20년의 위기 - 국제관계연구 입문
E. H. 카 지음, 김태현 옮김 / 녹문당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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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출판계에 수많은 판본으로 무수히 출간된 ‘역사란 무엇인가’의 E.H. 카의 초창기 국제정치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 ‘20년의 위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과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20년의 위기’는 녹문당에서 2017년에 국내에 번역 출간을 했습니다. 다만 제 먼 기억으로는 1990년대 헌책방에서 이 20년의 위기를 우연히 접했던 것 같습니다. 상성당과 현대 판본으로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 판본을 판권없이 무단 번역 출판하는 것이 뭐 일종의 관례였으니 그런것과 아예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저는 일찍이 일본 번역판이라도 접해볼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이 책에 별 관심이 없어 늦게나마 이렇게 이 곳을 통해 리뷰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구입은 제법 되었는데요. 대략 3분의 1 정도 먼저 읽고 중간에 다른 일로 덮었다가 토요일 하루 아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치학 분야를 본격적으로 학문 문대에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한스 모겐소 역시 그의 여러 글에서 이 ‘20년의 위기’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국제정치라는 속성과 분석을 그 시대상과 연계해 제법 훌륭히 접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의 포로들’에서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당시 만연된 정치적 이상주의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 카의 언급대로 아마도 19세기의 놀라운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제 1,2차 양대전의 원인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추측해보는데요. 거기에다 2차대전은 1차대전 당시의 결과로 학습한 무참한 살육 전쟁에 대한 공포, 영국의 체임벌린 등과 같은 당시 서유럽의 정치인들이 히틀러의 장담을 너무 순진하게 믿은 탓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대전의 원인처럼 현실 국제 정치에서 이상주의적 태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해 아주 완벽한 현실주의적 해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양 측면의 비교 분석과 그것을 통해 좀 더 현실의 부합되는 면밀한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즉, 국제 정치가 힘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과 항상 강대국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이상주의가 현실의 국제 정치와는 맞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 기준을 수립하는 일에 아무리 열심인 이상주의자라도 자국의 정부가 세계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카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4장과 5장, 6장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상주의의 대척점인 현실주의도 몇가지 결점을 갖고 있는데, 국제 정치 무대의 각각의 개별적 주체들의 이익이 서로 일종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익 조화라는 사상은 특권 집단들이 그들의 지배적 지위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탁월한 도덕적 장치인데, 이처럼 국제 정치 자체에서 도덕적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그 원칙적 입장을 이해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이른바 허울 좋은 명분으로써, 강대국들에 의해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들이 인정하듯 국내외 문제를 막론하고 특정한 이익에 대해 도덕적 원칙의 옷을 입힐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이야 말로 현실주의가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겁니다. 즉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 대한 자국의 패권 정당성을 민주주의 체제의 확대로 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강대국의 이익에는 적당한 도덕적 이상이 덧대어져 있고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현실주의적 이론이 부정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책의 3부인 7장과 8장 및 9장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와 권력, 그리고 도덕에 대해 이론적으로 열거하며 이것을 국제 정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권력은 서로 밀접하고 권력을 도덕과 조화시키거나 정치현실에서 권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카는 언급하고 역시 이 딜레마를 완벽히 해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4부인 법과 변경에서 국제 정치에서의 법의 역할로 다소 나마 질서와 규칙을 세울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 혹은 국제 협약의 형태의 그러한 법적인 문제들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민족은 마땅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으면 조약을 엄숙히 공식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당연히 보유한다”고 천명했지만 이것 역시 모든 나라의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나 강박에 의한 조약들 역시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을 인정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상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제국과 일본과의 강제 합병 조약을 스스로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 기본적 이론들과 현실적 상황과 이해는 매우 입장이 상이하므로 이것을 최대한 교차점을 찾거나 하는 것은 명백한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국제 정치 현실과 점목시켜 본다면, 일정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수반되는 국가들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그나마 주장이라도 할 수 있고, 이상주의나 현실주의 어느 한쪽의 이론으로만 국제 정치 전반을 해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종의 국제 정치적 무정부 상태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 법과 규칙의 원칙이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많은 이론들이 이러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각각의 행위자들의 배경을 무시하기 어렵고 그러한 힘의 논리를 비도적적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것이 베르사유체제의 시기부터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이 항상 올바른 사회의 일면을 답보하는 것이 아닌것 만큼 국제 정치에서 힘의 논리에 기반한 인식과 그러한 배타적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행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란 어렵습니다. 세계 정치에서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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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 생각한다 -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박한식.강국진 지음 / 부키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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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에서 태어나 해방시기에 평양에 있다가 분단이 시작된 1945년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 학업을 마치고 도미, 미국 조지아대에서 2015년까지 국제관계학을 가르친 박한식 전 교수의 북한문제와 남북통일에 관한 글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와 유사한 인터뷰 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논의할 주제에 대한 질문자로 참여했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박한식 교수는 과거 김일성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중재를 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평양을 중재한 카터 전 대통령을 박한식 교수가 중재한 셈이 되었네요. 카터는 박교수에게 통역으로 참여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것은 거절했다고 뒤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다 읽고나서 드는 느낌은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맞다.” 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배려있는 에티켓성 금언이 생각났습니다.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온정과 온건의 마음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혜안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또한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과 한국민이 북한과 평양 정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혹은 여론의 복잡한 입장에서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과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등을 꽤 설득력 있게 저자는 쓰고 있는데요. 북한도 자주 왕래했고, 미국 정치권에 북한에 대한 여러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생생한 현장 경험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북한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더욱이 한국 전쟁의 경험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최근의 핵문제는 말할것도 없고요. 그리고 북한을 한 국가로서 마땅히 인정되는 정권이 해당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전제해 받아들이면, 북한의 정권이 그다지 이성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은 과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마 폭탄 테러라든지,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 사건이라든지 문득 머리속에 떠오른 것만 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게 없다고 해서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층의 숙청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배후가 북한 혹은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숙청은 정치투쟁이 연계되어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 국가라면 반대 세력의 정치인이거나 권력의 걸림돌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법의 테두리 안의 수단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즉각적인 인명 탈취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죠. 악으로 규범짓고 비도덕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옳지 못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북한의 사례는 과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오해의 측면이 있다고 다시 재해석하고 전환시키는 것은 최근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불안을 느꼈던 한국인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자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권력 속성과 집단 지도체제 및 근간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원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북한 인권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인간의 기본권과 여러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유재산 체제가 거의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몇년간 기근으로 3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나온것은 명백하게 북한 정권의 반절 넘는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미국과 남한의 경제적 봉쇄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밝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옹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다만 저도 김정은을 단순히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차후 북한이 붕괴한다면 독일이 아니라 시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도 지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클린턴과 김일성 간의 정상회담 이후 엘 고어 부통령이 차기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더욱더 설득에 나서 제네바 합의를 조금 손보는 차원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하거나, 최근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4+1 합의처럼 이란 핵위기와 유사하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는 몇 차례가 있었는데, 국제 정치와 외교의 속성상 어떻게 보면 이론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겠죠.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제가 적잖은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북 퍼주기 논란’과 관련된 실제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과 두 나라의 공감대와 동류의식 등’을 다루고 있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통일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리스크가 분명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니 지금의 위기를 잘 관리하여 좀 더 뒷세대에 통일 과제를 유산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분단 상태의 기간이 적지않게 흘러가서 민족의 동질성까지 해치지 않게 될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중 관계라든지 주한 미군의 존재 여부 등 단순히 통일을 통해 얻게되는 심리적 만족감 보다는 주변의 제반사항이 우리 한국 정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생각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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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의 논리 : 공공재와 집단이론 한국문화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07
멘슈어 올슨 지음, 최광.이성규 옮김 / 한국문화사 /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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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심장질환으로 작고한 멘슈어 올슨 교수의 이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글은 사회과학 전반, 특히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로부터 빈번하게 인용이 되었는데요. 공공재와 집단이론이라는 부제와 함께 당시 꽤 신선한 이론이었던 ‘집합재’와 그와 관련된 창조적 해석으로 찬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날 ‘특수이익 집단’과 기득권자들에 관한 일종의 이론적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범위를 한정지어 ‘인간의 이기심’과 관련하여 개인들은 각각 이기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이러한 사익추구를 위한 행동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도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하는 약간의 묵시적인 가정에 근거하는 한, 널리 퍼져있는 견해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는데요. 즉, 달리 말하면 사익 추구를 전제하는 개개인들이 모여 이룬 각 집단들이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익추구화의 목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이나 집단이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전제로 소규모 집단과 나아가서는 대규모 집단의 각기 다른 여러 특성들을 많은 이론과 근거를 통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어쩌면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이 합리적일지라도 이런 개인들이 모인 군중은 그렇지 않다는 논의는 비슷하게 연계되어 해석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양자의 표면상의 연계 유사성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슨 교수가 지적하는 집합재는 일종의 개인 이익과 공동 이익 및 혜택이 융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익화의 개인들이 모인 이러한 집단에서의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집합재 공급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기를 바라며, 대체로 자신들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더라도 집합재가 제공되는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는 일종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는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집합재와 더불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학자들로부터 이 ‘무임승차’와 관련된 용어 자체와 해석 등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안에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며, 정치적 담합과 같은 정치행위도 보여지는데, 정치적 담합은 특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과점 추구 욕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의 규모로 구분되는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르며, 대규모 집단의 존재는 소규모 집단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올슨 교수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노동 조합과 같은 대규모 집단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노동 조합을 예를 들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노동 조합의 소속된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통제’를 목표로 두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고통의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더군요. 그러니까 노동 조합의 대의적인 측면의 주장이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이익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 있다고 밝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특수 이익 집단과 기득권층에 관련해서는 다수결 원리에 기초를 둔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힘이 유산계급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우며 필연적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점적 규모의 형태와 그러한 산업 집단에 힘이 쏠려 있어 어쩌면 의사협회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그러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는 과거 부패 혐의로 물러났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사태 때 태국의 의사와 변호사 등의 기득권들이 농촌의 농부와 저소득층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라는 주장을 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끝으로 최종적인 논의의 확장이었던 압력 단체와 관련된 다원주의적 이론의 뒷받침과 해석이 다소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오늘날 미국의 로비 단체에 의한 금권 정치는 다수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귀결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민주 정치의 의도하지 않은 훼손이라 판단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비 단체를 뒤에 업은 정치가들의 정치적 담합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과점의 효과와 다름없다는 올슨 교수의 해석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 추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여러 가치의 함양과 주장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의 사익 추구의 측면을 고려해 봤을때, 정부가 자경 기능에 국한되지 말고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세워 이러한 사익 추구를 적절하게 규제해야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애덤스와 같은 부류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고 무턱대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자고 하거나 시장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슨 교수가 국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원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명료하고 군더더기 없는 저자의 주장들과 깔끔한 번역은 또한 적지 않은 즐거움을 주는데요. 역자가 소개한대로 올슨 교수의 이 책은 20세기 통틀어 매우 중요한 저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한번 더 정독을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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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과 집단기억 RICH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총서 11
아키코 다케나카 지음, 박찬승 엮음,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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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기획하고 한양대 사회학과 박찬승 교수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2차대전의 공통된 주제로 당시 시대 상황을 겪고 또 후세대에 되물림이 되었던 소위 ‘집단기억’에 관한 아주 의미있는 글들로 엮은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1,2차 양차대전에 관한 전쟁사론에 대해 관심이 있어 몇몇 관련 책들을 구해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책은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 이후의 사회에서 그 기억들이 어떻게 ‘집단기억’의 형태로 남게 되는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기억’이란 한 집단이 상징적 기호와 행위를 통해 가지는 특수한 기억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측면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전쟁을 통해 적지 않은 처참한 기억을 체험한 민족과 국가들사이에는 그 소속에의 특수한 기억들이 공통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이러한 기억이 학습되고 때론 구전되어 당시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후의 후세대들도 그러한 전쟁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얻게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독자들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그 밀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집단기억’이 어떤 형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특히 일본의 2차대전에 대한 집단기억에 관한 미국 켄터키대학교 역사학부 아키코 다케나카 교수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의 일본 내의 역사수정의 움직임과 관련된 해석을 담은 이 다케나카 교수의 글은 그가 일본 내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면 글로 나오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이 들었는데요.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절로 긍정하기 힘들거라고 여겨지고,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지 않는 일본의 역사 교육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이 혼합된 부조리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이 구축되어 대항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민족들이 일본인들과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진주만 습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며, 도쿄 대공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르는 일본 민간인들의 대량 희생들로 피해자 인식을 각인시켜,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종전 이후에 미소간의 이념 대립이 점차 노골화 되면서 일본 자체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당시 미국 정부와 군부에서 주축국이었던 일본의 죄과의 범위를 수정하고, 급격하게 일본을 보통국가화로 진행한 것도 이러한 왜곡주의적 현상에 원치않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아베의 종전 담화는 이 모든것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를 무력화 시켜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자학사관’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당시 워싱턴의 압력이 무시못할 수준이라 아베는 대상과 행태를 모호하게 갖고 가면서 피해를 입힌 행위와 사과에 대해서도 아주 적당하게 대처해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이런 측면의 역사수정의적 입장이 피해자적 역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본 헌법 9조의 존재는 그들의 과거 침략의 그림자를 묵인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로 가치 전도시키고 이를 기존의 선명한 역사를 ‘자학사관’으로 규정해 도합 2천만이 희생된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공영의 피의 결과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가 보는 앞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글로 인용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사학과 피터 프리체 교수는 독일인들의 전후 체제와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말살의 증거들로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살해같은 혼란스러운 기억을 관리하려는 바로 그 노력을 통해 그러한 관리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독일인들의 사례는 과거 인간의 역사들중에 생생하게 남아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으로써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될지는 르겠지만 미국 내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태평양 전쟁에 대한 글을 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역사학부 부교수인 커트 피엘러는 태평양 전쟁 시기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을 간첩행위 문제 등으로 강제 수용소에 대량 수용한 역사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내에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기억이 노르망디를 비롯한 유럽 전선의 참전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일본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가급적 간소하고 조용히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국인들조차도 위법한 일본인들의 강제 수용과 관련해 솔직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과 관련해서도 대체로 숨김없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장제쓰 국민당 시절의 항일 투쟁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나 구 소련 시절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들을 당면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치부하고 오로지 정권의 합리화에 이용하는 것은 역사 문제에 이념과 정치가 결부되면 그것이 또 집단기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일독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의 제2장의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한 배경과 그 이해를 다룬 글을 접해보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작년에 국내에 출간된 시라이 사토시의 ‘영속패전론’도 꽤 훌륭한 글이지만 아키코 다케나카 교수의 이 글도 같이 중요한 글이라 여겨집니다.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같이 공동 대처하자고 뻔뻔하게 또한 한국은 너무 중국에 경사되어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거리낌없이 말하는 다수의 일본 지식인들을 보면 제 짧은 머리로 이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란 문득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롯한 참혹한 2차대전을 겪은 몇개의 민족과 국가들의 각기 다른 기억의 입장과 해석은 달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각각 상이한 종전의 기억이 정치 논리화 되고 이념화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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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아 2018-04-02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날조된 기억으로 집단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일본, 네,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진심으로 감사히 읽고 갑니다~

베터라이프 2018-04-02 22: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필리아님/ 제가 짧게 요약해 많이 빼먹은 내용들보다 더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전방위적인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실로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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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블룸버그’의 존 미클스웨이트와 ‘이코노미스트’의 에이드리언 울드리지가 함께 공저로 지난 2014년에 출간된 ‘The Fourth Revolution’ 을 2015년 국내에 번역 출간한 것인데요. 국역의 제목이 원래 제목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출판사 측에서 따로 수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갖은 데에는 본문의 내용과는 달리 제목에서 약간의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혁명류나 새로운 사조를 뜻하는 제목의 책들은 주장하는 바가 거의 짜맞춘 듯 비슷한 부분이 제법 많기에 저도 선뜻 이 책을 붙잡기가 망설여졌었는데요. 다행히 예상과는 달리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서두에 토마스 홉스와 존 스튜어트 밀, 베아트리스 웹과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이들의 사상을 간추려봤을 때, 개인의 자유, 야경 국가론, 소극적 정부에 관한 내용이 주된 논의로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 하여금 더 의미 확장이 될 줄 알았으나, 이것과는 달리 이 두 저자의 주장이 다소 장황한 면이 분명 있습니다. 글 전체를 이끌어가는 논점은 왠만하면 일관되고 흐트럼 없는 것이 유리한 것인데요. 뒤이어 싱가포르와 인도, 중국의 사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은 다소 권위주의적 정부의 주도권하에 이루어진 제도와 정책들 위주입니다. 더욱이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를 또 언급하면서 이들의 모델이 싱가포르 모델보다 완벽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언급에 저는 더 난해해졌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것은 정부가 이익들간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과 리콴유의 입을 빌어, “인간은 안타깝게도 본질적으로 사악하며, 이런 사악함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꼬집어 인용한 것은 더욱더 저의 이런 의심을 부추겼는데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이 두 저자는 일종의 효율적인 정부와 복지 차원에서 낭비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주장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들의 말대로 끊임없이 상쇄되어 변질된 형태로 진화한 것이라면 그것의 주된 원인은 엘리트주의적 정치의 엄연한 실패와 제도상의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층의 존재 때문일겁니다. 전자는 2008년 소위 폐쇄된 정보 독점을 누린 경제 엘리트들이 저지른 세계금융위기로 나타났고, 후자는 현재 미국에서 소득 상위 1% 를 이루는 계층중 절반이 전문의들로 밝혀졌다고 소개하는 부분에서 사회 기득권의 배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세습된 계급 형태로 정체되어 그것이 나날이 견고화 되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인간의 이익추구화가 노골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제러미 벤담이 다수의 행복을 통해 사회 이익의 확대로 소수의 차별받는 구성원들 없이 사회의 전반적인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기대했던 것이라면 사회학의 원칙은 토크빌이 앞서 주장한 대로 개인의 이기심을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국가의 복지 모델에 대한 북유럽 사례를 들면서 그래도 싱가포르 모델이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가 모델이 과연 현실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국은 복지 지출과 관련해 OECD 평균 통계와 비교해봐도 아주 미흡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복지여왕’과 같은 사례보다는 제도의 외곽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소외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인종주의적 편견과 재생산으로 ‘흑인들이 직업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논리로 복지 예산을 이것과 비슷하게 싸잡아 비난해왔습니다. ‘리콴유는 공짜 보편적 복지를 혐오한다’는 주장 만으로는 그동안 복지관련 비용이 아주 과대하고 낭비되어 왔다는 측면의 해석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견고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들의 최우선 과제는 복지 지출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와 혐오가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았는 관료들의 부패 문제와 낭비되는 예산을 적절히 포착하여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다소 위축되어 있다고 하나 차이나 머니를 비롯한 중국의 폭발적 경제 성장 붐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로 여겨질 만한 것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포퓰리즘과 같이 제가 엘리트 정치를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수정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의 효율적 관리나 개인과 경제적 주체들의 이익과 자유 보장을 위해 정부의 그것을 재편하자는 이런 논의는 꼭 ‘혁명’이라 불릴만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두 저자가 경제적 그리고 다소 안일한 외형적 규모로 중국과 인도의 사례를 끄집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 권위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인도가 현재에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그 실체가 어떠한지는 아주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상명하복’의 체제적 권위주의의 겉보기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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