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의 논리 : 공공재와 집단이론 한국문화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07
멘슈어 올슨 지음, 최광.이성규 옮김 / 한국문화사 /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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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심장질환으로 작고한 멘슈어 올슨 교수의 이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글은 사회과학 전반, 특히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로부터 빈번하게 인용이 되었는데요. 공공재와 집단이론이라는 부제와 함께 당시 꽤 신선한 이론이었던 ‘집합재’와 그와 관련된 창조적 해석으로 찬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날 ‘특수이익 집단’과 기득권자들에 관한 일종의 이론적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범위를 한정지어 ‘인간의 이기심’과 관련하여 개인들은 각각 이기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이러한 사익추구를 위한 행동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도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하는 약간의 묵시적인 가정에 근거하는 한, 널리 퍼져있는 견해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는데요. 즉, 달리 말하면 사익 추구를 전제하는 개개인들이 모여 이룬 각 집단들이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익추구화의 목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이나 집단이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전제로 소규모 집단과 나아가서는 대규모 집단의 각기 다른 여러 특성들을 많은 이론과 근거를 통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어쩌면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이 합리적일지라도 이런 개인들이 모인 군중은 그렇지 않다는 논의는 비슷하게 연계되어 해석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양자의 표면상의 연계 유사성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슨 교수가 지적하는 집합재는 일종의 개인 이익과 공동 이익 및 혜택이 융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익화의 개인들이 모인 이러한 집단에서의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집합재 공급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기를 바라며, 대체로 자신들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더라도 집합재가 제공되는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는 일종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는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집합재와 더불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학자들로부터 이 ‘무임승차’와 관련된 용어 자체와 해석 등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안에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며, 정치적 담합과 같은 정치행위도 보여지는데, 정치적 담합은 특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과점 추구 욕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의 규모로 구분되는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르며, 대규모 집단의 존재는 소규모 집단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올슨 교수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노동 조합과 같은 대규모 집단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노동 조합을 예를 들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노동 조합의 소속된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통제’를 목표로 두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고통의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더군요. 그러니까 노동 조합의 대의적인 측면의 주장이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이익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 있다고 밝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특수 이익 집단과 기득권층에 관련해서는 다수결 원리에 기초를 둔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힘이 유산계급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우며 필연적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점적 규모의 형태와 그러한 산업 집단에 힘이 쏠려 있어 어쩌면 의사협회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그러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는 과거 부패 혐의로 물러났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사태 때 태국의 의사와 변호사 등의 기득권들이 농촌의 농부와 저소득층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라는 주장을 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끝으로 최종적인 논의의 확장이었던 압력 단체와 관련된 다원주의적 이론의 뒷받침과 해석이 다소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오늘날 미국의 로비 단체에 의한 금권 정치는 다수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귀결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민주 정치의 의도하지 않은 훼손이라 판단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비 단체를 뒤에 업은 정치가들의 정치적 담합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과점의 효과와 다름없다는 올슨 교수의 해석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 추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여러 가치의 함양과 주장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의 사익 추구의 측면을 고려해 봤을때, 정부가 자경 기능에 국한되지 말고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세워 이러한 사익 추구를 적절하게 규제해야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애덤스와 같은 부류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고 무턱대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자고 하거나 시장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슨 교수가 국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원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명료하고 군더더기 없는 저자의 주장들과 깔끔한 번역은 또한 적지 않은 즐거움을 주는데요. 역자가 소개한대로 올슨 교수의 이 책은 20세기 통틀어 매우 중요한 저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한번 더 정독을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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