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탄생 - 근대국가의 중세적 기원 중앙사학연구소 번역총서 1
조지프 R. 스트레이어 지음, 중앙대학교 서양중세사연구회 옮김 / 학고방 / 201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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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조지프 R. 스트레이어 (혹은 조셉 R. 스트레이어)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역사학자로서, 1930년대 모교인 프린스턴 대에세 오랫동안 교수를 역임하며, 학자로서는 드물게 CIA에 관여를 했으며, 첨예한 냉전 구도속에 특유의 국가론을 견지하며, 그에 따른 연구와 저술활동을 지속하다 1987년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특히 스트레이어는 소수의 엘리트 지배에 따른 국가론을 지지했는데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 관료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거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1961년부터 행한 일련의 강ㅇ연, 대학 강의,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영감과 필요성을 도출해 출판된 것으로, 지난 1970년 ‘On the Medieval Origins of the Modern State’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는 일종의 기획된 연구번역물인 ‘중앙사학연구소 번역총서’중의 하나로 2012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중앙대 역사학과 차용구 교수의 지도하에 번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역사학과가 주도적으로 번역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꽤 번역이 좋았습니다.

작고한 스트레이어 교수는 지난 2007년 작고한 아서 슐레진저와 더불어 1970~80년대에 유명했던 학자였습니다. 특히 유럽 중세 역사에 대한 미국 국내의 권위자였으며, 근대 국가의 출현에 따른 근대 정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 책은 그러한 학문적 연구선상에 있는 논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특유의 몇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친영주의적 관점, ‘잉글랜드 내부에는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의 해석을 기반으로 유럽 역사에서 12세기 이후 잉글랜드에 대한 긍정적 서술 관점이 보이고, 두번째로는 현대의 국민국가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어 보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민족주의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는 인식에 따른 그 자신의 대의 명제, 즉 엘리트 들을 위시한 위로부터의 국가 토대가 이러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연계되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가 피지배 계층의 불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러한 예측이 더욱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책의 1장은 11세기의 유럽 정세를 요약해 보면서, 소위 국왕의 통치 기반인 위로부터의 초기 주권 개념과 세속 권력인 국왕과 종교 권력인 교황 권력간에 전반적인 해석과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2장은 1장에서 서술했던 봉건영주와 국왕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였던 조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했던 초기 사법제도와 14세기 전반을 휩쓸고 간 흑사병의 광풍 이후 일부 지방의 통치조직들이 와해된 결과에 따른 제한적인 관료제의 출현 등을 다루고 3장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포괄적인 제목으로 초기 근대국가의 출현에 영향을 끼친 상비군의 개념과 유산 계급의 출현에 따른 기존의 왕정과 국가 지배체제의 여러 변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의 이 책이 큰 맥락에서 밝히고자 하는 점은 17세기 이후 초기 근대 국가의 성립에 기존의 ‘암흑의 핵심’이라는 중세의 영향이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식 태도에서 서유럽의 중요한 두 국가, 즉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 전체의 봉건 국가형 체제의 벤치마킹된 중요한 국가들이었고, 또 다른 이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상이한 체제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대로 잉글랜드가 복잡한 지역 기반의 프랑스와는 달리 동일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로 평가하며, 17세기 중반 이후 짧은 크롬웰의 대두를 제외하면 꽤 안정적인 토대 위에 있던 국가로 잉글랜드를 배경의 논증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노르망디를 비롯해 지역적 특색과 기반을 갖고 있는 지방의 봉건 영주들과 영국과의 백년전쟁을 통해 통합과 분열의 정치라는 상황속에 놓여 있던 프랑스의 상황도 상세히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법은 1장에서 보인바와 같이 초기 조세권에 대한 국왕과 교황의 갈등,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보인 주교들에 대한 조세권에 대해 이렇다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교황의 사실상 무기력한 양보와 이후 역대 교황들이 국왕과의 세속 정치권의 대결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조세권과 관련된 통치자의 권리가 어떻게 인식과 제도의 발전을 해 왔는지에 대해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권과 이 징세 문제와 관련된 초기 사법 제도 및 이후 유산계급의 요구와 맞물려진 합리적 관료제의 출현이 근대 국가 성립의 주요한 기반인 것은 역사로서나 정치 일면으로서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12세기에서 16세기 후반까지 유럽에서 소위 위로부터의 주권 국가 sovereign state의 성립 과정이며, 초기 사법제도도 마찬가지로 위에 조세와 관련된 조세징수원이 재판관을 겸임한 것으로 기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쇠퇴하고 있던 봉건 영주들과 유산 계급의 출현으로 초기 의회가 생성되고 “이들 의회가 정부의 조세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한, 유럽 국가의 발전은 방해를 받았다”는 저자의 평가는 어쩌면 “주권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등장했고, 그것의 정확한 규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왕의 징세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지방 과두 세력과 통치 세력들의 저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라고 파악됩니다. 또한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방의 오래 존속된 정치적 독립성이 이것을 단순히 민족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지방의 독립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보는 측면의 저자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앞선 주권 개념의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기 여려운 것과 유사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국왕 휘하에 설립된 국왕 직속 재판정을 비롯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서 주권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해답은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왕의 통치 권력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에는 징세의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제한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전반에는 큰 전역이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아 성곽의 주요 경비를 제외한 상비군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았고, 산발적인 국지적 갈등에 용병을 이용한 것은 앞선 상황을 잘 설명한 만하고, 특히 16세기 이전에는 국외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후, “16세기에 국외 정보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능통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은 국내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 산발적인 국지전과 외교 문제에 따른 필요성으로 인해 일종의 전문적인 직위 계급의 출현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왕 휘하에 있던 각종 장관들이 자잘한 국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국외에 눈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외부 정보 요구는 근대 국가 출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불만과 수용 가능하지 않은 요구들이 야기시킨 각종 반란에 대해 “최후의 수단인 군사력은 집단이나 지방에 관용의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초기 근대 국가의 출현이 면밀한 중앙 집권적 권력 체계의 형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중앙에 대한 각종 견제가 여러 측면에서 생성되고 그러한 서로간의 인식과정이 (자의이거나 혹은 타의거나) 어떤 공감대를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적인 측면이나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주건의 최고위 행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과 이를 통해 합리적 관료제가 출현하는 것은 꽤 절묘한 역사적 과정이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국내에는 스트레이어 교수의 번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의 전기가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책을 읽다가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도 중세 유럽에 대한 상이한 관점의 논증이 저의 관심을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근대국가와 국민 국가 생성의 기원론에 관심있는 분들은 스트레이어의 이 책을 통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번역 자체가 꽤 매끄러워 일독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 107페이지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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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이데거를 범죄화해서는 안 되는가 -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슬라보예 지젝 지음, 김영선 옮김 / 글항아리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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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현대 철학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슬라보예 지젝은 동유럽 출신의 학자답게 라캉과 프로이트에 대한 연구로 명성을 얻은 좌파 지식인이자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그문트 바우만과 더불어 크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학문적 경향에 대한 비판은 노엄 촘스키와 에릭 홉스봄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신자유주의(혹은 자유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지식인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가치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열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분량 관계상 다른 책을 통해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책과 관련된 약간의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출판사와 지젝간의 논의가 완료되어 출간된 글이겠지만, 각기 다른 지면에 실린 짧은 글들을 한데 모아 국내에서 기획된 출판물이라 여겨집니다. 2016년에 출판된 책이 현재는 절판된 상태인데요. 어떤 연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일단 이 책의 초입에는 경희대 이택광 교수의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약간의 논외이지만, 최근의 이택광 교수의 책 ‘빨간 잉크’가 지젝의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을 설명한 약간의 농담인 ‘파란 잉크’와 관련된 것임이 여기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여러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이 지젝의 가치에 대해 ‘현실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철학자가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식의 언급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사고 체계과 철학 방법론에 몰두하는 나머지 수많은 원전을 탐독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많지만, 지젝과 같은 경우는 분명 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이택광 교수가 서문에 담은 “이 모든 파국을 만들어낸 것이 자유주의의 탈정치성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이라는 부분을 고치고 싶군요. “자유주의의 탈정치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치성을 강제로 퇴출시킨 것”이라고요.

1장은 자유 민주주의적 담론을 믿고 있는 학자들이 하이데거의 나치 부역과 관련해 ‘학계의 퇴출’을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비판에 대해 지젝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철학과 논저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이 유명한 철학자가 왜 나치와 같은 파시즘에 전도되었는가를 찾아봐야하고 단순히 퇴출에 끝나는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나치 지지는 그의 사상이 직접적인 핵심이나 내적 진실이 아니라 일종의 증상, 그의 사상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부수적 현상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아니 아예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대로 ‘탈맥락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의 사상’과 ‘하이데거의 정치적 선택’을 서로 분리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엄밀히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저 문장은 하이데거 자신의 자기모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카를 슈미트가 수많은 좌파에게 영감을 끼친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데거 역시 그러한데 영미 철학계가 한동안 프랑스 철학을 나치즘의 고리를 의심스런 눈빛으로 지켜봐왔던 것과는 다른 이 두 사람이 앞선 진보 좌파들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참으로 복잡한 심정입니다.

2장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주제어를 달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엄밀히 평가하면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박적인 정치적 올바름의 부정적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젝은 이것의 실례로 남녀간의 섹스 동의서를 산만한 대화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정치적 올바름’은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크게 환영받고 있는데요. 그 연유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지젝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도 크게 보면 그가 줄곧 비판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논점이라 여겨질만 합니다.

3장은 오늘날 유럽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들과 프랑스와 같은 경우와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과거 이슬람 이주민 등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지젝은 이것과 관련해서 전지구적 경제화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그의 평가, “가장 위선적인 자들은 국경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심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입으로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이웃과 공동의 목표를 달고 사는 인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위선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또한 거의 노예 상태와 다름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2013년 12월 1일, 피렌체 중심부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프라토의 산업단지에 있는 중국인 소유 의류 공장이 불에 타 적어도 일곱 사람이 죽었다. 그들은 판지로 급조한 기숙사에 갇혀 있던 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다른 주제에서 과연 계급 차이와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통렬한 현실 단면이라 여겨집니다. 과거 베스트팔렌 조약에 입각해 확장된 국민국가주의적 가치관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한 공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앞선 노예 상태에서 인간 이하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전세계에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4장은 현재 중국의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겉모습으로 삼아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한 지젝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하고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한 새로운 급진적 정치운동의 이름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간략히 풀어보면 오늘날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지젝의 평가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간혹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감정적인 격정을 토로하기도 하는 지젝에게는 이 사회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이 뭔가 불결하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감안해도 크게 동의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적절한 대안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사회 민주주의라는 많은 이들의 진단을 지젝 그도 분명 잘 알고 있겠죠. 이것의 추측과 관련해서는 지젝 역시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일과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적 뿌리 상실이라는 영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부분은 실현불가능한 암시적 메타포라 불려도 무방하지만 저는 자본주의 자체를 통째로 들어내기 보다는 좀 더 민주주의를 확대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5장과 6장은 그리스의 위환 위기에 따른 유럽 통합 체제의 불협화음과 더 나아가서는 ‘그렉시트의 가능성’까지 논하고 있는데요. 이미 영국에 의한 브렉시트가 강행된 마당에 지젝이 말하는대로 수많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길 원하지 질질 끌려가며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길 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까지 된 모든 요인을 그리스 정부에 돌릴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에 따른 금융의 불안정성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이한 1997년의 IMF 구제 금융 시대 당시 우리 국민들을 이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했는데, 확실히 우리들은 고통을 받는데 익숙한 민족인가 봅니다. 몇년간의 그리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이 다수의 그리스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데 분명 그러한 삶의 파편화에 대해서는 동정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독일 총리 메르켈의 자비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군요.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젝은 얼핏 보기에는 전지구적 상황에 정밀한 관점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현상과 진단에 대해 다소간의 한계적 인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문의 이택광 교수가 언급한대로 일개 철학자의 모습으로서 ‘결여의 상태’ 혹은 자기이해의 환원론적 인식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흡사 ‘지젝스러운’일이라 하더라도 그가 보이고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적 담론들은 정말 귀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도 그가 자기 사유체계를 더 고도화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세계의 문제와 인간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우리 곁에 없는 지금 더욱 그의 필요성이 긴밀해지는 요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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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국가의 탄생 - 베트남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고삐 풀린 미국의 전쟁사
레이첼 매도 지음, 박중서 옮김 / 갈라파고스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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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대표적 진보 정치 논평가로 잘 알려져 있는 레이첼 매도는 MSNBC의 자신의 이름을 딴 저녁 뉴스쇼 ‘레이첼 매도 쇼’를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와 옥스포드를 거치며 학업을 쌓았고,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장학금이라 불리우는 ‘로즈 장학금’의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론인이 자신의 본업과 연계하여 이러한 글을 쓰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더군다나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Drift : The Unmooring of American Military Power”이며 지난 201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국내 번역 출판은 7년의 격차가 있는 셈인데요. 갈라파고스가 이 책의 번역 출판을 맡았습니다.

저자인 레이첼 매도가 이 책을 통해 밝히고 있는 점은, 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크레이턴 에이브럼스가 마련한 “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벌이기가 더 어렵도록, 또는 최소한 미국 국민의 지지를 먼저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쟁을 벌이기가 어렵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 육군을 재편하는 식의” 에이브럼스 독트린에 반대되는 백악관의 각종 불법적인 군사 작전과 전쟁 수행 과정 등을 해당 대통령의 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밝히는 비판이 주된 대상입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꽤 충격적인 내용도 많아서 언론인 출신의 저자가 발휘하는 용감한 양심이라고 평가해도 될만한 책이라 여겨집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에 결코 발을 담그지 않겠다고 맹세한 린든 존스 행정부 시기부터 가장 최근인 오사마 빈라덴의 참수 작전을 명령한 오바마 대통령까지 ‘행정부의 수반과 군사 작전 및 군사 수행’을 간략하지만 꽤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와 그 핵무기 시대에 발생된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9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미국이 지금까지 모두 합쳐 핵폭탄 11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의 언급입니다. 저는 그동안 현재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파키스탄보다 못한 핵무기 분실사고를 미국이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것이 그동안 ‘상호확증파괴의 시대’에서 이 지옥의 무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뻔히 아는 세계의 패권 국가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로서는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할말을 잃어버렸다고 해야할까요.

우선 냉전시기 중요했던 미국 현대사의 측면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진면목을 고찰해보고 있는 점은 이 책의 다른 장점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딘 베이커가 이란-콘트라와 그레나다 침공을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제2의 닉슨이 될 수 있었던 이란-콘트라 게이트를 교묘히 빠져나간 이후 동시에 레이건이 퇴임한 뒤, 그에 대한 숭배 작업은 미국 사회의 한 정치사회적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저자인 매도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직을 끝장낼 수 있었던 이 스캔들에 있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레이건 대통령의 치밀함과 증거와 자료를 배제한 채 스스로 직감에 의존해 벌여왔던 그의 정치적 특성을 새로이 조명하고 사실상 그동안 잊혀져 왔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치군사적 여러 패착과 불법행위 등을 다시금 물밑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물이라 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장부터 5장이 레이건 행정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주 사소하지만 올리버 노스를 비롯한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의 사면을 딘 베이커가 분석한 책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혔지만, 매도의 이 책에서는 이후 조지 H. W. 부시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닉슨이 제럴드 포드에 의해 워터게이트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것과 같은 사례라고 매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면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찍이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 우려했던 것은 행정부가 군사력을 손에 쥐고 빈번하게 전쟁에 나설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41년에 루즈벨트에 의한 예외를 차치한다면, 앞선 에이브럼스의 작업도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미국 국민의 의사와 반하여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상황을 동일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레이건이 닦아 놓은 군사 투입과 관련된 행정부에 부여된 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1991년 조지 H. W. 부시의 걸프전과 클린턴 행정부를 거쳐 조지 W.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대테러 전쟁도 이와 같은 맥락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아마도 미국의 의회가 대통령의 주도면밀한 전쟁 권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맹렬한 토론의 전제조건인 국민의 안전이 아마도 현재 거미줄처럼 놓여 있는 미국의 세계 안보 시스템에 오히려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확대 해석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알게된 또다른 사실인 클린턴 행정부 시기 전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군의 독특한 임무와 권리를 아웃소싱 및 민영화하여 수많은 민간 용역 업체를 탄생하게 만들고 이들의 한곳이 발칸 반도에서 성노예 여성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성착취를 해왔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로 군조직이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민영화에 의해 이런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CIA에 의한 국외 작전, 특히 드론과 관련된 파키스탄과 중동에서의 비밀 작전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군사 작전을 CIA에게 사실상 위임되고 있고, 이것의 감시가 과연 미국 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와 군사 작전과 관련된 문제를 군이 아닌 정보조직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의 시급성을 논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이상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보다 큰 화면으로 드론이 보내주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테러 용의자들이긴 하지만 이들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를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셈법을 하고 있는 묘사는 실로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많은 군사 개입과 군대의 파견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기반은 튼튼히 민주주의적 정치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금권정치하에 놓여 있음에도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의 의회 나들이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정보 비밀주의에 당연히 필요한 견제와 감시가 결여되기 시작하면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는 꽤 부정적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선 미국의 핵무기 유실과 동일하게 또 충격이었던 것은 파키스탄 내의 한 마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저자인 매도는 파키스탄 정권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금시초문이었는지와 관련해서 만약 전자라면 파키스탄 정권의 심각한 자기 모순이며, 후자라면 파키스탄 정부에 있는 자들은 다 쓸모없는 자들일텐데요. 오바마가 이 비밀 작전을 승인하면서 만약 파키스탄 군이 방해하면 교전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것으로 보아 이 중동의 군사정부는 물타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적지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끝으로 과거 레이건이 주도한 그레나다 침공과 관련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터무니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에서 이 책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 전쟁 시기에 큰 도움을 받은 국가로서, 반세기를 넘는 동맹 관계에 적지않은 경제 발전에 자국의 시장을 허락한 것과 분명히 한국과 그 국민들에게 살 기회를 준 것은 미국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의 석유와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지대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경제와 산업에 필수 물자인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일개 중동 깡패 지도자가 탈취하는 것을 미국은 눈뜨고 그냥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그 즈음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인종 청소가 벌어졌을 때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조지 H. W. 부시가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것과 같이 미국도 자신의 이익이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군사적 개입을 비롯한 적극적 도모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우리와 미국은 혈맹과 다름없는 동맹관계이지만 국가의 이익과 국제 무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냉정하게 미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매도의 이 책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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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지음, 양영란 옮김 / 갈라파고스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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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헤 출신의 문화사학자로 알려져 있는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에서 차례대로 수학, 이후 2010년 과거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자행했던 모국 벨기에의 행적과 맞닿아 있는 일종의 르포 역사서 ‘콩고’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Tegen Vekiezingen’으로 출간되었고, 영문으로 번역된 동일한 글의 제목은 ‘ Against Elections : The case for Democracy’ 입니다. 국내에는 2016년 번역 출간되었는데요. 다만 책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영문판이 아니라 벨기에 판을 번역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저자의 이 글은 외형상 4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의 전개로 봤을 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소 적은 분량의 결론을 두고 있습니다. 1장과 3장까지는 오늘날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는 이유와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저자가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제비뽑기 민주주의 (혹은 추첨 민주주의)’를 여러 사례에서 끄집어 분석하고 특히 자국인 벨기에의 독특하게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성공적인 주민들에 의한 제비뽑기 참여 등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로 귀결되는 논리적 이해에 한층 가까워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 민주주의가 곧 숙의 민주주의와 동일하다는 분석은 앞선 측면에서 꽤 설득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글 초입에서 레이브라우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초에 과거에는 국가의 근간으로 존중되었던 주권이 지금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과거 루소에 의한 공화주의적 가치가 선거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로 분화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던 시민에 의한 ‘주권 개념’이 ‘미디어와 선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다고 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당 정치가 무분별한 금권정치로 인해 변형-왜곡되어 왔다는 것과 전반적으로 선거 민주주의에 의한 기록적인 투표율 저조(신기하게도 기존 정치와 미디어는 이것에 대해 별반 말이 없고)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민주주의에 대한 피로감-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논리적 전개입니다. 이런 풍조에 대한 원인으로 포퓰리즘과 관료주의 및 관료제 확대, 그리고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확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저자의 포퓰리즘의 인식에 대해 조금 말을 꺼내야 하겠는데요. “내가 보기에 손사래질만 치면서 포퓰리즘을 반정치적 형태라고 밀어내는 것은 지적으로 그다지 성실하지 못한 태도 같다”고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략한 요점으로 정의한다면 포퓰리즘을 통한 신생 정치 참여자들이 기존의 의회 정치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있다는 것으로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꽤 중립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인 그가 주장하는대로 다수가 포퓰리즘적 소수를 과연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이며, 기존의 정치체제의 타도를 주된 타겟으로 삼는 포퓰리즘을 설사 그렇다 치는 식으로 용인한다 하더라도 현재 유럽에서 반이민주의와 인종주의의 비민주적 행태는 단언컨대, 파시즘의 사생아라고 불릴만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관련해 꽤 이상한 인식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본래 민주주의를 활성화려는 시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제외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건지, 당시 유럽의 레닌에 의한 소비에트 혁명을 사실상 두려워한 중산층 이상이 주도하여 만든 민주주의의 변형이라는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꽤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관계를 파헤치려고 한 학자들은 꽤 많으나 저자의 뭔가 뇌피셜에 의한 저런 단언은 요상해보입니다. 전체주의에서의 권력의 본질을 망각하고 저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에 들지는 않더군요. 또한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허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과 그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서 다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누엘 카스텔이라면 당연 반대할만한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들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민주 정치의 본질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 않은 전문가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종의 경각심을 내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관료주의와 관료화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도 동일한 논법이라 파악됩니다. 바로 앞의 관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중국 경제를 이끈 중국 관료제도로 들고 있는데요.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면 시민들 대다수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경제와 정치 관계를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우리 정치가 정당으로 비롯된 의회 정치의 변질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저자 스스로가 시민들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당위성으로 전제하고 4장에서 착실히 논증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인정할만한 부분입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많은 시민들이 발언권을 갖고 국민투표로 참여했던 경험은 민주주의의 혁신 사례라고 불리워도 무방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케빈 올리어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민회’와 비슷한 성격의 제비뽑기 내지는 추첨 민주주의가 선거와 만나 시너지를 보이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들이 기존의 민주적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피력하려는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또 당면한 문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높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단지 제시된 더 나은 조건의 정치인을 뽑기 위한 기존의 선거제도, 포퓰리즘과 더 왜곡된 관료주의, 이를 통해 더 빨리 식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등 글에서는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 만능주의에 빠져서 여러 복합적인 부정적 기류가 현재의 정치 무대를 가속화 시켜 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정치학자들의 입을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숙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시민 단체의 대두가 요청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중 정치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많은 이들의 생각의 전환과 이를 위해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만드는 것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인식은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만 정말 ‘단순하게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실’은 개혁되어야 하겠죠.

“대부분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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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스티븐 브라이어 지음, 이국운.장철준 옮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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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 대법관이자 호주 시드니 법대를 비롯한 여러 법학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는 스티븐 브라이어 (브레이어)의 ‘역동적 자유’를 일독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보수주의적인 미국 사법 분위기에서 독특한 자유주의적 사법 관료로서 유명한데, 특히 지난 미국 동성결혼 합헌 판결로 전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Active Liberty : Interpreting Our Democratic Constitution’ 으로 지난 2005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6년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인 ‘Active Liberty’는 ‘역동적 자유’로 해석상의 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동적 자유는 우리 인민 (We the People)의 개념과 함께 시민의 자유와 재해석된 저자의 판단에 따르자면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권적 권위의 분배를 가리킨다’고 기본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콩스탕의 입을 빌어 분석하고 있는 것에서와 동일하게 “입헌 민주정치에서 인민에 대한 깊은 확신은 크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인민 주권적 이해인데요. 이 점은 또한 “시민들의 참여적 자기 통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를 통치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운명은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근래 루소의 인민 주권이 공화주의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뜻하는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신봉하는 제한주권의 논리, 즉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정신”이라는 중요한 의미와 같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들의 확장된 의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법 체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위 ‘전문직업인’으로 일하고 있는 판사들이 헌법자체의 문언주의적 해석에 고립되어 기득권층을 위한 역사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자는 여러 인용을 통해 일관되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즉, 입헌 민주주의 하에 있는 판사들이 먼저 민주주의적 가치를 먼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반대의 측면에서 문언주의적 해악은 “민주적 정부의 틀을 창조하려는 헌법적 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띤다”고 주요 반론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주요한 논리적 관점을 뼈대로 삼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건국 초기에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의 ‘권력의 면밀한 분립’의 초기 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들을 포함한 사례들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해 콩스탕의 표현대로 “모든 시민들이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개방된 정부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는 판단과 더불어 미국의 제헌 헌법들이 대체로 시민들의 ‘공화주의적 자유’에 집중함으로써 이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 또한 헌법의 틀에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자는 사법 관료와 전문 직업 등의 엘리트 들에 의한 지배 체제에 대한 견제를 민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도 오늘날 판사들의 역할이 매우 지대한 것을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저자의 태도는 “애초에 민주주의의 구조적 통치 과정을 수호할 필요에서 비롯되었던 표현 권리에 대한 강력한 보장으로 말미암아, 경제. 사회 분야에 관한 공적, 실질적 규제의 선택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모든 통제에 구별 없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 나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오늘날 기술 발전 상황으로 인한 개인 자유와 기본권의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와 사법 당국이 아주 간편하게 “프라이버시를 위협받은 개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기만 하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의 예는 사법적 신중성 측면에서 더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는 저자의 평가는 시의 적절하고 해당 판사들의 실용적인 고려 내지는 합법적인 속성을 구분하거나 이 자체를 종래의 문언주의적 판단으로 일관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민주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의 보호’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전부터 고려해 온 사법부의 판사들이 많은 대중들과의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삼권분립하에 사법 관료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우리의 사례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저자가 입안하고 있는 이 ‘역동적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라 여겨집니다. 물론 글에서는 판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고도의 법체계로 훈련된 전문 관료여야 하지만 따로 민주주의적 원리주의를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남기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고 판사 스스로가 문언주의 및 텍스트주의에 갇히지 말고 시민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상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라 봐야겠죠.

연방주의와 총기 휴대에 따른 정당성과 같은 문제들에서도 저자는 이 역동적 자유에 근거하여 헌법을 해석하는 판사들의 일관된 문언주의적 해석을 경계시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제일선에 두고 판결을 내릴 것을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방주의 및 제도의 공고화가 시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위해 발전했고, 이런 대외적인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정부란, 실제로 작동가능하면서도 압제에 대항하여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윤곽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사들에게 하는 요청과 그에 따른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논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판사들 모두가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는 첨병으로 일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라와 같은 국가 시험 제도하의 선출된 이 엘리트 사법 관료들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내지는 재임용과 관련 모든 문제를 사실상 법원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와 비슷하게 시민과 학자들을 포함한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제도와는 별개로 그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이고 또한 대중 정치에 대한 엘리트 지배 권력의 터무니 없는 확대 해석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이클 사워드가 지적했던대로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비전문성과 부족한 이해는 ‘면밀한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확대 만이 기득권 권력 정치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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