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으로 알려져있던 장제원과 권성동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는 것부터 예상한대로 진행되는구나 싶었다. 오늘은 뉴스를 검색하니 드디어 ‘여성장관 할당제‘를 폐지한단다. 그러면서 ‘능력주의‘를 강조했다. ‘능력주의‘참 그럴듯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는 ‘능력주의‘.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는 편리하게 눈 딱 감아주는 기득권의 페이보릿‘능력주의‘의 고고씽!!
여성 장관 할당제 폐지…"구조적 성차별 외면" 지적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2421여성 장관할당제는 결국 여성 할당제를 말하는 거라 생각해 ‘여성 할당제‘로 이야기하기로한다.여성 할당제란 무엇인가? 여성 할당제가 애초에 왜 만들어졌을까? 남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능력은 남성들이 훨 뛰어난데 능력없는 여성을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불공정해 보인다. 그렇담 ‘여성 할당제‘는 능력있는 남성들을 하나라도 더 배제하기 위해 생긴건가?그래서 나도 읽어보고 나누려고 퍼왔다.*여성할당제: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여성할당제는 기존에 정당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했다. 또 정당법은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6ㆍ13 지방선거의 후보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출사표를 던졌던 여성후보의 대다수가 경선에서 조직과 자금력이 우세한 남성후보들에게 밀려 낙선되었다.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드디어, 민생이 무너진 이유가 ‘여성할당제‘인것처럼 포효하던 하버드 졸업생의 아우성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
여성할당제’ 폐지하라!… 그런데 정작 폐지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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