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로 사는 법
이주은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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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CJ에서 28년을 근무했으며, 마케팅 상무로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다.

28년간 CJ에서 마케터로 일하면서 겪은 치열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은 것이다.

저자는 학부에서는 식품을 전공했고, 석사과정에서는 광고를 전공했다.

이 책은 마케팅 이론서도 아니고, 자기계서도 아니고 마케터로 직장 생활을 한 직장 경험담을 바탕으로 마케터의 역할과 마케팅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다.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저자가 들려주는 직장 이야기는 양념이고 보너스이다.

이 책에서 식품 마케터의 일을 알 수 있고, 마케팅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알 수 있고, 직장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하나의 제품을 어떻게 시대에 맞게 기획하고 성공시키는지"를 마케팅 선배의 입장으로 전달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다고 한다.

CJ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제품의 기획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책은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세히 말해주는 부분과 그 내용을 Tip으로 정리해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시 요약 정리해주니 이해하기 좋은 구성이다.

Tip만을 읽어도 식품 마케터의 역할과 직장인의 생존방식을 배울 수 있을 정도이다.

"마케터로 사는 것은 더듬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끊임없는 질문으로 의문을 갖고 솔루션을 갖는 것, 통찰력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것, 집요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p.18)"

CJ라는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근무했기 때문에 저자의 직장 생활에는 TV광고, 글로벌마케팅, K-Food, 스포츠마케팅, 영화마케팅, 드라마마케팅 등이 등장한다.

대기업이기에 가능한 영역들이고, 역시 회사원으로 일을 하려면 대기업에서 일을 해야 한다.

"매출 카니발이 생길 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신규 수요를 만드는 것은 마케팅의 핵심 과업이다.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트렌드를 읽고 인사이트를 통한 신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인접 카테고리의 확장으로 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때는 새로운 타깃과 용도를 만들고 개척해가는 것이 전체 시장을 늘리는 방법이다.(p.39)"

이미 업게 1위와 2위가 시장을 확고히 수성하고 있는 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제품을 차별화 있게 개발하고 홍보하여 출시 첫해에 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비비고죽 이야기는 인상적이었다.

"안되는 게 어딨어?"라는 생각도 들고, 내부 설득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기업이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기존과 다른 방식의 성공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의 니즈에 집중하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자. 몰입과 실행을 통해서만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꾸준히 불가능에 도전하면 30년 된 시장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p.,67)"

"잘 먹었습니다."

"백설, 맛은 쌓인다."

책에서 보았던 브랜딩 카피와 컨셉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인데 브랜드와 결합되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

마케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건이 팔리도록 만들어야 하니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마케터는 어떠한 엠디가 팔아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탁월해서 누구한테나 당당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p.88)"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근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퇴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OB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저자가 여성이기에 여성 직장인의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저자가 멘토로 삼았던 여성 선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회사는 때론 윗분들도 눈이 잠시 먼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걷힙니다.(p.110)"

잠시 눈이 멀 때가 있다...

이 말이 의미 있는 말로 느껴진다.

28년차 직장인이 말하는 핵심 인재는 누구일까?

"핵심 인재는 일을 사랑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합리적 수용성이 있으며 견디는 힘을 통해서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만들어간다.(p.125)"

저자는 식품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경험했다.

책에는 성공한 마케팅으로 비비고죽, 햇반, 비비고육개장, 비비고생선구이, 컵반, 발효식초 등이 나왔다.

현장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런칭한 제품으로는 횡성한우 육수 물냉면, 행복한 콩 두부, 사리원 불고기 양념장이 있었다.

비비고생선구이가 있다는데 먹어봐야겠다.

이 책을 읽으니 CJ에서 만드는 식품들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점이 있었다.

어떻게 여성이 28년간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기업 임원이 되었을까?

책 후반부를 읽으면서 저자가 미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자는 일과 결혼을 한 것이고, 일을 동반자로 삼은 것 같다.

저자는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운명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퇴사의 변을 책에 담았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서면 그곳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p.266)"

이 책은 식품 마케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나는 마케터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되는 인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마케터로서의 역할도 유익했지만 직장생활에서 버티고 생존하는 팁들도 흥미롭게 읽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저자의 내공과 열정은 분명 배워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식품 마케팅과 대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기업에서 식품 마케터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마케터로 사는 법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21세기북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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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내산 내집 - 월세부터 자가까지 39세 월급쟁이의 내 집 득템기
김옥진 지음 / 흐름출판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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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월급쟁이 직장인의 내 집 마련 리얼 분투기를 엮은 책이다.

저자의 리얼한 내 집 마련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아 책은 2003년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의 대학생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예술계로 취업을 하고 퇴사를 해서 프리랜서를 하다가 다시 취직을 해서 월급쟁이가 되고 집에서 독립을 해서 월세를 살다가 결혼을 해서 전세를 살고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브런치북 9회 대상 수상작이라고 한다.

저자의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공연기획자가 하고 싶어서 문화예술계로 취업을 했다.

저자는 문화예술계는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라고 책에서 말한다.

경영학 전공자로서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과감히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적은 월급을 받았고, 빚을 극도로 싫어했고, 재테크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는 열정이 있었고 사치를 하지는 않았다.

나도 저자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저자의 이력이 마치 나를 살짝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자의 내집 마련 분투기가 마치 내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공감이 살짝 들었다.


이 책은 전문 투자자가 쓴 부동산 책이 아니다.

일반인이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거쳐서 자가 아파트를 마련하기 까지의 과정을 리얼하게 쓴 책이다.

자가 매수를 검토하면서 금액에 맞추다보니 아파트 1층을 매입했다.

대출을 끌어오고 또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아가고, 부동산 투자에 뒤늦게 합류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나마 늦게라도 부동산 투자의 길에 들어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는 저자였다.

책의 소제목 아래에는 연도와 월이 적혀있다.

몇 년도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리얼 그 자체라는 것이다.

2003년 직장에 취업한 저자의 첫 월급은 90만원이었다.

문화예술계의 급여가 얼마나 적은가를 저자가 직접 보여주었다.

직장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를 하였고, 그때 사무실을 구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사무실을 구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저자가 말해주는 리얼한 이야기들 중에서 베란다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였다.

"베란다가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분류하는 이름이 다르다. 세금도 다르고, 당연히 베란다가 없는 집이 세금이 더 싸다. 돈이 있는 자들은 섬세하다. 이런 작은 차이로 세상의 베란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p.46)"

역시 디테일에 강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베란다가 없는 집이 세금이 저렴하니 신축업자들은 베란다를 넣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주택의 유형인데 그것이 어떤 유형인지를 떠나서 절세를 위해서는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라 생각한다.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는 집 구하기 논픽션 글이다.

그러면서 부린이들에게 교훈과 메세지를 준다.

"전세는 남의 배를 배불리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전세 살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월세보다 확실하게 누군가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월세는 이사하기라도 쉽지 전세는 보증금 액수가 커서 넣고 빼기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땐 무조건 집을 사기로 했다.(p.46)"

저자는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조사, 임장을 시작했고, 드디어 2018년 6월에 내 아파트를 마련했다.

대출을 끌어오고, 노후를 위해 적립한 퇴직연금도 끌어왔다.

단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력에 맞추기 위해서 1층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1층의 장점만을 보면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책 후반부에서는 저자는 교훈적인 메세지를 주기 시작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티끌이라도 모아서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서 현금을 모았고, 육아 휴직 기간 중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알바를 열심히 했다.

옷장공유플랫폼 클로짓셰어에 옷을 맡겨서 돈을 벌기도 했고, 소비자좌담회에 참석해서 돈을 벌었고,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재테크 공부에도 열심이었다.

"집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p.179)"

2022년 6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주할 내 집은 무조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저자는 2018년 7월에 강서구 염창동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저자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였다.

그래도 부동산 폭등기의 중간 지점에 집을 매수했으니 잘한 것 같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월세와 전세의 문제점과 부동산 가격 우상향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저자는 부동산 투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자가 대세이고 필수인 것을 이 책의 저자도 보여준다.

이 책은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과 집을 사기에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부동산투자 입문서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리얼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니 이만한 부동산 입문서는 없을 것 같다.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왜 내 집이 필요한가를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방법도 잘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 입문서적으로는 매우 좋은 책이다.

※ 내돈 내산 내집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흐름출판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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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처음 만나는 세계 - 메타버스,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펼쳐지는 새로운 예술의 장 서울대학교미술관×시공아트 현대 미술 ing 시리즈 1
심상용 외 지음 / 시공아트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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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자주 거론되니 궁금증이 있었다.

막연하게 그림에 블록체인 합해쳐서 대체 불가하게 된 것을 NFT라고 이해하고 있다.

NFT가 현재는 주로 그림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NFT를 바라보는 미술계의 입장도 궁금했다.

나의 궁금증을 알았는지 미술계 전문가들이 쓴 NFT 책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미술관과 시공아트의 협업으로 'NFT, 처음 만나는 세계'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대 미대 교수,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중앙대 교양대학 교수, 인하대 미대 교수, art602 대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NFT를 다루고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 또는 금융인이 쓴 책이 아니다.

미술계 전문가들이 쓴 NFT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매우 특별함이 있는 책이다.


NFT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설명하고, NFT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미술계에서의 NFT의 가능성과 한계를 말하고, NFT의 기대와 우려를 담은 책이다.

미술 분야의 NFT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NFT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투자로서의 NFT를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사용되어 대중화되는 관점에서 NFT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비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마이크 윈켈만의 JPG 파일 하나가 미술품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고 한다.

NFT는 디지털 소스를 암호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디지털 이미지의 소유권 등록과 거래 가능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기술의 약호이다.

NFT 미술은 온라인상에서 거래 형태에 관한 기술일 뿐, 그 밖의 다른 무엇이 아니며, 오롯이 디지털 이미지의 소유권 등록과 거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7)

NFT는 디지털 세상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NFT가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상의 콘텐츠가 갖는 한계점을 분명히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다.

"창작 측면에서 예술가는 NFT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증명할 수 있다. 소비 측면에서 예술가는 다른 플랫폼이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작품을 직접 거래하여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본인의 작품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다.(p.15)"

NFT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만 할 수 있는 쓰기 전용 구조의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것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디지털 자산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NFT 시장은 미술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 비디오, 게임, 아바타도 NFT 시장의 아이템들이다.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소개도 있다.

Nifty Gateway, MakersPlace, Foundation이 소개되어 있다.

NFT를 오픈씨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NFT를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미술에 관심이 있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NFT는 디지털 세상 속 새로운 세계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게 되었다.

거래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미술품 자체의 창작과 소유권 그리고 거래까지 모두 NFT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음을 이 책에서 보았다.

이 책은 여러 명의 공저자가 함께 집필한 책이다.

각 공저자가 자신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고, 이야기를 풀다 보니 겹치는 내용도 종종 등장한다.

그래도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저자들이 모두 미술계 관련자들이라는 것이다.

미술품과 NFT의 결합을 알려면 미술계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히 선행될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 책이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해 준다.

"NFT 미술 전시를 메타버스에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감각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품을 자신의 몸으로 감각하는 것은 대체될 수 없는 정동의 순간이다. 그렇다면 원본 작품과 이 원본성을 보증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법적 차원에서는 등가이지만 미학적 경험의 차원에서는 분명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p.193)"

디지털 세상의 존재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오프라인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진정한 교감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화면으로만 보이는 미술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감을 줄 수 있는지는 숙제인 것 같다.

책 내용은 매우 깊이가 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NFT를 연관 지어서 NFT의 미래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매우 사려 깊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 마인드가 아니라 미술계 마인드로 NFT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NFT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NFT의 실질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다.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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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 당신을 5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부동산경매
심태승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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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필수이고 의무인 시대이다.

경매와 공매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근로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투자밖에는 없다.

부업에는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도 투자를 공부하고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다.

오랜만에 다시 경매책을 읽었다. 경매 책을 몇 권 읽었지만 아직 실행을 못해보았다.

이 책에서도 실천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었다. 돈을 벌려면 실행을 해야 한다.


경매대마왕이라고 불리우는 심태승 부원장(부동산경매학원 굿프렌드)이 쓴 책이다.

20대 초반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20년차가 된 베테랑 부동산 투자자이다.

이 책은 어떤 스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어떤 물건을 콕 집어서 알려주는 책은 아니다.

경매 투자에 필요한 마인드를 알려주고, 저자의 경험을 공유해주는 책이다.

경매 제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경매 절차, 경매시 유의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보면 경매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

저자가 경험한 20여년의 경매 경험이 잘 기록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경매 투자 마인드는 '기다림'이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작게는 벌 수 있지만 크게는 벌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폭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세가 얼마냐를 따지는 것도 지엽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얼마나 싸게 살지를 따지는 것은 결국 미래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p.29)"

멀리 바라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소소한 수익을 추구하느라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장기 보유로 큰 수익을 얻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음을 저자는 실제 사례로 보여준다.

경매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재개발에 20년이 걸려도 이걸 갖고 있겠다는 확신이 서면 투자하라고 말하지만 10명 중 9명은 중간에 투자를 포기한다고 한다.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2003년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2020년에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무려 17년이 걸린 것이다.

재개발 사업 준비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1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p.48)"

투자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실천이다.

경매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 과정, 유의사항, 등기, 채권, 저당권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다.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다.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경매를 진행한 법원이 즉각 물건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점이다.

입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라고 한다.

감정가로 나온 물건을 잡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경매를 하려면 발로 뛰어야 한다.

경매 정보에 나온 감정가를 직접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한다.

최대한 많은 물건을 감정가때부터 조사해서 단독으로 저가에 낙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경매정보에 보여지는 감정가가 실제 물건의 제값인지를 직접 조사해봐야 한다.

경락잔금대출도 미리미리 잘 알아봐야한다.

낙찰가의 70∼80% 대출이 나온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낮게 낙찰되었을 경우이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을 받으면 감정가의 70∼8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는 돈이 들어간다.

명도소송 한 번의 변호사 수임료는 500만원이다.

명도소송은 소송 속도가 느려 1년 내지 2년이 지나가며,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우선 비용을 받아간 뒤 추후 알아서 점유자에게 받아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유자는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강제집행의 비용 부담은 낙찰자 몫이 된다.

30평 아파트 기준 강제집행 노무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이다.

법 보다 합의를 통해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나 시간측면에서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법이 능사가 아니었다.

책을 읽으니 경매 전반에 대해서 쭉 훑어본 느낌이다.

특히 경매시 유의할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경매학원 부원장이 쓰신 책다운 책이었다.

책 마지막에는 경매 수익이 두 배가 되는 NPL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아직 경매도 실행해본 적이 없기에 우선은 경매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읽었다.

출간되 경매 책이 참 많은데, 이 책은 경매 입문 서적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쉽게 잘 설명해주는 책으로 생각된다.

책을 읽어보니 수업을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 심태승 부원장님의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되는 투자의 소신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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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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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 중의 하나가 법 지식이다.

법을 잘 아는 것은 살면서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회사를 창업해서 사업가가 되든 회사원으로 회사에 다니든 법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법을 많이 아는 것은 분명 강자가 되기 위한 기본기일 수 있다.


대기업은 법무팀이라는 인프라가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런 것은 없다.

스스로 알아서 지식을 넓히고 쌓아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종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 지식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철 변호사가 쓴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은 매우 의미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니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33가지의 케이스를 잘 모아놓은 책이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이 많은 책이었다.


어려울 수 있는 사건들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쓴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김민철 변호사의 책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미 출간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책에도 관심이 가고 나중에 읽고 싶어졌다.


이 책에는 모두 33가지의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가상의 사례가 나오고, 변호사의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김변의 정리'라는 요약글이 나온다.

나는 아직 사장은 아니고 회사원이기에 회사원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다.

20년 가까이 회사원 생활을 하다보니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다.

사건 33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관심 가는 사건이 많았다.

경영자의 횡령죄, 회사자산 은닉, 회사 근무 중 다친 사람에 대한 책임, 채용 과정의 부주의,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직원의 경쟁사 취업,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저작권 등이 관심을 끌었다.

사장의 경영 방식, 근로자 채용, 거래처와의 분쟁, 경쟁사와의 분쟁, 계약 체결, 스톡옵션, 개인정보, 상표권, 채권관리 등도 다루어지고 있다.

회사의 영업팀, 인사팀, 재무팀, 생산팀, 사업기획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회사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이다.

저가가 밝혔는데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고 실용서이다.

일반인이 법률 지식을 넓히고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서이다.

실용서 취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은 술술 읽히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뉴스에 배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배임 =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로 돈을 빌려주면 배임이 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져야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조항도 적용이 된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의 부담을 덜게 되는데, 이때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하고, 가급적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회사에 온 목적은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모두가 돈을 벌려는 목적만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의 해치는 일이 절대로 회사에서 발생하면 안된다.

나는 아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유익했다.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면접장에서 구직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모욕은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다.

휴일근로과 야간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주어야 한다.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휴일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휴일에도 가끔 나오라고 하는데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못받은 휴일수당들은 나중에 퇴직시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입사와 퇴사가 잦다.

퇴사자들은 동종 업계로 가는 경우도 많다.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에 직원의 이직은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자유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전직금지약정을 맺게 되면 경쟁사로의 이직은 차단된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이 불공정하거나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전직금지약정 유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는 무엇인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어떻게 되는가?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가?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위는 무엇인가?

책을 읽다보면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책은 사장을 위한 책이다.

근로자 입장 보다는 사장의 입장에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읽을 때는 자신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일방적인 체결이고,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를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입사시 협의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꼼수 대마왕인 악덕 사장과 그를 도와주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작품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책의 경쟁사 전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상품을 판매하면 수금이 되는게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처들이 있다.

상품을 팔고 돈을 못받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다.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밝히도록 하는 것

가압류 = 돈과 관련된 금전채권을 지키기 위한 것 =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음,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채권 등이 가능

강제집행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 받은 후 그 판결을 이용해서 신청, 경매와 압류가 있음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 체결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상환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면책사유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책 마지막 주제는 다시 수금이다.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받을 때의 대응 방법이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안 주는 돈을 받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급명령 =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 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가능

이 책은 중소기업 사장과 자영업 사장들에게 유용한 법률 지식과 법률 사건들이 많이 담겨진 책이다.

사장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근로자이면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신분은 회사원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사장을 대변하여 일하는 직원들도 문제 발생시 법적 대응 방안을 아는 것은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께서 편안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준 책이다.

이 책 덕분에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법적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사건들에 대해서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막 창업을 한 사장이거나 창업을 앞둔 예비사장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김민철 변호사님의 다른 책들도 내용이 궁금하고 읽고 싶어졌다.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은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센시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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