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곧 자유에 대한 침해를 뜻한다.
그러므로 안전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는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다.
누구도 여기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에도 작년에 이어 모 기업에서 또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래서일까? 마치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녕이라는 인사가 그저 뻔한 인사가 아닌 정말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안녕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줬던 책이었다.
과연 안전은 누구의 책임일까? 직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고뿐 아니라 묻지마 칼부림 사건, 세월호 사고처럼 시민 재해라 일컫는 각종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안전의 침해를 겪고 있다. 저자는 이야기한다. 안전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이다. 우리의 안전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성장에만 치우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이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이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법규가 제정되고, 재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만 들었지, 실제 내용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 책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법의 내용과 실효성 등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벌의 대상이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만을 처벌했는데 실제적으로 회사의 총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고의 더 중대차한 책임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 회사는 지극히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당장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비용(사고 방지 기구 마련이나 교육 등)을 쓰지 않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런 강제 규정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한 것이다.
나 역시 회사에서 교육 등을 챙겨야 하는 실무자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이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가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교육이 정말 재해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봤다. 한편으로 이런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도 스스로 교육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다행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조금씩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다. 소를 잃은 경험으로 외양간을 고치고 나야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귀중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선다면 그로 인한 희생자가 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