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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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시절 전공의 반 이상이 법학과목이었다. 덕분에 법학은 어렵지만, 조금은 익숙해지는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막상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니 민사나 상법 외에는 직접적으로 법전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참을 담을 쌓고 살다 한 번씩 헌법소원 관련 기사가 등장할 때나 만나게 된 헌법.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하는 헌법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그리 관련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 말이다.

그런 헌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 저자는 도입부의 이야기를 통해 헌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봐야 할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철학 하듯이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 헌법이다.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 헌법인 것이다.

헌법과 행복이 관련이 있다니? 사실 마지막 한 줄이 너무 궁금했다.

저자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의 큰 틀에서의 헌법을 이야기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의 그 한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한 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 의미를 모를 것이다. 나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우리 헌법 속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서가명강 시리즈 자체가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를 위해 쓰인 책인지라,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역시 헌법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할 국가 발생의 역사를 비롯하여 국가의 3요소(아직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국민. 영토. 주권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신기하다.)도 등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인과 졸렌이라는 이원적 분석 개념(자인은 사실판단의 근거, 졸렌은 법 해석을 통한 가치판단의 근거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저자의 그 한 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사실 그 한 줄을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쓴 것 같다. 헌법이 수호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 의미 말이다. 우리의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겪었고, 그 개정에는 여러 가지 이해집단의 욕심과 논리가 섞여있긴 했지만, 그 기본적 가치는 여전히 문장으로 수호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연 헌법에 문장화된 권리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많은 성장이 있어왔지만 아직은 아쉬운 상태다. 여전히 국가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우를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으니 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통해 국가도 국민도 헌법의 테두리 안(법치국가)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통제를 누려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 법 안에서 국가권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잘 만들어져야 하고 그 안에서 집행과 해석, 적용이 잘되어 하는 것은 기본이며, 법과 현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양립이 필요하다.

참고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 정의는 꼭 필요하다. 특히 평등에 대해서 곡해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여기서의 평등은 특정한 측면에서의 차별 금지를 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의한다. (평등과 자유의 개념은 3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통일국가에 대한 강한 바람이 담겨있다. 지구촌 내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아갈 통일의 방향에는 "평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치는 헌법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4장의 이야기는 미래의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개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평화라는 개념이 가진 포괄성 덕분이다.

우리의 헌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이 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으며, 언젠가 민주주의가 완성된 때(혹은 지금보다 더 민주주의가 이룩된 때)에 우리의 헌법과 실제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 헌법이라는 저자의 말은 사실이다. 헌법을 구성하는 조항들을 이루어나가다 보면 국민의 나아가 국가의 행복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그런 행복한 헌법을 가져서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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