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참다 - 코로나 시대 우리 일
김종진 외 지음,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외 기획 / 후마니타스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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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터에서 만난다는 것>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의 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작업장은 보호’, ‘자립’, ‘재활이란 명칭이 붙은 곳들이 많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보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보호해주는 좋은 곳쯤으로 여긴다. 그런데 왜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일까?”

 

지난번 식당노동자들에서도 들었듯이, 장애인 노동 역시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당사자에게 설명해 주어도 개념과 자신이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려면

 

- 매년 작업 능력 평가

- 친권자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정보도 잘 모르고 있다. 나 역시 몰랐다. 최저임금이 당연히 책정되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당연히 정산되고, 휴가도 보장되는 직장을 다닌 때문이다.

 

평가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맨날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평가가 말씀하신 그 평가(작업 능력 평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일은 참 재미있어요.”

 

뭘 대충이라도 안다고 생각한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깨지는 일은 늘 빈번하다. 판데믹 재난이 처음 겪는 재난인 것처럼 나도 부지런히 불평하고 힘들어했는데, ‘일상이 재난인 이들에게는 그 재난도 별다른 일이 아니었다는 인터뷰에 놀라고 부끄럽다.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일상이 재난인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물론 장애인들이라고 다 같은 상황은 아니다. 고용상태에 있던 이들에게는 코로나가 고립이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제한된 활동을 하며 사는 이들이 그나마 하던 활동마저 중단되는 고립. 외출도 혼자서는 쉽지 않은 사회에서, 일 안하고 돈 받는다고 장애인 혼자서 문화, 여가 활동하고 혼자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 장애인들이 실제로 노동하는 현장이지만

- 노동현장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 당사자도 가족들도 일종의 보호기관으로 여긴다

-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벌어 올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없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나 담당자들은 이를 빌미로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 한국정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속하지 말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변화는 없다

- 코로나 전에도 해결 의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 장애인 당사자의 실직과 힘겨움, 가족들의 힘겨움은 정부에게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 원래도 열악한 노동조건

- 어차피 적었던 월급

- 애초에 경제에 별로 이바지할 수 없는 이들의 고립 따위...

 

은호 씨와 헤어지면서 나는 다음엔 은호 씨가 겪어 온 일보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더 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제는 다른 일상이 필요하다. (...) 일상이 재난인 이들의 조건을 바꾸는 게 그 출발점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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