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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평점 :
그동안 법률상식과 관련된 책들은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법률용어를 남발해 읽다가 깜박 잠이 들만큼 따분하거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예외적인 사례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난해한 법리 해석이 반복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지은이의말’ 중에서
이 책의 저자 허윤은 종합일간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1(참고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에 대해, 파트2(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휴가, 월급이나 퇴직금, 부당해고, 성추행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파트3(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이어서 파트4(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을, 파트5(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파트6(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층에서 물이 새어 피해가 생긴 경우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어 피해를 본 사례를 살펴보자. 위층 입주자와 가게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냥 있다가는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우선 상가의 어느 부분에서 누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인 소상공인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전유專有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유와 공용 공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가게 임대인이 수리와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용부분(함께 사용하는 계단 등)이라면 ‘관리 규약’상의 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통상 누수 부분의 판별을 서로 떠넘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므로 임차인은 즉각 관리단 등을 상대로 보상 요구를 하면 된다.
흔히 누수의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에 따르면 오히려 관리단 등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상공인에게 입증해야 한다. 관리단 등이 전유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꼼짝없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계약서에 ‘하자로 인한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이런 계약서에 동의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관해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가능하지만 그내용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누수가 있을 경우 수리비용 및 그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특정되었다면 해당 특약은 유효하다. 반면에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내용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의 수리부담 범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만 한정된다. 비록 특약을 맺었다 해도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파손에 대한 대수선 등 일체의 수선은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해라
설레는 맘으로 출근했던 직장이 앞으로의 삶에 밝은 빛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졸지에 회사 밖으로 내몰리는 선량한 월급쟁이들이 의외로 많다.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나쁜 상사와 나쁜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이런 경우를 당한 선량한 사람들에게 법은 내 편이 되어준다.
출근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두고 면담을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얀 게 종이이고 검은 게 글씨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61쪽)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서 속엔 급여(임금), 휴가, 복지, 근로 시간, 승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가나 혜택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 시간
휴일 관련 규정
임금액
임금 지급 방법
상여금
(사진, 근로계약서 샘플)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면 정정 요청해야 한다. 만약 48시간 근로할 경우 회사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직장이라면 주 48시간 근로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비록 3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1년이 경과한 후엔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계약 기간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물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 가능하다.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전월 개근시 하루씩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입사후 1년이 경과했다면 전달에 개근하지 않아도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질병, 사고)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무급으로 9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육아휴직 제도도 반드시 챙켜야 한다.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상한선 월150만원, 하한선 월70만원)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에 복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지급받는다.
스토킹 범죄
과거 스토킹 범죄는 범죄 축에 끼지도 못했다. 아무리 뒤를 졸졸 따라다녀도 겨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러다보니 가해자는 신고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마침내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23년 7월부터는 쌍방이 합의했을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스토킹 행위는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SNS 등을 통해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집이나 사무실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스토킹을 당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스토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사진, 3단계 대응)
또한 경찰은 만약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보내자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에게 보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체결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을의 입장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란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대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ㅂ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코 베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증금 수령에 대한 시시비비로 장기간 소송에도 휘말릴 수가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위임장을 제시하며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도 대리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사기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마음 약해서 대충 넘어가면 꼭 뒤에 탈이 난다.
모르면 호구되는 법적 분쟁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법 없이도 산다’는 선善한 사람들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악해지는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법을 악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난다. 이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세상이다. 법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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