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스 일본사 - 역사읽기, 이제는 지도다!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 4
일본사학회 지음 / 사계절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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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 조몬繩文 문화 (기원전 1만 년 ~ 기원전 3세기)

오모리 유적에서 최초로 '줄무늬(繩文)가 있는 그릇'을 발견하여 이것을 '조몬식 토기'로 명명

  - 특징 : '마제석기, 토기, 농경'이라는 신석기시대 일반의 특징과 달리 장기간 농경문화 결여


▷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 ~ 서기 3세기)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야요이식 토기가 등장

  - 특징 : 농경 개시와 금속기 사용 (자생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한반도)에서 이식), 계급사회 출현으로 정치 공동체 '구니國' 형성


▷ 야마타이 국

여왕 히미코가 대부 난쇼마이를 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 (239년) → 위 명제가 '친위왜왕親魏倭王' 칭호를 내리면서 중국의 책봉체제 편입 시도

  - 한반도와 교류 : 철 자원 확보 목적


▷ 야마토 정권 (4세기 초)

긴카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게이타이 천황대에 호족 세력을 제압하고 세습 왕조 건설


▷ 소가씨 정권 (~ 645년)

게이타이 천황 사후 모노노베 씨와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 옹립

  - 특징 : 불교 중심의 아스카 문화


▷ 덴무(673~686)·지토(690~697) 천황

진신(壬申)의 난을 통해 야마토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정권 장악(덴무)

  - 특징 : 천황을 '아라히토가미(現神人)'로 신격화하고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변경, 율령 제정

* 율령 : 율은 형법, 령은 행정과 조세, 노역, 관리 복무 규정 등을 말한다.


▷ 나라시대 (710~794)

겐메이 천황(나라 천도) ~ 간무 천황(헤이안 천도) 시대

  - 특징 :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황족과 귀족들(후지와라 가문)의 정쟁이 계속되고, 궁전과 사원 조영으로 재정 파탄

* 공지공민제 붕괴 : 과도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층이 호족과 귀족에게 몸을 의탁하고, 이들이 대규모 장원의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토지와 인민을 모두 국가 소유로 규정한 공지공민제가 유명무실해졌다.


▷ 국풍 문화의 발전

견당사 파견 중지(894)를 계기로 대외 관계를 단절한 채 대륙 문화를 일본의 풍토 및 사상과 조화시키려는 움직임 태동

  - 특징 : 가나 문자(히라가나, 카타카나) 발명, 일본 고유 형식의 시 와카(和歌) 성행, 모노카타리(物語) 성립


2. 중세


▷ 무사의 등장

10세기 농민군이 해체된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에서 내려보낸 중하급 귀족 계층(쓰와모노,兵)이 무사의 시조이며, 11세기부터 지방 호족과 결합하거나 무력으로 영지를 차지하여 지방영주로 변모. (사무라이待는 본래 교토에 머무르는 상급 귀족을 호위한다는 뜻)

* 무사단 구성 : 일족의 수장 - 가자家子(일족) - 낭당郞黨 - 하인下人·소종所從


▷ 가마쿠라 막부(1180년대~1333)

세이와 겐지의 후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최초의 무가 정권으로 헤이시 정권 타도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이 적군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은상으로 급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세력을 확장했다.

* 세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 이하 쇼군) : 본래 나라·헤이안 시대에 동쪽 지역의 에미시 정벌을 위해 파견된 장군의 명칭이었는데, 요리토모가 천황에게 이 직책을 받으면서 막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고케닌(御家人) : 막부의 수장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


▷ 조큐의 난(1221)

요리토모 사후 권력 다툼으로 막부가 동요하자, 이를 틈타 고토바 상황(퇴위한 후에 천황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실권을 장악한 전임 천황)이 거병했지만, 막부군에게 패한 사건. 이를 계기로 막부는 천황을 폐위하고 세 명의 상황을 유배시킨다.

  - 영향 : 상황의 재산을 물려받은 고케닌들이 새롭게 지토(地頭)에 임명되어 서국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였고, 막부 중앙에서는 유력 고케닌들로 구성된 평정중評定衆이 설치되어 집단 합의 정치가 시행된다.


▷ 몽골 침략

1차 원정(1274)과 2차 원정(1279) 모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10세기 이후 국제적 긴장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은 정신적 충격이 심대했다. 2차 원정시 불어닥친 태풍은 일본을 가호하는 신들이 '가미카제(神風)'로 외적을 격퇴한다는 신국사상神國思想을 널리 퍼뜨렸다.

  - 영향 : 몽골 침략 방어에 동원된 고케닌들이 충분한 은상을 받지 못하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생계가 날로 궁핍해지자 악당-장원영주나 막부체제에 저항하는 무사들을 지칭-으로 변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가마쿠라 시대의 종교

1) 정토종淨土宗 : 염불(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호넨의 가르침을 설파

2) 잇펜(시종, 時宗) : 정토종 계열로 신앙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구제받는다는 가르침을 설파

3) 니치렌(법화종) :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외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파

4) 선종(임제종) : 간토 무사들 사이에서 세력을 얻었으며, 막부가 가마쿠라에 겐초지(建長寺)·엔가쿠지(圓覺寺) 등 대사원 건립


▷ 남북조 시대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자인 호조 씨가 천황의 지묘인 계통과 다이카쿠지 계통이 교대로 천황에 취임하도록 하는 '양통질립兩統迭立' 정책을 시행하자, 다이카쿠지 계통의 고다이고 천황이 무사들의 반反호조 정서를 이용하여 거병하였고, 1333년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다. 이후 1336년 무가의 군사력에 눌린 고다이고 천황이 교토를 탈출하면서, 교토 조정(북조)과 요시노 조정(남조)이 성립한다.

  - 영향 : 남북조의 분열로 중앙권력이 약화되자 왜구 준동


▷ 무로마치 막부 성립(1338)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북조 쇼군에 올라 무로마치 막부 개창. 동생 다다요시와의 내란(1350년 간노의 요란擾亂), 남조와의 항쟁을 거쳐 다카우지의 손자 요시마쓰 대에 통일정권을 수립한다. (1392년)

* 슈고 : 전국의 무사들을 통합하기 위해 무로마치 막부가 파견한 아시카가 일족들로서, 지토와 고케닌을 부하로 편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점차 지방 유력자라는 뜻의 '다이묘'가 붙어 '슈고 다이묘'로 불리웠다.


▷ 오닌의 난(1467-1477)

무로마치 막부가 부패와 재정 낭비로 흔들리는 가운데, 1464년 쇼군 후계자 계승 싸움을 계기로 벌어진 전투. 극심한 전란이 이어지다가 동군의 가쓰모토, 서군의 모치토요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1477년 유야무야한 상태로 종전되었다. 오닌의 난을 계기로 무로마치 막부는 통일 정권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고, 슈고 다이묘도 신흥 세력인 전국 다이묘에게 밀려나기 시작했다.

  - 영향 : 경무장한 보병 용병 집단인 아시가루(足輕)가 주력부대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방화, 약탈, 배신, 하극상을 일삼아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 잇키의 시대

잇키(一揆)란, 법규(揆)를 하나(一)로 한다, 즉 마음을 합해 행동한다는 뜻으로 농민 결속체를 의미하며, 1428년 대기근에 따른 궁핍이 심화되자 농민 봉기(쓰치 잇키, 土一揆)로 발전한다. 법화(法華) 잇키, 잇코(一向) 잇키 같은 종교적 성격의 잇키도 등장하여, 1488년에는 슈고 다이묘를 몰아내고 가가 국에 '백성이 지배하는 나라百姓持國'를 세웠다.


▷ 전국 다이묘

동족 결합이 중심이던 가마쿠라 시대의 무사단과 달리, 전국 다이묘는 혈연이 다른 재지영주와 백성을 포함한 지역 결합이 핵심. 다이묘들은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농업, 상공업, 광업을 진흥시켜 영국領國의 발전을 도모했다.

* 조카마치(城下町) : 전국시대 다이묘의 거점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3. 근세


▷ 오다 노부나가 정권

오와리 통합(1559) - 오케하지마 전투 승리(1560) - 미노의 사이토 씨 멸문(1567) - 교토 입성(1568) - 아네가와 전투 승리(1570) - 엔랴쿠지 파괴(1571) -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 나가시노 전투 승리(1575) - 이시야마 혼간지 정복(1580) - 다케다 가쓰요리 멸문(1582) 


- 혼노지의 변(1582)

* 나가시노 전투 : 대량의 총포부대를 이용하여 최강의 기마 군단을 이끌던 다케다 가쓰요리를 물리친 전투

* 혼노지의 변 :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마쓰히데의 반역으로 암살당한 사건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마쓰히데에게 승리(1582) -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승리(1583) - 몇 차례 전투 후에 도쿠가야 이에야스와 화해하고 휘하로 편입(1584) - 규슈 정벌(1587) - 호조 우지마사 멸문하고 전국 통일(1590)

* 도검 몰수령(1588) : 농민 반란(잇키)을 봉쇄하고자 농민이 보유한 무기류 몰수


▷ 에도 막부의 성립

히데요시 사망(1598)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다이로(五大老)의 필두로 등극(1598) - 세키기하라 전투에서 승리(1600.9) - 쇼군에 올라 에도 막부 개설(1603) - 오사카 성 함락으로 히데요시 가문 멸문(1615)

* 겐나(元和)의 대순교大殉敎(1622) : 기독교 금지령(1612)을 지키지 않은 55명의 선교사와 신도를 나가사키에서 처형

* 도자마다이묘(外樣大名) :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한 다이묘

*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 : 다이묘의 처자를 에도에 거주시켜 인질로 삼고, 다이묘가 에도와 영지를 1년마다 왕복하게 하는 제도

* 무라(村) : 농민 지배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초 행정 단위로, 40~60여 호 정도의 가옥이 모인 지연地緣 공동체

* 겐로쿠 문화 : 17세기 오사카나 교토의 부유한 신흥 조닌을 중심으로 융성한 문화로서,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소설, 렌카(連歌)에서 파생한 하이카이(俳諧), 가부키, 우키요에(浮世繪) 판화 등이 있다.

* 교호 개혁 : 8대 쇼군 요시무네(1716)가 강력한 쇼군 권력과 재정 재건을 목표로 실시한 개혁. 그 중 아게마이(上米) 제도는 다이묘에게 헌상미를 부과하는 대신, 에도 체류 기간을 반 년으로 줄여주었다.

* 번정藩政 개혁 : 18세기 중엽 서남 지방의 조슈 번, 사쓰마 번, 히젠 번 등은 특산품 개발, 금융업 확대 등으로 재정을 개선하여 막부 말기 정국을 주도한다.

* 덴포 개혁(1841) : 막번체제의 재강화를 위해 풍속 단속, 귀농령, 유통 독점 해산 등을 시도했으나 경제 위축과 농민 저항을 야기하였다.


4. 근현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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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7-06-13 2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책 읽어보려 했는데... 이 글 읽고 갈무리해 놓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본 역사 책 읽을 때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

nana35 2017-06-16 08:52   좋아요 0 | URL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1
정종섭 지음 / 나남출판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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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 임시헌법 변천 과정

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4.11) : 10개 조항. 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명시

2) <대한민국임시헌법> (1919.9.11) : 임시헌장을 58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 보칙 56조에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이라고 명시

3) 2차 개헌 (1925.4) :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을 삭제한 5개장, 35개조로 개정

4) 3차 개헌 (1927.4) : 총 50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약헌>으로 개정. 인민의 기본권은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이라고 1개 조항으로 명시

5) 4차 개헌 (1940.10) : 충칭 임시정부에서 총강,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42개 조항으로 개정

6) 5차 개헌 (1944.4) : 부주석제 신설을 포함 총강, 인민의 권리의무,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심판원,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62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개정


* 해방 후 헌법 제정 노력

1) 행정연구위원회 : 신익희 주도로 헌법기초요강 작성 (1946.3.1)

  - 주요내용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 국무총리제도 설치, 국무총리가 내각 관장,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 대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국회의 내각불신임 인정, 대통령의 대의원 해산권 인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형태)

2)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김구, 이승만과 한민당 조직을 주축으로 결성된 범우파 단체로서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작성 (1946.3~4)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 생활•문화•후생균등권 강화, 국민의 권리를 자유권•요구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의원내각제

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좌우합작과 미군정의 정책이 만나 결성된 조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받아 남북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조선임시약헌 작성 (1947.7.7)

  - 주요내용 : 계획경제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 대표 참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주석•부주석은 최초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간선 선출 후 국민 직선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선거와 임명 방식 절충


*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 헌법 제정 과정

1) 국회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할 헌법기초위원 구성 시작 (1948.5)

2) 3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실무작업을 진행할 전문위원 10인 위촉 (1948.6.2)

3) 전문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로 헌법안 작성 (1948.6.22)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으로 결정, 초등교육 의무제, 국회 단원제,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독립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

4) 국회는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안 심의 시작 (1948.6.23)

  - 주요내용 : 기본권 주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국민'과 '인민' 가운데 '국민'을 사용하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따로 설정, 국기를 태극기로 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문제 부결, 고문과 잔혹한 형벌 금지를 헌법에 명시할 경우 사형제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외,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 근로자는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되 경영참가 조항은 배제, 혼인에서 남녀동등권 명문화,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중요자원을 국유로 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헌법부칙에 규정

5) 제3독회를 거친 후 국회의원 전원 동의를 거쳐 헌법안 확정 (1948.7.12)

6)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의원 전원과 UN 한국임시위원단 각국 대표, 미군정의 하지와 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포.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1948.7.17)


* 1948년 이후 헌법 개정

1) 1차 개헌 (1952.7.4) : 이승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를 강제로 밀어붙인 '발췌개헌안' (대통령직선제와 야당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발췌•혼합)

2) 2차 개헌 (1954.11.17)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 (135.33...을 올림하여 136으로 계산)

3) 3차 개헌 (1960.6.15) : 4•19 혁명 이후에 통과된 최초의 여야합의 개헌. 의원내각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방식 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 금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등의 내용 채택

4) 4차 개헌 (1960.11) :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부칙에 특별법 제정 근거 규정

5) 5차 개헌 (1962.12.17) : 표면상 5•16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위한 개헌. 국회 단원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헌법재판소 제도 폐지

※ 쿠데타 주도세력이 민정불참선언을 반복하면서 5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1963.10)

6) 6차 개헌 (1969.10.17) :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하여 대통령 3선 허용.

7) 7차 개헌 (1972.11.21) :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1.12) 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신설,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이라는 일련의 '유신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개헌. 기본권 제한에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 삭제, 인신권•재산권•참정권 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1/3 선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사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보유, 대통령 중임 및 연임 제한 삭제

8) 8차 개헌 (1980.10.23) : 12•12 군사쿠데타 이후 1980년 '5•17조치'로 국회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연좌제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환경권과 적정임금 보장 조항 신설,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도입,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 적용 금지

9) 9차 개헌 (1987.10.27) :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6•29선언' 이후 진행된 개헌. 국군의 정치 중립 준수 명시, 기본권 조항 부활 및 강화, 대통령직선제 및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부활

※ 5차 이후의 개헌은 모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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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25-02-06 2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리 감사합니다
 
문학이론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8
조너선 컬러 지음, 조규형 옮김 / 교유서가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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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이론은 가설이다. 그래서 삶을 묘사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며, 반복하는 듯 하다가도 변주로 넘어간다. 이론은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존재를 언어로 드러내기도 하고, 존재에 앞서 세계를 유동(遊動, Spiel)하면서 그 존재의 양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진자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순을 견디면서 사유와 세계를 함께 확장한다. 문학은 온전한 듯 보이는 존재에 여전히 감추어진 면모가 있음을, 세계란 견고한 결속과 위태로운 균열이 함께 엮여있는 공간임을 드러내는 유희의 한 가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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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이론 학파들과 운동


1.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는 문학의 문학성언어 전략, 전경화, 낯설게 하기 등에 집중해야 한다.

2. 신비평

역사적 연구를 배제하고 문학작품 자체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언어의 상호 작용, 의미의 복합화 등에 집중한다.

3. 현상학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저자의 의식 '세계'를 분석하거나, 텍스트와 조응하는 독자의 의식 '세계'를 기술한다.

4. 구조주의

작품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의식의 현상학적 기술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들언어, 정신, 사회 구조들을 분석한다

5. 탈구조주의

구조주의의 오류를 증명하기보다는 구조주의 작업에서 빠져나와 지식, 총체성, 주체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다.

6. 해체론

서구 사상을 구조화해온 위계적 이항대립/, 정신/육체, /, 현존/부재, 형식/의미을 비판한다

7. 페미니즘

여성의 정체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남성/여성의 이항대립 관점에서 정체성과 문화를 조직하는 이성애적 기반에 대해 비판한다

8. 정신분석학

해석은 그것이 정복할 수 없는 텍스트를 단지 재연하는 것이라는 탈구조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9. 마르크스주의

사회적인 것이 개인의 정신분석적인 것을 결정한다.

10. 신역사주의/문화유물론

르네상스기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이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간헐적인 대항적 실천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11. 탈식민 이론

식민주의와 그 여파가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12. 소수자 담론

특정 문화나 주변인의 입장에서 '다수자' 담론의 대전제를 폭로한다.

13. 퀴어 이론

도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 타자로 따로 구별된 존재의 입장에서 중심부의 문화적 구성, 즉 이성애의 정상성을 분석한다.

14. 생태비평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힘들에 대한 학제 간 고찰이다. 이는 비판적 방법이라기보다는, 윤리적 통찰과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욕망으로 움직이는 삶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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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제 - 강경애 장편소설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 27
강경애 지음, 최원식 책임 편집 / 문학과지성사 /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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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던 시대상과 맞물린 통속/이념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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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군도 열린책들 세계문학 18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지음, 김학수 옮김 / 열린책들 / 2009년 11월
평점 :
절판



레닌이 설계하고 스탈린이 완성한 철의 장막은 타인의 고통을 먹고 사는 독재자들의 '오래된 미래'이다.



오늘 우리와 함께 노래하지 않는 자 –

          그는

               우리의

                       적이다!

                               (마야코프스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6534




언제나 그렇듯이 무슨 자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곧 <과거의 족속들>—무정부주의자, 사회 혁명당, 멘셰비키 그리고 애매한 지식 계급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나곤 했다. ... 자기 편리에 따른 세계관은 역시 <사회적 예방 조치>라는 편리한 법적 술어를 만들어낸다. p.61

산업당 재판에 뒤이어 1931년에는 근로 농민당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판이 준비되고 있었다. (...) 그리하여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근로 농민당에 소속된 사실과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자백>했다. pp.69-70

1920년대에 톨스토이주의자의 커다란 집단이 알타이 산맥 기슭으로 추방되었다. 그들은 거기서 침례교도들과 함께 공산 자치제 마을을 건설했다. (...) 그러나 곧 검거 선풍이 휘몰아쳤다. 맨 처음에 교사들이 체포되었다(국정 교과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p.71

테러 행위란 말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뜻으로 인식되었다. (...) 가령 맥줏집 근처에서 열성 당원에게 <너 이놈 두고 보자!>라는 식의 위협 문구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의 아낙네가 <너 같은 건 뒈져버려!>라고 한 말까지도 TN, 즉 <테러 기도>로 판단되어 엄한 형벌을 적용하는 근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p.87

한 수도국 직원은 자기 방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스탈린에게 드리는 장황한 편지가 낭독되기 시작하면 번번이 스위치를 끄곤 했다. 이웃 사람이 그것을 밀고했다(아, 그 이웃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는 <사회적 위험 분자>로 몰려 8년 형을 선고받았다. p.98

스탈린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10년이란 형량은 치열한 전쟁기엔 그 정도로 족했겠지만, 세계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형법 자체를 무시하고, 아니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법조항과 이미 공포 시행 중인 절도 및 횡령에 관한 단속법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1947년 6월 4일에 종전의 모든 법령을 포괄하고도 남을 새 법령을 공포했다. 이 법령을 수용소 죄수들은 곧 <6•4법>이라 명명했다. p.113

우리가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고 또 그들을 비난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비겁한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은 새로운 세대들로부터 정의의 온갖 원칙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무관심>한 세대로 성장하겠지만, 결코 <교육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은 비겁한 행동이 한 번도 이 땅에서 처벌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언제나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자기들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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