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김범곤 지음 / 진서원 / 2025년 2월
평점 :
노후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한시라도 젊었을 때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고 미리미리 건강도 체크해 두는 것도 좋다. 매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기본이고 영양제도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루틴에 기반한 운동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재테크도 중요하다. 여러 다리를 건너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든지, 주식으로 몇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뭐 어떻게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나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자기 집을 한 채 장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또 노후에 주택연금이나 월세 수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읽은 책은 그중에서도 연금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그 연금소득을 받게 될 시점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높이고 절세를 할 수 있을지를 상세하고 알려주고 있다.
먼저 ISA에 주목하자. ISA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면 순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돈을 바탕으로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단다. 무엇보다도 ISA 계좌 만기 자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또 퇴직 후에도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절세 계좌인 ISA 계좌나 연금계좌, 만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 저축,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금융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포인트.
이 외에도 사적 연금이 연간 수령액이 천오백만 원 이하라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13.2%의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월배당ETF에 대한 소개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