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언스 지음, 김선형 옮김 / 살림 / 2019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초반에 뭉텅 빠진 번역 부분이 있다.


원서 7쪽.

한글본 18쪽.



빠진 부분은


바다에 둘러싸인 습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인근의 거친 바다에 관해 어느 뱃사람이 쓴 항해 일지 기록 일부이다.


무려 7줄이나 뭉텅 빠졌다.


소설의 초반, 주요 배경인 '습지'에 관한 설명 부분이다. 당연히, 중요하다. 실수로 보기에는 빠진 분량이 많다. 번역서가 아닌 경우도 그렇겠지만, 외서 번역인 경우는 특히 담당 편집자가 한 문장, 한 문장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 되어야 한다. 물론, 오역을 막기 위해서다. 번역자, 편집자 모두 실수했거나(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크로스체킹은 필수일 듯) 편집자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꽤 많이 팔렸으니 중쇄 이상 찍었을 텐데, 

모쪼록 개정판이 나온다면 누락된 번역이 보강되어 출간되기를.



댓글(2)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이영 2021-08-16 15: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실수로 누락되었다기보다 역자가 판단하기에 불쑥 인용문이 들어가면서 흐름이 깨진다고 판단해 삭제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실을 당연히 편집부에 고지했겠고 상의도 했겠지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문의 훼손일 수도 있지만 역자는 제 2의 창작자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편집권(우리 정서, 우리말로 옮겼을 때의 흐름 등을 고려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젤소민아 2021-08-16 23:04   좋아요 1 | URL
불쑥 인용문이 들어가 흐름이 깨진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우리 정서를 고려해 너무 잔혹하거나, 거부감,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21세기 출판물에는 그다지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번역서‘라면 원서의 ‘핍진성‘을 확보할 권리도 독자에겐 있다고 보니까요. 저는 저 인용문을 원서로 읽었을 때, 더 저 습지의 분위기가 생생히 더 잘 전해졌지, ‘불쑥‘ 흐름이 깨진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독자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런 인용문이 흐름이 깨진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건 저자의 자유이고 저자의 고유 창작권입니다. 번역자가 ‘제2의 창작자‘로서 어느 정도의 ‘창작권‘을 발휘했는지, 그 또한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독자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포스팅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번역자의 ‘제2의 창작권‘은, 저자가 굳이 첨가한 인용문을 흐름이 깨질 수 있다는, 공감하기 힘든 이유로 걷어내는 데서 발휘될 게 아니라, 도저히 한국어로는 근접할 수 없는 원어의 원격적 이미지를, 어쩔 수 없이 원어 최소한의 파괴를 감수하고 번역어로 끌어오는 것...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자가 판단하기에 불쑥, 인용문이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요,
독자들이 역자의 판단과 저자의 판단 중 어느 쪽을 더 ‘honor‘하고 싶을지요. 역자의 판단에 독자가 백퍼센트 동의할 수 있을 때, 역자의 판단도 honor되리라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번역‘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서없이, 원저자없이, 번역도, 역자도 없습니다.

역자의 판단은 정말이지 충실히, 성심을 다해, 혼신을 다해 고려되고 배려되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토대는 독자가 되어야 할 테고요.

독자로서 저는, 인용문이 있는 부분이 더 좋습니다.
더 많은 독자를 배려해 걷어내야 했다면 참, 아쉬운 일이네요...

물론, 의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