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Ⅵ

 

나는 왜 『이스크라』 편집국을 탈퇴하였는가

 

- 『이스크라』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 -

 

레닌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당 대회의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문제에 즉각적이고 공공연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다수파의 대표들이 나에게 질문을 펴낸다면 아니다, 『이스크라』 제53호에 실린 논문 『우리 당대회』가 대회에서 시작된 『이스크라』과 사이의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주 분열적인 불화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해석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사태 서술 방식은, 현미경을 쓰고 보더라도 누구도 이 논문 안에서 분열 상태의 진짜 중요한 원인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게, 누구도 중앙기관 지 편집국 구성의 변화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게, 누구도 편집국에서 내가 탈퇴한 확실한 원인 비슷한 것조차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당 중앙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중앙집권제의 실행 방법에 대한 문제, 가능하고 유의한 중앙집권화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문제, 판로주의적 형식주의의 해악에 대한 문제에서 의견이 갈라졌다고, 이 논문의 필자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가? 우리의 의견이 갈라진 것은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었던가? 대회에서 선출된 구성에 불만을 품었다고 해서 중앙기관들을 보이겠다거나, 실천 활동을 교란시키거나, 연맹의 다수파와 같은 해의 사회민주주의자의 일개 써클의 지시대로 당 대회의 결정들을 수정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었던가?

 

동지들, 그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활동적인 당 활동가 대다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간단히 약술하려고 한다—간단히, 왜냐하면 『이스크라』 제53호에 게재된 성명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 대한 모든 관계 자료가 곧 발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로 하고 있는 논문의 필요도, 지금 막 출판된 분트 대표단의 보고서에서 동 대표단도 모두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대회에서는 『이스크라』과가 대다수를 점했는데, 내 계산에 따르면 분트와 『라보체에 젤로』의 대의원이 퇴장하기 전에도 총 투표 수의 약 3/5을 점할 정도였다. 대회의 전반부에는 『이스크라』과 전부가 반『이스크라』과와 일관성 없는 『이스크라』과에 반대하여 함께 협력해 나아갔다. 이것은 의견의 불일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회 전반부에 일어난 두 사건, 즉 조직위원회 사건과 언어의 평등권 사건에 아주 명료하게 나타난다(후자의 경우에만 『이스크라』과의 결속한 다수와는 총 투표 수의 3/5에서 1/2로 떨어졌다). 대회 후반에 『이스크라』과의 의견은 같아 지기 시작했고, 대회가 끝날 때에에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 당 규약 제1조와 중앙기관 선거에 관한 논쟁은 이 의견의 불일치의 성격을 선명히 나타내고 있다. (마르토르를 선두로 한다) 『이스크라』 소수파는 자신들의 주위에 점차 증가하는 다수의 비『이스크라』과와 결단성 없는 분자를 결정하여 『이스크라』 다수 파(그 안에는 플레하노프와 내가 있었다)에 대립했다. 규약 제1조 문제를 둘러 썬 파별 분립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형태를 취하진 못했지만, 분트파와 표와 『라보체에 젤로』과의 3표 중 2표는 『이스크라』 소수파를 우세하게 만들었다. 중앙기관의 선거에서 『이스크라』 다수파는 (분트파의 5표와 『라보체에 젤로』의 2표가 대회에서 퇴장한 결과) 당 대회 다수파가 되었다. 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갈라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앙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장 심하게 갈라졌다. 대회 초반의 조직위원회 사건 이후 『이스크라』과는 여러 조직위원(및 평대표)의 중앙위원 일후보를 열심히 심의하여, 『이스크라』 조직의 비공식 회합에서 장시간의 열기 띤 토론 결과 마르토르가 지지한 후보자 한 명이 4표 대 9표, 기권 3표로 부결되고, 10표 대 2표, 기권 4표로 5명의 중앙위원 일후보자 명단이 채택되었고, 그 안에는 나의 제안으로 비『이스크라』과의 지도자 한 명과 『이스크라』 소수파의 지도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수파는 5명 중 3명을 차지하기를 고집했으며, 그 결과 당 대회에서 완전한 패배를 겪었다.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옛 6인조를 승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3인조를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회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전투도 똑같은 결과로 끝났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반쯤 갈라졌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조직이 분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일어났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소수파(지금은 벌써 진정한 ‘결속한’ 소수파가 되었다)는 투표에 기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그때까지는 대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일이었다. 대회 이후 이의견 차이는 점점 더 격화되어 갔다. 불만에 기독 찬 소수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된 보이콧에 호소하였다. 관로주의적 형식주의라는 비난이나, 기계적인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는 비난이나, 이와 유사한 난센스는 자신의 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기도에 불과하며, 이것은 다음의 전형적인 사례로도 충분히 예증된다. 신편집국(플레하노프와 나)은 구편집자 전원에게 협력을 요청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형식주의’ 없이 구두로 요청했다. 이 요청은 거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친애하는 동지들’ 앞으로 ‘공식 문헌’을 써서(진짜 판로주의자군!) 일반적으로는 기고해 줄 것을, 특수하게는 우리가 편집하는 출판물의 지면에 자신들의 의견 차이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⁶이스크라,⁷에 는 조금도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공식’ 성명을 받았다.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편집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도 ⁸이스크라,⁹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관계는 극히 형식적이고 판로주의적으로 되어 버렸다 —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솔선’에 의한 것인가?

 

지하 문헌들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 문헌들은 국외에서 흘러 넘쳐오며, 여러 위원회에 배포되었다. 벌써 일부 문헌은 러시아에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시베리아의 한 대표의 보고나 ‘반대파’의 슬로건에 관한 ‘—n’[멘세비키]의 주요 인물 스타인의 암호 — 옮긴이의 편지나 마르토프의 『다시 소수파가 되어』에는, ‘전제’라든가, 로베스피에르적 길로틴 정권(원문 그대로!)의 확립이라는 가, 오래 된 동지에 대한 정치적 매장(중앙기관에 선출되지 않은 것이 매장된 것이다!) 등등 레너에 대한 이주 우스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 같은 논리에 의해, 반대파는 공동의 활동을 완전히 거부할 목적으로 조직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의견의 차이를 찾기에 눈이 벌게져 있다. 이 경우 특히 강조되는 문제가 당 평의회의 저 유명한 ‘다섯 번째 위원’의 문제이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저술 안에는, 평의회가 레너 측의 외교 수단 혹은 사기 수단인 것처럼, 국외의 중앙기관으로 러시아 국내의 중앙위원회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 분트의 대표단이 대회에 관한 보고에서 사태를 묘사한 것과 이주 똑같다. 이 원칙적인 의견 차이가 그 악명 높은 판로주의적 형식주의적 터무니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한 것은 대회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요건대 다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당 대회 다수파의 의지는, 당 중앙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특정의 인물을 선택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문헌이 국외에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있는가, 선량한 파르부 스포츠 모든 실을 한 손에 움켜줘고 제너바 같은 곳에서 노동자들을 ‘지휘’(원문 그대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격을 개시한 것을 보이도록 잘 알 수 있다.(Aus der Weltpolitik,2) V. Jahrgang, 제48호, 1903년 11월 30일). 그러나 전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반대자는, 그가 당 대회와 연맹 대회의 의사록을 읽게 될 한두 달 후에는, 당 내 힘담 모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를 발견할 것이다.

 

중앙기관에 대한 반대파의 캠페인이 정점이 도달했던 것은 연맹 대회였다. 연맹 대회 의사록을 통해 독자는, 이 대회를 당 대회의 빛을 갖기 위한 무대라고 부른 사람들이 옮겼다는가 틀렸는가, 또한 반대파의 습격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도발하여 완전한 비상 수단(편집국 구성의 변화가 당 내 평화 확립의 회망을 주었을 때 중앙위원회 자신이 표현한 것같이)에 호소하도록 만든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회의 결의들은 전제적인 판로주의의 문제에 대한 ‘원칙적’ 의견 차이의 참된 성격을 폭로하고 있다.

 

분열의 기운이 연맹 대회 이후 이주 금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플레하노프는 구편집국원을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반대파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당 대회의 결정을 써줄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수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당 내 평화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7이스크라, 제51호가 발행된 후 나는 협력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과, 만약 당 내에 선량한 의지와 평화가 확립된다면 나의 사회를 공표하는 것조차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명하면서 편집국에서 탈퇴했다. 반대파는 (판료주의, 형식주의, 전제, 기계주의 등등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구편집국을 부활시킬 것, 반대파의 대표들을 중앙위원회에 충원할 것, 당 평의회 두 자리를 넘겨줄 것, 그리고 연맹 대회를 적법한 대회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2명을 충원하고 당 평의회의 한 자리를 넘겨주며 연맹을 서서히 개조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평화를 제안했다. 반대파는 이 조건도 거절했다. 편집국은 충원되었지만 평화의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상이 7이스크라, 제53호가 발행된 당시의 실상이었다.

 

당이 평화와 적극적 활동을 바라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7우리 당 대회, 같은 논문들은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의견 불일치의 모든 과정이 충분히 서술되지 않는 한 이해되지 못하고 또 이해될 수도 없는 문제들의 암시나 단편들을 고집어 넘으로써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의 실천상의 중앙부에 국외 써클의 허물을 전가 함으로써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앙부는 당을 실제로 통합하려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중앙집권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방해물과 써클해야 했다. 러시아 국내의 위원회들은 모든 점에서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는 소수파의 분열 채동과 보이콧 전술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이 같은 취지의 결의는 이미 페테르스부르그, 모스크바, 니즈니노브코르드, 트베리, 오데씨, 플라의 위원회와 북부 연맹에서 발송되고 있다.

 

국외 문필가 사이의 연맹은 너무 많다! 이제 이것을 러시아 국내 실천가들 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의 표본으로 만들자! 당 중앙기관지 편집국 여러분,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일체의 보이콧을 중지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지 도 하에 집중된 활동을 하자고 호소합시다!

 

 

그러나『이스크라』과 사이의 의견 차이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하고 독자는 질문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 첫째로, 다수파의 의견으로는 중앙기관의 인적 구성 개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당 내에 자신의 전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당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셈 클은, 심지어『라보체에 젤로』과조차도, 자신의 전해를 발표, 주장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어떤 셈클러라도, 비록 장군들의 셈클일지라도, 당 중앙기관에의 대표 선출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둘째로, 다수파의 의견으로는 형식주의와 판로주의의 책임은 중앙기관의 지도 하에서의 활동을 회피함으로써 비형식주의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로, 나는 조직 문제에 관한 하나의, 단지 하나의 원칙적인 의견 차이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당 규약 제1조에 대한 토론 가운데서 생긴 의견 차이뿐이다. 우리는 대회 의사록이 발행된다면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할 예정이다. 그때에 우리는 비『이스크라』 분자와 사이비『이스크라』 분자의 도움을 받아 마르토프의 정식이 통과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그 정식이 기회주의로 일보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n’의 편지와『다시 소수파가 되어』 중에서 이 일보는 좀더 명확히 나타남을 보여줄 것이다.* 의 사록은, “당 규약 심의 동안의 논쟁이 거의 오로지 당 중앙기관의 조직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논문『우리 당 대회』의 필자의 의견이 실제로는 진실이 아닙을 나타낼 것이다. 완전히 정반대이다. 양『당사자(즉,『이스크라』다 수파와『이스크라』소수파)를 명확히 분열시키고 진짜 원칙적인 문제에 관계 된 유일한 논쟁은 당 규약 제1조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러나 당 명의회의 구 성이나 중앙기관의 자주충원 등에 관한 논쟁은 개개의 대표 사이의, 예컨대 나와 마르토프 사이의 논쟁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논쟁들은 비교적 극히 부 분적인 세목에 관한 것이어서『이스크라』과 사이에 어떤 명확한 파벌 분립을 불리일으키지 않았고,『이스크라』과는 투표로 우리 가운데 어느 동지의, 혹은 다른 동지의 과도한 행위를 시정해 왔다. 이 논쟁들을 중앙집권주의의 실행 방법, 중앙집권주의의 범위와 성격의 문제 등등에 관한 의견 차이의 근원으로 귀착시키는 것은 소수파가 취한 입장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킨 유일한 근원인 중앙기관의 인적 구성의 변경을 위한 그들의 투쟁 방법을 완전히 미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903년 12월초에 집필.

1903년 12월에 단행본의 리플렛으로 발표

서명: N. Lenin

리플렛 헤스트에 따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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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Ⅴ

 

『이스크라』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

 

레닌

 

논문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는 우리 당 생활의 극히 중요한, 그리고 현 정세 하에서는 아주 긴박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의 지면을 기꺼이 개방한다는 편집국의 친절하고 호의적인 제안에 즉시 응하고 싶은 욕망을 눌러 두기는 아주 어렵다. 그것은 『이스크라』에 줄곧 관계해 왔던 사람에게는, 특히나 자신의 의견 발표가 1주일 정도 늦어진다면 의견 발표의 기회를 모두 상실할지도 모를 시기에는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나는,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나의 의견을 기고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논문의 필자가 당의 통일을 수호하고 새로운 분열 — 특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의견 차이에서 오는 분열 — 을 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점이다. 지도자가 평화에호심과 온화한 태도, 양보심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라도 높이 칭송받을 가치가 있으며, 현 정세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전의 경제주의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일관성’이라는 결함을 지닌 소그룹까지도, 당에서 파란한다든지 재령하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 그것이 대단히 비합리적인 까닭에, 필자가 재령에 찬성하지 않고, 재령을 주장하는 독단적이고 경직되고 바보스러운 소비개념치 같은 자들에게 짜증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한다. 우리는 그 이상까지도 생각한다. 우리에게 당 강령과 당 조직이 있다면, 우리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 기관지의 지면을 기꺼이 개방해야 할 뿐 아니라, 일관성의 결여 때문에 수정주의의 어떤 도그 마를 옹호한다든지, 이러지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룹으로 존속하겠다고 고집하는 그룹 — 또는 논문의 필자가 표현하든 소그 룹 — 에 대해서조차,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들의 의견 차이를 체계적 으로 서술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하고 경직된 소비자비치적 자세를 정당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그룹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고, 당 전체로 하여금 이들의 의견 차이의 중요성 내지 비중요성을 평가할 기회를 주며, 또한 비일관성이 어디서, 어떻게 게, 누구의 편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할 기회를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설령 그것이 중앙집권주의의 엄격한 형태와 규율에의 절대 복 중으로부터의 일정한 이탈을 수반한다 해도 — 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실제로 지금이야말로 써클적 분파주의의 전통을 정신하고 다음의 슬로건 을 — 대중에 의거한 당 내부에 — 단호히 내질어야 할 때이다. 더 많은 빛 을 — 당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자. 모든 의견 차이, 수정주의로의 복귀, 규율 위반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완전히 모든 재료를 당에 제공하자! 당 활동가 전체의 자주적 판단에 더욱 신뢰를 두어야 한다! — 그들이, 그리고 그들만이 분열 경향을 가진 소그룹의 과도한 성급함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의 느낌하고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끈질긴 작업으로 당 규율에 복종하려는 ‘선량한 의지’가 그러한 그룹에 갖들게 할 수 있고,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의 열정을 식힐 수 있고, 분열에 마음을 쏟고 있는 분자에 의해 파장된 의견 차이가 아주 평범한 것에 불과함을, 그들의 냉정함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증명, 입증, 명시할 수 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특수하게는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분열의 원인이 발생하고 증대하고 있음 을 당에 숨겨 두지 말자.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는 사정과 사건을 조금도 숨겨 두지 말자. 나아가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당에 숨기지 말 뿐만 아니라, 외부 의 공중에게도 가능한 한 숨기지 말자. ‘가능한 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비밀 유지의 필요성 숨겨 두어야만 할 것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 러나 우리의 분열에서 이런 종류의 사정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광범한 공개성 —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있는 분열을 피하기 위해, 또 이미 피 할 수 없는 분열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올바르고 확실한 수단이 다.

 

현재의 당이 대중을 상대하고 있지 써클을 상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로 부터 당에게 위임되고 있는 의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라. 이름만이 아니라 진정한 대중의 당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광범한 대중을 당의 모든 문제에 참가시키고, 그들을 끊임없이 고조시켜 정치적 무관심에서 항의 와 투쟁으로, 일반적인 항의 정신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견해의 의식적인 수용 으로, 이 견해의 수용에서 이 운동에 대한 지지로, 지지에서 당에의 조작적 참 가로 인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라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향의 성격이 좌우될 그러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달성 할 수 있을까?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 대열에 분열이 생긴다면 노동자 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결을 떠나 버릴 것이며, 우리는 군대 없는 사령부가 되고 말 것이다 — 논문의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올바른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투쟁 경험과 프롤레터라이저 감각이 ‘지도자’인 우리에게 도 무인기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조직 노동자는 전당의 이익, 운동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분열의 모든 잠재적 원인들(그러한 원인들은 모든 대중 적인 정당에서는 항상 발생하여 왔고 또 항상 거듭 생겨날 것이다)을 주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 원인들을 적절히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국내 혹은 국외에서, ‘벽지’에서 일어난 사건까지도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필자가 우리의 중앙기관들에 부여될 것도 많고 그들에게 요구될 것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아주 올바르다. 확실히 그대로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 유 때문에, 전당이 중앙기관에 적합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적 으로 훈련시켜야 하며, 당이 이 높은 부서의 후보자 모두의 모든 활동을 손금 보듯이 흰하게 봐야만 하고, 그들의 개인적 특성, 그들의 장점과 단점, 그들의 승리와 ‘패배’까지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패배의 몇몇 원인에 대해 아주 풍부한 경험에 근거하여 아주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아주 날카를기 때문에 전당이 이것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당의 이러저러한 ‘지도자’의 ‘패배’를, 그것이 설령 부분적인 패배라 해도, 전당이 항상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치가도 패배의 경험은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대중의 ‘선량한 의지’의 획득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패배들이 써클이나 소그룹의 케게룩은 공기 속에 파분히지 않고 만인의 판단 앞에 놓이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얼핏 보아 당혹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개개의 지도자에게 그것이 ‘모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하지만 당혹스럽다는 잘못된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야만 한다. 그것은 당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우리 의 의무이다. 이러한 방법이, 그리고 이러한 방법만이, 영향력 있는 당 활동가 전체(한 써클이나 소그룹의 우연히 어울리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파악하고, 그들 각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것이다. 광범한 공개성만이 모든 편협한, 일면적인, 번덕스러운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만이 때때로 우매하고 우스꽝스러운 ‘소그룹’ 사이의 ‘인쟁’을 당의 자기 교육을 위한 유익하고 필수불가결한 재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빛을,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는 대규모의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상적인 바이올린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웅장한 더블베이스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휘봉을 맡기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내부의 역할을 올바로 분담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에 만한 호소에 따라, 모든 의견에 대해 당 기관지와 모든 당 출판물의 지면을 기꺼이 개방하자. 즉,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쨍쨍거리는 말다툼’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높게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낮게 들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귀에 거슬리게 들릴 어떤 ‘음조’에 대해서라도 각자 판단하게 하자. 이러한 공개 토의를 계속함으로써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조화로운 지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야만, 노동자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사령부’는 사령부에 복종함과 동시에 사령부를 지도하는 군대의 선량하고 자각된 의지에 진정으로 의거하게 될 것이다!

 

『이스크라』 제53호(1903년 11월 25일)에 실림.

 

『이스크라』의 텍스트에 따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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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Ⅳ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조직 규약 (1903년)

 

결의 당의 일반 규약은 당의 모든 부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 자격은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당에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며, 당의 조직 중 어느 하나의 지도를 받으며 당에 정규직으로 개인적 조력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2. 당의 최고 기관은 당 대회다. 당 대회는 (가능하면 적어도 2년마다 1회) 당 평의회가 소집한다. 당 평의회는 합계하여 총수 1/2 이상의 결의 투표권을 갖는 조직들의 요구가 있으며 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3. 당 대회에는 다음의 기관들이 참석한다. ① 당 평의회, ② 중앙위원회, ③ 중앙기관지, ④ 특수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지방위원회, ⑤ 이 문제와 관련해 서 위원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은 기타 조직, ⑥ 당이 승인한 모든 동맹위원회. 2표의 투표권을 갖는 1인의 대의원이 앞의 각 조직들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나 당 평의회는 전원이 각각 1표씩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다.

 

동맹의 대표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규정한다.

 

주1. 대표권은 적어도 대회 1년 전에 승인된 조직들만이 갖는다.

 

주2. 중앙위원회는 주1의 조건에 미달되는 조직의 대의원을 결의권 없이 대회에 초청할 권한을 갖는다.

 

4. 대회는 평의회의 다섯 번째 위원을 지명하며,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전원)를 지명한다.

 

5. 당 평의회는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지명한다. 이 두 기 관은 평의회에 각각 2명의 위원을 파견한다. 결원된 평의회 위원은 그들의 소 속 기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체한다. 다섯 번째 위원의 교체는 평의회가 직접 지명한다.

당 평의회는 당의 최고 기구다. 평의회의 임무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고 조정하며,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당을 대표 하는 일이다. 평의회는 중앙위원회나 중앙기관지 편집진이 모두 사임했을 때 그들을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

평의회는 중앙기관 중의 하나, 즉 중앙기관지 편집위원, 중앙위원회, 또는 평의회 위원 중 2명이 요구하면 언제나 소집된다.

 

6. 중앙위원회는 위원회, 동맹위원회와 당의 모든 다른 기관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조직하 고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역량과 자원을 배분하고 당의 중앙기금을 관 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관들간의, 혹은 기관 내의 충돌을 심사하며 일반 적으로 당의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주. 중앙위원회 위원은 당 평의회를 제외한 어떤 당 조직의 구성원도 결합 수 없다.

 

7. 당의 사상적 지도는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책임 소관으로 한다.

 

8. 당 체계에 소속된 모든 조직들은 각각 책임지고 있는 당 활동 영역에 부 분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9. 당 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승인 을 받는다. 중앙위원회의 모든 결의 사항은 모든 당 조직에 구속력을 갖는다. 모든 당 조직은 또한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당 중앙기금으로 납부할 의 무가 있다.

 

10. 모든 당원과, 당에 용무가 있는 모든 개인은 그의 진술이 원형대로 중 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 혹은 당 대회에 전달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 모든 당 조직은 각각의 활동과 구성원을 모두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가 잘 일도록 이 두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2. 모든 당 조직과 당의 집단적 기관은 다수결 투표로 결의하여 신규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신규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축출하는 데는 정당한 이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투표 수의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 구성원의 선출 또는 축출 문제에 관하여 조직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당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혹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 신규 회원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평의회가 해당 집단기관의 결정을 파기할 경우에 해당 사안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는 신규 구성원에 대해 서로 통지해야 한다.

 

13.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유일한 해외 조직인 러시아혁명적사회민주주의 자해의연맹(the League of Russian Revolutionary Social-Democracy Abroad)은 외국에서의 선전·선동(을 수행할 것)과 러시아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조력)할 임무를 갖는다. 연맹은 위원회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단 러시아의 운동에 대한 연맹의 지원은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지명하는 개인들과 집단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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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Ⅲ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강령 (1903)

 

무역의 발전이 문명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 강력한 연관을 만들어 냄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운동은 국제적 운동이 되어야만 하며, 사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었다.

 

스스로를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군대의 한 분권대로 자입하면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할 목표를 추구한다.

 

이 목표는 현재의 부르주아 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 과정에 따라 규정된다.

 

이 사회의 주된 특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생산이다. 이 생산관계에서는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직으로 적은 계급이 소유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트 내지는 반(半)프롤레타리아트로 구성되는 인구의 대다수는 자산들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팔아야만(즉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 하며 자산들의 노동을 통해 사회의 상품계급을 위한 소득을 창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배 영역은 부단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데, 기술 진보는 대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독립 소생산자를 축출하여 그들 중의 일부를 프롤레타리아트화시키며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도 축소키켜 좀더 완전히, 좀더 명백하게, 그리고 좀더 심각하게 자본에 의존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술적 진보는 기업가들에게 재화의 생산 및 분배 과정에 부녀자와 아동을 대규모로 고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로 인해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기업가의 수요가 그 만큼 감소하므로 불가피하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은 심화되고 착취의 정도도 심화된다.

 

이상이 부르주아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점점 격화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부르주아 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과잉 생산은 다소 장기간에 걸친 산업 침체기를 수반하는 어느 정도 격심한 산업 공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공황과 불황기는 또다시 소생산자들을 더욱 파란시키고,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 급속히 저하시킨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수반하는 기술 진보는 부르주아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즉,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격차, 더 불안정한 생활, 실업의 증가, 노동대중 속의 좀더 광범위한 재출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약탈이 확대된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 고유한 이러한 모순들이 성장·발전함에 따라 기존 질서에 대한 노동자와 피착취 대중의 불만 또한 증가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와 단결력이 증가하며 착취자와의 투쟁은 더욱 점액화된다. 동시에 기술 진보는 생산 및 교환 수단을 집중시키고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노동 과정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즉 사회혁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더욱 급속히 창출하고 있다. 이 사회혁명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의 의식적 표현인 국제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활동의 목표다.

 

생산·교환 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계획적 조직화를 도입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은 사회의 계급적 분화를 타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피악압 인류를 해방하고 동시에 사회의 일부 분의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종식시킬 것이다.

 

이 사회혁명의 필수조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자 들의 모든 저항을 분해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제를 스스로 집어진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모든 부르 주어 정당에 대립되는 독자적 정당으로 조직하고, 모든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트의 계급투쟁을 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착취자의 이익과 피착취자의 이익 간의 화해될 수 없는 대립을 폭로하고, 임박한 사회혁명의 역사적 의의 와 필수조건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기타 근로자들과 피착취 대중에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는 절망적이며, 자본의 명 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폭로 한다. 모든 근로·피착취 계층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데 따 라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그들을 자신의 대열로 끌어들이다.

 

문명세계 전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로 조건지어지는 공동 목 표에 이르는 도정에서 각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각각 서로 다른 당면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생산)양식이 어디에서나 균등하게 발전 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각국에서 그 발전은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적 조건 하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자본주의가 지배적 생산양식이 되어 있음에도 지주나 국가 및 케르에 대한 노동대중의 속박에 토대를 둔, 남은 전(前)자본제적 질서 의 무수한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잔재들은 경제적 진보에 상당한 장애 로 작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전면적 발전을 저해하고, 수백만 농 민들에 대한 국가와 유산계급의 가장 야만적인 착취 형태를 유지·강화시키고 있으며, 전민층을 (시민적) 권리를 결여한 압축 상태로 온존시키고 있다.

 

이 모든 잔재들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모든 야만성의 가장 강요한 보루 가 되고 있는 것은 케르 전제다. 바로 그 본질상 케르 전제는 모든 사회운동 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에 대해 가장 교활한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차르 전제의 타도와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가장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것이다.

 

1. 인민의 독재, 즉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의회로 모든 최고 국가권력이 집중될 것.

 

2. 입법의회 및 모든 지방 자치조직에 대한, 만 20세 이상된 모든 남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 선거권, 선거의 비밀투표, 모든 투표자가 모든 대의기구에 선출될 권리, 2년제 의회, 대의원에 대한 청원(관).

 

3. 광범위하게 뒷받침된 지방자치제, 생활양식이나 인구 구성상의 특수한 여건으로 구별되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제.

 

4. 신체 및 주거의 불가침.

 

5.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파업의 무조건적 자유.

 

6.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7. 신분제의 철폐 및 성별, 종교,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완전한 평등권.

 

8. 국가 및 자치기관의 재원으로 필요한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것. 모든 시민이 집회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지역 사회기관과 국가기관에서 공용어와 함께 토착어를 도입할 것.

 

9.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

 

10. 모든 개인의, 어떤 공직자는 재판정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

 

11. 인민에 의한 재판관 선출.

 

12. 상비군의 인민개병제로의 대체.

 

13. 16세까지의 남녀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보통교육 및 직업교육. 빈곤한 아동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음식, 의복, 교과서 지급.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우리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모든 간접세의 폐지 및 소득·상속에 대한 누진 과세를 요구한다.

노동자계급을 정신적·육체적 퇴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할 것.

 

2.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남녀 임금 노동자에 대해 주당 최소한 42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빌어로 정할 것.

 

3. 연장 근로의 완전한 금지.

 

4. 기술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노동자 조직이 승인한 부문을 제외한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야간 작업(오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금지.

 

5. 학령 아동(16세 이하)의 고용 금지와 청소년(16~18세) 노동 시간의 6시간으로 제한.

 

6. 여성에게 해로운 산업 부문에서 여성 고용 금지, 산전 4주 산후 6주 간의 유급 휴가.

 

7. 여성이 노동하는 모든 작업장, 공장, 기타 사업체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탁수소 설치. 유아에게 짚을 먹이는 여성에 대해서는 3시간마다 1회 이상, 1회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 부여.

 

8. 자본가에 대한 특별세로 조달되는 특별 기금으로 노동자의 노동, 노동력의 완전 상실, 또는 부본적 상실에 대비한 국가보험제.

 

9. 물품으로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없이 전체적인 합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주당 지급 횟수 규정, 작업 시간 내에 임금 지급.

 

10.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든(벌금, 소모품 등) 사용자가 임금에서 현금 공제하는 일을 금지할 것.

 

11.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적절한 수의 공장감독관 임명, 그리고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임노동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대해 공장감독관제 확대(가내 고용도 감독 범위에 포함). 여성을 고용하는 부문에 대해 여성 감독관 임명. 선출된 노동자의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위원이 공장법 이행과, 임금물과 규격 미달의 재료에 대한 수취와 감독,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계산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것.

 

12.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가 참여한 지방 자치기구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노동자 주거 시설의 위생 상태를 감독할 것. 또한 고용주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적 개인,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설의 내부 규율과 임대 조건을 감독할 것.

 

13. 임노동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적절히 조직된 위생 검사제도를 도입할 것. 모든 의료 위생기구는 고용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것. 사용자 부담으로 노동자를 무상 치료하고, 질병 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도록 할 것.

 

14. 노동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규정할 것.

 

15.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수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산업재판소를 설치할 것.

 

16. 지방 자치기관은 모든 생산 분야에서 지역 노동자 및 신규 전임자의 고용을 위해 중개사무실(직업소개소)을 설치할 책임을 질 것, 또한 노동자 조직의 대표가 그 운영에 참가할 것.

 

농민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집으로 직접 지워져 있는 농노제의 잔재를 일 소하기 위해,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당은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상환금 및 면역지대의 탕감, 납세층으로서 농민에 부과되는 모든 부채의 탕감.

 

2. 농민의 토지 양도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철폐.

 

3. 상환금, 면역지대 형태로 농민에게서 수취했던 금액의 전액 반환. 이를 위해 모든 수도원과 교회 및 성직자, 귀족, 황족 소유 토지를 물수할 것, 동시에 상환금 을 대부하여 이익을 본 지주 향족의 토지에 특별세를 부과할 것, 이렇게 모은 금액 은 촌락 사회의 문화적·자선적 필요를 위한 특별 국민기금으로 할 것.

 

4. ① 농노제가 폐지될 때 농민에게서 폐지가 지주의 수중에서 농민들을 속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촌락사회에 반환하기 위해(물수하거나 또는 토지를 개인적으로 양도한 곳에서는 대토지 소유 귀족의 부담으로 국가가 구입하여), ② 코 카서스 농민들이 반농노(semi-serf), 노동자 등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농민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③ 우발, 알타이, 서부 지역, 기타 지역에 남아 있는 농노제 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농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5. 과도한 고율 지대를 삭감할 수 있는 권리 및 불공정 협의가 있는 거래가 무 효임을 선언할 권리를 재판소에 부여할 것.

 

이러한 당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RSDLP는 러시아의 현존 사회·정치 질 서에 반대하는 모든 지향적·혁명적 운동을 지지한다. 동시에 RSDLP는 노동 자계급에 대한 관료 경찰의 영향력의 확대 또는 강화를 수반하는 모든 개량주 의적 계획들을 거부한다.

RSDLP는 지금까지 언급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철저하고 일관되며 영속 적인 성취가 전제의 타도 및 전체 인민이 자유롭게 선출한 제한의회의 소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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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Ⅱ

 

제2차 당 대회 당 규약 제1조에 관한 토론 (1903년 8월)

 

스몰세 번째 회의

 

8월 2일(15일) 저녁.

참석자: 51명의 위임을 받은 43명의 대표자와 12명의 참관인.

 

마르토프: 나의 정식회에 대해 제기된 모든 반대 중에서, 내가 제기한 제1조, 즉 당원에 대한 당 조직의 지배란 비실제적이다라는 데 대한 반대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나는 실상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지배(control)는 특별한 기능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한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한편, 레닌의 규약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혀 비실제적이다. 레닌에 따르면 당 내에는 ‘당 조직’ 이외에는 어떤 조직도 없다. 반면에 나의 견해로는 이러한 조직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실제 과정은, 우리가 직접적 혁명가들의 전투적 조직 체계로 묶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조직들을 만들어 내고 키운다. 레닌은, 중앙위원회는 전적으로 원칙의 문제에 투철한 부분에만 ‘당 조직’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브루케르(Brouckère)¹¹ 동지는, 실제 과정 그 자체가 강조되어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수많은 조직들을 당에서 제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완전히 믿을 만한 조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직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브루케르 동지가 레닌에게 찬성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이런 조직이 당 강령과 당 지배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굳이 당 조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당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를 들어 어떤 ‘독립된’ 동맹이 사회민주주의의 입장과 강령을 받아들이고 당에 들어오겠다고 선언한다면 나는 그것을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맹을 ‘당 조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직업적 혁명 기들의 조직과 더불어 다중다양한 느슨한 조직들 또한 필요하다는 레닌의 생각에 동의한다.2) 그러나 오직 우리의 정식화만이 직업적 혁명가 조직과 대중 사이의 일련의 조직들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활동적이고 선진적인 분자를 모두 포함한다.

 

플레하노프: 나는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규약의 조항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반대쪽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처음에는 이쪽의 입장으로, 나중에는 다른 입장으로 기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내가 한층 더 주의 깊게 그 논의들을 숙고할수록 나는 레닌의 입장이 옳다고 믿게 되었다. 모든 문제는 어떤 인자를 우리 당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레닌의 안에 따르면 오직 특정 조직에 가입한 사람만이 당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필요한 곤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곤란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 조직 중의 하나에 가입하려 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할 수 없는가? 나는 누군가가 러시아의 혁명조직에 참가하는 데 그것을 방해하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어떤 교수3) 가 우리의 지방 조직 가운데 하나에 가입하는 일이 자신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수를 상대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예상해야 한다는 엿찮은 말이 생각된다(옷옷). 사실 이것은 아주 나쁜 예다. 만일 어떤 이집트학 교수가, 자기는 모든 파라오의 이름을 외우고 있고 이집트인들이 황소신에게 비치는 기도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가입하는 일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교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당 지배 운운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실 그러한 지배는 가능하지도 않다. 악셀로드가 1870년대의 예를 든 것은 잘못이었다. 당시에는 잘 조직되고 훈훈하게 훈련된 중심이, 그것이 만들어 놓은 여러 종류의 조직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 조직 바깥에 있는 것은 훈련되고 무정부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야기했던 인지들이 당원이라고 자칭했는데, 이것은 대의에 득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되었다. 우리는 1870년대의 무질서를 재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피해야만 한다. 마프토프 안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부를 권리는 커다란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1870년대의 예를 드는 것이 유용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경우일 것이다. 젤라 보프4)가 법정에서, 자기는 집행위원회의 일원이 아니고 그 요원 중 네 번째 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 유명한 위원회의 명성을 감소시키기 보다 증가시켰다. 그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피고가, 자기는 우리 당에 공감하기는 하나 불행하게도 당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당의 권위는 고양될 것이다.

 

또한 나는, 왜 사람들이 만약 레닌의 안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 당의 문호를 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당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는 조직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규율은 그들에게 전혀 아무런 공포도 주지 않는다.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철저히 물든 많은 지식 인들은 조직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들 부르주아 개인주의자들은 보통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의 대표자들로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레닌의 안은 그들이 당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것이다. 이 이유만으로도, 기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루소프5): 나는 기회주의자와 베른슈타인주의자에 찬성하지 않으며 그들이 당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플레하노프 동지의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 나는 레닌 동자가 두 번째 정식회의 채택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규율에 의해 주어진 ‘당원’이란 명칭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수단한 의무만이 주어질 뿐이다. 모든 당 조직에 선출 원칙을 부여한다든지 엄격한 중앙집권제와 당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앙기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면, 우리 원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의 침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결국 레닌의 정식회에서 언급된 당원들은 이미 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규율 잡혀 있고 그들이 속한 조직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의무를 가진다. 우리는 그들 을 당원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새로운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그들에게 당 을 돕는 의무만 지워 주면 된다. 규약 1조 전체를 삭제하거나 그것을 당의 기본단위는 중앙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당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조직이다라는 규정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래닌 동지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당 조직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 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 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대중 과 도시 주민들을 당 바깥으로 내물게 된다. 현재의 실천적 노동자들은 모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대중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류의 사람이 많이 있다——특히 노동자 중에서——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을 당에 가입 시키는 것은 당의 사업이나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을 알 수 있 게 해 준다. 덧붙여,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이들에게 당이 부여하는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의무는 당의 특별 한 결정이거나 중앙기관의 결정일 수도 있다. 당원은 당에 대해 아무런 권리 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수많은 의무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동지 들에게 상기시키며, 나는 마르토프 동지의 안을 지지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파블로비치: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브루케르 동지의 우리와의 연 대 선언을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 브루케르 동지는 오해 때문에 우리 편이 되고 있다. 래닌 동지의 모든 조직 계획은 중앙집권주의로 요약된다. 그러나 래닌 동지는 중앙집권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제’의 지지자로서 브루케르 동지는 규약 1조를 잘못 보고 있다. 당의 대열을 의심스러운 인자들로 희석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마르토프는 우리의 규약이 이러한 의심스러운 요소를 포함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나는 그의 선의를 잘 알고 있다. …… 그러 나 그의 잘못은 사회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한다기보다 정적 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강령의 승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 을 전제한다. 설령 우리가 마르토프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일단 강령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공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이 승인될 수 있기 위해서 는 먼저 그것이 숙지되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닌이 제기한 조항은 단지 강령의 승인뿐만 아니라 규약으로 규정된 관계의 승인도 요구하고 있다. 쉬운 말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아마 리베르 동지에게는 이 해석이 유쾌하지 못할 것이리라?) — 만약 당원이 되고 싶다면 단지 관념적으로만 조직적 관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마르토프의 결의안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레닌 동지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악하는 사람들 — 교수와 관리들 — 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지들, 당 규약은 교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씌어졌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교수들처럼 소심하지 않으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규약은 대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위해 씌어졌다. 더 나아가, 나는 당 조직의 재가를 받지 않은 개인은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나 결코 당의 대표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베르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작가들과 통신원 등의 가입자 조직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사회민주적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들 각각의 분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능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는 우리 조직 가운데 하나면 족하며, 이러한 기능의 한계 내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을 우리의 활동과 통합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이들 학생들이 그들의 부르주아적 세계관에 접착한다고 해도 나는 이를 사회민주주의의 손실로는 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마르토프의 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책임하게 무정부적인 대중을 당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를 백지 상태(tabula rasa)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미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는 어디든지 우리의 조직이나 조직원이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들은 러시아 전역을 통해 스스로 당에 기입한 무책임한 당원의 존재와 우리의 당 개념을 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은 당은 한 과정의 의식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마르토프 자신의 말과 이 무정부적 개념을 조화시킬 것인가? 나는 동지들에게 결정을 맡긴다.

 

무라비오프: 나는, 레닌의 안은 많은 인민을 당 바깥으로 내몬다는 루소프 동지의 반대는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 레닌의 안은 엄격한 의미의 ‘당 조직’과는 별도로 여러 셋클과 개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다.

 

트로츠키: 플레하노프 동지가, 우리는 기회주의에 대한 믿음직한 방어로써 레닌의 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매우 높았다. 나는 기회주의가 규약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기회주의는 좀더 복합적인 원인의 산물이라고 본다. 결국 나는, 기회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조례스주의자(Juarezist)10) 당을 안다. 그것은 조직된 기회주의다. 나는 우리 나라 경제주의자들의 조직을 기억하고 있다. 아니, 나는 이 논쟁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강령을 받아들인다면 왜 그가 우리 조직에 가입할 수 없는가?” 플레하노프 동지는 이렇게 묻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것은 명백히 인텔리직 게인주의의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텔리직 게인주의를 반대하는 레너의 안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계 조직되어 있는 지식인 청년이 당에 가입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고등학생 조직, 적십자 조직,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의 향후회 같은 조직은 광범위한(느슨한) 노동자 조직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들 대학생 조직들은 몇 년이나 지속되는 데 반해 광범한 노동자 조직들은 파업이나 공황, 이동으로 날마다 깨져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레닌 동지의 규정은 인텔리겐차와 노동자를 불공평한 기반 위에 놓는다. 이 규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이 언제라도 우리가 전투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을 일게 해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레닌 동지가 위급한 때에 그의 명단을 들쳐보았을 때, 그가 거기서 학생연맹과 적십자 등등에 모여 있는 젊은 여성들, 아주 훌륭한 사회민주주의적 여성들이나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나는 우리의 규약에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또 그것들이 우리 활동의 중점을 학생 연맹이 나 적십자 여성들에게로 옮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우리 활동의 분야는 물론 전처럼 프롤레타리아트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실제적 관계와 일치하면 레너 동지의 정식화는 거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레너 동지의 정식화는 잘못되었다. 그것의 주장자, 그리고 특히 그것의 옹호자 플레하노프 동지는 규약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인텔리겐차’ 가운데 정치적으로 타락한 인자들을 묶을 올가미로 만들려 하고 젊은이를 조직하여 피요트로 스트루베11)에게 넘겨주려 한다. 믿어 주시오, 동지들. 나는 그러한 인자들을 묶을 올가미가 될 모든 정식화를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이며 가장 먼저 그것을 열 성적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광범한(느슨한) 당 조직 가운데 하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조직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인가? 여러분은, 중앙위원회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말할 것이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조직 자체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성격 때문이다. 그것은 중앙위원회가 M M 과 N. N을 정치적 개인들로서 알 것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위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의 거부로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령의 기반 위에 서서 그 조직의 지시 하에 개인으로서 당에 봉사하는 개별 적 지식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중앙위원회 위원은 뻔자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회민주주의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당신이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시마라와 말루가에 사는 비슷한 개인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의 인텔리저 개인주의를 역누르기 위한 공식을 지금 생각해 낸 이유다.”

 

레닌: 먼저 나는 특정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타협을 하자’는 악블로드의 친절한 제안12(나는 비모고 있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나는 기꺼이 이 제안에 응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우리의 불일치가 당의 사람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규약의 잘못된 조항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제안 사이의 선택을 앞에 두고 볼 때 나는, 마르토프의 안은 원래의 안에 대한 티타이머 어떤 경우에는 당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타타이라는 나의 굳은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브루케르 동지에 관한 것이다. 모든 곳에서 선거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브루케르 동지가 담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는 유일한 안인 나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나는, 마르토프 동지가 브루케르와 나의 일치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마르토프 동지는 브루케르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 동기나 주장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지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말인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면, 트로츠키 동지는 플레하노프 동지의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텔리저와 노동자를 이야기했고 계급적 관점과 대중운동을 얘기했지만, 나의 정식화가 당원의 개념을 좁히는가 넓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못했다. 만약 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나의 안은 당원의 개념을 좁히고 있는 반면 마르토프의 안은 그의 개념이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마르토프 자신의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 개념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당의 상태에서 모든 흔한, 동요, 기회주의의 요소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유연성’이다. 이 단순 명백한 결론을 반박하려면 그러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로츠키 동지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뷰의 요소가 많으면 심지어 노동자계급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증명할래야 할 수도 없을 것이 다. 확고한 노선과 원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더욱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의 단절이 회복되면서 많은 믿을 수 없는 인자들이 당에 충원될 것이고 그들의 수는 당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로츠키 동지가, 당은 음모적 조직이 아니라고(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반론을 제기했다)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나의 책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본 사실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책에서 내가, 가장 음모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에서부터 상당히 광범위하고 ‘느슨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조직을 주장했음을 잊고 있다. 당은 당 조직의 ‘지시와 통제 하에’ 일하고 있는, 그러나 당의 한 부분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모든(거의 모든) 근로대중의 지도자이고 전위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다. 트로츠키 동지가 그의 근본적 오류에서 끌어낸 결론을 살펴보자. 만일 노동자들이 얻어야 체포되어 버리고, 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들은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면 우리 당은 이상하게 되어 버리지 않는다가 하고 그는 말 했다.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 이상한 것은 트로츠키 동지의 추론이 아닌가? 약간의 경험이라도 있는 혁명가들이라면 당연히 기뻐할 일을 그는 슬프게 생각한다. 만일 파업과 시위로 체포된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이 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판명된다면 그것은 우리 조직이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며 다소 배타적인 지도자 그룹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을 운동에 끌어들이는 우리의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마르토프의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의 근원은, 그들이 우리 당 생활에서의 기본적 해악 가운데 하나를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해악이란, 거의 보편적인 정치적 불만이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 활동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요구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밀접하게 결합된 비밀 써클이나 심지어 사적 만남에 제한되 어야 하는 때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논의를 하는 사람을 분리해 내기가 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두 범주간의 혼동이 러시아에서 처럼 일반적이고, 또 러시아에서만큼 혼란과 해를 끼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우리는 인텔리젠차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사이에서도 이러한 해와 때문에 극 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르토프 동지의 안은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안은 불가피하게 모든 어종이때중이들을 당원이 되게 한다. 마르토프 동지 는 ‘좋다. 당신이 원한다면’이라고 말한 것을 조건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 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 경하게 마르토프 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당원이 될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한 사람보다, 당원이라 자처하지 않고 일하는 열 사람(그들은 진정으로 일하 지 명칭에 연연해하지 않는다)이 훨씬 낫다. 이것은 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고 나로 하여금 마르토프와 싸우도록 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당원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으므로 권리의 남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나는 들어 왔다. 그러한 견해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당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적되지 않았듯이 당원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점은 가장 중요하고 권리와 는 상관없는 것으로, 모든 당원은 당에 대해 책임이 있고 당은 모든 당원들에 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치 활 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서, 현재 우리 정치조직의 초보적인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에게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압은(아마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사람을 위해 당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위험하고도 해로운 일일 뿐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당 조직의 일원이 아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활동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자기 가 당원이었다고 선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 경악하고 있다. 나에게 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당 조 직에 소속되지 않았으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을 당원이라고 할 때 심각한 손해 가 오게 된다. 그러한 사람이 조직의 지도와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을 부인하기만, 다름아닌 용어의 모호함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실 —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 ‘지시와 통제’라는 말은 지시받지도 통제받지도 않는다는 것이 될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결코, 어떤 조직을 위해 일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실제적 통제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중앙위원회에게 실제적인 통제를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의 견고함, 지속성, 순수성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우리는 당원의 소명과 의미를 높이 높이, 더 높이 고양시켜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마르트르의 제안에 반대한다.

 

코스트로프13): 규약이 활동을 위해 있는 것이지 활동이 규약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래닌의 규약 초안이 얼마나 실제 사실과 동떨어진지 있는가 보자. 우리에게는 소수의 선진적 혁명가들로 구성된 사회민주주의적 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지방 노동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 이 위원회들 뒤에, 이 지도자들 뒤에는 유인물을 돌리고 돈을 모으고 가두에서 시위를 벌이고 투옥의 고 유형에 처해지는, 그러나 위원회 또는 다른 어떤 조직의 구성원은 아닌 탈은 전사들, 즉 노동자 혁명가들이 있다. 우리의 병사인. 이들 전사들이 정말로 당원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당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나? 그러면 누가 당에 남을 것인가? 단지 군대 없는 장군들만 남게 된다. 그것은 러시아에서의 우리 활동을 해체하고 우리 동지들을 당에 대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플레하노르 동지는, 인민의 의지당 시절에는 당이 곧 조직들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의 의지당은 인텔리전자와 당인 반면에 우리 당은 대중의 당,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을 조직 속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현재 러시아의 상태에서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요컨대 우리 당은 조직들, 당의 주도세력, 그리고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당원인 전사 대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래닌의 안을 체택하는 것은 당 전체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키모프14): 규약 1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사이의 선택 문제는 지금까지 늘 견해를 함께해 왔던 동지들을 분열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나 역시 브루케르 동지와 견해를 같이한다. 왜냐하면 두 제안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트르 동지와 래닌 동지는 공동된 목표에 가장 잘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브루케르와 나는 그 목표 달성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마르트르의 안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안이 당을 해로운 요 소로부터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며 그 한 예 로서 그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의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당에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당으로부터 배제되는 고고학 교수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 예는 다만 이 가공의 교수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당에 침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안 의 주장자가 느낀 공포를 숨기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플레하노프 동지는 오 늘 아침까지도 어느 안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가 아직도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 강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플레하노프는 이미 이 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명확하게 표현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토지와 자유당, 그리고 인민의 의지당 조 직과 같은 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동지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논쟁은 단지 그것을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 한 것일 뿐이다.’(내 기억에 따르자면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 두 주장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규약 1조에 대한 두 가지 안을 회의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유해하다. 인민의 의지당이 해체된 이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의 전혀 다른 계층이 혁명의 과제를 집어지게 되고 그 과제 자체도 크게 변화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 계급운동 은 남은 음모적 조직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보통의 혁명적 노동자는 분명 불가피하게 지식과 의식 면에 관한 한 ‘직업적 혁명가’보다 수준이 낮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혁명가들의 조직’ 에 들어버리려 하고, 우리 당의 임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직업적 혁명가 들이 우리 활동을 망쳐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약을 창안하려 한다. 나 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애위하는 노고를 하는 데 대해 기뻐한다. 나는, 여러분 이 마르트르의 안이나 레닌의 안으로써 길을 막을지라도 활동이 우리 당 조직 에 길을 내주리라고 확신한다. 레닌 동지는 마르트르 안이 자신의 초안에 대 한 무서울 정도의 타락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르트르의 안에, 비록 작지만 진보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레닌의 안은 한줌의 ‘직업적 혁명가’ 를 제외한 모든 활동적인 노동자 대중을 우리 당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구세프15: 끝으로 내가 말할 차례다. 모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덧붙일 것이 없다. 나는, 레닌의 안이 우리 규약에 나타난 조직 계획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한다.

 

[대회는 투표에 들어갔다. 레닌의 안은 (공개 호명투표에서) 찬성 23표에 반대 28표로 거부되었다. 마르토프의 안은 반대 22표에 찬성 28표 한 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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