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Ⅱ부문의 축적
지금까지는 Ⅰ부문에 속하는 생산자들 A´, A´´, A´´이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동일 부문 내의 다른 생산자들 B, B´, B´´에게 매각하는 경우만을 고찰하였다. 이제 Ⅰ부문의 A가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Ⅱ부문의 B에게 매각하여 화폐화하는 경우를 전제해 보자.
이 과정에서 Ⅰ부문의 A가 화폐를 축장하기 위해서는 Ⅱ부문의 B에게 생산 수단을 매각한 후, 그에 대응하는 소비 수단을 다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곧, A 측면에서의 일방적인 매각만이 화폐 퇴장을 성립하게 한다. 반면, Ⅱ부문의 불변 자본 Ⅱc이 상품 자본의 형태에서 생산적 자본의 현물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Ⅰ부문의 가변 자본 Ⅰv뿐만 아니라 적어도 잉여 가치 Ⅰs의 일정 부분이 소비 수단 형태인 Ⅱc의 일부와 교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Ⅰ부문의 자본가 A는 이러한 교환을 수행하는 대신, 자신의 잉여 생산물 Ⅰs을 매각하여 Ⅱ부문으로부터 획득한 화폐를 소비 수단 Ⅱc 구매에 재투입하지 않고, 유통 과정에서 인출한다. 이로부터 A는 자신의 Ⅰs를 화폐화하여 화폐 형태로 고착시키며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교환 형태는 Ⅰ부문의 A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 자본의 형성을 의미하지만, 반대급부인 Ⅱ부문의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량만큼의 불변 자본이 현물 형태로 전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곧, Ⅱ부문 B의 불변 자본 중 일부는 생산적 자본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상품 자본의 형태에 정체된다.
결과적으로, Ⅱ부문 상품의 일부분은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매 불능은 B가 자신의 불변 자본을 완전한 생산적 형태로 재전환하는 과정을 차단한다. 이는 곧 B측에서의 과잉 생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비례는 단순 재생산 규모 (기존의 불변 규모까지도)마저 위협하면서 B의 재생산 과정 전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Ⅰ부문의 A 측에서 형성된 잠재적 추가 화폐 자본은 잉여 생산물(잉여 가치)의 화폐화된 형태임이 명백하나, 이 잉여 생산물 자체는 본질적으로 단순 재생산의 범주에 속하는 현상일 뿐 결코 확대 재생산의 징후가 아니다.
Ⅱc의 재생산이 동일한 규모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Ⅰ(v+s)가 Ⅱc와 완전하게 교환되어야만 한다. Ⅰ부문 A는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Ⅱ부문 B에게 매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불변 자본의 가치 부분을 현물 형태로 Ⅱ부문 B에게 공급하였으나, 후속 구매 없이 유통 과정에서 화폐를 인출하면서 Ⅱ부문 B 상품 중 동일 가치분의 실현을 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Ⅰ부문과 Ⅱ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총재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Ⅰ부문 A의 잉여 생산물이 잠재적 화폐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은 동일량의 Ⅱ부문 B의 상품 자본이 생산 (불변) 자본으로 재전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 규모의 확장을 시사하기보다 오히려 단순 재생산의 방해, 곧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표현한다.
Ⅰ부문 A의 잉여 생산물 형성 및 판매 자체는 단순 재생산의 일반적인 과정에 속하므로, 단순 재생산의 기초 위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호 의존적 모순이 발생한다. 곧, Ⅰ부문에서의 잠재적 추가 화폐 자본 형성(이에 따른 Ⅱ부문 소비재 과소 소비)은 Ⅱ부문의 생산적 자본 전환 불능 및 상품 재고 누적(Ⅱ부문 상대적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는 Ⅰ부문의 과잉 화폐 자본과 Ⅱ부문의 재생산 자금 부족이라는 불비례를 드러낸다.
본 논의에 더 오래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핵심을 지적하고자 한다. 단순 재생산의 서술에서는 Ⅰ부문과 Ⅱ부문의 총 잉여 가치가 전액 수입으로 지출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잉여 가치의 일부만이 수입으로 소비될 뿐, 다른 부분은 자본으로 전화한다. 현실적인 축적은 오직 이러한 전제 위에서만 진행된다. 축적이 소비를 희생하여 진행된다는 견해는 일반적 명제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과 대립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그러한 관념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추진 동기가 소비에 있으며, 잉여 가치의 획득과 그 자본화, 곧 축적에 있지 않다는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 Ⅱ부문의 축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겠다.
Ⅱc가 Ⅱ부문 상품 자본의 구성 부분에서 다시 Ⅱ부문 불변 자본의 현물 형태로 재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난관은 단순 재생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전의 수식을 다시 살펴보자.
(1,000v + 1,000s) Ⅰ은 2,000Ⅱc와 교환된다.
Ⅰ부문 잉여 생산물의 절반인 500Ⅰs(1,000/2s)가 불변 자본으로 축적되어 Ⅰ부문 내에 잔류한다면, 잉여 생산물 중 Ⅰ부문에 남는 이 부분은 Ⅱc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Ⅰs의 해당 분량은 소비 수단으로 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Ⅰ부문과 Ⅱ부문 사이의 유통 중 Ⅰs와 Ⅱc의 교환은 Ⅰ부문 노동자가 매개하는 1,000Ⅰv와 1,000Ⅱc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상품 간의 교환 및 양방적 장소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Ⅰ부문 자체에서 추가적 생산 수단으로 전용되는 부분은 이 기능을 Ⅰ부문과 Ⅱ부문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교환 과정에서 배제된다.
자본가는 자신의 잉여 생산물 가치를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하는 동시에 그 잉여 생산물을 생산적으로 소비하여 자신의 생산 자본에 전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2,000Ⅰ(v+s)가 아닌 1,500 곧 (1,000v + 500s)Ⅰ만이 2,000Ⅱc와 교환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500Ⅱc는 상품 형태에서 Ⅱ부문의 생산 (불변) 자본으로 재전환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Ⅱ부문에서는 과잉 생산이 발생하며, 그 규모는 Ⅰ부문에서 단행된 생산 확대의 규모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Ⅱ부문의 과잉 생산은 Ⅰ부문에 크게 반작용하며, Ⅰ부문 노동자들이 Ⅱ부문의 소비 수단에 지출한 1,000의 회수를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금 1,000은 가변적 화폐 자본의 형태로, Ⅰ부문 자본가들에게 온전히 회수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Ⅰ부문 자본가들은 생산을 확대하려는 시도 때문에 오히려 종전 규모의 단순 재생산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Ⅰ부문에서 사실상 단순 재생산만이 수행되었을 뿐이며, 수식상의 요소들은 단지 차기 년도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그 배치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곧, 자본가의 창고에 적체되어 생산 자본으로 즉각 전화되지 못하는 500Ⅱc를 과잉 생산의 산물로 규정하는 대신, 반대로, 재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는 화폐 인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Ⅰ부문 내에서 새로운 화폐 자본을 형성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점진적으로 마모되는 고정 자본의 가치를 일시적으로 화폐 형태로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경제의 여러 지점들에서 화폐 적립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분석의 도식에서는 모든 화폐와 상품이 오직 Ⅰ부문과 Ⅱ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만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상인, 화폐 거래업자, 은행업자 또는 상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생산적 소비 계급의 존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재생산 기구가 중단 없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개별 생산자들이 부단히 상품 재고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Ⅱ부문 자본가들의 창고에 적체된 500Ⅱc는 소비 수단의 상품 재고를 표시하며, 이는 재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한 생산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 판매자이자 생산자인 주체의 수중에 있는 이러한 소비 재원은 특정 시점에 완전히 소진된 후 영(0)에서 다시 시작될 수 없으며, 이는 일반적인 생산 공정의 지속성 원리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상품 재고는 비록 그 규모의 변동성에도 부단히 갱신되어야 하므로, Ⅱ부문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은 생산 자본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상품 형태로 정체되더라도, 생산 과정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화폐 예비 자본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본 분석의 전제에 따르면, 자본가는 상업 업무와 생산 업무를 겸하므로, 재생산 과정의 개별 기능들이 분화되어 독립된 자본가 집단에 귀속되는 경우, 상인이 보유하게 될 추가적 화폐 자본까지도 직접 확보해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박이 성립한다.
(1) 상품 재고의 형성과 그 필요성은 Ⅰ부문과 Ⅱ부문의 모든 자본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단순한 상품 판매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Ⅱ부문의 상품 재고는 Ⅰ부문의 상품 재고가 선행되었음을 전제하므로, 어느 한 편의 재고를 도외시한다면 다른 한 편의 재고 역시 도외시해야 한다. 두 부문의 재고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2) Ⅱ부문이 차기 연도를 위한 상품 재고를 보유한 채 당해 연도를 마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생산 역시 Ⅱ부문 전년도에서 이월된 상품 재고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원론적인 수준에서 연간 재생산을 분석할 때에는 양측의 상품 재고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 당해 연도 생산물 중 상품 재고로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을 당해 연도의 성과로 산입하고, 전년도 이월분을 당해 연도에서 차감한다면, 분석의 대상으로 평균 연도의 총생산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순 재생산에 대한 고찰에서는 현재 직면한 난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확대 재생산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Ⅰ부문 요소들이 재생산과 관련하여 상이하게 결합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수한 조건에 직면해 있음을 입증한다.
Ⅲ. 축적의 표식적 서술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에 따라 재생산의 원리를 검토한다.
표식 a)
Ⅰ. 4,000c + 1,000v + 1,000s = 6,000
Ⅱ. 1,500c + 376v + 376s = 2,252
합계 = 8,252
먼저 주목할 점은 연간 사회적 총생산액인 8,252가 초기 설정치인 9,0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분석을 위해 이보다 훨씬 큰 액수, 예컨대 10배 이상의 규모를 설정할 수도 있었으나, 굳이 이전보다 적은 수치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점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첫째,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은 생산물 총량의 절대적 크기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 여기서 확대 재생산이란 단순히 더 큰 자본으로 운영되는 생산을 의미한다.
둘째, 확대 재생산은 상품량이 주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생산물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나 기능적 배분이 전환되는 것을 전제할 뿐이다.
따라서 가치량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단순 재생산의 범주 내에 머문다. 결국 핵심적인 변화는 주어진 생산 요소들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그 질적 특성의 전환에 있으며, 바로 이러한 질적 변화가 차기 연도에 전개될 확대 재생산 규모의 실질적인 물질적 전제이다.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비율을 재편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다.
표식 b)
Ⅰ. 4,000c + 875v + 875s = 5,750
Ⅱ. 1,750c + 376v + 376s = 2,502
합계 = 8,252
이 경우 표식은 단순 재생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잉여 가치는 전액 수입으로 지출될 뿐 축적되지 않는다. 표식 a)와 b)는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량이 동일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의 기능적 결합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곧, a)의 경우에는 확대 재생산 규모를 위한 물질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b)의 경우에는 요소들의 기능적 결합이 단순 재생산의 반복에 국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에서는 (875v + 875s)Ⅰ = 1,750Ⅰ(v+s)가 1,750Ⅱc와 과부족 없이 상쇄되어 교환된다. 그러나 a)에서는 (1,000v + 1,000s)Ⅰ = 2,000Ⅰ(v+s)가 1,500Ⅱc와 교환되면서 발생한 초과분 500Ⅰs를 Ⅰ부문의 축적을 위한 가용 자본으로 보존하게 된다.
이제 표식 a)를 자세히 분석한다. Ⅰ부문과 Ⅱ부문 모두에서 잉여 가치의 절반이 수입으로 지출되지 않고 축적, 곧 추가 자본의 요소로 전환된다고 전제한다.
1,000Ⅰs 중 절반인 500은 추가적 화폐 자본으로 투하되어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Ⅰ부문에서 수입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1,000v + 500s)Ⅰ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Ⅱc의 대응 규모 역시 1,500으로 확정된다. 1,500Ⅰ(v+s)와 1,500Ⅱc 사이의 교환은 단순 재생산 원리에서 이미 규명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고찰은 생략한다. 아울러 4,000Ⅰc의 처리 또한 새로이 전개될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단순 재생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구되므로, 분석의 쟁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고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잔류하는 500Ⅰs와 (376v + 376s)Ⅱ이다. 여기에는 Ⅰ부문과 Ⅱ부문의 내부 관계뿐만 아니라 두 부문 사이의 상호 운동이 내포되어 있다. Ⅱ부문에서도 잉여 가치의 절반이 축적되어야 함을 전제하므로, 자본으로 전환될 분량은 188이다.
이때 Ⅱ부문의 자본 구성 비율을 고려하면 (1,500c : 376v = 4 : 1), 전체 축적분 중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액의 ‘1/4’이 아닌 ‘1/5’이 된다. 따라서 Ⅱ부문의 총 축적액 188 중 1/5에 해당하는 38 (37.6을 계산상 반올림한 수치)은 추가 가변 자본(Δv)으로, 나머지 4/5인 150(150.4을 계산상 반올리함 수치)은 추가 불변 자본(Δc)으로 각각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치 배분은 자본의 체계적 연관을 유지하면서, 생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가치 배분 과정이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에 놓이게 된다. 단순히 상품이 화폐와 교환되고, 그 화폐가 다시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는 것을 일반적 경로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상황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Ⅱ부문의 축적분인 150Ⅱs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Ⅰ부문의 잉여 생산물(Ⅰs) 중 동일한 가치량과 교환되어야만 교환되어야 한다. 이때 Ⅰs 중에서 Ⅱs와 교환되어야 할 잉여 가치 부분이 반드시 생산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는 해당 요소가 Ⅰ부문과 Ⅱ부문 공통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든, 또는 오직 Ⅱ부문의 생산에만 전용된 것이든 관계없이 성립하는 필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환은 오직 Ⅱ부문의 일방적인 구매로만 성립할 수 있다. Ⅰ부문의 잉여 생산물 500Ⅰs는 전액 Ⅰ부문 내의 축적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Ⅱ부문의 소비재 상품과 교환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곧, Ⅰ부문은 이 잉여 생산물을 축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비하여 소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Ⅱ부문은 150Ⅰs를 현금으로 구매해야만 하는데, 이 지출된 화폐는 Ⅱ부문이 자신의 상품을 Ⅰ부문에 재판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화폐적 지출과 실물적 축적의 불일치는 그 생산이 확대 재생산의 경로를 따르는 한 해마다 반복된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화폐 자본의 원천은 Ⅱ부문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히려 Ⅱ부문은 새로운 화폐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극히 불리한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현실적 축적은 대개 단순한 화폐 퇴장의 형태로 선행되어 나타나며, 따라서 새로운 화폐 자본의 형성은 현실적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376Ⅱv가 당면한 검토 대상이다. 노동력 구매에 투하된 376의 화폐 자본은 노동자들이 Ⅱ부문의 상품을 구매함에 따라 화폐 형태의 가변 자본으로 Ⅱ부문 자본가들에게 끊임없이 회수된다.
그러나 자본가의 수중에서 유출되어 다시 복귀하는 이 반복적인 순환 과정만으로는 유통 내의 화폐량이 증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화폐 축적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유통 과정으로부터 인출되어 퇴장될 여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일말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이나 화폐 축적을 위한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잠깐만! 여기에 조그만 돈벌이를 위한 기회조차 없단 말인가.
Ⅱ부문이 Ⅰ부문에 비해 지난 구조적 우위는 해당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구매자라는 점에 있다. 곧, Ⅱ부문은 노동력의 구매자인 동시에 해당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상품 판매자로의 지위를 점한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Ⅱ부문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1) Ⅰ부문의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일반적인 평균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 중 일부가 유휴 화폐로 전환되며, 과정이 반복될 경우 이는 화폐 퇴장의 원천이자 Ⅱ부문에서 잠재적인 추가 화폐 자본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본 형성을 분석하는 본 고찰에서 우연적이고 사기적인 이윤은 배제한다. 실제로 지불되는 전형적인 임금은 자본가의 선의가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Ⅱ부문이 지출할 가변 자본을 376v로 설정한 이상,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돌연 350v 등으로 축소 산정하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Ⅱ부문은 노동력의 구매자인 동시에 자기 상품의 판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Ⅰ부문보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모든 공업국의 명백한 자료들에 따르면, 자본가는 명목상 전형적인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등가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금의 일부를 탈취하기도 한다. 이는 현물 임금제나 법망을 피한 화폐 가치의 변조 등으로 달성되며,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사실상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술책은 (1)에서 언급한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우회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본 분석에서 문제는 명목 임금이 아닌 실질 임금이므로, 이러한 변칙적 수단 역시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컨대 자본주의 기구에 관한 객관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이 체제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외적인 오점을 이론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대다수 부르주아 비판가들은 필자가 『자본』 제Ⅰ권에서 자본가가 노동력의 현실적 가치를 전액 지불한다고 가정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함에도 (자본가는 사실상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을 부당할 만큼 관대하게 취급했다고 공박한다. 일례로, 필자의 이러한 전제를 두고 너그럽다고 평가한 셰플레(1870)의 견해를 인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376Ⅱv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376Ⅱs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난해해 보인다. 이 영역에서는 동일 부문에 속한 자본가들 상호 간에 자신이 생산한 소비 수단을 매매할 뿐이다. 이때 매개되는 화폐는 유통 수단으로만 기능하며, 교환 과정이 전형적으로 체결될 경우 해당 화폐는 각 당사자가 유통 과정에 최초 투하한 비중에 따라 다시금 그들에게 회귀하여 동일한 궤도를 반복하게 된다.
유통 중인 화폐를 인출하여 잠재적인 추가 화폐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경로만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중 하나는 Ⅱ부문 자본가들의 일부가 여타 자본가들을 기만하여 화폐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새로운 화폐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유통 화폐량 자체를 사전에 확대할 필요는 없으며, 누군가 유통 과정에서 화폐를 인출하여 퇴장 화폐로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화폐를 절도할 수 있다는 사실, 곧 Ⅱ부문 내 특정 집단의 추가 화폐 자본 형성이 다른 집단의 실질적인 화폐 손실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은 화폐 자본 형성의 논리적 원리와는 무관하다. 이 과정에서 기만당한 Ⅱ부문 자본가들 중 사치적 소비를 일부 억제해야 할 뿐, 체제 전체의 가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Ⅱs 중 생활 수단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Ⅱ부문 내에서 직접 새로운 가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로다. 이러한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로부터 실현되는지는 본 장의 결론인 제4절에서 상세히 규명된다.
1. 첫째 예
(A) 단순 재생산의 표식
Ⅰ. 4,000c + 1,000v + 1,000s = 6,000
Ⅱ. 2,000c + 500v + 500s = 3,000
합계 = 9,000
(B) 확대 재생산을 위한 최초의 표식
Ⅰ. 4,000c + 1,000v + 1,000s = 6,000
Ⅱ. 1,500c + 750v + 750s = 3,000
합계 = 9,000
표식 (B)를 기준으로 Ⅰ부문 잉여 가치의 절반인 500s가 축적된다고 전제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1,000v + 500s)Ⅰ 또는 1,500Ⅰ(v+s)와 1,500Ⅱc사이의 교환이다. 이 과정에서 Ⅰ부문 가변 자본의 가치와 잉여 가치 중 소비될 부분(500s)의 합계는 Ⅱ부문의 불변 자본과 등가 교환되면서 실현된다.
이러한 교환이 완료되면 Ⅰ부문은 4,000c + 500s이며, 곧 4,000c와 축적을 위한 500s만이 남게 된다. 여기서 (1,000v+500s)Ⅰ 또는 1,500Ⅰ(v+s)가 1,500Ⅱc로부터 대체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단순 재생산의 원리를 따르는 바, 이는 이전 연구에서 규명된 교환 법칙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Ⅰ부문의 나머지 잉여 가치 500s는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부문의 생산적 축적을 위한 추가 자본으로 전용될 준비를 마친다.
축적을 위해 남겨진 500Ⅰs 중 400은 불변 자본으로, 100은 가변 자본으로 전환된다고 전제한다. 이는 Ⅰ부문의 초기 구성인 4,000c : 1,000v = 4 : 1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때 Ⅰ부문 내에서 자본화되는 400s의 교환 원리는 앞선 연구에서 이미 규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이 400s는 추가적인 유통 과정 없이 Ⅰ부문의 불변 자본(Ⅰc)에 직접 결합되며, 그 결과 Ⅰ부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된다.
4,400c + 1,000v (화폐) + 100s (100s는 100v로 전환)
여기서 나머지 100s는 실질적인 재생산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가변 자본(100v)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Ⅱ부문은 자신의 축적을 실현하기 위해 Ⅰ부문으로부터 생산 수단 형태로 존재하는 100Ⅰs를 구매하며, 이 가치량은 이제 Ⅱ부문의 추가적 불변 자본(Δc)을 형성한다. 이때 Ⅱ부문이 해당 생산 수단의 대가로 지불하는 100의 화폐는 Ⅰ부문으로 유입되어, 그곳에 추가적 가변 자본(Δv)을 위한 화폐 형태로 전환된다. 이로부터 Ⅰ부문의 자본 구성은 4,400c + 1,100v (화폐) = 5,500의 형태가 된다.
Ⅱ부문의 불변 자본은 이제 1,600c로 증대되며, 확장된 생산 규모에 대응하여 가변 자본 또한 비례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초기 구성 (1,500c : 750v = 2 : 1)에 의거하여, 새로운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한 추가 화폐 지출 50v가 요구됨에 따라 Ⅱ부문의 가변 자본은 750에서 800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Ⅱ부문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총합이 150만큼 늘어난 것은 해당 부문 내의 잉여 가치(s)를 재원으로 삼아 충당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750Ⅱs 중 자본 축적분 150을 제외한 600s만이 Ⅱ부문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 남게 되며, 이에 따라 Ⅱ부문의 연간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Ⅱ. 1,600c + 800v + 600s (자본가의 소비 재원) = 3,000
소비 수단으로 생산되어 (100c+50v)Ⅱ로 전환된 150s는 그 현물 형태에 부합하게 전량 모두 노동자의 소비로 흡수된다. 곧, 100은 Ⅰ부문 노동자(100Ⅰv)가, 50은 Ⅱ부문 노동자(50Ⅱv)가 소비한다. 전체 생산물이 축적에 적합한 현물 형태로 생산되는 Ⅱ부문에서는, 사실상 잉여 가치 중 (원문의 ‘100’이 아닌) 150만큼의 추가적인 부분이 필수 소비 수단의 형태로 재생산되어야만 한다.
확대 재생산이 본격화되면 Ⅰ부문의 추가적 가변 화폐 자본(ΔvⅠ) 100은 Ⅰ부문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Ⅱ부문으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Ⅱ부문은 상품 자본 형태로 보유하던 100s를 Ⅰ부문에 인도하며, 동시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상품 재고를 Ⅱ부문 자체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축적의 결과에 따라 연간 생산물의 가치 분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Ⅰ. 4,400c + 1,100v + 500 (소비 재원) = 6,000
Ⅱ. 1,600c + 800v + 600 (소비 재원) = 3,000
합계 = 9,000
이 생산물 중에서 실질적인 자본 기능에 투입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4,400c + 1,100v (화폐) = 5,500
Ⅱ. 1,600c + 800v (화폐) = 2,400
합계 = 7,900
이는 재생산의 시점(B)에서 설정되었던 초기 자본 총량인 7,250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Ⅰ. 4,000c + 1,000v = 5,000
Ⅱ. 1,500c + 750v = 2,250
합계 = 7,250
결과적으로 축적 과정에서 사회적 총자본은 7,250에서 7,900으로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자본 구성의 고도화는 다음 생산 주기에서 더욱 확장된 가치 산출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자본 축적의 기초 위에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차기 생산 연도 (제2차 연도) 말의 생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4,400c + 1,100v + 1,100s = 6,600
Ⅱ. 1,600c + 800v + 800s = 3,200
합계 = 9,800
전년도와 비교하여 총생산물 가치는 9,000에서 9,800으로 증대되며, 이는 투입된 추가 자본이 잉여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총자본의 증식적 순환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한다. 특히 각 부문의 잉여 가치(s)가 증대된 자본 구성(c+v)에 대응하여 비례적으로 산출됨에 따라, 재생산의 규모는 단순 합계만이 아닌 구조적인 확장을 지속하게 된다.
Ⅰ부문에서 축적이 동일한 비율로 지속되어 1,100s 중 550은 수입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550s은 축적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1,100v는 우선적으로 1,100Ⅱc로부터 보충되어야 하며, 소비 재원으로 설정된 550Ⅰs 역시 같은 금액의 Ⅱ부문 상품과 교환되면서 실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Ⅰ부문에서 실현을 필요로 하는 가치 총량 1,650Ⅰ(v+s)가 발생한다.
그러나 보충이 필요한 Ⅱ부문의 기존 불변 자본은 1,600에 불과하므로, 부족분인 50은 800Ⅱs로부터 전용되어 보충되어야 한다. 화폐 매개 과정을 배제하고 현물적 거래 결과만을 고찰하면 각 부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4,400c + 550s (자본화 대상) + 1,650(v+s) (상품 Ⅱc로부터 실현될 소비 재원)
Ⅱ. 1,650c (Ⅱs로부터 전용된 50 포함) + 800v + 750s (자본가 소비 재원)
이로부터 Ⅱ부문은 Ⅰ부문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잉여 가치(s) 중 일부를 불변 자본(c)의 실물 형태로 전환하며, Ⅰ부문은 축적을 위한 추가적인 잠재적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Ⅱ부문의 불변 자본(c)과 가변 자본(v)의 비율이 기존의 구성을 유지한다면, 추가된 50c에 대응하여 25v의 추가적인 가변 자본 지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 충당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잉여 가치인 750s로부터 전용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Ⅱ부문의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 1,650c + 825v + 725s
이러한 전개는 Ⅱ부문이 Ⅰ부문의 축적 요구에 상응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산 규모를 독립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잉여 가치의 일부를 다시 생산 자본으로 전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Ⅰ부문에서 축적 대상으로 설정된 잉여 가치 550s는 기존의 구성에 따라 불변 자본 440c와 가변 자본 110v로 분할되어 자본화된다. 이때 추가 가변 자본(110Δv)은 최종적으로 725Ⅱs와의 교환으로 실현된다. 곧, 110 가치만큼의 소비 수단은 Ⅱ부문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가 아닌, Ⅰ부문 노동자들의 소비로 귀속된다. Ⅱ부문 자본가들은 소비되지 않은 이 110s를 생산적 용도인 추가 불변 자본(Δc)으로 전환하여 자본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725Ⅱs 중 잔여분은 615Ⅱs로 축소된다.
나아가, Ⅱ부문이 유입된 110을 추가 불변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성(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율)에 의거하여 Ⅱ부문 55Δv의 추가 가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가치량 역시 Ⅱ부문 자체의 잉여 가치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615Ⅱs에서 55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Ⅱ부문 자본가들의 소비를 위해 남는 재원은 560s가 된다. 일련의 현실적·잠재적 가치 이전이 완료된 뒤의 자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4,400c + 440c) + (1,100v + 110v) = 4,840c + 1,210v = 6,050
Ⅱ. (1,600c + 50c + 110c) + (800v + 25v + 55v) = 1,760c + 880v = 2,640
합계 = 8,690
확대 재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Ⅱ부문의 축적 속도가 Ⅰ부문의 축적 속도를 상회해야 한다. Ⅱ부문의 확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Ⅰ부문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 + Ⅰ부문 기존·추가 노동자들의 소비 합계로 구성된 Ⅰ(v+s)의 실현 요구량(소비 수요)이 Ⅱ부문의 불변 자본인 상품 Ⅱc의 교환 능력(공급 능력)을 초과하여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재생산이 지속된 제3차 연도 말의 가치 생산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4,840c + 1,210v + 1,210s = 7,260
Ⅱ. 1,760c + 880v + 880s = 3,520
합계 = 10,780
이 결과는 전년도의 총생산물 9,800과 비교하여 가시적인 가치 증대를 보여주며, 특히 두 부문 간의 연관 속에서 자본 축적과 가치 실현이 상호 규정하며 확장되는 순환적 과정을 입증한다. 잉여 가치의 분할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Ⅰ부문이 소비 재원으로 지출해야 할 가치량은 1,210v와 s의 절반인 605를 합산한 1,815에 달한다. 이 소비 재원 총량은 현재 Ⅱ부문의 불변 자본인 1,760Ⅱc를 55만큼 상회하며, 따라서 부족분인 55는 Ⅱ부문의 잉여 가치인 880s로부터 전용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Ⅱ부문의 잔여 잉여 가치는 825로 축소된다. 55Ⅱs가 추가적 불변 자본(ⅡΔc)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Ⅱ부문의 구성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가변 자본 27.5(27½) 또한 잉여 가치로부터 추가로 인출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결과적으로 Ⅱ부문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남는 최종 재원은 797.5(797½)가 된다.
Ⅰ부문에서 자본화될 대상은 605s이며, 기존의 구성에 따라 이는 불변 자본 484c와 가변 자본 121v로 분할된다. 추가 가변 자본인 121은 Ⅱ부문의 잉여 가치 잔량인 797.5(797½)에서 인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면 Ⅱ부문의 잉여 가치는 676.5(676½)로 축소된다.
따라서 Ⅱ부문은 이 121을 추가 불변 자본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치 구성에 의거하여 60.5(60½)의 새로운 가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가치량 역시 676.5(676½)에서 인출되므로, 최종적으로 Ⅱ부문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남는 재원은 616이 된다.
축적 과정을 거친 자본의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불변 자본: 4,840 + 484 = 5,324c
가변 자본: 1,210 + 121 = 1,331v
Ⅱ.
불변 자본: 1,760 + 55 + 121 = 1,936c
가변 자본: 880 + 27.5 + 60.5 = 968v
합계:
Ⅰ. 5,324c + 1,331v = 6,655
Ⅱ. 1,936c + 968v = 2,904
총자본 = 9,559
제4차 연도 말에 산출되는 연간 생산물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연도 말의 생산물 구성]
Ⅰ. 5,324c + 1,331v + 1,331s = 7,986
Ⅱ. 1,936c + 968v + 968s = 3,872
합계: 11,858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소수점 이하 생략), 제5차 연도 말의 생산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5차 연도 말의 생산물 구성]
Ⅰ. 5,856c + 1,464v + 1,464s = 8,784
Ⅱ. 2,129c + 1,065v + 1,065s = 4,259
합계 = 13,043
제6차 연도 말의 생산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6차 연도 말의 생산물 구성]
Ⅰ. 6,442c + 1,610v + 1,610s = 9,662
Ⅱ. 2,342c + 1,172v + 1,172s = 4,686
합계 = 14,348
확대 재생산이 5개년에 걸쳐 지속되는 동안 Ⅰ부문과 Ⅱ부문의 사회적 총자본은 초기 5,500c + 1,750v = 7,250에서 8,784c + 2,782v = 11,566으로 증대되었으며, 이는 배율 기준 1 : 1.6 (지수 기준 100 : 160)의 축적 규모를 의미한다. 총 잉여 가치 또한 초기 1,750에서 2,782로 증가하였다.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된 잉여 가치는 분석 초기 합계 1,100 (Ⅰ: 500, Ⅱ: 600)이었으나, 최종 연도(제6차 연도)에는 합계 1,625 (Ⅰ: 805, Ⅱ: 820)에 도달하였다. (원문의 제5차 연도 수치 ‘732’를 제6차 연도 기준으로 표기) 결과적으로, 소비 재원의 규모는 100 : 148의 비율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둘째 예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를 9,000으로 전제하고, 이를 산업 자본가 계급이 점유한 상품 자본의 형태로 간주한다. 이때 불변 자본(c)과 가변 자본(v)의 일반적 평균 비율을 5:1로 설정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고도화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을 전제한다. 곧, 생산 규모의 기존의 확장과 더불어 노동자 계급 내 상대적 과잉 인구를 창출하는 제반 조건들이 이미 충분히 발전한 단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의 기술적 구성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율 5:1)에 따라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를 각 부문별로 배분하면 (소수점 이하 생략), 그 구체적인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간 생산물의 가치 구성]
Ⅰ. 5,000c + 1,000v + 1,000s = 7,000
Ⅱ. 1,430c + 285v + 285s = 2,000 (반올림 미적용 시: 1,428c + 285v + 286s = 1,999)
총합계 = 9,000
Ⅰ부문의 자본가 계급이 잉여 가치의 절반인 500을 소비하고 나머지 절반을 축적하기로 결정한다면, 교환을 위한 가치 총량인 (1,000v + 500s)Ⅰ = 1,500은 Ⅱ부문의 불변 자본인 1,500Ⅱc와 상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Ⅱ부문의 불변 자본(c)은 1,430에 불과하므로, Ⅰ부문에서 공급되는 생산 수단을 전량 수용하기 위해서는 Ⅱ부문 잉여 가치 중 70을 추가로 전용해야 한다. 이를 Ⅱ부문의 기존 잉여 가치 285Ⅱs에서 차감하면 잔여분은 215Ⅱs가 된다. 이러한 가치 이전 및 배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가치 할당 및 축적 예비 구성]
Ⅰ. 5,000c + 500s(자본화 대상) + 1,500(v+s)(소비 재원) = 7,000
Ⅱ. 1,430c + 70s(자본화 대상) + 285v + 215s(잔여 잉여 가치) = 2,000
Ⅱ부문에서 전용된 70Ⅱs가 불변 자본(Ⅱc)에 직접 산입됨에 따라, 이 추가된 불변 자본을 가동하기 위한 가변 자본으로 70/5 = 14의 추가 지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수치를 잔여 잉여 가치인 215Ⅱs에서 재차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201Ⅱs가 남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Ⅱ부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 (1,430c + 70c) + (285v + 14v) + 201s
여기서 1,500Ⅰ(v + 1/2s)와 1,500Ⅱc 사이의 교환은 본질적으로 단순 재생산의 유통 과정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축적을 동반한 재생산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Ⅰ(v + 1/2s)가 단순히 기존의 Ⅱc로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Ⅱc에 Ⅱs의 일부가 추가로 결합한 가치량으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확대 재생산의 전제하에 Ⅰ(v+s)가 단순 재생산의 대응 조건인 Ⅱc를 상회한다는 점은 분명한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Ⅰ부문은 자신의 잉여 생산물 중 일부를 자체 생산 자본에 결합하며, 가치 구성 비율(c:v=5:1)에 따라 그중 5/6를 불변 자본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Ⅱ부문의 소비 수단과 교환될 수 없으며, Ⅰ부문 내의 축적 수단으로 잔류한다.
(2) Ⅰ부문은 Ⅱ부문의 축적에 필요한 추가적 불변 자본의 현물 소재를 공급해야 한다. 이는 Ⅱ부문이 Ⅰ부문의 추가적 가변 자본(잉여 생산물 중 추가적 불변 자본으로 전환된 부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 소비 수단이라는 현물 소재를 제공해야 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가변 자본과 그 확장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 가변 자본의 실체는 현물상 노동력이다. Ⅰ부문의 자본가는 노예 소유자와 달리 자신이 고용할 추가적 노동력을 위해 Ⅱ부문으로부터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비축하지 않으며, 실제 Ⅱ부문과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는 노동자 자신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추가적 노동력을 위한 소비 수단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매개물에 불과하며, 이는 곧 가변 자본의 현물 형태를 구성한다. 따라서 Ⅰ부문 자본가에게 부과된 당면 과제는 추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화폐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일단 이 추가적 노동력이 자기 자본에 통합되면, 축적된 화폐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 Ⅱ부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며, 노동자는 이 화폐를 매개로 시장에서 필요한 소비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대변지인 언론은 노동자들의 화폐 지출 방식이나 이들이 그 화폐(임금)을 실현하는 경로인 Ⅱ부문의 상품 소비 행태에 대해 빈번히 불만을 토로한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철학적 담론을 제시하거나 생활 양식(문화)을 논하고, 때로는 박애주의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관 서기관 드럼몬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네이션』지는 1879년 10월호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계급은 생활 양식(문화적) 측면에서 발명의 발전(진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물건이 그들에게 쏟아지나 노동자들은 이를 향유할 줄 모르며,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들을 위한 시장 또한 형성하지 못한다. (물론 모든 자본가는 자신의 상품을 노동자들이 구매하기를 갈망한다.) 노동자들이 동일한 수입을 올리는 목사, 변호사, 의사와 같은 수준의 안락을 바라지 말아야 할 하등의 근거는 없다.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안락을 갈망할 뿐 이를 향유할 경제적 여력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결코 그러한 안락을 지향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떠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조치로 소비 주체인 노동자들의 수준을 높이느냐에 있으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포부는 고작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머물러 있으며, 선동가들 또한 노동자들의 정신적·도덕적 역량을 개선하여 그들의 처지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노동 시간의 단축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주재 외국의 상공업 등에 관한 영국 공관 서기관 보고서』, 런던, 1879: 404].
장시간 노동이야말로, ‘노동자의 정신적·도덕적 역량을 개선하여 그들의 처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을 비로소 합리적 소비자로 거듭나게 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조치’의 비결인 것 같다.
자본가 상품의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노동자가 최우선으로 행해야 할 일은, 고용주인 자본가가 자신의 노동력을 비합리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논리다. 선동가들이 방해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다.
자본가가 규정하는 합리적 소비의 본질은 그가 노동자들의 소비 행위에 ‘친절하게’ 직접 개입하는 사례에서 기만적인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현물 지급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매개로 자본가가 고용주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집주인 지위까지 점유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을 장악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노동자 계급의 수준을 높이려는 자본가의 시도에 감탄하는 박애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드럼몬드는, 동일 보고서에서 ‘로웰 앤드 로렌스 밀즈’라는 모범 방적 공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해당 공장의 여직공 기숙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장 소유주 자산이며, 기숙사 사감들 또한 이 회사에 고용되어 여직공들의 행동 준칙을 철저히 관리한다. 모든 여직공은 밤 10시 이후 귀가가 금지되는데, 주목할 점은 회사가 임명한 특별 경찰이 순찰하며 이 규칙의 위반을 엄격히 감시한다는 사실이다. 밤 10시 이후에는 외부 출입이 전면 차단되며, 여직공들은 회사 소유지 이외의 장소에서 하숙할 자유가 박탈된 채 매주 약 10달러의 집세를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착취 구조 속에서 이른바 ‘합리적 소비자’의 기만적인 실체가 드러난다.
‘시설이 완비된 다수의 여직공 기숙사에는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다. 매일 10시간 동안 직기 앞에서 단조로운 노동에 시달린 후, 실질적인 휴식보다는 당장의 기분 전환이 절실한 여직공들에게 음악과 노래, 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재 외국의 상공업 등에 관한 영국 공관 서기관 보고서』, 런던, 1879: 412].
노동자를 이른바 ‘합리적인 소비자’로 변모시키려는 주된 비결의 핵심적 실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드럼몬드가 코네티컷강 유역 터너즈 폴즈에 위치한 식탁용 칼 제조업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회사의 회계 주임 오크만은 미국제 식탁용 칼이 영국제보다 질이 좋다는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우리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영국을 압도할 것이다. 품질 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영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공인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가격을 더욱 인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강철 원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확보하고,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보수를 낮출 수만 있다면 가격 인하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다!’
[『주재 외국의 상공업 등에 관한 영국 공관 서기관 보고서』, 런던, 1879: 427].
결국 임금 인하와 긴 노동 시간의 연장이야말로 노동자를 ‘합리적 소비자’라는 ‘허울 뿐인 지위’로 격상시키고, 문명과 발명의 발전이 양산하는 방대한 상품들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려는 이른바 ‘합리적이며 건전한 조치’의 본질적 실체이다.
Ⅰ부문이 자체 잉여 생산물 중 일부로부터 Ⅱ부문에 필요한 추가적 불변 자본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Ⅱ부문은 Ⅰ부문의 확장에 필요한 추가적 가변 자본의 실물 소재를 제공한다. 곧, Ⅱ부문은 가변 자본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자체 총생산물, 특히 잉여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필수적 소비 수단의 형태로 재생산하면서 Ⅰ부문과 Ⅱ부문 양측의 축적을 실현하게 한다.
확대 재생산 도식
· 불변 자본: c (기계, 원자재 등)
· 가변 자본: v (노동력 가치)
· 잉여 가치: s
· 총생산물 가치: w (c + v + s)
· 자본가의 소비 부분: sk (본 논의에서는 Ⅰ부문 연간 잉여 가치의 50%로 전제)
· 축적 부분: sa (sc + sv)
· 추가적 불변 자본: sc (Δc)
· 추가적 가변 자본: sv (Δv)
· 확대 재생산의 교환 조건: Ⅰv + Ⅰsv + Ⅰsk = Ⅱc + Ⅱsc
자본 축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진행될 경우, Ⅰ(v+s)는 Ⅱc + 잉여 생산물 중 자본으로 전환되는 부분 (Ⅰsc) + Ⅱ부문의 생산 확대를 위한 추가적 불변 자본(Ⅱsc)을 합산한 가치량과 일치해야 한다.
확대 재생산의 교환 조건은 Ⅰv + Ⅰsv + Ⅰsk = Ⅱc + Ⅱsc로 정립된다. 이때 Ⅰsv + Ⅰsk = Ⅰs - Ⅰsc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대입하면 Ⅰ(v+s) - Ⅰsc = Ⅱc + Ⅱsc, 곧 Ⅰ(v+s) = Ⅱc + Ⅰsc + Ⅱsc라는 도식이 도출된다.
여기서 전제되는 생산 확대의 최소 규모는, Ⅰ부문 내의 현실적 축적과 생산 확장을 뒷받침하는 필수적 크기(임계치)를 의미한다.
앞서 고찰한 둘째 사례로 회귀하면, 해당 국면은 Ⅱc가 Ⅰ(v + 1/2s), 곧 Ⅰ 부문의 생산물 중 수입으로 소비 수단에 지출되는 가치량보다 적은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1,500Ⅰ(v+s)와의 교환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Ⅱ부문 잉여 생산물의 일부인 70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기존의 1,430Ⅱc의 경우,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Ⅱ부문 내에서 단순 재생산이 지속되기 위해 그와 대등한 가치액만큼 Ⅰ(v+s)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는 더 이상의 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70Ⅱs는 단순 재생산의 보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가치 교환은 Ⅰ부문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수입과 소비 수단 간의 교환, 곧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 교환에 불과하다. 그러나 Ⅱ부문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 재생산 시기와 같이 상품 자본이 생산 자본(불변 자본)의 현물 형태로 회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Ⅱ부문 잉여 생산물의 일부가 소비 수단에서 불변 자본으로 전용되는 직접적인 축적 과정이다.
Ⅰ부문이 잉여 가치 교환을 위한 화폐 예비금 70을 지출하여 70Ⅱs를 구매했음에도, Ⅱ부문이 그 화폐로 다시 70Ⅰs(생산 수단)을 구매하지 않고 화폐 자본 70으로 축적한다면, 이 70의 화폐 자본은 Ⅱ부문의 추가적 잉여 생산물을 대변할 뿐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Ⅱ부문에서의 화폐 축적은 곧 생산 수단인 70Ⅰs의 판매 불능을 의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Ⅱ부문의 생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Ⅰ부문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상대적 과잉 생산이 초래된다.
이와는 별개로, Ⅰ부문에서 지출된 70의 화폐가 Ⅱ부문의 70Ⅰs 구매를 거쳐 Ⅰ부문으로 회수되지 않거나 일부만 회수되는 동안, 해당 화폐는 Ⅱ부문의 수중에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 자본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두 부문 간 상품 교환이 화폐를 출발점으로 회귀시키기 전까지, Ⅰ부문과 Ⅱ부문 사이의 모든 교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사태가 원활하게 전개되는 국면에서 그 화폐가 이러한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일시적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유입된 유휴 화폐가 추가적 화폐 자본으로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신용 제도하에서는,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풀려나온 화폐 자본이 특정 지점에 묶여 축적될 수 있다.
예컨대, 이 화폐 자본은 본래 Ⅰ부문의 여타 기업들에 체적된 잉여 생산물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나, 그 대신 Ⅰ부문 내 새로운 기업의 창설이나 확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또한 70Ⅰs가 Ⅱ부문의 불변 자본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Ⅱ부문의 가변 자본 역시 14만큼 동반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Ⅰ부문의 잉여 생산물 Ⅰs가 직접 자본 Ⅰc에 결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Ⅱ부문의 재생산이 이미 자본화 경향을 띠며 전개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곧, 해당 재생산 과정은 잉여 생산물 중 소비 수단으로 구성되는 부분의 실물적 확장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술된 바와 같이, 둘째 예에서 500Ⅰs의 자본화를 전제할 경우, 연간 총생산물 9,000은 재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분할된다. 이때 분석을 위해 화폐 유통 과정은 배제하고, 상품 자본의 실물적·가치적 연관만을 고찰한다.
[확대 재생산을 위한 부문별 가치 분할]
Ⅰ. 5,000c + 500s (자본화 대상) + 1,500(v+s) (소비 재원) = 7,000 상품
Ⅱ. 1,500c + 299v + 201s = 2,000 상품
총액: 9,000 상품 생산물
자본화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부문에서 자본화를 목적으로 할당된 500s는 가치 구성비에 따라 417c(5/6) + 83v(1/6)로 분할된다. 이때 추가 가변 자본으로 설정된 83Δv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액만큼 Ⅱs로부터 소비 수단을 인출하며, Ⅱ부문은 이와 교환하여 확보한 생산 수단을 자신의 불변 자본(Ⅱc)에 추가한다. Ⅱc가 83만큼 확장됨에 따라, 기술적 구성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가변 자본 17ⅡΔv(83의 ¹/₅)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교환과 자본의 실물적 재편이 완료된 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본화 완료 후 부문별 자본 구성]
Ⅰ. (5,000c + 417s)c + (1,000v + 83s)v = 5,417c + 1,083v = 6,500
Ⅱ. (1,500c + 83s)c + (299v + 17s)v = 1,583c + 316v = 1,899
합계: 8,399
이 과정에서 Ⅰ부문의 총자본은 6,000에서 6,500으로 증가하여 1/12의 확장률을 기록하였으며, Ⅱ부문의 총자본은 1,715에서 1,899로 확대되어 약 1/9에 달하는 확장률을 나타냈다.
새로운 자본 기초 위에서 전개된 재생산 결과, 제2년도 말의 자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
[제2년도 말 자본 구성]
Ⅰ. (5,417c + 452s)c + (1,083v + 90s)v = 5,869c + 1,173v = 7,042
Ⅱ. (1,583c + 42s + 90s)c + (316v + 8s + 18s)v = 1,715c + 342v = 2,057
이와 같은 자본 축적 과정을 거쳐 제3년도 말에 이르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 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제3년도 말 생산물 구성]
Ⅰ. 5,869c + 1,173v + 1,173s
Ⅱ. 1,715c + 342v + 342s
Ⅰ부문이 이전과 동일하게 잉여 가치의 절반을 축적할 경우, Ⅰ(v + 1/2s)는 1,173v + 587(1/2s) = 1,760이 되며, 이는 Ⅱc의 총량인 1,715를 45만큼 상회한다. 이 가치 차이는 Ⅰ부문의 생산 수단 45를 Ⅱc로 이전하면서 보전되며, 이에 따라 Ⅱc는 45만큼, Ⅱv는 9 (45의 1/5)만큼 필연적으로 확장된다.
한편, 자본화된 587Ⅰs는 가치 구성비에 따라 489c(5/6)와 98v(1/6)로 분할된다. 이 중 추가 가변 자본 98Δv는 Ⅱ부문에서 98Δc의 추가 불변 자본 확충을 요구하며, 이는 다시 Ⅱ부문 가변 자본의 20 (98의 1/5)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축적 과정을 거친 최종 자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축적 완료 후 부문별 자본 구성]
Ⅰ. (5,869c + 489s)c + (1,173v + 98s)v = 6,358c + 1,271v = 7,629
Ⅱ. (1,715c + 45s + 98s)c + (342v + 9s + 20s)v = 1,858c + 371v = 2,229
총자본 = 9,858
결과적으로, 3개년간 진행된 확대 재생산에서 Ⅰ부문의 총자본은 6,000에서 7,629로, Ⅱ부문의 총자본은 1,715에서 2,229로, 사회적 총자본은 7,715에서 9,858로 각각 증대되었다.
3. 축적이 이루어질 때 Ⅱc의 교환
Ⅰ(v+s)와 Ⅱc의 교환 관계는 재생산의 성격에 따라 여러 국면으로 전개된다.
단순 재생산의 경우, 두 가치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호 보충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 사이에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생산 수단과 소비재의 실물적 수급 정합성(비례적 배분)이 붕괴되어 단순 재생산 과정은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축적(확대 재생산)의 국면에서는 단순한 등가성만이 아니라 축적률(추가 불변 자본 + 추가 가변 자본 / 잉여 가치, 곧 잉여 가치 중 자본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확대 재생산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Ⅰ(v+s)가 Ⅱc를 상회해야 하며, 이 가치적 잉여분이 축적률에 따라 각 부문의 추가 자본으로 배분(또는 자본화)되면서 자본 확장의 속도와 규모가 규정된다.
이전 분석은 Ⅰ부문의 축적률을 1/2Ⅰs로 고정하고, 해당 비율이 연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 자본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분할되는 비율의 변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환 구도가 도출된다.
(1) Ⅰ(v + 1/2s) = Ⅱc인 경우
이 조건에서 Ⅱc는 반드시 Ⅰ(v + s)보다 작은 값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Ⅰ부문 내에서 자본 축적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며, 이 관계가 무너진다면 Ⅰ부문은 잉여 가치의 자본 전환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2) Ⅰ(v + 1/2s) > Ⅱc인 경우
Ⅰ부문의 공급량이 Ⅱ부문의 교체 수요(보전 수요)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만큼 Ⅱs로부터 Ⅱc로의 자본화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두 부문 간의 보충 교환이 완성된다. 곧, Ⅱ부문의 기존 보충분과 추가 자본화된 가치의 총액이 Ⅰ(v + 1/2s)와 일치할 때 가치적 정합성이 확보된다. 결과적으로, Ⅱ부문은 단순 재생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축적 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Ⅱ부문에서 증가한 불변 자본의 규모에 상응하여 자체 잉여 생산물로부터 Ⅱ부문 가변 자본의 필연적 확장을 동반하게 된다.
(3) Ⅰ(v + 1/2s) < Ⅱc인 경우
Ⅱ부문의 불변 자본 수요가 Ⅰ부문으로부터 제공되는 가치량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국면에서 Ⅱ부문은 교환만으로 불변 자본을 완전히 재생산할 수 없으므로, Ⅰ부문과의 추가적인 구매 거래로부터 그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이 거래는 Ⅱ부문 불변 자본의 단순한 가치 보전에 해당하므로, 가변 자본의 추가 축적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한편, 추가적인 화폐 자본을 적립하려는 Ⅰ부문의 자본가 집단은 이 교환 과정에서 자본 적립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게 된다.
단순 재생산의 전제 조건인 Ⅰ(v + s) = Ⅱc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다. 물론 10-11년 주기의 산업 순환 과정에서 특정 연도의 총생산이 전년도보다 적어 단순 재생산조차 달성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 또한 해마다 인구가 자연 증가함에도 단순 재생산이 지속된다면, 이는 늘어난 인구가 생산적 노동에 투입되는 대신 잉여 가치 1,500을 소비하는 비생산적 부문 노동자 집단으로 흡수됨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본의 축적과 자본주의적 생산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존립은 Ⅱc = Ⅰ(v + s)라는 수치적 등가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그럼에도, 확재 재생산 과정에서도, 이전에 축적된 자본의 영향으로 Ⅱc가 Ⅰ(v + s)와 일치하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곧 Ⅱ부문의 과잉 생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오직 대규모 공황으로만 강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 공황의 여파로 자본은 과잉 상태인 Ⅱ부문에서 Ⅰ부문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업에서 생산된 씨앗을 스스로 재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Ⅱ부문의 불변 자본 일부가 해당 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산된다 하더라도, Ⅰ(v + s)와 Ⅱc 사이의 근본적인 교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Ⅱ부문 내에 자가 보충분(Ⅱc)은 Ⅰc와 마찬가지로 두 부문 간 교환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Ⅱ부문의 생산물 일부가 생산 수단으로 Ⅰ부문에 유입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태는 동일하다. 이는 Ⅰ부문이 제공한 생산 수단 가치의 일부로 상쇄되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생산의 두 주요 부문 (생산 수단 생산자와 소비 수단 생산자) 사이의 교환 법칙을 고유한 형태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분석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하에서 Ⅰ(v + s)와 Ⅱc는 결코 등가일 수 없으며, 두 부문은 교환 과정에서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 한편, Ⅰs/x를 Ⅰs 중 Ⅰ부문 자본가들이 개인적 수입으로 지출하는 소비분이라 정의할 때, 소비재에 대한 수요 총량인 Ⅰ(v + s/x)는 Ⅱ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일치하는 경우도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Ⅰ(v + s/x)는 Ⅱ부문의 총생산물 가치인 Ⅱ(c + v + s)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는 Ⅱ부문 자본가 계급 역시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잉여 생산물 (Ⅱs)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소비해야 한다는 객관적 사실에서 비롯된다. 곧, Ⅰ부문에서 유입되는 소비 수요는 Ⅱ부문이 생산한 전체 소비재 가치에서 Ⅱ부문 구성원들의 자가 소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과 대응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s: 잉여 가치
· x: 잉여 가치의 분할 비율 또는 잉여 가치 중 소비되는 비중 (분할 계수)
· s/x: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분 (소비액)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선 축적의 서술에서 불변 자본의 가치가 상품 자본의 가치 구성 항목으로 온전히 구현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새로 축적된 불변 자본 중 고정적 부분은 개별 요소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상품 자본의 가치로 점차적·주기적으로만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료와 반제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공정의 경우, 생산된 상품 자본 가치의 대다수는 유동적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보충분으로 구성된다.
(이때 고정 자본에 대한 분석적 비중이 낮아 보이는 것은 유동 자본의 회전 때문이다. 곧, 유동 자본이 고정 자본의 가치 이전분과 결합하여 연간 수차례 회전함에 따라,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가 생산에 투입된 총자본 가치와 등가를 이룬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원료 투입 없이 보조 재료만 소비되는 ‘광업’과 같은 기계제 산업에서는 노동 요소인 v가 상품 자본 가치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나타나게 된다. 이윤율의 산정에서는 고정 자본의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되는 정도에 관계없이 잉여 가치를 투하된 총자본에 대비시키지만,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자본의 가치를 고찰할 때는 불변 자본의 고정적 부분을 오직 그것이 소모되어 평균적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