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건축지 지대. 광산 지대. 토지 가격

 

 

지대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차액 지대가 나타나며, 이는 농업 부문의 차액 지대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폭포, 풍부한 광산, 어장, 유리한 위치의 건축지 등과 같은 자연력이 독점되어 산업 자본가에게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소유자는 지대의 형태로 기능 자본가로부터 이 초과 이윤을 수취한다.

 

건축지 지대와 관련하여 애덤 스미스는 모든 비농업용 토지의 지대가 본래의 농업 지대를 준거로 규제된다는 점을 이미 규명한 바 있으며 (국부론, 1편 제112절과 3), 이 건축지 지대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차액 지대의 형성에서 토지의 위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희소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포도 재배지나, 공간적 집적도가 극대화된 대도시의 건축지 사례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둘째, 토지 소유자는 생산 과정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지위에 머문다. 그는 광산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자본가와 달리 사회적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기제에 근거하여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발전의 성과를 단순히 전유하고 착복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면에서 독점 가격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가장 무자비한 착취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빈곤은 가옥 임대료의 막대한 원천이 되며, 이는 일찍이 스페인이 포토시 은광에서 거둔 수익보다도 더욱 거대하고 가혹한 수탈의 현장이 된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동일인의 수중에서 산업 자본과 결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임금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인 거주지로부터 강제 축출하는 실력 행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소수 점유자들은 타인에게 대지 위에 체류할 권리를 시혜적으로 허락하는 대가로 공물을 요구하는 형국이 된다.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기제가 소유자에게 지구의 표면과 매장물, 심지어 공기에 이르기까지 생존 유지와 발전에 직결된 모든 요소를 사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건축지 지대의 필연적 상승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의 확대뿐만 아니라, 토지에 고착된 고정 자본인 산업용 건물, 철도, 공장, 부두 등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된다. 여기서 가옥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 및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가옥 임대료를 순수한 의미의 토지 지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캐리식의 선의를 가정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 투기적 건축업자가 엄격히 분리된 영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 국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찰 대상이 된다. 하나는 재생산 또는 채취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제적 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생산 활동과 인간 활동의 필수적 요소로서 공간 그 자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예외 없이 공물을 요구한다. 건축지에 대한 수요는 생산의 토대이자 공간으로서의 토지 가치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로 기능하는 토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증대시킨다.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특히 런던과 같이 건물이 공장제 방식으로 양산되는 지역에서 투기적 건축업의 본질은 가옥 자체의 생산 이윤이 아닌 지대 상승분의 전유에 있다. 이는 1857년 은행법 위원회에서 런던의 주요 투기적 건축업자인 캡스가 행한 증언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 12: 287-288 참조).

 

그는 건실한 사업만으로는 경제적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투기적 건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윤에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으며, 이윤의 주요 부분은 지대 상승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가 특정 토지를 연간 300파운드에 99년간 임차한 후, 해당 입지를 치밀하게 설계하여 적합한 건물을 세우면 지대 가치를 연간 400-450파운드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연간 100-150파운드의 차액, 곧 지대의 상승분이 건축업자의 실질적인 이윤이 된다 (5435).’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임차 기간이 종료된 후의 귀속 문제다. 통상 99년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토지는 그 위에 건설된 모든 건물과 함께 다시 최초의 궁극적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투기적 건축업자의 활동 결과로 그간 2-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한 지대 수익까지 고스란히 독점하며 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생산물이 노동 비용을 충당하고 투하 자본에 대한 일반적 이윤을 보상하기에 겨우 충분한 정도의 탄광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적 광산은 기업가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주에게 지불할 지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주 자신이 직접 기업가로서 자본을 투하해 통상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탄광은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다수 탄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주가 최소한의 지대라도 지불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광구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지대를 조금이나마 지불하면서까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자본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미스, 국부론, 1편 제112: 216).

 

여기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은 지대가 생산물 또는 토지의 독립적인 독점 가격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지대의 존재 자체가 생산물의 독점 가격을 창출하는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독점 가격이란 생산물의 가격이 투입된 가치나 생산 가격이 아니라, 구매자의 주관적 욕구와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희소한 품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소량 생산하는 포도밭의 경우, 생산물의 가치를 상회하는 초과분은 구매자의 부와 기호에 따라 결정되는 독점 가격을 형성한다. 이 독점 가격 덕택으로 포도 재배자는 거대한 초과 이윤을 실현하게 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독점 가격에 기인하며, 이는 특정 지대로 전환되어 이 국면에서는 지대를 창출하는 동인이 된다.

 

반대로, 토지 소유권이 미경작지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하여 곡물 가격을 생산 가격이나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지대는 역으로 독점 가격을 창출하는 원인이 된다.

 

특정 집단이 사회적 잉여 노동의 일부를 공물 형태로 수취하고, 생산 발달에 따라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토지 소유권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은 지대를 자본의 산물로 치환시킨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토지가 여타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상으로 인해 은폐된다.

 

토지 구매자에게 지대 청구권은 노동이나 위험 부담 없이 얻은 무상의 잉여가 아니라, 정당한 등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권리로 간주된다. 그에게 지대는 토지 매입에 투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로만 나타난다. 이는 노예를 구입한 소유자가 노예 지배의 근거를 노예 제도라는 구조적 착취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노예 구매라는 정당한 거래에서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매매 행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전시킬 뿐이다. 소유권은 거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단 한 번의 구매가 그 권리를 생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의 반복이나 일련의 거래 과정 또한 소유권 자체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해당 권리는 전적으로 특정한 생산 관계로만 형성된다.

 

생산 관계가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하는 변혁되어야 하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생산 과정 내에서 그 소유권을 경제적·역사적으로 정당화해 온 물질적 기반은 소멸한다. 이와 함께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파생되었던 모든 거래 관계 역시 필연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보다 고도화된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지에 대한 개별 주체의 사적 소유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는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불합리한 현상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사회 전체나 한 국민 또는 동시대 인류의 총체라 할지라도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다.

 

인류는 오직 지구라는 대지를 잠시 점유하고 이용하는 주체일 뿐이며, ‘선량한 수호자로서 대지가 지닌 가치를 개선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다.

 

 

 토지 가격에 관한 이하의 분석에서는 경쟁에 따른 일체의 가격 변동, 토지 투기, 그리고 소토지 소유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그 경제적 규정 원리에 집중한다. 소토지 소유의 경우 토지가 생산자의 핵심 생산 수단이므로, 일정 가격과 무관하게 구매가 불가피하나, 본 고찰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 토지 가격은 지대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1) 이는 우선 이자율의 하락에 기인한다. 토지의 가격은 연간 지대 수입을 연간 이자율로 나눈 가치, 곧 자본화된 지대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토지 가격 (지대의 판매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2) 토지에 투하되어 결합된 자본의 이자가 증대함에 따라 토지 전체의 자본화된 가치가 증대되면서 토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

 

. 토지 가격은 지대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지대의 증가는 선차적으로 토지 생산물 가격의 등귀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의 지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율은 항상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차액 지대율이란 잉여 가치 중 지대로 전환되는 부분과 토지 생산물 생산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초과 생산물과 총생산물 사이의 비율과는 구별되는데, 총생산물에는 생산물과 나란히 존속하는 고정 자본이 포함되지 않아 총 투하 자본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비율 변화를 거쳐 차액 지대를 산출하는 등급의 토지에서 총생산물 중 점점 더 큰 부분이 초과 생산물로 전환되는 양상을 규명할 수 있다. 특히 최하급지의 경우, 토지 생산물의 가격 상승이 지대를 형성하는 직접적 동인이 되어 비로소 토지 가격을 창출한다.

 

그러나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등귀 없이도 증대할 수 있으며, 가격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성립된다.

 

독점 가격의 변수를 배제할 때, 토지 생산물 가격이 일정함에도 지대가 상승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기존 토지에 투하된 자본량은 불변인 상태에서, 보다 상급의 질을 지닌 새로운 토지들이 경작에 투입되는 경우다. 이때 새로운 토지들은 증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지배적인 시장 가격은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지만, 새로 경작되는 상급지의 가격은 기존 토지의 가격 수준을 상회하며 형성된다.

 

두 번째는 상대적 비옥도와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토지 이용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경우다. 이 국면에서는 지대가 투하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투하 자본의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되면 지대의 절대적 크기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시장 가격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2차 투하 또한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수준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이 초과 이윤은 임차 기간이 만료된 후 지대의 형태로 전환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결과적으로 지대량의 팽창은 지대를 낳는 자본 총량의 확대에 따라 규정된다.

 

지대량의 팽창은 근본적으로 지대를 형성하는 자본 총량의 확대에 기인한다.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가 지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투하분 간의 불균등한 산출량, 곧 차액 지대의 발생에 국한된다는 논리는 모순적 함의를 갖는다. 이 논리를 연역한다면, 동일한 비옥도를 지닌 두 필지에 각각 1,000의 자본이 투하되는 경우, 이 두 경작지가 모두 차액 지대를 낳는 상급지일지라도 단 한 곳의 경작지에서만 지대가 형성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기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국가의 지대 총액은 토지의 단위 가격, 지대율, 또는 단위 면적당 지대량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투하 자본의 절대량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지대 총액이 경작지의 공간적 확장을 수반하며 실현되며, 이러한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지대 감소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자와 동일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가 상이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는다. 두 투하 형태 모두 투하의 생산성 격차에서 지대가 파생된다는 동일한 경제적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동일 토지 내에서의 순차적 투하와 서로 다른 토지 사이의 병행적 투하는 모두 투하의 생산성 격차에 근거하여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동일한 경제 법칙에 지배된다.

 

두 형태 사이의 유일한 실질적 차이는 병행적 투하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질 경우 토지 소유권이라는 제도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반면 동일 필지 내에서의 집중적 투하는 이러한 장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에, 두 투하 양식은 실제 전개 과정에서 서로를 제약하는 대립적 경향을 띠게 된다.

 

자본의 구성과 잉여 가치율이 불변인 조건 아래서는 이윤율 역시 변동하지 않는다. 이때 개별 투하 단위당 투하 자본량에 차이가 없다면, 전체 투하 자본이 배가됨에 따라 이윤량 또한 정비례하여 두 배로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지대율 또한 불변의 상태를 유지한다.

 

예컨대 1,000의 자본이 x만큼의 지대를 산출한다면, 2,000의 자본은 2x의 지대를 산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동일한 경작지 면적 내에서 자본 투입량이 두 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량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토지 면적당 지대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는 종전 1에이커당 2의 지대를 형성하던 토지가 이제는 자본의 집중적 운용에 따라 4의 지대를 수취하는 구조로 고도화됨을 의미한다.

 

일정한 사용 가치인 토지 면적과, 잉여 가치의 일부이자 가치의 독립적 표현인 화폐 지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며 논리적 불합리성을 내포한다. 서로 이질적인 두 대상, 곧 평방피트 단위의 토지와 화폐로 측정되는 잉여 가치는 동일한 척도로 계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본의 가동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미지불 노동 일부를 탈취할 권력을 부여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지구의 지름과 화폐 가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 속에서 실제 경제 관계를 파악하고 거래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적인 형태들에 안주하여 그 이면의 모순을 의심하지 않으며, 내적 연관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현상 형태들 속에서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비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합리적이라는 헤겔의 수학 공식에 관한 언명이 적절히 적용되는 지점이다.

 

토지 면적에 대비하여 고찰할 때 지대량의 증대는 지대율의 상승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대량 증대를 설명하는 조건들이 지대율의 지표와 불일치할 경우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가격은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우선 토지 간 비옥도 차이나 투하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차액 지대가 증가하고, 그 결과 상급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켰으나, 생산량의 증대분이 그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았을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1에이커에서 동일 자본으로 생산된 1가마의 가격이 60이었으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2가마가 생산되고 가마당 가격이 40으로 하락한다면, 총액은 80이 된다. 이 경우 단가는 1/3만큼 하락했음에도, 단위 면적당 자본의 생산물 가치는 오히려 1/3만큼 증가한 결과가 된다.

 

생산물이 그 생산 가격이나 가치를 상회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양상이 성립하는 경로는 (이미 차액 지대를 논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 개량이 서로 다른 토지들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쳐 하급지가 경쟁에서 배제되고, 상급지의 차액 지대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방식이다.

 

둘째,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최하급지에서 동일한 생산 가격 (절대 지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이 더 많은 생산량으로 체현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총생산량의 가치 합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개별 생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량은 증가한다.

 

, 동일 자본이 투입될 때는 생산량이 일정하므로, 이는 성립할 수 없으며, 석고나 구아노 비료 등의 투입과 같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추가 자본 투하 이루어질 때만 실현된다. 결국 핵심 조건은 생산물 단가의 하락률이 생산량의 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 지대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토지 일반의 가격 또는 개별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각종 조건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경합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서로 배제하며 교차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할 때 귀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지대의 실질적 증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자율의 하락과 같은 외부적 요인만으로도 토지 가격은 지대 변동 없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대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토지 가격의 상승을 수반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토지 생산물의 양적 증대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 생산량의 변화 없이도 독점 가격의 형성이나 차액 지대 조건의 변화만으로 지대와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당대 경제학자들은 당시 농화학의 발전 수준 한계로 인해 토지 소모의 진정한 자연적 원인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공간적으로 한정된 경작지에 투하될 수 있는 자본량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피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에딘버러 리뷰(18318-12월호)가 리차드 존스의 견해를 반박하며, 런던 중서부 지역의 소호 광장과 같은 제한된 공간을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영국 전체의 식량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논리를 들 수 있다.

 

한정된 토지가 농업의 특수한 단점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정반대다. 농업에서 토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생산 도구이자 노동 대상으로서 기능하기에, 순차적인 자본 투하를 수반하여 지속적인 생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공업 분야에서 토지는 오직 조업의 토대나 공간 및 장소로만 존재하며, 그 자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비록 대공업이 분산된 수공업 생산을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춘 작은 공간으로 집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어진 생산력 수준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한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이다. 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고도 이용에도 일정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일정 한계를 상회하는 생산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토지 면적의 물리적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기계 설비 등에 투하된 고정 자본은 사용 과정에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멸된다. 새로운 발명에 따른 부분적 개량은 이루어질지라도, 생산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계는 본래의 성능이 점차 저하될 뿐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국면에서는 기존의 낡은 기계가 더 경제적인 기계에 밀려 전면 대체되며 폐기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는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병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의 특수성은 순차적인 자본 투하가 이전의 투하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속성은 순차적 투하분 사이에서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며, 이는 곧 차액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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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절대 지대

 

차액 지대 분석은 최하급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었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는 조건은 해당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보다 낮아져, 그 차액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법칙은 이러한 전제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철되며, 전제의 진실 여부에 따라 그 논리적 타당성이 제약되지 않는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 가격을 P라 할 때, 최하급지 A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P가 해당 토지의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치한다. , 이 가격은 생산 과정에서 투하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 (= 기업가 이득 + 이자)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하급지 A의 지대는 0이 된다. 반면, A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 B의 개별적 생산 가격을 라 하면 P > P´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사회적 생산 가격 P가 토지 B의 실제 생산 가격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이때 P P´ = d라고 상정하면, 개별적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d는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초과 이윤이다. 이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지대로 전환된다. 동일한 원리로 제3등급 토지 C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P´´ = 2d라면 2d가 지대로 전환되며, 4등급 토지 D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P´´´이고 P P´´´ = 3d라면 3d가 지대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제 최하급지 A의 지대가 0이라는 전제, 곧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P+0으로 형성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최하급지에서도 일정량의 지대 r이 지불된다고 전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은 개별적 생산 가격에 국한되어 규제되지 않으며,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r을 포함한 P+r로 결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형적인 상태를 전제할 때,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 r이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본의 평균 이윤을 잠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오직 생산물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근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가격은 비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통상적 생산 가격 P가 아니라, 여기에 지대 r이 가산된 P+r이 된다. 이는 최하급지 A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한계 가격으로서, 전체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설령 최하급지의 지대로 인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 가격이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하더라도, 차액 지대의 법칙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토지 A의 생산물 가격 및 일반적 시장 가격이 P+r로 형성된다면, B, C, D 등 상급지의 생산물 가격 역시 동일하게 P+r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B 토지의 경우 기존의 차액이 P P´ = d였다면, 변동된 가격 체계에서도 (P+r) - (P´+r) = d가 성립하며, 마찬가지로 C 토지는 P P´´ = (P+r) = (P´´+r) =2d, D 토지는 P P´´´ = (P+r) - (P´´´+r) = 3d가 된다.

 

이처럼 차액 지대는 이전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산출되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비록 지대 총액에 차액 지대 법칙과는 무관한 요소인 절대 지대 r이 포함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지대 전반이 증가할지라도, 차액 지대의 상대적 크기와 형성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의 지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차액 지대의 법칙은 절대 지대와 무관하게 관철되며, 차액 지대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A 토지의 지대를 0으로 상정하는 분석적 전제가 유효하다. , 최하급지의 실제 지대 발생 여부는 차액 지대 고찰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차액 지대의 법칙은 후술할 절대 지대 분석 결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최하급지 A의 생산물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농산물 (: )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A 토지에 투입된 추가 자본이 일반적 생산 가격을 회수하고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면,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 이러한 가격 조건은 자본가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여 일반적 이윤율 하에서 가치 증식 과정을 수행하게 하는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우에도 시장 가격이 A의 생산 가격을 상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추가 공급이 발생하는 즉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종전 가격이 A의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새로 경작에 들어간 A 토지의 비옥도가 더 낮으므로, 가격은 이전 B의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던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 , A의 생산 가격은 일시적 변동을 제외한 시장 가격의 상대적·항구적 상승의 하한선을 형성한다.

 

반면 새로 경작된 토지가 이전의 가격을 지배한 A보다 비옥하더라도 그 생산량이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시장 가격은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하급지의 지대 지불 여부에 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논지와 부합한다.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시장 가격이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에게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상하는 수준, 곧 해당 상품의 생산 가격을 보전해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상술한 조건하에서 A 토지의 경작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본의 일반적 증식을 위한 객관적 토대 또한 마련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A 토지에서 평균적인 가치 증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곧 해당 토지에 자본을 투하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나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자본을 일반적인 이윤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의 전제는 토지 소유권의 실재를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에서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자유로운 가치 증식 과정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차지 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이윤 확보가 보장된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토지 소유라는 객관적 법적 권리가 구축한 경제적 제한을 결코 타파할 수 없다. , 토지 소유권은 자본이 토지라는 생산 수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대가를 강제하면서 자본의 운동을 규제한다.

 

차액 지대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와 그것이 자본의 운동에 가하는 제약을 본질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제약이 부재한다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될 수 없으며, 차지 농업가의 수중에 남을 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액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 A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지대 지불 없이 토지에 자본이 투하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는 예외 없이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법률상의 폐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오직 지극히 우연하고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 토지 소유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대라는 대가를 요구하며, 이는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이용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

 

첫째,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자본가이거나 자본가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토지 A로부터 생산 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 곧 투하 자본과 평균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지점까지 상승한다면 그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본인의 자본 투하를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를 순수한 자연적 요소로 취급하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오직 자본가로서의 가치 증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현실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오직 예외적인 형태로만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토지 경작이 기능 자본과 토지 소유 간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을 배제한다. 이러한 직접 경작의 사례는 지극히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영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 A를 경작해야 하는 상황, 곧 경작을 위해 토지 A의 일부를 임차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면 토지 소유권이 자본 투하에 가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다는 가설적 설정은 즉시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인 자본과 토지의 분리 (또는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의 분리)를 분석의 기점으로 삼은 이상,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자본과 독립적인 토지 소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획득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자본이 토지 경작에서 지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것이라는 전제는 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인용된 애덤 스미스의 광산 지대 논의를 보라).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폐지나 직접 경작은 우연적 현상일 뿐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지대 형성의 일반 법칙을 규정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둘째, 하나의 임차지 내에 구성된 여러 토지 중 특정 필지가 현행 시장 가격 수준에서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지 농업가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점유하는 셈이 되나, 토지 소유자의 관점에서는 개별 필지의 지대 발생 여부보다 임차지 전체에서 회수되는 총 지대가 중요하다. (이는 지주에게 중요한 것이 개별 필지의 특수한 지대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 단위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지대이기 때문이다.)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특정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의 제약으로서의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 상급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전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 특정 필지에 대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 토지를 포함한 임차지 전체에 대해 이미 지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제된 토지의 결합은 하급지 A가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독립적인 생산지로 등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급지 사이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고찰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조건하에서 A 토지가 독립적인 경작 단위로서 임차되고 경쟁하는 상황에 있다.

 

셋째, 차지 농업가는 동일한 임차지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여 얻은 추가 생산물이 현행 시장 가격에서 오직 생산 가격, 곧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고 추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자본 투하를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시장 가격과 토지 비옥도가 추가 자본에 대해 초과 이윤을 허용한다면, 차지 농업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이 가하는 투하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해당 초과 이윤을 전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하급지가 독립적으로 경작되고 임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기존 토지에 대한 추가 투하만으로는 필요한 공급량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차지 농업가가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기존 임차지 내에서 추가 투하를 감행한다는 전제는, 곧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의 독립적 경작이라는 전제를 논리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최하급지 A의 지대를 소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이나 (물론 이는 우연적인 예외로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자체를 일종의 차액 지대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차액 지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이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그 생산물이 생산 가격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차액 지대가 된다.

 

둘째, 동일한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의 지대 발생 여부는 새로운 경작지인 A 토지의 지대 지불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새로운 독립 공장의 설립이 그 생산 분야의 기존 공장주의 자본 운용 방식, 곧 자본 일부를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치 증식시킬 수 없어 이자 낳는 증권에 투하하거나, 충분한 이윤을 낳지 못하는 확장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장 설립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며, 모든 새로운 투하는 평균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삼아 수행된다. 물론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의 새로운 경작은 상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불리한 생산 조건에서도 감행될 수 있는 한계는 A 토지에 대한 경쟁적 신규 투하가 결정하며, 반대로 A 토지가 산출할 수 있는 지대는 기존 임차지에 대한 경쟁적 추가 투하에 따라 그 크기가 규정된다.

 

결국 상술한 논의들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며,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농산물 (곡물) (본 분석의 토지 생산물 대표)의 시장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경작이 개시되고, 투하 자본이 해당 새로운 경작지에서 생산 가격 (자본의 보충과 평균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제하자. A 토지에서 자본의 일반적 가치 증식 조건이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충족만으로 실제 자본 투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A 토지에서조차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추가로 상승해야만 하는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이 자본 투하를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다. 순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토지 소유의 독점이 부재한다면 이러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현실의 구조는 다르다. 기존 임차지 내에서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 지대 없이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투하가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평균 이윤만 보장되는 독립적 최하급지 A에 자본이 실제로 투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A 등급의 새로운 토지를 경작해야 할 필요성에서 입증된다. A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여 생산 가격 이상의 가격을 보장할 때만 추가 경작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투입된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까지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등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초과 이윤의 귀속 주체가 차지 농업가인지 또는 토지 소유자인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가격 등귀와 최종적인 추가 투하분의 초과 이윤 형성은 최하급지 A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생산 가격의 회수, 곧 평균 이윤의 확보만으로 경작이 성립했다면 가격은 그토록 높게 등귀하지 않았을 것이며, 새로운 토지들 또한 단순히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선에서 즉각 경쟁에 참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투하와 A 토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가 모두 지대를 낳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경쟁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 투하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이 충분히 등귀하여 최하급지 A가 경작됨과 동시에 지대를 낳게 되는 상황이다. 이 조건에서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가 성립했던 이유는, 시장 가격이 A 토지로 하여금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A 토지는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이미 경작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하는 (종래 임차지의) 후속 투하는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 후속 투하들은 높은 시장 가격하에서도 겨우 평균 이윤만을 얻는 수준이기에, A 토지의 경작과 함께 (그 생산 가격인) 더 낮은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이윤 확보가 곤란하여 결코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토지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에서의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 투하와 비교할 때 일종의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A 토지가 이러한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가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한 결코 경작에 투입될 수 없다는 본질적 제약의 결과에 불과하다. , 이 지대의 필연성은 토지 등급 간의 자연적 차이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종래 임차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하를 제약하고 장벽을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상의 두 경우에서 A 토지의 지대는 곡물 가격 등귀에 따른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최하급지조차 경작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곧 곡물 가격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

 

차액 지대의 본질적 특성은 토지 소유권의 부재 시 차지 농업가에게 귀속되었을 초과 이윤을,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차지 기간 중 농업가가 점유하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전유한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은 단지 상품 가격의 일정 구성 부분인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때의 초과 이윤은 토지 소유권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매개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지배하는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토지 소유권의 힘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며, 경쟁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를 단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킬 뿐이다. , 차액 지대에서 토지 소유권은 가격 상승이나 초과 이윤 자체를 창출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최하급지 A가 생산 가격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경작이 저지된다면, 토지 소유권은 비로소 가격 상승을 강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 지대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고찰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A 토지의 지대가 종래 임차지의 생산 가격만을 낳는 추가 투하분과 비교하여 일종의 차액 지대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지배적 시장 가격이 A 토지에서 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경작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격 상승의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곧 시장 가격이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만을 보상하되,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포함한 생산 가격을 지불하는 지점까지 상승하게 되는 근거는 토지 소유권의 장벽에 있다. 결국 A 토지가 반드시 지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조건이 A 토지와 종래 임차지의 최종 투하분 사이의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A 등급의 토지가 (곡물 가격이 생산 가격에 규정되어 지배받는다는 전제하에)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대는 하나의 특수한 경제적 범주로 취급된다. 차지 농업가가 지불하는 차지료가 노동자의 일반 임금이나 자신의 평균 이윤을 공제한 결과 (공제분)라면, 이는 상품 가격 내에서 임금 및 이윤과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 부분으로서의 지대라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제분이 지대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한 국가의 농업 임금이 평균 수준 이하로 억제되어 임금의 일부 (공제분)가 규칙적으로 지주에게 귀속된다면, 최하급지의 차지 농업가에게도 동일한 사정이 발생한다.

 

이 경우 최하급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생산 가격 자체가 이미 저임금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생산물을 그 생산 가격대로 판매하더라도 차지 농업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물론 어떤 노동자가 판매 가격에서 자신의 임금을 초과하는 전액 또는 대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노동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차지료일 뿐 본질적인 지대는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된 생산 관계에서는 차지료와 지대가 경제적으로 일치하며, 본 분석이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이러한 전형적인 생산 관계하에서의 지대이다.

 

위에서 고찰한 사례들,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지대 형성 없이 자본의 투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들이 본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식민지의 상황을 인용하는 것은 더욱 무의미하다. 식민지의 본질 (여기서는 진정한 농업 식민지에 한정한다)은 단순히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의 자연 상태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아직 점유되거나 토지 소유권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재한다는 점이야말로 토지에 관한 한 모국과 식민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이며, 이는 웨이크필드를 비롯하여 중농주의자 V. R. 미라보 등 기타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간파한 바 있다.

 

식민지 이주민이 토지를 무상으로 직접 취득하는가, 또는 소유권 증서를 얻기 위해 국가에 토지 가격 명목의 소액 세금을 지불하는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또한 기존 정착민이 법률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하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 정착민의 토지 점유가 새로운 이주민의 새로운 토지 개간과 자본 또는 노동 투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하 장소로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그 결과 생산물 가격과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원리를 연구하면서,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 형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부르주아적 식민지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리카도 (1991: 2)는 지대론의 서두에서 토지 점유가 생산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토지가 비교적 자연 상태로 존재하며 토지 이용이 소유권의 독점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식민지 상황을 예로 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의 특수성을 간과한 분석적 불합리라 할 수 있다.

 

토지의 법률상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지대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상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가 농업이나 건축 등 여타의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타인의 토지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절대적 총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시장에 공급되는 토지의 규모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문명국에서는 토지의 상당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푸리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자본의 투입을 제한하는 경제적 실재임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실이다.

 

토지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경작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최하급지의 개간이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때 시장 가격이 등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적인 생산 가격과 이윤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리는 없다. 자본 투하가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지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요구이며, 소유자는 차지료 수취가 담보될 때에만 임대를 허용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이 본래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생산 가격 + 절대 지대 (P+r)의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본 분석의 전제에 따르면, 소유지는 임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유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시장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최소한의 지대라도 보장되는 즉시 최하급 등급 (최열등 종류)의 새로운 토지가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격의 추가적 등귀는 최하급지가 경작에 투입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제적 문턱으로 작용한다.

 

최하급지가 비옥도 차이와 무관한 지대를 산출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독점 가격인가, 또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포함된 지대가 국가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적 성격의 지대는 종래 임차지의 추가 자본 투하, 수입 자유화 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토지 소유자 간의 경쟁,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욕구 및 지불 능력 등으로 인한 일정한 경제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최하급지가 지불하는 지대가 해당 생산물의 가격 (본 분석의 전제상 일반적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가격)에 산입되는 방식에 있다. , 이 지대가 흡사 조세가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외재적 요소로서 가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지대가 토지 생산물의 가치와 독립적인 요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본질적 구별을 오해한 데서 기인한다. 상품 전반의 생산 가격은 총가치를 토대로 규제되며, 개별 상품군의 생산 가격 운동 역시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가치 운동에 규정되지만, 특정 상품의 생산 가격이 반드시 그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 가격은 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농산물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이 곧 가치를 초과하여 판매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산품이 평균적으로 생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서 개별 공산품이 반드시 그 가치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님과 같다. 농산물은 생산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 가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수많은 공산품이 자신의 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을 형성하면서 비로소 생산 가격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다.

 

한 상품의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변 부분과 불변 부분 사이의 비율,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딸라 결정된다. (자본권 제9장 참조)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 (불변 자본 / 가변 자본)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다시 말해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 자본이 물적 노동 조건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해당 생산물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생산 가격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낮은 구성의 자본은 동일한 규모의 사회적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고용하므로,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잉여 가치와 이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비용 가격과 평균 이윤의 합계인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는 개별 상품 내에 실제로 체현된 이윤이 사회적 평균 이윤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해당 부문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우세, 곧 총자본 중 임금으로 지출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 평균보다 높다면, 이는 해당 부문의 생산성 발전 수준이 사회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가 된다.

 

예술 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생산 분야가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상이한 배분 비율을 필요로 하며, 살아있는 노동이 발휘하는 기능의 비중 또한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예컨대 농업과 엄격히 구별되는 채취 산업의 경우, 불변 자본의 주요 요소인 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조 원료가 담당하는 기능 또한 미미하다. 반면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또 다른 부분인 고정 자본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부문들에서도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 양상은 생산성 발전의 척도로 작용한다.

 

진정한 농업 부문의 자본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생산력이 발달한 국가에서 농업이 제조업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계학 및 그 응용 기술이 조기에 급속도로 발달한 반면, 화학·지질학·생리학 및 그 농업적 응용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달하였거나 부분적으로는 매우 최근에야 체계화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농업의 기술적 발전 역시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증대라는 지표로 수렴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업 자본의 구성이 실제로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지의 여부는 실증적 통계 조사의 영역이며, 본 고찰의 목적상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는 전제하에서만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이론적 타당성은 불변한다. , 낮은 자본 구성을 지닌 농업 자본이 동일한 크기의 평균 자본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활동시키면서 더 큰 규모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리는 확고히 유지된다.

 

따라서 상술한 전제는 현재 고찰 중인 지대 형태 절대 지대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절대 지대 역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 지대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절대 지대의 실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공산품 중에도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것이 곧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생산 가격과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와 개념은 개별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둔다.

 

생산 가격은 각 생산 부문에서 소비된 자본 가치를 보전한 뒤, 총 잉여 가치를 개별 부문에서 생산된 비율이 아니라 투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자본은 경쟁을 매개로 총 잉여 가치의 분배를 균등화하며, 이러한 균등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경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초과 이윤은 상이한 생산 부문 사이가 아니라 개별 생산 부문 내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환과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추동하는 동력은 사회적 총자본이 수익성에 따라 각 부문으로 끊임없이 유출입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성에 있다. ,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은 부문이라 할지라도, 자본 간의 경쟁이 가치를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시키며 해당 부문의 초과 잉여 가치를 사회 전체의 투하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데 어떠한 영구적 제한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외부의 힘, 곧 자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장애에 부딪혀 특정 생산 분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외부의 힘이 잉여 가치의 평균 이윤으로의 균등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에서만 투하를 허용한다면, 해당 부문에서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초과 이윤으로 고착되고, 이는 다시 지대로 전환되어 이윤으로부터 자립하게 된다. 자본이 토지에 투하될 때, 토지 소유권은 바로 이러한 외부적 힘과 장애로서 자본에 대립하며,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에 대립하는 독점적 주체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토지 소유권은 지대라는 명목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미개간지나 비임대지에 대한 새로운 투하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설령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차액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하급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권의 존재로 인해 시장 가격은 해당 토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초과분, 곧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드시 상승해야만 한다.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시장 가격의 미세한 상승만으로도, 곧 지배적 시장 가격이 이 최하급지의 경작자에게 생산 가격만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경작이 개시되었을 것이나, 현실에서는 소유권의 장벽이 가격 등귀를 강제하는 것이다.

 

농업 자본이 투하되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지대는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대가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 전체와 동등한가, 아니면 그 일부에 그치는지는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태 및 새로 경작되는 토지 면적에 달려 있다.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의 잔여분은 여타 자본들 사이의 총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비례적 분배에 참가한다. 반면 지대가 가치 초과분과 동등하다면, 평균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잉여 가치 전부가 균등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지대가 가치 초과분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농산물은 항상 일종의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의 독점적 성격은 가격이 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타 산업과 달리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고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어딘가에서, 또는 가치와 동등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농산물의 독점적 성격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 수준으로 인하되는 일반 산업의 경우와 달리, 가치가 그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가치와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고정적 요소 (주어진 상수)가 비용 가격 (k)이라면,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은 변수인 잉여 가치에 따라 규정된다. 생산 가격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일반적 이윤율에 따른 이윤 (p)인 반면, 가치에 포함된 잉여 가치는 개별 자본이 실제로 생산한 현실의 잉여 가치 (p+d)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높을 때, 생산 가격을 k+p, 가치를 k+p+d라고 하면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액은 d가 된다. 이는 해당 자본이 생산한 실제 잉여 가치 (p+d)가 평균 이윤율에 따라 할당된 몫을 초과하는 부분, 곧 이 자본에게 할당된 잉여 가치 (p)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결국 농산물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생산 가격을 상회할 수 있으며, 가치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농산물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이 시장 가격 결정의 핵심 계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의 독점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격 등귀가 지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존재가 가격 등귀의 근본 원인이 된다. 최하급지 단위 면적의 생산물 가격이 생산 가격 (P)에 지대 (r)를 더한 P+r로 결정된다면, 모든 차액 지대 역시 r의 적합한 배수만큼 증가하며 지배적 시장 가격인 P+r에 상응하여 그만큼 증폭될 것이다.

 

비농업 부문의 사회 자본의 평균 자본 구성이 85c + 15v이고 잉여 가치율이 100%라면, 생산 가격 (가치)115가 된다. 반면 농업 자본의 구성이 75c + 25v라면 동일한 잉여 가치율하에서 생산물의 가치와 지배적 시장 가치는 125에 달한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균등화된다고 전제하면 (각 생산 부문의 총자본을 100으로 상정), 총 잉여 가치는 40이 되어 총자본 200에 대한 평균 이윤율 20%가 되고, 각 부문의 생산물은 120에 판매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 가격으로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농산물의 평균 시장 가격은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물이 각자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농산물은 균등화 가격보다 5만큼 높고 공산품은 5만큼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이다. 시장 조건에 따라 농산물이 그 완전한 가치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잉여분 전체)대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가격은 위의 두 극단 사이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공산품은 그 가치보다 다소 높게, 농산물은 그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판매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토지 소유권이 농산물 가격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장벽이 될지라도, 시장 가격이 가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 그리고 농업에서 창출된 초과 잉여 가치가 어느 만큼 지대로 전환되거나 평균 이윤을 형성하는 잉여 가치의 일반적 균등화 과정에 참여하는지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에서 기인하는 절대 지대는 본질적으로 농업 부문 잉여 가치의 일부이며, 이는 차액 지대가 지배적 생산 가격하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지대로 전환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것과 그 원리가 동일하다.

 

이 두 지대 형태는 경제적 분석에 있어 유일한 규치적 형태이다. 이외의 지대는 오직 진정한 독점 가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 가격은 상품의 생산 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 능력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독점 가격에 관한 고찰은 시장 가격의 현실적 운동을 다루는 경쟁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

 

한 국가 내에서 농업에 가용한 모든 토지가 임대된 상황을 전제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전형적 조건들을 전제로 함),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겠으나 지대를 낳지 않는 자본 투하, 또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 중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토지가 임대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권이 추가적인 자본 투하에 대해 절대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차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재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하를 분명히 제약하는 한, 이 지점에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상대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든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자연적 질 차이에 근거한 전형적 차액 지대가 아니라, 특정 토지에 대한 최종 투하분이 창출하는 초과 이윤과 최하급지 임차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 사이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는 차액 지대다.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본의 투하 장소로 허용하는 대가로 공물을 강제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일단 경작 허가가 부여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적 규모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는 가옥 건축 시 대지의 제3자 소유권이 초기 진입 장벽이 되나, 일단 그 대지가 건축을 위한 임대차가 성립되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원리와 같다.

 

농업 자본의 평균 구성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과 동등하거나 이를 상회하게 된다면, 앞에서 고찰한 의미의 절대 지대, 곧 차액 지대나 독점 가격에 근거한 지대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대 형태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가치는 생산 가격보다 높지 않게 됨을 의미하며, 농업 자본이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거나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실현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 구성에 도달하게 되면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편으로는 농업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어 불변 부분이 가변 부분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종전보다 척박한 최하급지가 지대를 산출할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등귀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적이다. 이 경우 지대는 오직 가치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시장 가격의 초과분, 곧 생산물의 독점 가격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상반된 전제의 공존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라는 생산력의 발전 양상과, 지대 발생을 위한 가격 등귀라는 시장 상황 사이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윤율 형성 과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의 기술적 구성 (기계 및 원료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이 동일할지라도 불변 자본 구성분의 가치 차이에 따라 그 가치 구성 (c/v = Pc·Qc/Pv·Qv)은 상이할 수 있다.

 

동일한 원료량을 가공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설령 원료나 기계를 가공하는 데 드는 노동량이 같을지라도 특정 부문의 원료나 기계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더 큰 규모의 자본 투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100의 자본 중 원료 구입비가 A20, B40인 경우, BA와 동일한 노동량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자본의 구성 차이가 기술적 변동이 아닌 단순한 가격 요인에 기인함은, 비싼 원료 가격이 하락하여 가치 비율이 균등해질 때 비로소 확인된다. , 이 경우 살아있는 노동량과 노동 수단의 양·성질 사이의 기술적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가치 비율은 서로 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이라도 불변 자본의 단순한 가치 증대만으로 가치 구성상 높은 구성 자본과 형태상 동등해질 수 있다. 예컨대 기계류와 원료를 대량 사용하여 60c + 40v의 구성을 갖는 자본과, 많은 살아있는 노동력 (60%)을 사용하는 대신 적은 기계 (10%) 및 노동력에 비해 적고 저렴한 원료 (30%)를 사용하여 40c+60v의 구성을 갖는 자본이 있다고 전제하자. 이때 후자의 원료 및 보조 재료 가치가 단순히 30에서 80으로 등귀한다면, 기술적 구성의 변동 없이도 가치 구성은 90c + 60v (기계 10, 원료 80, 노동력 60)가 된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하면 60c + 40v가 되어 전자와 균등해진다.

 

이처럼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서로 다른 가치 구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가치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상이한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곧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농업 자본의 가치 구성이 비농업 자본과 대등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비농업 부문의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이 오히려 농업 생산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종자 등 농업 자본 자신의 내부 생산물 가격 상승이나, 비료 등과 같은 보조 재료를 먼 곳에서 확보함에 따른 비용 증대 등 외부적 가치 상승 요인을 현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존재한다.

 

농업에서 노동 절약적 기계나 화학적 보조 수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불변 자본이 가치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수량 측면에서도 노동력에 비해 증대한다고 전제하자. 그러나 농업은 광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이 수행되는 자연 조건에 규정되는 자연 발생적 생산성에도 의존한다.

 

농업 기술 및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이 단순히 자연 발생적 생산성의 저하를 상쇄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이를 완전히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쇄 기제 또한 특정 기간에만 유효할 뿐이다. 그 결과, 기술적 발전에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기보다 단순히 추가 상승이 억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하더라도 상대적 초과 생산물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기계나 가축 등 마멸분만 보충하면 되는 불변 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매 생산 주기마다 전액 보충되어야 하는 임금 성격의 가변 자본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가 농업의 자연적 제약과 결합하여 생산물 가격 및 지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의 낮은 기술 수준에서는 한계지를 개간하여 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귀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시장 가격이 평균 수준보다 소폭만 상승하더라도 한계지의 경작 및 지대 형성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한편, 축산업과 같이 가축으로 구성된 불변 자본에 비해 노동력 고용 비중이 극히 낮은 사례는 농업 자본이 사회적 평균 구성의 비농업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운동한다는 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대론의 핵심은 문명 사회의 주된 생활 수단인 기본 식량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 자본에 있다. 애덤 스미스가 간파했듯 (이것은 그의 공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된 식량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의 가격 결정 기제는 곡물 생산지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비곡물 생산지의 생산물 가격은, 해당 토지가 동등한 질의 경작지로 전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밀 경작지에서 형성하는 지대가 가축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람지 (1836)가 가축 가격은 지대를 매개로, 곧 토지 소유권의 경제적 실현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등귀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경작의 확대로 인해 황무지만으로는 육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기존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가축의 사육과 비육을 위해 전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 가격은 사육에 투입된 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곡물 경작에 이용되었을 경우 지주와 농업가가 거두었을 지대와 이윤까지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개량되지 않은 황야에서 방목된 가축일지라도, 동일한 시장에 출하된다면 그 중량과 품질에 상응하여 가장 개량된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결과적으로 황야의 소유자들은 이 가격 형성 기제를 매개로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가축 가격의 등귀에 비례하여 지대를 인상시키게 된다.’ (스미스, 국부론1편 제111: 19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곡물 지대와는 달리 최하급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절대 지대의 개념은 언뜻 보기에 지대가 단순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한다. 애덤 스미스의 사례를 확장하여, 인간의 인위적 조림이 아닌 자연림을 보유한 노르웨이의 삼림의 소유자를 상정해 보자.

 

그가 영국의 목재 수요에 대응하여 벌목 자본가로부터 지대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자본가로서 벌목을 수행한다면, 그는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이윤 외에도 지대 형태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순수한 자연적 생산물인 목재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는 외견상 단순한 독점적 부가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부문의 자본은 노동력에 지불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높은 구성 자본보다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운동시킨다. 따라서 목재의 가치는 자본 구성이 높은 여타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큰 미지불 노동, 곧 잉여 가치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구조 덕분에 목재 판매에서 비롯되는, 평균 이윤을 보전하고도 남는 현저한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삼림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벌목의 확장이 수월하여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목재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고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미지불 노동 전액이 지대의 형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비약적인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찰에서는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새로운 경작지의 질이 더 우수하다면 그 토지는 차액 지대를 형성할 것이나, 현재의 논의는 지대가 차액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새로운 경작지가 기존 최하급지보다 척박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력을 갖는 경우다. 앞서 척박한 토지의 사례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이제 지력이 동등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형성 원리를 고찰할 차례다.

 

앞서 차액 지대의 분석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경작이 진전됨에 따라 하급지뿐만 아니라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한 새롭게 경작에 수용될 수 있다.

 

첫째, 차액 지대의 경우에는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상호 보전하거나 상쇄하기 때문이다. ()차액 지대의 경우에도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는 지배적 시장 가격하에서 이윤과 지대를 형성하며 경작의 수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절감이 부재하다는 전제하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종전에는 불리한 위치로 인해 경쟁에서 배제되었던 더 비옥한 토지가 경작지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가격 상승이 위치상의 우위를 극대화하여 낮은 비옥도를 상쇄하기도 한다.

 

또는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없더라도 교통 수단의 개선에 힘입어 위치적 한계가 극복되면 더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북아메리카 대평원 지역들에서 대규모로 확인되는 현상이며, 웨이크필드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위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민지처럼 극적인 규모는 아닐지라도 오래된 문명 국가들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결국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요인의 상충과 위치 요인의 가변성은 동질의 토지나 더 우수한 토지, 또는 더 척박한 토지를 기존 경작지와 부단히 경쟁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둘째, 자연 과학과 농학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변화한다. 토양의 잠재적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종전에는 하급지로 분류되었던 가벼운 성질의 토양이 최근 프랑스나 영국의 동부 지방에서는 제1급 토지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파씨: 1854 참조). 다른 한편에서는 화학적 구성상의 결함이 아니라, 공학적·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방치되었던 토지 역시 관련 장애물을 제거할 기술적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상급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토지의 등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달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됨을 시사한다.

 

셋째, 모든 오래된 문명국에서는 국유지나 공유지 등과 같은 낡은 역사적·전통적 관계에 묶여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자의적으로 경작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이러한 토지들이 점차 개간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 토지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는 순서는 토지의 질이나 위치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적인 사정에 달려 있다.

 

영국 공유지의 역사, 곧 울타리법 (인클로저법)의 집행을 매개로 공유지가 순차적으로 사유화되고 개간된 과정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이 경작 순서가 리비히 같은 근대 농화학자의 이론에 따라 화학적 속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는 허구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기만적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대지주들이 타인의 권리를 횡령하기 위해 동원한 약탈의 명분’, 곧 그들이 고안해낸 다소간 그럴듯한 법률적 구실에 불과하다.

 

넷째, 주어진 시기의 인구와 자본의 수준이 경작 확장에 가하는 일정한 신축적 제한과 기상 조건 같은 일시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토지 경작의 공간적 확장은 국가 자본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 상태에 따라 규정된다. 불경기에 미경작지가 지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자본을 농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차지 농업가에게 평균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시기에는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시장 가격의 등귀 없이도 농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 기존 경작지보다 우수한 토지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오직 위치상의 불리함이나 아직 타파되지 않은 제도적 장애, 또는 우연한 사정 등에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 경작지와 질적으로 동등한 토지 등급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새로운 토지와 기존 경작지 사이에는 언제나 개간비의 차이가 존재하며, 실제 개간의 실시 여부는 시장 가격의 수준과 신용 상태에 달려 있다. 일단 이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진입하면 시장 가격은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며, 새로운 토지는 동질의 기존 토지와 동일한 지대를 산출하게 된다. 이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낳지 않는다는 전제는 최종 경작지 자체가 지대를 낳지 않았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하면서 도출된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최후에 건축된 가옥 역시 (비록 임대된다 하더라도) 지대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해당 가옥이 임대되기 전 (상당 기간) 비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비례적인 초과 생산물을 산출하여 제1차 투하와 동일한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동등한 새로운 경작지 또한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동질의 토지들이 일시에 개간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경작되는 이유나, 특정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고 하나의 토지가 단독으로 경작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라는 무상의 초과 이윤을 수취하고자 하나, 자본이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투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토지 간의 상호 경쟁은 토지 소유자의 자의가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기존 자본과 경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다.

 

진정한 농업 지대가 단순히 독점 가격일 공산은 희박하며, 이는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 초과분이 얼마이든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절대 지대의 비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지대의 본질은 상이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동일 규모의 자본들이, 동등한 잉여 가치율이나 동등한 노동 착취도 하에서도 각기 다른 자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잉여 가치량을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공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잉여 가치의 격차가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되어,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 부분으로서 각 개별 자본에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농업이나 원료 채취와 같이 생산이 토지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부문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 이러한 균등화를 차단한다. , 토지 소유권이 부재했다면 일반적 이윤율 형성에 기여했을 잉여 가치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탈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대는 상품 가치의 일부, 특히 잉여 가치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노동자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착취한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로부터 이를 다시 탈취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원리는 농업 자본이 동등한 크기의 비농업 자본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편차의 크기와 존속 여부는 공업 대비 농업의 상대적 발달 수준에 따라 규정된다. 자본의 불변 부분 대비 가변 부분이 감소하는 속도가 농업 자본보다 공업 자본에서 더 높은 속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업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가치 구성의 편차와 그에 따른 절대 지대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절대 지대는 진정한 의미의 채취 산업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문에서는 불변 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사실상 전무하며, 기계 장치나 기타의 고정 자본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개 최저 수준의 자본 구성이 해당 부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지대가 전적으로 독점 가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장, 채석장, 야생림 등의 사례에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거나 지대가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 상황이 요구된다. , 낮은 자본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잉여 가치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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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 지대

 

곡물 수요의 증가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충족된다.

 

첫째, 기존에 지대를 발생시키던 상급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 (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된다)

 

둘째, 최하급지 A에 대한 추가 투하

 

셋째, A보다 척박한 새로운 최하급지의 개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공급이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하를 매개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이때 자본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며, 이러한 생산 조건의 악화는 개별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편차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조건이 가장 불리한 최하급지의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존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입된 자본과 토지에서도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다.

 

지대 발생지의 대표적 사례인 토지 B를 상정한다.

 

1단위의 추가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은 시장 가격이 기존의 지배적 생산 가격인 가마당 60을 상회할 때 비로소 실행된다. CD와 같은 상급지에서도 수확 체감을 수반하는 추가 생산이 상정될 수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토지 B의 추가 생산물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다.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를 매개로 한 생산비가 토지 A의 추가 투하비 (75)나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생산비 (80)보다 저렴하다면, 토지 B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한계 생산 조건이 새로운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시장의 수급 일치을 매개한다.

토지 A가 종전과 같이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고, 토지 B는 개별 생산 가격 120으로 총 3 1/2가마를 생산하다고 상정한다. 추가 1가마 생산을 위해 토지 B에서는 80, 토지 A에서는 75의 비용이 투하된다면, 추가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토지 A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토지 B의 추가 생산 가격이 70이라고 전제하면, 70은 시장 전체의 지배적 가격으로 확립된다.

 

이에 따라 토지 B는 총생산량 4 1/2가마를 315에 판매하게 된다. 토지 B의 총생산 가격은 초기 생산분 (3 1/2가마)120과 추가 생산분 70의 합계인 190이므로,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 이윤은 종전의 90에서 125 (= 315-190)로 증대된다.

 

이때 토지 A 역시 생산 가격 601가마를 생산하므로, 10의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지배적 생산 가격 70)을 결정하는 주체는 최하급지 A가 아닌 우등지 B의 추가 투하분이 된다.

 

이는 토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 이용이 제약되거나 (이미 경작 중인 A와 마찬가지로 입지 조건이 우수한 토지), 토지 A에 대한 추가 투하가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보다 척박한 토지 의 개간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한다. 차액 지대 가 순차적 투하를 매개로 작용할 경우, 생산 가격의 상승 한계는 상급지의 추가 투하 조건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지대 의 토대가 되는 최하급지조차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 차액 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경작지가 지대를 낳는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26><27>)는 투하 자본액 5020%의 이윤 (10)을 가산하여 생산 가격을 60으로 산정한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로 생산 가격 70의 생산물 1가마가 산출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추가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양상은 <27>에 기술되어 있다.

 

<26>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초기 상태)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60

60

0

0

B

1

120

3 1/2

60

210

1 1/2

90

C

1

120

5 1/2

60

330

3 1/2

210

D

1

120

7 1/2

60

450

5 1/2

330

합계

4

420

17 1/2

-

1,050

10 1/2

630

 

 

<26>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입이 단행되어 7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 생산되기 이전의 정착 상태를 보여준다. 해당 국면에서는 시장 가격이 6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급지인 토지 A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급지인 B, C, D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이후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의 변동과 함께 지대 구조의 재편이 수반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27>에서 전개된다.

 

<27>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지대 현황 (추가 투하 이후) (단위: , 가마)

 

토지 종류

면적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밀 지대

화폐 지대

A

1

60

1

70

70

1/7

10

B

1

190

4 1/2

70

315

1 11/14

125

C

1

120

5 1/2

70

385

3 11/14

265

D

1

120

7 1/2

70

525

5 11/14

405

합계

4

490

18 1/2

-

1,295

11 1/2

805

 

 

<27>은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하가 단행되어 시장 가격이 70으로 상승한 이후의 지대 체계를 보여준다. 상급지인 토지 B의 한계적 투입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형성함에 따라,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에서도 1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하며 모든 경작지가 지대 형성권 내로 진입한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각 토지 등급별 초과 이윤의 규모를 확장하며, 자본 투입의 고도화에 따른 차액 지대 의 작용이 전체 지대 총액을 805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엥겔스: 해당 산식에는 계산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토지 B의 차지 농업가 관점에서 4 1/2가마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총비용은 생산 가격 190에 기존 지대 90 (<26> 참조)을 합산한 280이며, 이에 따른 가마당 평균 가격은 62 2/9으로 산출된다. 이 총생산물의 평균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으로 확립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10이 아닌 2 2/9이 되고, 토지 B의 지대는 종전과 동일한 90으로 유지된다. , 가마당 62 2/9의 가격으로 4 1/2가마를 판매할 경우, 총판매 수입 280에서 생산 가격 190을 차감한 90만이 지대 (초과 이윤)로 귀속되는 것이다. 비록 수치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차액 지대 의 작용을 매개로 이미 지대를 산출하던 상급지가 시장 가격 규정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던 최하급지를 포함한 모든 경작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밀의 지배적 생산 가격이 등귀하거나 가격을 규정하는 토지에서의 투하 규모가 확대되면 밀 지대는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저하되어 동일 자본 투하 대비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50의 새로운 투하로 1가마가 아닌 5/7가마만을 생산하는 경우)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상급지에서 동일한 투자로 생산된 초과분 (추가적인 밀)은 초과 이윤 (따라서 지대)의 실체를 이루는 초과 생산물로 확정된다. 이윤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차지 농업가가 획득하는 실질 생산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윤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밀의 절대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또한 밀 가격 등귀에 따른 임금 상승 경향 속에서도 이윤율이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이 신체적 최저 한도로 억압되어 노동력의 규정적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다.

 

둘째, 제조업에서 공급하는 노동자 계급의 기타 소비재 가치가 하락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경우다.

 

셋째,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해 비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유지되면서 농업 이윤율을 규제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동일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가변 자본에 비해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고찰은 추가적인 하급지의 경작 없이 종전의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방식을 규명한다. 이 지대는 토지 A의 개별적 생산 가격 (종전의 지배적 가격)과 새롭게 형성된 더 높은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 가격은 수요 충족을 위해 상급지에 투입된 후기의 추가 자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계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가격을 준거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급지의 한계적 투하분이 가격 규정력을 장악함에 따라, 종전의 가격 결정지였던 최하급지 A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추가 생산물이 가마당 80의 생산 가격을 요하는 토지 로부터 공급된다면, 토지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토지 이 기존의 A를 대신하여 최하급지의 위상을 점하며, 토지 A는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 서열의 최하위 등급으로 이행된다. 이는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에 기초한 차액 지대 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동일 지점에 대한 순차적 투하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의 분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하급지 A에서 지대가 형성되는 경로에는 앞서 고찰한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비록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일지라도) 추가적인 자본 투하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다. 이는 최하급지에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하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최하급지 A의 지대 형성 기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상기 두 경우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물 또는 총 투하 자본에 기초하여 산출된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기존 법칙과 관련하여 고유한 난점이 발생한다. 상급지의 경우와 달리, 최하급지 A에서는 새로운 투하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상쇄할 외부적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 A의 개별 생산 가격 자체가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 생산 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에서의 추가 투하는 가격 결정 기제 내에서 독자적인 분석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전제하자.

 

(1) 순차적 투하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A1에이커에 100의 자본을 투하 (생산 가격 120)하여 총 3가마를 생산한다고 할 때, 1차 투하 501가마를, 2차 투하 50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 가격 120에 대해 3가마가 생산되므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시장 가격이 가마당 40으로 결정된다면, 토지 A는 여전히 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는 차액 지대 의 토대일 따름이다.

 

지배적 생산 가격이 기존의 60에서 40으로 하락함에 따라, 50의 단위 자본은 최하급지에서 평균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모든 상급지에 적용되는 공식적 생산 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지에서 발생하던 종전의 초과 생산물 중 일부는 더 이상 초과분이 아닌 필요 생산물의 범주로 이행되며, 동일한 원리로 상급지의 초과 이윤 일부 또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에 흡수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투하의 한계로 설정된 상급지와 달리, 토지 A의 상황은 특수한 양상을 띤다. (평균 가격의 산출은 초과 이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1차 투하로 생산된 1가마의 비용은 60인 반면, 2차 투하로 생산된 2가마는 가마당 30의 비용만을 요한다면, 토지 A에서는 1가마의 곡물 지대와 60의 화폐 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총 3가마가 종전의 시장 가격인 가마당 60에 판매되어 180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3차 투하 50이 제2차 투하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투입된다면, 180의 생산 가격으로 5가마가 생산된다. 이때 토지 A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위당 가격은 36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하락은 제3차 투하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투하와 동등한 고생산성 투하가 추가되면서 평균 생산 가격을 낮춘 결과다.

 

토지 A에 대한 이와 같은 순차 투하들은 지대 발생지에서처럼 지대의 증액를 야기하는 대신 생산 가격의 비례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상급지의 차액 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60의 생산 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하의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을 규제 (지배)한다면, 5가마의 총판매액은 300에 달하며, 2차 및 제3차 투하에 따른 차액 지대는 120에 이르게 된다. 토지 A에 투하된 추가 자본은 그 운용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의 개량을 의미하며 최초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자본의 일정 부분 (1/3)은 소량 (1가마)을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 (자본의 2/3)이 대량 (4가마)를 생산한다고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에이커당 180의 자본 투입는 5가마를 생산하는 단일한 생산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기 자본 60은 오직 1가마의 생산성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대나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장 수급 상황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지배적 생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지 A에서의 자본 투입 확대 및 경작 방식의 개량이 상급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농업의 일반적 혁명 국면에서 가시화된다. 이 경우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기존의 생산 가격 60이 아니라, 고도화된 투하량인 120 또는 180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한 국가의 총공급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 면적 대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그 타당성은 더욱 증대된다. 반면, 개량이 토지 A의 일부 면적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은 초과 이윤을 창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지대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수요가 공급 증가에 상응한다면, 새로운 경작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A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 조건에 따라 이 초과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A의 생산 가격이 투하 증가에 따른 총생산량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초과 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된다. 이는 상급지에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여 전환하면서 생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차액 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의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저지되고, 일반적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곡물 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 차지 농업가는 세계 시장의 생산 가격 하에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를 목축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개별 평균 생산 가격으로 생산하여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토지만이 곡물 경작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국면에서 생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술적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며, 그 수준이 토지 A의 기존 최하급지 생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하급지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토지 이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는 데 80의 비용을 요하는 반면, 토지 A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요구된다고 상정하자. 이때 토지 A의 추가 생산비 75는 새로운 토지 보다는 저렴하지만, 1차 투하로 인한 기존 생산비보다는 15이 높은 수준이다.

 

이 국면에서 토지 A가 생산하는 총 2가마의 총가격은 135가 되며, 가마당 평균 가격은 67 1/2로 산출되어 지배적 생산 가격은 종전보다 7 1/2만큼 등귀한다. 그러나 추가 자본이 토지 A가 아닌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어 75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생산 가격은 75까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타 모든 지대 발생지의 차액 지대는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토지 A의 투하 확대에 따른 평균 생산 가격인 가마당 67 1/2이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될 경우, 토지 A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대 또한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투하분인 1가마가 75의 가격에 판매된다면, 토지 A15의 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추가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가마당 60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동일 등급의 모든 토지에서도 지대가 형성된다.

 

다만 토지 A와 동급인 미경작지가 존재하는 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귀착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될 수 있는 토지 A 등급의 가용 면적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장 가격을 60의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본 고찰은 이러한 수급 상황을 전제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특정 필지의 일부가 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나머지 면적을 지대 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균등화하느냐, 또는 제2차 투하의 개별 생산 가격인 75가 지배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느냐는 기존 토지 A에서 제2차 투하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75가 규제적 생산 가격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해당 가격 수준에서 충족되기 전 발생한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 개별 투하의 수익성이 사회적 지대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토지 소유권의 개입과 시장의 수급 수렴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순차적 투하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제에 관해서는 리비히 (1862)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순차적 감소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 예외 없이 에이커당 지대의 증대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대 상승 현상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의 형성이 단순히 개별 투하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단위당 누적된 자본 투입의 총체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이 단순한 가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의 자연적 요소들은 비용 지출 없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경우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무상 점유물인 자연력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에 해당하나,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는 여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 고유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 결과물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가 가격 형성 기제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추가 생산물을 자연력의 조력 없이 오로지 인간 노동이나 추가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비용 요소가 자본에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자본 투하가 강제되며, 기타 제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생산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등귀는 불가피해진다.

 

 

 (엥겔스: ‘18762월 중순에 집필됨’)

 

차액 지대와 토지에 고착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의 지대

 

자본 투입으로 토지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항구적 개량은 자본이 토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량의 본질은 특정 지점의 토지에 다른 장소의 토지가 자연적으로 보유한 속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연적으로 평탄한 토지가 존재하는 반면,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을 요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자연적 배수 조건을 갖춘 토지와 인공 배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 표토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토지와 인위적 개토를 거쳐 심도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대비된다.

 

진흙 토양의 성분 구성에서도 사질과 점토가 자연적으로 적절히 배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객토로 그 비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가 축적되는 목초지가 있는 반면, 노동 (부르주아 경제학의 용어로는 자본)의 투하로만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결국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자연적 우위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대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재구성한다.

 

상대적 우위가 인공적으로 획득된 토지에서는 지대를 이자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우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토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형용 모순이다. 실제 경제 현상에서 지대와 이자가 수치상 일치하여 미분리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엄연히 지대인 것을 통념적으로 이자로 부르는 범주 오류가 존재하나, 그 본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투하 이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천은 자본 투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투하가 토지의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이러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투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잠재적 투하 대상이 되며 이미 투하가 완료된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 (지대 또는 투하에 대한 이자 형태)은 차액 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특정 토지가 자연적 우위를 점유한 경우와 다른 토지가 그 유리함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얻은 경우 사이에 경제적 본질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화된 개량은 차액 지대의 구조적 토대로 포섭된다.

 

이자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지대 또한 투하된 자본이 가치 상각을 거쳐 회수되는 즉시 순수한 차액 지대로 전환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동시에 지대를 낳는 자본으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치 결정의 유일한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리카도 반대론자들이, 토지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차액 지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닌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현상은 실로 모순적이다. 이들은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토지의 위치나 경작을 위해 투하된 자본의 이자까지 작용한다고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뿐이다.

 

그러나 생산물 총량의 각 단위가 지니는 가치는 투입된 노동량이 주어져 있을 때 오로지 전체 생산량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 단위당 가치는 주어진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노동이 규정하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원천이 자연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가치 형성의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동 (곧 자본)의 투입이 요구될 때에만 그 새로운 요소만큼 생산비가 증가할 뿐이며, 자연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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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추가 자본이 비록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여전히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은, 에이커당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또는 초과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자본 투입의 한계점은 오직 평균 이윤만을 산출하거나,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급의 증가가 하급지 생산물을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생산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한계 내에서는 추가 자본들이 여전히 초과 이윤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초과 이윤 없이 오직 평균 이윤만을 창출하는 추가 자본의 투하는 기존에 형성된 초과 이윤 및 지대의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상급지에서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위당 초과 이윤은 감소하지만, 총생산량의 증대가 이를 상쇄하며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추가 투입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여 초과 이윤이 0이 아니라 음(-)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곧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투자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 해당 투자는 상급지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가격을 일반적인 생산 가격에 수렴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생산 가격과 지배적 생산 가격 간의 차액인 초과 이윤 및 지대는 점차 축소되며, 기존에 초과 이윤 또는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분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균 이윤의 형성 과정으로 흡수된다.

 

그럼에도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투하된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다만, 이 초과 이윤은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자본액이 증대됨에 따라, 그리고 해당 음(-)의 초과 이윤이 지니는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국면에서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 투하량 및 총생산량의 확대에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앞선 경우들처럼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인 비율만 하락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한계점은 상급지 B에서 산출된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시점이다. , 초기 단계의 고생산성 투하분에서 파생된 초과 이윤 전체가 후기 단계의 저생산성 투하분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평균 이윤의 형성에 전량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에만 지대는 소멸에 이르게 된다.

 

단위 면적당 지대가 하락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점은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계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단순히 추가 투자가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투하액이 임계 규모에 달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총 투하 자본의 전체 생산성이 최하급지 A의 생산성 수준으로 수렴하고, 토지 B의 단위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토지 A의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시점에서 지대의 소멸이 실현된다.

 

이 단계에서 지대는 소멸하였으나, 시장을 지배하는 가마당 60의 생산 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다. 생산 가격의 상승은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추가 자본이 산출하는 음(-)의 초과 이윤 폭이 확대되거나, 동일한 규모의 음(-)의 초과 이윤을 산출하는 추가 자본액이 증대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예컨대 <25>의 조건에서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되는 산출량이 1 1/2가마가 아닌 2 1/2가마로 늘어난다면, 7가마를 생산하는 데 440의 비용이 투입되어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62 6/7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보다 2 6/7 높은 수치이므로, 결국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 자체를 상향 재편하게 된다.

 

따라서 최상급지의 개별 평균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완전히 일치하여 지대가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 (곧 초기 고생산성 투하분의 초과 이윤이 후기 저생산성 투하분의 결손으로 인해 상쇄되어, 초과 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는 음(-)의 초과 이윤을 낳는 추가 자본은 물론, 심지어 그 음(-)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성격의 자본 투하까지도 일정 기간 허용되는 기제가 작동한다.

 

나아가 이 국면에서 상급지의 지대가 소멸한다는 사실은 단지 해당 토지 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기존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일반적 생산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상술한 사례를 적용하면, 지대를 산출하는 상급지 중 한계적 위치에 있는 토지 B의 경우, (+)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100으로부터 3 1/2가마가 생산되었고, (-)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200으로부터 2 1/2가마가 산출되었다. , 총생산량 6가마 중 5/12에 해당하는 산출분이 음(-)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자본 투하의 결과물이다. 바로 이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6가마 전체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으로 등귀하며 시장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지배하는 실질적 법칙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후기 산출분 2 1/2가마가 가마당 60의 비용으로 생산되기는 성립될 수 없다. (, 토지 등급 A에 해당하는 새로운 필지 2 1/2에이커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투자가 자본 투하의 실질적 한계선을 형성하며, 이 임계 지점을 초과하여 동일 지점에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익을 상실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다.

 

차지 농업가가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분에 대하여 이미 90의 지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그는 해당 비용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1가마당 60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모든 자본 투하는 고스란히 농업가의 개별 이윤을 잠식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기제가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해 저지된다.

 

해당 사례를 시장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 및 이에 규정되는 토지 B의 투하 구조 (<25> 참조)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차지 농업가에게 초기 2회의 자본 투하로 산출된 3 1/2가마의 실질적 생산 비용은 가마당 60으로 고착된다. 이는 농업가가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 생산 가격 사이의 차액인 90을 지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 잉여분이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가의 관점에서는 초기 투하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가격 초과분이 제3차 및 제4차 투자에서 초래되는 손실, 곧 음(-)의 초과 이윤을 상쇄하거나 보전하는 재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

 

3차 투자의 생산물 1 1/2가마는 차지 농업가에게 이윤을 포함하여 120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지배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실제 판매 수입은 90에 그친다. 이로 인해 농업가는 평균 이윤 20을 전량 상실할 뿐만 아니라, 투하 자본 10010%에 해당하는 10의 추가 손실까지 떠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입는 이윤과 자본의 실질적 손실액은 제3차 투자에서 30, 4차 투자에서 60으로 집계되어 총 90에 달하며, 이는 제1차 및 제2차의 선행 투하분이 창출하여 지대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초기 선행 투하분들의 낮은 개별 생산 가격은 토지 B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균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 해당 투하분에서 발생한 가격 초과분이 이미 지대의 형태로 제3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투하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익 지점의 잉여로부터 상쇄되지 못한 채 차지 농업가의 순손실로 고착된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차 투자에 따른 추가분 1 1/2가마의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의 지배적 가격은 해당 생산비인 가마당 80으로 상승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배적 시장 가격의 등귀는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제1차 및 제2차 투하분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계지였던 토지 A에서도 새로운 지대를 형성시키는 동인이 된다.

 

차액 지대는 본질적으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되는 형식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권은 단지 차지 농업가의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나 자본량의 증대는 자본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배적 가격이 불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급격한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 동일 토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토지 소유권에 따른 초과 이윤의 지대화로 인해 다소 인위적인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투자 한계로 인해 일반적 생산 가격의 조기 상승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차액 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차액 지대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생산물 공급 확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생산 가격을 더욱 조기에 급속하게 등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 A에서 제2차 투자에 따른 80 이하의 비용으로 추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A보다 생산성이 낮되 생산 가격이 60보다는 높고 80보다는 낮은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되었다면, 토지 B에 대한 추가 투자만으로 지배적 생산 가격이 80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차액 지대 과 차액 지대 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상호 간에 확장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규제 기제로 인해, 농업 생산의 확대는 동일 필지에 대한 순차적 투하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추가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급지가 경작지에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 여타의 상황에서도 차액 지대 과 차액 지대 는 이처럼 상호 간의 한계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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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는 다음의 체계적인 항목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 차액 지대

 

1. 차액 지대 개념을 수력 이용의 사례로 규명하고, 본격적인 농업 지대로 이행한다.

 

2. 차액 지대 은 서로 다른 토지 필지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비옥도의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3. 차액 지대 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차액 지대 에 관한 연구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다음의 세부 변동 국면을 포함해야 한다.

 

(a)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경우

 

(b)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c)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d)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

 

4. 지대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지대의 변동이 전체 자본주의 생산 체계 내에서 평균 이윤율의 추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다.

 

B. 절대 지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절대 지대의 성격과 그 형성 원리를 규명한다.

 

C. 토지의 가격

 

지대의 자본화로서 결정되는 토지 가격의 산출 방식과 경제적 의미를 다룬다.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이상의 논의를 갈무리하여 지대 체계가 농업 생산 및 사회 계급 구조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력을 평가한다.

 

 

 차액 지대 전반에 관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과 이윤의 형성은 다각적인 경로를 거쳐 구체화된다.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을 토대로 하여, 서로 다른 자연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 군에 총 농업 자본이 분산 투하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액 지대 를 토대로 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하되는 자본 투자의 생산성 격차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의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하급지에서의 자본의 생산성보다, 특정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더 높은 실물 생산성 (: 밀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 초과 이윤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 이윤의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그것이 지대로 전환되어 차지 농업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순차적으로 투하된 각 자본 분량이 산출한 개별 생산물들의 실제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는 독립적이다), 사전에 하나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단위 면적당 생산물의 지배적 생산 가격 (일반적 시장 가격)이 이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 (초과분)이 곧 에이커당 지대의 실체를 형성하며 그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차액 지대 의 경우, 표준적 자본 투하와 경작 방식을 전제로 서로 분리되어 병존하는 개별 토지들에서 초과분이 발생하므로, 그 차액이 즉각적으로 파악된다. 반면 차액 지대 에서는 동일 지점에 누적된 자본 투하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초과분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산출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차액 지대 의 초과분은 상술한 평균화 원리를 거쳐 사실상 차액 지대 의 형태로 재전환되면서 비로소 지대로의 성격을 확립하게 된다.

 

41장의 <3>으로부터 이 원리를 고찰할 수 있다.

 

토지 B는 제1차 자본 투하 (50)로 에이커당 2가마를 생산하고, 2차 투하 (50)1 1/2가마를 생산하여 1에이커당 총 3 1/2가마의 수확량을 거둔다. 동일 토지에서 산출한 이 총생산물 내에서 각 투하분이 기여한 몫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판별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는 총자본 100이 투입되어 3 1/2가마를 생산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하며, 이는 자본의 배증 투입 (50의 자본으로 2가마 생산)에도, 수확량이 4가마에 미달하여 3 1/2가마에 그치면서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차례의 자본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여 4가마를 생산하거나, 2차 투하분의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5가마를 생산하여 1가마 더 많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사례에서 첫 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은 가마당 30이고, 두 번째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은 가마당 40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3 1/2가마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 12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34 2/7이 된다. 이때 최하급지 A에 규정된 일반적 시장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가마당 25 5/7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를 총생산량 3 1/2가마에 적용하면 합계 90의 초과 이윤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토지 B의 초과 이윤은 시장 가격 체계하에서 1 1/2가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며, 따라서 B의 초과 이윤은 B의 생산량 중 일부인 1 1/2가마에 해당하고, 이는 곧 90의 화폐 지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최하급지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상회하는 상급지 B의 단순 생산량 격차는 직접적으로 초과 이윤이나 초과 생산물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없다. 본 전제에 따르면 토지 B1에이커 생산량은 3 1/2가마이고 토지 A1가마이므로, 산술적 차이는 2 1/2가마에 달하나, 실질적인 초과 생산물은 1/ 1/2가마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 B에 투하된 자본이 토지 A의 두 배에 달하여 생산 가격 또한 두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토지 A에도 동일하게 100의 자본을 투입하고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고 전제한다면, A의 생산량은 1가마가 아닌 2가마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초과 생산물은 3 1/2가마와 1가마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입량을 균등화한 3 1/2가마와 2가마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 초과 생산물은 2 1/2가마가 아닌 1 1/2가마로 확정된다.

 

나아가 토지 B에 대해 50의 제3차 자본 투입이 투하되고, 이 투자가 단 1가마만을 산출하여 해당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토지 A와 동일한 60을 형성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시장 판매 가격 60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뿐이므로, 해당 투하분은 평균 이윤만을 창출할 뿐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대로 전환될 잉여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특정 토지의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을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생산량들이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또한 생산량의 현상적 초과분이 단순히 투입된 생산 가격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지, 또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기인한 실질적 잉여인지도 규명할 수 없다.

 

둘째, 초과 이윤의 새로운 형성을 분석할 때 자본 투하의 한계 지점은 추가 투자가 오직 생산 가격만을 보전할 정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그 추가 투자가 1가마의 밀을 토지 A의 생산 가격인 60과 동일한 수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국면에서, 토지 B의 단위 면적당 총투자가 지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 지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토지 B에서 생산된 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 생산 가격이 상승하여 최하급지 A의 에이커당 생산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지점이 곧 지대 발생의 한계선이 된다.

 

토지 B에 투하된 추가 투자가 단지 생산 가격을 보전할 뿐 어떠한 초과 이윤이나 새로운 지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투입분은 가마당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상승이 기존의 투자분에 근거하여 형성된 초과 이윤과 지대 구조를 잠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토지 B의 평균 생산 가격이 여전히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단위당 가격 초과분이 감소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총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초과분 총액은 불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토지 B에 대한 최초 2회의 자본 투하 (100)3 1/2가마의 수확과 1 1/2가마에 해당하는 90의 지대를 창출하였다. 여기에 50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제3차 투자가 단행되어 단 1가마의 생산물만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총생산물 4 1/2가마에 대한 총생산 가격 (20%의 평균 이윤 포함)180이 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으로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기존 34 2/7에서 40으로 상승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생산 가격 대비 가마당 초과 이윤은 25 5/7에서 20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은 20 × 4 1/2 = 90으로 산정되어, 이전 단계의 총액인 25 5/7 × 3 1/2 = 90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토지 B에 각각 50의 자본을 투입하는 제4차 및 제5차 투자가 추가로 투하되고, 각 투자가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1가마씩 생산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에이커당 총생산물은 6 1/2가마에 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300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40에서 46 2/13으로 등귀하게 되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에 규정된 지배적 시장 가격과 대비한 가마당 초과 이윤은 20에서 13 11/13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초과 이윤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감소된 단위당 초과 이윤인 13 11/13에 곱해지는 대상은 기존의 4 1/2가마가 아니라 확충된 총생산량인 6 1/2가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13 11/13 × 6 1/2 = 90이 도출되며, 이는 이전 단계의 총액인 20 × 4 1/2 = 90과 동일한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상술한 조건하에서 지대를 형성하는 토지에 추가 자본 투하를 유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배적인 생산 가격의 등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투자가 새로운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만 평균 이윤만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자본 투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당 초과 이윤이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감소분은 단위 면적당 총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상쇄되므로, 에이커당 총 초과 이윤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 수준인 60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의 투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투하분이 산출하는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은 시장 가격인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개별 투하분의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것만으로는 토지 B의 전체 평균 생산 가격을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까지 상승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토지 B의 생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자본 투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1) 최초 100의 자본 투하 (502)를 거쳐 총생산 가격 120으로 3 1/2가마를 생산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투자는 각각 초과 이윤을 형성하나, 순차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그 발생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2) 이어지는 추가 투하분에서 1가마가 생산 가격 60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 단계에서는 추가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3) 마지막으로 추가 투입된 자본이 1가마를 생산 가격 80으로 산출한다. 이 시점의 투하분은 개별적 생산 가격이 지배적 생산 가격을 33 1/3% 상회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며,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 체계를 초과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에이커당 총생산량은 5 1/2가마에 도달하며, 이에 투입된 총생산 가격은 260 (120+60+80)으로 집계된다. 평균 이윤율을 20%로 상정할 때 총자본 투하액은 216 2/3 (= 260 ÷ 1.2)으로 산출된다. 이는 총자본 투입량이 최초 투하액 (50)4배를 상회함에도, 최종 생산량은 제1차 투자의 생산량 (2가마)3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체감 현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총생산 가격 260을 총생산량 5 1/2가마로 나누면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가마당 47 3/11이 된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단위당 12 8/11의 가격 초과분이 발생하여 지대로 전환될 여지가 확보된다. 따라서 총생산물 5 1/2가마를 지배적 생산 가격 60으로 판매하여 얻은 총액 330에서 생산 가격 260을 차감하면 70의 초과 이윤, 곧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 (47 3/11)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 25/52가마의 실물 가치와 일치한다.

 

화폐 지대는 기존 90에서 70으로 2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를 곡물 지대로 환산하면 약 1/2이 아닌 1/3가마의 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 생산 가격이 가마당 60이므로, 감소분 20은 실질적으로 1/3가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세히 고찰하면, 지대 총액이 90이었을 당시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34 2/7, 곡물지대는 2 5/8가마였으나, 지대 총액이 70으로 감소하고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47 3/11로 등귀함에 따라 곡물 지대는 1 25/52가마로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곡물 지대의 실질적 감소량은 1 15/104 (= 2 5/8 - 1 25/52)가마로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B에 대한 제4차 투자 (위의 3)가 초과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가마당 생산 가격이 80인 생산물을 시장 가격인 60에 판매하며 평균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 이윤을 기록함에도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토지 B 전체에서는 여전히 초과 이윤과 지대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3차 투자와 제4차 투자가 모두 지배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가마당 80의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전제할 경우, 총생산 구조는 생산 가격 1203 1/2가마, 생산 가격 1602가마가 투입되어 합계 생산 가격 280에 총 5 1/2가마를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50 10/11로 상승하며, 가마당 초과 이윤은 9 1/11로 축소된다. 총생산물 5 1/2가마를 가마당 60에 판매하여 얻는 총 판매 수입 330에서 생산 가격 280을 차감하면 50의 지대가 잔존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평균 생산 가격 체계하에서 55/56 (50 ÷ 50 10/11)가마의 실물 가치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지대 총액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본 투입의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지대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

 

이상의 논의가 규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상급지에서 투입된 추가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을 상회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대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단지 그 규모가 축소될 뿐이다. 이러한 지대 감소의 폭은 총자본 투하액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해당 자본의 생산성 저하 정도에 정비례하여 결정된다.

 

결국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 이윤의 잔존이 보전된다. 자본 투입의 한계 생산성이 수익 한계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도 상급지가 지니는 상대적 생산 우위는 개별 평준화 원리에 기반하여 지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25> 자본 투하에 따른 지대 변동 분석 (단위: , 가마)

 

구분

자본

이윤

생산량

가마당 생산 가격

총생산 가격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초과 이윤 (가마)

초과 이윤 ()

1차 투자

50

10

2

30

60

60

120

1

60

2차 투자

50

10

1 1/2

40

60

60

90

1/2

30

3차 투자

100

20

1 1/2

80

120

60

90

-1/2

-30

4차 투자

100

20

1

120

120

60

60

-1

-60

합계

300

60

6

60

360

60

360

0

0

 

 

<25>는 특정 토지에 대한 순차적 자본 투하가 지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본 투입이 거듭될수록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개별 생산 가격과 시장 판매 가격의 격차가 지대의 한계 지점을 결정한다.

 

1차와 제2차 투자에서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인 60보다 낮게 형성되어 양(+)의 지대를 창출한다. 그러나 제3차 투자부터는 개별 생산 가격이 80으로 상승하며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지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4차 투자에 이르러서는 음(-)의 초과분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총자본 300이 투입된 시점에서 전체 판매 수입과 총생산 가격이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대로 전환될 초과분은 완전히 해소된다.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네 차례의 순차적 투자 (50, 50, 100, 100) 결과,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게 된 상황을 고찰한다 (<25>).

 

이 국면에서 농업 자본가는 생산된 밀을 각 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는 곧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생산물은 지배적 생산 가격인 60과 일치하는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20%의 이윤인 60을 확보하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지대는 완전히 소멸한다.

 

각 가마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일반적 생산 가격과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초과 이윤 (초과분)이 상쇄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투자 (50)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은 60이었으며, 2차 투자 (50)에서의 초과 이윤은 30이었다. 따라서 총 투하 자본 3001/3에 해당하는 초기 100의 투하분은 총 90 (투하액 대비 90%)의 초과 이윤을 창출하였다.

 

반면, 3차 투자 (100)는 초과 이윤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1 1/2가마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을 상회함에도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30의 음(-)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제4차 투자 (100) 역시 1가마의 생산물이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60의 음(-) 초과 이윤을 초래한다. 결국 제3차와 제4차 투자에서 발생한 합계 90의 음(-) 초과 이윤이 제1차와 제2차 투자에서 확보한 90의 양(+) 초과 이윤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전체 지대는 0 ()의 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의 초과 이윤과 음(-)의 초과 이윤이 상호 상쇄됨에 따라 지대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 이면에는 기존에 초과 이윤이나 지대를 구성하던 잉여 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개별 평균화 과정을 거쳐 평균 이윤의 형성에 흡수되는 기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차지 농업가는 투하 자본 300에 대한 평균 이윤 60 (20%)을 확보하게 되나, 이는 본래 지대로 귀속되었어야 할 잉여분이 지대의 희생으로 비로소 이윤으로 전용되면서 실현되는 것이다.

 

토지 B의 개별 평균 생산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토지 A의 일반적 생산 가격과 일치되는 현상은, 초기 투하분 (1차와 2)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하회하여 형성했던 차액이 후기 투하분 (3차와 4)의 생산물의 개별 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상회하며 발생시킨 차액 (또는 음의 초과 이윤)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상쇄됨을 전제한다. , 초기 투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당시 초과 이윤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던 잉여분은 자본 투하의 누적과 평균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평균 생산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섭된다. 이러한 기제를 매개로 기존의 초과 이윤은 종국에 이르러 전적으로 평균 이윤의 체계 내로 흡수·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토지 B300의 자본을 집중 투하하는 대신 100만을 투입하고, <25>의 추가 생산량인 2 1/2가마를 토지 A와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경작지 2 1/2에이커 (에이커당 50 투입)에서 확보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추가 자본 투입액은 125 (=50×2.5에이커)에 불과하며, 6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B에 투하된 자본 총액은 300이 아닌 225으로 절감된다. 이에 따른 이윤 (225×20%=45)을 포함한 총 생산 가격은 270이 된다. 6가마의 판매 수입은 여전히 360으로 유지되나, 자본 투자액이 75 감소함에 따라 토지 B의 에이커당 지대는 90으로 산출된다.

 

추가적인 2 1/2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A보다 척박한 하급지 A´´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태는 급변한다. 토지 에서 1 1/2가마의 생산 가격이 가마당 80이고, A´´에서 1가마의 생산 가격이 120이라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은 가장 높은 생산비인 120으로 등귀한다. 이에 따라 토지 B의 생산물 3 1/2가마는 210이 아닌 420에 판매되며, 결과적으로 화폐 지대는 90에서 300으로, 곡물 지대는 1 1/2가마에서 2 1/2가마로 대폭 증대된다. 또한 이전의 최하급지였던 토지 A 역시 1가마당 60 (1/2가마 상당)의 지대를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 B의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이 한계지 A에 규정되는 일반적 생산 가격 (가마당 60)과 균등화되어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총자본 중 양(+)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25>의 제1차 및 제2차 투자), (-)의 초과 생산물 1 1/2가마를 산출하는 부분 (<25>의 제3차 및 제4차 투자)과 결합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균등화가 실현되는 속도, 또는 생산성이 체감하는 토지 B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누적되어야 균등화가 완성되는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 , 초기 투하분의 초과 생산물 창출 능력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토지 B에 투하되는 후기 투하분들의 생산성이 시장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 A에 대한 동액의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회하는가, 또는 해당 후기 투하분들에 수반되는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의 지배적 생산 가격을 얼마나 상회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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