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I. 화폐 재료의 재생산

 

금과 은의 연간 재생산은 지금까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치품이나 도금 등의 단순한 재료로 금과 은은 다른 모든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과 은은 화폐 재료, 곧 잠재적 화폐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간략한 논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금을 유일한 화폐 재료로 전제하여 취급한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금생산은 80-90만 파운드(363,000-408,000kg), 가치로는 11-125,000만 마르크에 달했다. 그러나 제트베르의 통계에 따르면, 1871-1875년 기간의 연평균은 170,675kg으로, 가치 환산 시 약 47,600만 마르크스에 불과했다. 주요 공급원별로는 호주가 약 16,700만 마르크, 미국은 16,600만 마르크, 러시아는 9,300만 마르크를 차지했으며, 기타 국가들의 공급액은 각각 1,000만 마르크 미만이었다. 동일 기간 연평균 은 생산량은 약 200kg 미만으로 가치는 35,450만 마르크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약 1800만 마르크, 미국이 1200만 마르크, 남아메리카는 6,700만 마르크, 독일은 2,600만 마르크 등을 각각 공급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국가 중 미국은 금과 은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반면,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필요한 금의 거의 전부와 은의 대부분을 호주, 미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러시아 등으로부터 충당(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간 재생산 분석 과정에서 금 광산을 해당 자본주의 국가 내에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대외 무역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의 연간 재생산을 전제할 때, 대외 무역은 다만 국내 생산물을 다른 유용한 사용 가치 형태(또는 현물 형태)로 대체할 뿐 가치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이라는 두 부문 간의 교환 가치 비율은 물론, 각 부문 생산 가치를 구성하는 불변 자본, 가변 자본, 잉여 가치 사이의 비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재생산 가치 분석에 대외 무역을 개입시키는 것은 분석의 혼란을 초래할 뿐, 문제 해결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대외 무역을 배제하며, 금을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 요소가 아닌 연간 재생산의 직접적 구성 요소로 취급한다.

 

금 생산은 금속 생산 일반과 마찬가지로 생산 수단의 생산을 담당하는 제부문에 속한다. 연간 금 생산물의 가치를 30으로 가정하고(간략한 계산을 위한 수치 설정임), 이 가치가 20c + 5v + 5s로 분할된다고 전제한다.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20c는 제부문 내의 다른 불변 자본(c) 요소들과 교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술할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반면, 부문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인 (5v + 5s)는 제부문의 생산물인 불변 자본 요소들, 곧 소비 수단과 교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제부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변 자본(c) 요소를 보충하기 위한 화폐 실현 과정이 된다.

 

가변 자본 5v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 금 생산 기업은 먼저 유통 중인 화폐의 일부로 노동력을 구매한다. 노동자들은 수령한 5v로 제부문 소비 수단을 구매하며, 부문은 해당 화폐로 제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또는 확보)한다. 부문이 금을 상품 재료(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제부문으로부터 2만큼 구입한다면, 2v는 화폐 형태로 제부문의 금 생산자에게 회수된다. 반면, 부문이 금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부문은 생산된 금을 화폐로 직접 유통에 투입하여 제부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금이 즉각적인 구매력을 지닌 특수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부문 금 생산자는 일반적인 판매자가 아닌 고유한 구매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방적업자의 경우, 5v를 임금으로 지불하고 노동자로부터 5만큼의 면사를 인도받는다. 잉여 가치는 제외하고, 노동자가 제부문에서 5만큼의 c 상품(소비 수단)을 구매하면, 부문은 다시 그 화폐로 제부문의 면사를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5v는 방적업자에게 화폐 형태로 회수된다. 그러나 금 생산자(g)의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한 5v 2만이 제부문으로부터 회수되더라도 재생산 과정에는 차질이 없다. 노동자가 생산한 5 가운데 3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화폐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 생산자는 제부문의 매개 없이도 생산된 금을 주화나 은행권으로 전환하면서 가변 자본 전액을 화폐 형태로 즉시 확보할 수 있다.

 

연간 재생산의 초기 과정에서 유통 분야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화폐량에는 이미 변화가 발생한다. 설정된 가정에 따르면, 부문은 금 생산자(g)로부터 재료로 2만큼을 구입하였고, g는 다시 3만큼을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로 제부문에 지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금 생산으로부터 공급된 화폐 중 3은 제부문으로 회귀하지 않은 채 제부문에 잔류한다. 부문은 이미 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 상태이므로, 3은 퇴장 화폐의 형태로 제부문에 귀속된다. 해당 화폐 3은 제부문의 불변 자본 요소로 기능할 수 없으며, 부문은 이미 가변 자본 마련을 위한 충분한 화폐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정 자본의 마멸분 보충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문의 상품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v+s)의 생산 수단과 교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화폐액은 제c에서 제s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상품 가치는 반대로 제s에서 제c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부문 잉여 가치의 일부는 화폐 축장(퇴장 화폐)의 형태로 축적된다.

 

재생산 제2차 연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로 금이 산업적 재료로 소비된다면, 생산된 금 중 2는 다시 금 생산자(g)에게 회귀하고, 3현물 상태로 보충된다. , 3만큼의 가치는 제부문 내에서 다시 퇴장 화폐로 고착된다.

 

가변 자본의 경우, 금 생산자(g) 역시 타 부문의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구매를 위해 해당 자본을 지속적으로 화폐 형태로 투하해야 한다. 다만 가변 자본(v)에 대응하는 소비 수단을 실제로 구매하는 주체는 금 생산자가 아닌 그의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제부문이 자발적인 구매자로 나서지 않는 한, 금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가 되어 금을 제부문에 투입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문이 불변 자본(c)의 보충을 위해 금 생산자로부터 금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변 자본 (g)v의 일부가 제부문의 여타 자본가들에게 회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 생산자에게 회귀한다.

 

그 외의 경우, 금 생산자(g)는 자신의 생산물인 금으로 가변 자본(v)을 직접 보충하게 된다. 이때 화폐로 투하된 가변 자본이 제부문에서 환류하지 않는 비율만큼, 기존 유통 화폐의 일부(부문에서 제부문으로 유입된 후 제부문으로 회귀하지 않은 화폐)는 제부문 내에서 퇴장 화폐로 전환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문 잉여 가치의 일정 부분이 소비 수단으로 지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금광의 개발이나 가동 중단되었던 금광의 재개로 인해 금 생산자(g)가 지출하는 화폐 자본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유통되던 화폐량에서 충당되며, 이는 노동자를 거쳐 제부문으로 유입된다. 이 화폐가 다시 금 생산자에게 회귀하지 않는 한, 해당 가치는 제부문에서 화폐 축장의 요소로 남게 된다.

 

잉여 가치 (g)s의 경우, 금 생산자(g)는 상시 구매자의 지위를 점유한다. 그는 생산된 잉여 제품인 금을 유통 과정에 직접 투입하여 제부문의 소비 수단을 인출한다. 이때 제부문으로 유입된 금의 일부는 산업적 재료로 활용되어 해당 부문 생산 자본의 불변적 구성 부분(c)을 형성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은 제부문의 잉여 가치(s) 중 화폐 형태로 잔류하는 부분으로 화폐 축장의 요소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c는 제외하더라도, 확대 재생산이 아닌 단순 재생산의 과정에서도 화폐 축적 또는 화폐 퇴장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화폐 축적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분석 기점이었던 전제, 곧 재생산 개시 시점에 상품 교환을 매개할 충분한 화폐 자본이 제부문과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 존재한다는 설정의 근거를 해명한다. 이러한 화폐 축적 과정은 유통 과정에서 화폐의 마멸로 소실되는 금의 양을 상쇄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해마다 지속됨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축적된 화폐의 절대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로 생산되는 금이 전체 화폐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절대적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투크의 견해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적 의문에 직면한다. 유통되는 화폐의 궁극적 원천이 자본가 계급 자신이라고 전제할 때, 개별 자본가가 연간 생산물로부터 잉여 가치를 화폐 형태로 회수하는 것, 곧 자신이 유통 과정에 투입한 화폐량보다 더 많은 액수를 회귀시키는 원리는 과연 어떻게 성립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17) 상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1) 본 논의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전제, 곧 연간 재생산되는 총 상품량의 각 요소를 교환하기 위해 충분한 화폐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상품 가치의 일부가 잉여 가치로 구성된다는 사실로부터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모든 생산 수단이 노동자 소유이며, 이들의 잉여 노동이 자본가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통하는 상품 가치의 총량은 불변하며 그 유통에 소요되는 화폐량 또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의 핵심은 잉여 가치의 화폐화를 위한 별도의 화폐 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 상품 가치 전반을 교환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 어떠한 경로로 공급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개별 상품은 c+v+s로 구성되므로, 사회적 총 상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자본(c+v)의 유통에 소요되는 화폐액과 자본가 계급의 수입인 잉여 가치(s)의 유통을 위한 일정한 화폐액이 각각 요구된다. 개별 자본가와 자본가 계급 전체에 있어 자본으로 투하되는 화폐와 수입으로 지출되는 화폐는 구별되나, 이 지출의 원천은 결국 자본가 계급이 보유한 화폐 자산이다.

 

, 사회 내 총 화폐량의 일정 부분은 자본가들의 수입 유통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자본가가 초기 생활 유지를 위해 소비 수단에 지출한 화폐는 기업 운영이 안정 궤도에 진입한 후 자신의 잉여 가치를 화폐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수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분석적 난점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천에서 기인한다.

 

첫째, 자본의 유통과 회전만을 고찰하며 자본가를 단순히 자본의 인격화로만 규정할 경우,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상품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유통 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확인되나, 그가 개인적 소비를 위해 수입 형태의 화폐를 지출하는 과정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 자본주의적 소비자로 자본가가 잉여 가치 향유를 위해 화폐를 유통에 투하하는 행위는 분석에서 누락된다.

 

둘째, 자본가 계급이 수입 지출을 목적으로 일정액의 화폐를 유통에 투입할 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연간 총생산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등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잉여 가치의 성격이 은폐될 수 있다. 그러나 잉여 가치를 체현하는 잉여 생산물은 자본가 계급에게 아무런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본가 계급은 집단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소비하며, 화폐 유통의 매개는 이러한 본질적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화폐 유통 원리(메커니즘)는 다만 개별 자본가가 자신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직접 소비하지 대신, 취득한 잉여 가치액에 상응하는 여러 상품을 사회적 잉여 생산물 총량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유통 원리 분석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자본가 계급은 수입 지출을 위해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더라도 동일한 화폐를 다시 회수하며,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잉여 가치의 화폐화에 필요한 화폐액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가 상품 시장에서 소비 수단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구매에 사용한 화폐까지 회수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등가를 치르지 않고 상품을 취득한 것과 같다. 자본가는 화폐라는 형식을 빌려 대가를 지불하나, 해당 상품은 본래 그에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이다. 이는 1원으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판매재가 잉여 생산물의 대가로 다시 그 1원을 돌려주는 것과 같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상품을 무상으로 획득한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더라도, 자본가가 상품을 인출함과 동시에 화폐를 재소유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자본가는 자신에게 비용 부담이 없는 잉여 가치의 화폐 등가물을 지속적으로 재확보하게 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애덤 스미스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가치를 오직 수입(v+s)으로만 분해하면서 불변 자본 가치(c)를 배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연간 수입의 유통에 소요되는 화폐량이 곧 연간 총생산물 전체의 유통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3,000의 가치를 지닌 소비 수단 유통에 필요한 화폐가 9,000에 달하는 연간 총생산물 전체의 유통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이는 투크로부터 되풀이된 스미스의 핵심적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 총생산물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과 수입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 사이의 관계를 이처럼 규정하는 것은 연간 총생산물의 소재적·가치적 요소가 재생산되고 해마다 보충되는 원리를 오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에 기반한 견해는 재생산 과정의 본질적 분석으로 이미 논박되었다.

 

이제 스미스와 투크가 제시한 논거를 직접 검토해 보자.

 

스미스는 국부론2편 제2장에서 유통 체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 국가의 유통은 상인 간의 유통과, 상인·소비자 간의 유통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화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화폐가 양 영역에서 교차 사용될지라도, 두 유통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므로, 각 영역은 일정량의 화폐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때 상인 간에 유통되는 재화의 가치는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재화의 가치를 결코 초과할 수 없는데, 이는 상인이 구매한 모든 재화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상인 간 거래는 도매 형식을 취하므로, 개별 거래당 대규모 화폐액이 소요되는 반면, 상인과 소비자 간의 소매 거래는 소액의 화폐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소액 화폐는 고액 화폐보다 유통 속도가 훨씬 빠르다. 따라서 모든 소비자의 연간 구매 총액이 가치 측면에서 상인들의 구매 총액과 최소한 동일할지라도 (이 최소한이라는 단어 선택은 훌륭하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화폐량만으로도 전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스미스,국부론, 2편 제2, 394].

 

스미스의 논지에 대하여 투크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상기한 유통 영역의 구분은 사실상 타당하다.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교환에는 소비자 수입의 근간인 임금 지불 과정이 포함된다. 반면, 생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제조업 등 매개(중간) 공정을 거쳐 소매상이나 수출업자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상인 간의 모든 거래는 자본의 운동 및 이전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이전은 대다수의 거래에서 화폐(은행권이나 주화)의 물리적 인도를 반드시 전제하거나 수반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인 간 거래의 총액은 궁극적으로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 규모로부터 규정되며, 그 범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투크, 통화 원리의 연구: 34-36].

 

마지막 문구만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경우, 투크가 상인 간의 교환과 상인·소비자 간의 교환 사이, 곧 연간 총수입의 가치와 그 수입을 형성하는 자본 가치 사이의 일정한 비율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 스미스의 오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의 이론적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투크의 유통 이론을 별도로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2) 모든 산업 자본은 사업 개시 단계에서 고정 자본의 전체 구성 부분을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화폐를 일시에 유통 과정에 투입한다. 이후 해당 고정 자본의 가치는 수년에 걸쳐 연간 생산물을 판매하면서 점진적으로만 회수된다. 따라서 각 산업 자본은 초기 단계에서 유통으로부터 인출하는 화폐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화폐를 유통에 주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전체 자본의 실물적 갱신 주기마다 반복되며, 매년 일정 수의 기업에서 고정 자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갱신(수리)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특정 시기에는 유통에서 회수하는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투입하는 반면, 다른 시기에는 그 반대의 과정을 거치며 화폐 순환을 지속한다.

 

생산 시간(노동 기간과 구별된다)이 비교적 긴 산업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자는 고용된 노동력의 대가 지불 및 생산 수단 구매를 위해 생산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화폐를 유통 과정에 투입한다. 이에 따라 생산 수단은 상품 시장에서 직접 인출되며, 소비 수단은 임금을 지출하는 노동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또는 소비를 지속하는 자본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상품 시장에서 인출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그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상품 형태로 시장에 즉시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 중에 투입된 화폐는 타 부문 상품 가치(잉여 가치 포함)의 실현, 곧 화폐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원리(메커니즘)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주식 회사 등이 착수하는 장기적인 사업(: 철도, 운하, 항만 및 부두, 공공 및 지방 자치 단체 건물 건설, 대형 선박 건조, 대규모 간척 사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3) 일반적인 산업 자본가들이 고정 자본에 대한 지출을 제외할 때, 노동력과 유동적 생산 요소의 구매를 위해 유통에 투입한 화폐액보다 더 많은 화폐를 판매로부터 회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은 생산자들은 원료용 귀금속 거래를 제외하면 유통 과정에 화폐만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상품만을 인출한다. 그들은 고정 자본의 마멸 보충분을 제외한 불변 자본의 대부분과 가변 자본, 그리고 스스로 축장하는 화폐를 제외한 잉여 가치 전량을 화폐 형태로 유통에 주입한다.

 

(4) 대지나 가옥 등과 같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것이 아닌 자산, 그리고 가축·목재·포도주 등과 같이 그 생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생산물들이 상품으로 유통된다는 점은 주어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유통에 투입된 화폐액 외에도, 상시 잠재적(비기능적) 상태로 존재하다가 필요에 따라 기능을 개시하는 유휴 화폐가 존재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산물들의 가치는 일시에 실현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가옥의 가치는 수년에 걸친 임대료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유통 과정에 진입한다.

 

한편, 재생산 과정의 모든 운동이 반드시 화폐 유통으로부터 매개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생산 과정은 각 생산 요소가 일단 구매되면 화폐 유통 영역에서 이탈한다. 생산자가 생산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직접 소비하는 모든 생산물과 농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물 급여 등 역시 화폐 유통 범주 밖에 존재한다.

 

따라서 연간 생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화폐량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며 점진적으로 축적되어온 것이다. 이 화폐량은 마멸된 주화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투입되는 금을 제외하면, 당해 연도의 가치 생산물(새로운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속 유통이라는 단순한 토대 위에서도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러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신용 제도와 그 원리(메커니즘)의 일정 측면이 발전해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본 서술에서는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귀금속 화폐만이 유통된다고 전제하며, 더욱이 유통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 현금 매매를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방법론적 필연성에 기인한다. 투크를 비롯한 은행주의 학파와 그 대척점에 선 통화주의 학파가 은행권 유통을 논쟁할 당시, 결국 순수한 금속 유통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비록 그들은 사후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였고, 그 분석에서 금속 유통이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렀기에 이를 지극히 피상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연간 재생산 과정의 내재적 계기인 화폐 유통을 그 자연 발생적 형태에 따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a) 임금 노동 제도가 지배하는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할 때, 화폐 자본은 가변 자본의 투하 형태로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임금 노동 제도의 확산에 따라 거의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 전환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생산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화폐 형태로의 전환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유통 화폐량은 상품 가치의 화폐화에 충분한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화폐량의 상당 부분은 임금의 형태로 공급된다. , 산업 자본가가 노동력 지불을 위해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투입하면, 노동자의 수중에서 이 화폐는 주로 유통 수단(구매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농노제를 포함한 인격적 예속 관계가 지배적인 자연 경제나, 원시적인 공동체 질서하의 경제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자본주의만의 특성이다.

 

노예 제도하에서는 노동력 구매에 투하된 화폐 자본은 고정 자본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자본은 노예의 생산 가용 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만 회수된다. 고대 아테네인들이 노예의 직접적인 산업 이용(광산 노동 등)이나 임대로부터 얻은 수익을 투하 자본에 대한 이자와 감가상각으로 간주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생산에서 산업 자본가가 잉여 가치의 일부와 마멸분을 고정 자본의 이자 및 보충분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고정 자본인 가옥이나 기계 장치를 임대하는 자본가들의 회계 관행과도 일치한다. 다만, 가사 용역(서비스)나 사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가정 노예는 오늘날의 하인 계급에 해당하므로, 본 논의의 생산적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노예 제도가 농업, 제조업, 해운업 등 생산적 노동의 지배적 형태였던 그리스와 로마의 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자연 경제 요소를 내포한다. 노예 시장은 전쟁이나 해적 행위 등으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공급받으나, 이러한 취득 과정은 유통 원리(메커니즘)가 아닌, 직접적인 신체 및 노동력 강제로 인한 타인의 현물 탈취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임금 노동제의 북부와 노예제의 남부가 공존했던 미국에서조차, 남부 시장에 노예를 공급하는 사육 지대가 형성되어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온 노예 자체가 연간 재생산의 요소로 포섭된 이후에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노예 무역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노예 노동력 공급의 특수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b)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 하에서 연간 생산물의 교환에 수반되는 화폐의 유출과 환류는 자연 발생적 원리에 따라 수행된다. 고정 자본은 그 가치 총액이 일시에 투입되나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만 회수되므로, 매년 발생하는 화폐 퇴장 과정으로부터 화폐 형태로 서서히 복구된다. 이때의 화폐 퇴장은 새로운 금 생산에 따른 축장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산업 부문별로 생산 시간의 길이가 상이함에 따라 화폐 투하 기간 및 상품 판매 이후, 화폐 회수 이전까지의 화폐 보존 기간 역시 달라진다.

 

생산지와 판매 시장 간의 거리 차이 또한 화폐 투하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더불어 각 생산 분야 및 개별 자본의 생산용 재고 규모 및 상태에 따라 화폐 회수의 규모 및 시기가 결정되며, 이는 곧 불변 자본 요소의 보충 시점 차이로 이어진다. 연간 재생산 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연 발생적 운동의 다각적 양상들이 실무적으로 파악되고 체계화되면서, 신용 제도의 기계적 보조 수단(: 수표와 어음 등)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대부 자본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토대가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연중 동일한 규모로 생산이 지속되는 산업 부문과, 농업과 같이 계절적 추이에 따라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이 가변적인 사업 부문 사이의 질적 차이 또한 분석의 요소로 추가되어야 한다.

 

XIII. 데스튀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 이론

 

사회적 재생산의 고찰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학자들의 혼란과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위대한 논리학자데스튀트 드 트라시를 들 수 있다. 필자는자본1권 제5장 주17에서 그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리카도는 정치경제학 및 과세 원리: 364에서 그를 아주 유명한 저자라 부르며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리카도의 태도는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순환과 재생산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순환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산의 조건이 곧 재생산의 조건이라는 점을 간과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의 재생산이 단순히 가치를 유지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투하된 가치를 증식하는 자본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이라는 본질적 규명이 결여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해당 유명한 저자는 사회적 재생산과 유통의 총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산업 기업가들이 막대한 이윤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로부터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한다. 그들은 모든 생산물을 생산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며, 이러한 판매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부류로 구성된다.

 

첫째, 기업가 상호 간의 거래다. 이들은 각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획득한 이윤의 일부를 지출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주체로 존재한다.

 

둘째, 자신이 직접 고용하거나 유합계급인 자본가가 고용하는 가사 하인 등 모든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는 임금 노동자의 미미한 저축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자본으로 회수하며,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가치가 소비 과정을 거쳐 다시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셋째, 유한계급인 자본가들에게 판매한다. 이들은 자신의 수입 중 직접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산업 자본가의 생산물을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산업 자본가가 이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지대 총액은 상술한 유통 경로 중 하나를 거쳐 다시 산업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39].

 

(1) 결국 자본가들이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한 수입, 곧 잉여 가치의 교환 과정에서 상호 기만으로부터 부를 축적한다는 논리는 모순에 직면한다.

 

가령 400의 잉여 가치 또는 이윤을 분할하는 자본가들이 각자의 몫을 25% 할증하여 판매하면서 총액을 500으로 팽창시킨다 하더라도,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한 실질적인 교환 결과는 가치대로 매매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변화는 400원의 상품 가치를 유통시키기 위해 500원의 화폐량이 요구된다는 점뿐이다. 이는 부의 증식이 아니라, 오히려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생산적인 유통 수단 형태에 묶어두면서 자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자본가 계급이 상품 가격을 명목상 500으로 인상하더라도, 개인적 소비를 위해 분할되는 실질 상품 자본은 400에 불과하며, 그들은 단지 과잉된 화폐량을 투입하여 기존의 상품량을 유통시키는 비경제적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여기서 이윤을 표상하는 상품량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전제한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데스튀트가 시도한 이윤의 근거에 대한 설명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윤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정작 그는 자본가들이 상품을 서로 교환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 매매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윤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논리는 자본가 계급 내의 명목상 가격 인상이 부의 원천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프리츠 로이터의 그의 농사 시절에 등장하는 브레지히 감독관가난은 더 큰 가난에서 나온다.’는 수수께끼 같은 궤변과 다를 바 없는 순환 논증에 불과하다.

 

(2) 또한 자본가들은

 

그들 자신이 고용하거나 유한 자본가에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 노동자들의 미미한 저축을 제외한 임금 전액은 다시 자본가에게 회수된다.’

 

데스튀트는 이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화폐 자본이 다시 자본가 계급에게 회수되는 구조를 부의 축적을 담보하는 두 번째 원천으로 규정한다. 이는 임금 지불과 상품 구매라는 순환 과정에서 투하된 화폐 자본이 가치 증식의 형태로 회귀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이 100을 임금으로 지불하고, 노동자가 그 금액으로 다시 자본가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투하 자본이 회수되는 구조를 부의 축적 원천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원칙적으로 자본가는 최초에 보유했던 100의 화폐로 노동력을 구매하며, 노동력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100 상당의 상품을 생산한다. 자본가가 이 상품을 노동자에게 판매하여 100을 회수한다면,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원래의 화폐 100을 다시 보유하게 되고,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100 상당의 상품을 소유할 뿐이다. 이러한 화폐의 단순 순환은 자본가가 더 가난해지지 않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가치 증식이나 축적의 원천을 설명하지 못한다. 100의 화폐가 회수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100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다 100만큼의 생산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 회수는 자본 유지의 조건일 뿐 치부의 원인은 될 수 없다.

 

나아가, 데스튀트는 자본가가 최초의 100을 보유하게 된 이유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화폐와 교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자명한 전제로 치부하며, 본질적인 규명을 생략한다.

 

데스튀트 역시 단순한 화폐 회수만으로는 가치 증식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100의 화폐를 지출하고 동일한 액수를 회수하는 과정은 단지 자본의 소멸을 방지하는 방편일 뿐,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자본가들이 생산에 투입된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면서 이윤을 얻는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가는 노동자와의 거래에서도 상품을 할증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치부한다. (훌륭하다!)

 

기업가는 임금을 지불하되,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지불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는 원래의 임금 가치보다 더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지출한 임금 전액을 초과하여 회수한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40].

 

결국, 데스튀트에게 있어 이윤이란 노동자가 수령한 임금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상의 차익에 불과하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100의 임금을 지급한 뒤, 그들이 생산한 결과물을 다시 120에 판매하여 20의 차익을 얻는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노동자는 자신이 수령한 임금 총액인 100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120을 지불할 경제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 과정에서의 단순한 가격 할증으로는 이윤의 원천을 해명할 수 없다.

 

다만,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100의 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되, 실질적으로는 80의 가치에 불과한 상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기만적 교환이 성립한다. 이 경우, 자본가는 노동력의 대가를 그 실질 가치보다 20% 낮게 지급하거나, 명목 임금을 우회적으로 삭감하면서 20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치부는 생산 과정에서의 가치 증식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가치를 유통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하는 원시적인 수탈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 계급이 당초 노동자에게 80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80의 실질 가치를 지닌 상품을 제공한다면 결과는 동일하다. 데스튀트의 관점에서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 생존과 노동 능력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생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같은 책: 208) ‘충분한 임금’(219)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이 수준에 미달한다면 근면의 죽음’(208)을 초래하여 결국 자본가의 부를 축적할 수단조차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이 지급하는 임금이 어느 정도이든, 예컨대 80이라는 특정 가치를 지닌다면 자본가는 그에 상응하는 80의 상품 가치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이 경우 80의 화폐가 자본가에게 회수되더라도, 가치 증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100을 지급한 뒤, 8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100에 판매한다면, 이는 명목 화폐로는 실질(등가) 임금보다 25%를 더 지불했으나, 실질 상품으로는 그만큼을 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유통상의 기만은 부의 실질적인 창출이 아닌, 가치의 명목적 재배치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자본가 계급의 이윤은 노동력의 가치, 곧 일반적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 미만으로 임금을 지불하여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데스튀트의 전제대로 일반적인 임금이 지불된다면, 산업 자본가나 유한 자본가 모두에게 이윤의 근거는 소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데스튀트는 자본가 계급의 자본 축적에 숨겨진 비밀을 임금 수탈로 귀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가 (1)(3)에서 언급한 잉여 가치의 다른 원천들은 모두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화폐 임금이 계급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소비 수단의 가치로 귀착되는 국가에서는 자본가를 위한 소비 및 축적 재원이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존립 근거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더욱이 데스튀트의 견해에 따르면, 고도의 문명을 가진 부유한 발전 국가일수록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이는 오래된 사회일수록 임금을 지불하는 재원의 규모가 거의 고정적인 불변의 크기에 머물기 때문이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02].

 

임금 삭감을 가정하더라도, 자본가의 부가 증식되는 실질적 이유는 100의 화폐를 지급하고 80의 상품을 제공하는 유통상의 25% 할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은 자본가가 생산물 중 잉여 가치뿐만 아니라, 원래 임금으로 귀속되어야 할 25%20까지 추가로 전유하는 데 있다.

 

데스튀트의 가설처럼 100을 지불하고 80의 상품 가치를 환류시키는 방식은 자본가 계급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다음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 다시 100을 투하해야 하므로, 이는 80의 화폐로 80의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음에도 굳이 100의 화폐를 투입하는 비효율적 행위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가변 자본 유통을 위해 25%의 화폐 자본을 상시적으로 과잉 투하하며, 이를 부의 축적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3) 끝으로, 산업 자본가 계급은

 

유한 자본가들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 중 직접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로 산업 자본가의 생산물을 구매하며, 결과적으로 산업 자본가가 매년 지불하는 지대 전액은 유통 과정을 거쳐 다시 산업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산업 자본가의 이윤이 200이고 그중 100을 개인적 소비에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100은 지대 취득자나 대부 자본가와 같은 유한 자본가에게 지불해야 할 몫이 된다.

 

유한 자본가가 수령한 100 80을 자신의 소비에 지출하고 20을 가사 하인 고용에 사용한다면, 이들은 80 상당의 소비 수단을 산업 자본가로부터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80의 상품이 이동함과 동시에 산업 자본가가 지불했던 화폐 100 80(4/5)이 다시 자본가에게 회귀한다. 또한 하인 계급 역시 임금으로 받은 20을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하므로, 나머지 20의 상품이 이동하고, 그만큼의 실물이 산업 자본가의 수중에서 탈락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지대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불되었던 100의 화폐 전액이 산업 자본가에게 귀착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산업 자본가가 지대 및 이자 지불을 위해 유한 자본가에게 건넸던 100의 화폐는 다시 산업 자본가에게 회수되며, 그 대가로 잉여 생산물의 절반인 100 상당의 상품은 유한 자본가의 소비 재원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해당 화폐가 유한 자본가와 그들의 피고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사태의 핵심은 명백하다. , 200의 총 잉여 가치 중 유한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100의 몫은 산업 자본가로부터 화폐 형태로 우선 지불된다. 이후 유한 자본가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여 산업 자본가로부터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산업 자본가에게 100의 화폐를 다시 환수(반환)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100 상당의 실질적인 소비 수단을 획득하게 된다.

 

산업 자본가가 유한 자본가에게 지불한 100의 화폐가 다시 회귀(환류)하는 과정은 데스튀트의 몽상과 달리 결코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거래 전 산업 자본가는 화폐 100과 소비 수단 100, 곧 총 200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들의 자산은 초기 가치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비록 화폐 100은 회수했으나, 소비 수단으로 존재하던 100의 가치는 유한 자본가에게 이전되어 소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자본가는 100만큼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의 실질 자산을 상실한 셈이다.

 

산업 자본가가 화폐를 매개로 소비 수단의 대가를 회수하는 우회적 경로를 택하지 않고, 지대나 이자를 생산물 형태의 현물로 직접 지불했다면 화폐의 회귀(환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화폐를 유통 영역에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물 지불을 전제할 경우, 산업 자본가가 200의 잉여 생산물 중 절반을 아무런 등가물 없이 유한 자본가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자산의 일방적 이전을 데스튀트처럼 치부의 수단이라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산업 자본가가 유한 자본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와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이윤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윤은 해당 생산 수단을 활용하는 생산 과정 자체에서 창출되는 것이지, 그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지대나 이자라는 가격 형태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용은 이미 형성된 이윤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업 자본가가 잉여 가치의 잔여분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전액 보유할 경우, 그들이 이전보다 가난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는 화폐의 회귀(환류)라는 단순한 유통 현상을, 그 유통으로 실현되는 생산물의 실질적 분배 구조와 등치한 데서 기인한다. , 화폐가 수중에 회귀한다는 사실이 가치의 증식이나 손실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인 부의 증감은 가치 생산과 분배의 실질적 원리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데스튀트는 교묘한 논리를 전개하며 유한 자본가들의 수입 원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들의 수입은 결국 자신들의 자본을 운용하는 자들, 곧 투입된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고용하는 산업 자본가들이 이윤의 일부로 지불하는 지대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모든 부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산업 자본가에게 주목해야 한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46].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유한 자본가가 고용하는 가사 하인 등 비생산적인 임금 노동자 계급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주체 또한 다름 아닌 산업 자본가들이다. 이는 지대와 이자의 지불이 단순히 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비 체계를 유지하는 산업 자본가의 핵심적 역할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지대와 이자의 지불은 본래 산업 자본가의 이윤에서 참감되는 항목임에도, 앞선 논의에서 데스튀트는 이를 도리어 산업 자본가의 치부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자구책은 산업 자본가들이 상호 간의 거래나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했듯이, 유한 자본가들에게도 상품 가격을 25% 할증하여 판매한다는 설정이다.

 

이 가설은 유한 자본가가 보유한 추가 자금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유한 자본가가 연간 수령하는 지대 100 외에 추가 자금을 보유하여, 100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120에 구매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산업 자본가는 유한 자본가에게 지불했던 100을 회수함과 동시에 20의 명목상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산업 자본가는 자신의 화폐 100을 지불하고 그 화폐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100 상당의 상품을 무상 양도한 셈이므로, 100의 실질적 손실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가격 초과분인 20의 이득을 합산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80의 순손실에 불과하며, 결코 양(+)의 가치 증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언제나 음(-)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유한 자본가를 상대로 한 기만적 할증은 손실의 폭을 일부 축소할 뿐, 부의 손실이라는 본질을 치부 수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유한 자본가의 가용 화폐가 연간 수령액인 100에 한정되어 있다면, 120의 지불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지속될 여지조차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산업 자본가가 유한 자본가에게 지불한 100의 화폐를 회수하는 대가로, 실질 가치가 80에 불과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산업 자본가는 이전과 다름없이 80 상당의 가치를 지대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무상 제공하는 셈이다. 이러한 기만적 거래로 산업 자본가는 유한 자본가에게 지불하는 실질적인 공물의 양을 소폭 축소할 수는 있으나, 가치의 일방적 이전이라는 본질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가격이 판매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유한 자본가 역시 자신의 토지와 자본에 대한 지대 · 이자 등의 대가로 기존의 100이 아닌 120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결국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할증은 근본적인 부의 증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상호 간의 명목 가치 상승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한편으로 애덤 스미스의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다.’ (같은 책: 242)라는 명제를 차용하고, 산업 자본가기 이윤을 재생산하는 노동을 고용하기 위해 자본을 투하한다.’ (246)는 문장을 답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자본가만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고 모든 향락 수단을 창출하며 나머지 계급을 부양한다.’ (242)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는 데스튀트 특유의 사고 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는 노동자가 수령한 화폐 임금이 결국 자본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회귀(환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자가 자본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며 이 심오한 사상가특유의 궤변으로 결론을 내놓는다.

 

, 노동자는 한 손으로 임금을 받고, 다른 손으로 이를 다시 자본가에게 귀속시킬 뿐이기에, 노동자의 소비는 본질적으로 그들을 고용한 자본가로부터 창출되고 유지되는 부차적인 과정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35].

 

화폐 유통을 매개로 한 사회적 재생산과 소비 과정을 이토록 장황하게 서술한 뒤, 데스튀트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맺는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부의 영구적인 운동을 완성하는 핵심 기제다. 이 운동이 비록 인민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나 (명백히 그러하다!),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순환을 형성하며 언제나 그 출발점인 생산의 완료 시점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유통이라 부른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39-240].

 

, 생산에서 시작된 가치가 유통을 거쳐 다시 생산의 조건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 과학원과 필라델피아 철학 협회 회원이며 속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물인 이 아주 유명한 저자데스튀트는, 끝으로, 자신이 사회적 과정의 진행을 서술하며 보여준 경탄할 만한 명석함과 그가 대상에 던진 밝은 빛에 탄복할 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관철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자축한다. 이것은 실로 원문(불어)으로 읽어 보시라.

 

부의 소비를 고찰하는 이 방식이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이전의 서술과 얼마나 긴밀하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사회의 전체 운동에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일치와 명석함은 우리가 진리를 포착했다는 증거다. 이는 거울의 원리와 같다. 거울 앞에 올바른 위치에 서면 모든 사물이 똑똑하고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위치를 벗어나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서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왜곡되어 반영된다.’

 

[데스튀드 드 트라시,의지와 의지 작용론: 242-243].

 

그러나 이러한 자화자찬은 결국 순환 논증의 함정과 유통의 외관에 매몰된 채, 스스로의 오류를 진리로 오판한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최고의 행복만을 느끼는 부르주아적 유아론(백치병)이 아닌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IX. 스미스, 슈토르히 및 람지에 대한 회고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 구성은 9,000 = 6,000c + 1,500v + 1,500s이다. 이는 생산 수단의 가치를 보전하는 6,000의 불변 자본과 소비 수단의 가치를 형성하는 3,000의 새로운 가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수입(v+s)은 총생산물 가치의 1/3에 불과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는 오직 이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소비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 총가치의 2/3에 해당하는 6,000은 현물 형태로 보충되어야 하는 불변 자본의 가치로, 생산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생산 재원으로 재투입되어야 한다. 슈토르히는 이러한 재생산 원리를 엄밀히 증명하지는 못했으나, 자본의 가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한 실물적 보충의 필연성만큼은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는 자본과 이윤이라는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이 가치의 각 구성 부분은 기존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적 보충과, 개별적 소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구매에 규칙적으로 투입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점은, 국민 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들의 경우, 재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이므로, 결코 개인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슈토르히,국민 소득의 성질에 관한 고찰: 134-135, 150]. (강조는 마르크스)

 

애덤 스미스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가치가 임금, 이윤(이자), 지대라는 수입의 합으로 완전히 분해된다는 오류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함은 소비자가 결국 생산물의 총가치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속적 견해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학계의 통념이나 공인된 경제적 사실로 수용되고 있다. 가령, 속옷 한 벌의 가격에는 원료 재배부터 방적, 직조, 제조 및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 소모된 생산 수단의 가치(불변 자본)와 새로 투입된 노동 가치(임금 + 잉여 가치)가 합산된다. 개별 상품 수준에서 소비자가 이 총액을 지불한다는 사실은 현상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이를 사회적 총생산물 전체의 재생산 과정으로 확장하면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직면한다.

 

모든 소비 수단의 가치 총액은 당해 연도에 새로 투입된 노동이 창출한 가치(v+s)와 일치할 뿐, 생산 과정에서 소모된 불변 자본(c) 전체의 실물적 보충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불변 자본 가치는 단순히 수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부문 간의 필연적인 교환으로 보충된다. 그 핵심에는 제부문의 불변 자본 2,000c와 제부문의 새로운 가치 2,000(v+s) 사이의 교환이 있다. 이때, 2,000c는 현물 형태상 소비 수단일지라도, 부문 자본가에게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불변 자본 가치이므로, 이를 스스로 소비할 수 없다. 반면, 2,000(v+s)는 제부문 자본가가 실현한 수입이지만, 그 현물 형태는 소비할 수 없는 생산 수단으로 존재한다. 결국, 이 교환으로 총 4,000의 가치액 중 절반은 교환 전후를 막론하고 불변 자본을 보충할 뿐이며, 나머지 절반만이 수입을 형성한다. 이는 사회적 총가치가 전적으로 수입으로 분해될 수 없음을 실증한다.

 

부문의 불변 자본 가치는 부문 내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교환이나 개별 기업 내의 현물 대체 과정으로 보충된다.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는 통념은, 소비자의 범주를 개인적 소비자생산적 소비로 구분할 때만 성립한다. 그러나 생산물의 특정 부분이 생산적으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해당 부분이 자본으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 이 가치 몫은 결코 개인적 수입으로 전용되어 소비될 수 없으며, 반드시 다시 생산 과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사회적 총가치가 전적으로 수입으로 분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실증하는 대목이다.

 

총생산물의 가치 9,0006,000c + 1,500v + 1,500s로 분해하고, 이 중 3,000(v+s)를 전적으로 수입으로만 간주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가변 자본이 소멸하고, 자본은 오직 불변 자본으로만 구성되는 듯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초기 가치 구성에서 1,500v로 설정되었던 가변 자본이 노동자 계급의 수입(임금)으로 실현됨에 따라, 그것이 본래 가졌던 자본으로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람지는 이러한 논리적 귀결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는 사회적 총자본이 오직 고정 자본, 곧 생산 수단에 체현된 가치량인 불변 자본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때 그는 생산 수단이 노동 수단인지 또는 노동 대상(원료, 반제품, 보조 재료 등)인지의 기능적 차이를 무시한 채, 가변 자본을 유동 자본의 범주로만 파악한다. 이는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에서 가변 자본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간과한 결과이다.

 

유동 자본의 범위는 노동의 생산물이 완성되기 전 노동자에게 투입되는 생활 수단 및 필수품으로 한정한다. 고정 자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부의 원천이자 생산비의 핵심 요소이다. 유동 자본은 생산에 직접 작용하거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다만 인민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람지,부의 분배에 관한 평론: 23-26].

 

람지는 불변 자본의 뜻으로 쓰인 고정 자본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정 자본이란 상품 생산을 보조하되, 노동자의 생존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가치, 곧 시간의 길이(존속 기간)를 의미한다.’

 

[람지,부의 분배에 관한 평론: 59].

 

이와 같은 논의는, 애덤 스미스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본질적 차이를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이라는 구분 속에 매몰시킨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람지의 관점에서, 불변 자본은 노동 수단으로, 가변 자본(그의 유동 자본)은 단순한 생활 수단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이 두 자본은 모두 이미 고정된 가치를 지닌 상품의 집합으로만 취급될 뿐이다. 이는 자본의 어느 부류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결국, 자본주의 생산의 동력인 잉여 가치의 원천을 규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 자본과 수입: 가변 자본과 임금

 

한 해의 총생산물은 당해 지출된 유용 노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총생산물의 가치는 해당 연도에 투입된 노동력, 곧 연간 노동이 새롭게 체현한 가치 부분보다 크다. 당해 상품 형태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생산물은 한 해 동안 생산된 상품량의 총가치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에 노동이 추가된 새로운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당해 노동이 부가한 가치를 제외하면, 이는 새롭게 재생산된 가치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재현된 과거의 가치로 나타난다. 이 가치는 연간 생산물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치가 생산물로 이전된 것으로, 해당 연도의 사회적 노동 과정에 투입된 불변 자본 구성 부분들의 수명에 따라 그 형성 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 , 이는 작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생산된 생산 수단의 가치로부터 유래하며, 지난해에 생산된 생산 수단의 가치가 당해 생산물로 이전된 결과이다.

 

설정된 수식에 따라, 부문과 부문 사이, 그리고 부문 내부의 부분 교환을 마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000c + 1,000v + 1,000s = 6,000 (vs의 합계 2,000은 소비 수단 c로 실현됨)

 

. 2,000c + 500v + 500s = 3,000 (2,000c(v+s)와의 교환으로 재생산됨)

 

가치 총액 = 9,000

 

해당 연도에 새롭게 생산된 가치는 오직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에만 포함된다. 따라서 당해 가치 생산물의 총액은 부문 (v+s) 2,000부문 (v+s) 1,000을 합산한 3,000과 일치한다. 연간 생산물 가치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당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이전 생산 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에 불과하다. , 당해 노동이 창출한 가치는 3,000뿐이며, 이것이 해당 연도의 가치 생산물 전액을 구성한다.

 

앞선 분석과 같이, 부문의 가치 생산물인 2,000(v+s)부문의 불변 자본 2,000c를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보충한다. 이는 부문에 투입된 연간 노동의 2/3부문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 가치를 현물 형태로 새롭게 생산하였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연간 노동의 상당 부분은 소비 수단 생산에 지출된 불변 자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불변 자본(생산 수단) 창출에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와 원시 사회의 본질적 차이는, 시니어의 주장대로, 소비 수단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어떠한 결실도 가져다주지 않는 노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원시 사회만의 특권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그 실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a) 자본주의 사회는 가용 노동의 상당 부분을 생산 수단(불변 자본) 생산에 할당하며, 이 생산물은 임금이나 잉여 가치와 같은 수입으로 분해되지 않고 오직 자본으로만 기능한다.

 

b) 원시인 역시 도구(, 화살, 돌망치, 도끼, 바구니 등)를 제작할 때 투입된 노동이 소비 수단 생산이 아닌 생산 수단 확보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이해한다. 다만 원시 사회는 현대적 경제 관념에서 볼 때, 시간 활용에 극히 무관심하여, 화살 하나를 제작하는 데만 한 달을 소요하는 등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과는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타일러가 인류의 원시사와 문화의 발전에 관한 연구, 뮐러 역, 라이프치히: 240에서 서술한 부분이다.

 

누군가에게는 자본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수입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는 통념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가치 관계의 실상을 회피하고, 이론적 난점을 모면하기 위해 활용하는 논거다. 이 명제는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일반화된 원리로 내세우면 재생산 및 교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특히 한 해의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의 전모와 그 가치적 기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념이 부분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실제적 관계를 면밀히 개괄하면서, 해당 주장에 내포된 이해의 한계와 논리적 결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가변 자본은 자본가의 수중에서는 화폐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노동력 구매를 위한 유통 수단으로 기능한다.

 

잠재적 가변 자본은 화폐 형태로 머무는 동안 고정된 가치량을 가질 뿐이며,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변적 성격이 발현되는 현실적 가변 자본이 된다. 한편, 자본가의 손을 떠나 노동자에게 지급된 화폐는 임금으로 생활 수단 구매를 위한 수입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은 구매자의 화폐가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단순 유통 과정에 불과하다. 동일한 화폐가 자본가와 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는 잠재적 가변 자본인 화폐 자본으로, 노동자에게는 판매한 노동력의 등가물인 수입으로 각기 다르게 이용될 뿐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 매매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변호론적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유통 행위(M-LP LP-M)를 왜곡하여, 동일한 화폐가 두 개의 자본을 동시에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소유하며, 이로부터 수입을 창출하므로, 노동력 자체가 노동자의 자본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노동력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복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유일한 상품이자 능력일 뿐, 그 자체로 자본이 될 수는 없다. 노동력은 오직 이를 구매한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가변 자본으로 기능한다. 노동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상품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를 자본가라 칭하는 논리는, 노예 소유주가 노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수단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예를 자본가로 규정하는 일과 다름없는 심각한 오류이다. (맬서스에게 보낸 시스몽디와 세의 편지를 참조하라).

 

(2) 1,000v + 1,000s2,000c의 교환 과정에서 일방의 불변 자본[2,000c]은 타방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 곧 수입으로 전환되며, 반대로, 일방의 수입[2,000 (v+s)]은 타방의 불변 자본으로 재전환된다.

 

맨 먼저 vc 사이의 교환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부문의 집단적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부문 집단적 자본가에게 1,000의 가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화폐 형태의 임금을 수취한다. 노동자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여 부문으로부터 동일한 가치만큼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이때 부문 자본가는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 구매자로만 상대하며, 이는 노동자가 자신이 고용된 부문의 자본가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치는 유통 형태는 다만 욕구 충족(소비)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상품 유통 형태, C(노동력) - M(화폐) - C(소비 수단)의 과정을 따른다. 이 유통 행위의 결과로, 노동자는 부문 자본가를 위한 노동력으로의 자신을 유지 및 재생산하며, 이러한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LP(C) - M - C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소비 수단으로 실현되어 수입으로 지출되며, 노동자 계급 전체로 보면 수입의 부단한 재지출 과정이 형성된다.

 

동일한 vc 사이의 교환을 자본가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부문의 상품 생산물은 전량 소비 수단으로 구성되며, 이는 부문 집단적 노동자의 수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부문 집단적 자본가에게 있어 이 상품 생산물의 일부(2,000)는 자신의 불변 자본 가치가 상품 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생산 과정에서 불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현물 형태로 재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현재까지 부문 자본가는 상품 형태(소비 수단)로 재생산된 불변 자본 가치의 절반(1,000)부문 노동자에게 판매하여 화폐 형태로 전환하는 단계를 완료했다. 여기서 불변 자본 가치 c의 전반부가 교환된 대상은 가변 자본 v 자체가 아니라, 부문 노동자가 노동력과을 판매하고 획득한 수입이다. , 부문에서 화폐 자본으로 기능했던 이 화폐는 노동자에게는 소비재 구매를 위한 수단의 화폐 형태로 부문에 유입된다.

 

한편, 부문 노동자로부터 부문 자본가에게 이전된 1,000의 화폐는 그 자체로는, 부문의 생산 과정에서 불변 자본 부분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는 여전히 부문 상품 자본의 화폐 형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고정 자본이나 유동 자본과 같은 생산 형태로의 재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부문은 해당 화폐를 사용하여 부문으로부터 생산 수단을 구매하며, 이로부터 부문 불변 자본 가치의 절반은 생산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현물 형태로 갱신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 형태는 C(소비 수단) - M(화폐) - C(생산 수단)로 요약된다.

 

본 과정에서 C-M-C는 단순한 유통을 매개로 하여 자본의 재생산 운동을 구성한다. 상품(C)은 노동자에게 판매되어 화폐(M)로 전환되고, 이 화폐는 다시 생산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상품이 그 구성적 소재 요소로 재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본가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문의 자본가들이 부문에 대해 상품 구매자로 기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문의 자본가들은 부문에 대해 상품 판매자로 기능한다. 부문은 본래 가변 자본으로 예정된 1,000의 화폐를 지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가치인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화폐 형태의 1,000v에 대한 등가물을 이미 수령하였다.

 

노동자에게 이전된 이 화폐는 부문에서 소비 수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부문의 금고로 유입된다. 따라서 부문이 유출된 화폐를 다시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액의 상품(생산 수단)부문에 판매하여 화폐를 다시 환수하는 것뿐이다.

 

초기에 부문은 가변 자본으로 예정된 1,000의 화폐를 보유하며, 이는 동일한 가치량의 노동력으로 전환되면서 가변 자본으로의 기능을 개시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의 결과로 6,000의 가치를 지닌 생산 수단을 부문 자본가들에게 인도하는데, 이 중 1/61,000은 화폐로 투하되었던 가변 자본 가치의 등가물에 해당한다. 가변 자본 가치는 화폐 형태나 상품 형태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기능이 발현되지 않으며, 오직 살아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생산 과정 내에서 활동할 때에만 실질적인 가변 자본으로 작용한다.

 

화폐 형태의 가변 자본은 노동력으로 즉각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가변 자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상품 형태 내의 가변 자본 가치는 아직 잠재적인 화폐 가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부문이 부문으로부터 1,000만큼의 상품을 구매하여 상품이 화폐로 실현될 때 비로소 최초의 화폐 형태로 회귀한다. 전체 유통 운동은 1,000v(화폐) - 1,000의 노동력 - 1,000의 상품(등가물) - 1,000v(화폐), M-LPC-M(또는 M-CC-M)의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CC 사이의 생산 과정은 유통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연간 재생산 요소들의 상호 교환 과정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재생산 과정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노동력) 등 생산 자본의 모든 요소에 대한 갱신을 포괄하더라도, 교환 단계의 당사자들은 오직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로만 등장한다. 노동자는 순수한 상품 구매자로 나타나는 반면, 자본가는 조건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교차 수행하거나 일방적인 지위를 점유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부문은 자본의 가변 자본 부분을 다시 화폐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이로부터 해당 가치는 노동력으로 즉각 전환될 수 있는 상태를 갖춘다. , 가변 자본이 생산 자본의 실질적 요소로 투하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화폐 형태로 복귀한 것이다. 한편, 노동자 계급의 경우 상품의 구매자로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의 판매자로 시장에 다시 나서야 한다

 

부문의 가변 자본(500v)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의 집단적 자본가와 집단적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통 과정은 매개 단계 없이 직접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부문 자본가는 500v의 화폐를 투하하여 동일 가치의 노동력을 구매하며 구매자의 지위를 점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나타난다.

 

이후 노동자는 수령한 임금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생산에 참가한 부문 상품의 일부를 구매하며, 이 단계에서 자본가는 다시 판매자의 지위를 갖춘다. 결과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 구매를 위해 지출한 화폐는 노동자가 부문 가변 자본 500v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다시 자본가에게 회수된다. 이로부터 자본가는 투하 전 화폐 형태로 보유했던 가변 자본 v를 상품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화폐로 실현한 뒤, 이를 수입으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소비 수단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면서 가치를 최종 소비 형태로 실현한다. 이는 화폐 형태의 노동자 수입과 상품 형태로 재생산된 자본가의 가변 자본 구성 부분인 500v 사이의 교환으로 규정된다. 최종적으로, 이 화폐는 부문 자본가에게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로 회귀하며, 상품 형태의 가변 자본 가치가 화폐 형태의 동등한 수입 가치로부터 대체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가가 노동력 구매를 위해 지불한 화폐를 단순히 노동자에게 등가의 상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과정만으로는 자본의 증식이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력의 대가로 500을 지불하고, 노동자가 생산한 500 가치의 상품을 다시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자본가 입장에서 두 번의 지출을 의미할 뿐이다. 반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격인 500을 상회하는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자본가의 가치 상태는 생산 활동 전후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어떠한 이윤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는 3,000에 달하는 총생산물을 재생산한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인 2,000(불변 자본 부분)을 보존함과 동시에, 투입된 노동으로 1,000(v+s)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한다. , 자본의 가치 증식은 지불된 임금의 단순한 화폐 복귀가 아니라, 노동자가 투하된 가변 자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된다. (화폐의 복귀 과정에서 잉여 가치가 발생한다는 데스튀트 드 트라시의 오류에 대해서는 제13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부문 노동자들이 500 가치의 소비 수단을 구매함에 따라, 부문 자본가들이 상품 형태로 보유하던 500v의 가치는 투하 초기 형태인 화폐로 회귀한다. 이 거래의 직접적 결과는 여타 상품 매매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가치가 상품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며, 화폐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역시 유통의 일반적 속성을 따를 뿐이다.

 

부문 자본가가 500의 화폐로 부문의 상품을 구매한 뒤, 다시 500의 상품을 부문에 판매하였다면 동일한 화폐액이 자본가에게 복귀한다. 이때의 화폐는 총 1,000의 상품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교환을 위해 화폐를 유통에 최초 투입한 당사자에게 화폐가 복귀한다는 화폐 유통의 일반 법칙을 다시 확인해 준다.

 

부문 자본가에게 복귀한 500의 화폐는 화폐 형태로 갱신된 잠재적 가변 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화폐 자본이 잠재적 가변 자본으로 규정되는 근거는, 그것이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500의 화폐가 자본가에게 복귀하는 시점은 부문의 노동력이 다시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과 일치하며, 화폐와 노동력이 각자의 대립적 위치로 회귀하는 이 현상은 동일한 재생산 과정의 결과다.

 

화폐가 자본가에게 복귀한 실질적 원인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보존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지출하여 소비 수단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상품 구매자로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다시 판매해야만 하며, 이는 자본가에게 돌아온 화폐가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의 노동력이 시장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500의 화폐가 자본가에게 복귀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폐가 노동력을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잠재적 가변 자본으로의 지위를 갖추었음을 시사한다.

 

사치품을 생산하는 b부문의 경우, 가변 자본 (b)v의 화폐적 갱신 과정은 v와 비슷한 양상을 띠며, 이 화폐는 a부문 자본가들을 거쳐 복귀한다. 다만 노동자가 자신이 고용된 부문의 자본가로부터 직접 생활 수단을 구매하는가, 또는 다른 부문의 자본가를 거쳐 화폐가 소속 부문의 자본가에게 복귀하는가에 따른 경로상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노동자 계급은 즉각적인 생존을 위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소비를 수행하나, 자본가의 행동 양식은 이와 상이하다. 부문 자본가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본 가치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시장 상태에 따라 불변 자본을 즉시 갱신하지 않고, 화폐 형태의 자본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1,000c1,000v의 교환 과정에서 부문 자본가가 화폐 회수를 지연시킬 경우, 부문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 복귀 또한 연쇄적으로 지체된다. 이러한 유통상의 정체 상황에서 부문 자본가가 사업에서 생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비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변 자본 가치의 복귀 속도와 무관하게, 생산 과정의 중단 없는 지속을 위해서는 화폐 형태의 예비 자본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간 재생산 요소들의 교환 체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해 생산물을 산출한 생산 과정은 이미 종료되어 생산물이라는 결과로 고정되었으며, 이는 노동력의 매매로부터 잠재적 가변 자본이 현실적 가변 자본으로 전환되었던 유통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단계에서 노동 시장은 현재 분석 대상인 상품 시장의 직접적 구성 요소에서 제외된다. 노동자는 이미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와 이외에도 임금 등가물에 해당하는 상품을 이미 생산하여 제공하였으며, 유통 과정에서는 오직 소비 수단의 구매자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연간 총생산물은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특히 생산 자본의 핵심인 가변 자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가변 자본의 관점에서 교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노동자는 구매한 소비 수단을 소비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유지·재생산한다.

 

자본가가 노동력 구매에 투하한 화폐가 복귀하듯이, 노동력 또한 해당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의 형태로 노동 시장에 회귀한다. 1,000v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문 자본가는 1,000v를 화폐 형태로 회수하고, 부문 노동자는 1,000 가치의 노동력을 보존하면서, 부문의 전체 재생산 과정이 재개될 수 있는 물질적·가치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재생산과 결합한 교환 과정이 도출하는 필연적 결과다.

 

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출하여 부문으로부터 1,000c 상당의 소비 수단을 획득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소비 수단은 상품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전환된다. 부문 자본가들은 이 화폐로, 부문의 상품 1,000v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불변 자본을 현물 형태로 갱신하며, 결과적으로, 부문 자본가들에게 가변 자본 가치가 화폐 형태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부문의 가변 자본은 연간 생산물 교환 과정에 암시적으로 내포된 세 가지 전환 단계를 거친다.

 

(1) 첫째는, 1,000v의 화폐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단계다. 이 전환은 부문과 부문 간 상품 교환 전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으나, 부문 노동자가 1,000의 화폐를 보유하고 부문의 상품 판매자와 대면하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 결과가 증명된다. 이는 부문 노동자가 500의 화폐로, 부문 상품 자본을 구매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2) 둘째는, 가변 자본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며 기능하는 유일한 형태로, 주어진 가치 대신 가치 창출력이 발현되는 단계다. 이 형태는 유통 분야가 아닌, 이미 완료된 생산 과정 내부에 속한다.

 

(3) 셋째는, 생산 과정의 결과물 속에서 가변 자본이 스스로를 입증하는 형태로, 부문의 경우, 1,000v + 1,000s = 2,000(v+s)라는 연간 가치 생산물로 나타난다. 초기 가변 자본 1,000v 대신 두 배의 가치인 2,000이 상품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상품 형태의 가변 자본 가치 1,000은 가변 자본으로부터 창출된 총가치 생산물의 절반에 불과하다.

 

상품 1,000v는 초기 투하 화폐 1,000v의 정확한 등가물이나, 상품 형태 내에서는 여전히 잠재적 화폐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실질적인 가변적 화폐 자본으로 복귀하는 것은 1,000vc와 교환되어 매각되고, 동시에 노동력이 시장에서 즉각 구매하는 상품으로 재등장하는 시점에서 완성된다.

 

이 모든 전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부문의 자본가들은 가변 자본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가변 자본은 (1) 초기 화폐 자본의 형태에서 (2) 생산 자본의 구성 요소로, (3) 이어 상품 자본의 가치 부분인 상품 가치로 전환되며, (4) 최종적으로, 다시 화폐 형태로 복귀하여 노동력과 재차 대면하게 된다.

 

노동 과정 중 자본가는 가변 자본을 고정된 가치량으로가 아니라, 활동하는 가치 창출력인 노동력의 형태로 장악한다. 자본가는 일정 기간 노동력이 투입된 이후에 임금을 지불하므로, 실질적인 지불 행위 이전에 이미 노동력이 창출한 가치 보충분 + 잉여 가치를 자신의 수중에 확보하게 된다.

 

가변 자본은 가치 형태를 달리할 뿐 지속적으로 자본가의 수중에 머무르므로, 이를 누군가를 위한 수입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할 수 없다. 상품 형태의 1,000v부문에 매각되어 화폐로 전환되면서 부문 불변 자본의 절반을 현물로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수입으로 분해되는 대상은 부문의 가변 자본인 화폐 형태의 1,000v 자체가 아니다. 이 화폐는 노동력과 교환되는 순간, 부문의 가변 자본으로의 기능을 정지하며, 이는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 구매자의 화폐가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원리와 동일하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수취한 화폐의 전환 과정은 가변 자본의 운동이 아니라, 화폐로 실현된 노동력 가치의 전환일 뿐이다. 이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생산물[2,000(v+s)]의 전환이 자본가 소유 상품의 운동에 불과하며, 노동자와 무관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정치경제학자들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화폐가 여전히 자본가의 자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자본가가 금 생산자라면 가변 가치 부분은 직접 화폐 형태로 나타나 우회 없이 가변적 화폐 자본으로 기능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인 부문에서는 500v 자체가 집단적 노동자가 소비할 상품으로 존재하며 이를 동일한 집단적 자본가로부터 다시 구매하게 된다.

 

부문 자본의 가변적 가치 부분은 그 현물 형태로 볼 때 노동자 계급이 소비할 소비 수단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지출하는 것은 가변 자본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인 임금(화폐)이며, 이 화폐가 소비 수단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본가에게는 500v의 가변 자본이 화폐 형태로 회수된다. 가변 자본 v는 불변 자본 2,000c와 마찬가지로, 소비 수단으로 재생산된 자본의 가치 부분일 뿐 수입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오직 임금만이 수입으로 분배되어 지출된다.

 

결과적으로, 임금이 수입으로 지출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1,000c1,000v, 그리고 500v가 각각 화폐 자본으로 회수된다는 사실은 연간 생산물 교환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이 과정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은 경로의 직간접적 차이만 있을 뿐, 최종적으로, 자본가에게 화폐 형태로 복귀하여 재생산의 토대를 이룬다.

 

XI. 고정 자본의 보충

 

연간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의 양상을 가장 단순한 형태의 도식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4,000c + 1,000v + 1,000s

() 2,000c + 500v + 500s

 

() + () = 9,000

 

이 체계는 4,000c + 2,000c + 1,000v + 500v + 1,000s + 500s = 6,000c + 1,500v + 1,500s = 9,000으로 분해된다. 여기서 불변 자본의 가치 구성 부분 중 하나인 고정 자본의 감가상각액은 노동 생산물인 상품으로 가치가 이전된다. 그러나 해당 노동 수단은 생산 자본의 요소로 기존의 현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지속한다. 노동 수단이 기능하는 과정에서 점차 상실하는 가치, 곧 마멸분만이 상품의 가치 요소로 이전된다.

 

따라서 연간 재생산의 분석에서 관건이 되는 대상은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고정 자본 구성 부분들이다. 노동 수단이 1년 이내에 완전히 소모된다면, 이는 당해 재생산 과정에서 전량 보충 및 갱신되어야 하므로, 본 고찰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기계나 건물과 같이 장기 내구성을 지닌 고정 자본의 경우에도, 전체 수명은 길지만 특정 개별 부분들이 1년 내에 보충되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정 자본 중 연내 보충 대상인 요소들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다루어야 한다.

 

고정 자본의 마멸분은 수리비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상품 판매로부터 화폐로 전환된 마멸분 가치는 생산 과정의 다른 생산 요소들과는 상이한 운동 법칙을 따른다. 원료, 보조 재료, 노동력과 같은 유동적 요소들은 생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현물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회수된 화폐는 지체 없이 다시 생산 자본의 요소로 재전환되어야 한다. 원료 등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용 재고와 화폐 축적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화폐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생산 자본일 뿐 수입이 아니며 끊임없는 갱신을 전제로 한다.

 

반면,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대표하는 화폐 부분은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즉시 재전환되지 않는다. 이 화폐는 고정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현물 형태를 유지하며 기능하는 동안 생산 자본의 곁에 화폐 형태로 적립된다. 이러한 화폐 퇴장은 고정 자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년에 걸쳐 반복되며, 건물이나 기계 등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동안 적립된 화폐 총액이 현물 보충을 위해 일시에 지출된다.

 

결국, 이 적립 화폐는 고정 자본 가치가 상품으로 이전되었다가 화폐 형태로 고착된 것이며,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다. 퇴장 화폐 상태로 존재하던 이 가치는 수명을 다한 고정 자본을 새로운 현물 요소로 대체하는 순간, 비로소 퇴장 화폐의 형태를 잃고, 유통으로부터 매개되는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생산적으로 재투입된다.

 

단순 상품 유통이 생산물의 직접적인 교환과 본질적으로 다르듯, 연간 총생산물의 유통 역시 단순히 개별 상품 구성 부분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 교환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화폐는 고정 자본 가치의 특수한 재생산 방식을 매개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이 사회적 공동체 성격을 띠어 상품 생산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재생산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보할지는 추후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기본 도식으로 복귀하면, 부문의 가치 구성은 2,000c + 500v + 500s이며, 연간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3,000에 해당한다. 개별 상품 요소의 가치 구성비는 2/3c + 1/6v + 1/6s, 곧 백분율로 산정하면 66c + 16v + 16s로 분해된다. 부문의 개별 상품군에 따라 불변 자본의 비율이나 고정 자본의 비중, 그리고 고정 자본의 수명에 따른 연간 마멸분(상품으로 이전되는 가치분)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고찰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핵심은 제부문과 제부문 사이의 교환에 있다. 두 부문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 대응하므로, 부문 상품 생산물 중 불변 자본 가치 부분(c)의 상대적 크기는 해당 부문 내 모든 생산 분야를 포괄하는 평균적 비율을 의미한다.

 

총가치가 2,000c + 500v + 500s로 구성된 상품군은 개별 항목별로도 동일한 가치 비율, 66%c + 16%v + 16%s의 구성을 지닌다. 이러한 비율적 관계는 임의의 상품 100개 단위뿐만 아니라 c, v, s의 각 구성 부분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2,000c가 체현된 상품군은 그 가치 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1) 1,333c + 333v + 333s = 2,000c

 

동일한 원리에 따라 500v500s 역시 각각 다음과 같은 비중으로 나누어진다.

 

(2) 333c + 83v + 83s = 500v

 

(3) 333c + 83v + 83s = 500s

 

이때 (1), (2), (3)에 포함된 불변 자본(c)의 총합은 1,333c + 333c + 333c = 2,000c가 된다.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의 총합 또한 각각 333+ 83+ 83= 500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 요소를 합산하면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3,000의 총가치가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3,000의 총가치를 지닌 제부문 상품량 중 불변 자본 가치는 전적으로 2,000c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500v500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 구성 요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 부문 상품 총량에서 불변 자본 가치를 표상하며 현물 또는 화폐 형태로 재전환되는 부분은 모두 2,000c에 귀속된다. 따라서 제부문 상품의 불변 자본 가치 보충과 관련된 모든 분석은 2,000c의 운동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재전환은 오직 제부문의 가치 구성인 (1,000v + 1,000s)와의 교환으로만 실현된다.

 

동일한 논리에 따라, 부문 내 불변 자본 가치의 재전환 과정 또한 4,000c의 운동 범주 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1. 마멸 가치분을 화폐 형태로 보충

 

먼저 다음의 도식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 4,000c + 1,000v + 1,000s = 6,000

 

. 2,000c(= 1,000v + 1,000s) + 500v + 500s = 3,000

 

상품 2,000c가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상품 (1,000v + 1,000s)와 교환된다면, 2,000c의 현물 전부가 제부문에서 생산된 부문 불변 자본의 현물 요소들로 재전환됨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부문의 불변 자본 가치를 구성하는 2,000의 상품 가치 안에는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요소는 당장 현물로 보충될 필요 없이 화폐로 전환되기만 하면 되며, 이렇게 추출된 화폐는 고정 자본이 현물 형태로 갱신되어야 할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그 총액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은 수많은 개별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해마다 서로 다른 수명을 가진 고정 자본들이 교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매년 고정 자본의 일부는 반드시 수명을 다하게 되며, 이는 현물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별 자본 내에서도 구성 부분마다 내구연한이 상이하므로, 끊임없는 보충 과정이 병행된다. 우리가 고찰하는 연간 재생산은 결코 아무런 기초 없이 맨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 분석 대상이 되는 연도는 기존의 역사적 과정 속에 놓인 한 해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이 시작된 첫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부문의 여러 생산 분야에 투하된 자본들은 제각기 다른 수명을 지니게 된다.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해마다 죽어가듯이, 해마다 일정량의 고정 자본 역시 수명을 다하며, 이는 그동안 적립된 화폐 재원으로부터 현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처럼, 2,000c2,000(v+s) 사이의 교환에는, 소비 수단 형태의 2,000c가 원료나 보조 재료뿐 아니라 기계·도구·건물 등과 같은 고정 자본의 현물 요소들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2,000c의 가치에는 화폐로 적립되어야 할 고정 자본의 마멸분뿐만 아니라, 해마다 현물로 교체되어야 할 고정 자본의 갱신분(보충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고정 자본의 보충에 투입되는 화폐는 이전 기간에 걸쳐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 이미 축적되어 있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제는 이전의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분석하는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1,000v+1,000s)2,000c 사이의 교환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사실은, 부문의 가치 생산물[(v+s)]에는 제부문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보전할 가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이 가치 요소는 c의 가치 속에 존재하지만, 현물 형태로 즉각 전환되지 않고, 화폐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여기서 (1,000v+1,000s)2,000c 사이의 교환은 논리적 난관에 직면한다. 2,000(v+s)의 현물 형태인 제부문의 생산 수단은 2,000의 가치 총액만큼 제부문의 소비 수단과 교환되어야 하나, 정작 2,000c의 소비 수단은 그 가치 총액만큼 제부문에서 (1,000v+1,000s)의 생산 수단과 교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 수단 가치의 일부인 고정 자본의 마멸분이 반드시 화폐로 축장되어야 하며, 이 화폐는 당해 재생산 기간에는 유통 수단으로 다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c의 상품 가치에 포함된 마멸분을 실현할 화폐는 결국 제부문으로부터 유입될 수밖에 없다.

 

부문은 스스로에게 지불할 수 없으며 오직 상품 판매로만 가치를 실현하는데, 전제에 따르면 제부문의 (v+s)2,000c의 상품 총액을 구매하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부문은 이 구매 과정으로부터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화폐화하여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유통 법칙에 따르면, 유통에 투하된 화폐는 동등한 액수의 상품을 다시 유통에 투입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자에게로 복귀한다. 부문이 c를 구매할 때, 2,000어치의 상품 대금 외에 복귀되지 않을 추가적 화폐액을 제부문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다면 이는 c의 상품량을 그 가치 이상으로 구매하는 결과가 된다. 부문이 자신의 2,000c와 교환하여 실제로 (1,000v+1,000s)를 얻는다면 부문이 부문 사이의 요구 사항은 종결되며, 유통 화폐의 최종 회수 지점은 어느 부문이 먼저 구매자로 나서 화폐를 투입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동시에 이 경우(단순 교환의 경우), 부문은 자신의 상품 자본 전부를 가치 총액만큼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전환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품 자본의 일부가 당해 연도에 현물로 전환되지 않고, 화폐로 축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전제와 상충된다.

 

이처럼, 부문이 화폐 차액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부문에 2,000만큼 판매하고 그로부터 2,000보다 적은 액수, 예컨대 1,800만큼만 구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제부문은 200의 화폐로 그 가치 차액을 메워야 하며, 이 화폐는 제부문으로 회수되지 않는다. 부문은 유통에 투입한 200의 화폐에 대응하는 상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에 제부문은 고정 자본의 마멸 기금에 화폐 재원을 마련하게 되지만, 부문에서는 200어치만큼 생산 수단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문 간의 완전한 비례 관계를 전제하는 단순 재생산의 기초 자체가 무너진다. 하나의 난관을 해소하자마자 훨씬 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 문제에는 이처럼 특수한 난관들이 내재해 있으며, 그동안 정치경제학자들이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기에, 우리는 모든 해결책과 문제 설정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부문이 제부문에 2,000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그로부터 1,800의 상품만을 구매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이 경우, 2,000c의 상품 가치 내에는 고정 자본의 마멸 보충을 위해 화폐 형태로 퇴장되어야 할 200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00c의 가치는 제부문의 생산 수단과 교환되어야 할 1,800, 상품 판매 이후 화폐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마멸 보충분인 200으로 분리된다. 이를 가치 구성으로 나타내면 2,000c = 1,800c + 200c(d)가 되며, 여기서 d는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고찰해야 할 두 부문 간의 교환 도식은 다음과 같다.

 

. 1,000v + 1,000s = 2000

 

. 1,800c(= 1,000v + 1,000s) + 200c(d) = 2000

 

부문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대가로 수령한 임금 1,000으로 1,000c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부문은 해당 화폐 1,000을 다시 제부문의 가변 자본 가치가 체현된 상품인 생산 수단(v)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제부문 자본가들에게는 가변 자본이 화폐 형태로 복귀하며, 그들은 이를 다시 투입하여 차기 연도에 동일한 가치액의 노동력을 구매하면서 생산 자본의 가변 부분을 현물(노동력)로 보충하게 된다.

 

부문이 예컨대 400의 화폐를 투하하여 생산 수단 s를 구매하면, 부문은 이 400원으로 다시 소비 수단 c를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부문이 유통에 투하했던 400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등가물로 다시 제부문 자본가들에게 복귀한다. 이어 제부문이 400의 화폐를 투하하여 소비 수단을 구매하고, 부문이 이 화폐로 제부문으로부터 400어치의 생산 수단을 구매함에 따라 해당 화폐는 다시 제부문으로 복귀한다. 여기까지의 교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문은 상품 형태로 1,000v + 800s, 화폐 형태로 임금 1,000 및 제부문과의 교환을 위한 400을 유통에 투입한다. 교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부문은 화폐 형태의 1,000v, 소비 수단으로 전환된 800s(800c), 그리고 다시 회수된 400의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부문은 상품 형태로 1,800c(소비 수단), 화폐 형태로 400을 유통에 투입한다. 교환종료 후 제부문은 1,800만큼의 제부문 생산 수단과 유통에서 회수된 400의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이상의 교환 과정을 거치면 제부문에는 200s(생산 수단), 부문에 200c(d)(소비 수단)가 잔여분으로 남게 된다.

 

기존의 전제에 따르면, 부문은 200의 화폐를 투하하여 동일한 가치액의 소비 수단 c(d)를 구매한다. 그러나 제부문은 이 구매 대금으로 유입된 200의 화폐를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시킨다. 200c(d)는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표현할 뿐이므로, 당해 연도 내에 다시 생산 수단으로 재전환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문의 상품 잔여분인 200s는 판매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결국 제부문 잉여 가치의 1/5은 실현되지 못하며, 생산 수단이라는 현물 형태에서 소비 수단이라는 현물 형태로의 가치 전환 또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순 재생산이라는 기본 전제와 모순되며, 200c(d)의 화폐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논리는 해당 가치 요소의 화폐화가 원리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200c(d)의 화폐화 매개를 논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문이 자신의 잔여분인 200s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부문의 마멸분을 화폐화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을 교환 원리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년 200c(d)를 규칙적으로 화폐화하기 위해 해마다 200이라는 화폐액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된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가정의 불합리성은 잉여 가치(s)가 자본주의적 생산자가 화폐화해야 할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인 생산 수단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주나 화폐 대부자의 손에서 지대 또는 이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흔히 은폐되곤 한다. 그러나 산업 자본가가 상품 판매로부터 잉여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분할 형태인 지대나 이자의 지불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주나 이자 취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지출하여 연간 재생산의 특정 부분을 화폐화하는 구원의 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이른바 비생산적 노동자(관리, 의사, 변호사 등), 정치경제학자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을 해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타 군중의 지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부문과 제부문 사이, 곧 자본주의적 생산의 두 거대 부문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 교환 대신 상인을 매개자로 도입하여 그의 화폐로 작금의 난관을 타개하려 시도하는 것 역시 무용하다. 본 사례에서 200s는 마침내 제부문의 산업 자본가들에게 판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상품이 일련의 상인들을 거칠 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의 상인은 결국 제부문의 생산자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 해당 상인은 200s를 제부문에 판매할 수 없으며, 투하한 매입 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채 묶여버리면서 제부문을 위한 유통 과정을 반복할 수도 없게 된다.

 

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초기부터 복잡하고 구체적인 형태 그대로 분석할 때 나타나는 기만적인 과학적수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록 본래의 논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더라도, 재생산 과정을, 사태를 모호하게 만드는 모든 부차적 요인이 제거된 기본 형태에서 고찰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재생산이 단순한 규모이든 확대된 규모이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자가 유통에 투하한 화폐는 반드시 그 출발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법칙은 성립한다. 이 법칙은 제부문의 마멸분인 200c(d)가 제부문이 유통에 투하된 화폐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을 결정적으로 배제한다. 유통에 화폐를 투입한 주체에게 해당 화폐가 회귀하지 않는 형태의 교환은 자본주의적 유통의 일반적 매개 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고정 자본을 현물로 보충

 

이상에서 전제 조건들을 배제하면,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단순한 화폐 형태로 축적하는 과정 외에, 물리적 수명을 다한 고정 자본을 실제 현물로 대체해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가치 보존을 위한 적립 단계에서, 생산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물적 갱신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생산 과정의 논리적 기준은 축적된 화폐 자본이 다시 생산 수단이라는 구체적인 현물 형태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때 제부문의 불변 자본 보충은 단순히 가치량의 등가 교환만이 아니라, 부문에서 생산된 생산 수단의 현물 구성과 제부문이 요구하는 기술적 교체 주기가 일치되어야만 비로소 완결된다. 결국, 고정 자본의 현물 보충은 단순 상품 유통의 범주만이 아닌 사회적 총자본의 순환적 연관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고찰의 전제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부문의 임금 지불과 화폐의 복귀

 

부문에서 가변 자본으로 투하된 1,000원은 노동자들로부터 동일한 가치액만큼 제부문의 소비 수단(c) 구매에 지출된다. 여기서 제부문이 임금을 화폐로 투하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불과하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화폐로 지불하며, 노동자는 이 화폐를 생활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생활 수단을 판매한 자본가들은 회수된 화폐를 다시 불변 자본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한 유통 수단으로 활용한다. 실제 유통 과정에서 이 화폐는 소매상, 집주인, 조세 징수자, 의사 등과 같은 비생산적 노동자 등 수많은 매개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 부문 노동자의 손에서 제부문 자본가의 손으로 직접 유입되는 양은 부분적일 수 있다. 또한 이 화폐의 순환이 정체될 경우, 자본가들은 별도의 화폐 준비금을 필요로 하게 되나, 이러한 부차적 변수들은 재생산 과정의 기본 형태를 고찰하는 현 단계에서는 분석을 위해 제외한다.

 

b) 화폐 투하의 주체와 고정 자본 마멸분의 실현

 

재생산 도식의 전제에 따르면, 부문이 제부문에서 구매하기 위해 400원의 화폐를 투하하고, 그것이 다시 제부문으로 복귀하거나, 반대로, 부문이 제부문에서 구매하기 위해 400원을 투하하고, 그것이 제부문으로 복귀한다고 보았다. 부문 또는 제부문의 자본가가 상품 교환에 필요한 화폐를 일방적으로 유통에 투하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임의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상하 투하 구조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앞선 분석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문이 제부문의 고정 자본 마멸분[200c(d)]을 화폐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화폐를 유통에 투입한다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결국, 외관상으로는 제부문 자체가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실현하기 위한 화폐를 스스로 유통에 투입한다는 더 불합리한 가정만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방적업자 X의 방적 기계가 생산 과정에서 소실한 가치는 생산물인 실의 가치에 이전되어 나타난다. 이 마멸분은 화폐 형태로 X의 손에 적립되어야 한다. 자본가 X가 원료(면화)를 구매하기 위해 자본가 Y에게 200원을 먼저 투하하고, 자본가 Y가 다시 그 200원으로 X의 실을 구매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화폐는 자본가 X에게 되돌아와 기계 마멸분의 보충 재원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자본가 X는 자신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기계 마멸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자신의 주머니에서 200원을 추가로 저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 그는 기계 마멸에 따른 200원의 가치 손실을 입는 동시에, 장차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해마다 자신의 수중에서 또 다른 200원을 화폐로 적립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다만 외관상의 문제일 뿐이다. 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본가들은 각기 서로 다른 고정 자본 재생산 주기를 갖기 때문이다. 어떤 자본가의 고정 자본은 이미 수명을 다해 실물로 보충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는 반면, 다른 자본가의 고정 자본은 여전히 가동 중이며, 갱신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고정 자본은 현물로 갱신되거나 대체되는 대신, 그 가치가 점진적으로 화폐 형태의 기금으로 적립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고정 자본의 갱신 시기에 직면한 전자의 자본가들은 기업을 최초로 설립할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 보유한 화폐 자본을 시장에 투하하여 이를 불변 자본(고정과 유동)과 가변 자본(노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처지다. 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통 과정에 화폐 자본을 재투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불변 유동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가치뿐만 아니라, 새롭게 갱신될 불변 고정 자본의 가치 전체가 포함된다. 결국, 부문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시차와 역할의 분리는 고정 자본 마멸분의 화폐적 실현을 이루게 하는 객관적 토대가 된다.

 

따라서 제부문의 자본가들이 제부문과의 교환을 위해 유통에 투입하는 400원의 화폐 중 절반인 200원은, 부문의 유동 자본에 해당하는 생산 수단을 보충하는 동시에 수명이 다한 고정 자본을 자신의 보유 화폐로 현물 갱신해야 하는 자본가들로부터 투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나머지 200원은 불변 자본의 유동적 부분만을 현물로 보충할 뿐, 고정 자본의 현물 갱신 없이 가치 적립만을 수행하는 자본가들로부터 투하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제부문의 자본가들이 소비 수단을 구매하면서 복귀되는 400원이 제부문 내의 두 자본가 부류 사이에 다르게 분배된다는 점에는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 복귀된 400원은 제부문의 자본가들에게 회수되지만, 그것은 동일한 인물들의 수중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다. 이 화폐는 제부문 내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가들 사이로 재분배되어, 한 부분의 자본가 집단에서 다른 부분의 자본가 집단으로 이전된다.

 

부문의 일부 자본가들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여 지불된 유동적 생산 수단 외에도, 추가로 200원의 화폐를 현물 형태의 새로운 고정 자본 요소들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투하된 화폐는 기업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고정 자본으로부터 생산될 상품 가치 내에 마멸분으로 이전되어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만 자본가에게 복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문의 또 다른 자본가 집단은 제부문으로부터 어떠한 상품도 구매하지 않은 채 200원의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이때 제부문 자본가들이 부문 자본가들의 상품에 대하여 지불하는 화폐는, 다름 아닌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이 고정 자본 요소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투하했던 바로 그 화폐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첫 번째 자본가 집단은 고정 자본 가치를 갱신된 현물 형태로 확보하게 되며, 두 번째 자본가 집단은 장래의 현물 보충을 대비하여 고정 자본 가치를 화폐 형태로 적립하는 과정을 지속하게 된다. 이처럼, 부문 내에서 상이한 재생산 주기는 화폐를 매개로, 한쪽의 현물 갱신과 다른 쪽의 화폐 축적을 동시에 실현한다.

 

지금까지의 교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상태는, 두 부문에 교환되지 않은 채 상품 형태로 잔존하는 제부문의 400s와 제부문의 400c이다. 이 총액 800에 달하는 상품들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 제부문이 400의 화폐를 유통에 투하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투하되는 400의 화폐 중 절반인 200, 이미 c의 마멸분 가치로 200의 화폐를 적립 완료하고, 이를 다시 고정 자본의 현물 형태로 재전환해야만 하는 제부문 내 특정 자본가 집단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부문과 제부문의 상품 자본을 구성하는 불변 자본,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가 각 부문 상품의 해당 부분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 가치 내에서 당분간 화폐 형태로 적립되어야 할 부분 역시 상품의 해당 분량으로 표시될 수 있다. , 부문 상품 중 일정 분량(제시된 예시에서는 잔여분의 절반인 200)은 향후 교환을 거쳐 화폐 형태로 고착되어야 할 마멸분 가치를 체현한다. 이때 고정 자본을 현물로 갱신하는 제부문의 첫 번째 자본가 집단은 이미 상품량 중 일부로부터 마멸 가치의 상당 부분을 실현했으나, 여전히 200에 해당하는 가치가 화폐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고정 자본의 가치 보전과 실물적 갱신이라는 이중적 과정이 상품 유통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지점이다.

 

부문이 잔여 상품 교환을 위해 투입한 400원의 다른 나머지 200의 화폐는 제부문으로부터 불변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200원의 투하 주체는 제부문 자본가 집단 모두일 수도 있고, 또는 고정 자본의 현물 갱신 없이 가치 적립만을 수행하는 집단에 국한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유통에 투입된 총 400원의 화폐가 제부문에서 인출하는 상품은 (1) 고정 자본의 요소로 구성된 200원어치의 상품과, (2) 불변 자본의 유동적 요소로 구성된 200원어치의 상품이다. 이로부터, 부문은 연간 생산물 중 제부문에 매각해야 할 물량을 모두 실현하였다. 그러나 제부문에 판매한 상품 생산물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400원은 현재 화폐 형태로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 머물러 있다. 이 화폐는 개인적 소비를 위해 소비재 구매에 지출되어야 할 실현된 잉여 가치(s). 이에 따라 제부문은 해당 400원의 화폐로 제부문의 상품 가치 400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화폐는 제부문의 상품을 유통에서 인출함과 동시에 다시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복귀된다.

 

이제 제부문의 자본가 집단 중 고정 자본을 현물로 보충하는 첫 번째 집단과 고정 자본의 마멸분 가치를 화폐 형태로 적립하는 두 번째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음 세 가지 경우를 검토한다.

 

a) 부문에 상품 형태로 잔존하는 400의 가치 중 일부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양측을 위해 불변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가령 1/2)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다.

 

b) 첫 번째 집단은 이미 자신의 상품을 전량 판매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잔여분 400 전체를 두 번째 집단이 판매해야 하는 경우다.

 

c) 두 번째 집단이 마멸분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200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경우다.

 

이렇게 전제된 조건들은 제부문 내의 상이한 재생산 조건들이 제부문과의 최종적인 가치 교환과 화폐 복귀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 원리로 매개되는지를 규명하는 토대가 된다.

 

상품의 가치 구성과 화폐 투하에 대한 분배 양상은 다음과 같다.

 

a)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사이의 상품 및 화폐 배분

 

부문이 보유한 400c의 상품 가치 중 첫 번째 집단에 귀속된 것은 100이며, 두 번째 집단에 귀속된 것은 300이다. 이때 두 번째 집단이 보유한 300 200은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표상한다. 부문이 제부문의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복귀시키는 400의 화폐 중 200은 본래 첫 번째 집단이 고정 자본의 현물 요소를 제부문에서 구매하기 위해 최초로 지출한 것이다. 나머지 200 100은 첫 번째 집단이, 또 다른 100은 두 번째 집단이 각각 제부문과의 상품 교환을 매개하기 위해 유통에 투하한 화폐다.

 

결론적으로, 유통에 투입된 총 400의 화폐 가운데 첫 번째 집단은 300(고정 자본 구매용 200과 교환 매개용 100)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집단은 100(교환 매개용)을 지출하였다. 이는 제부문 내의 개별 자본가들이 각자의 재생산 단계에 따라 화폐 투하의 규모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통에 투하된 400의 화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복귀된다.

 

먼저 첫 번째 집단에는 그들이 투하한 총 화폐액의 1/3100만이 환수된다. 하지만 이 집단은 복귀되지 않은 나머지 2/3의 화폐를 대신하여 200의 가치를 지닌 갱신된 고정 자본을 현물로 보유하게 된다. 200의 고정 자본 요소에 대하여 첫 번째 집단은 제부문에 화폐를 지불하였을 뿐, 그 대가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여 화폐를 회수하는 후속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 해당 200의 화폐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집단은 제부문에 대하여 오직 구매자로만 기능하며, 이후 판매자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화폐가 첫 번째 집단으로 복귀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복귀된다면 이는 첫 번째 집단이 제부문으로부터 고정 자본 요소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 집단이 투하한 화폐 중 나머지 1/3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들은 먼저 자신의 불변 자본 중 유동적 구성 부분을 구매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부문은 유입된 이 화폐를 다시 사용하여 첫 번째 집단으로부터 100의 가치를 지닌 잔여 상품을 구매하며, 이 과정으로 해당 화폐는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으로 복귀된다. 이는 첫 번째 집단이 유통 과정에서 먼저 구매자로 나타난 뒤 즉시 상품 판매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 화폐가 복귀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집단은 제부문에 대하여 1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먼저 100의 화폐를 지불하고 다시 100의 상품을 인도하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부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유통 과정에서 100의 화폐를 지출한 두 번째 집단에는 총 300의 화폐가 복귀된다. 먼저 100의 복귀는 두 번째 집단이 최초에 구매자로 유통에 투입했던 100의 화폐를 이후 판매자로 다시 회수한 결과다. 추가로 유입되는 200은 두 번째 집단이 해당 가치만큼의 상품 판매자로만 기능할 뿐, 대응하는 구매자로는 활동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수입이다. 200의 화폐는 제부문으로 복귀하지 않고, 두 번째 집단에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결국, 고정 자본의 마멸분은 첫 번째 집단이 고정 자본 요소를 구매하기 위해 유통에 투하했던 화폐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 화폐는 첫 번째 집단으로부터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부문을 거쳐 그들에게 속한 지불 수단으로 두 번째 집단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다. 이로부터 제부문 내의 한 집단이 지출한 화폐는 다른 집단의 고정 자본 가치를 화폐 형태로 적립시키는 원천이 된다.

 

b) 첫 번째 집단의 상품 매진과 두 번째 집단의 상품 잔존

 

이 전제하에서 제부문 불변 자본(c)의 잔여분은 첫 번째 집단이 200의 화폐를, 두 번째 집단이 400의 상품을 보유하는 형태로 분할된다.

 

첫 번째 집단은 이미 자신의 상품을 전량 판매하였으며, 현재 보유한 200의 화폐는 불변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이 화폐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이들은 해당 고정 자본을 현물로 갱신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유통 과정에서 오직 구매자로만 등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보유한 화폐를 투하하여 제부문으로부터 동일한 가치액만큼의 고정 자본 현물 요소를 취득한다.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제부문과의 상품 교환을 위해 최대 200의 화폐만을 유통에 투입하면 된다(부문 자본가들이 화폐를 전혀 투하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두 번째 집단이 보유한 상품 가치의 절반에 대하여 제부문에 대한 판매자로만 기능할 뿐, 부문으로부터 어떠한 상품도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유통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집단에게는 총 400의 화폐가 복귀된다. 이 중 200은 그들이 최초에 구매자로 투하한 뒤 200 가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회수한 것이며, 나머지 200은 별도의 구매 행위 없이 200 가치의 상품을 제부문에 판매하기만 하면서 얻은 결과다. 이로부터 두 번째 집단은 제부문으로부터 상품 등가를 인출하지 않은 채 200의 화폐를 적립하게 된다.

 

c) 첫 번째 집단의 화폐·상품 병존과 두 번째 집단의 마멸분 상품 잔존

 

첫 번째 집단은 200의 화폐와 200의 상품[200c]을 동시에 보유하며, 두 번째 집단은 마멸분을 표상하는 200의 상품[200c(d)]만을 보유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집단은 유통에 화폐를 투하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제부문에 대하여 더 이상 구매자로 기능하지 않고, 오직 판매자로만 존재하므로, 부문이 자사 상품을 매입하기를 대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첫 번째 집단은 총 400의 화폐를 유통에 투입한다. 이 중 200은 제부문과의 상호 상품 교환을 매개하기 위함이며, 나머지 200은 고정 자본 현물 요소를 제부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지출된다.

 

이후 전개되는 유통 과정에서 제부문은 유입된 화폐 중 200으로 첫 번째 집단의 상품 200을 구매하고, 이에 따라 첫 번째 집단이 상품 교환을 위해 투하했던 200의 화폐는 다시 본래의 소유주에게 복귀된다. 이어 제부문은 첫 번째 집단으로부터 수취한 나머지 200의 화폐를 사용하여 두 번째 집단의 상품 200을 구매한다. 이 과정으로 두 번째 집단이 보유했던 고정 자본의 마멸분 가치는 최종적으로 화폐 형태로 전환되어 적립된다.

 

c)의 경우, 화폐 투하의 주체를 제부문이 아니라 제부문으로 상정하더라도, 분석의 실질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부문이 이미 생산된 상품의 교환을 위해 200의 화폐를 투하하여 이를 제부문 두 번째 집단의 상품 구매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두 번째 집단은 잔여 상품을 모두 판매하게 되나, 해당 200의 화폐는 제부문으로 복귀되지 않는다. 이는 제부문의 두 번째 집단이 유통 과정에서 더 이상 구매자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부문의 첫 번째 집단은 제부문으로부터 200의 상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동일한 액수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므로, 400의 가치를 제부문과 교환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이때 200의 화폐가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으로부터 부문으로 유입된다.

 

부문이 이 200의 화폐를 다시 지출하여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의 상품 200을 구매하더라도, 부문의 첫 번째 집단이 제부문의 잔여 상품 200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화폐를 재지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화폐는 제부문으로 복귀된다.

 

부문의 첫 번째 집단은 고정 자본 요소의 구매자로 200의 화폐를 지출하였으며, 이 화폐는 그들에게 복귀되는 대신 두 번째 집단의 잔여 상품 200c를 화폐화하는 재원으로 기능한다. 반면, 부문이 상품 교환 매개를 위해 투하한 200의 화폐는 제부문의 두 번째 집단이 아닌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과의 순환 과정을 거쳐 다시 제부문으로 복귀한다.

 

결과적으로, 부문은 400의 상품 공급에 대응하는 동일 가치의 제부문 상품 400을 확보하였으며, 교환을 위해 투입했던 200의 화폐 역시 전액 회수하면서 사회적 재생산의 화폐적 완결을 이룬다.

 

. 1,000v + 1,000s

 

. 2,000c(= 1,000v + 1,000s)

 

부문의 1,000v + 1,000s와 제부문의 2,000c 사이의 교환에서 발생한 난점은, 결국 다음과 같은 잔여분들의 가치 전환 문제로 귀착된다.

 

. 400s

 

. (1) 화폐 200 + 상품 200c + (2) 상품 200c

 

이를 보다 명확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200s + 200s

 

. (1) 화폐 200 + 상품 200c + (2) 상품 200c

 

부문의 첫 번째 집단에서 상품 200c는 제부문의 상품 200s와 교환된다. 이때 제부문과 제부문 사이의 400 상품 교환 과정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폐는 최초 투하 주체인 제부문이나 제부문으로 결국 복귀되므로, 해당 화폐는 본 고찰의 핵심적 난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 부문의 상품 200s와 제부문 첫 번째 집단의 상품 200c 사이의 교환에서 화폐가 구매 수단(엄밀한 의미에서 유통 수단’)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만 기능한다고 가정할 때, 상품 200s200c의 가치액은 동일하다. , 200 가치의 생산 수단과 200 가치의 소비 수단이 상호 교환되는 과정에서 화폐는 관념적으로만 기능할 뿐, 실제 차액 결제를 위해 어느 한쪽이 실제로 화폐를 유통에 투입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상품 200s와 그 등가물인 상품 200c(첫 번째 집단)부문과 부문의 교환 목록에서 소거할 때, 비로소 고정 자본의 마멸분 실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명료한 형태로 부각된다.

 

상호 상쇄되는 제부문과 제부문의 동일 가치 상품액을 제거하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 형태로 드러난다.

 

. 상품 200s

 

. (1) 화폐 200 (화폐로 전환된 ‘200c’) + (2) 상품 200c

 

이 도식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부문의 첫 번째 집단은 보유한 200의 화폐로 고정 자본 구성 부분인 200s를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제부문 첫 번째 집단의 고정 자본은 현물로 갱신되며, 동시에 제부문의 잉여 가치 200은 상품 형태(생산 수단인 고정 자본 요소)에서 화폐 형태로 전환된다.

 

부문은 이렇게 획득한 화폐로 제부문 두 번째 집단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첫 번째 집단은 불변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을 현물로 갱신하고, 두 번째 집단은 고정 자본의 마멸분을 보충하기 위한 불변 자본 가치를 화폐 형태로 적립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적립은 해당 구성 부분이 현물로 갱신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지속된다.

 

본 분석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부문의 불변 자본 중 가치가 이미 화폐로 재전환되어 매년 현물로 갱신되어야 하는 고정적 구성 부분(첫 번째 집단)의 총액은, 여전히 현물 형태로 기능하면서 그 마멸분(상품으로 이전되는 가치 상실분)을 화폐로 보충해야 하는 나머지 고정적 구성 부분(두 번째 집단)의 연간 마멸분 총계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적·현물적 대응은 단순 재생산의 핵심 법칙으로 작용한다. 이는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제부문이 제부문의 불변 자본 중 유동적 구성 부분과 고정적 구성 부분을 각각 공급함에 있어, 두 부문의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분업 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부문 불변 자본의 첫 번째 집단(c_1)과 두 번째 집단(c_2)의 잔액이 불일치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고찰한다. 두 집단의 규모 차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우: 현물 갱신 수요(c_1)가 마멸분 적립액(c_2)보다 큰 경우

 

. 200s (상품)

 

. (1) 220 (화폐) + (2) 200c (상품)

 

이 경우, 부문의 첫 번째 집단(c_1)은 자신이 보유한 220원의 화폐 중 200원을 지출하여 제부문의 상품 200s를 전량 구매하며, 이로부터 제부문은 상품을 모두 화폐화한다. 이어 제부문은 수취한 이 화폐를 다시 투입하여 제부문 두 번째 집단(c_2)으로부터 상품 200c_2를 구매하며, 결과적으로, 부문의 200c_2 역시 화폐화된다.

 

그러나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c_1) 수중에 남겨진 20원의 화폐는 현물의 고정 자본으로 재전환될 수 없다. 시장에 교환할 수 있는 생산 수단(s)이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원의 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탈락하여 무익한 형태로 퇴장할 뿐이다.

 

첫째 경우의 난점과 수치 배분의 한계로 볼 때,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는 제부문의 상품 공급량 (s)을 기존의 200이 아니라 220이라고 가정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부문의 총생산물 2,000가운데 1,800이 아닌 1,780만이 이전에 이미 교환(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소비 등)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220을 제부문의 고정 자본 보충을 위해 내놓는 것이다. 이 경우의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20s (상품)

 

. (1) 220 (화폐) + (2) 200c (상품)

 

이 전제 조건에서 제부문의 첫 번째 집단(c_1)220의 화폐로 220s를 구매하여 현물을 보충한다. 이어서 제부문은 수취한 화폐 중 200으로 제부문 두 번째 집단(c_2)의 상품 200c_2를 구매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부문에는 20의 화폐가 남게 된다. 이는 본래 소비 수단과 교환되어야 할 잉여 가치의 일부이지만, 부문의 상품 공급(200c)이 이미 고갈되었으므로, 부문은 이를 소비 수단에 지출할 수 없고 화폐 형태로만 보유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상품 정체의 난관은 c_1에서 s로 그 장소를 옮겨갔을 뿐, 불일치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제는 상황을 반전시켜, 현물 갱신 수요(c_1)가 마멸분 적립액(c_2)보다 작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둘째 경우: 현물 갱신 수요(c_1)가 마멸분 적립액(c_2)보다 작은 경우

 

. 200s (상품)

 

. (1) 180 (화폐) + (2) 200c (상품)

 

부문의 첫 번째 집단(c_1)180의 화폐로 상품 180s를 구매하며, 부문은 이 화폐를 다시 투입하여 제부문의 두 번째 집단으로부터 180c_2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 결과, 부문에는 판매되지 않은 20s가 잔존하고, 부문 두 번째 집단에도 화폐화되지 못한 20c_2가 남게 된다. 40에 달하는 가치가 상품 형태로 정체되어 화폐로의 전환에서 탈락하게 된다.

 

부문 상품의 잔여분을 180으로 가정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 경우, 부문의 상품 재고는 소진되겠으나, 부문 두 번째 집단(c_2)이 보유한 20의 상품은 여전히 화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잔존하게 된다.

 

c_1의 가치가 c_2를 초과하는 첫째 경우, c_1에는 고정 자본으로 재전환되지 못하는 화폐 여분이 발생한다. 이때 제부문의 잉여 가치(s)c_1과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액수의 화폐 여분이 소비 수단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제부문에 머물게 된다.

 

반대로, c_1c_2보다 작은 둘째 경우, 200sc_2 두 부문 모두에서 화폐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상품 잔여분이 실현되지 못한 채 남는다. 또한 잔여 sc_1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c_2에는 화폐의 부족과 그에 대응하는 상품의 과잉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경우와 둘째 경우에 잔여 s가 언제나 c_1과 일치하는 경우, 곧 생산이 주문으로 결정되어 제부문이 제부문의 수요에 따라 고정적 구성 부분과 유동적 구성 부분의 생산 비중을 배분하더라도, 재생산의 본질적 난점은 해소되지 않는다.

 

첫째 경우(첫째 경우의 두 번째 예시)에서 s가 완전히 소비 수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문이 보유한 여분의 화폐로 제부문의 잉여 가치(s) 중 일부를 구매하고, 부문은 해당 잉여 가치를 소비하는 대신 화폐 형태로 적립해야만 한다.

 

반면, 둘째 경우[. 180s(상품), . 180(화폐) + 200c(상품)]에서 발생하는 난관을 해결하려면 제부문이 부족한 화폐를 추가로 유통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제외했던 전제에 위배된다. 결국 고정 자본의 갱신 주기와 마멸분 적립 사이의 비례가 맞지 않을 때, 화폐와 상품의 원활한 순환은 필연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c_1c_2를 초과할 경우, 부문 잉여 가치(s)에 대응하는 화폐 여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c_1c_2보다 작다면, 부문 불변 자본(c)의 마멸분을 생산 수단으로 실현하고, 이를 화폐 형태로 적립하기 위해 제부문의 상품인 소비 수단을 해외로 수출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고정 자본의 갱신(보충)과 적립 사이의 국내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대외 무역은 재생산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단순 재생산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생산 부문의 생산성과 그에 따른 각 분야의 상품 가치 체계의 비례 관계가 불변임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고정 자본의 현물 갱신 요소(c_1)와 화폐적 마멸 적립(c_2)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두 사례는, 이러한 비례적 변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확대 재생산의 원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분석적 관점을 제공한다.

 

3. 결론

 

고정 자본의 보충과 관련하여, 생산 규모와 노동 생산성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논리적 연쇄를 고찰해야 한다.

 

1. 생산 구성의 모순적 변화

 

부문 불변 자본(c)의 고정적 요소 중 당해 연도에 수명을 다해 현물로 갱신되어야 할 비중이 커진다면, 아직 수명이 남아 화폐로 비축되는 마멸분은 동일한 비율로 줄어든다. 부문에서 기능하는 고정 자본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문의 상품 생산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부문을 위한 제부문의 총생산이 일정하다면, c의 고정 자본 요소(기계 등)의 생산 비중이 커지는 만큼 그 유동적 구성 부분(원료, 반제품 등)의 생산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부문의 c를 충당하기 위한 제부문의 총생산 규모가 이전과 같다면, 원료와 같은 유동적 불변 자본의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부문 생산의 지속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실물적 모순에 직면한다.

 

2. 화폐 순환의 비대등성과 실현의 난관

 

화폐 자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대등성이 나타난다. 화폐 형태로 회수되었던 고정 자본(c)이 현물로 재전환되기 위해 제부문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일반적인 상품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 외에 추가적인 화폐가 제부문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두 부문 사이의 양방적 교환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구매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다. 동시에 제부문에서 제부문의 화폐와 교환되어야 할 c의 상품량(마멸분 보충용 상품)은 현물 갱신 비중이 높아진 만큼 감소한다. , 부문에서 제부문으로 향하는 구매용 화폐는 증가하는 반면, 부문이 구매자로 화폐를 복귀시켜야 할 제부문의 상품량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잉여 가치(s)는 난관에 직면한다. v는 이미 제부문의 소비재로 전환되었으나, s의 상당 부분은 제부문의 상품 부족으로 인해 교환되지 못한 채 실물 형태로 전환될 수 없고, 화폐 형태로 정체된다.

 

3. 귀결

 

이와 반대되는 경우, 곧 제부문에서 고정 자본의 현물 갱신이 줄고 화폐 축장이 늘어나는 상황 역시 반대 방향의 비대등성을 수반한다. 결국, 고정 자본의 갱신 주기가 매년 일정하지 않다는 물리적 사실은, 단순 재생산이라는 전제 내에서도 생산 부문 간의 실물적 불일치와 화폐 정체를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

 

결국 단순 재생산이라 할지라도 고정 자본의 갱신 주기 불일치는 과잉 생산 공황의 필연적 토대가 된다.

 

노동의 생산성, 총량, 강도 등 제반 조건이 불변인 단순 재생산을 전제할 때, 사회적 재생산이 원할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명을 다하여 현물로 갱신되어야 할 고정 자본과, 마멸분만을 가치 형태로 적립하며 현물로 존속하는 고정 자본 사이에 엄격하고 불변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 관계가 어긋나 특정 시기에 갱신되어야 할 고정적 부분의 양이 예년보다 증가한다면, 재생산되어야 할 유동적 구성 부분(원료 등)의 수요가 동일함에도 사회적 총자본의 작용에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부문의 총생산량이 이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한, 화폐적 매개 관계와는 별개로 실물 재생산 과정 자체에서 불가피한 생산 요소의 결손과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정 자본의 물리적 갱신 주기가 자본주의적 생산 부문 간의 비대등성을 주기적으로 일으키며, 단순 재생산의 범주 내에서도 실물적 수급 불일치에 따른 과잉 생산과 공황의 필연적 토대가 내포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반대의 경우, 곧 제부문에서 현물로 재생산되어야 할 고정 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줄어드는 반면, 가치 마멸분으로 화폐로 축장되어야 할 구성 부분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비대등성이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제부문이 재생산하는 제부문 불변 자본의 유동적 구성 부분(원료 등)의 양은 여전히 불변인 반면, 현물로 공급되어야 할 고정적 구성 부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제부문의 총생산 규모 자체가 축소되지 않는 한, 앞서 살펴본 부족 현상과는 반대로 생산물의 과잉, 곧 화폐로 전환(실현)될 수 없는 실물적 잔여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정 자본의 갱신 주기와 마멸분 축장 사이의 비례가 어긋나는 것만으로도, 부문의 생산물은 제부문의 수요와 부합하지 못한 채 과잉 생산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 재생산의 틀 내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고정 자본의 물적 특성이 결합하여 필연적인 실현의 위기를 초래함을 입증한다.

 

첫째 경우(생산 수단의 부족)에는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시간, 또는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동일한 노동량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공급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노동과 자본이 제부문 내의 특정 생산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재배치되는 과정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문 간 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정체가 수반된다.

 

더욱이, 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노동의 강화가 동반될 경우, 부문은 자신들이 창출한 더 많은 가치를 제부문의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와 교환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부문 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둘째 경우(생산 수단의 과잉)에는 이와 정반대의 사태가 전개된다. 부문은 생산 규모를 강제적으로 축소해야만 하는데, 이는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을, 자본가들에게는 자본 가치 상실이라는 공황을 의미한다. 생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처분할 수 없는 과잉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며, 이 또한 시장의 마비를 초래하는 공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생산물의 과잉은 사회적 필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유익한 현상일 수 있으나, 이윤 극대화와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체계의 붕괴를 일으키는 해로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대외 무역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첫째 경우(생산 수단의 부족)에는 화폐 형태로 정체된 제부문의 잉여 생산물을 해외 시장에서 소비 수단으로 전환하면서 자본의 실현을 도울 수 있으며, 둘째 경우(생산 수단의 과잉)에는 처분할 수 없는 상품 과잉분을 해외로 매각하여 수급의 비대등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 무역은 자본의 물적 요소와 그 가치를 외부로부터 단순히 보충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국내적 수준에서 발생한 내적 모순들을 세계 시장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모순들이 전개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하면서 위기의 규모를 세계적으로 증폭시킬 따름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지된 사회적 생산을 전제한다면, 문제는 오직 고정 자본(여기서는 소비 수단 생산에 투입된 고정 자본에 국한함) 중 수명을 다하여 현물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의 크기가 해마다 가변적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특정 시기에 고정 자본의 갱신 수요가 평균치(평균 사망률)를 초과하여 급격히 증대된다면, 그 이후의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그만큼의 수요 감소가 뒤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갱신 주기의 변동에도, 연간 소비 수단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연료), 반제품, 보조 재료 등 유동적 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타 조건이 불변인 한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총생산은 갱신 수요의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생산의 불확실성은 오직 지속적인 상대적 과잉 생산으로만 방지할 수 있다. , 고정 자본을 당장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한편, 특히 생활 수단과 원료 등의 재고를 직접적인 수요 이상으로 비축하면서 공급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가 생산 수단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에서의 과잉 생산은 재생산의 물질적 토대를 안정화하는 합리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틀 안에서 이러한 과잉 생산은 통제할 수 없는 무정부적 요소로 작용하며, 체체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고정 자본에 관한 앞선 고찰이 단순 재생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상적으로 정치경제학자들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불비례적 생산을 공황의 원인으로 지목하곤 한다. 그러나 자본의 추가적인 확장(확대 재생산) 없이 단지 기존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불비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이질적인 논리다.

 

, 이미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 총자본의 단순 재생산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어떠한 외적 교란도 없는 이상적이고 원활한 생산을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불비례는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이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그 자체의 물적 구조, 특히 고정 자본의 갱신 주기라는 내적 요인으로 인해 이미 경제 공황의 여지를 그 핵심에 품고 있음을 증명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 화폐 유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

 

서로 다른 생산 부문 간의 유통은 단순 재생산의 일반적 도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부문과 부문 간의 유통

 

. 4,000c + [1,000v + 1,000s] / . 2,000c + [500v + 500s]

 

위 도식에서 부문의 불변 자본(c=2,000)부문에서 생산된 가치(1,000v + 1,000s)와 교환되면서 유통을 완료한다. 부문의 생산 수단은 부문의 재생산을 위해 투입되고, 그 대가로 부문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부문으로부터 생필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소비를 충족시킨다.

 

4,000c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잔여분은 부문 내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 유통 (v+s) 으로 귀결된다. (v+s)는 생필품 생산 부문(a)과 사치품 생산 부문(b)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2) 부문 내부의 유통: (v + s)

 

. 500v + 500s = a(400v + 400s) + b(100v + 100s)

 

a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400v(a)는 해당 부문 내에서 유통된다. 이들은 수령한 임금으로 자신이 생산한 생필품을 고용주인 a부문 자본가로부터 다시 구매한다.

 

잉여 가치의 소비 양상을 살펴보면, ab부문의 자본가들은 각자 잉여 가치의 3/5을 생필품 부문(a), 2/5를 사치품 부문(b)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a부문 자본가들의 잉여 가치 중 240a부문 자체 내에서 소비되며, 사치품으로 생산된 b부문 자본가들의 잉여 가치 중 40 또한 b부문 자체 내에서 소비된다.

 

따라서 a부문과 b부문 사이에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교환 대상은 a부문의 160sb부문의 (100v + 60s)이다. 이들 간의 가치 보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완결된다.

 

먼저 b부문의 노동자들은 지급받은 임금(100v)으로 a부문 자본가들로부터 생필품을 구매하며, b부문 자본가들 또한 자기 잉여 가치의 3/5에 해당하는 60sa부문의 생필품 구매에 지출한다. 이 과정으로, a부문 자본가들은 총 160의 화폐를 회수하게 된다. a부문 자본가들은 이 화폐를 다시 b부문의 사치품(b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생산물 100v와 잉여 생산물 60s)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면서, 당초 계획한 잉여 가치의 160s(2/5) 소비를 실현한다.

 

이상의 유통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부문 내부의 교환 도식

 

a. (400v) + (240s) + 160s / b. (100v + 60s) + (40s)

 

여기서 괄호로 표기된 항목들은 타 부문과의 교환 없이 해당 부문 내부에서 유통 및 소비가 완료되는 가치 구성 부분을 의미한다.

 

가변 자본으로 투하된 화폐 자본이 직접 복귀하는 현상은 생필품 생산 부문인 a부문 자본가들에게 국한된다. 이는 상품 유통이 원활할 때, 화폐를 투하한 상품 생산자에게 해당 화폐가 복귀한다는 일반 법칙이 특수한 조건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상품 생산자의 배후에 화폐 자본가가 존재하여 산업 자본가에게 화폐 형태의 자본 가치를 대부한다면, 유통을 마친 화폐가 최종적으로 복귀하는 지점은 화폐 자본가의 수중이다. 유통되는 화폐가 여러 주체를 거치더라도, 화폐 총량은 결국 은행 등과 같은 조직으로 화폐를 집적하는 화폐 자본 부문에 귀속된다. 이 부문의 대부 방식은, 이 자본이 산업 자본의 화폐적 전환을 매개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에게 복귀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상품 유통의 성립에는 시장에 투입되는 상품과 화폐가 동시에 요구된다.

 

유통 과정은 사용 가치의 장소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직접적 생산물 교환처럼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특정 상품의 전환 계열에서 탈락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화폐는 언제나 상품이 비워준 장소에 가라앉는다. (다시 말해, 화폐는 상품이 점유했던 유통상의 위치를 대체하며 잔류한다.)’ (자본1권 제3: 146-147)

 

c(v+s) 간의 유통 과정에서 부문이 500원의 화폐를 투하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사회적 생산자 집단 간의 방대한 유통 망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유통의 일환이다. 무수한 유통 과정 중 특정 집단이 먼저 구매자로 등장하여 화폐를 투입하는 현상은 개별 상품 자본의 생산 시간 및 회전 기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다.

 

부문이 500원의 화폐로 부문으로부터 동일 가치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 부문은 다시 그 화폐를 사용하여 부문으로부터 500원 상당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이 과정을 거쳐 화폐는 최종적으로 부문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의 복귀가 곧 부문의 자본 축적이나 치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문은 최초에 500원의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액의 상품을 유통 과정에서 획득했고, 이후 500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입했던 동일한 가치 형태의 화폐를 다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문은 500원의 화폐와 500원의 상품이라는 총 1,000원의 가치를 유통 과정에 투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0원의 상품과 500원의 화폐를 다시 회수한 셈이다. 이처럼, 두 부문의 상품 교환에 필요한 유통 수단은 500원의 화폐만으로 충분하며, 타인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화폐를 먼저 투하한 주체는 자기 상품의 판매로부터 해당 화폐를 회수하게 된다. 부문이 먼저 부문의 상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해당 화폐의 복귀 지점은 부문이 아닌 부문이 된다.

 

부문에서 가변 자본으로 투하된 화폐는 우회적인 간접 경로를 거쳐 복귀하는 반면, 부문에서는 500원의 임금이 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게로 직접 복귀한다. 이는 동일한 당사자들이 매매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교대로 점하며 거래를 지속할 경우, 화폐의 복귀가 직접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부문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대가를 화폐로 지불하면서 노동력을 자신의 자본에 결합하며, 이러한 유통 행위로부터 임금 노동자에 대한 산업 자본가로의 지위를 확립한다. 이 과정은 자본가에게 화폐 자본이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반면, 첫 단계에서 노동력의 판매자였던 노동자는 화폐를 수령한 후, 둘째 단계에서는 구매자의 처지에서 상품 판매자인 자본가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으로 지출된 화폐는 상품 구매로부터 다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교환 과정이 사기나 기만 없이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한, 자본가는 이 판매 행위 자체로 이득을 얻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화폐와 상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가 수령한 화폐를 자본가의 상품과 교환함에 따라 투하했던 화폐가 다시 자본가에게 복귀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될 뿐이다.

 

가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 지출되는 화폐 자본은 화폐 유통 전반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자 계급은 즉각적인 생계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산업 자본가에게 장기 신용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가변 자본은 사회 전반의 무수한 지점에서 1주일 등과 같은 짧은 주기로 화폐 형태를 빌려 동시적으로 투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불 주기가 단축될수록 유통에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화폐 총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각 산업 부문별 자본 회전 시간의 차이와 무관하다.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국가에서 이와 같이 투하되는 화폐 자본은 전체 화폐 유통량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점한다. 특히 임금으로 지출된 동일한 화폐가 원래의 출발점으로 복귀하기까지 지극히 다양한 경로를 거치며, 수많은 거래의 유통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그 경제적 중요성을 더욱 배가시킨다.

 

(v+s)c 사이의 유통 과정을 가치 회수와 자본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부문 자본가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투하한 1,000원은 노동자의 생필품 구매를 거쳐 부문 자본가에게 이전되며, 부문 자본가가 이를 다시 부문의 생산 수단 구매에 지출하면서 부문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부문은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하고, 부문은 불변 자본의 절반(1,000c)을 생산적 현물 형태로 전환한다.

 

부문 자본가들은 나머지 불변 자본의 보충을 위해 추가로 500원의 화폐를 투하하여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부문 자본가가 이 화폐를 다시 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함에 따라 500원은 부문으로 복귀한다. 부문 자본가는 회수된 500원을 재투하하여 잔여 불변 자본을 생산 자본으로 전환하며, 이 화폐는 다시 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를 매개로 부문에 최종 복귀한다. 이로부터 부문의 자본가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500원의 화폐와 2,000원의 불변 자본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이 불변 자본은 이제 상품 자본의 형태를 벗어나 생산 자본으로 새로 이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500원의 화폐만으로 총 5,000원에 달하는 상품량(생산 수단 및 소비 수단 4,000, 노동력 1,000)의 유통이 완료된다.

 

구체적인 유통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부문: 1,000원을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한다.

 

(2) 노동자: 수령한 1,000원으로 부문의 생활 수단을 구매한다.

 

(3) 부문: 해당 1,000원으로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며, 이로부터 부문은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4) 부문: 추가 500원으로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5) 부문: 해당 500원으로 부문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6) 부문: 환수된 500원으로 다시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7) 부문: 해당 500원을 다시 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최종적으로, 부문 자본가는 유통에 먼저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를 다시 보유하게 된다. 이는 부문이 자신의 상품 외에 추가로 투입한 화폐가 유통 과정을 거쳐 다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불변 자본 2,000c는 상품 자본에서 생산 자본으로의 실물적 전환을 완결한다.

 

교환 과정의 구체적 진행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부문 가변 자본 투하: 부문 자본가들은 1,000원의 화폐를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한다.

 

(2) 소비 수단 구매: 노동자들은 수령한 1,000원의 임금을 부문 자본가들의 생활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3) 가변 자본의 화폐적 회수: 부문 자본가들은 부문 노동자로부터 유입된 1,000원으로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며, 이로부터 부문 자본가들은 투하했던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4) 부문 추가 투하: 부문 자본가들이 별도의 화폐 500원을 투입하여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5) 부문 잉여 가치 실현: 부문 자본가들은 회수된 500원을 다시 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6) 순환적 교환: 부문 자본가들은 환수된 500원으로 부문의 생산 수단을 다시 구매한다.

 

(7) 유통의 완결: 부문 자본가들은 해당 500원을 다시 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투입하면서 전체 교환 과정을 종결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유통된 상품 가치의 총액은 5,000원에 달한다. 부문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 구매를 위해 먼저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는 최종적으로 다시 그들에게 복귀하며, 두 부문 간의 가치 보충과 실물적 재생산 조건이 충족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부문의 자본가들은 유통의 시초에 투하했던 1,000원의 가변 자본을 다시 화폐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자신의 상품 생산물 중 가치 부분에 해당하는 1,000원을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했다. , 1,000원 상당의 생산 수단을 매각하여 회수한 화폐를 자신의 소비 수단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다른 한편, 화폐 형태의 가변 자본이 재전환되어야 할 대상인 노동력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로부터 유지 및 재생산된다.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다시 판매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생산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확립한다.

 

(2) 부문의 불변 자본은 현물 형태로 보충이 완료되었으며, 부문 자본가들이 유통을 위해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는 다시 그들에게 복귀하였다.

 

부문 노동자들에게 이 유통 과정은 단순 상품 유통 C-M-C에 해당한다. , 자신의 노동력(C)부문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인 1,000(M)과 교환하고, 이를 다시 1,000원 상당의 생필품(C) 구매에 지출하는 과정이다. 1,000원의 화폐는 부문 자본가들의 상품 자본으로 존재하던 불변 자본을 화폐 자본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문 자본가들에게 이 유통 과정은 판매 C-M의 단계를 형성한다. 이는 자신의 상품 생산물 중 일부를 화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획득한 화폐는 다시 생산 자본의 물적 구성 요소인 생산 수단으로 재전환되면서 자본의 순환을 지속시킨다.

 

부문의 자본가들이 잔여 생산 수단을 구매하기 위해 500(M)을 투하하는 행위는, 현재 상품 형태(소비 수단 형태)로 존재하는 c의 가치가 장차 화폐 형태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한다. 부문이 화폐 M로 구매하고, 부문이 상품 C을 판매하는 유통 과정에서, 부문의 화폐는 구매 M-C 과정을 거쳐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반면, 부문의 상품 C는 판매 C-M 과정을 거쳐 화폐화된다. 이때 부문이 획득한 화폐는 자본 가치의 구성 부분이 아닌, 전적으로 소비 수단 지출을 위한 화폐화된 잉여 가치를 의미한다.

 

화폐 자본 순환 M-CPC´-M´로 이어지는 자본 유통의 연쇄에서, 한 자본가의 구매 행위 M-C는 필연적으로 상대 자본가의 판매 행위 C´-M´와 대응한다. 화폐 구매자(M)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획득한 이 상품(C)이 판매자에게 불변 자본, 가변 자본, 또는 잉여 가치 중 어느 항목을 구성하는지는 상품 유통의 형식적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문 상품 생산물의 구성 부분인 (v+s)와 관련하여, 이 부문의 자본가들은 자신이 최초 유통에 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화폐를 최종적으로 회수한다. (1) 가변 자본 1,000원이 화폐 형태로 복귀하며, 이어지는 일련의 교환 과정으로 잉여 가치 또한 단계적으로 화폐화된다. 구체적으로는, (2) 생산 수단 매각으로 잉여 가치의 전반부 500원이 화폐로 전환되고, (3) 잔여 500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에서 회수되면서 총 2,000(1,000v + 1,000s)의 가치가 화폐화 된다.

 

결과적으로, 부문은 c의 재생산 과정을 제외할 경우, 초기 유통에 투입한 1,000원 가변 자본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유통에서 회수한다. 물론 이렇게 화폐화된 부문 잉여 가치 (s)는 자본가의 소비 수단 지출로 즉시 부문으로 이전된다. 부문 자본가들은 상품 형태로 유통에 투입한 가치량만큼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 것이며, 이 가치가 자본가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잉여 가치라는 사실은, 상품 가치 자체나 교환 법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잉여 가치가 화폐 형태로 잔류하는 기간은 지극히 일시적이다. 이는 투하 자본이 순환 과정에서 취하는 여타의 형태적 변화와 마찬가지다. , 잉여 가치가 화폐 상태로 머무는 시간은 부문의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 후, 다시 부문의 화폐가 부문의 소비 수단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일시적인 간극에 국한된다.

 

자본의 회전 기간이 단축되거나 단순 상품 유통의 관점에서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동일한 규모의 상품 가치를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은 감소한다. 교환 횟수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필요한 화폐 총액은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 총액 또는 가치 총액으로 결정된다. 이때 해당 상품 가치가 잉여 가치와 자본 가치로 구성되는 비율은 화폐 필요량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한 예시에서,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연간 4회에 걸쳐 분할 지불된다면, 각 분기당 투하되는 250원으로도 총 1,000(= 250 × 4)원의 가변 자본 유통을 감당할 수 있다. , vc의 절반(1/2) 사이의 유통, 그리고 가변 자본 v부문 노동력 간의 유통을 매개하는 데 250원의 화폐로 충분하게 된다. sc 간의 유통 역시 4회에 걸친 회전으로 진행된다면 250원의 화폐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결과적으로, 5,000원 규모의 전체 상품 유통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화폐 자본 또는 화폐액은 500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잉여 가치는 가치 실현 과정에 따라 차례로 1/2씩 실현되지 않으며, 네 번에 걸쳐 각각 1/4씩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앞선 교환 (4)에서 부문 자본가 대신 부문 자본가가 구매자로 등장하여 500원의 화폐를 소비 수단 구매에 선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통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 교환 (5)에서 부문 자본가는 해당 500원으로 생산 수단을 구매하고, 교환 (6)에서 부문 자본가는 다시 그 화폐로 소비 수단을 구매하며, 최종적으로, 교환 (7)에서 부문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서 유통이 종결된다. 이 경우, 500원의 화폐는 부문이 아닌 부문 자본가에게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한 화폐로부터 실현되며, 해당 화폐는 향후 판매될 상품에 체화된 잉여 가치에 대한 예상 수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화폐화 또는 실현이 곧 500원의 복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문은 가변 자본 상품 v 1,000원 외에 교환 (4)에서 500원의 추가 화폐를 유통에 투입했으나, 이는 상품 판매의 대가로 획득한 대금이 아닌 먼저 투하된 화폐 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폐가 부문으로 복귀하는 것은 먼저 투하한 화폐 자본의 회수일 뿐, 잉여 가치의 실질적 실현과는 구별된다.

 

(마르크스의 예에서는, 부문 자본가들이 잉여 가치 예상액을 초과하여 부문의 소비재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부문 자본가들이 부문 자본가들의 추가적 화폐 지출을 얻고도 부문의 잉여 가치 생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다.)

 

부문 잉여 가치의 화폐화는 오직 잉여 가치를 포함한 상품 s가 최종적으로 매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또한 실현된 잉여 가치가 화폐 형태로 잔류하는 기간은 상품 판매로 얻은 화폐가 다시 소비 수단 구매를 위해 지출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간극에 한정된다.

 

부문이 투하한 추가적 화폐 500원은 부문의 소비 수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부문은 그 지출의 대가로 부문의 상품을 등가물로 획득한다. 해당 화폐는 부문이 다시 부문의 상품 500원을 구매할 때 비로소 부문으로 복귀한다. 이때 환수된 화폐는 부문이 판매한 상품의 등가물이나, 해당 상품은 부문 자본가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잉여 생산물이므로, 결과적으로, 부문이 유통에 투입한 화폐가 자기 자신의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 매개가 된다. 동일한 논리로, 부문은 두 번째 구매(교환 6)에서도 부문의 상품으로 등가를 확보한다. 부문이 최종 단계(교환 7)에서 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문은 이미 1,000원을 소비 수단에 실질적으로 지출하면서 자신의 잉여 가치 전액을 수입으로 소비한다. , 잉여 가치 1,000원 중 500원은 부문 자사 상품(생산 수단)과의 교환으로, 나머지 500원은 화폐 지불로 실현된 것이다. 이 경우, 부문은 500원 상당의 상품을 창고에 재고로 보유하는 반면, 먼저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는 최종적으로 처분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부문은 불변 자본의 3/4만을 상품 자본에서 생산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게 된다. 나머지 1/4은 화폐 자본(500)의 형태로 전환되나, 이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체된 유휴 화폐로 남는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문은 재생산 규모를 1/4만큼 축소해야 한다. 이때 부문이 보유한 500의 생산 수단은 그 자체로 상품 형태의 잉여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문이 초기 잉여 가치와 별개로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를 대체하여 존재하는 형태적 전환물이다.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로 즉각적으로 전환하지만, 상품 형태의 자산은 시장 상태에 따라 미실현 상태로 잔류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 재생산, 곧 각 부문의 생산 자본 요소가 차질 없이 보충되기 위해서는 부문이 유통에 먼저 투입한 500원의 화폐(‘황금새’)가 다시 부문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산업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를 위해 화폐를 지출하는 행위는 유통으로부터 해당 화페를 이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화폐가 다시 자본가에게 회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을 매각하여 유통 영역에서 화폐를 다시 흡수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간 총 상품 생산물 및 개별 상품의 가치는 불변 자본, 가변 자본, 잉여 가치로 분할되므로, 개별 상품의 가치 실현은 곧 총 상품 생산물에 내재된 일정량의 잉여 가치가 실현됨을 의미한다.

 

자본가가 소비 수단 구매를 위해 유통에 투입한 화폐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잉여 가치를 화폐화하거나 실현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이때의 화폐는 그가 개인적 필요를 위해 투입했던 물리적인 화폐 조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을 거쳐 회수된 동일한 금액의 현금 가치를 가리킨다.

 

자본가의 소비 화폐 투하는 실질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자본가는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도, 소비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때 자본가는 장차 획득할 잉여 가치를 예상하여 자기 자신에게 화폐를 먼저 투하하며, 이 화폐는 자기 자본이든 신용으로의 타인 자본이든 무관하게 추후 실현될 잉여 가치를 유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둘째,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불과 수입은 연간 여러 시기에 분산되나, 자본가의 소비는 상시적으로 지속된다. 이 소비는 통상적 수입이나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해당 연도 잉여 가치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연간 총 상품 생산물이 투하 자본 가치(불변 자본, 가변 자본)를 보충하는 수준에서만 판매되거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잉여 가치를 전혀 실현하지 못한다면, 예상 수입에 근거한 화폐 지출의 성격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자본가가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와 법원은 그의 사전적인 개인적 지출이 기업 규모 및 통상적인 잉여 가치 취득 수준에 비교하여 타당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자본가 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잉여 가치의 실현 및 불변·가변 자본의 유통을 위해 자본가 스스로 화폐를 유통에 투입해야 한다는 명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원리(메커니즘)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 노동력만을 소유한 노동자 계급과 생산 수단 및 화폐를 독점한 자본가 계급으로 양분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이 상품에 내재된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화폐를 자신의 재원으로부터 먼저 투하한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개별 자본가는 구매자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이 화폐 투하를 실행한다. , 자신의 개인적 소비 수단을 위해 화폐를 지출하거나, 노동력 및 생산 수단 등과 같은 생산 자본의 요소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는 언제나 등가물을 취득하는 조건으로만 화폐를 내놓으며, 상품을 유통에 투하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화폐를 유통에 투하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상품과 화폐 유통의 출발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현실의 역동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본질이 은폐되곤 한다.

 

첫째, 산업 자본의 유통 과정에서 상업 자본과 화폐 자본이 독자적인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상인은 스스로 어떠한 생산물이나 상품도 제조하지 않으므로, 상업 자본의 최초 형태는 항상 화폐로 나타나며, 이들이 산업 자본가의 상품을 취급하며 유통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근원적 순환이 가려진다.

 

둘째, 산업 자본가가 일차적으로 점유한 잉여 가치가 지대(토지 소유자), 이자(고리대금업자), 세금(정부 및 관리), 배당(금리 생활자) 등 여러 범주로 분할되어 사회 각 계급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잉여 가치의 수혜자들은 산업 자본가에 대하여 구매자로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 자본가의 상품 가치를 실현한다. 이들이 유통에 투입하는 화폐로부터, 산업 자본가는 자신의 상품을 화폐화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해당 화폐들이 본래 어떤 원천으로 파생되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는 본질적 지점은 흔히 간과된다.

 

. 부문의 불변 자본

 

본 문제의 핵심은 부문 상품 자본 중 4,000c의 가치를 지닌 부분이 어떻게 현물 형태로 복구되는가에 있다. 이 가치 부분은 당해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전기에 투입된 생산 수단의 가치가 보존되어 상품 생산물로 이전된 것이다. , 이는 부문 상품 생산물에 재현된 가치로, 해당 상품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량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재현된 가치는 당해 연도의 생산 활동으로 생산된 가치가 아니라, 전년도에 투입된 생산 수단으로부터 유입된 고정 가치다. 현재 이 가치 부분은 부문의 총 상품량 중 부문과의 교환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잔여분 전체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 남은 이 상품량의 가치는 부문 연간 총 상품 생산물 가치인 6,0002/3(4,000/6,000)에 해당한다.

 

부문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상품 생산물 판매로 확보한 화폐로부터 새로운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서 불변 자본을 갱신한다고 파악되나, 부문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논리는 한계에 직면한다. 부문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그 자체이므로, 4,000c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이미 그 자체로 생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타 부문과의 외부적 교환이 아니라, 부문 내부의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과 대체로부터 현물적 보전이 달성된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불변 자본 4,000c는 화폐 매개 과정을 거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문 내에서 상품 형태 그대로 재생산 과정에 재투입되면서 그 가치와 현물을 동시에 보충하게 된다.

 

부문의 상품 생산물 전체가 현물 형태상 생산 수단, 곧 불변 자본의 소재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찰하면 문제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부문에서 나타난 현상이 상이한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부문의 상품 생산물이 소비 수단으로 구성되기에 가변 자본(임금) + 잉여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 부분이 해당 부문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소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부문의 상품 생산물은 건물, 기계, 설비, 원료, 보조 재료 등의 생산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부문 내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가치 부분은 그 현물 형태 그대로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즉시 재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가치 부문이 유통 과정에 진입하더라도, 이는 오직 부문 내의 유통에 국한된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상품 생산물 일부가 생산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부문의 생산물 일부는 해당 부문의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적으로 소비되면서 자본의 순환을 완결한다.

 

부문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 가치는 해당 부문의 상품 생산물인 4,000c로부터 재현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생산 현장에서 생산적 불변 자본으로 즉각 재투입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반면, 부문의 경우, 총 상품 생산물 3,000 중 가변 자본(임금) + 잉여 가치의 합인 1,000은 소비재라는 상품 성격에 따라 부문 내 자본가와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로 직접 귀속된다. 그러나 부문의 상품 생산물에 포함된 불변 자본 가치 2,000부문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부분은 해당 부문의 생산물(소비재)이 지닌 현물적 한계로 인해 부문 내에서 자본가들의 생산적 소비로 재투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 2,000의 가치는 반드시 부문과의 교환을 거쳐야만 생산 수단이라는 현물 형태로 보충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문 총 상품 생산물 6,000 중 가변 자본(임금) + 잉여 가치의 합인 2,000은 해당 부문 생산자들의 개인적 소비 재원으로 귀속될 수 없다. 이는 그 현물 형태상 소비가 실현될 수 없는 생산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부문의 소비재와 교환되어야만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 소비가 실현된다. 반면, 부문 생산물의 불변 가치 부분인 4,000부문 자본가 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불변 자본으로 즉시 재기능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부문의 총생산물은 사용 가치 측면에서 오직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만 투입될 수 있는 생산 수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총가치 6,000 1/3(=2,000)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할당되며, 나머지 2/3(4,000)부문 내에서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면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이 완결된다.

 

부문의 불변 자본은 제철소(제철), 탄광(석탄 채굴) 등 생산 수단을 제조하는 여러 부문에 투입된 자본 집단의 총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집단은 다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다수의 개별 자본들로 세분화된다. 가령, 7,500이라는 사회적 총자본은 여러 특수한 생산 분야에 할당된 자본 부분들로 분할되며, 각 분야에 투하된 자본 가치는 현물 형태에 따라 해당 공정에 특화된 생산 수단과 그에 적합한 숙련도를 갖춘 노동력으로 구체화된다. 이때 노동력은 사회적 분업 체계에 따라 각 생산 분야가 요구하는 특수 노동의 종류에 맞춰 배치된다. 이처럼, 사회적 총자본이 특수한 생산 분야별로 분할되고, 다시 그 내부에서 독립적인 개별 자본들로 나뉘어 기능하는 구조는, 부문과 부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부문의 상품 생산물 형태로 재현되는 불변 자본 가치의 일부는, 그것이 생산물로 산출된 바로 그 특수한 생산 분야 또는 개별 기업에 생산 수단으로 직접 재투입된다. 그 예로, 농업 분야의 밀이 씨앗으로 재사용되거나, 석탄이 채굴 공정의 자원으로, 그리고 철이 기계 설비의 형태로 제철 공정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 부문 내의 직접적 복귀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현물적 형태가 동일 부문의 생산 과정 내에서 보전됨을 의미한다.

 

부문의 불변 자본 가치를 구성하는 생산물 중 일부가 산출된 당해 생산 분야로 직접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는 오직 부문 내부에서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이들 생산물은 현물 형태로 부문 내 다른 생산 분야에 투입되며, 동시에 다른 분야의 생산물 역시 이들의 자리를 현물로 보충한다. 이러한 상호 대체 과정에서 모든 생산물은 부문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재생산 과정에 재진입하며, 다만 부문에 투입되는 개별 자본의 주체만이 변경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문 개별 자본가 간의 교환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현물 형태를 지닌 불변 자본 간의 교환이자, 상이한 생산 수단 간의 상호 보충을 의미한다. , 특정 생산 분야에서 직접 소비되지 않는 생산물은 부문 내부의 다른 생산 현장으로 이전되면서 부문 전체의 물적 소요를 충족시킨다. 이는 부문의 각 자본가가 4,000c라는 총 불변 자본의 공동 소유자로,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 필요한 생산 수단을 상품 총량으로부터 확보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러한 현물적 재배분과 부문 내 순환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 체계에서도 재생산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리이며, 부문 생산물이 산출 분야에 잔류하거나 타 분야로 이동하며 부문 내로 끊임없이 복귀하는 것은 생산의 지속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다.

 

VII. 두 부문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

 

연간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제부문에서 연간 재생산된 가변 자본 가치 및 새로 창출된 잉여 가치의 합(부문의 연간 가치 생산물) + 부문에서 연간 재생산된 가변 자본 가치 및 새로 창출된 잉여 가치의 합(부문의 연간 가치 생산물)의 총량과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총생산물 중 소비재 부문의 가치가 두 부문에서 실현된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산액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 재생산을 전제할 때, 연간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당해 연도의 가치 생산물, 곧 사회적 총 노동이 새로 창출한 가치 총액과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단순 재생산에서는 새로 창출된 가치 전량이 자본 축적이 아닌 소비로 귀결되어야 하므로, 소비 수단의 총가치와 가치 생산물 총액 사이에는 논리적 등치 관계가 성립한다.

 

사회적 총 노동일은 (1) 연간 1,500v의 가치를 형성하는 필요 노동과 (2) 1,500s의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잉여 노동으로 양분된다. 이 가치들의 총합인 3,000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인 3,000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연간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사회적 총 노동일이 생산한 총가치이자 사회적 가변 자본 + 사회적 잉여 가치의 합산이며, 이는 해당 연도에 새로운 생산된 가치 생산물 전체를 의미한다.

 

비록 두 가치량이 수치상으로 일치하더라도, 부문의 생산물인 소비 수단의 총가치가 전적으로 해당 부문 내에서만 창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치 일치는 제부문의 생산물 가치에 포함된 불변 자본 가치(c)가 제부문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인 가변 자본 가치 + 잉여 가치인 (v+s)와 등량을 이루기 때문에 발생한다. , (v+s)는 제부문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제부문 자본가들에게 생산물 가치가 c+v+s로 분해됨에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를 v+s로 귀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c(v+s)와 등치인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물의 두 구성 부분이 교환으로 각각 생산 수단[c]과 소비 수단[(v+s)]이라는 적합한 현물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정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연간 생산물의 가치가 v+s로 분해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가치 이전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1) 연간 생산물 중 소비 수단 부문에 국한될 때만 유효할 뿐이며, (2) 소비 수단의 총가치가 전적으로 제부문에서만 생산되었다거나 (c+v+s)(v+s)와 등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스미스 명제는 오직 (c+v+s) = (v+s) + (v+s)라는 관계, c = (v+s)라는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만 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연간 사회적 총 노동일은 개별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만 구분되며, 이에 따라 창출된 새로운 가치 역시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로만 분해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사회적 총 노동일의 상당 부분은 오직 새로운 불변 자본의 생산, 곧 노동 과정에서 다시 생산 수단으로 기능할 생산물의 제조에 투입된다. 본 전제에 따르면, 3,000의 화폐 가치로 표현되는 사회적 총 노동일 중 1/31,000만이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제부문에 할당된다. , 사회적 총 노동일의 2/3는 새로운 불변 자본의 생산에 지출된다. 부문의 개별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이 2/3의 노동은 제부문과 마찬가지로, 가변 자본 + 잉여 가치의 생산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총체성 및 생산물의 사용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생산적 소비 과정에 소멸된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해당 노동이 창출하는 총가치는 생산자 개인에게는 가변 자본 가치 + 잉여 가치인 v+s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실체인 사용 가치는 임금이나 잉여 가치로 소비될 수 없는 생산 수단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문과 제부문 그 어디에서도 사회적 총 노동일의 어떤 부분도 각 부문에 이미 투하되어 기능 중인 불변 자본의 가치 자체를 재생산하는 데 투입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두 생산 부문의 노동이 창출하는 결과물은 기존 불변 자본 가치 = 4,000c + 2,000c에 부가되는 새로운 가치, 2,000(v+s) + 1,000(v+s)에 국한된다. 생산 수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새로운 가치는 현 단계에서 불변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 생산 과정에서 비로소 불변 자본으로 기능하게 될 잠재적 자본의 사명을 가질 뿐이다.

 

부문의 총생산물인 소비 수단은 그 사용 가치 형태, 곧 구체적인 현물 형태로 볼 때 사회적 총 노동일 중 해당 부문에 배분된 1/3의 노동이 실현된 결과물이다. 이는 방적이나 제빵 등 제부문에서 수행된 구체적 유용 노동이 노동 과정의 주체적 요소로 기능하며 창출한 생산물이다. 그런데 제부문 총생산물 가치 중 불변 자본 부분(c)을 살펴보면, 이는 과거에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던 가치가 새로운 사용 가치인 소비 수단의 현물 형태로 이전되어 재현된 것에 불과하다. , 이 부분의 가치는 노동 과정으로 이전의 현물 형태에서 새로운 현물 형태로 옮겨졌을 뿐, 당해 연도 제부문의 가치 증식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간 생산물 가치 중 2,000(2/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부문의 당해 연도 노동으로 새로이 생산된 가치라 할 수 없다.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제부문의 생산물은 살아있는 노동과 그 객체적 전제인 생산 수단이 결합한 결과물이다. 이를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부문의 총생산물 가치(3,000)는 당해 연도 사회적 총 노동일의 1/3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500v+500s=1,000), 부문의 생산 과정 이전 시기에 수행된 노동이 대상화된 불변 자본(2,000c)로 구성된다. 이 불변 가치 부분은 소비 수단이라는 새로운 현물 형태로 재현되며, 가치량 2,000(전체 가치의 2/3)에 해당하는 생산물 그 자체로 존재한다.

 

결국, 소비 수단 중 불변 자본 부분[2,000c]과 제부문의 새로운 가치 생산물[(1,000v + 1,000s) = 2000] 사이의 교환은 당해 연도 노동의 분할이 아니라, 과거 노동일의 2/3와 당해 연도 노동일의 2/3 사이의 등가 교환을 의미한다. 부문에 투입된 당해 연도 노동의 2/3가 생산 수단을 생산하면서도 동시에 가변 자본 과 잉여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치가 과거 노동의 산물인 제부문의 소비 수단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총노동일의 2/3가 소비재가 아닌 불변 자본 보충용으로 생산 수단에 투입됨에도, 해당 노동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가 전량 가변 자본 + 잉여 가치로 분해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다. , 부문의 새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제부문의 생산물, 곧 사회적 총생산물 가치 중 2,000(c)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치로는, 당해 연도 이전의 노동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른바 스미스의 수수께끼가 해소된다.

 

부문과 제부문의 사회적 총생산물, 곧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의 합계는 사용 가치(구체적 현물 형태) 측면에서 고찰할 때, 당해 연도 노동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노동 자체를 구체적 유용 노동으로 파악할 때만 유효할 뿐, 가치 형성 노동으로, 추상적 노동인 노동력 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노동이 기존의 생산 수단에 작용하여 이를 새로운 현물 형태의 생산물(그해의 생산물)로 전환했다는 의미에 국한될 뿐이다. 반대로, 당해 연도의 노동 역시 객관적 조건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생산 수단, 곧 노동 수단과 생산 재료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결코 구체적인 생산물로 전환될 수 없었다.

 

VIII. 두 부문의 불변 자본

 

연간 사회적 총생산물의 총가치 9,000은 당해 지출된 사회적 노동일의 가치 합계로 규정된다. 이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보존·이전하는 불변 자본(c), 살아있는 노동의 투입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사회적 총생산물에는 각 1년 단위의 사회적 노동일 3개가 포함되며, 각 노동일의 가치 표현을 3,000으로 규정할 때, 총생산물의 가치는 9,000(3,000×3)이 된다. 9,000의 가치량은 투입된 물적 요소의 가치를 보충하는 영역과 인간 노동으로 부가된 영역으로 분할된다.

 

당해 생산 과정 이전에 지출된 노동 시간은 제부문 4/3 노동일(가치 생산물 4,000)과 제부문 2/3 노동일(가치 생산물 2,000)로 집계되며, 이는 총 2개의 사회적 노동일에 해당하는 6,000의 가치 생산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4,000c2,000c의 합계인 6,000c는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 중 생산 과정에서 보존·이전된 생산 수단의 가치, 곧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당해 연도 제부문에 새로 투하된 사회적 연간 노동일 중 1/3은 가변 자본 1,000v를 보충하고 지불하는 필요 노동에 해당한다. 동일한 원리로, 곧 제부문에서는 사회적 연간 노동일의 1/6500v의 가치가 필요 노동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1,000v500v의 합계인 1,500v는 당해 추가된 총 노동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필요 노동이 체현된 가치 표현으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부문 총 노동일의 1/3, 가치 생산물 = 1,000s와 제부문 총 노동일의 1/6, 가치 생산물 = 500s는 각각 잉여 노동을 구성한다. 이를 합산한 1,500s는 당해 추가된 사회적 연간 노동일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총 잉여가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불변 자본 부분(c): 당해 생산 과정 이전에 지출된 2개 노동일의 가치 표현 = 6,000 ()

 

가변 자본 부분(v): 당해 총 노동일의 1/2, 필요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 표현 = 1,500 ()

 

잉여 노동 부분(s): 당해 총 노동일의 1/2, 잉여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 표현 = 1,500 ()

 

연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v+s) = 3,000

 

총생산물 가치(c+v+s) = 9,000

 

따라서 연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v+s)3,000이며, 이를 포함한 최종적인 총생산물 가치(c+v+s)9,000으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재생산 분석의 핵심적 난점은 가치 구성 그 자체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들과 이를 실현하는 소재적 구성 부분들 사이의 상호 교환 및 보충 관계를 규명하는 지점에서 생긴다.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은 생산 수단으로 구성된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며 제부문에 체현된다. 반면, 연간 가치 생산물(v+s)은 소비 수단으로 구성된 생산물 가치와 일치하며 제부문에 구체화된다.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은 현물 형태 및 투하된 구체적 노동의 종류가 완전히 상이한 상품군이다. 가치 표현 3,000에 해당하는 연간 총 노동일은 오직 소비 수단 생산에만 지출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가치량이 1,500 가변 자본(v)1,500 잉여 가치(s)로만 분해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6,000의 불변 자본 가치는 생산 수단에서 다시 나타나지만, 외견상 당해 사회적 연간 노동일의 어떤 부분도 이 생산 수단의 가치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비밀은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러한 가치 형성과 현물 보충 관계는 부문 간 교환 원리로 설명된다.

 

연간 노동의 총 가치 생산물(3,000)은 제부문의 총생산물 가치와 일치하며, 이는 새로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와 같다. 실질적으로 연간 노동의 1/3만이 소비 수단 생산(부문)에 투입되고, 나머지 2/3는 생산 수단 생산(부문)에 투입되지만, 부문에서 창출된 가치 생산물 (v+s)는 제부문에서 소비 수단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할 불변 자본 가치 c와 등량을 이룬다.

 

따라서 총 9,000의 사회적 생산물 가치는 그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소재적 실현을 완성한다. 결과적으로, 두 부문 사이의 가치 교환과 현물 보충이 완료되면, 부문에서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두 부문의 가치 생산물 합계, (c+v+s) = (v+s)+ (v+s)의 관계를 확립한다. 이는 곧 연간 노동으로 창출된 새로운 가치 총액(v+s)이 사회 전체 소비 수단의 총가치와 등가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부문(생산 수단)의 총가치는 제부문과 제부문(소비 수단)의 생산물 속에 각각 현물 형태로 보존된 불변 자본 가치의 총계인 6,000과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총생산물에 이전되어 다시 나타난 총 불변 자본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가치량은 당해 생산 과정 이전에 이미 지출된 과거 노동일의 가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문의 4/3 노동일(4,000)과 제부문의 2/3 노동일(2,000)을 합산한 총 2개 사회적 노동일의 가치 화폐액과 등량을 이룬다.

 

사회적 연간 생산물 분석의 난점은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이 새로운 가치(v+s)를 체현하는 소비 수단과는 전혀 다른 물적 형태인 생산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가치 측면에서는 소비된 생산 물량의 2/3(6,000)가 당해 연도 노동의 투입 없이도 새로운 생산물 형태로 재현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개별 자본의 경우, 자본가는 특정한 구체적 노동으로 생산 수단을 단일한 종류의 상품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기계 제조업자가 불변 자본 6,000c + 가변 자본 1,500v + 잉여 가치 1,500s를 투입하여 총가치 9,000에 해당하는 기계 18대를 생산했다면, 모든 생산물은 기계라는 동일한 현물 형태를 취한다. 이때 생산물의 각 가치 구성 부분은 전체 생산물의 수량적 비율로 분할 표시될 수 있다. , 12대의 기계는 6,000c, 3대는 1,500v, 나머지 3대는 1,500s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12대 기계의 가치가 6,000c가 되는 이유는 해당 기계들에 체현된 제조 노동이 특별히 과거 노동이기 때문이 아니다. 18대 기계 총가치 중 불변 자본 부분이 12대 기계 전체의 가치(4,000c + 1,000v + 1,000s)와 수량적 등가를 이루는 것뿐이며, 자본가는 이 12대를 판매하면서 지출된 불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하고, 재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을 시장에서 다시 구매할 뿐이다.

 

노동의 결과로, 한편에서는 6대의 기계(1,500v + 1,500s)가 생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리 등)가 직접적인 현물 형태로 도출된다고 가정한다면 사태는 성립할 수 없다. 기계 제조업자는 생산 수단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으로부터 외부에서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과정은 얼핏 보기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방식, 곧 투입된 노동과는 상이한 현물 형태(생산 수단 그 자체)가 가치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

 

개별 자본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그 생산물은 여러 현물 형태를 취한다. 이때 개별 자본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해당 생산물이 실질적인 유용한 형태를 갖춘 사용 가치로 상품 세계에서 교환 능력(유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생산물이 자신이 산출된 생산 과정에 다시 생산 수단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곧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실제로 불변 자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본질적이지 않으며 우연에 불과하다. 생산물이 그러한 현물 형태를 결여하고 있다면, 해당 생산물 가치 부분은 매매 과정을 거쳐 다시 생산에 필요한 소재적 생산 요소의 형태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가치 형태 변화(C-M-C)로부터 불변 자본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물 형태로 보충되며 재생산된다.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은 개별 자본의 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생산 원리를 갖는다.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소재적 요소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생산물 자체 내에 현물 형태로 구비되어야 한다. , 소비된 불변 자본은 연간 생산물 중 불변 자본 부분이 실질적인 불변 자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나타날 때에만 총생산물로부터 보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재생산을 전제할 경우, 부문(생산 수단) 생산물의 총가치는 사회적 총자본이 소비한 총 불변 자본의 가치(c + c)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개별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가가 새로 투하된 노동으로부터 생산물 가치에 추가하는 것은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v+s)뿐이다. 이에 반해, 불변 자본 부분은 새로 투입되는 노동의 구체적 성격의 생산 수단으로부터 생산물로 이전·보존된다.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전체 사회적 노동일 중 생산 수단 생산에 투입된 부분은 기존 생산 수단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고, 소비된 가치를 이전하면서, 오직 제부문과 제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할 새로운 불변 자본만을 산출한다. 이 노동 부분이 생산하는 품목은 전적으로 생산적 소비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해당 생산물의 총가치는 불변 자본으로 새롭게 기능하거나 이를 현물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가치량에 국한된다. , 사회적 총체로 이 가치는 가변 자본이나 잉여 가치로 분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사회적 노동일 중 소비 수단 생산에 종사하는 부분은 사회적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그 어떠한 부분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 부문의 생산물은 오직 제부문과 제부문의 노동자들이 지출한 가변 자본(임금)과 자본가들이 향유하는 잉여 가치를 현물 형태로 실현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문제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 개인적 소비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적 총생산물을 분석할 때, 부르주아 경제학의 수법을 차용한 프루동의 오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 사회 전체를 하나의 추상적 단위로 간주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닌 고유한 역사적·경제적 성격(특수성)을 소거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분석의 기준은 개별 자본가들 총체의 주식 자본으로 나타나는 총 자본가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 거대한 주식회사는 여타의 주식 회사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각자가 투입한 몫은 명확히 산정하나, 그로부터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득의 총량은 불투명(무정부적)하다는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53. 단순 재생산

 

. 문제 제기

 

사회적 총자본을 구성하는 개별 자본은 전체의 구성 요소이며, 이들의 개별적 운동은 독자성을 띠는 동시에 총자본의 순환을 완결하는 필수적 고리를 형성한다. 연간 상품 생산물이라는 기능적 결과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과정이 전개되는 구체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재생산 과정이 개별 자본 층위에서 갖는 공통성을 고찰하는 한편, 총자본 수준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징과 개별 자본 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연간 생산물은 사회적 자본의 보충을 위한 재생산적 요소와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의 소비 재원을 동시에 포괄한다. 따라서 이는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라는 이중적 경로로 유입된다. 이러한 소비 과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물리적 유지를 포함하며, 총생산 과정의 핵심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재생산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분석해야 할 상품 자본의 순환 공식은 C´-(M-C, m-c)P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는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상품 자본(C´ = C + c)은 불변 및 가변 자본 가치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까지 포괄하므로, 그 운동은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를 필연적으로 매개한다. 화폐 자본의 순환(M-CPC´-M´)과 생산 자본의 순환(PC´-M´-CP) 체계에서는 자본의 운동이 출발점이며 종점이 된다. 이 순환들 역시 생산물인 상품의 매각을 전제로 하기에 소비 과정을 포함하지만, 상품이 판매된 이후의 향방은 개별 자본의 운동 관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품 순환(C´C´)의 운동은 총생산물 의 각 가치 부분이 처분되는 과정을 명시해야 하므로, 사회적 재생산의 조건들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이 단계에서 총재생산 과정은 자본 자체의 재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으로 매개되는 소비 과정도 포함한다.

 

본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는, 재생산 과정은 상품 자본 의 각 구성 부분이 가치와 소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충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개별 자본의 생산물 가치를 분석할 때처럼, 개별 자본가가 상품 생산물을 매각하여 자기 자본의 구성 부분들을 화폐로 전환한 뒤, 상품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재구매하면서, 생산 자본으로 다시 전환시킨다는 가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생산 요소들은 물질적 실체로 사회적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을 형성하며, 개별 완성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보충된다. 한편, 사회적 상품 생산물 중 노동자가 임금을 지출하여 소비하는 부분과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지출하여 소비하는 부분의 운동은 총생산물 운동의 필수적 고리를 형성한다. 이 과정은 개별 자본들의 운동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단순한 가정적 전제만으로는 그 실질적 원리를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 가치가 연간 생산물로부터 보충되는 방식, 그리고 이 보충의 운동이 자본가의 잉여 가치 소비 및 노동자의 임금 소비와 결합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먼저 단순 재생산의 수준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생산물이 가치대로 교환되고,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에서 가치 혁명(가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가격이 가치와 괴리되더라도, 사회적 자본의 총체적 운동에는 영향이 없다. 이 경우, 개별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가치 배분은 개별 투자액이나 잉여 가치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교환되는 생산물의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가치 혁명 또한 전반적이고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들 사이의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반면,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부분적 가치 혁명은 유통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첫째로, 종전의 가치 비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관점에서만 교란으로 정의된다. 둘째로, 연간 생산물의 특정 부분이 불변 자본을 보충하고 다른 가치 부분이 가변 자본을 보충한다는 법칙이 확립된다면, 개별 구성 부분의 가치 혁명은 해당 법칙 자체를 변경시키지 못한다. 가치 혁명은 다만 불변 자본이나 가변 자본으로 기능하는 가치 부분들의 상대적 크기를 조정할 뿐이며, 이는 본래의 가치 대신 변동된 가치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개별 자본의 관점에서 가치 생산과 생산물 가치를 고찰할 때, 상품 생산물의 현물 형태는 기계, , 거울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분석의 본질적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물 형태들은 다만 예시일 뿐이며, 임의의 생산 부문 또한 동일한 논리로 예증될 수 있었다. 당시의 분석 문제는 개별 자본의 직접적 생산 과정 그 자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재생산 역시 상품 생산물 중 자본 가치 부분이 유통 과정에서 생산 요소로 재전환되어 생산 자본의 형태를 복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며, 노동자와 자본가가 임금과 잉여 가치로 시장에서 필요한 소비 수단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전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서술 방식은 사회적 총자본과 그 생산물 가치를 고찰하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생산물 가치의 일부가 자본으로 전환되고, 다른 일부가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의 개인적 소비로 유입되는 과정은 총자본의 산물인 생산물 가치 내부의 실질적 운동을 형성한다. 이 운동은 생산물의 가치 보충뿐만 아니라 소재 보충의 과정을 동시에 포괄하므로, 사회적 생산물 각 가치 구성 부분 간의 상호 비율은 물론 그 사용 가치(소재적 형태)로부터도 필연적으로 제약된다.

 

단순 재생산, 곧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일종의 가정적 전제(추상)로 간주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축적이나 확대 재생산이 전무하다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생산 진행 조건이 매년 불변한다는 가정 역시 실제 생산 여건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정된 단순 재생산 전제의 핵심은 상품의 형태가 재생산 과정에서 변화함에도, 사회적 자본이 매년 동일한 양의 상품 가치를 산출하며 일정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단순 재생산은 언제나 축적의 토대이자 현실적 구성 요소로 기능하므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고찰 대상이 된다.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사용 가치의 총량이 불변하더라도 감소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용 가치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가치량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가치량과 재생산되는 사용 가치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변동은 재생산이 이전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가의 문제이며, 후자의 경우, 재생산 과정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재생산 요소들의 양적 측면에만 영향을 미칠 뿐, 해당 요소들이 총 과정 내에서 자기를 재생산하는 자본이나 재생산된 수입으로 수행하는 기능적 성격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

 

사회의 총생산물, 따라서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큰 부문으로 분할된다.

 

. 생산 수단: 생산적 소비에 투입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투입될 수 있는 물적 형태를 갖춘 상품들.

 

. 소비 수단: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개인적 소비로 유입되는 물적 형태를 갖춘 상품들.

 

각 부문에 속하는 개별 생산 분야들의 총체는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거대한 생산 부문을 이룬다. , 부문은 생산 수단의 생산을, 부문은 소비 수단의 생산을 담당한다. 이 두 생산 부문 각각에서 가동되는 총자본은 사회적 총자본의 특수한 두 영역을 구성하게 된다.

 

각 부문의 자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 부분으로 분류된다.

 

1. 가변 자본(v):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 자본은 해당 생산 부문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력의 가치 총액, 곧 노동력에 지불된 임금의 총계와 일치한다. 소재 측면에서 보면, 가변 자본은 활동하는 노동력 그 자체, 곧 자본 가치로부터 매개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노동으로 구성된다.

 

2. 불변 자본(c): 각 부문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생산 수단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고정 자본(기계, 노동 도구, 건물, 역축 등)과 유동 불변 자본(원료, 보조 재료, 반제품 등과 같은 생산 재료)으로 구분된다.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투입으로 각 부문에서 생산된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이전된 불변 자본(c)이며, 둘째는 연간의 총노동으로 인해 새로이 부가된 가치 부분이다. 후자의 부가 가치는 다시 투하된 가변 자본(v)의 등가물인 보충분과, 이를 초과하여 형성된 잉여 가치(s)라는 초과분으로 세분된다. 결과적으로, 개별 상품의 가치 규정과 마찬가지로, 각 부문의 연간 총생산물 가치 역시 c+v+s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어 생산물 가치에 계상되는 불변 자본(c)은 생산에 투입된 불변 자본 총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유동 불변 자본인 생산 재료(원료와 보조 재료 등)는 완전히 소비되어 그 가치가 전부 생산물로 이전되나, 고정 자본은 당해 연도에 마멸된 부분의 가치만이 생산물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의 잔여 부분은 비록 한 해 동안의 마멸로 인해 가치가 감소했음에도, 현물 형태를 유지하며 기능을 지속한다. 생산물 가치 분석 시 이 기능적 잔존 부분은 새로 생산된 상품 가치와 병존하는 별개의 자본 가치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자본의 생산물 가치 형성을 다루었던 종전의 고찰 방식(자본1권 제8)에서는 고정 자본의 마멸분이 상품 생산물로 이전되는 과정에 집중했으며, 해당 가치가 동일 기간 내에 현물로 보충되는지 여부는 분석의 본질적 요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와 그 보충 과정을 고찰하는 본 단계에서는, 당해 연도에 현물로 복구되지 않는 고정 자본의 마멸 가치 부분은 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잠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한 고정 자본의 실질적 보충 문제는 이후 별도의 절(11, ‘고정 자본의 보충’)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단순 재생산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재생산 표식을 기초로 설정한다. 여기서 c는 불변 자본, v는 가변 자본, s는 잉여 가치를 의미하며, 잉여 가치율(s/v)100%로 가정한다. 수치 단위는 임의의 화폐 단위로 간주한다.

 

. 생산 수단 부문

 

투하 자본: 4,000c + 1,000v = 5,000

상품 생산물: 4,000c + 1,000v + 1,000s = 6,000

 

이 부문의 상품 생산물은 전량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 소비 수단 부문

 

투하 자본: 2,000c + 500v = 2,500

상품 생산물: 2,000c + 500v + 500s = 3,000

 

이 부문의 상품 생산물은 전량 소비 수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연간 총 상품 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부문(생산 수단 생산): 4,000c + 1,000v + 1,000s = 6,000

부문(소비 수단 생산): 2,000c + 500v + 500s = 3,000

 

사회적 총생산물 가치 합계: 9,000

 

여기에는 앞선 가정에 따라 현물 형태로 기능을 지속하는 고정 자본의 잔여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잉여 가치가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 단순 재생산의 토대 위에서, 화폐 유통을 제외하고 필요한 가치 교환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실마리를 얻게 된다.

 

(1) 부문 내부 교환

 

부문 노동자의 임금(500v)과 자본가의 잉여 가치(500s)는 전량 소비 수단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이 가치는 제부문 자본가들이 보유한 1,000 가치량의 소비 수단(투하 가변 자본의 보충분과 잉여 가치) 속에 담겨 있다. 따라서 제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잉여 가치는 해당 부문 내부에서 생산된 소비 수단과 교환되며, 이로부터 총생산물 중 (500v+500s)= 1,000의 소비 수단이 처리된다.

 

(2) 부문과 제부문 간의 상호 교환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인 (1,000v + 1,000s)역시 소비 수단, 곧 제부문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데 지출되어야 한다. 이는 제부문 생산물 중 가치 보충을 기다리는 불변 자본 부분인 2,000c와 교환되면서 실현된다. 이 교환으로 제부문은 자신의 불변 자본을 보충할 2,000 가치량의 생산 수단을 제부문으로부터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2,000c(1,000v + 1,000s)은 상호 교환으로 계산에서 소거된다.

 

(3) 부문 내의 자가 보충

 

부문에 남은 4,000c는 그 형태상 생산 수단이며, 오직 제부문 내에서만 생산적 소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제부문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을 현물로 보충하는 데 쓰이므로, 부문 내 개별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교환으로 처리된다. 이는 앞서 제부문의 소비 수단 일부인 (500v+500s)가 해당 부문 내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교환되어 처리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이상의 고찰은 향후 전개될 재생산의 구체적 원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 부문과 제부문 간의 교환: (v+s)c

 

두 부문 사이의 대량 교환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부문의 생산자들은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존재하는 가치 (1,000v + 1,000s)을 보유하며, 이는 제부문 자본가들이 소비 수단 형태로 보유한 불변 자본 가치 2,000c와 교환된다. 이 교환으로 제부문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불변 자본 = 2,000을 소비 수단 형태에서 생산 수단 형태로 복구한다. 이 교환으로부터 해당 불변 자본은 다시금 노동 과정의 물적 요인이자 가치 증식을 위한 자본 가치로 기능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동시에, 부문의 노동력 가치 등가인 1,000v와 자본가의 잉여 가치 1,000s는 이 교환을 거쳐 소비 수단으로 실현된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부가 가치는 생산 수단이라는 현물 형태를 벗어나, 수입으로 소비될 수 있는 현물 형태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교환은 화폐 유통으로 실현되며, 화폐 유통은 이 과정을 매개하는 동시에 본질적인 관계를 은폐하지만 재생산의 원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가변 자본 부분은 끊임없이 화폐 형태로 복귀해야만 한다. , 화폐 형태에서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화폐 자본으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변 자본은 사회 전체에서 동시에 나란히 진행되는 모든 생산 분야에서, 그 분야가 제부문에 속하든 제부문에 속하든 관계없이 화폐 형태로 투하되어야 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전에 이를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계약된 기간이 경과한 후, 곧 노동력이 이미 사용 가치 생산에 지출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불한다. 생산물 가치의 여타 부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된 화폐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부분, 곧 생산물 가치 중 가변 자본 가치를 체현하는 부분 또한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노동자는 생산물 가치 중 바로 이 부분으로 자신의 임금에 대한 등가를 자본가에게 이미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품이 화폐로 다시 전환되어야, 곧 상품 판매가 실현되어야만 자본가는 가변 자본을 노동력의 재구매를 위한 화폐 자본으로 복구할 수 있다.

 

부문의 자본가 계급은 부문 내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 수단 중 가변 자본 가치(v)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0의 화폐(1,000v)를 임금으로 지불한다. 노동자들은 이 화폐로 제부문의 자본가들로부터 동일한 가치량의 소비 수단을 구매하며, 이 과정으로부터 제부문의 불변 자본 2,000c 중 절반인 1,000c가 화폐 형태로 전환된다. 부문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유입된 이 1,000의 화폐를 사용하여 제부문 자본가들로부터 그만큼의 생산 수단을 다시 구매한다. 결과적으로, 부문 자본가들에게는 상품 생산물의 일부로 생산 수단(현물) 형태로 존재하던 가변 자본 가치 = 1,000v가 다시 화폐 형태로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환수된 화폐는 제부문 자본가의 수중에서 노동력을 재구매하기 위한 화폐 자본, 곧 생산 자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문 가변 자본은 상품 자본의 가치 실현을 거쳐 화폐 자본의 형태로 다시금 자본가에게 되돌아온다.

 

부문 상품 자본의 잉여 가치(s) 부분과 제부문 불변 자본(c)의 나머지 절반 사이의 교환에 필요한 화폐는 여러 방식으로 투입될 수 있다. 실제 유통 과정은 두 부문 개별 자본가들 사이의 무수한 매매를 포괄하나, 유통되는 화폐는 반드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유통에 투입하는 화폐량은 이미 임금 지불 단계에서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때 제부문 자본가가 생산 자본과 별도로 보유한 화폐 자본 일부를 생산 수단 구매에 지출하거나, 반대로, 부문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 제부문의 소비 수단을 구매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생산 자본과 나란히 일정량의 화폐 준비금이 자본가의 수중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유통을 매개하는 화폐의 절반은 제부문 자본가들이 불변 자본 보충을 위한 생산 수단 구매에 투하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부문 자본가들이 소비를 위해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제부문이 500을 투하하여 제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 앞서 제부문 노동자들의 지출로부터 보충된 1,000을 포함하여 제부문 불변 자본의 3/4이 현물로 보충된다. 부문은 이렇게 획득한 500으로 제부문의 소비재를 구매하며, 이에 따라 제부문 잉여 가치 상품(s) 중 절반이 유통 과정(c-m-c)을 거쳐 소비 재원으로 실현된다. 둘째 과정으로, 500의 화폐는 다시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복귀하여 화폐 자본으로 보관된다. 동시에, 부문 자본가들은 아직 미판매 상태인 나머지 잉여 가치 상품의 판매를 예상하며 500의 화폐를 소비 수단 구매에 선제로 지출한다. 부문은 환수된 이 500으로 다시 제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서 전체 불변 자본(1,000 + 500 + 500 = 2,000)의 현물 보충을 완료하고, 부문 역시 전체 잉여 가치를 소비 수단으로 실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4,000 가치량의 상품 교환이 2,000의 화폐 유통으로 완결된다. 2,000의 금액은 연간의 총생산물이 몇 개의 큰 분량으로 일시에 교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문은 소비 수단 형태로 재생산된 불변 자본을 다시 생산 수단 형태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구매를 위해 유통에 투하한 500의 화폐를 다시 회수한다. 마찬가지로, 부문은 생산 수단 형태로 재생산된 가변 자본을 노동력으로 재전환하는 화폐 자본으로 복구하며, 잉여 가치 상품을 판매하기 전, 소비 수단 구매에 앞당겨 지출한 500 역시 화폐 형태로 환수한다. , 이 화폐가 제부문으로 복귀한 것은 단순히 지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잉여 가치를 체현한 제부문 상품의 판매가 최종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두 부문 간의 가치 실현과 현물 보충은 화폐 유통을 매개로 완결되며,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물적·가치적 기초가 확립된다.

 

두 경우에 제부문의 불변 자본은 소비 수단이라는 생산물 형태에서, 자본으로 기능하는 현물 형태인 생산 수단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부문의 가변 자본 부분은 화폐 형태로 전환되며, 부문에서 생산 수단 형태로 존재하던 잉여 가치 부분은 수입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나아가, 부문에는 생산 수단 매입을 위해 선제로 투하했던 500의 화폐 자본이 복귀한다. 이 금액은 제부문이 상품 생산물에 체화된 자신의 불변 자본 가치를 실현하기 전, 부문의 생산 수단 보충을 위해 미리 지출한 것이다. 부문 역시 소비 수단 구매를 위해 앞당겨 지출했던 500의 화폐를 환수한다. 각 부문이 자신의 상품 생산물(불변 자본 및 잉여 가치)을 염두에 두고 투하한 화폐가 다시 각자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은, 자본가들이 상품 형태의 자본 외에도 추가적인 화폐를 유통에 투입했기 때문에 성립한 결과이다.

 

결국,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등가를 교환하면서 상호 지불을 완결한다. 상품 가치액을 초과하여 상품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유통에 투입된 화폐는, 각자가 유통에 투입한 몫에 비례하여 다시 각자의 손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가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부문은 기존에 소비 수단 형태의 불변 자본 = 2,000과 화폐 50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교환 후에는 생산 수단 2,000과 화폐 500을 보유하게 되어 가치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부문 또한 생산 수단에서 소비 재원으로 전환된 잉여 가치 1,000과 화폐 500을 그대로 보유한다.

 

상기한 고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산업 자본가가 자기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기 위해 투입하는 화폐는, 그것이 상품의 불변 가치 부분을 실현하기 위함이든 수입으로 지출될 잉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든 관계없이, 화폐 유통에 투하한 양만큼 각 자본가의 수중으로 되돌아온다.

 

부문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 전환 과정을 고찰하면, 자본가가 임금으로 투하한 가변 자본은 일차적으로 상품 형태를 띤다. ,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변 자본 가치를 체현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그 가치 구성 부분을 자본가에게 귀속시킨다.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격을 화폐로 지불하였으므로, 상품 생산물 중 가변 자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그러나 제부문의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 수단의 직접적인 구매자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오직 제부문에서 생산된 소비 수단만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부문 자본가들이 임금 지불을 위해 투하한 화폐 형태의 가변 자본은 곧바로 그들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이 가변 자본은 노동자의 소비 수단 구매로부터, 부문 자본가들의 손으로 이전된다. 부문 자본가들이 소비 수단을 판매하여 획득한 이 화폐를 다시 생산 수단 매입에 지출할 때에만, 곧 이러한 우회적 경로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화폐는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환수된다. 결과적으로, 부문 가변 자본의 화폐 복구는 부문 간 상품 유통과 화폐 유통의 상호 작용을 전제로 실현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단순 재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부문 상품 자본의 가치 구성 부분인 v+s, 곧 제부문 총 상품 생산물 중 이에 해당하는 현물 부분이 제부문 총 상품 생산물 중 불변 자본 가치인 c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총자본의 교환 조건은(v+s) = c라는 등식으로 정립된다.

 

. 부문 내의 교환: 생필품과 사치품

 

부문 상품 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 중 v+s에 관한 고찰은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원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개별 상품 생산물 가치의 구성 원리(c+v+s)가 연간 총생산물 가치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v+s)c 사이의 교환, 그리고 이후 고찰할 c의 재생산 과정으로부터 해명된다. 따라서 제부문의 v+s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총자본의 부문 간 교환 법칙을 규명하는 본질적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화폐 자본의 복귀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 재생산을 전제로 할 때, 부문의 생산물은 전량 소비 수단의 현물 형태로 존재한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v)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되며, 자본가의 잉여 가치(s) 역시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비 수단 구매에 전액 투입된다. 결과적으로, 부문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받은 화폐 임금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일부를 재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제부문 자본가들은 노동력 구매를 위해 투하했던 가변 자본을 다시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일종의 상품 교환권을 지급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했으나 자본가에게 귀속된 상품 생산물의 일부를 구매하며 이 화폐를 지출하는 순간, 투하되었던 화폐는 다시 자본가의 손으로 복귀한다. 다만 이 화폐는 단순한 가치 표지를 넘어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실질적 가치를 지닌 화폐로 복귀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동자 계급이 구매자로, 자본가 계급이 판매자로 등장하며 화폐 형태의 가변 자본이 복귀하는 특수한 형식은 사회적 총자본 순환의 핵심적 고리를 이룬다.

 

연간 상품 생산의 제부문은 여러 산업 분야를 포괄하나, 생산물의 최종 소비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생필품: 이는 일차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소비 수단이 되며, 자본가 계급의 소비 중 필수적 부분 또한 형성한다. 비록 자본가가 소비하는 생필품이 노동자의 것과 질적·가치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나, 분석상 이를 생필품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범주화한다. 이때 특정 생산물의 생리학적 필수성 여부보다는, 사회적 관습상 노동자 가계의 일반적인 소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류 기준이 된다.

 

b) 사치품: 일반적으로, 이는 오직 자본가 계급의 소비에만 충당되는 생산물이다. 따라서 사치품은 노동자의 임금과는 결코 교환될 수 없으며, 자본가가 획득한 잉여 가치의 지출로만 그 가치가 실현된다.

 

a부문(생필품 생산 부문)의 경우, 상품 생산에 투입된 가변 자본은 해당 부문의 자본가들에게 화폐 형태로 직접 복귀한다. a부문 자본가들은 임금으로 지출한 가변 자본의 가치만큼 그들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생필품을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가변 자본의 화폐 복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제a부문에 속한 개별 산업 분야들 사이에서 무수한 거래와 비례적 분배가 발생하더라도, 부문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복귀 과정은 노동자들이 지출하는 화폐를 매개로 즉각 완결된다.

 

반면, b부문(사치품 생산 부문)의 복귀 원리는 이와 다르다. 현재 고찰 대상인 가치 총량 b(v+s)는 사치품이라는 현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노동자 계급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다. 사치품은 노동자로부터 생산되나 이들의 소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산 수단 형태의 상품 가치인 v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제b부문에 투입된 가변 자본이 자본가에게 화폐 형태로 복귀하는 과정은 직접적일 수 없으며, v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타 부문과의 교환으로부터 매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부문에서 전체 가치 구성이 v=500, s=500이라 할 때, 가변 자본과 이에 대응하는 잉여 가치는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a부문(생필품 생산 부문)

 

가변 자본 v = 400, 잉여 가치 s = 400, 400v + 400s = 800

 

800의 총가치를 지닌 생필품인 a(400v+400s)를 생산한다. 이 부문의 상품은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의 소비 수단으로 기능한다.

 

b부문(사치품 생산 부문)

 

가변 자본 v = 100, 잉여 가치 s = 100, 100v + 100s = 200

 

200의 총가치를 지닌 사치품인 b(100v+100s)를 생산한다. 이 부문의 상품은 오직 자본가의 잉여 가치 지출로만 소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b부문의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대가로 수령한 화폐 임금 100을 제a부문 자본가들로부터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한다. a부문 자본가들은 이 화폐를 매개로 제b부문의 사치품 100을 구매하며, 결과적으로, b부문 자본가들은 투하했던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a부문의 경우, 자본가들은 이미 자신의 노동자들과의 교환으로 가변 자본 400v를 화폐 형태로 환수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a부문 잉여 가치의 1/4에 해당하는 상품 생산물이 제b부문 노동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그 대가로 받은 화폐로 제b부문의 사치품 100v를 획득한다.

 

두 부문의 자본가들이 자신의 수입(잉여 가치)을 생필품과 사치품에 동일한 비율(각각 3/52/5)로 지출한다고 전제할 때, 구체적인 소비 양상은 다음과 같다. a부문 자본가들은 잉여 가치 400s 240을 자사 생산물인 생필품 구매에 지출하고, 나머지 160을 사치품 구매에 할당한다. 마찬가지로, b부문 자본가들은 잉여 가치 = 100s 3/5 = 60을 생필품 구매에, 2/5 = 40을 자사 생산물인 사치품 구매에 지출하며, 이는 부문 내에서 생산과 교환으로 완결된다.

 

a부문 자본가들이 잉여 가치 (a)s로 얻는 160의 사치품은 다음과 같은 교환 경로를 거쳐 복귀한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a)400s 중 생필품 형태의 100은 사치품 형태의 (b)100v와 교환되며, 생필품 중 또 다른 60은 사치품 형태의 (b)60s와 교환된다. 전체 교환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부문(생필품): 400v+400s

b부문(사치품): 100v+100s

 

(1) 가변 자본 400v(a)의 복귀

 

a부문의 가변 자본 400v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소비 수단으로 지출된다. 이는 제a부문 총생산물(생필품)의 일부분을 이루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이 상품을 자기 부문의 자본가(자본주의적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제a부문 자본가들에게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했던 400의 화폐가 그대로 복귀한다. 자본가는 환수된 이 화폐 자본으로, 다음 생산 과정을 위한 노동력(가변 자본 가치)을 재구매할 수 있게 된다.

 

(2) 400s(a) 100v(b)에 해당하는 잉여 가치의 실현

 

a부문 잉여 가치의 1/4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치품으로 실현된다. 먼저 제b부문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임금 100을 수령하며, 이 화폐로 제a부문의 잉여 가치를 구성하는 생필품 100을 구매한다. a부문 자본가들은 이 판매 대금으로 다시 제b부문에서 생산된 총 사치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v(b)를 구매한다. 이러한 우회적 교환으로, b부문 자본가들은 투하했던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환수하며, 이로부터 노동력을 재구매하여 생산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제부문 전체의 불변 자본이 이미 (v+s)c 사이의 교환으로 보충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결과적으로, 사치품 생산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산한 상품 중 임금의 등가로 창출된 부분이 제a부문 자본가들의 소비 재원으로 전환되며 화폐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제부문의 노동력 판매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v+s)와 교환되는 c는 생필품과 사치품을 모두 포괄하며, 이 교환으로 갱신되는 대상 또한 생필품과 사치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 전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3) a부문과 제b부문 자본가 간의 직접 교환

 

두 부문 자본가 사이의 교환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앞서 도출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부문의 가변 자본 400v와 잉여 가치 중 일부인 100s, 그리고 제b부문의 가변 자본 100v의 복귀 및 실현 과정은 이미 해명되었다. 이제 분석의 핵심은 각 부문 자본가들이 수입(잉여 가치)을 지출하는 비율, 곧 생필품 3/5, 사치품 2/5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남은 가치량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지출 비율에 따르면, a부문 자본가들은 총 잉여 가치 400s 중 사치품 구매에 할당된 160 가운데 이미 실현된 100을 제외하고, 아직 60의 지출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b부문 자본가들 역시 자신의 잉여 가치 100s에 대하여 동일한 지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사치품 구매에 40을 할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문 간 교환과 부문 내 소비를 대기 중인 잔여 잉여 가치는 제a부문의 60과 제b부문의 40으로 잔존한다.

 

이에 따라,

 

a부문의 잉여 가치(s)는 생필품 240, 사치품 160으로 분할되어 240 + 160 = 400s(a)의 총액을 형성한다.

 

b부문의 잉여 가치(s)는 생필품 60, 사치품 40으로 분할되어 따라서 60 + 40 = 100s(b)의 총액을 형성한다.

 

b부문 자본가들은 잉여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사치품 40을 자기 부문의 생산물로 직접 소비하며, 나머지 잉여 생산물 중 60은 제a부문의 60s(a)와 교환하면서 60 현물 형태의 생활 수단을 획득한다.

 

부문 자본가 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v+s의 가치 실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v+s는 제a부문에서는 생필품의 형태로, b부문에서는 사치품의 형태로 존재한다.

 

a(400v+400s) + b(100v+100s) = 1,000

 

이 가치 총량은 유통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총 가변 자본 500v(a+b)400v(a)100s(a)로 실현되며, 총 잉여 가치 500s(a+b)300s(a) + 100v(b) + 100s(b)의 상품 형태로 실현된다. 결과적으로, 합계 1,000의 상품 가치가 전량 실현된다.

 

각 부문별 구체적인 실현 내역은 다음과 같다.

 

a) a부문 (생필품)

 

v / [400v(a)] + s / [240s(a) + 100v(b) + 60s(b)] = 800

 

b) b부문 (사치품)

 

v / [100s(a)] + s / [60s(a) + 40s(b)] = 200

 

800 + 200 = 1,000

 

이처럼, 두 부문의 가치 합계 800 + 200은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총액 1,000으로 귀결된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비율이 앞선 가정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면(비록 이 비율이 고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400v(a)에는 1,600c, 100v(b)에는 400c의 불변 자본이 각각 대응한다. 이에 따른, 부문의 두 소부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부문: 1,600c + 400v + 400s = 2,400

b부문: 400c + 100v + 100s = 600

 

부문 합계: 2,000c + 500v + 500s = 3,000

 

이 가치 구성에 따라, 부문의 2,000(v+s)와 교환되는 제부문의 소비 수단 2,000c 1,600은 생필품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과 교환되며, 나머지 400은 사치품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과 교환된다.

 

따라서 제부문의 가치 총량 2,000(v+s) 역시 그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 a부문을 위한 1,600의 생산 수단은 제부문의 (800v+800s)로 공급되며, b부문을 위한 400의 생산 수단은 제부문의 (200v+200s)로 공급되면서 부문 간 가치적·물적 교환이 완결된다.

 

원료나 보조 재료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 수단이 제a, b 두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총생산물(v+s)의 가치 분할과 교환 법칙을 규명하는 데 있어 앞서 구분은 유효하다. 800v200v가 실현되는 형태는 제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소비 수단 1,000c에 지출되는 과정에 기반한다.

 

이 임금에 투하한 화폐 자본은 회수되는 과정에서 제부문 자본가들 사이에 배분되며, 각자가 투하한 가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화폐 형태로 보충된다. 잉여 가치 1,000s의 실현 역시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부문의 자본가들은 각자의 잉여 가치 s의 크기에 비례하여 c의 나머지 절반(1,000)으로부터 소비 수단을 인출한다. 이때 이들이 소비하는 내역은 앞서 가정한 지출 비율(3/52/5)에 따라 제a부문의 생필품 600과 제b부문의 사치품 400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투하한 가치에 대응하는 실물적 생활 수단 전반을 얻게 된다.

 

구체적으로, a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자본가들이 실현하는 소비 가치는 다음과 같다.

 

[800 × 3/5 = 480c(a)] + [200 × 3/5 = 120c(a)] = 600c(a)

 

또한, b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자본가들이 실현하는 소비 가치는 다음과 같다.

 

[800 × 2/5 = 320c(b)] + [200 × 2/5 = 80(b)] = 400c(b)

 

합계 1,000이다.

 

따라서 개별적 교환의 합계는 1,000에 도달하며, 이로부터 제부문 전체의 잉여 가치가 실현된다. 여기서 설정된 제부문과 제부문, 그리고 제a와 제b 사이의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비율은 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설정된 것이며, 문제의 본질적 조건과 해결 방식이 실제 경제 현상에서의 수치적 비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재생산을 전제할 때, 도출되는 필연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수단의 불변 자본의 가치적·물적 일치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창출된 연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v+s)은 소비 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타 부문의 불변 자본 가치(c)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 새로운 가치가 c보다 작다면 제부문은 불변 자본을 완전히 보충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c보다 많다면 그 잉여분(초과 부분)은 유통되지 못한 채 남는다. 어느 경우든 단순 재생산 전제의 존립 조건은 무너진다.

 

(2) 가변 자본의 복귀와 부문 간 교환의 결정성

 

생필품 형태로 재생산된 가치 중 연간 생산물의 가변 자본(v) 부분은 노동자들이 수령한 화폐 임금의 지출로 실현된다. 사치품 생산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이 수령한 가변 자본(화폐 임금)은 제a부문의 잉여 가치(s)를 체현한 생필품의 일부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사치품 생산에 투하되는 (b)v는 제a부문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 s 중 자신의 가치량에 대응하는 부분을 실현하며, 이 과정에서만 사치품 자본가들의 가변 자본은 화폐 형태로 복귀한다. 이는 (v+s)c와 교환되면서 실현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다만, 여기서는 (b)v(a)s 중 등가인 부분과 교환된다는 점이다. 연간 총생산물이 재생산 과정에 진입할 때, 이러한 양적 비례 관계는 상품의 물리적 분배와 관계없이 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v+s)c와의 교환으로만 생산 자본으로 기능을 갱신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b)v 역시 (a)s의 일부와 교환되어야만 화폐 자본의 형태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러한 복귀 법칙은 재생산 과정 자체의 내적 결과인 한에서만, b부문의 자본가가 외부의 신용 등에 의존하지 않고 가변 자본 v를 회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양적으로 볼 때, 연간 생산물의 각 부분들이 위와 같은 교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규모와 가치 비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대외 무역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 엄밀한 비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애덤 스미스의 방식대로, (v+s)c로 분해되고 c는 다시 (v+s)로 분해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논리에 도달하게 된다. 스미스의 오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v+s)c의 가치 구성 부분을 형성하고 역으로 c(v+s)의 가치 전체를 구성한다는 식이 되는데, 이를 부문 내 교환에 대입하면 (b)v(a)s로 분해되고 (a)s는 다시 (b)v로 분해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잉여 가치가 임금 또는 가변 자본으로 분해되고, 가변 자본이 잉여 가치의 구성 부분을 이룬다는 형용 모순에 빠진다. 실제로 스미스의 이론 체계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파탄이 존재한다. 그는 상품의 가치가 임금과 잉여 가치로 결정된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그 임금의 가치는 다시 상품(생필품)의 가치로 결정된다는 순환 논리를 전개한다. 스미스는 노동일에 새로 생산된 가치가 v+s로 분할되는 현상에만 매몰된 나머지,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치 규정 방식에서 상품 가치가 노동량으로 규정된다는 본질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단순 상품 교환의 관점에서 볼 때, 현물 형태로 존재하는 등가물들이 지불 노동(임금)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불되지 않은 노동(잉여 가치)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교환 가치의 형성 자체와 무관하다. 또한 교환 대상이 A의 상품은 생산 수단인지 B의 상품은 소비 수단인지, 또는 구매 후 자본으로 기능하는지 수입으로 소비되는지 역시 유통 분야의 일반 원칙이나 상품의 가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별 구매자가 상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는 상품 교환 및 유통 분야의 외부에 있는 문제이며, 상품 가치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소도 아니다. 연간 사회적 총생산물의 유통을 분석할 때, 각 생산물 구성 부분의 특정한 현물 형태와 소비 용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상품 교환의 일반 법칙이나 가치 설정의 원리를 결코 뒤흔들지는 않는다.

 

(b)v(a)s 사이의 등가 교환, 나아가, (a)s(b)s 사이의 교환에서 개별 자본가또는 부문 전체가 잉여 가치를 생필품과 사치품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가정은 필수적 전제가 아니다. 개별 자본가의 소비 성향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은 상이할 수 있으나, 단순 재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전체 잉여 가치와 동일한 가치액이 소비 재원으로 전량 실현된다는 사실만이 본질적 전제로 작용한다. , 소비의 일반적 한계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각 부문 내에서 개별 자본가들의 소비 선호가 다르더라도,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차이들이 상호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a부문과 제b부문의 자본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은 각 부문 생산물을 일정한 비율로 소비하게 된다. 이때 제부문 총가치에서 생필품과 사치품 생산자가 차지하는 비례적 몫, 곧 두 생산 부문 사이의 양적 비율은 개별적인 구체적 사례마다 필연적으로 주어지기 마련이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수치적 비율은 간략한 논의를 위한 가설에 불과하며, 다른 비율을 대입하더라도, 교환의 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비율의 변경은 구체적인 양적 규정의 변화를 수반할 뿐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제a부문과 제b부문의 비례적 크기에 실질적인 변동이 생긴다면, 그에 대응하여 단순 재생산이 지속되기 위한 객관적 조건들 또한 재설정될 수밖에 없다.

 

(b)v(a)s의 등가 부분과 교환되어 실현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연간 총생산물 중 사치품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사치품 생산에 흡수되는 노동자 수가 증가할수록, (b)v에 투하된 가변 자본이 화폐 자본으로 다시 전환되어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로 기능하며, b부문 노동자 계급의 존재와 이들의 재생산을 위한 생필품 공급은 자본가 계급의 소비 성향, 곧 잉여 가치의 상당 부분을 사치품으로 전환하는 자본가들의 낭비적 지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치품 부문 가변 자본의 화폐적 복구와 해당 부문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가 계급의 임의적인 잉여 가치 소비 규모에 비례하여 그 물적·가치적 토대가 규정된다.

 

공황은 발생하면 사치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급감하며, 이로 인해, (b)v가 화폐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과정에 지체와 정체가 발생한다. 가변 자본의 화폐 복구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짐에 따라 사치품 부문 노동자들의 해고가 뒤따르고, 이는 다시 생필품에 대한 유효 수요를 감소시켜 해당 시장의 정체를 유발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자본가의 사치품 지출 중 일부를 용역(서비스)의 대가로 수령하여 생필품 소비에 참가하는 하인 등 비생산적 노동자들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명확히 나타난다. 이들 역시 자본가의 지출 여력에 따라 소비 규모가 결정되는 일종의 사치적 요소로 생필품 시장에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호황기, 특히 투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이와 상반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가치 혁명이 아닌 여타 요인으로 인해 상품으로 표현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며, 상품 가격은 개별 가치와 무관하게 상승한다. 이때는 일반적인 생필품 소비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산업 예비군이 대거 고용됨에 따라 현역 노동자 계급 또한 평상시 자본가 계급에게만 국한되었던사치품 소비에 일시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사치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추동한다.

 

공황의 원인을 지불 능력 있는 소비나 소비자의 부족에서 찾는다면 단순한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빈민이나 사기꾼의 소비를 제외하면 오직 지불 능력을 갖춘 소비자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미판매는 결국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지불 능력 있는 구매자가 부재함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이 생산물의 극히 일부분만을 분배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 인상으로 분배 몫을 늘리는 일이 이러한 사회악을 제거할 방책이라고 주장하며 앞선 동어 반복에 논리적 외관을 부여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공황은 도리어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노동자 계급이 연간 생산물 중 소비 부문에서 실제적으로 더 큰 비중을 점유하는 시기에 언제나 예비되다는 점이다.

 

이른바 건전하고 단순한 상식’ (!) 에 매몰된 주창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공황이 비껴가야 마땅하겠으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주체들의 선의나 악의와는 무관한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노동자 계급의 상대적 번영은 오직 일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며, 그조차 언제나 공황의 도래를 알리는 전조로만 나타날 뿐이다.

 

앞서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생필품 생산과 사치품 생산 사이의 비례 관계는 (v+s)를 제a부문과 제b부문으로 분할하며, 이에 대응하여, c 또한 (a)c(b)c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분할은 생산의 성격과 양적 비례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원리이며,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 전모를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 재생산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비록 개별 자본가들의 직접적인 추진 동기가 잉여 가치의 획득에 있다 하더라도, 단순 재생산의 기초 위에서 이 잉여 가치는 그 상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궁극적으로,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 귀결될 뿐이다.

 

단순 재생산이 확대 재생산의 일환이자 그 핵심적 토대를 이루는 한,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 동기는 치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축적 동기와 공존하며 대립한다. 그러나 실제 사태는 이보다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자본가가 획득한 잉여 가치, 곧 전유된 노동의 산물(약탈물)을 나누어 가지는 여러 기생적 동료들이 자본가와 분리된 독립적 소비자 집단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52. 연구 대상에 대한 이전의 서술

 

. 중농학파

 

케네의경제표는 국민적 생산의 연간 성과(특정 가치를 대표)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단순 재생산(종전 규모 재생산)이 진행되도록 유통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드러낸다. 생산 기간의 출발점은 전년도 수확이 적절하다. 무수한 개별 유통 행위는 그 특징에 따라 사회적 총량 운동, 곧 기능상 규정된 주요 경제 계급 간 유통으로 총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생산물의 일부(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용 대상이며 지난해 노동의 새로운 성과)가 동일한 현물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옛 자본 가치의 보유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유통되지 않고 생산자인 차지 농업가 계급의 수중에 남아 자본으로의 임무를 재개한다. 케네는 연간 생산물의 이 불변 자본 부분에 부당한 요소들을 포함시키지만, 인간 노동 투하 분야 중 농업만이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는 그의 좁은 지적 시야(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농업만이 진실로 생산적인 투자 분야) 덕분에 오히려 요점을 정확히 포착한다. 경제적 재생산 과정은 특수한 사회적 성격과 관계없이 이 영역(농업)에서 언제나 자연적 재생산 과정과 얽혀 있다. 자연적 재생산 과정의 명료한 조건들은 경제적 재생산 과정의 조건들을 명확히 밝히며, 유통에서 비롯되는 환상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혼란을 제거한다.

 

학설 체계의 상표(명칭)가 여타 물품의 상표와 구별되는 점은, 구매자뿐 아니라 때때로 판매자까지도 기만한다는 것이다. 케네 자신과 그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봉건적 간판(중농주의)을 그대로 신봉하였으며, 오늘날 교수들까지도 그러하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파악이다. 산업 자본의 대표자인 차지 농업가 계급이 전체 경제 운동을 주도한다. 농업은 자본주의적으로, 곧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대규모 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토지의 직접적 경작자는 임금 노동자이다. 생산은 사용 대상뿐 아니라 가치도 창출하며, 생산의 추진 동기는 잉여 가치의 획득이다. 잉여 가치는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지 유통 분야가 아니다. 유통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담당자로 나타나는 세 계급 중, ‘생산적노동의 직접적 착취자이자 잉여 가치의 생산자인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는 잉여 가치의 단순한 취득자(지주)와 구별된다.

 

중농주의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이미 그 전성기에 랭게와 마블리의 반대뿐 아니라, 자유로운 소토지 소유 옹호자들의 반대까지 초래하였다.

 

 

재생산 과정 분석에서 애덤 스미스의 퇴보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케네의 정당한 분석을 헛되이 가공하여, 예를 들어, 케네의 최초의 투자해마다의 투자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일반화했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완전히 중농학파적 오류에 다시 빠진다. 가령, 차지 농업가가 다른 종류의 자본가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같은 양의 자본으로 차지 농업가의 자본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운동시키는 것은 없다. 그의 일꾼뿐 아니라 역축도 생산적 노동자이다. (노동자에 대한 기분 좋은 인사!). 농업에서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노동한다. 자연의 노동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나, 그 생산물은 가장 비싼 일꾼의 생산물처럼 가치를 갖는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연의 비옥도를 증가시키는 것(그런 일도 하긴 하지만)이 아니라, 자연을 인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찔레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들판도 훌륭하게 경작된 포도밭이나 곡물 생산지와 같은 양의 야채를 생산할 때가 종종 있다. 재배와 경작은 자연의 활발한 생산력을 촉진하기보다 종종 규제한다. 인간 노동이 다 끝난 뒤에도 많은 일은 자연의 노동으로 남는다. 따라서 농업에 사용되는 노동자 · 역축 (!)은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소비나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에 해당하는 가치를 소유자의 이윤과 함께 재생산하며,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재생산한다. 이는 그들이 차지 농업가의 자본과 이윤 외에 지주의 지대를 규칙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지대는 지주가 차지 농업가에게 빌려준 자연력의 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대는 토지의 힘, 곧 토지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비옥도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 지대는 인간의 노동으로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외하거나 보상한 뒤 남는 자연의 노동이다. 그것은 총생산물의 1/4보다 작은 경우가 거의 없고, 종종 1/3도 넘는다. 제조업에 고용된 동일한 양의 생산적 노동은 결코 그렇게 많이 재생산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는 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수행한다. 따라서 재생산은 언제나 그것을 행하는 인간들의 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사용된 자본은 제조업에 사용된 동일 규모의 자본보다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가동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고용하는 생산적 노동량에 비해 훨씬 큰 가치를 그 나라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 곧 주민의 진정한 부와 수입에 부가한다.’

 

[국부론(): 445-446]. (강조는 마르크스)

 

스미스는 제2편 제1장에서 씨앗의 가치 전체도 적절하게 고정 자본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자본 = 자본 가치이며, 자본 가치는 고정적형태로 존재한다. ‘씨앗은 토지와 창고 사이를 왕복하지만 결코 소유주를 바꾸지 않으며, 따라서 유통한다고 말할 수 없다. 차지 농업가는 씨앗의 판매로부터가 아니라 증식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한다.’ (306). 이 관점의 편협성은, 스미스가 케네와 달리 불변 자본의 가치가 갱신된 형태로 재현하는 것을 간과하여 재생산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여기에서 유동 자본과 고정 자본에 대한 그의 또 하나의 (그릇된) 구별을 예증할 뿐이다. 스미스가 최초의 투자해마다의 투자고정 자본유동 자본으로 번역한 것 중 진보적인 측면은 자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중농주의자들이 농업분야에 특별히 적용한 것에서 해방시켜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반면, 퇴보적인 측면은 고정유동을 결정적인 구별이라고 이해하며 고집했다는 데 있다.

 

. 애덤 스미스

 

1. 스미스의 일반적 관점

 

스미스는 제1편 제66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임금 · 이윤 · 지대) 중 어느 한 부분 또는 전부로 분해되며, 모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부분 모두가 또는 많게 또는 적게 압도적 다수의 상품들의 가격에 구성 부분으로 들어간다.’

 

67쪽에서는 이어서,

 

임금 · 이윤 · 지대 세 가지는 모든 수입과 모든 교환 가치의 최초의 원천들이다.’

 

우리는 뒤에서 상품들의 가격또는 모든 교환 가치의 구성 부분에 관한 스미스의 학설을 상세하게 연구한다. 스미스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모든 특수한 상품 각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므로, 한 나라의 토지 · 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연간 생산물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 전체는 세 부분으로 분해되어 그 나라의 각 주민들 사이에 노동 임금 · 자본 이윤 · 토지 지대로 분배된다’ (348).

 

스미스는 이처럼 개별 상품의 가격과 한 나라의 토지 · 노동의 연간 생산물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 전체를 임금 노동자, 자본가 및 토지 소유자를 위한 수입의 세 원천인 임금 · 이윤 · 지대로 분해한 뒤, 하나의 우회로를 거쳐 제4의 요소, 곧 자본이라는 요소를 남몰래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총수입과 순수입을 구별하면서 수행된다.

 

한 나라의 모든 주민의 총수입은 그들의 토지 · 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를 포함한다. 순수입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유지비를 뺀 다음 그들에게 남는 부분이다. 곧 자본을 잠식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며, 생활 수단 · 편의품 · 향락품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의 진정한 부 역시 총수입이 아닌 순수입에 비례한다’ (349).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스미스는 여기에서 명백히 단순 재생산만을 다루고 있으며, 확대 재생산 또는 축적은 다루지 않는다. 그는 기능 자본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생산물(사회의 연간 생산물이든 개별 자본가의 연간 생산물이든) 중에서 소비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동등하다. , 이 재원의 규모는 기능 자본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별적 생산물과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 일부는 임금 · 이윤 · 지대로 분해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해된다.

 

둘째, 스미스는 총수입순수입의 구별이라는 언어유희로부터 자기 자신의 이론에서 벗어나고 있다. 개별 자본가든 자본가 계급 전체든 또는 이른바 국민이든,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 대신에 상품 생산물을 얻는다. 이 상품 생산물의 가치(생산물 자체의 해당 부분들로 표시될 수 있다)는 한편으로 소비된 자본 가치를 보충하며, 따라서 소득, 또는 글자 그대로 수입(revenue)을 형성한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는 자본 수입 또는 자본 소득을 형성할 뿐이다.

 

다른 한편에서 상품 생산물의 가치는 그 나라의 각 주민들 사이에 노동 임금 · 자본 이윤 · 토지 지대로 분배되는가치 구성 부분들, 곧 일상생활에서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룬다. 따라서 전체 생산물의 가치(개별 자본가의 것이든 나라 전체의 것이든)는 누구를 위한 소득을 형성하지만, 한편에서는 자본 소득을,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는 다른 수입을 형성한다. 이처럼 상품 가치를 그 구성 부분으로 분석할 때 제거되었던 것(자본)이 뒷문으로부터(수입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로부터) 다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생산물 중에 이미 있는 가치 구성 부분들뿐이다. 자본이 수입으로 취득된다면, 자본은 미리 지출되었음에 틀림없다.

 

스미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인 이윤율의 최저 한도는 자본의 사용이 피하기 어려운 우연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충분한 것보다 항상 커야만 한다. 오직 이 초과분만이 순이윤 또는 명백한 이윤이다.’ (어떤 자본가가 이윤을 자본의 필요한 지출이라고 이해하겠는가.) ‘이른바 총이윤은 이 초과분뿐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유보된 이윤을 포함하고 있다’ (125).

 

그러나 이는 잉여 가치 일부(총이윤의 일부로 간주)가 생산을 위한 보험 재원을 구성함을 의미할 뿐이다. 잉여 노동의 일부가 이 보험 재원을 창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잉여 노동은 직접적으로 자본(재생산을 위해 예정된 재원)을 생산한다. 고정 자본 등의 유지비에 관하여 말하자면, 소비된 고정 자본을 새로운 고정 자본으로 보충하는 행위는 새로운 자본 투하가 아닌 옛 자본 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스미스가 유지비에 포함시킨 고정 자본의 수리비는 투하 자본 가격의 일부를 이룬다. 자본가는 이를 한꺼번에 투하할 필요 없이, 자본 기능 기간 동안 다만 점차적이고 필요에 따라, 이미 획득한 이윤 중에서 투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이윤의 원천을 전혀 변경시키지 못한다. 이 이윤에 해당하는 가치 구성 부분은 노동자가 보험 재원뿐 아니라 수리 재원을 위해서도 잉여 노동을 제공함을 시사할 따름이다.

 

스미스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순수입(곧 특수한 의미의 수입)에서는 고정 자본 전체가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유동 자본 중 고정 자본의 유지 · 수리 · 갱신에 필요한 부분도 전부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소비 재원으로 예정된 현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자본이 순수입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정 자본의 총 유지비는 사회의 순수입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한다. 유용한 기계 · 생산 도구 · 수익성 있는 건물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료나, 이러한 원료를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생산물 역시 순수입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노동의 가격은 순수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는 그 임금의 모든 가치를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노동에서는 노동 가격(곧 이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과 노동 생산물(곧 이 노동이 체화된 것) 모두가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들어간다. 노동 가격은 노동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되고, 노동 생산물은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 수단 · 편의품 · 향락품은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증가한다’ (349-350).

 

스미스는 여기에서 생산 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소비 수단의 직접적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이에 매우 중요한 구별에 직면한다. 전자의 상품 생산물 가치는 임금 총액(곧 노동력 구입에 투하된 자본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 구성 부분을 포함하며, 이 가치 부분은 현물로는 이 노동자들로부터 생산된 생산 수단의 일정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은 화폐는 그들에게 수입을 이루지만, 그들의 노동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소비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생산물 자체는 연간 생산물 중 사회적 소비 재원(오직 이것으로부터 순수입이 실현될 수 있다)을 제공하는 부분의 어떤 요소도 이루지 않는다. 스미스가 여기에서 덧붙이지 못한 것은, 임금에 대하여 타당한 것이 생산 수단의 가치 중 (제일 먼저) 산업 자본가의 수입을 이루는 구성 부분(잉여 가치로 이윤과 지대라는 범주에서)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이 가치 구성 부분들도 생산 수단으로, 곧 소비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것들은 화폐화된 뒤에야 비로소 제2종류의 노동자들로부터 생산된 소비 수단 중에서 그것들의 가격에 상당하는 분량을 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을 그 소유자들의 개인적 소비 재원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더욱이 다음의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 해마다 생산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 중, 이 생산 분야 안에서 기능하는 생산 수단(생산 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 부분은, 그것이 있는 현물 형태로부터뿐 아니라 그것의 자본으로의 기능으로부터도, 수입을 이루는 어떤 가치 구성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2종류의 노동자(곧 직접적으로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노동자)에 관한 스미스의 규정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 그는 이 노동에서는 노동의 가격과 생산물 모두가 다 같이 직접적 소비 재원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노동 가격’(곧 임금으로 받는 화폐)노동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되고, 노동 생산물은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 수단 · 편의품 · 향락품은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의 노동의 가격’, 곧 그의 임금으로 지불되는 화폐를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는 이 화폐로 소비 수단을 구매하면서 그 화폐를 실현한다. 이 소비 수단의 일부는 그 자신이 생산한 상품 종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산물이 노동 착취자의 소비로만 들어가는 그러한 상품 종류일 수도 있다.

 

스미스는 이처럼 고정 자본을 한 나라의 순수입에서 완전히 제외한 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정 자본의 총 유지비가 사회의 순수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 자본의 유지비는 그렇지 않다. 유동 자본을 구성하는 네 가지 부분들, 곧 화폐 · 식료품 · 원료 · 완제품 중 뒤의 세 가지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유동 자본에서 빠져나와 사회의 고정 자본에 편입되거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들어간다. 이러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중 고정 자본의 유지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전부 소비용 재고로 되어 사회의 순수입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유동 자본의 세 구성 부분을 유지하는 데는 고정 자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의 순수입으로부터 연간 생산물의 어떤 부분도 빼내지 않는다’ (351-352).

 

유동 자본 중에서 생산 수단의 생산을 위해 기여하지 않는 부분이 소비 수단의 생산으로(연간 생산물 중 사회의 소비 재원을 이룰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의 유동 자본은 이 점에서 개인의 유동 자본과 다르다. 개인의 유동 자본은 전혀 그의 순수입을 이루지 않으며, 그의 순수입은 오직 이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개인의 유동 자본은 그가 속하는 사회의 유동 자본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순수입의 일부를 결코 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인의 상점에 있는 모든 재화는 결코 자기 자신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는 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원천에서 얻은 수입으로부터, 상인의 자본이나 그들 자신의 자본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고, 그 재화들의 가치를 이윤과 함께 상인에게 규칙적으로 보상해 준다’ (352).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된다.

 

첫째, 고정 자본과 그것의 재생산 · 유지(스미스는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음)에 필요한 유동 자본뿐 아니라, 소비 수단 생산에서 기능하는 유동 자본 모두 각 개별 자본가의 순수입에서 제외되며, 그의 순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이윤뿐이다. 따라서 그의 상품 생산물 중 자본을 보충하는 부분은 그의 수입을 이루는 가치 구성 부분으로 분해될 수 없다.

 

둘째, 각 개별 자본가의 유동 자본은 사회의 유동 자본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는 각 개별 고정 자본이 사회의 고정 자본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셋째, 사회의 유동 자본은 개별 유동 자본의 총액에 불과하지만, 개별 자본가의 유동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개별 자본가의 유동 자본은 결코 그의 수입 일부를 구성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의 유동 자본 일부(곧 소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는 동시에 사회의 수입 일부를 이룰 수 있다. 또는 스미스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연간 생산물의 그 부분만큼 사회의 순수입을 반드시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스미스가 여기서 유동 자본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상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들로부터 매년 유통에 투입되는, 연간에 생산되는 상품 자본이다. 이 연간 상품 생산물 전체는 소비될 수 있는 물품들로 이루어지므로, 사회의 순수입(임금을 포함)이 실현 또는 지출되는 재원을 이룬다. 스미스는 소매상의 상점에 있는 상품을 예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산업 자본가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대량의 재고를 예로 선택했어야 한다.

 

스미스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재생산을 고찰하며, 그의 단편적인 사고를 총괄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 사회의 연간 생산물은 두 부문으로 구성한다. 부문은 생산 수단을, 부문은 소비 수단을 포괄하며, 양자는 분리하여 취급해야 한다.

 

. 연간 생산물 중 생산 수단을 구성하는 부분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1부분은 해당 생산 수단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 곧 갱신된 형태로 재현되는 자본 가치에 불과하다. 2부분은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가치, 곧 해당 생산 분야 자본가들이 지불한 임금 총액과 동등하다. 끝으로, 3부분은 이 분야 산업 자본가들의 이윤(지대 포함) 원천을 이룬다.

 

1부분(곧 스미스에 따르면 제부문의 개별 자본 전체의 고정 자본 부분이 재생산된 것)순수입(개별 자본의 것이든 사회의 것이든)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으며, 결코 그것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자본으로 기능하며 결코 수입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각 개별 자본가의 고정 자본은 사회의 고정 자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사회의 연간 생산 수단 생산량의 기타 가치 부분들(2부분과 제3부분) (따라서 또한 이 생산 수단 총량의 일정한 부분들로 있는 가치 부분들)은 물론 이 생산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수입(곧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과 지대)을 이룬다. 하지만 이 가치 부분들은 사회에 대해서는 수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이룬다. 비록, 사회의 연간 생산물은 이 사회에 속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생산물의 총계로 이루어질 뿐이지만, 이 가치 부분들은 대체로 이미 그것들의 성질로 보아 생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따름이며, 그것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새로운 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보조 재료로 기능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2부분과 제3부분)이 생산 수단으로, 곧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은 그것들의 생산자들(부문의 자본가들)의 수중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자들의 수중에서다. 다시 말하자면,

 

. 소비 수단의 직접 생산자인 제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 그것이 있다. 부문 생산량 중 수입 형성 부분들(2, 3부분)은 제부문 자본가들이 소비 수단 생산에서 소비한 자본(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제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총액을 대표하는 자본은 제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 이 소비된 자본(현재는 그 소비 수단 생산 자본가들의 수중에 소비 수단 형태로 존재)은 사회적 관점에서 제부문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수입을 실현하는 소비 재원을 이룬다.

 

스미스가 자신의 분석을 여기까지 밀고 나갔다면, 그는 문제 전체를 거의 완전히 해결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그 해결의 일보 직전에 있었다. 그는 이미 사회 연간 총생산물을 이루는 두 종류의 상품 자본 중 한 종류(생산 수단)의 일정 가치 부분이, 그 생산에 종사한 개별 노동자와 자본가들에게는 수입을 이루지만, 사회 수입의 어떤 구성 부분도 이루지 못함을 지적했다. 반면, 다른 종류(소비 수단) 가치의 일부는 그 개별 소유자들(해당 투자 분야 자본가들)에게는 자본 가치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수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의 조사로부터 다음의 것만은 분명하다.

 

첫째로, 비록 사회적 자본은 개별 자본들의 총계와 같은 뿐이고, 따라서 사회의 연간 상품 생산물(또는 상품 자본)은 이 개별 자본들의 상품 생산물의 총계와 같다 하더라도, 또한 비록 이렇기 때문에 각 개별 상품 자본에 타당한, 상품 가치의 그 구성 부분들로의 분해는 전체 사회의 상품 자본에도 타당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 부분들이 개별 자본의 관점에서 취하는 현상 형태는 그것들이 사회적 재생산의 총 과정에서 취하는 현상 형태와는 다르다. (203절을 보라)

 

둘째로, 단순 재생산의 토대 위에서까지도 임금(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생산뿐 아니라 새로운 불변 가치의 직접적 생산도 행해진다. 비록 노동일은 두 부분으로, 곧 노동자가 가변 자본을 보충하는 부분(사실상 그의 노동력 구입을 위한 등가를 생산하는 부분)과 잉여 가치(이윤 · 지대 등)를 생산하는 부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산 수단의 재생산에 지출되는 매일의 노동, 이것의 가치는 임금과 잉여 가치로 분할되는데, 이는 소비 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불변 자본 부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자신을 실현한다. (203절을 보라)

 

주요한 난점들은 이미 앞에서 논의된 부분에서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것들은 축적을 고찰하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단순 재생산 고찰에서 이미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미스국부론2편이나 그 이전에는 케네경제표가 사회의 연간 생산물 운동과, 유통을 매개로 하는 그것의 재생산을 다룰 때마다, 단순 재생산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2. 스미스는 교환 가치를 가변 자본(v) + 잉여 가치(s)로 분해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각 개별 상품, 따라서 사회의 연간 생산물을 이루는 모든 상품의 합계(그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모든 곳에 있다고 정당하게 가정한다)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는 임금 · 이윤 · 지대라는 세 개의 구성 부분들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분해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결국 상품 가치 = 가변 자본(v) + 잉여 가치(s), 곧 상품 가치는 투하된 가변 자본의 가치에 잉여 가치를 더한 값과 같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윤과 지대를 우리가 s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통된 단위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인용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스미스가 명백히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는 당분간 모든 부차적인 사항들을 무시하며, 따라서 특히 상품 가치가 오직 우리가 v+s로 표시하는 요소들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이론에 대한 일체의 외관적인 또는 현실적인 괴리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제조업에서는,

 

노동자가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자기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자기의 고용주가 원료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투하한 자본 전체에 대한 이윤을 지불한다’ (61).

 

비록 제조공의 임금은 고용주가 투하하지만, 임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이 가해진 대상의 증가한 가치의 형태로 이윤과 함께 회수되기 때문에, 사실 고용주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는다’ (404).

 

자본 중에서

 

생산적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투하되는 부분은) (고용주)에게 자본으로 기능을 수행한 뒤에 생산적 노동자들의 수입을 이룬다’ (407).

 

스미스는 바로 위에 인용한 장에서 명백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나라의 토지 ·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흔히 가장 큰 부분은 먼저 자본을 보충하기 위한, 곧 자본에서 빼낸 식료품 · 원료 · 완제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 부분은 자본의 소유자에 대한 수입, 곧 그의 자본에 대한 이윤과, 또는 다른 사람의 수입, 곧 그의 토지에 대한 지대를 구성한다’ (406). (강조는 마르크스)

 

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자본의 일부, 곧 생산적 노동 구입에 투하된 부분만이 어떤 사람을 위한 수입을 형성한다. 이 부분, 가변 자본은 먼저 고용주의 수중에서 또 고용주를 위해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는 생산적 노동자 자신을 위한 수입을 이룬다.’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 가치 일부를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며, 바로 그렇게 하면서 가변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전환으로만 자본의 이 부분뿐 아니라 그의 총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동자, 곧 노동력의 판매자는 임금의 형태로 노동력의 가치를 받는다. 그의 수중에서 노동력은 다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그것의 판매로부터 그가 살아가는 상품, 따라서 그의 수입의 유일한 원천을 이루는 상품이다. 노동력은 그것의 구매자인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가변 자본으로 기능하며, 그 구매 가격을 자본가는 오직 외관상으로만 투하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는 이미 먼저 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노동한 뒤에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제조업에서 생산물의 가치 = v+s(여기에서 s=자본가의 이윤)라는 것을 보여준 뒤, 농업에서는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소비, 또는 그들을 고용하는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가치를 소유자의 이윤과 함께 재생산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해) 차지 농업가의 자본과 이윤 이외에 지주의 지대를 규칙적으로 재생산한다’ (446).

 

지대가 지주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검토하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대는 지주의 손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차지 농업가, 곧 산업 자본가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지대는 누구의 수입이 되기 전에 먼저 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스미스 자신에게 지대와 이윤은 모두 생산적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임금, 곧 가변 자본의 가치와 함께 끊임없이 동시에 재생산하는 잉여 가치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대와 이윤은 잉여 가치 s의 부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v+s로 분해한다. 모든 상품(따라서 연간의 상품 생산물)의 가격이 임금 + 이윤 + 지대로 분해된다는 이론은 스미스 저작의 곳곳에서 심오한 부분에서조차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곧 개별 상품의 가치, 따라서 사회의 연간 상품 생산물의 가치도 v+s, 다시 말해, 노동력에 지출되고 노동자가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자본 가치 +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첨가하는 잉여 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 마지막 결론은 동시에 상품 가치가 분할될 수 있는 구성 부분들에 대한 그의 일면적 분석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자세한 것은 아래를 보라). 그런데 이 가치 구성 부분들이 또한 생산에서 기능하는 여러 계급들의 각종 수입 원천을 이룬다는 사실은 이 구성 부분들의 각각의 양적 결정과 그것들의 가치 총액의 한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스미스가

 

임금 · 이윤 · 지대 세 가지는 모든 수입과 모든 교환 가치의 최초의 원천들이다. 기타 모든 수입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어느 하나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67).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혼동이 모두 겹쳐 있다.

 

첫째,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재생산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연간 상품 생산물에 대한 자기들의 몫(곧 자기들의 소비 수단), 생산물을 맨 먼저 손에 넣는 계급들, 곧 생산적 노동자들, 산업 자본가들, 그리고 지주들의 손으로부터만 끌어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한도까지 그들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임금(생산적 노동자의 임금), 이윤, 지대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본원적 수입에 대한 파생적 수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뜻에서 파생적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왕 · 목사 · 교수 · 매춘부 · 병사 등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이 수입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을 자신들의 수입의 원천이라고 보게 된다.

 

둘째, 여기에서 스미스의 터무니없는 잘못이 절정에 이른다. 그는 상품의 가치 구성 부분들과 그것들에 체현되어 있는 가치 생산물의 총액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뒤, 각각의 구성 부분이 어떻게 그와 같은 수의 상이한 수입 원천을 이루는가를 논증하는 것으로부터, 곧 가치에서 수입을 끌어낸 다음, 이번에는 역방향을 택하였다. 그는 수입을 모든 교환 가치의 구성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교환 가치의 최초의 원천이라고 하였는데, 이 후자가 그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따라서 그는 속류 경제학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우리의 로셔를 보라).

 

3. 불변 자본 부분

 

이제 스미스가 어떤 요술을 부려 자본의 불변 가치 부분을 상품 가치에서 제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예컨대 곡물 가격에서, 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지대를 지불하고’ (64).

 

이 가치 구성 부분의 원천은, 이 부분이 지주에게 지불되고, 지대의 형태로 그의 수입을 이룬다는 사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는 다른 가치 구성 부분들의 원천이, 그 부분들이 이윤과 임금으로 역시 수입의 원천을 이룬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한 부분은 곡물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임금 또는 역축의 유지비를 지불하며, 3의 부분은 차지 농업가의 이윤으로 지불된다. 이 세 부분은 직접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곡물 가격 전체를 구성하는 것 같다’ (64). (강조는 마르크스)

 

이 전체 가격, 곧 가격의 양적 결정은 세 부류의 사람들 사이의 가격 분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떻게 보면, 차지 농업가의 자본을 보충하거나 역축과 기타 농기구의 마멸을 보상하기 위해서 제4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농기구의 가격, 예를 들면, 역축의 가격 그 자체가 위와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곧 그것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의 지대, 그것을 사육하는 노동의 임금, 그리고 이 토지 지대 · 노동 임금을 투하하는 차지 농업가의 이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곡물 가격이 역축의 유지비뿐 아니라 역축의 가격까지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곡물의 가격 전체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지대 · 노동 (임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윤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해된다’ (64-65).

 

바로 이것이 스미스가 자신의 놀라운 학설을 논증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것의 문자 그대로 전부다. 그의 논증은 똑같은 주장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예컨대 밀의 가격이 v+s뿐 아니라 또한 밀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격(따라서 차지 농업가가 노동력에 투하한 것이 아닌 자본 가치)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생산 수단 자체의 가격도 밀 가격과 마찬가지로, v+s로 분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스미스는, v+s뿐 아니라 이 생산 수단 자체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격으로도 분해된다고 추가하는 것을 잊은 것이다. 그는 한 생산 부문에서 다른 생산 부문으로, 이 다른 생산 부문에서 또다시 세 번째 생산 부문으로 언급을 옮겨가고 있다. 상품의 전체 가격이 직접또는 결국에는’ v+s로 분해된다는 주장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것이 논증되는 경우에만 빈말이 아닐 것이다. 곧 가격이 직접적으로 c(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격)+v+s로 분해되는 상품 생산물도, 결국에는 이 소비된 생산 수단이 제2의 상품 생산물로부터 완전히 보충되어야 하는데, 이 제2의 상품 생산물은 가변 자본(곧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지출로만 생산된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제2의 상품 생산물의 가격은 직접적으로 v+s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상품 생산물의 가격 c+v+s(c는 불변 자본 부분이다)도 마침내는 v+s로 분해된다. 스미스 자신도 자기가 든 스코틀랜드의 자갈 채집자의 예로 이러한 논증을 제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채집자들은 (1) 어떤 종류의 잉여 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임금만을 생산하며, (2) 아무런 생산 수단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자갈을 나르는 데 광주리 · 자루 · 그 밖의 용기 형태의 생산 수단을 쓰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는 뒤에 자기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 모순의 근원은 바로 그의 과학적 전제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으로 전환된 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스미스는 말하기를,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공하는 물건에다 가치를 부가하는데, 이 가치는 그들 자신의 구매 가격(임금)의 등가 외에 그들의 고용자의 것으로 되는 잉여 가치(이윤과 지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하루 동안의 산업 노동에 들어맞는 것은 전체 자본가 계급이 한 해 동안에 운동시키는 노동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사회의 연간 가치 생산물의 총량은 오직 v+s, 곧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구매 가격에 지출된 자본 가치를 보충하는 등가와, 그들이 그 이상으로 그들의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가적 가치로 갈라질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상품 가치의 이 두 요소들은 또한 재생산에 참가하는 여러 계급의 수입 원천을 이룬다. , 첫째 요소는 노동자의 수입인 임금을 이루며, 둘째 요소는 잉여 가치를 이루는데, 이 잉여 가치의 한 부분은 산업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자신이 가지며, 다른 한 부분은 지주의 수입인 지대로 떼어 준다. 연간 가치 생산물이 v+s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또 하나의 가치 구성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 재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 해의 총 노동량이 노동력에 지출된 자본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노동으로 분해된다면, 노동력에 지출되지 않은 자본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은 도대체 또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는 상품 가치를 임금 노동자가 노동 대상에 부가하는노동량으로부터 규정한다. 그는 노동 대상을 재료라고 언급하지만(제조업을 문제 삼기 때문), 이로 인해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어떤 물건에 부가하는’(스미스의 표현) 가치는 그 대상 자체가 부가 이전에 이미 가치를 가졌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는 상품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새로 창출된 가치의 한 부분은 노동자 임금의 등가, 곧 그의 임금 가치량으로부터 결정된다. 노동자가 자기 임금과 같은 가치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임금 크기에 비례하여 노동량을 부가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이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의 노동을 부가하며, 그 노동은 고용 자본가를 위한 잉여 가치를 이룬다. 이 잉여 가치가 전적으로 자본가의 몫으로 남을지, 일부가 제3자에게 분배될지 여부는 임금 노동자가 부가하는 잉여 가치의 질적(잉여 가치라는 사실) 또는 양적(크기) 규정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잉여 가치)은 가치라는 점에서 생산물의 다른 모든 가치 부분과 같지만, 다른 가치 부분과 구별되는 점은 노동자가 그것에 대해 아무런 등가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자본가가 이 가치 부분을 등가를 내주지 않고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품의 총가치는 그 상품 생산에 노동자가 지출한 노동량으로 결정된다. 이 총가치의 한 부분은 임금 가치와 동등한 것, 곧 임금의 등가로 규정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잉여 가치)은 불가피하게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임금의 등가인 가치 부분을 뺀 것과 같아진다. , 상품 생산에서 창출된 가치 생산물 중 임금 등가인 가치 부분을 넘는 초과분과 같아진다.

 

둘째, 개별적 산업 기업에서 개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에 들어맞는 것은 모든 생산 부문들의 연간 생산물 전체에도 들어맞는다. 개별적인 생산적 노동자의 하루 노동에 들어맞는 것은 생산적 노동자 계급 전체가 수행하는 연간의 총 노동에도 들어맞는다. 이 노동자 계급은 연간 지출된 노동량으로부터 결정되는 총가치를 연간 생산물에 고정시킨다’ (스미스의 표현). 그리고 이 총가치는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그 한 부분은 연간 노동 중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연간 임금의 등가(사실상은 이 임금 자체)를 창출하는 부분으로부터 결정되며, 다른 한 부분은 노동자가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추가적인 연간 노동으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연간 생산물에 들어 있는 연간의 가치 생산물은 두 요소, 곧 노동자 계급이 받는 연간 임금의 등가와 일년 동안 자본가 계급을 위해 제공되는 잉여 가치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 해의 임금은 노동자 계급의 수입을 이루며, 한 해의 잉여 가치 총액은 자본가 계급의 수입을 이룬다. 따라서 이 두 가치 부분은 연간 소비 재원의 상대적 몫을 표시하며, 또 소비 재원으로 실현된다(이 관점은 단순 재생산의 설명에서는 옳다). 그래서 불변 자본 가치를 위한(곧 생산 수단의 형태로 기능하는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여유는 전혀 남지 않는다. 그런데 상품 가치 중 수입으로 기능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회적 소비 재원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연간 노동 생산물과 일치한다고,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머리말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수입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그들의 연간 소비를 공급하는 재원의 성질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제4편까지의 목적이다’ (4).

 

그리고 그 머리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한 나라의 국민의 연간 노동은 그들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 전부를 공급하는 원천이며, 이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이 연간 노동의 직접 생산물로 구성되고 있거나 이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다른 나라에서 구입해 온 생산물로 구성되고 있다’ (1).

 

스미스의 첫째 잘못은 연간 생산물의 가치와 연간의 가치 생산물을 동일하게 본다는 점이다. 후자는 오직 그해 노동의 생산물에 불과하지만, 전자는 그 연간 생산물을 만드는 데 소비되었으나 과거에 생산된 가치 요소, 곧 다시 나타날 뿐 그해 지출된 노동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재생산되지 않은 생산 수단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 스미스는 연간 생산물의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 혼동 자체는 그의 기본적 견해에 있는 다른 오류에 의거한다. 스미스는 노동 자체의 이중적 성격, 곧 노동력을 지출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과, 구체적 유용 노동으로 사용 대상(사용 가치)을 창출하는 노동을 구별하지 않는다. 한 해에 생산된 상품의 총액, 곧 한 해의 총생산물은 그해에 작용한 유용 노동의 생산물이다. 각종 유용 노동의 복잡한 체계에서 노동이 사회적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품들이 존재하게 되며, 오직 이러한 과정으로만 (그 상품들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고 새로운 현물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생산 수단의 가치가 그 상품들의 총가치 속에 유지된다. 따라서 연간 생산물 전체는 그해에 지출된 유용 노동의 결과이지만, 이 생산물의 가치 중 일부만이 그해에 새로 창출된 것이다. 이 부분이 연간 가치 생산물이며, 이는 그해에 실제로 수행된 노동의 총량을 나타낸다.

 

스미스가 방금 위에서 인용한 구절,

 

한 나라 국민의 연간 노동은 그들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 전부를 공급하는 원천이며,’

 

에서, 그는 유용 노동만을 일면적으로 염두에 둔다. 물론 유용 노동이 모든 생활 수단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은 사실이나, 그는 지난 해들로부터 물려받은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연간 노동은 가치를 형성하는 한, 완성된 생산물의 가치 전체를 결코 창출하지 않았으며, 곧 새로 생산된 가치는 생산물의 총가치보다 작다.

 

스미스가 이 분석에서 그의 모든 후계자들보다 더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싹은 이미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었음에도)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점점 더 혼동 속에서 헤매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로 상품 가치 일반에 대한 그의 심오한파악이 그의 피상적인 파악(이것이 그의 저술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함)으로부터 끊임없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과학적 본능 때문에 심오한 관점이 때때로 다시 나타나곤 했다.

 

4. 애덤 스미스가 본 자본과 수입

 

개별 상품(따라서 또 연간 생산물)의 가치 중 임금의 등가를 이룰 뿐인 부분은 자본가가 임금으로 투하한 자본과 같다. 곧 그가 투하한 총자본의 가변적 구성 부분과 같다. 자본가는 투하한 자본 가치의 이 구성 부분을, 임금 노동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새로 생산된 가치 구성 부분으로부터 회수한다. 아직 팔 수 있을 만큼 완성되지 않았거나 완성되었지만 아직 자본가가 팔지 않은 생산물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자본가가 화폐로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가변 자본이 선대되건, 또는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의 판매로부터 이미 얻은 화폐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건, 또는 자본가가 신용으로부터 이 화폐를 앞당겨 얻었건, 이 모든 경우에 자본가는 가변 자본(이것이 화폐로 노동자들에게 유입된다)을 지출하며, 그리고 그 대신 자본가는 이 자본 가치의 등가를 상품 가치의 일부(이것은 노동자가 상품의 총가치 중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으로 새로 생산한 것이며,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임금의 가치로 생산한 것이다)로 가지게 된다. 자본가는 이 가치 부분을 노동자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현물 형태로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지불한다. 따라서 자본가에게 자기의 투하 자본 가치의 가변적 구성 부분은 이제 상품 형태로 있는데, 노동자는 자기가 판 노동력의 등가를 화폐 형태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투하한 자본 중 노동력을 구매하면서 가변 자본으로 전환된 부분은 생산 과정 자체 안에서는 활동하는 노동력으로 기능하며, 그리고 이 자본 부분은 이 노동력의 지출로부터 상품 형태의 새로운 가치로 새로 생산되는데, 곧 재생산되는데, 이것은 최초로 투하된 자본 가치의 새로운 생산, 곧 재생산이다. 다른 한편, 노동자는 자기가 판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생활 수단에, 자기 노동력의 재생산 수단에 지출한다. 가변 자본과 같은 화폐액은 노동자의 수입을 이루는데,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 수 있는 동안만 이 수입을 얻게 된다. 임금 노동자의 상품(그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기능하는 것은, 그것이 자본가의 자본에 합쳐지고 자본으로 기능하는 동안뿐이다. 다른 한편, 노동력의 구입을 위해 화폐 자본으로 지출된 자본가의 자본은, 노동력의 판매자(임금 노동자)의 손에서는 수입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유통 과정과 생산 과정이 서로 엉켜 있는데, 애덤 스미스는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는다.

 

첫째, 유통 과정에 속하는 행위들이다. 노동자는 자기의 상품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는 데 쓰는 화폐는 그에게는 가치 증식을 위해 투하하는 화폐, 곧 화폐 자본이다. 그 화폐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투하될 따름이다. (이것이 투하’, 중농주의자들의 선대의 진정한 의미인데, 그 화폐를 자본가가 어디에서 얻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본가가 생산 과정의 목적을 위해 지불하는 모든 가치는 자본가에게는 투하되는 것이며, 그 지불이 사전에 행해지든 사후에 행해지든 변함이 없다. 그 가치는 생산 과정 자체에 투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상품 판매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따름이다. 곧 판매자는 사용 가치(여기에서는 노동력)을 내주고 그 가치를 화폐로 받으며(그 가격을 실현하며), 구매자는 자기의 화폐를 내주고 그 대신 상품 그 자체(여기에서는 노동력)을 얻는다.

 

둘째, 생산 과정에서는 사들인 노동력은 이제 기능 자본의 한 부분을 이루며, 노동자 자신은 다만 이 자본 중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있는 요소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하나의 현물 형태로 기능한다. 생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지출하면서 그가 생산물로 전환시키는 생산 수단에다 자기 노동력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부가한다(잉여 가치를 제외하면).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가가 자기에게 임금으로 투하한 또는 투하하여야 할 자본 부분을 자본가를 위해 상품 형태로 재생산한다. 노동자는 이 자본의 등가를 자본가에게 생산하여 준다. 곧 노동자는 자본가가 노동력의 구입에 새로 투하할 수 있는 자본을 자본가에게 생산하여 준다.

 

셋째, 따라서 상품이 팔리면 그 판매 가격의 한 부분은 자본가가 투하한 가변 자본을 자본가에게 보충하여 준다. 그래서 자본가는 새로 노동력을 살 수 있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새로 팔 수 있게 된다.

 

모든 상품 매매에서, 이 거래들 자체만을 살펴보는 한에서는, 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으로 얻은 화폐로 무엇을 하든, 또 구매자가 자기가 산 물품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무관하다. 따라서 유통 과정만이 고찰되는 한에서는,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이 그를 위해 자본 가치를 재생산하고, 다른 한편, 노동력을 팔아 얻은 화폐가 노동자의 수입을 이룬다는 사정도 역시 무관하다. 노동자가 파는 상품(그의 노동력)의 가치는, 그것이 그의 수입을 이룬다는 사실로부터도, 또는 그 상품의 구매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자본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사실로부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동력의 가치(곧 이 상품의 적절한 판매 가격)는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으로부터 결정되며, 이 노동량 자체는 노동자의 필요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가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입이다.

 

애덤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생산적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투하되는 자본 부분은) 그에게 (자본가에게) 자본으로 기능한 뒤에 생산적 노동자들의 수입을 이룬다’ (407).

 

자본가가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는, 자본가가 그 노동력을 자본의 물적 구성 부분들에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자본을 생산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한에서, ‘그에게 자본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야 한다. 노동력은 노동자의 손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리고 노동자가 그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팔 수 있는 한 그에게 수입을 가져다준다. 노동력은 팔린 다음에 자본가의 손에서 생산 과정 그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본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노동력은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곧 노동력은 노동자의 손에서는 그 가치대로 팔리는 상품이며,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의 손에서는 가치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힘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화폐를 받게 되는 것은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의 사용을 맡겨 버린 다음, 곧 그의 노동력이 이미 노동 생산물의 가치 중에 실현된 다음의 일이다. 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이 가치를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킨 뒤에 임금을 지불한다). 따라서 두 번 기능하는 것은 화폐(곧 처음에는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로, 그다음에는 임금으로)가 아니라 노동력이다. 곧 첫째, 노동력은 팔릴 때 상품으로 기능하며(지불해야 할 임금을 정할 때 화폐는 다만 관념적인 가치 척도로 작용하며 아직 자본가의 손에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둘째,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자본(곧 자본가의 손에서 사용 가치와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으로 기능한다. 노동력은 노동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등가를, 자본가가 화폐 형태로 노동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이미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기에게 자본가가 지불하는 데 쓸 지불 재원을 스스로 창출한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화폐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전체를 놓고 볼 때, 노동자는 자본가가 자본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노동력)를 자본가를 위해 유지해 주는 것이다.

 

노동력의 끊임없는 매매는 한편으로 노동력을 자본의 요소로 영원히 얽매어 놓으며, 따라서 자본은 가치를 가지는 물품인 상품의 주체로 나타난다. 또한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 부분은 노동력의 생산물로부터 끊임없이 갱신되므로, 노동자 자신은 자기에게 지불되는 자본 재원을 끊임없이 창출한다. 다른 한편, 노동력의 끊임없는 판매는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원천이 되며, 따라서 그의 노동력은 그가 살아가기 위한 수입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노동자의) 수입이란 한 상품(노동력)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팔아 가치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며, 이 가치 그 자체는 노동자가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품(노동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데만 쓰인다. 이러한 정도까지, 노동자 자신이 창출하는 생산물 중 자본가가 그에게 임금의 형태로 등가를 지불하는 가치 부분은 노동자의 수입 원천으로 된다고 스미스가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품의 이 가치 부분의 성질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이는 생산 수단이 자본 가치로 기능한다고 해서 생산 수단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직선이 삼각형의 밑변을 이루거나 타원형의 직경이 된다고 해서 직선의 성질과 길이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노동력의 가치는 생산 수단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상품의 이 가치 부분은 노동자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다시 말해, 노동자의 수입은 이 가치 부분을 구성하는 자립적 요인의 하나가 아니며), 노동자의 수입으로 분해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가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 새로운 가치는 그에게 수입의 원천을 이루지만, 이 때문에 반대로, 그의 수입이 그가 생산한 새로운 가치의 구성 부분을 이룬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노동자가 창출한 새로운 가치 중 그에게 지불되는 몫의 크기가 그의 수입의 가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새로운 가치의 이 부분이 그에게 수입을 이룬다는 것은, 다만 이 부분이 무엇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 곧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줄 따름이고, 이 가치 부분의 형성이나 다른 어떤 가치의 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수입이 매주 10원인 경우, 그 수입을 매주 얻는다는 사정 때문에 10원의 가치 성질이나 그 가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도 그것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으로부터 결정된다. 이 노동량이 노동자의 필요 생활 수단의 가치로부터 결정되며,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 조건들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같다는 것은 이 상품(노동력)에 특유한 것이지만, 이것은 역축의 가치가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생존 수단의 가치로부터 결정되며, 따라서 이 생존 수단을 생산하는 데 드는 인간 노동의 양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 이상으로 특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스미스가 부닥친 모든 혼동의 원인은 수입이라는 범주 때문이다. 그에게는 여러 종류의 수입이 (한 해에 생산되어 새로 만들어지는)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만, 사실은 이와 반대로, 수입의 원천을 이루는 것은 이 상품 가치가 자본가를 위해 분할되는 두 부분이다. 그 두 부분은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면서 화폐 형태로 투하하는 가변 자본의 등가와, 자본가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지만 역시 그에게 속하는 또 하나의 가치 부분, 곧 잉여 가치인 것이다. 가변 자본의 등가는 다시 노동력에 투하되며 노동자의 임금 형태로 노동자의 수입을 이룬다. 또 하나의 부분인 잉여 가치는 자본가의 어떤 투하 자본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가는 이것을 어떤 종류의 자본 가치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소비 수단(필수품과 사치품)에 지출할 수 있고, 수입으로 소비할 수 있다. 이 수입의 전제는 상품 가치 그 자체며, 이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들이 자본가에게 구별되는 것은 그것들이 자본가가 투하한 가변 자본 가치와 맞먹는 등가를 이루는지 아니면 그 가변 자본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이루는지이다. 두 부분은 모두 상품을 생산하는 동안에 지출된 그리고 노동으로 전환된 노동력으로 구성되고 있을 뿐이다. 두 부분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노동력의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가치가 수입의 원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상품 가치의 원천으로 되는 이러한 전도에 따라, 이제는 상품 가치가 여러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된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수입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이 수입들의 가치를 합한 것으로부터 상품의 총가치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상품 가치가 도출된다는 이 개개의 수입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임금의 경우에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며, 이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여 가치, 또는 스미스의 경우에는 그 두 형태인 이윤과 지대는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 스미스는 내용 없는 객담만 남기고 있다. 그는 때로는 임금과 잉여 가치, 또는 임금과 이윤을 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을 구성하는 두 구성 부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도 흔히 거의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상품의 가치가 분해되는부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전자와 반대되는 것인데)는 상품 가치가 먼저 주어져 있고, 이 주어진 가치의 여러 부분이 생산 과정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입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품의 가치가 이 세 구성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과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예컨대, 각각 다른 세 개의 직선의 길이를 따로 정하고, 이 세 직선들을 구성 부분들로 하여 그 합과 길이가 동일한 넷째 직선을 만드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하나의 주어진 직선을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각각 다른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해하는절차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첫째 경우에는, 넷째 직선의 길이는 (합해져서 그 직선을 이루고 있는) 세 개 직선들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둘째 경우에는, 직선의 세 부분들의 길이는, 그 각각이 하나의 주어진 길이의 직선의 부분들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스미스 주장의 정당한 부분, 곧 사회의 연간 상품 생산물(개별 상품이나 하루 생산물, 또는 한 주 생산물 등도 마찬가지다)에 들어 있는 (연간 노동으로부터) 새로 창출된 가치는 투하된 가변 자본의 가치(곧 노동력을 다시 사들이는 데 쓰게 될 가치 부분) 더하기 자본가가 (단순 재생산의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그의 개인적 소비의 수단들로 실현할 수 있는 잉여 가치와 같다는 점을 견지한다면, 그리고 또 스미스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곧 노동력의 지출인 노동)과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곧 유용하고 합목적적인 형태로 지출되는 노동)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사실상 스미스의 전체 견해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생산물이며, 따라서 연간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나 사회의 연간 상품 생산물의 가치도 그렇다. 그런데 모든 노동은 (1) 노동력의 구매에 투하된 자본의 등가를 노동자가 재생산할 뿐인 필요 노동과, (2) 자본가가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가치(곧 잉여 가치)를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 노동으로 분해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품 가치는 단순히 이 두 상이한 구성 부분들로 분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국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 계급의 수입을, 그리고 잉여 가치의 형태로 자본가 계급의 수입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변 자본 가치(곧 연간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에 관하여 말하면, 이 가치가 어떻게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 속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물론 말할 수 없지만(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팔 때 그것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말밖에는), 생산 수단 그 자체가 노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물의 이 가치 부분도 결국역시 가변 자본의 등가와 잉여 가치로 (곧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생산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생산 수단의 가치가 그것의 사용자의 손에서 자본 가치로 기능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치가 맨 처음에’ (그 근원을 소급해 간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이전의 어떤 시점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의 두 가치 부분으로, 따라서 두 개의 상이한 수입 원천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옳은 점은, 사회적 자본(곧 개별 자본들의 총체)의 운동에서는 사태가 각 개별 자본을 개별적으로 볼 때(따라서 각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각 개별 자본가의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1) 불변적 요소(스미스가 말하는 넷째 요소’)(2) 임금과 잉여 가치의 합계(따라서 임금 · 이윤 · 지대의 합계)로 분해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스미스의 넷째 요소, 곧 불변 자본 가치는 단순히 사라져 버린다. (203절과 7절을 보라.)

 

5. 요약

 

임금 · 이윤 · 지대라는 세 수입이 상품 가치의 세 구성 부분을 이룬다는 엉터리 공식은 스미스에게는 상품 가치가 이 세 구성 부분으로 분해된다는 어느 정도 그럴듯한 공식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후자 역시 그릇된 것이며, 상품 가치가 소비된 노동력의 등가와 노동력이 창출한 잉여 가치로 나누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이 오류는 더 깊은 진짜 토대(곧 상품 생산 일반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동일시한 것)에 뿌리박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적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팔고, 그 노동력은 그 다음에 자본가의 손에서 자본가의 생산 자본의 한 요소로만 기능할 뿐이라는 사실에 의거한다. 유통 분야에 속하는 이 거래(곧 노동력의 매매)는 생산 과정의 준비로 될 뿐 아니라 암암리에 생산 과정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한다. 사용 가치의 생산과 상품의 생산(이것들은 독립적인 생산적 노동자로부터도 진행될 수 있다)까지도 여기에서는 자본가를 위한 절대적 ·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 과정의 분석에서 절대적 ·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이 어떻게 (1) 하루의 노동 과정의 길이를 규정하며, (2)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사회적 · 기술적 형태 전체를 규정하는가를 보았다. 가치(불변 자본 가치)의 단순한 유지, 투하된 가치(노동력의 등가)의 현실적 재생산, 잉여 가치(곧 자본가가 아무런 등가도 미리 투하하지 않았고 또 뒤에도 투하하지 않는 가치)의 생산 사이의 구별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과정의 내부에서다.

 

잉여 가치(곧 자본가가 투하한 가치의 등가를 넘는 초과분인 가치)의 취득은 노동력의 매매로부터 준비되는 것이지만 생산 과정 그 자체의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위며, 생산 과정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를 이룬다. 준비하는 유통 행위, 곧 노동력의 매매는 그 자체가 또한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에 앞서며 또 그 전제로 되는) 생산 요소들의 분배, 곧 노동자의 상품인 노동력과 비노동자의 소유물인 생산 수단 사이의 분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잉여 가치의 취득이나, 또는 가치의 생산이 투하된 가치의 재생산과, 아무런 등가도 대체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잉여 가치)의 생산으로 분리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치 그 자체의 실체나 가치 생산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치의 실체는 지출된 노동력 (노동의 특수하고 유용한 성격과는 관계가 없는 노동)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가치의 생산은 노동력의 이러한 지출 과정일 따름이다. 예컨대, 농노가 6일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지출한다면, 6일 동안 노동한다면, 그가 이 6일 중 3일은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영주를 위해 그의 밭에서 일한다고 해서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사실 자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농노가 자기를 위해 하는 자발적 노동이나 영주를 위해 하는 강제 노동이나 똑같이 노동이다. 그의 노동을 그 노동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나 물품과 관련시켜 보는 한, 그의 6일 동안의 노동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도 생기지 않는다. 구별되는 것은 다만 6일이라는 노동 기간의 두 절반 동안에 그로 하여금 노동력을 지출하게 만들었던 사정의 차이와 관련될 따름이다. 임금 노동자의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도 이와 마찬가지다.

 

생산 과정은 상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상품을 만드는 데 노동력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상품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가치의 크기는 지출된 노동량으로부터 측정된다. 상품 가치는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분해되지 않으며 또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성되지 않는다. 일정한 길이의 직선을 하나 그었다면, 먼저 자신과는 독립적인 어떤 규칙(법칙)에 따르는 제도법으로부터 하나의 직선을 생산(하긴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의미로만 생산이다) 셈이다. 이 선을 세 토막(이것들은 또한 일정한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자)으로 나눈다면, 이 세 부분은 각각 이전과 다름없이 직선이며, 또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 직선은 이러한 분할로부터 직선과는 다른 어떤 것, 예컨대, 그 어떤 종류의 곡선으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길이의 직선을 나누어, 이 나누어진 부분들의 합계가 나누어지지 않은 원래의 직선 자체보다 더 길게 할 수는 없다. 곧 나누어지기 전의 직선의 길이는 임의로 정한 부분선들의 길이로부터 결정되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 부분선들의 상대적 길이는 그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직선 전체의 크기로부터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다.

 

이 점에서는 자본가가 만든 상품은 독립적 노동자나 노동자 공동체나 노예가 만든 상품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노동 생산물 전체와 그것의 가치 전체가 자본가의 것이다. 다른 모든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도 먼저 상품을 팔아 화폐로 전환시켜야만 더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는 상품을 일반적 등가의 형태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화폐로 전환되기 전의 상품 생산물을 살펴보자. 그것은 완전히 자본가의 것이다. 그것은 유용 노동의 생산물로는, 사용 가치로는, 전적으로 방금 마친 노동 과정의 생산물이지만, 그것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 이 가치의 한 부분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생산 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치 부분은 이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 수단은 이 생산 과정에 앞서서, 이 생산 과정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은 이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 과정에 들어왔다. 새로워지고 달라진 것은 이 가치의 현상 형태뿐이다. 자본가에게 상품 가치의 이 부분은 그가 투하한 불변 자본 가치 중 상품이 생산되는 동안에 소비된 부분에 대한 등가를 이룬다. 이 부분은 전에는 생산 수단의 형태로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 구성 부분으로 있다. 새로 생산된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면, (이제는 화폐로 있는) 이 가치는 다시 생산 수단으로 (곧 생산 과정과 거기에서 자기의 기능으로부터 규정되는 그 본래의 형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의 가치 성격은 이 가치가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부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상품의 둘째 가치 부분은 임금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노동력의 가치다. 이 가치는 생산 수단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들어가게 될 생산 과정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며, 노동력이 생산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노동력의 매매라는 유통 행위에서 확정된다. 임금 노동자는 그의 기능으로부터, 곧 자신의 노동력을 지출하면서, 자본가가 자신의 노동력의 사용 대가로 자신에게 지불하여야 할 가치와 같은 상품 가치를 생산한다. 그는 자본가에게 이 가치를 상품으로 주며, 자본가는 그에게 이 가치를 화폐로 지불한다. 상품 가치의 이 부분이 자본가에게는 그가 임금에 투하해야 할 가변 자본의 등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가치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상품 가치며, 이 가치 부분은 잉여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방금 지나간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변경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것은, 자본가가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자에게는 수입의 형태를 띤다는 사실, 그리고 따라서 노동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계급 자체도,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기초도 재생산된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치 부분(불변 자본 가치와 가변 자본 가치)을 합한 것이 상품 가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두 부분을 합한 것을 넘는 초과분, 곧 잉여 가치가 남는다. 잉여 가치는 (임금에 투하된 가변 자본을 보충하는 가치 부분과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새로 창출한 가치, 곧 응고된 노동이다. 잉여 가치는 생산물 전체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게 하지 않는다. 사실 이 사정 때문에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전부 수입으로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그가 잉여 가치의 한 부분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예컨대, 지대를 지주에게 떼어주지 않아야 하지만, 떼어주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제3자들의 수입을 이룬다. 바로 이 사정은 우리의 자본가가 무릇 상품 생산을 하게 된 추진적 동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잉여 가치를 얻으려는 자본가의 원래의 선량한의도로, 그리고 이 잉여 가치를 그와 그 밖의 사람들이 나중에 수입으로 지출하는 것도, 잉여 가치 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잉여 가치가 응고된 지불받지 못한 노동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또한 잉여 가치의 크기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잉여 가치의 크기는 전혀 다른 요인들로부터 결정된다.

 

스미스는 이미 상품 가치의 분석에서 상품 가치의 여러 부분들이 총재생산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해명하려고 하였으므로, 어떤 가치 부분들이 수입으로 기능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끊임없이 자본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명백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논리대로라면, 이 후자의 부분들도 상품 가치의 구성 부분들로, 또는 상품 가치가 분해되는 부분들로 표시해야 했다.

 

스미스는 상품 생산 일반과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는 생산 수단은 처음부터 자본이고, 노동은 처음부터 임금 노동이며, 그러므로

 

유용하고 생산적인 노동자들의 수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본의 양과 그 자본의 양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비례한다’ (3).

 

한마디로 말하여, 노동 과정의 여러 요인들(객체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의 시기를 특정짓는 탈을 쓰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스미스에게는 상품 가치의 분석이, 이 가치가 어느 정도로 투하 자본의 단순한 등가를 이루며, 또 어느 정도로 어떤 투하 자본 가치도 대체하지 않는 자유로운가치(곧 잉여 가치)를 이루는지를 해명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 고찰된 상품 가치의 부분들이 슬그머니 상품 가치의 자립적인 구성 부분으로, 마침내는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 전환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상품 가치가 각종 수입으로 구성되든가 또는 이러한 수입으로 분해되며, 그래서 수입이 상품 가치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품 가치가 수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품 가치나 화폐가 자본 가치로 기능한다고 해서 상품 가치 자체나 화폐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듯이, 상품 가치가 나중에 그 누구의 수입으로 기능한다고 해서 상품 가치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상품은 처음부터 상품 자본(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자본 가치 외에도 잉여 가치가 또한 들어 있다)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결과다. 그러므로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이 과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 증식 과정 · 가치 형성 과정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전제는 상품 유통이므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서술하려면 또한 이와는 독립적으로 또 그에 앞서 상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스미스가 심오한분석에서 때때로 옳은 것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그는 언제나 가치 형성을 상품의 분석, 곧 상품 자본의 분석에 부수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을 따름이다.

 

. 그 뒤의 경제학자들

 

리카도는 스미스의 이론을 거의 글자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

 

한 나라의 모든 생산물이 소비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어떤 가치를 재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비되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전혀 재생산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소비되는가 하는 것은 가정할 수 있는 최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수입이 저축되어 자본에 추가된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수입 가운데 자본에 추가되었다고 설명되는 부분은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아닌 생산적 노동자들로부터 소비된다고 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223].

 

사실 리카도는 상품 가격이 임금과 잉여 가치, 또는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로 분해된다는 스미스의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리카도가 스미스에 반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잉여 가치의 구성 부분: 리카도는 지대를 잉여 가치의 필연적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상품 가격의 분할: 리카도는 상품 가격을 이 구성 부분들로 분할한다.

 

따라서 가치의 크기가 앞서고 있다. 리카도에게는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들의 합계가 주어진 크기로 전제되어 있으며, 그 크기가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반면, 스미스는 자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오한 견해와도 어긋나게 상품 가치의 크기를 구성 부분들의 합산으로부터 나중에 도출하고 있다.

 

람지는 리카도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카도는 항상 전체 생산물이 임금과 이윤으로 나누어질 뿐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고정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잊고 있다.’

 

[부의 분배에 관한 평론: 174].

 

람지가 말하는 고정 자본이란, 필자가 말하는 불변 자본과 같은 것이다.

 

고정 자본은 가공되는 상품의 생산에는 이바지하지만, 노동자의 생계에는 이바지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

 

[부의 분배에 관한 평론: 59].

 

스미스는 상품 가치, 또 사회의 연간 생산물의 가치가 임금과 잉여 가치로, 따라서 단순히 수입들로 분해된다는 자기 주장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론, 곧 연간 생산물은 모두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을 거부하였다. 독창적 사상가들은 결코 이러한 황당무계한 결론을 끌어내지 않으며, 그들은 이러한 일을 세와 매컬록과 같은 사람들에게 맡긴다.

 

세는 사실 이 문제를 아주 경솔하게 다루고 있다. 한 사람에게는 자본의 투하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입과 순생산물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랬다. 총생산물과 순생산물의 차이는 순전히 주관적이며,

 

그래서 사회의 총생산물의 총가치는 수입으로 분배되었다.’

 

[,정치경제학 개론, 1817, 2: 64].

 

생산물의 총가치는 그 생산물의 생산에 공헌한 지주 · 자본가 · 근로자의 이윤으로 이루어진다. (임금이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이윤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수입은 생산된 총가치와 같으며, 한 경제학파 (중농주의자들)가 생각한 것처럼 오직 토지의 순생산물과 같은 것은 아니다.’ (63).

 

세의 이 정리를 특히 프루동도 받아들였다.

 

슈토르히는 스미스의 학설을 원리에서는 역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로부터 이 학설의 응용은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민의 수입이 어떤 자본도 (어떤 불변 자본도라고 해야 한다) 제외하지 않은 총생산물과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국민은 자기들의 앞날의 수입에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연간 생산물의 총가치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해야 한다. 한 국민의 자본 (불변 자본)을 이루는 생산물은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슈토르히,국민 소득의 성질에 관한 고찰, 파리, 1824: 147, 150].

 

그러나 슈토르히는 이 불변 자본 부분의 존재가 자기가 받아들인 스미스의 가격 분석(곧 상품 가치에는 임금과 잉여 가치만 들어 있고, 어떤 불변 자본 부분도 들어 있지 않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잊었다. 슈토르히는 그 가격 분석이 황당무계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세로부터 알게 되었을 뿐이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필요 가격을 그것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할 수는 없다.’

 

[정치경제학 강의: 141].

 

시스몽디는 특별히 자본과 수입 사이의 관계를 취급하고, 사실 이 관계의 특별한 해명을 자기의신정치경제학 원리의 특징으로 삼고 있지만, 과학적인 말이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의 해명에 공헌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바턴, 람지, 셰르뷜리에는 스미스의 견해를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점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차이를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차이와 명백히 분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처음부터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도 여전히 오만하면서, 스미스로부터 그 후계자들이 물려받은 학설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스미스의 사상적 혼란은 오늘까지도 존속하며, 그의 이론은 정치경제학에서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