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일반적 이윤율 (평균 이윤율)의 형성과 상품의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


특정 시점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부터 결정된다. 첫째는 투입된 노동력과 생산 수단 사이의 기술적 비율이며, 둘째는 이러한 생산 요소 (노동력과 생산 수단)의 가격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각 성분의 백분율로 고찰해야 하므로, 가령 총자본의 4/5가 불변 자본 c이고 1/5이 가변 자본 v이라면 80c + 20v로 정식화된다. 유기적 구성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잉여 가치율 100%로 고정한다고 전제하면, 80c + 20v의 자본 구성에서 창출되는 잉여 가치는 20s가 된다. 이때 총자본 100에 대한 이윤율은 20%로 산출된다. 이와 같은 분석 틀은 자본 축적 과정에서 생산력 발전이 자본의 가치 구성 및 이윤율 변동에 미치는 논리적 귀결을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

 

생산물의 현실적 가치는 불변 자본 중 고정 자본의 규모 및 그 마멸분이 생산물에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이윤율 분석과 본 연구의 당면 목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불변 자본 전액이 연간 생산물에 산입된다고 전제한다. 아울러 각기 다른 생산 부문의 자본이 가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연간 잉여 가치량을 실현한다고 전제하면서, 회전 시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윤율의 편차는 잠정적으로 배제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서로 다른 5개의 생산 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1>과 같이 상이하다고 전제한다.

 

<1> 자본 구성에 따른 잉여 가치 및 이윤율 변동

 

1.

 

자본: 80c + 20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20, 생산물의 가치: 120, 이윤율: 20%

 

2.

 

자본: 70c + 30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30, 생산물의 가치: 130, 이윤율: 30%

 

3.

 

자본: 60c + 40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40, 생산물의 가치: 140, 이윤율: 40%

 

4.

 

자본: 85c + 15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15, 생산물의 가치: 115, 이윤율: 15%

 

5.

 

자본: 95c + 5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5, 생산물의 가치: 105, 이윤율: 5%

 

이 사례들은 노동의 착취도가 동일함에도 생산 분야에 따라 이윤율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차는 전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이한 데서 기인한다. 5개 생산 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은 500, 창출된 총 잉여 가치는 110이며, 생산된 상품의 총가치는 610에 달한다. 500의 자본을 하나의 자본으로 간주하고 개별 분야를 그 구성 부문으로 취급한다면, 가령 면업 공장 내 각 공정의 가변 자본 및 불변 자본 비율이 상이하더라도 공장 전체의 평균 구성비로 수렴되는 것과 같이 총자본 500의 평균 구성은 390c + 110v가 되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78c + 22v가 된다. 총자본의 1/5에 해당하는 개별 자본 100의 구성을 이 평균치인 78c + 22v로 전제할 경우, 각 자본 100에는 평균 잉여 가치 22가 할당된다. 이에 따라 평균 이윤율은 22%로 도출되며, 총자본 500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각 1/5에 해당하는 가격은 122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총 투하 자본의 각 1/5 단위 생산물은 122의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용 가격을 일률적으로 100이라 전제해서는 안 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80c + 20v이고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불변 자본 전체가 연간 생산물에 전이된다는 전제하에 자본 100이 생산한 상품의 총가치는 80c + 20v + 20s = 120이 된다. 이러한 일은 특정 생산 분야의 일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c:v의 비율이 4:1인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자본 100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를 고찰할 때는 불변 자본 c의 구성, 곧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각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은 마멸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 기간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량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제반 사정은 이윤율의 결정과는 무관하다.

 

불변 자본 80c가 연간 생산물로 이전시키는 가치량이 80이든 50이든 5이든 상관없이, 생산물 가치가 비용 가격을 초과하는 분량은 모든 사례에서 20으로 동일하다. 이윤율은 이 초과분 20을 총 투하 자본 100에 대비하여 산출하므로, 자본의 이윤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0%로 고정된다. 이러한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생산 분야의 불변 자본 중 생산물로 전이되는 비중이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여 <2>를 구성한다.

 

<2> 가치 이전 비율에 따른 개별 자본의 가치 구성

 

1.

 

자본: 80c + 20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20

이윤율: 20%

소비된 c: 50

상품 가치: 90

비용 가격: 70

 

2.

 

자본: 70c + 30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30

이윤율: 30%

소비된 c: 51

상품 가치: 111

비용 가격: 81

 

3.

 

자본: 60c + 40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40

이윤율: 40%

소비된 c: 51

상품 가치: 131

비용 가격: 91

 

4.

 

자본: 85c + 15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15

이윤율: 15%

소비된 c: 40

상품 가치: 70

비용 가격: 55

 

5.

 

자본: 95c + 5v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 5

이윤율: 5%

소비된 c: 10

상품의 가치: 20

비용 가격: 15

 

합계: 390c + 110v, 총 잉여 가치: 110

 

평균 구성: 78c + 22v, 평균 잉여 가치: 22, 평균 이윤율: 22%

 

 

전체 자본을 하나의 총자본으로 간주할 때, 총자본 500 (= 390c + 110v)의 평균 구성은 78c + 22v이며 평균 잉여 가치는 22로 도출된다. 이 총 잉여 가치가 개별 자본에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상품 가격은 <3>과 같다.

 

<3> 평균 이윤율 적용에 따른 생산 가격의 형성

 

1.

 

자본: 80c + 20v

잉여 가치: 20

상품 가치: 90

상품의 비용 가격: 70

상품의 생산 가격: 92

이윤율: 22%

생산 가격 가치: +2

 

2.

 

자본: 70c + 30v

잉여 가치: 30

상품의 가치: 111

상품의 비용 가격: 81

상품의 생산 가격: 103

이윤율: 22%

생산 가격 가치: -8

 

3.

 

자본: 60c + 40v

잉여 가치: 40

상품의 가치: 131

상품의 비용 가격: 91

상품의 생산 가격: 113

이윤율: 22%

생산 가격 가치: -18

 

4.

 

자본: 85c + 15v

잉여 가치: 15

상품의 가치: 70

상품의 비용 가격: 55

상품의 생산 가격: 77

이윤율: 22%

생산 가격 가치: +7

 

5.

 

자본: 95c + 5v

잉여 가치: 5

상품의 가치: 20

상품의 비용 가격: 15

상품의 생산 가격: 37

이윤율: 22%

생산 가격 가치: +17

 

이와 같이 잉여 가치가 평균 이윤율에 따라 재분배되면서 개별 상품의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총합하면, 일부 상품은 가치보다 26 (= 2+7+17)만큼 높게 판매되고, 다른 상품은 가치보다 26 (= 8+18)만큼 낮게 판매된다. 투하 자본 100당 평균 이윤 22를 개별 비용 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의 잉여 가치 균등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와 가격의 편차는 이처럼 상호 상쇄된다. , 특정 상품이 가치를 초과하여 판매되는 규모는 다른 상품이 가치 미달로 판매되는 규모와 일치한다. 이러한 가격 체계 속에서 서로 다른 유기적 구성을 가진 자본 1-5는 모두 22%라는 동일한 이윤율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상이한 부문의 이윤율이 균등화되고, 산출된 평균 이윤이 각 부문의 비용 가격에 첨가되어 형성되는 가격이 바로 생산 가격이다. 생산 가격의 성립은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일반적 이윤율은 다시 개별 생산 부문의 특수한 이윤율들이 평균율로 수렴되었음을 시사한다. 각 부문의 특수 이윤율 (s/C)은 본저 제권 제1편의 논의와 같이 반드시 상품 가치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론적 전개가 결여된 일반적 이윤율이나 생산 가격은 이론적 근거를 상실한 비합리적 개념에 불과하다. 결국 상품의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에 일반적 이윤율에 따른 백분율 이윤, 곧 평균 이윤을 합산한 가치와 동일하다.

 

서로 다른 생산 분야에 투하된 자본은 그 유기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의 비중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동일 규모의 자본이라 할지라도 동원하는 노동량과 취득하는 잉여 노동량, 나아가 창출되는 잉여 가치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각 생산 분야를 지배하는 초기 이윤율 또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 이윤율의 편차는 자본 간 경쟁에 따라 일반적 이윤율로 균등화되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관계없이 특정 규모의 자본에 할당되는 이윤을 평균 이윤이라 한다.

 

상품의 생산 가격은 해당 상품의 비용 가격에, 상품 생산을 위해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연간 평균 이윤 중 회전 조건에 따라 배분된 몫을 가산하여 결정된다. 가령 총자본 500 중 고정 자본이 100이고, 유동 자본 4001회전 기간에 고정 자본의 10%가 마멸된다고 전제한다. 해당 회전 기간의 평균 이윤율을 10%로 설정할 경우, 생산물의 비용 가격은 고정 자본 10c와 유동 자본 400(c+v)을 합산한 410이 된다. 여기에 총 투하 자본 500에 대한 10%의 이윤인 50을 더하면, 최종적인 생산 가격은 460으로 산출된다.

 

서로 다른 생산 분야의 자본가들은 상품 판매로부터 생산에 투입된 자본 가치를 회수하지만,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창출한 잉여 가치나 이윤을 온전히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취득하는 이윤은 일정 기간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한 총 잉여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각 자본 구성 부분에 할당된 몫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하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자본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매년 평균적인 이윤을 배분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별 자본가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놓인다. 주식회사의 배당이 개별 주식 단위에 균등하게 분배되며,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 역시 전체 기업 결합체에 해당하는 사회적 총자본에 투자한 규모와 참가 비율, 곧 각자가 보유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의 구성 항목 중 소비된 자본을 보충하는 비용 가격은 각 생산 분야 내부의 실제 지출로부터 결정되지만, 여기에 부가되는 이윤은 해당 부문에서 직접 생산된 이윤량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윤은 사회적 총자본의 일원으로 개별 투하 자본에 평균적으로 할당되는 이윤량으로 규정된다.

 

자본가가 자신의 상품을 생산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그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자본 가치를 화폐 형태로 회수함과 동시에 사회적 총자본의 일원으로 투하 자본 규모에 비례하는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 비용 가격은 해당 생산 분야에 특수한 제반 조건으로부터 결정되나, 여기에 부가되는 이윤은 개별 생산 분야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투하 자본 100단위당 할당되는 보편적 평균치로부터 규정된다.

 

5개의 서로 다른 자본 투자 1-5가 단일 자본가의 소유라고 전제한다면, 개별 투자 부문에서 소비된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가치는 각 상품 가격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는 투하 및 소비된 자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가격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확정된다. 그러나 각 부문에서 창출된 상이한 양의 잉여 가치에 대하여 자본가는 이를 총 투하 자본에 대한 단일한 이윤으로 간주하며, 자본 100단위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개별 투자에 따른 비용 가격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판매 가격 중 자본 100단위당 할당되는 이윤 부분은 동일해진다. 이에 따라 1-5 상품들의 총가격은 비용 가격의 합계와 창출된 총 잉여 가치의 합을 더한 총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 상품들의 총가격은 해당 상품들에 투입된 노동 총량 (과거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의 화폐적 표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생산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생산 가격 합계는 그 가치의 합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 자본의 요소들은 통상 시장에서 구매된다. 따라서 이 요소들의 가격에는 이미 실현된 이윤, 곧 해당 생산 분야의 생산 가격이 내포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 분야의 이윤이 타 분야의 비용 가격에 산입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 사실은 생산 가격의 총계와 가치의 총계가 일치한다는 명제에 대한 반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상품의 비용 가격 합계와 이윤 또는 잉여 가치의 합계를 대조해 보면 상기 명제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상품 A의 비용 가격에 B, C, D의 이윤이 포함되고, 반대로, A의 이윤이 B, C, D 등의 비용 가격에 산입될 수는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분야가 자기 자신의 이윤을 스스로의 비용 가격에 포함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n개의 생산 분야가 각각 p의 이윤을 얻고 k를 상품의 현실적 비용 가격이라 할 때, 모든 분야를 결합한 비용 가격의 총합은 k-np가 될 것이다. 한 분야의 이윤이 타 분야의 비용 가격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해당 이윤은 이미 최종 생산물의 총가격에 산입되므로, 이윤 항목에 중복 산입되지 않는다. 이윤이 별도의 이윤 항목으로 계상되는 경우는 오직 해당 상품이 그 자체로 최종 생산물이 되어 다른 상품의 비용 가격에 투입되지 않을 때뿐이다.

 

특정 상품의 비용 가격에 생산 수단 공급자의 이윤 p가 포함되고, 여기에 다시 당해 부문의 이윤 p1이 부가된다면 총이윤 P = p + p1이 된다. 이때 상품에서 이윤 요소를 모두 배제한 순수한 비용 가격은 최종 가격에서 P를 차감한 값과 같다. 이 순수 비용 가격을 k라 정의하면, 상품의 가치는 k + P = k + p + p1의 산식으로 정립된다.

 

본저 제권 제9장 제2절에서 잉여 가치를 분석할 때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자본의 생산물은 자본을 보충하는 부분과 잉여 가치를 표현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산 방식을 사회적 총생산물에 적용할 때는 정밀한 수정이 요구된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고찰할 경우, 가령 원료인 아마 가격에 내포된 이윤은 아마포 가격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아마 생산자의 이윤이기도 하므로, 이를 중복 계산하여 가치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령 A의 잉여 가치가 B의 불변 자본 구성 요소로 이전되는 경우, 이윤과 잉여 가치 사이의 실질적 구별은 소멸한다. 상품 가치의 형성 과정에서는 투입된 노동이 지불 노동인지 또는 미지불 노동인지의 여부가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B는 다만 A가 창출한 잉여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생산 수단으로 구매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총가치 계산에 있어 A의 잉여 가치가 중복 산입되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차이는 다른 지점에 존재한다. 자본 B의 생산물 가격이 가치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은 B에서 창출된 잉여 가치가 생산물 가격에 부가되는 이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일치는 자본 B의 불변 부분을 구성하는 상품들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수단으로 가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불변 자본의 경우 본래 비용 가격과 잉여 가치의 합이나, 여기서는 비용 가격과 이윤의 합으로 구성되며 이때의 이윤은 실제 잉여 가치보다 크거자 작을 수 있다. 가변 자본 역시 일일 평균 임금은 노동자가 생활 수단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필요 노동 시간의 가치 생산물과 일치하지만, 생활 수단의 생산 가격이 그 가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 또한 왜곡된다. 그러나 특정 상품에 잉여 가치가 과다하게 배분되면 다른 상품에는 과소하게 배분되는 상호 보완 작용으로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의 오차는 항상 상쇄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에서 볼 때, 일반 법칙은 매우 복잡하고 점진적인 균등화 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변동 속의 확정하기 어려운 평균치로 자신의 지배적 경향을 관철한다.

 

일반적 이윤율은 개별 투하 자본 100단위가 특정 기간 동안 달성하는 상이한 이윤율들의 평균으로 형성되므로, 자본 간 회전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별은 그 과정에서 소멸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 시간의 차이는 각 생산 분야의 이윤율 편차를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이며, 바로 이 편차들이 상호 작용하여 일반적 이윤율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 과정에 관한 분석에서 각 생산 분야의 투하 자본을 100으로 설정한 것은 이윤율의 백분율 편차와 동일 규모의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 가치의 차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별 생산 분야에서 창출되는 현실적인 잉여 가치량은 해당 분야에 고유하게 주어진 자본 구성의 제약 하에서 투입된 자본의 절대적 크기에 비례한다.

 

이때 개별 생산 분야의 특수 이윤율은 투하 자본의 규모가 100이든, m × 100이든, xm × 100이든 그 크기로부터 변동되지 않는다. 총이윤이 자본 100에 대하여 10이 산출되는 경우와 자본 1,000에 대하여 100이 산출되는 경우 모두 이윤율은 동일하게 1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개별 생산 분야는 총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비율에 따라 상이한 잉여 가치량과 이윤율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사회적 총자본 100단위에 대한 평균 이윤율, 곧 일반적 이윤율은 각 분야에 투입된 자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잉여 가치율이 100%로 동일한 네 개의 자본 A, B, C, D가 있으며, 각 자본 100당 가변 자본이 A25, B40, C15, D10이라 전제한다. 이 경우 각 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는 순서대로 25, 40, 15, 10이며 그 합계는 90에 달한다. 따라서 네 자본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평균 이윤율은 전체 잉여 가치 총액을 자본 수로 나눈 22.5% (= 90/4)로 산출된다.

 

그런데 투하된 총자본이 A = 200, B = 300, C = 1,000, D = 4,000이라면, 생산된 이윤은 각각 50, 120, 150, 400이 된다. 이 경우 총자본 5,500에 대하여 총이윤은 720이 산출되므로, 평균 이윤율은 약 13 1/11%로 결정된다.

 

생산된 총가치량은 개별 생산 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 과정에서는 각 분야 간 이윤율의 단순 산술 평균뿐만 아니라, 해당 이윤율들이 평균 형성 과정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비중은 사회적 총자본이 각각의 생산 분야에 배분된 상대적 크기에 따라 규정된다.

 

높은 이윤율 또는 낮은 이윤율을 창출하는 자본이 사회적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전체 평균 이윤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가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생산 분야와 작은 분야에 각각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입되었는가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는 화폐 대부업자가 서로 다른 이자율 (: 4, 5, 6, 7%)로 자본을 대부할 때 획득하는 평균 이자율의 결정 방식과 동일하다. , 평균 이자율은 대부 자본가가 자신의 총자본 중 얼마만큼을 각각의 이자율 조건으로 배분했는가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결국 일반적 이윤율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1) 개별 생산 분야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및 그에 따른 각 분야의 상이한 이윤율.

 

(2) 이러한 개별 분야들에 대한 사회적 총자본의 배분 상태. , 각각의 이윤율이 적용되는 생산 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상대적 규모이며, 이는 사회적 총자본이 각 분야로 투하되는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본저 제권과 제권의 논의가 오직 상품의 가치 규명에 집중했다면, 현 단계에서는 상품 가치의 일부가 비용 가격으로 분리되어 고찰된다. 나아가 상품의 생산 가격이 가치의 전환된 형태로 구체화되어 전개되기에 이른다.

 

사회적 총자본의 평균 구성이 80c + 20v이고 연간 잉여 가치율 100%라면, 자본 100단위당 연간 평균 이윤은 20이며 연간 평균 이윤율은 20%로 확정된다. 이 경우 자본 100이 생산하는 상품의 비용 가격 k의 수치와 관계없이 그 상품의 생산 가격은 항상 k+20이 된다. 자본 구성이 (80-x)c + (20+x)v인 생산 분야의 경우, 실제로 창출되는 연간 잉여 가치 (또는 이윤)20+x가 되어 평균치인 20을 상회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상품 가치는 k+20+x가 되며, 이는 생산 가격인 k+20보다 크게 나타난다. 반면, 자본 구성이 (80+x)c + (20-x)v인 생산 분야에서는 연간 잉여 가치가 20-x로 평균치인 20보다 낮아지며, 상품 가치는 k+20-x로 생산 가격 k+20에 미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회전 시간 차이를 배제한다면, 상품의 생산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는 오직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 구성인 80c + 20v와 일치하는 분야에서만 발생한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 발전 정도는 각 생산 분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일정량의 노동 (또는 주어진 노동일 하에서의 노동자 수)이 가동하는 생산 수단의 규모로부터 측정된다. ,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 수준은 특정량의 생산 수단을 가동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량이 얼마나 적은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평균보다 불변 자본의 비중이 높고 가변 자본의 비중이 낮은 자본을 높은 구성의 자본이라 정의한다. 반대로,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변 자본의 비중이 높은 자본은 낮은 구성의 자본이라 정의한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 구성과 일치하는 구성을 가진 자본을 평균 구성의 자본이라 정의한다. 가령 사회적 평균 구성이 80c + 20v인 경우, 90c + 10v의 자본은 평균보다 높은 구성을, 70c + 30v의 자본은 평균보다 낮은 구성을 나타낸다. 이를 일반화하면 사회적 평균 자본의

구성이 mc + nv, (, m+n = 100)일 때, (m+x)c + (nx)v는 높은 구성의 자본을, (mx)c + (n+x)v는 낮은 구성의 자본을 의미한다.

 

평균 이윤율 성립 이후 이러한 자본들의 기능 방식 (연간 1회전 전제)은 아래 <4>와 같다. 여기서 자본 120%의 평균 이윤율을 가진 평균 구성의 자본을 대표한다.

 

<4> 자본 구성에 따른 가치와 생산 가격의 관계

 

자본 1 (평균 구성): 상품 가치와 생산 가격이 일치함.

자본 2 (높은 구성): 상품 가치가 생산 가격보다 작음.

자본 3 (낮은 구성): 상품 생산 가격이 가치보다 작음.

 

이러한 가치와 생산 가격의 상호 관계를 개별 사례에 적용할 때는, 불변 자본 c과 가변 자본 v의 비율이 일반적 평균에서 일탈하는 원인이 기술적 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불변 자본 요소들의 가치 변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4> 자본 구성에 따른 가치와 생산 가격의 비교 (평균 이윤율 20% 전제)

 

1.

 

평균 구성 자본: 80c + 20v

잉여 가치: 20s (이윤율: 20%)

상품 가치: 120 (80c + 20v + 20s)

생산 가격: 120 (비용 가격 100 + 평균 이윤 20 = 가치와 일치)

 

2.

 

높은 구성 자본: 90c + 10v

잉여 가치: 10s (이윤율: 20%)

상품 가치: 110 (90c + 10v + 10s)

생산 가격: 120 (비용 가격 100 + 평균 이윤 20 = 가치 초과)

 

3.

 

낮은 구성 자본: 70c + 30v

잉여 가치: 30s (이윤율: 20%)

상품 가치: 130 (70c + 30v + 30s)

생산 가격: 120 (비용 가격 100 + 평균 이윤 20 = 가치 미달)

 

이상의 논의는 상품 비용 가격의 결정 방식에도 일정한 수정을 요구한다. 당초 상품의 비용 가격은 생산에 소비된 제반 상품의 가치 총합과 동일하다고 전제하였으나, 실제 자본주의적 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비용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생산 가격이다. , 한 상품의 생산 가격이 다른 상품의 가격 형성을 위한 비용 요소로 이전된다. 상품의 생산 가격은 본래의 가치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상품의 비용 가격에 타 상품의 생산 가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비용 가격은 투입된 생산 수단의 가치 총량보다 크거나 작게 산정될 수 있다. 결국 비용 가격 자체가 가치가 아닌 생산 가격에 따라 규정되면서 가치 체계로부터 가격 체계로의 전환이 더욱 포괄적으로 전개된다.

 

비용 가격 결정에 수반되는 이러한 수정의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상품의 비용 가격을 생산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와 동일시할 경우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이 문제를 더 상세히 규명할 필요는 없으나, 상품의 비용 가격이 항상 그 가치보다 작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용 가격이 생산 수단의 가치로부터 아무리 이탈하더라도 자본가에게 그러한 과거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본가에게 비용 가격은 이미 주어진 전제 조건이며, 그의 목적은 오직 비용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분인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의 비용 가격은 가치보다 작다는 명제는 사실상 비용 가격은 생산 가격보다 작다는 명제로 이행한다. 생산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는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명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개별 생산 분야에 따라 이 명제가 갖는 구체적 함의는 다를 수 있으나, 사회적 총자본을 고찰할 때 상품의 비용 가격은 가치 또는 생산 가격 (총생산물에 대해서는 가치와 일치함)보다 작다는 근본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상품의 비용 가격은 상품에 체현된 지불 노동량으로만 결정되며, 상품의 가치는 총 노동량 가치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로 규정된다. 반면, 상품의 생산 가격은 지불 노동량과 개별 생산 분야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할당된 미지불 노동량의 합계로부터 결정된다.

 

상품의 생산 가격 공식인 k+p (= 비용 가격 + 이윤)p = kp´ (p´: 일반적 이윤율)에 근거하여 k + kp´으로 정밀화된다. 가령 k = 300이고 p´ = 15%인 경우 (고정 자본 전액이 가치 이전된다고 전제할 시), 생산 가격은 k + kp´ = 300 + (300 × 0.15) = 345로 산출된다.

 

특정 생산 분야의 상품 생산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상품 가치가 불변임에도 해당 생산 분야와 무관하게 일반적 이윤율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

 

(2) 일반적 이윤율은 불변이나, 해당 분야 내부의 기술적 변화로 인한 가치 변동 또는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 상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개별 생산 분야의 현실적 이윤율은 상시적으로 변동하나, 일반적 이윤율의 실질적인 변화는 예외적인 경제 상황을 제외하면 장기간에 걸친 진동들이 상쇄·결합된 최종 결과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따라서 시장 가격의 단기적 변동을 배제할 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생산 가격의 변화는 명백히 상품 가치의 변화, 곧 해당 상품 생산에 필요한 총 노동 시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 여기서는 동일 가치에 대한 화폐적 표현의 변동 (인플레이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생산된 상품들의 가치 총액 (또는 화폐적 표현인 총 가격)이 불변 자본의 가치 + 가변 자본의 가치 + 잉여 가치의 합과 일치함은 분명하다. 노동의 착취도와 잉여 가치량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이윤율이 변동하는 경로는 오직 불변 자본 가치의 변화, 가변 자본 가치의 변화, 또는 두 자본 요소의 동시적 가치 변화뿐이다. 이러한 가치 변동은 총자본 C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일반적 이윤율을 결정하는 s/C의 수치를 변동시킨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이든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은 불변 자본 또는 가변 자본의 형성 요소가 되는 상품들의 가치 변화를 필연적인 전제로 삼는다.

 

상품의 가치가 불변일지라도 노동의 착취도에 변동이 생기면 일반적 이윤율은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동 과정의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불변 자본 대비 투입되는 노동 총량의 상대적 비율이 변동한다면 일반적 이윤율은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의 증감을 일으키므로, 결과적으로 상품 가치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본저 제1편에서 규명했지만 잉여 가치와 이윤은 양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윤율은 그 산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초기부터 잉여 가치율과 구별된다. 잉여 가치율이 불변임에도 이윤율이 등락하거나, 반대로, 이윤율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잉여 가치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본가의 실질적 관심사가 오직 이윤율에만 국한된다는 점은 잉여 가치의 진정한 원천을 은폐하고 신비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초 양적 차이는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 사이에만 발생할 뿐, 잉여 가치와 이윤 그 자체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윤율은 잉여 가치를 총자본에 대비하여 산출하며, 총자본을 계산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잉여 가치가 총자본 전체에서, 또는 자본의 모든 구성 부분에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본질적인 유기적 구별은 이윤 개념 속으로 소멸한다. 결국 잉여 가치는 자신의 전환된 형태인 이윤에서 스스로의 원천을 부정하며, 본래의 성격을 상실한 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다만 이 단계까지의 이윤과 잉여 가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질적 변화 및 형태 변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양적 차이는 오직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 사이에서만 나타날 뿐 이윤과 잉여 가치 총량 사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 이윤율이 확립되고 각 생산 분야에 투하 자본량에 비례하는 평균 이윤이 성립함에 따라 국면은 근본적으로 전환된다.

 

이제 특정 생산 분야에서 실제로 창출된 잉여 가치 (또는 이윤)가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된 이윤과 일치하는 일은 단지 우연에 불과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의 차이만이 아니라, 이윤과 잉여 가치라는 실량 자체도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다. 주어진 노동 착취도 하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는 개별 자본가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갖기보다, 사회적 총자본의 평균 이윤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 자본가 계급 일반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 특정 분야의 잉여 가치가 해당 자본가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직 그것이 평균 이윤을 규제하는 공동의 결정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개별 자본가의 배후에서 진행되므로, 그가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각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윤과 잉여 가치 사이의 현실적인 양적 차이는 이제 이윤의 본질과 원천을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까지 완전히 은폐한다. 가치가 생산 가격으로 전환되면서 가치 규정의 기초 자체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논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 중 이윤을 구성하는 부분은 비용 가격이라는 타 가치 부분과 대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본가에게 가치 개념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다. 자본가가 인식하는 것은 상품 생산에 투입된 총 노동 (상품의 가치)이 아니라, 생산 요소의 형태로 지불한 총 노동의 일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에게 이윤은 상품의 내재적 가치 외부에 존재하는 별개의 요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념은 일반적 이윤율의 성립과 더불어 완전히 확증되고 강화된다. 개별 생산 분야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 가격에 부가되는 이윤은 해당 분야 내부의 가치 형성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분야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확정되기 때문이다.

 

잉여 가치와 평균 이윤 사이의 내적 관련성은 본 분석에서 최초로 규명되었다. 향후 전개될 논의와 제(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확인되지만, 기존 경제학은 가치 규정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잉여 가치와 이윤, 또는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 사이의 구별을 임의로 무시해 왔다. 반면, 현상 수준에서 드러나는 제반 차이에만 매몰된 부류는 가치 규정이라는 과학적 규명의 토대 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론적 혼란으로 인해, 경쟁의 장에 매몰되어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의 자본가는 기만적인 외관을 투과하여 경쟁 과정의 내적 본질과 내적 형태를 파악하는 데 완전히 무능해질 수밖에 없었다.

 

본저 제1편에서 규명한 이윤율의 등락 법칙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의의를 지닌다.

 

(1) 해당 법칙들은 일반적 이윤율에 관한 법칙으로 작용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윤율을 증감시키는 원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을 감안하면, 일반적 이윤율이 매일같이 변동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생산 분야에서의 변동은 다른 분야의 변동으로 상쇄되므로, 개별적인 영향력들은 상호 반작용하며 서로를 무력화한다. 이러한 변동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은 차후 논의될 것이나, 그 진행 과정은 대단히 완만하다. 각 생산 분야의 변동은 돌발적이고 다면적이며 지속 시간 또한 상이하기에, 시간적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쇄되거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국부적 현상에 머물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종 국부적 변동들은 상호 간섭으로 영향력을 상실한다. 개별 분야 내에서 발생하는 이윤율의 일탈은 일정한 기간을 거치며 스스로 상쇄되거나, 동시에 타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동들과 결합하여 일반적 이윤율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다.

 

일반적 이윤율은 각 분야의 평균 이윤율뿐만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분배 상태에서도 결정된다. 자본의 분배는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이는 일반적 이윤율을 변화시키는 상시적인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자본 이동이 사회적 총자본 전반에서 전면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원인 역시 대개 그 영향력이 상쇄되어 무력해진다.

 

(2) 개별 생산 분야 내에서는 해당 분야의 이윤율 변동 (상승 또는 하락)이 일반적 이윤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부적 범위만이 아니라 고착화되기 이전이라도, 일정 기간 독자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시공간적 한계 내에서는 제1편에서 규명된 이윤율의 법칙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다.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되는 일차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견해는 자본의 모든 부분이 균등하게 이윤을 창출한다는 현실적 사실을 나타낸다. 산업 자본의 구성이 어떠하든, 곧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든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자본은 동일한 크기의 이윤을 획득한다. 설령 특정 자본이 타 자본보다 세 배 많은 잉여 노동을 흡수하여 세 배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더라도, 노동의 착취도가 동일하고 개별 생산 분야의 평균 구성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개별적 차이는 상쇄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시야가 국한된 개별 자본가나 특정 생산 분야의 자본가 집단이 자신의 이윤이 오직 자신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으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평균 이윤에 관한 한 자본가의 이러한 믿음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평균 이윤이 사회적 총자본, 곧 동료 자본가 전체가 수행하는 노동의 전반적 착취로부터 매개된다는 내적 관련성은 그에게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는다. 더욱이 부르주아 이론가인 정치경제학자들이 이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기에 그 불투명성은 가중된다. 특정 생산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절약, 취업 노동자 수의 감축, 그리고 불변 자본 (죽은 노동)의 활용 확대는 경제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간주되며, 이는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 이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처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축이 이윤을 저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조건 하에서 개별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노동만이 이윤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명제는 자본가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특정 생산 분야에서 비용 가격 중 불변 자본의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이 변동한다면, 이는 이미 유통 영역에서 증감된 형태로 해당 상품의 생산 과정에 투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고용된 노동자 수가 일정함에도 동일한 시간 내에 생산하는 양에 변화가 생긴다면, 단위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변동하게 된다. 이 경우 비용 가격 내 가변 자본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한 크기로 총생산물의 비용 가격에 산입될 수 있다. 하지만 총생산물을 구성하는 개별 상품은 이제 종전보다 많거나 적은 노동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의 총합)을 체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별 상품은 노동에 대한 지출, 곧 총임금 중 더 크거나 더 작은 비중을 포함하게 된다.

 

자본가가 지불한 임금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개별 상품에 배분된 임금 비중은 변화하며, 이에 따라 상품 비용 가격 중 가변 자본 부분이 변동한다. 그러나 자신의 상품 가치가 변하든 생산 요소의 가치가 변하든, 그 결과로 개별 상품 (또는 일정 자본으로 생산된 상품 총량)의 비용 가격이 증감하는 사실은 자본가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균 이윤율이 10%로 설정되어 있다면,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이윤율은 여전히 1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록 가치 변동으로 인해 상품 단위당 비용 가격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상품 한 개당 할당되는 이윤의 절대적 크기는 달라질지라도, 자본가는 오직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는 외적 지표에만 주목하게 된다.

 

가변 자본의 문제는 잉여 가치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며, 자본가의 수익 구조에서 가변 자본의 위상을 은폐하는 모든 요인은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방해한다. 그러나 자본가에게 이 사태는 더욱 불투명하게 나타난다.가령 100의 가변 자본이 노동자 100명의 주간 임금을 나타낸다고 전제하자. 이들이 주어진 노동일 동안 200개의 상품 = 200C을 생산한다면, 불변 자본의 이전분을 제외한 상품 1단위 (1C)의 비용 가격은 100/200 = 0.5가 된다. 여기서 노동 생산성이 두 배로 향상되어 동일한 인원이 같은 시간 동안 이전의 두 배인 400C를 생산하게 되면, 1C의 비용 가격은 100/400= 0.25로 하락한다.

 

노동 생산성이 절반으로 감소할 경우, 동일한 양의 노동은 200C/2만을 생산하게 된다. 이로부터 100 = 100C의 관계가 성립하며, 상품 1단위 (1C)의 비용 가격은 100/100 = 1로 상승한다.

 

결국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변화, 곧 상품 가치의 변동은 비용 가격 및 생산 가격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동일한 노동 시간 동안 동일한 임금으로 생산되는 상품량의 증감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이 더 많은 상품 단위로 분배되느냐 또는 더 적은 상품 단위로 분배되느냐의 차이로 귀결된다.

 

자본가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자가 인식하는 바는 오직 지불 노동 중 개별 상품에 배분되는 몫이 노동 생산성에 따라 변동하며, 그에 부수하여 상품 단위당 가치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은 개별 상품에 체현된 미지불 노동 역시 동일한 원리에 따라 변동한다는 본질적 측면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평균 이윤이 개별 생산 분야에서 실제로 흡수하는 미지불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연적인 방식으로만 연관된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공고해진다. 결국 상품의 가치가 그 속에 투입된 노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명한 진리는, 이제 자본주의적 표상 속에서 파편화되고 왜곡된 형태로만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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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윤이 평균 이윤으로 전환

 

62. 상이한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 차이와 이로부터 나오는 이윤율의 차이

 

1편에서는 잉여 가치율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윤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원리를 규명하였다. 본 고찰에서는 사회적 노동이 배분되는 일국의 모든 생산 분야에서 노동의 착취도, 곧 잉여 가치율과 노동일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각 생산 부문마다 노동 착취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격차가 실질적인 보상 원리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부터 상쇄되어 결국 외견상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함을 상세히 증명한 바 있다 (국부론() 10).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 관계를 분석하는 본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차적 차이들을 배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임금 수준의 격차와 같은 제반 차이는 주로 단순 노동과 복잡 노동의 구별에서 비롯된다 (자본권 제12절 참조). 이러한 차이는 개별 생산 부문 종사자 간의 생활 수준을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으나, 각 분야의 노동 착취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금세공인의 노동이 미숙련 노동보다 높은 임금을 받더라도, 금세 공인의 잉여 노동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더 큰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생산 부문이나 개별 자본 간의 임금 및 노동 시간의 균등화는 현실적으로 여러 국지적 장애에 직면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전하고 모든 경제적 관계가 이에 종속됨에 따라, 잉여 가치율의 균등화는 점차 완전하게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에 관한 특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차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자본주의적 생산 일반을 고찰하는 본 분석에서는 이를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배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 관계가 그 본질적 개념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자본주의의 일반적 유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데 집중한다.

 

각국의 잉여 가치율 차이 및 그에 따른 국민적 노동 착취도의 격차는 본 연구의 범위를 상회하므로, 여기서는 일국적 수준에서 일반적 이윤율이 형성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이윤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국민적 잉여 가치율의 차이를 선행적으로 고찰한 후, 주어진 잉여 가치율에 근거하여 국민적 이윤율이 변동하는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이윤율의 차이가 국민적 잉여 가치율의 격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차이는 잉여 가치율을 불변의 상수로 전제하는 본 장의 논의 조건들로부터 도출됨이 분명하다.

 

기존 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잉여 가치율의 불변을 전제할 때 일정한 자본의 이윤율은 불변 자본의 가치 변동에 따라 상승 또는 저하된다. 이는 총자본 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구성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이며, 자본의 회전 시간 역시 이윤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이윤량은 잉여 가치의 절대량과 일치하므로, 가치 변동 (6)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윤율과 달리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 변동은 다만 투하 자본 대비 이윤의 상대적 크기만을 변경시킬 뿐이다.

 

다만 가치 변동으로 인한 자본의 묶임 또는 풀려남이 발생하는 경우, 간접적인 경로로부터 이윤율과 이윤 총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이미 투하된 자본에 한하여 적용되는 현상이며, 이윤량의 실질적 증감은 결국 동일 자본이 동일 잉여 가치율하에서 가동할 수 있는 노동량, 곧 생산할 수 있는 잉여 가치의 절대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일반 법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법칙이 특수한 조건하에서 적용된 구체적 사례로 이해되어야 한다.

 

1편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노동 착취도가 불변일지라도 불변 자본의 가치 변동이나 자본 회전 시간의 변화는 이윤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투하 자본의 회전 시간이나 유기적 구성 (자본의 각 구성 부분 간 가치 비율)이 상이하다면, 공존하는 여러 생산 부문의 이윤율 또한 달라지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는 이전에 동일 자본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겪었던 변화들을, 이제는 상이한 생산 분야에 투입된 자본들 사이의 동시적 차이로 확장하여 고찰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사안은

 

1)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

 

2) 자본의 회전 시간의 차이

 

본 연구에서 특정 생산 부문의 자본 구성이나 회전 시간을 논할 때는 개별 자본 간의 우연적인 차이가 아니라, 해당 부문에 투하된 총자본의 평균적 상황 및 일반적 수준을 전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둔다.

 

잉여 가치율과 노동일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임금 수준의 고정성을 함의하므로, 일정량의 가변 자본은 그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살아 있는 노동력 및 대상화된 노동량을 대변한다. 가령 가변 자본 100이 노동자 100명의 주간 임금이자 노동력을 표시한다면, n × 100n × 100명 노동자의 임금을, 100/n100/n명 노동자의 임금을 의미한다. 이처럼 임금 수준이 불변일 때 가변 자본은 총자본으로부터 가동되는 노동량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며, 가변 자본 규모의 차이는 곧 투입된 노동력 크기의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가변 자본 100이 주당 60시간을 노동하는 100명의 노동자, 6,000 노동 시간을 대표한다면, 20012,000 노동 시간을, 503,000 노동 시간을 각각 표상하게 된다.

 

자본의 구성은 제(2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자본의 능동적 구성 부분인 가변 자본과 수동적 구성 부분인 불변 자본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율이 포함되는데, 특정 조건하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그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비율은 기술적 조건에 근거하며, 생산력의 특정 발전 단계에서는 주어진 상수로 간주된다. 예컨대 일정한 생산물을 산출하기 위해 기계 및 원료 등의 생산 수단을 생산적으로 소비하려면, 이를 가동할 일정 수의 노동자, 곧 특정 규모의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일정량의 살아있는 노동이 생산 수단에 이미 대상화된 일정량의 노동 (죽은 노동)에 대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비율은 상이한 생산 분야마다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서로 다른 산업 부문 간에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고유한 수치를 갖는다.

 

이러한 비율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형성하며,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규정하는 현실적 토대가 된다.

 

가변 자본이 노동력의 지표이고 불변 자본이 생산 수단량의 지표로 기능하는 한, 서로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동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와 철을 가공하는 개별 작업에서 노동력과 생산 수단 사이의 양적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구리와 철의 가치 차이로 인해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가치 비율은 상이해지며, 결과적으로 두 자본의 가치 구성 또한 달라진다. 이러한 기술적 구성과 가치 구성의 분리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일정하더라도 투입 요소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치 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구성이 변동하더라도 가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생산 수단 및 노동력의 양적 비율 변화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치 변동으로부터 상쇄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자본의 가치 구성이 기술적 구성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나타내는 경우,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 부른다.

 

가변 자본은 일정량의 노동력, 곧 특정 수의 노동자나 가동되는 살아있는 노동량의 지표로 간주된다. 1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변 자본 가치의 변동은 동일 노동량에 대한 가격의 등락만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잉여 가치율과 노동일이 고정되고 임금 수준 또한 주어진 본 분석 조건하에서는 그러한 잠재력이 배제된다. 반면, 불변 자본의 크기 격차는 특정 노동력이 가동하는 생산 수단량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생산 부문 간 생산 수단 가치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 모두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100명의 주간 임금이 100이고, 주 노동 시간은 60시간이며, 잉여 가치율은 100%라고 전제하자. 이 조건에서 노동자는 60시간 중 30시간은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나머지 30시간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한다. , 임금 100에는 100명 노동자의 30시간분 노동, 곧 합계 3,000 노동 시간만이 체현되어 있으나,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투여한 나머지 3,000시간을 100의 잉여 가치 또는 이윤으로 횡령한다. 비록 임금 100100명의 노동자의 주간 노동 전체가 대상화된 가치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노동일의 길이와 잉여 가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100명의 노동자를 총 6,000시간 노동시킨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가변 자본 100이 이러한 관계를 표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당 임금 1이 노동자 1명에 대응하므로, 가변 자본 100은 실제 고용된 노동자 수를 의미한다. 둘째,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에 포함된 노동량의 두 배를 수행하므로, 1/2주일분 노동의 대가인 임금 1은 실제로는 일주일 전체의 노동을 강제하는 매개가 된다. 따라서 100의 자본은 명목상 50주분의 노동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100주분의 노동력을 동원한다.

 

결론적으로 가변 자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임금 총액으로 일정량의 대상화된 노동을 표현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가변 자본이 실제로 가동하는 살아있는 노동량의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가변 자본이 창출하는 가치는 언제나 그 자체에 포함된 노동량보다 크며, 이 가치의 크기는 가변 자본으로부터 동원된 노동자 수와 이들이 수행하는 잉여 노동량으로부터 결정된다.

 

가변 자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생산 분야 A의 투하 자본 700 중 가변 자본이 100, 불변 자본이 600인 반면, 생산 분야 B에서는 가변 자본이 600, 불변 자본이 100이라고 전제하자. 이 경우 동일한 규모의 총자본임에도 A100단위의 노동력, 100 노동주 (6,000시간)의 살아있는 노동만을 가동하는 반면, B600 노동주 (36,000시간)의 살아있는 노동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잉여 노동 취득량 또한 A50 노동주 (3,000시간)에 그치나, B300 노동주 (18,000시간)에 달하게 된다. 이는 가변 자본이 그 자체에 체현된 노동량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잉여 가치율하에서 가동되는 초과 노동, 곧 잉여 노동량의 지표임을 의미한다.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윤율을 산출하면, A100/700 = 1/7 = 14.29%인 반면, B600/700 = 85.71%에 도달하여 BA보다 6배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윤의 절대량 역시 A100일 때 B600으로 6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동일한 크기의 자본으로부터 6배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이 가동되면서, 동일한 노동 착취도하에서 6배 더 많은 잉여 가치와 이윤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생산 분야 A에서 사용되는 자본 총액이 7,000으로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한다면, 가변 자본 지출은 1,000이 된다. 이 경우 자본 A는 매주 1,000명의 노동자, 60,000시간의 살아있는 노동을 가동하며 그 중 30,000시간을 잉여 노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의 투하 규모와 관계없이, A는 자본 700단위당 지표상으로 여전히 B1/6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노동과 잉여 노동만을 가동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이윤 생산량 또한 1/6 수준에 머무른다. 이윤율을 비교하면 자본 B85 5/7% (600/700)에 달하는 반면, 자본 A14 2/7% (1,000/7,000)에 불과하다. 이처럼 투하 자본액이 동일하거나 또는 그 배수라 하더라도 이윤율의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동등한 잉여 가치율하에서 자본이 가동하는 살아있는 노동량의 차이로 인해 잉여 가치 및 이윤의 절대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결과는 두 생산 분야의 기술적 조건이 일치하더라도, 투입되는 불변 자본 요소의 가치가 상이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두 분야 모두 가변 자본으로 100을 지출하며 동일 수량의 기계와 원료를 처리하기 위해 주당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전제하자. 이때 B분야의 기계와 원료 가치가 A분야보다 높다면, 100의 가변 자본은 A에서는 200의 불변 자본과, B에서는 400의 불변 자본과 결합하게 된다.

 

잉여 가치율이 100%로 동일하다면 두 분야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와 이윤은 모두 100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윤율을 산출하면 A분야는 100 / (200c + 100v) = 33 1/3%인 반면, B분야는 100 / (400c + 100v) = 20%에 머문다. 이를 자본 100단위당 비중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B분야는 총자본 중 20 (1/5)만이 가변 자본을 구성하나, A분야는 33 1/3 (1/3)이 가변 자본을 구성한다.

 

결국 BA에 비해 단위 자본당 가동하는 살아있는 노동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윤율의 격차는 투하 자본의 단위당 창출되는 잉여 가치량 또는 이윤량의 차이에서 기인함이 증명된다.

 

상기 두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후자의 경우 양 부문의 기술적 토대가 동일하므로, AB 사이의 이윤율 균등화는 단순히 불변 자본 요소의 가치 변동만으로도 실현된다. 반면, 전자의 경우에는 두 생산 분야의 기술적 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윤율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구성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자본의 절대적 규모와 무관하다. 분석의 핵심은 투하된 자본의 매 100단위 중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어떠한가에 있다.

 

동일한 규모의 자본 (또는 100단위로 환산된 자본)이라 할지라도 노동일과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과 이윤은 생산 분야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이는 각 분야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이하여 가변 자본의 비중, 곧 가동되는 살아있는 노동량이 다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의 실체인 잉여 노동의 취득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생산 분야에 따라 동일 단위의 총자본이 내포하는 살아있는 노동의 크기는 균등하지 않다.

 

주어진 노동 착취도하에서 자본이 가동하는 노동량과 취득하는 잉여 노동량은 전적으로 가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 90c + 10v의 구성을 가진 자본과 10c + 90v의 구성을 가진 자본이 동일한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면, 이는 가치가 노동 이외의 원천에서 비롯됨을 의미하며, 결국 정치경제학의 합리적 기초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임금 1이 노동자 1명의 주당 노동 60시간에 해당하고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노동자 1명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2가 된다. 따라서 90c + 10v 구성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총가치는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중 임금 10을 제외하면 잉여 가치는 10에 불과하여 이윤율은 10%가 된다. 반면, 10c + 90v 구성의 경우 90명의 노동자가 180의 총가치를 창출하고 임금 90을 제외한 90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므로, 이윤율은 90%에 달한다.

 

이처럼 각 생산 분야의 자본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균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동하는 살아있는 노동량과 생산하는 잉여 가치량이 상이하다. 결과적으로 총자본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되는 이윤율은 각 경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이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동일 규모의 자본 (또는 100단위로 환산된 자본)이 유기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한 이윤을 산출한다면, 개별 자본이 취득하는 이윤 총액은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지 않게 된다. 이윤이 투하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증감한다면, 이는 모든 생산 분야에서 이윤율이 동등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유기적 구성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 규모의 자본은 동일한 이윤율을 갖는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윤량이 투하 자본량에 정확히 비례하는 경우는 오직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일정한 동일 생산 부문 내에서이거나, 부문이 다르더라도 유기적 구성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규모의 자본들이 각자의 크기에 비례하는 이윤을 얻는다는 전제는, 자본의 규모나 유기적 구성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자본에 대해 이윤율이 보편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와 귀결된다.

 

상기 논의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교환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상품의 가치는 투입된 불변 자본의 가치, 재생산된 가변 자본의 가치, 그리고 가변 자본에서 파생된 잉여 가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잉여 가치율이 고정적일 때 잉여 가치의 절대량은 가변 자본의 규모에 달려있다. 예컨대 자본 100이 투입된 경우, 한 부문의 가치 구성이 90c + 10v + 10s라면 총가치는 110이 되며, 다른 부문이 10c + 90v + 90s라면 총가치는 190이 된다. 상품이 가치에 부합하게 판매될 경우, 전자는 110에 거래되어 그 중 10이 잉여 가치 곧 무상 노동을 표상하고, 후자는 190에 거래되어 그 중 90이 잉여 가치 또는 무상 노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 간 이윤율을 비교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가령 유럽 국가의 잉여 가치율은 100% (노동일의 절반은 노동자 자신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를 위해 투하)인 반면, 아시아 국가의 잉여 가치율은 25% (노동일의 4/5는 자신를 위해, 1/5은 고용주를 위해 투하)라고 전제하자.

 

동시에 기계화와 원료 소비 수준이 상이하여 유럽의 자본 구성은 84c + 16v이고, 아시아의 자본 구성은 16c + 84v라고 전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치적 결과가 도출된다.

 

유럽 국가의 경우: 84c + 16v + 16s = 116; 이윤율 16/100 = 16%

 

아시아 국가의 경우: 16c + 84v + 21s = 121; 이윤율 21/100 = 21%

 

, 아시아 국가의 잉여 가치율이 유럽의 1/4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가변 자본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윤율은 오히려 아시아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 생산물 가치는 84c + 16v + 16s = 116이며, 이윤율은 16/100 = 16%로 산출된다. 반면, 아시아 국가의 생산물 가치는 16c + 84v + 21s = 121, 이윤율은 21/100 = 21%에 달한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의 잉여 가치율이 유럽의 1/4 수준에 불과함에도, 이윤율은 오히려 유럽보다 31% (21-16/16)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 구성의 차이가 이윤율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캐리나 바스티아 등은 이와 완전히 상충하는 결론을 도출할 뿐이다 (CW 33: 107 참조).

 

이윤율의 국가 간 격차는 통상 잉여 가치율의 차이에 기인하나, 본 장의 분석은 잉여 가치율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이윤율의 차이에 집중한다.

 

이윤율을 차별화하는 요인으로는 앞서 고찰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 (동일 규모의 자본이 가동하는 노동량 및 잉여 노동량의 격차) 외에도, 각 생산 부문 간 자본의 회전 시간 차이를 들 수 있다. 4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등 제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윤율은 회전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는 동일 규모의 가변 자본이라도 회전 속도에 따라 연간 생산하는 잉여 가치의 총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전 시간의 격차는 동일 규모의 자본이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이윤을 산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각 생산 분야의 이윤율을 분화시키는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이 된다.

 

* 연간 이율윤 = 연간 잉여 가치 S / (c+v) = 유동 자본 1회전 시간의 잉여 가치 s × 유동 자본의 연간 회전수 n / 불변 자본 c + 가변 자본 v

 

자본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으로 분할되는 비율 그 자체는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비율이 이윤율에 관여하는 경우는 오직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국한된다. 첫째,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 차이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구성 비율 차이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윤율의 차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고정·유동 자본의 분할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둘째,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중 차이가 이윤 실현에 소요되는 회전 시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자본 간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비가 상이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회전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반드시 동일 규모 자본의 이윤 실현 주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본 A는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원료비 (유동 자본)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반면, 자본 B는 원료 소비는 적으나 고가의 기계 장치 (고정 자본)를 장기간 가동한다고 전제하자. A는 자본을 상품과 화폐, 원료의 형태로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B는 자본의 일부를 노동 도구의 형태로 장기간 고착시킨다.

 

두 자본이 동일한 노동량을 사용한다면 연간 판매하는 생산물의 총가치는 다를 수 있으나, 그 생산물에 체현된 총 잉여 가치량은 일치한다. 따라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중 및 개별 구성 요소의 회전 주기가 다르더라도, 총 투하 자본 대비 이윤율은 동일하게 산출될 수 있다. 이는 두 자본의 회전 양상이 상이함에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이윤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회전 시간의 차이가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동일한 규모의 자본으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 착취·실현되는 잉여 가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로 한정된다. 따라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 비율 차이가 반드시 회전 시간의 격차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윤율의 차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 비율이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구성 비율 그 자체의 작용이라기보다는 해당 비율의 차이가 이윤율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회전 시간의 차이를 유발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유동 자본 (: 원료, 보조 재료 등)과 고정 자본 (: 기계, 건물 등)의 구성 비율이 생산 분야마다 상이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윤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윤율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율이며, 불변 자본의 가치나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크기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고정적 또는 유동적 성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정 자본이 현저히 발달한 산업 부문에서는 유동 자본 대비 고정 자본의 높은 비율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고정 자본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곧 생산 규모의 거대화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 투입된 노동력에 비해 생산 수단의 양이 막대하다는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명확해졌다. 서로 다른 생산 분야에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와 자본의 회전 시간 차이에 따라 불균등한 이윤율이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이 자본량에 비례하며 동일한 규모의 자본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규모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법칙은, 일정한 잉여 가치율하에서 유기적 구성과 회전 시간이 동일한 자본들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이는 일반적 경향으로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기저 위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생산 분야 사이에 유의미한 이윤율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가 지속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치 법칙은 현실의 운동과 일치하지 않거나 생산의 실제 현상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로 인해 가치론으로부터 현실적 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다.

 

1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생산 분야에 동일한 규모의 자본이 투하되었다면 그 유기적 구성의 차이와 무관하게 생산물의 비용 가격은 동일하다. 비용 가격의 관점에서는 자본가에게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구별은 무의미해진다. 특정 상품 생산에 100의 자본을 투입할 때, 그것이 90c + 10v이든 10c + 90v이든 자본가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100의 가치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부문에 투하된 동일 규모의 자본들은 비록 생산된 총가치와 잉여 가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비용 가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비용 가격의 동일성은 자본 간 경쟁의 기초를 이루며, 이 경쟁 과정을 거치며 개별 이윤율의 격차가 상쇄되어 일반적인 평균 이윤율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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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충 설명

 

본 편의 전제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실현되는 이윤량이 해당 분야의 총자본이 생산한 잉여 가치의 총액과 일치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유산 계급은 이윤을 잉여 가치 (, 지불되지 않은 잉여 노동)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기인한다.

 

1). 자본가적 인식 체계 내에서 생산 과정은 유통 과정에서 은폐된다. 자본가는 상품 가치의 실현, 곧 판매 단계에서 비로소 이윤이 창출된다고 믿으며,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노동력으로부터 형성된 잉여 가치의 존재를 간과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윤을 생산의 결과가 아닌 시장 거래의 산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2). 노동 착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도 개별 자본가가 마주하는 이윤율은 여러 경영 변수로부터 변동된다. 원료의 저가 매입을 위한 전문 지식, 기계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 생산 공정의 유기적 조직화, 원료 낭비의 억제, 그리고 경영 감독의 합리성 등은 이윤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본가는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성과를 자신의 역량으로 파악하므로, 이윤을 노동의 지불되지 않은 잉여 가치 (불불 잉여 가치)가 아닌 투하 자본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보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가변 자본으로부터 도출되는 잉여 가치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는 이윤율의 고저 및 최종적인 이윤량의 규모는 자본가나 경영진의 개별적인 사업 수완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령 1,000의 임금 (가변 자본)이 창출한 1,000의 잉여 가치가 기업 A에서는 9,000의 불변 자본과 결합하는 경우를 전제할 수 있다. 이때 경영상의 효율성으로부터 불변 자본의 낭비를 억제하거나 동일한 설비로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다면, 총자본 대비 이윤의 비율은 여타 기업과 차별화된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이윤을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 아닌, 자본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파악하게 된다.

 

반면, 기업 B의 경우에는 동일한 가변 자본이 11,000의 불변 자본과 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A의 이윤율 p´ = 1,000/10,000 = 10%인 반면, 기업 Bp´ = 1,000/12,000 = 8%에 그치게 된다. 두 기업 모두 가변 자본 투하액 (1,000)과 그에 따른 잉여 가치 (1,000)가 동일하여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가 같음에도, 총자본 대비 이윤 생산량은 기업 A가 기업 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동일한 잉여 가치량이 서로 다른 이윤율과 이윤량으로 표현되는 현상은 단순히 경영 수완의 차이 등 여러 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가로 하여금 이윤의 원천이 노동 착취가 아닌, 착취와 무관한 제반 사정이나 자신의 개인적 역량에 있다는 오판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윤의 차이는 생산 과정의 본질을 은폐하고, 자본의 자기 증식 능력을 자본가 개인의 행위 결과로 확신하게 만드는 왜곡을 심화시킨다.

 

본 편의 논의는 자본량의 변화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로트베르투스 견해의 오류를 여실히 증명한다. 로트베르투스는 이윤량이 증가하면 그 계산 기초인 자본량도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이윤율의 불변성을 주장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에만 성립할 뿐이다.

 

첫째로, 잉여 가치율을 비롯한 모든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화폐 상품의 가치만이 변동하는 경우, 곧 가치 표상의 등귀나 하락에 따른 순수 명목적 가치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가령 총자본 100, 이윤 20, 따라서 이윤율 20%인 상태에서 금 가치가 1/2로 하락한다면, 동일 자본의 화폐적 표현은 200으로, 이윤은 40으로 각각 증폭된다. 반대로, 금 가치가 두 배로 등귀하면 자본은 50, 이윤은 10으로 축소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수치 변화에도 이윤율은 40 : 200 또는 10 : 50으로 기존의 20%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 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동일한 가치와 잉여 가치가 변화된 화폐 단위로 다시 표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윤율 s/C 자체에는 어떠한 실질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명목적 가치 변동만을 근거로 자본 변화와 이윤율의 무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상적 수치에 매몰된 논리적 오류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본 가치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곧 불변 자본 c과 가변 자본 v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다. 잉여 가치율 s/v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 수단에 투하된 자본과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상대적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윤율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s/(c+v) = (s/v) / (c/v) + 1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총자본의 규모가 C에서 nC 또는 C/n으로 증감하에 따라 이윤량 역시 이에 비례하여 200, 400, 또는 100으로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400/2,000이나 100/500 모두 기존의 200/1,000과 동일한 20%의 이윤율을 유지한다. , 자본의 구성이 불변이라면 자본의 양적 팽창이나 수축은 이윤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이윤량의 증감은 자본의 수익성 변화가 아닌, 단순히 운용되는 자본 규모의 확대를 나타낼 뿐이다. 로트베르투스의 견해는 오직 이처럼 자본 구성과 잉여 가치율이 고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부차적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 첫 번째 경우는 자본 규모의 외관상 변동에 불과하며, 두 번째 경우는 실질적 규모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수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자본 규모의 변동은 자본 구성 요소들의 가치 변화에 따른 상대적 비율의 재편을 의미하거나, 대규모 생산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같이 자본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잉여 가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자본 구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모든 자본 규모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이윤율의 동시적 변동을 초래한다. 이는 자본의 양적 변화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질적인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는 성립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자본의 질적 구성 변화가 수익성 결정의 핵심 원리임을 입증한다.

 

이윤율의 상승은 생산비 (총 투하 자본) 대비 잉여 가치의 상대적·절대적 증가, 또는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 간 격차의 축소에 기인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나 절대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이윤율이 변화하는 유일한 경우는, 고정 자본 및 유동 자본의 가치가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동할 때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생산 당시 투입된 노동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생산 조건에서 그 상품을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변화한 생산 조건으로 인해 동일한 물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증감한다면,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자본의 가치 척도 또한 그에 비례하여 재평가된다.

 

이러한 가치 변동이 자본의 모든 구성 부분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이윤의 화폐적 표현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감하여 이윤율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곧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비율 변화를 수반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타 조건이 동일할 때,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는 구성의 저하는 이윤율을 상승시키며, 반대로,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오직 화폐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하 자본의 명목 가치만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잉여 가치의 화폐적 표현도 동일 비율로 변하므로, 이윤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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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격 변동의 영향

 

. 원료 가격의 변동. 이윤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잉여 가치율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사태를 가장 고유한 형태로 고찰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록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투입량의 변화는 가용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의 증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잉여 가치량의 변동이 수반되나, 이는 본 논의의 핵심에서 벗어난 부차적 요소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계 설비의 개량과 원료 가격의 변화가 고용 규모나 임금 수준에 동시에 작용한다면, 1) 불변 자본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과 2) 임금 변화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앞선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이나 원료 가격의 변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변화는 임금, 잉여 가치율, 잉여 가치량에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이윤율에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해당 변화가 이윤율 공식 s´ v/C에서 분모인 C의 가치를 변경시키면서 분수 전체의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가 노동자의 생활 수단이나 그 생산에 필요한 불변 자본을 생산하는 영역인지 여부는 잉여 가치 자체를 고찰할 때는 중요할지 모르나, 본 논의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논의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무관한 사치품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치 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 원료란 인디고 (물감)와 같은 염료뿐만 아니라 석탄, 가스 등의 보조 재료를 모두 포괄한다. 기계 역시 철, 목재, 가죽 등의 원료로 구성되므로, 해당 원료의 가격 변동은 기계 가격의 변동을 유발한다. 기계를 구성하는 원료나 가동에 보조 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기계 가격이 등귀하면 이윤율은 그에 비례하여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윤율은 상승한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상품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료의 가격 변동만을 고찰하며, 노동 수단인 기계의 원료나 그 유지에 필요한 보조 재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계의 제조와 가동에 필수적인 철, 석탄, 목재 등 자연적 부의 토대는 자본의 생산적 성과로 체현되며, 이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이윤율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윤율은 s/C 또는 s/(c+v)로 규정되므로, sv 및 그 상호 관계가 고정되더라도, 분모인 C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모든 요인은 이윤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불변 자본의 핵심 요소인 원료는 직접적인 가공 대상뿐만 아니라 보조 재료나 기계의 구성품 형태로도 존재하기에, 원료 가격의 변동은 산업 전반의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료 가격이 d만큼 하락할 경우 이윤율은 s/(C-d)로 상승하며, 반대로 d만큼 등귀할 경우 s/(C+d)가 되어 이윤율은 하락한다. ,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원료 가격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논리는 원료 가격의 변동이 제품 시장의 수급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원료 확보가 공업국에 지대한 중요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또한 대외 무역은 생활 수단의 가격을 낮추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보조 재료의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이윤율 결정에 개입한다. 그동안 이윤율의 본질과 잉여 가치율과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제학계에서는, 실증적 지표를 바탕으로 원료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론적 정립에 실패하거나 (토렌즈) (참조. CW 32: 262-263), 일반 원리만을 고수하며 세계 무역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는 (리카도) (참조. CW 32: 71-72) 등 이론적 한계를 보였다.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의 철폐 또는 경감은 공업 부문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보호 관세 제도의 합리적 운용은 원료 관세의 극소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곡물세 폐지와 더불어 영국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요 목표였다. 특히 그들은 면화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직접적인 원료가 아닌 보조 재료의 가격 하락이 지닌 중요성은 면공업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837년 그레그 분석에 따르면, 당시 영국 면공업의 역직기 10만 대와 수직기 25만 대는 날실의 가공을 위해 연간 약 4,100만 파운드(Ibs)의 밀가루를 소비하였으며, 표백 등 기타 공정에서 그 수량의 1/3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처럼 보조 재료로 소비된 밀가루의 연평균 가치는 약 342,000파운드에 달했다. 유럽 대륙과의 가격 비교로부터 산출했을 때, 곡물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공장주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연간 17만 파운드였으며, 1837년에는 그 금액이 최소 20만 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 밀가루에 대한 추가 지불액만 연간 1,000파운드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용 구조로 인해 철저히 수지 타산을 고려하는 대공장주들은 곡물법이 철폐된다면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81031: 98].

 

1846년 곡물법의 폐지와 함께 면화 및 기타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도 전면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달성되자마자 10시간 노동 법안에 대한 공장주들의 저항은 유례없이 격렬해졌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 확정된 직후 그들은 가장 먼저 전반적인 임금 삭감을 단행하였다.

 

원료와 보조 재료의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됨에 따라 생산물의 가치로 전량 즉시 이전되나, 고정 자본 요소의 가치는 마멸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만 이전된다. 따라서 이윤율이 투하 자본의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된 자본 가치 총액에 따라 결정됨에도, 생산물의 최종 가격은 고정 자본의 가격보다 원료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시장 규모의 확대와 축소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며, 시장의 크기는 가격 변동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본 논의에서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전제하에 경쟁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배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원료 가격의 등락이 제품 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윤율은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될 때보다 원료 가격 상승 시에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하락 시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노동 생산성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의 총량과 가치는 증대하나, 이는 생산물의 증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노동 대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일정 노동량이 흡수하는 원료량의 증대, 곧 단위 시간당 상품으로 전환되는 원료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상품 가치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된다. 이는 원료 가치가 전량 생산물에 이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별 생산물의 가치 구성 요인 중 기계의 마멸분과 새로 첨가된 노동 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원료 가치 비중의 상대적 증가는 원료 생산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원료 자체의 가치 하락에 따라 상쇄될 수 있다.

 

원료와 보조 재료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유동 자본의 구성 부분을 이루므로, 매회의 생산물 판매 대금으로부터 그 전부가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반면,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은 마멸분만큼만 예비금 형태로 보충하면 족하며, 이 또한 매회의 판매마다 적립할 필요 없이 연간 총판매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원료 가격의 등귀는 재생산 과정 전체를 축소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품 판매 수익이 생산 요소 전반을 보충하기에 부족해지면, 생산 공정의 기술적 토대에 부합하는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설비의 일부만이 가동되거나 조업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원료 폐기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원료 가격의 변동에 정비례한다. , 원료 가격이 등귀하면 폐기 손실액도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액 또한 감소한다. 1850년의 기록에 따르면,

 

원료 가격 상승 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은 방적업자들에게 낙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특히 저급 면사를 생산하는 방적업자의 경우, 원료 가격의 상승분보다 실제 생산 비용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굵은 실을 뽑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낙면의 비율이 15%에 달한다면,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3.5펜스일 때의 손실액은 0.5펜스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7펜스로 두 배 상승할 경우 그 손실액 또한 1펜스로 정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430: 17].

 

미국 남북 전쟁 (1861-1865)의 영향으로 면화 가격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하자, 이에 관한 보고서의 논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현재 낙면의 판매 가격과 이를 공정에서 원료로 재활용하면서 얻는 이득은 인도산 면화와 미국산 면화 사이의 낙면 발생률 차이 (12.5%)를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산 면화의 가공 손실률은 25%에 달하므로, 방적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원사에 포함된 순수 면화 비용보다 1/4이나 더 많다. 과거 미국산 면화가 파운드당 5-6펜스였을 당시에는 낙면 손실액이 파운드당 0.75펜스를 넘지 않아 그 중요성이 낮았다. 반면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2실링으로 치솟아 낙면 손실이 6펜스에 이르게 된 현시점에서, 이러한 손실은 경영상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 106].

 

[엥겔스: 해당 보고서의 말미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낙면에 따른 실질 손실액은 6펜스가 아닌 3펜스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인도산 면화의 손실률이 25%에 달하는 것과 달리, 미국산 면화의 손실률은 12.5%에서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운드당 5-6펜스라는 기준가에는 이러한 비율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남북 전쟁 말기에 유럽으로 수송된 미국산 면화의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보다 높은 낙면 발생률을 보였던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 자본의 가치 증가와 가치 감소.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

 

본 장에서 다루는 현상들이 온전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신용 제도와 세계 시장의 경쟁이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이자 존립 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형태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은 자본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된 이후에야 파악되므로, 본 저작의 범위를 벗어나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본 절에서 제시된 현상들은 이윤율 및 이윤량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윤율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윤량까지도 잉여 가치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증감할 수 있다는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 가치(·)와 이윤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 그리고 가치 증대와 가치 저락을 각각 독립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다.

 

먼저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가치 증대와 가치 저락의 의미는 비교적 자명한데, 이는 개별 자본의 특수한 부침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기존 자본의 가치가 변동함을 뜻한다. , 생산 과정에 투하된 자본 가치가 노동에 따른 가치 증식 과정과는 무관하게 증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본의 묶임이란 생산을 종전 규모대로 지속하기 위해 생산물 총가치 중 일정 부분이 추가적으로 불변 자본 또는 가변 자본의 요소로 재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본의 풀려남이란 생산물 총가치 중 기존에 자본으로 재전환되던 부분의 일부가 생산 규모 유지에 불필요해짐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본의 풀려남 및 묶임은 수입의 풀려남 및 묶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령 자본 C에서 발생하는 연간 잉여 가치가 x일 때, 자본가가 소비하는 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향락품 등을 구매하는 데 x-a만으로 충분하다면 수입 중 일부인 a가 풀려난다. 이 풀려난 수입은 소비 확대나 자본 축적에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x+a가 소요된다면, 자본가는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이전 축적에 할당했던 수입 a를 소비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 가치의 증감은 불변 자본이나 가변 자본, 또는 두 자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변 자본의 경우에는 원료(보조 재료 및 반제품 포함)와 기계, 기타 고정 자본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원료 가격 (가치)의 변동은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원료 가치의 변동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 일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법칙은 화폐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어 사업에 최초로 투하되는 자본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과 달리, 이미 가동 중인 자본의 상당 부분은 유통 영역에 머물며 일부만이 생산 영역에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일부는 상품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어 화폐로의 전환을 대기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화폐 형태로 존재하며 생산 요소로의 재전환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일부는 생산 영역 내에서 원료·보조 재료·반제품·기계 등 생산 수단이나 미완성 고정품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 가치의 증감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러한 각 부분의 구성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우선 고정 자본을 제외하고, 원료·보조 재료·반제품·재공품·완성품 등 유동적 성격의 불변 자본만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원료 (: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 저렴한 원료로 이미 제조된 면사 (반제품)나 면직물 (완성품)의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한다. 창고에 보관된 미가공 원료나 현재 공정 중에 있는 원료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원료는 가치 변동의 소급 작용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대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물에 전이하는 가치는 자본가가 최초에 지불했던 구매 가치를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원료 가격 등귀 시점에 상당량의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유통 시장에 존재한다면, 해당 상품들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기존 자본의 가치 증식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생산자가 보유한 원료 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가치 증가는 개별 자본가나 특정 산업 부문 전체에 있어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경쟁의 영향을 배제한 채 논의를 보충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창고 내 원료 재고가 충분할 경우, 원료 생산 조건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된다.

 

2) 시장 내 반제품이나 완성품이 과잉 공급 상태일 경우, 이들의 가격은 원료 가격의 상승 폭에 비례하여 등귀하지 않을 수 있다.

 

원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상승한다. 그러나 이때 시장에 출하된 상품, 공정 중인 재공품, 그리고 보유 중인 원료 재고의 가치가 일제히 하락하게 되며, 이러한 가치 저락은 가격 하락에 따른 이윤율의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료 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재고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농산물 수확 직후와 같이 원료가 대량으로 새로 공급되는 시점에서, 생산 현장과 유통 시장의 기존 재고가 적을수록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는 모든 가격 등락이 실질적인 가치 변동의 표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논의의 핵심은 가격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에 있으므로,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가치 변동의 산물이 아니라 신용 제도나 시장 경쟁의 결과라 할지라도 본 논의의 타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윤율은 총 투하 자본 대비 생산물 가치의 초과분 비율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투하 자본의 가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율의 상승은 자본가 입장에서 기존 자본 가치의 실질적 손실을 내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투하 자본의 가치 증가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는 기존 자본 가치의 증대를 동반할 수 있다.

 

불변 자본의 여타 부분, 곧 기계나 고정 자본 일반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대 (특히 건물 및 토지 등)는 지대론의 범주에 속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고정 자본의 가치 저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끊임없는 기술 개량으로 인해 기존의 기계 및 공장 설비 등은 사용 가치의 일부를 상실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된 초기 단계, 곧 기술적 성숙도에 도달하기 이전의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이 시기의 기계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재생산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로부터 끊임없이 구식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 도입 초기에는 대개 노동 시간의 무제한 연장이나 주야 교대 작업이 강행된다. 이는 기계의 물질적 마멸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신속히 재생산하기 위함이다. 기술 개량으로 인해 단축된 기계의 가동 수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전되지 않는다면, 기계는 이른바 도덕적 마멸 (물질적 마모가 아닌 무형의 가치 하락)’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생산물에 과다하게 이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공업 생산 방식과의 경쟁력조차 상실하게 된다.

 

기계, 공장 건물 등 고정 자본이 일정한 성숙도에 도달하여 그 기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가치 저락은 해당 고정 자본의 재생산 방법이 개량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때 기계의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은 더 생산적인 신형 기계로부터 급속히 대체되거나 물리적으로 마모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기계를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이 최초 설립자의 파산 이후 이를 인수한 두 번째 소유자의 수중에서 번영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한다. 후속 소유자는 기존 설비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서 훨씬 적은 자본 투하량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물 가격을 변동시키는 원인들이 자본 가치를 직접 증감시킨다는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농업 자본의 상당 부분이 곡물이나 가축 등 생산물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카도).

 

[CW 32: 172-173 참조].

 

다음으로 가변 자본에 대하여 고찰해야 한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생활 수단의 가치 변동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가 등락하는 한, 곧 가변 자본의 가치 증감이 오직 이 두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노동일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가치 증가는 잉여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고, 가치 감소는 잉여 가치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사정들이 결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력의 가치 저하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면, 비록 그것이 실질 임금의 상승과 결부될지라도 종전에 임금으로 투하되었던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온다. 곧 가변 자본의 풀려남이 일어난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경우 임금 하락은 해당 자본이 더 높은 잉여 가치율로 가동되도록 하는 효과만을 지닌다. 이는 종전보다 적은 화폐량으로 동일한 노동량을 가동하면서 노동의 지불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 무상 노동 부분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투하되어 가동 중인 자본의 경우에는 잉여 가치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임금으로 지출되던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온다. 이 부분은 본래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물 판매 대금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되어 가변 자본으로 기능해야 했던, 곧 묶여 있던 자본이다. 이제 이 가용 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며, 동일 사업의 확장이나 타 생산 분야로의 전용을 위한 새로운 자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500명의 노동자를 1주일간 고용하는 데 최초 500파운드가 소요되었으나 이제 400파운드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하자. 매주 생산되는 가치량이 두 경우 모두 1,000파운드라면, 초기에는 잉여 가치량이 500파운드이며 잉여 가치율은 100%가 된다. 그러나 임금 하락 이후 잉여 가치량은 600파운드로 증가하며, 잉여 가치율은 600/400, 150%로 상승한다. 400파운드의 가변 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불변 자본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잉여 가치율의 증가가 임금 저하에 따른 유일한 효과가 된다. 반면, 이미 가동 중인 사업의 경우 가변 자본의 가치 감소 결과로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이 각각 600파운드와 150%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묶여 있던 100파운드의 가변 자본이 풀려나와 추가적인 노동 착취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 동일한 노동량을 더욱 유리하게 착취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풀려난 100파운드의 자본으로 500파운드라는 기존 가변 자본 규모 내에서 전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더 높은 비율로 착취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사례를 고찰하자. 취업 노동자가 500명이고 생산물의 최초 분할이 400v + 600s = 1,000이라 전제하면, 잉여 가치율은 150%이며 노동자 1인당 주당 임금은 4/5파운드 (= 16실링)가 된다. 가변 자본의 가치 증가로 인해 500명의 노동자 고용에 매주 500파운드가 소요된다면, 1인당 주당 임금은 1파운드로 상승하며 기존의 400파운드로는 이제 400명만을 고용할 수 있다. 종전과 동일한 인원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가치 분할은 500v + 500s = 1,000이 되어 잉여 가치율은 150%에서 100%(1/3만큼) 하락한다. 이 부문에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 있어 임금 상승의 효과는 오직 잉여 가치율의 하락으로만 나타나며,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 또한 저하한다. 가령 c = 2,000일 때, 초기 상태의 이윤율 p´ = 600/2,400 = 25%이나, 임금 상승 이후에는 500/2,500 = 20%로 하락한다. 반면, 이미 기능 중인 자본에 있어 임금 상승은 이중의 타격을 가한다. 기존의 400파운드로는 100%의 잉여 가치율하에서 400명의 노동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총 잉여 가치는 400파운드에 그친다. 더욱이 2,000파운드의 불변 자본을 가동하는 데 500명의 노동자가 필수적이라면, 400명의 인원으로는 1,600파운드의 불변 자본만을 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설비의 1/5이 유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을 100파운드 확충하여 종전처럼 500명을 고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가용 상태였던 자본을 묶어야 하며, 이는 축적 기금이나 개인적 수입으로 전용될 부분을 기존 사업의규모 유지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100파운드의 가변 자본이 추가 투하되면서도 생산되는 잉여 가치는 오히려 100파운드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동일한 노동력을 가동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노동자가 제공하는 잉여 가치는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가변 자본의 풀려남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묶임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은 이미 가동 중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자본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경우, 이러한 가치 변동의 영향은 오직 잉여 가치율의 등락 및 그에 따른 이윤율의 변동으로만 귀결될 뿐이다.

 

앞서 고찰한 가변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곧 가변 자본 요소들의 가치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률이 일정하더라도 생산성 발전에 힘입어 동일한 규모의 불변 자본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줄어든다면 가변 자본은 풀려날 수 있다. 반대로,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동일한 불변 자본에 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된다면 추가적인 가변 자본이 묶이게 된다.

 

기존에 가변 자본으로 사용되던 자본의 일부가 불변 자본의 형태로 전용되는 경우, 곧 동일 자본 내 구성 요소 간 배분 비율만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에는 영향을 미치나 본 절에서 다루는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이라는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변 자본 역시 물질적 요소들의 가치 변동에 따라 묶이거나 풀려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변동을 제외할 경우, 불변 자본의 묶임은 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 동일한 노동량이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함에 따라 가동해야 할 불변 자본의 물량이 증대되는 경우다. 다만 이는 가변 자본의 일부가 불변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한편, 농업에서처럼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어 동일한 수확량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종자, 비료, 배수 시설 등의 생산 수단이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변 자본의 묶임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불변 자본이 자체적인 가치 감소 없이 풀려날 수 있는 것은 각종 기술적 개량이나 자연력의 활용 등으로부터 더 적은 가치의 불변 자본만으로도 과거 더 큰 가치의 불변 자본이 수행하던 기능적 역할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본2(201-8)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 이후 그 화폐의 일정 부분은 해당 산업의 기술적 성격이 요구하는 비율에 따라 다시 불변 자본의 물질적 요소들로 재전환되어야 한다. 가변 자본인 임금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원료와 보조 재료다. 특히 광업이나 채취 산업처럼 진정한 의미의 원료가 투입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보조 재료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상품 가격 중 기계의 마멸분을 보충하는 부분은 기계가 가동되는 동안 관념적인 계산상의 수치로 존재한다. 해당 부분은 자본의 회전 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화폐로 전환되어 보상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료는 상황이 다르다. 원료 가격이 급격히 등귀할 경우, 상품 가치에서 임금을 공제한 잔여분만으로는 원료의 완전한 보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격심한 가격 변동은 재생산 과정의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 나아가 파국적 상황까지 일으킨다. 특히 유기적 자연에서 유래하는 농산물 원료는 수확량의 변동 등으로 인해 가치 변동에 가장 취약하다. 기후 조건과 같은 통제 불능의 자연적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노동량이 투여되더라도 생산되는 사용 가치의 양이 크게 달라지며, 그 결과 사용 가치 단위당 가격은 극심한 편차를 보이게 된다.

 

가치 x100단위의 a 상품으로 표현될 때의 단위당 가격은 x/100이나, 동일한 가치 x1,000단위로 표현된다면 가격은 x/1,000이 된다. 이는 원료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일차적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유기적 원료 생산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는 자연적 성장 주기를 포함한 유기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연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간에 증산되는 기계, 석탄, 광석 등과는 달리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될수록 기계 등 고정 자본의 팽창 속도가 유기적 원료의 생산 속도를 앞지르게 되며, 이는 원료 수요의 급증과 가격 등귀를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이러한 가격 등귀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 변화를 초래한다. 1) 원료 가격의 상승이 수송비 부담을 상쇄함에 따라 공급원이 원거리 지역까지 확대된다. 2) 원료 생산의 유인이 강화되나, 생산 주기의 특성상 실질적인 공급량 증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3)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대용품이 도입되며 폐기물의 경제적 재이용 방안이 강구된다. 가격 상승이 생산 확대와 공급량 증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무렵에는 대개 시장의 전환점에 도달한다. , 원료 및 관련 상품 가격의 장기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감퇴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다시 원료 가격을 압박하는 반작용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료 가격 하락이 자본의 가치 저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제외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계 등 고정 자본을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번영기의 축적이 가속화될수록 기계 및 고정 자본의 상대적 과잉 생산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식물성·동물성 원료의 상대적 과소 생산 현상이 빈번해지며, 원료 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하락 반작용은 더욱 격렬해진다. 결과적으로 재생산 과정의 핵심 요소인 원료의 가격 변동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혼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료 가격의 등귀가 수요 감퇴와 생산 확대를 유발하고, 종래에 의존하지 않던 원거리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격의 폭락이 뒤따른다. 이러한 가치 폭락의 결과는 여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원료 가격의 갑작스러운 폭락은 원료의 재생산을 위축시키며, 그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을 수행하는 기존 공급국들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제약은 있을지언정 다시 회복된다.

 

한편, 자극을 받은 원료의 재생산은 특히 생산을 독점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된 규모로 진행된다. 기계류의 증대와 수차례의 가격 상승을 거치며 원료 생산의 토대는 이전의 회전 순환 결과보다 크게 확장되어 표준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급격히 확장되었던 이차적인 원료 공급지들의 재생산은 다시금 현저한 위축을 겪게 된다.

 

수출 통계에 따르면 1865년까지의 30여 년 동안 인도의 면화 생산은 미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때마다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감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산업 자본가들은 생산을 조절하고자 연합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1848년 면화 가격 등귀 당시 맨체스터의 사례나 아일랜드의 아마 생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위기가 사라지고 가장 저렴한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경쟁 일반 원칙이 다시금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자마자, 공급의 규제는 다시 가격기구의 손으로 넘어간다. 본래 이러한 연합체들은 특정 원산지의 일시적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생산 능력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원료 생산을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상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 법칙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헛된 희망 사항에 머물거나, 기껏해야 직접적인 파국에 직면했을 때 예외적으로 취해지는 공동 조치에 한정될 뿐이다. 결국 원료의 수급 통제권은 다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를 조절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념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원료 수급에 관한 자본가의 미신적 신념은 매우 완고하여 공장 감독관들조차 보고서로부터 수차례 경악을 표할 정도다. 풍작과 흉작의 교차는 주기적으로 저렴한 원료를 공급하며, 이는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이윤율 상승 효과로부터 수요를 더욱 자극한다. 그 결과 기계류의 생산 속도가 원료 생산을 다시금 압도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거대한 규모로 반복된다.

 

원료 생산이 양적 충족만이 아니라 질적 개선 (: 인도의 면화가 미국산 수준의 품질에 도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자의 경제적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유럽의 수요가 장기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 원료 생산은 발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다시 급격히 축소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은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한 면화 기근시기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재생산의 필수 요소인 원료가 일시적으로 극심한 부족 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열등한 생산 조건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는 다른 현실적인 원료 결핍 상황이었다. 북부군이 남부 항구를 봉쇄하면서 면화의 유럽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유례없는 면화 공황이 발생하였다.

 

생산의 역사에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유기적 자연이 공급하는 원료의 상대적 가격 등귀와 그에 따른 가치 저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은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실례로부터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역사의 교훈과 농업에 관한 제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주의 체제가 합리적 농업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농업의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합리적 농업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 농업은 자기 노동에 기반한 소농 형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연합한 생산자들로부터 집단적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영국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에 수록된 증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사업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기계 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주기는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원료 수요의 증대로 인해 경기 전환의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1857년 공황 이후 상실되었던 신뢰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황의 기억조차 거의 망각된 듯 보인다. 이러한 경기 개선의 지속 여부는 원료 가격에 크게 달려있다. 이미 원료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데, 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생산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어 결국 이윤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소모사 공업이 번영했던 1849년과 1850년의 사례를 보면, 영국산 소모용 양털은 파운드당 13펜스, 호주산은 14-17펜스에 거래되었다. 또한 1841년부터 1850년까지 10년간의 평균 가격은 영국산이 14펜스, 호주산이 17펜스를 상회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황이 발생한 1857년 초 호주산 양모 가격은 23펜스에 달했으나, 공황이 정점에 이른 12월에는 18펜스로 하락했다가 1858년 중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21펜스에 이르렀다. 영국산 양모 또한 1857년 초 20펜스에서 시작해 4월과 9월에는 21펜스까지 상승했으나, 18581월에는 14펜스로 급락한 뒤 현재는 17펜스까지 반등했다. 이 가격은 앞서 언급한 10개년 평균치보다 파운드당 3펜스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슷한 가격 수준이 초래했던 1857년의 파산 사례들을 망각했거나, 현존하는 방추 설비가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양모가 생산되고 있거나, 또는 모직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추와 직기의 수 및 가동 속도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프랑스로의 양모 수출 또한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가축의 조속한 화폐화로 인해 양의 평균 연령마저 낮아지고 있다. 유기적 법칙에 따라서만 증산할 수 있는 생산물에 사업의 성패를 온전히 걸고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작금의 행태는 심각한 불안을 자아낸다. 원료의 수급 불일치는 면공업의 빈번한 경기 변동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1857년 가을 영국 양모 시장의 상황과 그에 뒤따른 상업 공황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81031: 56-61에 있는 베이커의 보고].

 

요크셔 웨스트 라이딩 소모사 공업의 전성기는 1849년에서 185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 취업자 수는 183829,246명에서 184337,060, 184548,097명을 거쳐 185074,891명으로 급증하였다. 동시에 역직기의 수 또한 18382,768대에서 184111,458, 184316,870, 184519,121대로 늘어났으며, 1850년에는 29,539대에 도달하며 폭발적인 확장세를 기록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1031: 60].

 

이러한 번영은 185010월에 이르러 이미 쇠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18514월 보고서에서 부감독관 베이커는 리즈와 브래드포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경기는 얼마 전부터 매우 침체된 상태다. 소모사 방적업자들은 1850년에 거두었던 이윤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으며, 직물업자들의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양모 가공 기계가 가동을 멈추었으며, 아마 방적업자들 역시 노동자 해고와 기계 정지를 단행하고 있다. 섬유 공업의 경기 순환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조만간 우리는 방추의 생산 능력과 원료 공급량, 그리고 인구 성장 사이에는 그 어떠한 비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1430: 52].

 

면공업도 마찬가지다. 185810월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장 노동 시간이 고정된 이후, 모든 섬유 공업에서 원료 소비액, 생산액, 임금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비례식으로 단순화되었다. 블랙번 시장 베인즈가 최근 면공업에 관해 행한 강연 내용을 인용하자면, 그는 자신의 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이 비례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1실마력은 (권 제152절 주 25 참조)은 전방기가 부착된 450개의 자동 방추, 또는 200개의 스로슬 방추, 또는 실을 감고 뒤틀고 풀칠하는 부속 기계가 포함된 40인치 직물용 직기 15대를 가동할 수 있다. 또한 1마력당 방적 공정에서는 2.5명의 노동자를, 직포 공정에서는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들의 평균 주급은 1인당 10실링 6펜스다. 생산되는 평균 번수는 날실용 30-32, 씨실용 34-36번이다. 방추당 매주 생산되는 방사량을 13온스로 전제할 때, 주당 총 824,700파운드 (Ibs)의 방사가 생산되며 이를 위해 약 970,000파운드 (2,300꾸러미)의 면화가 소비된다. 블랙번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 이내 지역의 주당 면화 소비량은 1,530,000파운드 (3,650꾸러미)에 달하며 그 가치는 44,625파운드이다. 이는 영국 전체 면방적업의 1/18이고, 기계 직포업 전체의 1/6을 차지하는 규모다.’

 

베인즈의 계산에 따르면 영국 전체의 면방추 총수는 2,880만 개에 달하며, 이 설비들이 상시 가동된다고 전제할 경우 연간 면화 소비량은 1,43,208만 파운드 (Ibs)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면화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한 소비량은 1856년과 1857년 기준 102,2576,832파운드에 불과했으므로, 4950만 파운드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인즈는 블랙번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연간 소비량 추계가 방적 번수의 차이나 기계 효율의 격차로 인해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의 추계에 따르면 영국의 실질적인 연간 면화 소비량은 약 10억 파운드다. 이 수치가 정확하여 실제로 약 2,257만 파운드의 공급 초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거의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베인즈가 언급한 블랙번 및 여타 지역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새로운 방추와 직기 등의 추가 설비는 고려 대상에 제외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81031: 59, 60, 61].

 

. 일반적 예증: 1861-1865년의 면화 공황

 

준비의 시기: 1845-1860

 

1845년은 면화 가격의 기록적인 저락에 힘입어 면공업이 전례 없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당시 공장 감독관 호너는 10월 보고서로부터 지난 8년 중 가장 활발한 경기 양상이 전개되었음을 기록하며, 특히 면방적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시의 호황은 실질적인 자본 투하의 비약적인 증대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부터 신규 공상의 건설뿐만 아니라,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유휴 설비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며 재가동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존 공장 내에서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마력의 증기 기관으로 교체하는 설비 고도화가 단행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작업기의 증설이 병행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51031: 13].

 

1846, 면공업계에는 사업 부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공장 감독관 호너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다수의 공장이 조업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경기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졌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료 가격의 급등과 제품 가격의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있었다. 지난 4년간 면방적 공장이 급증함에 따라 원료 수요와 제품 공급이 동시에 확대되었으나, 실제 시장 상황은 이와 상반되게 전개되었다. 면화 공급은 오히려 부족해진 반면, 국내외 시장의 제품 수요는 감퇴하면서 이윤폭이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결국 설비 확장에 따른 생산 능력의 증대는 원료 수급의 불일치와 맞물려 자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61031: 100].

 

원료에 대한 수요 증대는 필연적으로 완제품의 공급 과잉을 동반한다. 당시의 산업 확장과 뒤이은 침체는 비단 면공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소모사 공업의 중심지 브래드포드의 경우, 공장 수가 1836318개에서 1846490개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생산의 실질적인 증가폭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는 기존 공장들 역시 대대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 방적업에서도 해당된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요인이 시장의 과잉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당면한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경기 침체는 공장과 기계 설비의 급속한 증설로부터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61031: 30].

 

184710,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이 8%에 달하며 화폐 공황이 본격화되었다. 철도 및 동인도 융통 어음 투기는 이미 붕괴했으나, 실물 경제의 위기는 더욱 깊은 구조적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베어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단행된 면·양모·아마 공업의 대대적인 확장이 원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러한 수요 급증이 원료 공급의 감소기와 맞물린 사실은 화폐적 혼란을 배제하더라도 당시 공업계의 부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해당 산업들은 할인율이 5% 이하로 낮았던 시기에도 이미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반면, 풍부한 공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며 활기를 띠던 견직업은 최근 발생한 화폐 공황의 여파로 공장주뿐 아니라 주요 고객인 유행품 제조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면공업은 최근 3년간 약 27%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4펜스에서 6펜스로 급등한 반면, 꼰실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종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쳤다. 양모 공업 역시 1836년 이후 요크셔에서 40%, 스코틀랜드에서 그 이상의 확장을 기록했으며, 소모사 공업은 같은 기간 74%라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원모 소비를 가속화했다. 아마 공업 또한 1839년 이래 잉글랜드 25%, 스코틀랜드 22%, 아일랜드 90% 전역에서 급격히 팽창했다. 이러한 설비 확장은 아마 흉작과 맞물려 원료 가격을 톤당 10파운드 인상시킨 반면, 아마사 가격은 묶음당 6펜스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71031: 30-31].

 

1849, 경기는 1848년 말엽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시 아마 가격은 장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공장주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마 공업 역시 연초에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공장 감독관은 양모 제품의 위탁 판매가 실제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과, 완전 조업이 반드시 진정한 수요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외관상의 번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소모사 공업은 수개월 동안 상당한 호황을 구가하였다. 해당 기간 초입에 양모 가격이 극히 낮게 형성되자 방적업자들은 선제적으로 대량의 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봄철 경매에서 양모 가격이 등귀함에 따라 저가에 확보한 원료는 시세 차익으로 이어졌으며, 제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확보된 이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9430: 42].

 

최근 3-4년간 공업 지대에서 전개된 급격한 경기 변동의 기저에는 구조적인 교란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비약적으로 증대된 기계 설비의 거대한 생산력은 이러한 경기 교란의 핵심적인 새로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9430: 42, 43].

 

184811월부터 18495, 그리고 같은 해 여름에서 10월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사업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브래드포드와 핼리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모사 직물업은 유례없는 규모로 팽창하며 극도의 활기를 띠었다. 반면, 면공업은 원면 투기와 향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 산업보다 심각한 혼란과 빈번한 경기 변동에 직면하였다. 특히 저급 면제품의 재고가 누적되면서 대규모 방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공장에서는 조업 단축이 단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특정 부문의 외관상 번영 속에서도 원료 수급의 불안정과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 문제는 산업 자본의 안정적 재생산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91031: 64-65].

 

18504, 산업 전반의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특정 부문에서는 예외적인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다.

 

특히 굵은 번수의 면사 방적이나 거친 면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면공업의 일부 분과에서는 심각한 대불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모사 공업 부문에서도 비슷한 반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었다. 베이커의 계산에 따르면, 1849년 한 해 동안 소모사 직기로부터 생산물은 40%, 방추로부터 생산물은 25-30% 급증하였으며, 설비 증설은 여전히 동일한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430: 54].

 

결국 기계 설비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생산력의 급등은 원료 수급의 한계를 초과하면서, 호황의 이면에서 생산 가동 중단이나 이윤율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185010.

 

원료 가격의 고공 행진은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불황을 일으켰다. 특히 면화 가격의 등귀는 원료비가 생산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에서 더욱 현격한 타격을 입혔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1031: 14].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왕립 아마 재배 촉진 협회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량의 급증을 전망하였다. 당시 아마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간 반면, 기타 농산물의 가격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아마로 재배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1031: 33].

 

18534, 산업 전반은 극도의 호황 국면에 진입하였다. 공장 감독관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랭커셔 공업 지역을 관할해 온 지난 17년 중에서 이와 같은 전면적인 호황은 유례가 없었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생산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3430: 19].

 

185310, 극도에 달했던 호황은 꺾이고 면공업은 다시금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과잉 생산.’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31031: 15].

 

18544.

 

양모 공업은 비록 활항은 아니었으나 관련 공장의 완전 가동을 유지하였으며, 면공장 역시 이와 비슷한 상태를 보였다. 반면 소모사 공업은 최근 반년 동안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아마 및 대마 공업은 크림 전쟁의 발발로 인해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로부터의 원료 수급이 차단됨에 따라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4430: 37].

 

1859.

 

스코틀랜드의 아마 공업은 원료 부족과 가격 고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주요 공급처인 발트해 연안국들의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는 해당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원료난 속에서 기존의 아마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황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량을 유지했다. 그 결과 던디 지역 방적 설비의 약 절반이 황마 생산으로 전환되는 등, 원료의 희소성이 생산 공정의 기술적 이행과 대체재로의 자본 이동을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9430: 19].

 

원료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인해 아마 방적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타 산업의 공장들이 완전 조업을 지속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마 방적 설비가 가동을 멈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반면, 황마 방적업은 최근 원료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91031: 20].

 

1861-1864. 미국의 남북 전쟁. 면화 기근. 원료 부족과 가격 등귀가 생산 과정을 중단시킨 최대의 실례


18604.

 

당시 견직업을 제외한 모든 섬유 산업은 원료 가격의 상승세 속에서도 전반적인 활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면공업 지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노포크 등지의 농촌 인구까지 대거 유입되는 등 노동 수요가 정점에 달해 있었다. 당시 산업 전반의 유일한 제약 요인은 원료의 절대적 부족이었다. 면공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공장의 건설과 기존 설비의 확장,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모든 자본이 원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0430: 57].

 

186010.

 

면공업과 양모 및 아마 공업 지역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띠었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1년 이상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다만 높은 원료 가격이 경제적 성과를 일정 부분 제약하였으며, 원료 가격이 안정적이었다면 더욱 비약적인 호황을 누렸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방적업자들은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인도 철도망의 개방과 인도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자국 공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아마가 공급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고대하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01031: 37].

 

18614.

 

산업 경기는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하였다. 상당수의 면공장이 조업을 단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단 공장들 역시 부분 가동에 머무는 등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원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있었다. 섬유 공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원료 시세는 일반 소비자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가격의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430: 33].

 

1860년 면공업의 과잉 생산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여파는 이후 수년간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시장에서 1860년에 발생한 과잉 생산 물량을 완전히 흡수하는 데 2-3년이 걸렸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27].

 

‘1860년 초 동양 시장에서 발생한 면제품 불황은 블랙번 지역의 경기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당시 블랙번은 약 30,000대의 역직기를 동양 수출용 직물 생산에 전적으로 투입하고 있었기에 그 영향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북 전쟁으로 면화 봉쇄의 여파가 본격화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노동 수요는 급격히 위축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전 불황은 다수의 방적업자와 직포업자들에게 파산을 면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화 기근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공황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29, 31].

 

186110.

 

산업 경기는 이미 심각한 불황 국면에 처해 있었다. 다가올 겨울 동안 많은 공장이 조업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 미국산 면화의 수급 불일치와 수출 중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없더라도, 최근 3년간 단행된 방대한 생산 설비의 증설과 인도·중국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는 이미 조업 단축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로 만들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1031: 19].

 

낙면. 동인도산 면화(수라트). 임금에 미치는 영향. 기계의 개량. 풀과 광물로부터 면화의 대체. 이 풀칠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굵지 않은 번수 방사의 방적업자. 공장주의 기만

 

낙면과 동인도산 수라트 면화의 사용, 기계 개량 및 풀과 광물질을 이용한 원료 대체는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면화 가격의 등귀는 방적업자들로 하여금 원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가느다란 번수의 실을 뽑아내도록 유도하였다. 예컨대 12번수 대신 16번수를, 16번수 대신 22번수를 방적하는 방식으로 단위당 면화 사용량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 변화는 직물업 단계에서 수치스러운 기만 행위로 이어졌다. 가늘어진 실로 인해 가벼워진 면포의 무게를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양의 풀을 먹이는 수법이 폭넓게 동원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8파운드 무게의 수출용 셔츠천 한 필이 단 5.25파운드의 면화와 2.75파운드의 풀로 구성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일부 직물에서는 풀의 비중이 50%에 육박하였다. 결국 공장주들은 완제품을 파운드당 원료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면화 대신 투입된 저렴한 풀과 광물질로부터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료의 대체와 기만적 가공은 제품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4430: 27].

 

직포공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질병의 주요 원인은 날실에 사용되는 특수한 풀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인도산 수라트 면화의 날실에 적용되는 이 물질은 과거에 사용하던 곡물 가루가 아닌 화합물 대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용품은 15파운드의 방사를 20파운드 분량의 직물로 불려낼 수 있을 만큼 제품의 무게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경제적 이점을 지닌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51031: 63].

 

이른바 차이나 클레이로 불리는 분말활석이나, ‘프렌치 초크라 불리는 석고가 곡물 가루를 대신하여 날실용 풀로 사용되었다.

 

저급 대용품의 도입은 직포공의 실질 수입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당 물질은 방사의 무게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실을 지나치게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뻣뻣하게 풀칠 된 날실은 직기에서 실의 위치를 고정하는 경통의 실올을 수시로 절단시켰다. 실이 끊어질 때마다 이를 다시 잇는 작업에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직포공들은 과거보다 최소 10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결속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 내 직기의 실질 생산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51031: 42-43].

 

애슈튼, 스탤리브리지, 모슬리, 올댐 등 주요 공업 지대에서는 노동 시간이 1/3가량 전격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주 심화되고 있다. 노동 시간의 급격한 축소와 병행하여 대다수 산업 분야에서는 실질 임금의 삭감까지 단행되는 실정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1031: 12-13].

 

1861년 초 랭커셔 일부 지역에서 기계 직물공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장주들이 선포한 5-7.5%의 임금 인하 조치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으며, 직물공들은 임금률을 보존하는 대신 노동 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채 한 달여 만에 노동자 측이 패배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자들은 마침내 동의한 임금 인하 이외에도 많은 공장들은 지금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430: 23].

 

18624.

 

지난 보고 시점 이후 노동자 계급이 직면한 생활상의 고통은 한층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급격하고 가혹한 빈곤의 전개에도, 노동자들이 보여준 침묵에 찬 체념과 인내심 있는 자제력은 공업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430: 10].

 

‘18625월 현재, 완전 실업자의 비율 자체는 일반적인 공황기였던 1848년의 수준과 비교해 월등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8485월 당시 맨체스터 면업 노동자의 15%가 완전 실업, 12%가 조업 단축, 70%가 정규 시간 노동 상태였던 것과 비교하면, 1862528일 기준으로는 완전 실업 15%, 조업 단축 35%, 정규 시간 노동 49%로 나타났다. , 완전 실업률은 동일하나 조업 단축 노동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스토크포트와 같은 지역은 맨체스터에 비해 완전 실업 및 조업 단축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정규 노동 비율은 낮다. 이는 해당 지역이 원료 소비량이 많은 굵은 번수의 실을 주력으로 생산함에 따라, 면화 기근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일치의 타격을 더욱 직접적으로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430: 16].

 

186210.

 

당시 영국 내 면업 공장 2,887개 중 73%에 해당하는 2,109개가 랭커셔와 체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 공장들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영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체 공장의 19%392개소는 동력이 10마력 이하였으며, 16%345개소는 10-20마력에 불과하였다. , 20마력 이상의 동력을 갖춘 1,372개소를 제외한 상당수의 사업장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소규모 공장주 중 1/3 이상은 과거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축적된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화 기근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황의 충격은 자본력을 갖춘 나머지 2/3의 공장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18-19].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랭커셔와 체셔 지역 면업 노동자 총수 중 정규 시간 노동자는 40,146(11.3%)에 불과한 반면, 134,767(38%)은 조업 단축 상태에 있었으며 179,721(50.7%)은 실업자로 전락해 있었다. 특히 면화 부족의 타격을 비교적 덜 받는 세번수(가느다란 실) 방적 중심지인 맨체스터와 볼튼의 수치를 제외할 경우, 고용 상황은 더욱 참혹한 양상을 띤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완전 취업자는 8.5%로 급감하며, 불완전 취업자 38%, 실업자 53.5%라는 극단적인 고용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19-20].

 

원료 면화의 품질은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862년 초, 공장주들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면화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원료를 취급하던 공장들에 저급 면화가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 구조에 심각한 삭감을 초래하여 폭넓은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의 개수 임금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불량한 원료로 인해 빈번해진 실 끊김과 기계 정지를 감당해야 했으며, 이는 작업 강도의 강화에도 실질 생산량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정규 노동 시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저급 면화를 가공할 경우 수령하는 임금은 종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원료비 절감 전략은 노동자 계급에게 생계 불능 수준의 임금 삭감과 노동 조건 악화라는 이중의 수탈로 전가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27].

 

18634.

 

금년의 전망에 따르면, 당해 면업 노동자 중 정규 시간 동안 온전히 고용을 유지하는 완전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의 1/2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430: 14].

 

동인도산 수라트 면화의 강제적 도입이 초래한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가공 공정 내 기계 가동 속도의 현저한 저하이다. 지난 수년간 기술 혁신으로 기계적 생산성을 극대화해 온 노력은 저급 원료의 물성 한계로 인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속도의 감소는 단순히 공장주의 이윤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작업량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방적공은 실의 중량에 따라, 직포공은 완성된 직물의 필 수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므로, 기계 속도의 저하는 곧 실질 소득의 수직 하락을 의미한다. 주급제 노동자들 또한 생산 규모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63년의 조사와 증언을 종합하면, 1861년의 임금률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약 20% 감소하였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최대 50%에 이르는 극단적인 소득 낙폭이 관측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430: 13].

 

‘186310월 현재, 노동자들의 수입은 가공 원료의 성질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 개량과 원료 처리 지식의 발전에 힘입어 초기 전례 없는 곤란을 겪던 작년 동기보다는 다소 개선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은 여전히 처참한 상태이다. 프레스튼의 실업자 재봉 학교로 돌아온 소녀들의 사례에서 보듯, 4실링의 수입을 기대하고 복귀한 공장에서 실제 벌어들인 금액은 1실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실제 자동 직기 직공은 2주간의 정규 노동을 거쳐 8실링 11펜스를 수령하였으나, 여기서 집세를 공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6실링 11펜스에 불과하였다. (얼마나 관대한가!) 이는 1862년 말 자동 직기 직공이 주 5-9실링, 일반 직포공이 2-6실링을 벌어들였던 것과 비교하여 수입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 감소의 근본 원인은 동인도 면화 특유의 짧은 섬유 길이와 불순물, 그리고 여기에 다량의 낙면을 섞어 쓰는 관행에 있다. 섬유가 짧고 약한 원료는 방적 과정에서 실이 쉽게 끊어지게 하여 기계의 지속 운전을 방해하며, 직포공으로 하여금 극도의 주의를 요하게 하면서 1인당 담당 직기 수를 강제적으로 축소시켰다. 여기에 5%-10%에 달하는 직접적인 임금 삭감과 더불어, 불량한 원료로 양질의 직물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혹한 벌금 제도는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이중으로 수탈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41-43].

 

정규 시간 노동에도 임금 수준은 처참한 지경에 머물렀다. 면공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지방 정부의 구호를 신청하는 한편, (이는 사실상 공장주에 대한 보조의 한 형태이었다. 권 제23: 782-784를 보라) 배수 공사, 도로 건설, 돌깨기, 도로 포장 등 각종 공공 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입되었다. 이는 사실상 공장주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 지급 형태와 다름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산 계급은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호 위원회는 (CW 19: 239-242 참조.) 기아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거부하는 노동자를 명단에서 즉각 제외하면서, 이들이 굶주림을 선택하거나 자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임금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주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장주들은 정부와의 밀약하에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는 향후 경기가 호전될 때 투입할 살아있는 자본으로의 노동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집세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구호 위원회의 엄격한 운영 원칙에 따라, 일자리를 제의받은 노동자는 그 임금액이 사실상 명목에 불과하고 노동 강도가 살인적일지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제의 거부는 곧 구호 중단과 아사를 의미하였기에, 노동자들은 유산 계급의 이익을 위해 고착화된 가혹한 노동 조건 속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97].

 

면공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공공 사업법에 따른 그 어떠한 작업에도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로 작업의 조직 원칙은 도시마다 상이하였으나, 옥외 노동이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었던 지역에서조차 해당 노동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옥외 노동에 대해 규정된 구호금 또는 그에 준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 지불됨에 따라, 공공 사업이 실업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거대한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공 사업법은 위기 시기에 노동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통제 기제로 작용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69].

 

‘1863년의 공공 사업법은 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독립적인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세 가지 핵심 목적을 지향한다. 첫째, 지방 정부가 중앙 구호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재무부 대출 담당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면업 중심 도시들의 기반 시설 및 도시 개량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셋째, 실업 노동장들에게 적절한 일터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하에 186310월 말까지 총 883,700파운드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면화 기근으로 붕괴된 지역 경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수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음을 입증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70].

 

공공 사업법에 따라 추진된 주요 사업은 운하 및 도로 건설, 도로 포장, 저수지 건설 등이었다.

 

블랙번 구호 위원장 핸더슨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 감독관 레드그레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실업 상태의 면업 노동자들이 이 가혹한 옥외 노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극명한 대조와 비극적 실상이 나타난다. 섬세한 기교와 정확성을 요하는 공장 내부 작업에 익숙했던 면방적공들이 14-18피트 깊이의 하수도 굴착 작업에 투입되는 광경은 공업 역사상 유례없는 대조를 이루었다. 당시 시 당국은 이중적인 수탈 구조로부터 이익을 취하였다. 저리 대출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을 개량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가족 수에 따라 주 4-12실링이라는 기아 임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12실링이라는 최대 지급액조차 8인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음에도, 시청 측은 이를 정당한 대가인 양 포장하였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태와 저임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중노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공공사업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10-20인치 높이의 진흙과 물속에 발을 담금 채 차가운 습기를 견디며 하수도와 배수관을 파 내려가는 등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였다. 본래 보수의 1/3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옥외 노동에 투신한 이들의 행보에는, 유산 계급의 위선적 구제 정책 이면에 숨겨진 노동자 계급의 비극적인 자기희생과 생존을 향한 처절한 사투가 내포되어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91-92].

 

옥외 노동을 수용하고 이를 완수하려는 노동자들의 태도는 거의 비난할 여지가 없을 만큼 헌신적이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69].

 

18644.

 

여러 지방에서 직포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가용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이라기보다, 저급 방사 가공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이 노동자들의 이탈을 부추긴 결과로 분석된다. 임금을 둘러싼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분쟁과 파업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공장주들은 공공사업법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자사의 인력 수급을 방해하는 유해한 경쟁 관계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바컵 지역의 구호 위원회는 공장이 완전 가동되지 않음에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4430: 9, 10].

 

결과적으로 공장주들이 누리던 일방적인 수탈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공공사업법의 시행으로 노동 수요가 창출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바컵의 채석장 등지에서 하루 4-5실링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직후 설치된 국민 작업장이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면, 영국의 공공사업은 철저히 유산 계급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형태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자, 유산 계급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가치없는 물건에 대한 실험

 

정규 시간 노동에도 노동자들의 실질 수입은 지극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공장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면화와 낙면의 배합 비율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실험을 지속함에 따라, 노동자의 수입은 원료의 질에 종속되어 극심하게 요동쳤다. 배합 상태에 따라 수입은 평시 대비 15%에서 많게는 50-60%까지 급격히 하락하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공장 감독관 레드그레이브가 제시한 실제 임금 자료는 이러한 참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A, 직포공, 가족 6, 4일 노동, 6실링 8.5펜스;

 

B, 연사공, 4.5일 노동, 6실링;

 

C, 직포공, 가족 4, 5일 노동, 5실링 1펜스;

 

D, 전방공, 가족 6, 4일 노동, 7실링 10펜스;

 

E, 직포공, 가족 7, 3일 노동, 5실링,

 

레드 그레이브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노동으로 얻는 임금 총액이 가족 전체가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구호금보다 적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추가적 구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취업은 오히려 가계의 전체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당시의 노동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충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자본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근본적인 필요마저 철저히 외면했음을 시사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50-53].

 

‘186365일 이후, 면업 노동자 전체의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은 27시간여의 범위를 단 한 차례도 상회하지 못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21].

 

공황이 개시된 시점부터 1863325일에 이르기까지 구빈 당국과 중앙 구호 위원회, 그리고 런던시 위원회로부터 집행된 구호 기금은 총 3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3].

 

원료 면화의 품종 교체와 혼합 사용은 노동자의 소득 구조를 더욱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최세번수 (가장 가는 실) 방적 지역에서는 원료가 사우스 시 아일랜드산에서 이집트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15%의 간접적인 임금 삭감이 발생하였다. 또한 동인도 면화와 낙면을 혼합 사용하는 지역의 방적공들은 5%의 직접적인 임금 삭감 외에도, 조악한 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능률 저하로 인해 20-30%의 추가적인 소득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직포 공정에서의 타격은 더욱 가시적이었다. 노동자 1인당 담당 직기 수는 기존 4대에서 2대로 축소되었으며, 직기 1대당 평균 수익 역시 18605실링 7펜스에서 18633실링 4펜스로 급락하였다. 여기에 미국산 면화 사용 시 3-6펜스 수준이었던 벌금이 원료 불량에 따른 제품 결함을 이유로 1실링-3실링 6펜스까지 폭등하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이중으로 압착하였다.’

 

이집트 면화와 동인도 면화가 혼합되는 지역의 뮬 방적공들 또한 극심한 임금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1860년 주당 18-25실링에 달하던 평균 임금은 186310-18실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원료의 품질 저하뿐 아니라, 실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춘 데서 기인하였다. 평시라면 이러한 속도 저하에 따른 손실은 임금 보전의 대상이 되었으나, 공황기 자본은 이를 온전히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43-44].

 

동인도 면화의 도입은 공장주들에게 원가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1861년 대비 심각한 실질 소득의 손해를 초래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53의 임금표를 보라].

 

동인도산 면화의 사용이 상시화될 경우, 노동자들은 공정상의 난이도와 노동 강도 증가에 상응하는 1861년 수준의 임금 보전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료가나 제품 가격에서 이러한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공장주는 심각한 이윤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05].

 

집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공장주의 소유인 경우, 조업 단축 상황에서도 집세는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었다. 그러나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평시보다 25-50%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종전에 주당 3실링 6펜스에 달하던 주거 비용은 현재 2실링 4펜스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57].

 

국외 이주

 

공장주들이 노동자의 국외 이주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배경에는 철저한 자본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그들은 면공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필수 생산 수단으로 노동력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다수의 공장주가 노동자 거주 주택의 소유주로, 노동자들이 체납한 집세를 추후 임금에서 환수하려는 채권자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96].

 

오스본은 18641022일 국회 의원 유권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랭커셔의 노동자들은 고대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양처럼 행동한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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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

 

. 개관

 

가변 자본의 규모가 고정되어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명목 임금으로 고용된 경우, 시간외 수당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잉여 노동에 따른 노동일의 연장이나 절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는 이윤율을 제고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이는 단순히 잉여 가치량의 절대적 증가나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 및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공장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 불변 자본의 고정 부분은 작업 시간이 연장 (: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하여 그 규모가 비례하여 증대되지 않는다. , 노동일이 연장되더라도 불변 자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자본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미 투하된 고정 자본의 가치는 보다 짧은 회전 기간 내에 재생산된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이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고정 자본의 투하(점유) 기간이 단축된다. 노동일의 연장은 시간외 노동에 대해 평균 임금보다 높은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반드시 이윤의 증가를 동반한다. 근대 산업 체계에서 고정 자본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본가들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노동일을 한계치까지 연장한다.

 

노동일이 불변인 상황에서 착취 노동량을 확대하려면 노동자 수의 증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과 같은 고정 자본의 확충을 동반한다. 한편, 노동 강도의 강화나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상대적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도, 원료 소비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불변 자본의 유동 부분이 확대된다. 아울러 동일한 인원의 노동자가 운용하는 기계의 대수나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불변 자본의 고정 부분 또한 가치와 규모 면에서 증대한다. 이처럼 잉여 가치의 증가는 불변 자본의 비례적 증대를 수반하며, 노동 착취의 강화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생산 조건의 비용 상승, 곧 자본 투하량의 확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은 잉여 가치율의 상승이라는 상향 요인과 불변 자본 가치의 증대라는 하향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상당수의 경상비는 노동일의 길이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컨대 500명의 노동자가 18시간 동안 작업할 경우, 750명의 노동자의 12시간 작업할 때보다 관리·감독 비용이 절감된다.

 

실제로 공장을 10시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2시간 운영 시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81031: 37].

 

국세와 지방세, 화재 보험료, 정규직 임금, 기계 마멸비 등 각종 공장 경비 또한 노동 시간의 변동과 무관하다.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이러한 고정 비용들이 이윤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19].

 

기계 및 고정 자본의 가치 재생산 기간은 물리적 수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과정의 길이로부터 결정된다. 노동 시간이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연장될 경우, 3일이 추가되어 일주일간 실질적으로 1.5(10.5) 분량의 가치를 생산하며, 자본가는 물리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3년 치에 달하는 가치를 상품에 전가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시간외 노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일반적인 잉여 노동 외에도 매 2주일마다 1주일분을, 또는 매 2년마다 1년 분량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기계 가치의 재생산 속도는 50%만큼 가속화되며, 자본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의 2/3 수준으로 단축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한다.

 

1권 제13장에서 협업, 분업, 기계의 도입을 분석하며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대규모 생산을 특징짓는 생산 조건의 절약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데서 기인한다. , 생산 수단이 서로 무관한 수많은 노동자나 또는 소규모 협업 단위로부터 분산되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 내에서 집단적 노동자로부터 공동으로 소비된다. 일례로 대규모 공장의 동력기나 전동기, 작업기 등 기계 장치의 도입 비용은 동력의 마력이나 작업기의 수량 및 작용 범위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 수단의 집적은 작업장과 창고 등 각종 건물 부지를 절약하며, 난방비와 조명비 등 기타 생산 조건에 소요되는 단위당 고정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집적과 대규모 활용에 따른 절약은 노동자의 집결과 공동 작업, 곧 노동의 사회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잉여 가치가 개별 노동자의 잉여 노동에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생산 공정의 지속적인 개량 역시 결합된 집단적 노동자가 대규모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사회적 숙련과 지식을 토대로 실현된다.

 

생산 조건 절약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의 배설물, 곧 폐기물이 해당 산업이나 타 산업 분야의 새로운 생산 요소로 재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폐기물이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의 순환 체계 내로 재진입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약 또한 대규모 사회적 노동의 직접적 산물이다. 대규모 사회적 노동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자체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자 새로운 생산 요소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 폐기물은 공동 생산 및 대규모 생산의 결과물일 때만 생산 과정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과 교환 가치를 지닌다. 또한 폐기물의 재판매는 원료비 절감으로 직결된다. 통상 원료비에는 가공 과정에서 소실되는 평균적인 손실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변 자본의 규모와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다는 조건 아래, 원료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잉여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이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절감해야 한다. 불변 자본이 생산 과정에 진입할 때 고려 사항은 그것의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다. 예컨대 방적 공장에서 아마가 흡수할 수 있는 노동량은, 노동 생산성 (기술 발전 수준)이 일정하다면 아마의 가치가 아닌 아마의 물량, 곧 물리적 투입량으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기계 설비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생산적 도움 역시 기계의 가치액이 아닌 기계로의 사용 가치에 근거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의 상이한 단계에 따라 성능이 열위한 기계가 고가에 거래될 수도 있고,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될 수도 있다.

 

면화 및 방적 기계의 가격 하락에 따른 방적 자본가의 이윤 증대는 해당 방적 공장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아닌, 원료 (면화)와 기계 생산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결과다. 이윤이 증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일정한 노동량을 대상화하고 그에 따른 잉여 노동량을 취득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조건들 (면화와 방적 기계), 곧 불변 자본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잉여 노동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저하되면서 자본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CW 33: 84 참조.)

 

집단적 노동자, 곧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절약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 바 있다.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른 유통 시간의 단축과 그로 인한 절약은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계의 지속적인 개량에서 비롯되는 절약을 우선 검토한다. (1) 목재를 철재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기계의 소재의 개량이다. (2) 기계 제조 공정 전반의 개량으로 인한 기계류의 가격 하락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생산이 진전되면서 불변 자본의 고정 부분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나, 그 가치 증대 폭은 생산 규모의 확장 비율에 미치지 않게 된다. (3) 기존에 설치된 기계의 효율을 높이고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특수한 개량 (: 증기 보일러의 성능 개량 등)이다. (4) 기계의 정밀화 및 고도화에 따른 원료 폐기물의 감축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변 자본의 가치 구성을 최적화하면서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어진 생산 시간 내에 기계 및 고정 자본 일반의 마멸을 감소하는 모든 요인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본 지출 자체를 감축시킨다. 이는 개별 상품이 해당 기간에 할당되는 마멸분을 가격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 노동 비용은 필요에 따라 기계류의 원가에 산입되므로, 기계의 내구성이 증대되어 유지·수리 노동 등이 감소한다면 기계류의 실질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절약은 결합된 노동자들에게만 실현되며, 대규모 작업에서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효율적 사용으로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결합과 사회적 협업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철강, 석탄, 기계, 건설 등 특정 생산 분야에서의 노동 생산성 발전은 자연 과학 및 응용 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지적 생산 영역의 성과를 토대로 타 산업 분야 (: 섬유 공업 · 농업)의 생산 수단 가치, 곧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건이 된다. 이는 한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 요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가격 하락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상품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타 산업 상품의 원가를 낮추고 불변 자본의 가치를 절감시키면서 사회 전반의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변 자본 절약의 특징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이윤율 상승이 타 산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 발전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취득하는 이득은 자신이 직접 착취한 노동력이 아니더라도, 생산성 발전의 궁극적 원인은 언제나 사회적 노동의 성격, 사회 내부의 분업, 그리고 지적 노동 (특히 자연 과학)의 발전에 있다. 자본가는 이로부터 사회적 분업 제도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유한다. 자본가가 운용하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감축시키고 이윤율을 제고하는 결정적 요인은, 해당 자본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외부 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발달에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을 제고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불변 자본 생산 부문의 노동 절약이 아닌, 불변 자본 그 자체의 사용 절약에 있다. 노동자의 집결과 대규모 협업은 생산 수단의 공동 소비로부터 불변 자본을 절약한다. 동일한 건물, 난방 시설, 조명 시설 등은 소규모 생산 방식에 비해 대규모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동력기와 작업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생산 수단의 가치는 절대적 규모 면에서는 증대할 수 있으나, 생산의 확장 범위나 가변 자본의 크기, 곧 운용되는 노동량의 증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이 특정 생산 분야 내에서 실현하는 절약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지불 노동을 감축하는 노동 절약에 있다. 이와 반대로 위에서 다루는 절약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생산 규모를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무상 노동을 극대화하여 취득한다. 이러한 절약이 불변 자본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불변 자본 사용 자체의 절약에 기인한다면, 이는 해당 생산 분야 내부의 협업 및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서 유래하거나, 기계류 등의 가치 증가율이 그 사용 가치의 증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CW 33: 89 참조.)

 

본 고찰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불변 자본 c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면 이윤율 p´ = 잉여 가치율 과 일치하게 되어 이윤율은 그 최고 한도에 도달한다. 둘째, 노동의 직접적 착취 과정에서 핵심은 투입된 착취 수단 (고정 자본, 원료, 보조 재료)의 교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계, 건물, 원료 등이 노동을 흡수하여 잉여 노동을 대상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그것들의 가치 액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여기서 관건은 일정한 살아있는 노동과 결합하는 데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착취 수단의 물리적 양과, 해당 수단들이 생산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 적합성 (곧 우수한 성능의 기계인가, 양질의 원료 및 보조 재료인가 등)이다. 이윤율은 부분적으로 원료의 품질에도 달려있다. 양질의 원료는 가공 과정에서 손실을 줄여 동일한 노동량으로도 더 많은 원료를 흡수하게 하며, 작업기가 받는 기계적 저항 또한 최소화한다. 이는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료의 질이 떨어지면 노동자는 동일 분량의 원료를 가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만큼 잉여 노동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은 제권 제244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노동의 절대적 고용량보다 노동 생산성의 수준에 더욱 비중 있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생산 수단의 절약에 집착하는 경제적 원인은 자명하다. 생산 수단을 공정상의 요구에 맞게 운용하여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와 훈련 상태에 의존하며, 이차적으로 결합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자본가의 강제적 규율에 달려있다. 다만 이러한 규율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사회 제도에서는 불필요하며, 성과급제하에서도 대부분 불필요하다. 동시에 자본가는 생산 요소를 규정 미달로 투입하는 데에도 집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가치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이윤율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나아가 생산물 가치에 전가되는 생산 요소의 비용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 판매하는 사기와 같은 기만적 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독일 산업에서 초기 견본만 양질로 제공하고 나중에는 질 낮은 후속 제품을 유통하는 식의 부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현상은 경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본 고찰의 본질적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불변 자본 가치의 하락, 곧 투입 비용의 절감에 따른 이윤율 상승은 사치품이나 노동자의 생활 수단, 또는 생산 수단 등 어느 부문에서나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성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는 노동력의 가치와 직결된 잉여 가치율을 분석할 때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잉여 가치와 잉여 가치율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잉여 가치와 총자본 사이의 상관관계인 이윤율은 전적으로 불변 자본의 가치 크기로부터 결정된다. , 이윤율의 등락은 불변 자본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사용 가치가 아니라, 자본 가치로의 정량적 수준에 귀속된다.

 

생산 수단의 상대적 저렴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대적 가치액의 증가는 배제되지 않는다. 노동 생산성의 발달과 이에 수반하는 생산 규모의 확장에 따라 생산 수단의 투입 총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불변 자본의 절약은 첫째, 생산 수단이 결합 노동자의 공동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산물이다. 둘째, 자본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타 부문에서 노동 생산성이 발전한 결과다. 이를 총자본과 총 노동의 대립 구도에서 고찰하면, 이러한 절약은 결국 사회적 노동 전체의 생산력 발전이 낳은 결과물로 나타난다. 다만 개별 자본가 X는 자신의 작업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작업장에서 발휘된 노동 생산성의 결실까지도 이득으로 전유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 X에게 불변 자본의 절약은 노동자와는 무관한 영역이자 자본 고유의 관리 역량으로 나타난다. 자본가가 동일한 가변 자본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자본가 의식 속에서 노동자와의 거래 관계로 나타나며, 생산 수단의 절약으로 비용 절감, 곧 일정 성과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본래 노동에 내재한 힘임에도 자본 자체의 속성이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유한 특징 중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질감 없이 수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의 외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자본 관계가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 실현 조건으로부터 철저히 무관심, 외적 조건, 소외의 상태에 두면서 사실상 내부 관련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첫째,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 수단은 오직 자본가의 화폐 가치를 체현하며 자본가와 관계를 맺을 뿐이다. (랭게에 따르면 로마 채무자의 몸이 채권자의 화폐를 표현하듯이) 반면, 노동자는 직접적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과 접촉하는 한, 이를 생산을 위한 사용 가치 곧 노동 수단과 노동 원료로만 취급한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가치 증감은 노동자가 구리나 철 중 무엇을 가공하든 자본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물론 자본가는 생산 수단의 가치가 증가하여 이윤율이 저하하는 직후 사태를 다르게 해석하려 시도하나, 이는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 생산 수단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착취 수단이기에, 노동자는 이 착취 수단의 상대적 가치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는다. 이는 말이 자신을 구속하는 고삐와 굴레의 값에 무관심한 것과 동일하다.

 

셋째, 권 제1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이 지닌 사회적 성격, 곧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을 타인의 노동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결합을 실현하는 조건들을 자신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힘으로 취급한다. 노동자에게 이 조건들은 타인의 소유물일 뿐이며, 절약에 따른 강제적인 규율이 없는 한 노동자는 해당 소유물의 낭비에 대해 전적으로 무관심을 유지한다. 다만 노동자가 로치데일에 있는 협동 조합 공장처럼 생산의 주체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전혀 달라진다.

 

특정 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타 부문의 생산 수단을 저렴화하거나 개량하여 이윤율 제고에 기여하는 한, 사회적 노동의 전반적 관련은 노동자와 무관한 자본가 고유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오직 자본가만이 이 생산 수단의 구매 및 소유 주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생산물을 매개로 타 부문 노동자의 생산물을 구매한다는 사실, 곧 자기 노동자의 잉여 노동과 그 생산물을 무상으로 전유하면서 타인의 노동 생산물까지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은 유통 과정 등으로부터 철저히 은폐된다.

 

더욱이 대규모 생산은 자본주의적 형태에서 최초로 발전하므로, 원가 절감을 강제하는 이윤 추구와 경쟁 원리는 불변 자본의 절약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고유의 속성이자 자본가의 경영 기능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불변 자본 운용의 절약 및 효율화를 극대화하며, 이를 오직 자본가 고유의 기능으로 간주하도록 만든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을 촉진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노동자, 곧 살아있는 노동자의 실행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에 대해 경제적 사용, 곧 합리적 · 절약적 사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 이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거대하게 낭비하고 희생시키며, 그의 생존 조건이 악화되는 것조차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이자 이윤율의 증대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대부분을 생산 과정에서 보내므로, 생산 과정의 조건들은 곧 그의 능동적인 생활 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은 이 생존 조건의 절약으로 이윤율을 증대시킨다. 이미 제권 제10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는 노동자를 기계적 도구 및 역축으로 전락시키는 과도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기 증식, 곧 잉여 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자본가는 건물의 절약을 위해 비좁고 비위생적인 협소한 공간에 노동자들을 밀집시키며, 위험 기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생략하거나 광산 등 유해한 위험이 뒤따르는 생산 과정에서의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 등을 모두 불변 자본 절약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노동자를 위하여 생산 과정을 인간 존엄에 부합하게 만드는 모든 투자와 설비는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낭비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은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극도로 인색한 반면, 인간 소재의 소모에 대해서는 대단히 낭비적이다. 이는 유통과 경쟁 과정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데, 상업적인 생산물의 분배와 경쟁 방식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광고와 선전 등에 물질적 재원을 낭비한다. 비록 사회 전체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지만, 개별 자본가는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실현한다.

 

자본은 살아있는 노동의 직접적 투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을 활용해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을 부단히 감축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 직접 고용하는 살아있는 노동을 극도로 절약함과 동시에, 이미 최소화된 노동력을 가장 경제적인 물적 조건에서 운용하면서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한다. 상품의 가치가 개별적 노동 시간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규정된다는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상품 생산에 요구되는 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온 동력은 바로 자본의 이윤욕과 경쟁 원리이다.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모든 구성 요소, 곧 살아있는 노동과 죽은 노동(불변 자본)의 각 부분을 최소 한도로 절감하는 과정에서 최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CW 33: 90 참조.)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점을 구별해야 한다. 투입되는 자본의 물리적 양과 가치 총액이 증대한다는 것은, 먼저 개별 자본가에게 더 많은 자본이 집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본 규모의 확장은 일반적으로 고용 노동자 수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감소를 수반하며, 바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불변 자본의 절약이 비로소 성립한다.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투하 자본의 절대적 규모, 특히 고정 자본의 크기가 확대되나, 가공되는 원료의 총량이나 착취되는 노동의 총량과 비교하면 투하 자본의 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고찰하고자 하며, 먼저 노동자 자신의 생존 및 생활 조건으로 나타나는 생산 조건의 절약 사례부터 검토한다.

 

.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동 조건들의 절약

 

탄광. 가장 필요한 지출의 무시

 

탄광 소유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생산 비용을 극한으로 억제하며, 즉각적인 채굴에 필수적인 설비 외에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모든 지출을 차단한다. 그리고 과잉 공급된 노동 시장 내의 경쟁은 탄광 노동자로 하여금 농업 노동자보다 근소하게 높은 임금을 대가로 치명적인 위험과 질병을 감수하게 만든다. 특히 광산 노동의 경우 아동 노동을 가계 수입 보전의 동력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이중의 경쟁, 곧 자본가 간의 이윤 경쟁과 노동자 간의 생존 경쟁은 탄광 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갱도는 배수와 환기 시설이 극히 불완전하며, 갱도 건설 및 구동 장치의 기계적 결함, 기술적 숙련도가 결여된 인력 운용, 부실한 설계와 시공이 상시화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은 파괴되며, 이에 대한 통계는 매우 무서운 실상을 보여줄 것이다.’

 

[광산과 탄광의 아동 고용 조사 위원회 제1차 보고서1841(원문의 ‘1829은 오류) 421: 102].

 

1860년대 영국의 탄광 산업은 매주 평균 약 15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탄광 사고(186226)의 보고에 따르면 1852년부터 1861년까지 10년간 총 8,466명이 사망했다. (CW 30: 168 참조.) 그러나 이 수치조차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희생 규모보다 현저히 과소평가되었다. 감독관 제도의 시행 초기, 처음 임명되고 담당 구역과 행정적 공백으로 인해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수많은 사고와 사망 다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감독관의 인력 부족과 제한된 권한에도, 감독관 제도 도입 이후 사고율이 하락한 사실은, (아직도 매우 높지만)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원적 경향과 이러한 인간 희생은 그 대부분이 탄광 소유주들의 과도한 탐욕에 있었다.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갱도를 단 하나만 굴착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효과적인 환기를 어렵게 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갱도 폐쇄 시 유일한 탈출로마저 차단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유통 과정과 격심한 경쟁을 배제하고 생산 과정만을 고찰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상품에 체현되는 죽은 노동, 곧 불변 자본을 극도로 절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양식은 그 어떤 선대 생산 양식보다도 살아있는 노동인 인간을 가혹하게 소모하며, 노동자의 피와 살은 물론 신경과 뇌까지 탕진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의식적으로 재편성하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하기 직전, 바로 앞 단계에서 이처럼 개인적 발전이 처참하게 저지되는 희생으로만 인류 일반의 보편적 발전이 비로소 확보되고 달성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논의되는 모든 형태의 절약은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되므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낭비하는 현상 또한 사실상 노동이 갖는 직접적인 사회적 성격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협업과 밀집 노동이라는 사회적 생산 형태가 자본의 손에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때, 노동자의 생존 조건은 필연적으로 파괴된다. 공장 감독관 베이커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기에 매우 적절하다.

 

밀집한 집단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 생명들의 이러한 희생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57]. (강조는 마르크스)

 

공장

 

공장 제도의 본질적 결함은 노동자의 안전, 쾌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비 대책조차 자본의 절약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있다. 매년 발행되는 공장 보고서가 증명하듯, 이른바 산업 군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상자는 협소한 작업 공간과 불충분한 환기 시설 등 자본으로 인한 인위적인 비용 절감에서 기인한다. (CW 33: 152-153 참조.)

 

이미 185510, 공장 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수평축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장주들의 집요한 저항을 비판한 바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510: 6] (자본권 제154절 주 110 참조) 해당 설비는 작업 효율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음에도, 자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법규 위반을 비호하는 유착 관계이다. 공장주들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무보수 치안판사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무보수 치안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공장주 본인이거나 공장주의 친구들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이 치안 판사들이 내린 상소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캠벨 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는 의회의 법률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한 것이다.’ (같은 보고: 11)

 

동일한 보고서에서 호너는 수많은 공장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전 경고도 없이 기계를 가동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기계가 정지한 상태에서도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노동자의 신체 부위가 기계 내부와 접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개시되는 갑작스러운 가동은 신체 훼손 사고를 유발한다. (같은 보고: 44) 이에 대응하여 당시 공장주들은 공장 입법의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장법 개정을 위한 국민 협회라는 이익 단체를 결성하였다. 맨체스터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18553월 기준 1마력에 2실링의 분담금으로 5만 파운드 이상의 거액을 거두었다. 이 자금은 공장 감독관이 기소한 회원사들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거나 규제에 저항하는 소송을 전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목적은 자본의 이윤 증대를 위해 자행된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다.’는 논리를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의 공장 감독관 킨케이드의 보고에 따르면 글라스고의 한 공장은 모든 기계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데 9파운드 1실링 1페니만이 소요되었으나, 이 공장이 안전 장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협회에 가입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인 110마력에 대해 분담금 11파운드를 지불해야 했다. 이 국민 협회는 안전 장치를 규정한 법률을 반대하기 위하여 1854년에 창설되었다. 실제로 공장주들은 1844년부터 1854년까지 해당 법률을 철저히 묵살해 온 상태였다. 이후 파머스턴의 지시에 따라 공장 감독관들이 공장주들에게 법률 엄수를 공식 통보하자, 공장주들은 즉각 조직적인 저항을 위해 협회를 결성하였다. 정작 이 협회의 핵심 회원들 가운데 그 법률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치안 판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18554, 새로운 내무부 장관 그레이가 명목상의 안전 장치 설치만을 규정한 극도의 타협안을 제출하였음에도, 공장주 협회는 이조차 거부하였다. 각종 소송 사건에서 기술자 윌리엄 페이번은 그의 명예를 걸고 자본의 비용 절감을 변호하였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자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반면, 법 집행을 촉구한 수석 공장 감독관 호너는 공장주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이 지상 7피트 이상의 수평축에 대해서는 안전 장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최고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후에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마침내 1856, 그들은 종교적 위선을 앞세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던 윌슨-패튼 의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노동자에게 제공되던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사실상 박탈하였다. 기계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개별 노동자가 직접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영국의 막대한 법률 비용을 고려할 때 명백한 기만이자 사법적 사기였다. 또한, 전문가 증언에 관한 규정을 매우 교묘하게 설계하면서 공장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 결과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율은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였다.

 

1858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사이에 공장 감독관 베이커는 직전 6개월 대비 21% 증가한 사고를 보고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36.7%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58년과 1859년에는 전체 사고 수치를 1845-1846년경과 비교하면, 감독관이 감시하는 산업 분야들의 노동자 수가 20% 증가했음에도 사고율은 약 29%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1865년 무렵에 이르러 명확히 규명되었다. 사고율 감소는 주로 생산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기계 설비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새로 도입된 기계들은 제작 단계에서 이미 안전 장치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공장주들로는 그 안전 장치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에 해당 장치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했던 것이다. 아울러 신체 훼손을 당한 노동자들이 자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을 받아내고, 최고 법원 또한 이를 확정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430: 31, 같은 보고, 1862430: 17].

 

이로부터 다수의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기계 사용에 수반되는 직접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절약하려 했던 자본의 실태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한다.

 

실내 노동 일반

 

공간과 건물의 절약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협소한 장소에 밀집시키는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환기 장치 설치 비용의 절약이라는 요인이 더해지고, 이것이 다시 장시간 노동과 결부되면서 호흡기 질환의 비약적 증가와 사망률의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자본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사이먼 박사 편찬의 공중 위생 보고서(6차 보고서, 1863)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결합과 협업은 기계의 대규모 활용 및 생산 수단의 집적과 절약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이 아닌 생산량만이 결정적인 척도가 되는 조건하에서, 밀폐된 공간에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는 집단 노동은 이중적 결과를 낳는다. , 노동 시간의 단축이나 특수한 예방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생산 형태는 자본가에게는 이윤 증대의 원천이 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이먼 박사는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정립하였다. ‘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적인 실내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만큼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례하여 상승한다.’ (23) 근본 원인은 환기 시설의 부재와 부실에 있다. ‘영국 전역에서 이 법칙의 예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규모 실내 공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노동자의 사망률 증가는 언제나 폐질환 사망자의 현저한 증가를 동반한다.’ (23)

 

1860년과 1861년 위생 당국이 실시한 실내 산업군 사망 통계에 따르면, 15-55세의 남성 인구 중 폐결핵 및 기타 폐질환 사망자 수는 잉글랜드 농업 지역의 사망자 수를 100명으로 설정했을 때 공업 도시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코벤트리는 163, 블랙번과 스킵턴은 167, 콩글턴과 브래드포드는 168, 레스터는 171, 리크는 182, 매클즈필드는 184, 볼턴은 190, 노팅엄은 192, 로치데일은 193, 더비는 198, 솔포드와 애쉬턴-언더-라인은 203, 리즈는 218, 프레스턴은 220, 맨체스터는 263명이었다. (24)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음 표에서 더욱 명확히 입증된다. 아래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15-25세 남녀별 폐질환 사망 지수를 나타낸다. 특히 여성이 실내 산업에 종사하고, 남성은 각종 산업들에 종사하는 지역들을 선별하였다. (CW 33: 475-476 참조.)

 

공장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견직업 밀집 지역에서는 남자의 사망률 또한 비례하여 높게 나타난다. 해당 지역의 폐결핵 등 폐질환 관련 남녀 사망률은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대부분의 견직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위생 상태를 폭로한다. 그런데 이 견직업에서는 공장주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양호한 위생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 주장하여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예외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법적으로 부분 승인받기도 하였다. (자본권 제106)

 

지역: 버컴스테드

주요 산업: 밀집세공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219

여성: 578

 

지역: 레이턴자바드

주요 산업: 밀짚세공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309

여성: 554

 

지역: 뉴포트파크넬

주요 산업: 레이스 제조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자: 301

여자: 617

 

지역: 타우스터

주요 산업: 레이스 제조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239

여성: 577

 

지역: 요빌

주요 산업: 장갑 제조업 (대부분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280

여성: 409

 

지역: 리크

주요 산업: 견직업 (주로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437

여성: 856

 

지역: 콩글턴

주요 산업: 견직업 (주로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566

여성: 790

 

지역: 매클즈필드

주요 산업: 견직업 (주로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593

여성: 890

 

 

지역: 건강한 농촌 지역

주요 산업: 농업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331

여성: 333

 

스미스 박사가 묘사한 재봉업의 실태는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태를 보여준다.

 

작업장들은 위생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초만원 상태로 환기가 나쁘며 건강에 매우 해롭다. 이러한 작업장은 매우 덥다. 안개가 낀 낮이나 겨울밤에 가스등을 점화할 경우, 실내 온도는 화씨 80(섭씨 27), 심하게는 90(섭씨 32)까지 치솟는다. 노동자들은 땀에 잠기고 김이 유리창에 서리어 물이 줄줄 흘러내리거나 천정에서 떨어진다. 극한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심각한 감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 몇 개의 창문을 열어 놓는다.’

 

스미스 박사는 런던 웨스트 엔드의 핵심적인 재봉업소 중 16곳에 대한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해당 작업장들은 환기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1인당 허용 공간은 최대 270입방피트에서 최소 105입방피트 수준에 머물며, 전체 평균은 156입방피트에 불과했다. 어느 작업장에서는 특히 사방이 복도로 차단된 채 오직 천장 채광에만 의존하는 92-1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밀집하여 노동하고 있었다. 다수의 가스등이 연소하고 인접한 변소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공간의 1인당 허용 면적은 150입방피트를 넘지 않았다. 이른바 개집이라 불리는 또 다른 작업장은 마당 한편에 위치하여 지붕의 작은 창문에만 환기와 채광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곳의 노동자들은 5-6명 정도가 1인당 112입방피트의 극도로 협소한 공간에 고립되어 있다.’

 

재봉사들은 스미스 박사가 묘사한 이 치명적인 위생 상태 속에서 통상 12-13시간, 심한 경우 15-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 (25, 26, 28)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추밀원 수석 의사이자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존 사이먼이 실제로 지적하듯, 다음 표에 나타난 25-35세 사이의 런던 재봉사와 식자공·인쇄공의 사망률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사업 부문에서 런던 고용주들이 30세 미만의 젊은 인력을 도제나 견습공형태로 대거 유입시킨 데 있다. 이들은 런던의 전체 종업원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통계적 분모를 키우지만, 런던 체류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런던의 사망자 수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런던 체류 기간 중에 질병에 노출된 젊은 노동자들은 대개 연고지인 농촌으로 되돌아가며, 그곳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 기록 역시 런던이 아닌 해당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런던의 공식 사망률은 산업 질병의 측정 지표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 (30)

 

피용자수: 958,265

산업 부문과 지역: 농업, 잉글랜드와 웨일즈

연령층별 사망수 (10만명당)

 

25-35: 743

35-45: 805

45-55: 1,145

 

피용자수:

 

: 22,301

: 12,377

산업 부문과 지역: 재봉사, 런던

연령층별 사망수 (10만명당)

 

25-35: 958

35-45: 1,262

45-55: 2,093

 

피용자수: 13,803

산업 부문과 지역: 식자공과 인쇄공: 런던

연령층별 사망수 (10만명당)

 

25-35: 894

35-45: 1,747

45-55: 2,367

 

식자공의 경우도 재봉사와 비슷한 열악함을 보이나, 이들에게는 환기 부족과 유독한 공기에 더하여 야간 작업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들의 통상적인 노동 시간은 일일 12-13시간에 달하며, 때로는 15-16시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가스등 점등 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기와 유해 물질은 작업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아래층의 활자 주조소나 기계실,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악취가 위층으로 유입되며 불쾌함을 가중시키고, 아래층의 열기가 천장으로 전달되면서 뜨거운 공기는 위층의 마루를 덥게 하여 위층의 온도를 올리기 마련이고, 가스 소비량이 많은 작업실의 온도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다. 그런데 증기 기관이 아래층에 있어 건물 전체에 열기를 집 전체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해롭다. 전반적인 환기 시설은 가스 연소의 열기와 부산물을 저녁과 밤 동안에 제거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며, 특히 이전에 주택이었던 작업장들은 그 실태가 더욱 처참하다. 일부 주간 신문 인쇄소의 경우 이틀 낮과 하룻밤에 걸쳐 휴지기 없는 연속 작업이 강행되며, 이 과정에 12-16세의 연소 노동자들 또한 성인과 동일하게 투입된다. 긴급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인쇄소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노동일은 주 6일이 아닌 7일로 되어 있다.’ (26, 28)

 

여성용 모자 및 부인복 제조 여공들의 과도 노동에 관해서는 이미 자본권 제103절에서 상술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 오드 박사는 이들의 작업장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낮에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가스등이 점화되는 순간부터는 고온의 열기로 인해 너무나 덥고 공기는 혼탁하고 비위생적이다. 비교적 나은 편인 34개의 작업장에서 여공 1인당 평균 공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입방피트).

 

‘5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곳은 4개소, 400-5004개소, 200-2507개소, 150-2004개소, 100-1509개소에 달한다. 가장 넓은 공간조차 환기 시설이 미비할 경우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비좁은 편이며, 특수 환기 장치가 전무한 조건에서 가스등을 켜는 동안은 공기가 견딜 수가 없다.’

 

중개 상인의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열악한 작업장의 실태에 대해 오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280입방피트 규모의 단일 작업 공간에 현재 14명의 인원이 밀집해 있으며, 1인당 허용 공간 91.5입방피트에 불과하다. 이곳의 여공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결한 위생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의 대가는 주당 7-15실링의 저임금과 차 한 잔 정도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14명이 가득 들어찬 작은 방은 환기가 극도로 불량하였다. 두 개의 창문과 하나의 벽난로가 있었으나, 벽난로는 막혀 있었고 어떠한 특수한 환기 장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27)

 

해당 보고서는 부인복 제조 여공들이 처한 과도 노동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고급 부인복 제조업소에서 젊은 여공들에게 가해지는 과도 노동은 연중 약 4개월에 걸쳐 대중의 경악과 분노를 유발할 만큼 극심한 수준으로 자행된다. 이 시기 여공들은 원칙적으로 하루 14시간의 노동에 투입되며, 주문이 폭주하는 긴급한 상황에는 며칠씩 연속하여 17-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다. 그 외 기간의 여공의 작업 시간 또한 10-14시간 수준이며, 자택 노동자들의 경우 연중 내내 하루 12-13시간의 노동을 지속한다. 부인의 외투, 옷깃, 내의 등을 제작하거나 재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각종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공동 작업장에서 보내는 정규 시간은 일반적으로 10-12시간을 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드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정규 노동 시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일부 양장점에서는 추가 수당을 명목으로 연장 노동을 강제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퇴근 후에도 작업물을 집으로 가져가 일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을 교묘하게 연장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관행은 대체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이라는 점이다.’ (28)

 

사이먼은 해당 보고서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실태를 폭로한다.

 

전염병 학회의 서기 레드클리프는 일류 양장점에 고용된 젊은 여공들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할 기회를 가졌는데,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20명의 여성 중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여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체력 쇠퇴, 신경 쇠약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 장애 증상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상태의 원인을 첫째, 한가한 계절조차 최소 12시간에 달하는 작업 시간의 길이, 둘째, 협소한 작업장과 불충분한 환기, 가스 연소로 오염된 공기, 영양 부족 및 불량한 식사, 가정에서의 휴식 결여의 결과였다.’

 

잉글랜드 위생 당국의 대표인 사이먼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이론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제1 위생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집합시켜 작업을 지시할 때, 고용주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자기 비용을 투여하여 모든 불필요한 비위생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생상의 정의를 자력으로 주장하는 일은 어렵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매연, 악취, 소음 및 공해 등의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집행자들로부터도, 비록 그것이 해당 법의 본래 취지일지라도, 어떠한 효과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9)

 

고용주에게 가해질 단속의 정확한 한계를 규정하는 데 기술적 난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생상의 요구라는 원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생명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단축되는 수많은 남녀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그것은 노동의 위생 상태가 장소를 불문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 모든 실내 작업장의 효과적인 환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위생적인 직업군일지라도 건강을 해치는 고유한 위험 요소를 될 수 있는 한 감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31)

 

. 동력의 생산 · 전달과 건물의 절약

 

호너는 185210월 보고서에서 증기 망치의 발명자인 기술자 패트리크로프트의 네이스미스의 서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성과를 보고한다.

 

(CW 33: 470 참조).

 

증기 기관의 체계적 변경과 개량으로부터 동력이 얼마나 거대하게 증폭되었는지 대중은 전혀 모르고 있다. 랭커셔 지역의 증기 동력은 약 40년 동안 비겁하고 편협한 기술적 전통에 억압되어 있었으나, 1848년 이래 복수식 증기 기관의 운전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동일한 증기 기관으로 석탄 소비는 대폭 줄이면서도 훨씬 방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공장에서는 증기 기관의 피스톤 속도를 분당 약 220피트 (행정 거리 5피트 기준, 크랭크축 회전 22)로 제한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전동 장치가 이 속도에 맞춰 제작되었기에 이러한 제한된 운전 방식은 오랫동안 증기 기관의 운용을 지배했다. 그러나 대담한 혁신가들은 더 빠른 속도를 시험했으며 이른바 기계의 고삐를 늦추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동 장치의 주륜을 개조하여 증기 기관이 분당 300피트 이상의 속도를 확보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의 증가는 동일한 기관에서 더 많은 유효 동력을 산출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 바퀴(플라이휠)의 관성이 증대되어 운동의 규칙성 또한 향상시켰다. 증기 압력과 복수기의 진공 상태를 종전대로 유지한 채 피스톤 속도를 두 배로 높이면 동력 역시 두 배로 증가한다. 가령 어떤 증기 기관이 피스톤 속도 분당 200피트에서 40마력을 낸다면, 적절한 개조로부터 속도를 분당 400피트로 높일 경우 동일한 압력과 진공 조건하에서 80마력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때 증기 압력과 진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이 증기 기관 각 부분에 가해지는 물리적 긴장은 피스톤 속도 증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파손 위험 역시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차이점은 다만 피스톤 속도에 비례하여 증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베어링 등 마찰 부분의 마멸이 미세하게 증가한다는 점뿐이다. 결국 증기 산출 능력이 강화된 보일러를 속도가 높아진 기존의 낡은 기관과 결합하면서, 동일한 증기 기관이 이전보다 거의 100%에 달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전부터 콘월 광산의 증기 기관이 달성한 탁월한 연료 효율성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면방적업의 치열한 경쟁은 공장주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이윤 창출의 핵심 원리로 파악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콘월식 증기 기관과 울프식 2기통 기관이 보여준 획기적인 석탄 소비 절감 실적은 랭커셔 지역의 연료 효율화 논의를 촉발했다. 당시 콘월식 기관과 2기통 기관은 시간당 3.5 4파운드의 석탄으로 1마력을 산출하는 반면, 일반적인 면방적 공장의 기관들은 동일한 동력을 얻기 위해 시간당 8-12파운드의 석탄을 소모하여 1마력을 산출하고 있었다. 연료비 부담이 커서 일찍이 비용 절감에 민감했던 콘월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러한 경제적 결과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랭커셔의 면방적 공장주와 엔진 제조업자들 또한 이와 비슷한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했다.

 

연료 절약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생산 설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첫째, 과거 높은 이윤율에 안주하던 시기에는 보일러 표면의 절반이 외부 냉기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두터운 모직천, 벽돌, 석회 등의 단열재로 보일러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연료 연소로 발생한 열이 보일러 표면에서 소실되는 것을 차단했으며, 증기 파이프와 엔진 실린더 역시 모직천과 목재로 감싸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둘째, 고압 증기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종전에는 1평방인치당 4-8파운드의 증기 압력에서도 안전 밸브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압력을 14-20파운드까지 상향함에 따라 막대한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 공장의 가동이 비약적으로 감소한 석탄 소비량만으로도 수행되었다. 재력과 담력을 갖춘 일부 공장주들은 1평방인치당 30-70파운드에 달하는 고압 보일러를 도입하여 압력 증대와 증기 팽창의 극대화 방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증기 압력 증대의 경제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화폐 형태의 이윤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복수식 기관에서 고압 보일러 사용이 일반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술적 개량을 철저히 이행한 공장주들은 즉시 울프식 기관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건설된 공장 대부분은 울프식 기관으로부터 가동되고 있다. 울프식 기관은 단일 기관 내에 두 개의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실린더에서 보일러로부터 유입된 대기압을 상회하는 초과 압력으로 동력을 산출한 증기는, 다음에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대신 용적이 약 이 4배에 달하는 저압 실린더로 유입된다. 이곳에서 증기는 다시 한번 팽창하며 추가 동력을 발생시킨 후 복수기로 들어간다. 이러한 기계적 원리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막대했다. 구식 기관이 1마력을 생산하기 위해 시간당 평균 12-14파운드의 석탄을 소비했던 것과 달리, 울프식 기관은 단 3.54파운드만으로 동일한 동력을 생산한다. 또한 기존의 단일 실린더 기관에 2기통 또는 저압·고압 결합 방식의 울프식 체계를 교묘하게 추가 도입하면서, 동력 전달과 연료 소비 양면에서 비약적인 효율 증진을 달성하였다. 최근 8-10년 사이에는 고압 엔진과 복수기를 결합하여 고압 엔진에서 사용된 증기를 복수기 기능이 있는 저압 엔진으로 옮겨 재구동하는 방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공학적 해법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량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증기 기관이 작업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대시켰는지에 대해 확정적인 보고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명확히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동일한 중량의 증기 기관이 현재는 종전보다 평균 50% 이상의 작업량을 완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스톤 속도가 분당 220피트로 제한되던 시기에 50마력을 산출하던 동일한 증기 기관이, 현재는 대다수 현장에서 100마력 이상의 동력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복수식 기관 내 고압 증기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공장 규모 확장으로 인한 고동력 요구는, 최근 3년 사이 관형 보일러의 보편적 채택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증기 생산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은 크게 절감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210: 23-27].

 

발동기에서 확인된 기술적 발전은 전동기 및 작업기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수년간 기계 개량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공장주들은 추가적인 동력의 투입 없이도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특히 노동일 단축은 노동력의 더욱 경제적인 사용을 강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장에서는 지출을 억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어느 공장주의 통계 자료 (1840년부터 185210월까지의 공장 종업원 수, 연령, 기계 대수, 임금 지불액)에 따르면 184010월 당시 600(그중 13세 미만 200명 포함)을 고용했던 공장은 185210월에 이르러 고용 인원이 350(그중 13세 미만 60)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두 시기 사이 가동되는 기계의 수와 임금 지불 총액이 거의 동일했다는 사실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210: 58-59, 레드그레이브의 보고].

 

기계의 개량은 합목적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공장 건축물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기계의 개량에 더불어 이를 수용하는 공장 건설 방식에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어느 면방적 공장주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의 최하층 공간에만 29,000개의 연사 방추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면서 해당 공정과 창고 부문에서 최소 10%의 노동 절약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연사 기술 자체의 개량보다는 기계 설비를 단일한 관리 체계 아래 고도로 집중시킨 결과이다. 또한, 방대한 수의 연사 방추를 단일 기동축으로부터 운전하는 설비 체계를 구축하면서 타 공장 대비 축재 비용을 60-80%가량 절감하였으며, 각종 윤활유의 소모 또한 크게 줄였다. 결론적으로 공장 건축의 구조적 개선과 기계 장치의 개량이 상호 결합하면서, 노동력 지출의 10% 절감을 포함하여 동력, 석탄, 윤활유, 축재, 벨트 등 생산 전반에 걸친 막대한 절약을 달성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 109, 110, 면방적 공장주의 증언].

 

. 생산 폐기물의 이용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이용 범위 또한 확대된다. 여기서 생산 폐기물은 공업과 농업 전반의 부산물을 의미하며, 소비 폐기물은 인간의 신진 대사 결과물인 분뇨와 소비재가 사용된 후 남은 잔여물을 가리킨다.

 

생산 폐기물의 구체적 사례로는 소규모 생산 단계에서는 전량 폐기되던 화학 공업의 부산물이나, 기계 제조업에서 발생하여 다시 철 생산의 원료로 투입되는 철분(쇳가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 폐기물은 인간의 자연적 배설물이나 폐의복(누더기)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폐기물은 농업 부문에서 가용한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소비 폐기물의 이용은 심각한 비효율과 막대한 낭비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런던의 경우, 450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분뇨를 적절히 자원화하지 못한 채 템스강으로 방류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 이상의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CW. 34: 218-219 참조.)

 

원료 가격의 등귀가 폐기물의 재이용을 자극하는 결정적 동인이 됨은 분명하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루는 일반적 조건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생산에서만 확보되는 폐기물의 대량 축적이다. 둘째, 이전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물질을 새로운 생산 공정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계 설비의 개량이다. 셋째, 폐기물에 내재된 유용한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과학, 특히 화학의 비약적 발전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자원 절약은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남부 중국 및 일본의 소규모 원예적 농업에서도 행해진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농업 방식은 다른 생산 부문에서 축출된 막대한 양의 인간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유지되는 것으로, 자원 절약의 대가로 인간 노동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면서 얻어지고 있다.

 

이른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186310월 공장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나 아일랜드의 많은 지방에서 차지 농업가들이 아마 재배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공 과정에서의 막대한 원료 손실 문제가 거론된다.

 

수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타마 공장에서는 공정상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면화에 비해 아마 가공 시 발생하는 폐기물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나, 수침 처리와 기계적 타마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이러한 손실을 상당 부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아일랜드의 타마 공정은 극히 낙후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아마 수확량의 28-30%에 달하는 자원이 가공 단계에서 손실되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39, 142].

 

이러한 자원 손실은 고도화된 기계 설비를 도입하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아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의 양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장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고한다.

 

아일랜드의 일부 타마 공장 사례에 따르면, 타마공들은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가 난로의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사실상 산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재료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40].

 

면화 폐기물에 관해서는 차후 원료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때 상세히 논할 것이다.

 

양모 공업은 아마포 공업보다 선제적으로 폐기물 이용에 공을 들여왔다.

 

이전에는 양모 폐기물과 모직물 누더기를 재가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으나, 이러한 편견은 요크셔 지방 양모 공업의 핵심 분과로 자리 잡은 재생 양모 산업의 발달과 함께 완전히 불식되었다. 면화 폐기물 가공업 역시 원료 부족을 보완하는 정식 산업 분야로 공인될 것이 틀림없다. 30년 전 톤당 평균 4파운드 4실링 (1파운드 = 20실링)에 불과했던 모직물 누더기 (모직천 조각, 모직 옷 등) 가격은 최근 수년간 톤당 44파운드까지 폭등하였다. 수요의 비약적 증가에 대응하여, 모를 손상시키지 않고 면만을 파괴하여 분리해내는 면모 교직물 재활용 기술까지 고안되었다. 현재 수천 명의 노동자가 재생 양모 제조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양질의 모직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07].

 

재생 양모는 1862년 말에 이르러 영국 양모 소비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누린다는 이른바 큰 혜택의 실상은, 모직 의복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종전의 1/3 기간 만에 마모되고, 1/6 기간 만에 실올이 드러나게 된 것에 불과했다.

 

[공장감독관의 보고, 18621031: 81].

 

영국의 견직업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1839년부터 1862년 사이 천연 생사의 사용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비단 폐기물의 사용량은 오히려 2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계 설비의 개량에 힘입어 종전에는 가치가 전무하던 폐기물로부터 각종 용도의 재생 비단을 추출할 수 있게 된 결과다.

 

폐기물 이용의 가장 혁신적인 사례는 화학 공업에서 확인된다. 화학 공업은 자체 공정의 부산물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폐기물까지 흡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대표적으로 종전에는 불필요한 잔여물로 취급받던 콜타르를 아닐린 염료인 알리자린으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의약품 제조 원료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의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면서 얻는 절약은, 생산 과정 자체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폐기물 절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폐기물 절감이 원료와 보조 재료를 생산 공정에 최대한 직접적 투입하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효율성을 의미한다면, 폐기물 재자원화는 이미 발생한 부산물을 사후적으로 가치화하여 자본의 순환 체계 내로 귀속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폐기물의 절감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의 정밀도에 따라 달성된다. 윤활유나 비누 등의 보조 재료는 기계 부품을 정확하게 운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할수록 그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지점은 투입된 원료 중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로 전환되는 비중이 기계와 도구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폐기물의 절감은 원료 그 자체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원료의 품질은 부분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채취 산업과 농업의 발달, 곧 본래적 의미에서 문명적·기술적 발전에 의존한다. 또한 원료가 최종 제조업 공정에 투입되기 전 단계에서 거치는 사전 가공업의 발전 정도 역시 원료의 순도와 이용 효율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기계의 정밀화와 원료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의 기술적 발전이 상호 결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불변 자본의 가치 보존을 극대화한다.

 

파르망티예의 증명에 따르면, 루이 14세 이래 프랑스의 제분 기술은 비약적으로 개량되어 현대적 제분기는 구식 설비 대비 동일한 양의 밀에서 5% 이상의 빵을 추가로 산출한다. 파리 주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의 추이는 초기 4스티예 (1스티예 = 256.5파운드 = 116.35kg)에 달했던 소비량은 기술 발전에 따라 3스티예, 2스티예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불과 1스티예 약 342파운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페르슈 지역에서도 과거 화강암과 트랩 바위 맷돌을 사용하던 조잡한 제분기가 최근 30년간 기계학의 원리에 힘업어 혁신되었다. 라 페르테산 고급 맷돌의 도입, 밀을 두 차례에 걸쳐 빻는 공정의 정밀화, 그리고 회전식 가루 포대 설비의 활용 등으로 동일 원료로부터 기존보다 1/6이나 더 많은 밀가루를 추출하기에 이르렀다. 로마 시대와 현대 사이에서 보이는 1인당 밀 소비량의 현격한 격차는 바로 이러한 제분 및 제빵 공정의 기술적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플리니우스가 박물지18권 제20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의 밀가루 가격이 품질에 따라 1모디우스 (8.74리터)40, 48, 96아스(as)에 달했던 고가였으며, 현대 밀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당시의 가격은 제분기의 낙후성에 따른 막대한 제분 비용과 원료 손실의 결과로 설명된다.’ (뒤로, 1840: 280-281)

 

. 발명으로 인한 절약


고정 자본 사용의 절약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 수단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 곧 생산 과정에서 노동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의 조건이자 협업의 조건으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러한 노동 조건의 대규모 집적은 기계학과 화학의 규명들이 상품 가격의 인상 없이 생산 공정에 도입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자 필수 전제다. 또한 공동의 생산적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절약 역시 오직 대규모 생산 제도 하에서만 실현된다. 끝으로, 구체적인 절약의 지점과 방법, 이미 이루어진 발명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그리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마찰의 제거 등은 오로지 결합된 노동자들의 축적된 숙련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편적 노동과 공동적 노동을 구별해야 한다. 두 노동은 생산 과정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이행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보편적 노동은 모든 과학적 노동, 곧 온갖 발견과 발명을 의미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협업으로부터 달성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선대의 노동, 곧 과거의 죽은 사람들의 노동을 이용하면서 달성된다. 반면, 공동적 노동은 오직 개인들의 직접적인 협업만을 그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구별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새롭게 증명된다.

 

1) 새로운 기계의 최초 제조 비용과 그것의 재생산 비용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유어와 배비지의 논의를 참조하라.)

 

[CW. 33: 350;자본권 제153절 주 65, 66 참조].

 

2) 새로운 발명에 기반한 기업의 초기 운영 비용은, 해당 기업이 겪은 시행착오와 폐해를 딛고 일어서는 후발 기업의 운영 비용에 비해 훨씬 막대하다. 이로 인해 최초의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대체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며, 그들이 남긴 건물과 기계 설비 등을 헐값에 매수한 후발 기업가들이 비로소 번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 정신의 산물인 보편적 노동의 모든 새로운 전개와, 이를 결합 노동에 사회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이익은 대체로 가장 가치 없고 비열한 화폐 자본가들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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