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조직 규약 (1903)

 

결의 당의 일반 규약은 당의 모든 부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 자격은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당에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며, 당의 조직 중 어느 하나의 지도를 받으며 당에 정규직으로 개인적 조력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2. 당의 최고 기관은 당 대회다. 당 대회는 (가능하면 적어도 2년마다 1) 당 평의회가 소집한다. 당 평의회는 합계하여 총수 1/2 이상의 결의 투표권을 갖는 조직들의 요구가 있으며 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3. 당 대회에는 다음의 기관들이 참석한다. 당 평의회,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특수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지방위원회, 이 문제와 관련해 서 위원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은 기타 조직, 당이 승인한 모든 동맹위원회. 2표의 투표권을 갖는 1인의 대의원이 앞의 각 조직들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나 당 평의회는 전원이 각각 1표씩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다.

 

동맹의 대표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규정한다.

 

1. 대표권은 적어도 대회 1년 전에 승인된 조직들만이 갖는다.

 

2. 중앙위원회는 주1의 조건에 미달되는 조직의 대의원을 결의권 없이 대회에 초청할 권한을 갖는다.

 

4. 대회는 평의회의 다섯 번째 위원을 지명하며,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전원)를 지명한다.

 

5. 당 평의회는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지명한다. 이 두 기 관은 평의회에 각각 2명의 위원을 파견한다. 결원된 평의회 위원은 그들의 소 속 기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체한다. 다섯 번째 위원의 교체는 평의회가 직접 지명한다.

당 평의회는 당의 최고 기구다. 평의회의 임무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고 조정하며,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당을 대표 하는 일이다. 평의회는 중앙위원회나 중앙기관지 편집진이 모두 사임했을 때 그들을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

평의회는 중앙기관 중의 하나, 즉 중앙기관지 편집위원, 중앙위원회, 또는 평의회 위원 중 2명이 요구하면 언제나 소집된다.

 

6. 중앙위원회는 위원회, 동맹위원회와 당의 모든 다른 기관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조직하 고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역량과 자원을 배분하고 당의 중앙기금을 관 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관들간의, 혹은 기관 내의 충돌을 심사하며 일반 적으로 당의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 중앙위원회 위원은 당 평의회를 제외한 어떤 당 조직의 구성원도 결합 수 없다.

 

7. 당의 사상적 지도는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책임 소관으로 한다.

 

8. 당 체계에 소속된 모든 조직들은 각각 책임지고 있는 당 활동 영역에 부 분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9. 당 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승인 을 받는다. 중앙위원회의 모든 결의 사항은 모든 당 조직에 구속력을 갖는다. 모든 당 조직은 또한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당 중앙기금으로 납부할 의 무가 있다.

 

10. 모든 당원과, 당에 용무가 있는 모든 개인은 그의 진술이 원형대로 중 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 혹은 당 대회에 전달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 모든 당 조직은 각각의 활동과 구성원을 모두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가 잘 일도록 이 두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2. 모든 당 조직과 당의 집단적 기관은 다수결 투표로 결의하여 신규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신규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축출하는 데는 정당한 이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투표 수의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 구성원의 선출 또는 축출 문제에 관하여 조직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당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혹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 신규 회원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평의회가 해당 집단기관의 결정을 파기할 경우에 해당 사안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는 신규 구성원에 대해 서로 통지해야 한다.

 

13.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유일한 해외 조직인 러시아혁명적사회민주주의 자해의연맹(the League of Russian Revolutionary Social-Democracy Abroad)은 외국에서의 선전·선동(을 수행할 것)과 러시아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조력)할 임무를 갖는다. 연맹은 위원회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단 러시아의 운동에 대한 연맹의 지원은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지명하는 개인들과 집단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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