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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는 언제나 식량 공급의 풍족함을 보장하는 듯이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가난과 영양실조, 그리고 자본에 동원된 농업 개량화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식품 산업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극한의 기계화에 노동을 종속시키고,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장려하며, 농업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감소를 부추겼다. 해외 원조와 무역에 의존하는 식품 및 제조업의 자본주의적 식량 문제는 단순한 ‘낭비적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거대 자본 기업이 농촌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여 ‘잉여 생산’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 지점은 농업을 단순히 ‘소비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부르주아 학계의 생산성 논리와 관련되며, 나아가 고숙련 노동층에 국한된 ‘노동 귀족’ 문제와도 밀접하다. 자본 체제는 늘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농촌과 지방을 비롯한 노동 전반의 유통 방식을 자본 기업 및 식품 생산에 복무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해 왔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재고의 과다 축적과 영양 과잉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계급적 분화가 아닌 ‘개인의 가난’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기만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내에서 ‘계획경제’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당 체제가 지닌 무차별적 확장의 논리, 대외 원조의 기만성, 그리고 자국 생산 체제의 비효율성이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농촌 사회 붕괴는 도시 유통망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힌다. 수입에 의존한 농산물 침탈은 ‘식민화’를 가속하고 농촌 내부의 계급화를 심화시킨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자국 노동자들에게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은 늘 과잉 생산되지만, 무분별한 자본 개발과 토지 개간으로 인해 실제 식량 생산에 쓰이는 유효 농지 비중은 도리어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처럼 개차반이 된 빈농의 삶이 피폐해지는 동안, 자본주의 체제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함에 따라 농민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국내 계급 분화는 더욱 심화된다. 식량 기술의 개량이 비교적 이루어진 현대에조차, 독점적 유통망과 고물가 정책은 부르주아 계급만이 소비를 독점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격차를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한 고물가 기조는 유통의 독점 및 사유 재산권(토지 사유화)에 대한 집요한 보호 정책에 부합한다. 막대한 자본금을 쥔 자본가들에게 식량 고갈이나 물가 문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며, 언제든 보충되는 영역일 뿐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자본에 포섭되어, 기자 정신을 한 잔의 와인과 바꿀 정도의 저급한 수준에 이른다.

 

자본의 논리는 식량 고갈 및 자원 배분 문제 앞에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경제학적 궤변만을 늘어놓는다. 자본주의하에서 계획경제의 시도가 끝내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은, 독점 생산의 역사와 확장의 논리가 기생적 기업 구조와 결합하여 내부 노동자들의 비생산성과 비체계성을 고착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계급의 불만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폭발적 잠재력으로 축적시킬 뿐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는 불안정한 내적 모순이 극에 달하는 시점으로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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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병합과 강제 징집을 둘러싼 동유럽 및 중동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선진국의 확전 우려와 경제적 피해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불안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불안과 확전 우려는 언론의 과장 보도와 매체 노출로 증폭되는데, 이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맹목적 추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배 기구(정부)의 계획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동유럽과 중동의 분쟁은 제국주의 세력에 직접 맞서는 대결 구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미 선거 결과를 두고 “미국의 패배이자 정치적 여파의 결과”라고 일축했는데, 당의 노선에서도 이러한 진단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단순한 확전 양상에 그칠 것인가는 의문이다. 대통령제든 부르주아 의회 제도든, 자본주의 국가는 피식민지에 대한 영토 소유와 식민지적 병합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엥겔스 역시 『자본』 후기에서 세실 로즈의 식민지 정책을 언급하며, 제국주의적 확장이 곧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량 양산과 직결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유럽 전역을 휩쓴 산업화의 진행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국가 간 전쟁과 확전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는 경제적 불신을 낳고, 나아가 국가 권력에 대한 투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미국과 같은 양당제 선거 제도에서는 전쟁 긴급권 발동이 아닌 부분적 파병에 대해서조차 민중 대다수의 동의가 표출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가 ‘인민의 동의’로 기능한다는 관념은 착각이다. 양당 제도는 권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경제적 해악을 미칠 뿐이다. 자본과 노동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 한, 전쟁의 전비와 부담은 구조적으로 후발국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나아가 분단 체제에 종속되어 폐쇄적인 사회배외주의에 매몰되는 현상은 계급적·혁명적 단결을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지배 계급의 논리와 다름없는 모순을 드러낸다.

 

한편, 중동 분쟁(이란·팔레스타인 문제)은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등 석유 자본을 독점해 온 기업들과 자원 원조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공장 가동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체제 균열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가 노동 인민의 계급적 각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쟁이 초래하는 고물가와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민중의 몫으로 남게 된다.

 

한국 사회 역시 과장된 확전 공포와 구질서의 자본주의 정치 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 피해는 항상 소득의 최하층인 노동자와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확전의 과장이 끼친 해악은 단순히 인종적·종교적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막대한 전비 지출과 자본 소유의 모순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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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가 바뀐 뒤로도 87년 체제의 양당적 대립은 계속되었고, 이 시기 한국의 공화국은 분단 체제를 더욱 고착화했다. 조선의 붕당 정치와 일제의 악습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수립된 현행 정부의 국가적 기조는, 사실상 헌정 질서라는 명목하에 분단을 정당화하고 야기한 셈이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사회주의적 가치가 현재 독일의 경제적 현실과 모순을 빚고 있으나, 과거의 정치가 퇴색할 때 혁명의 성과 또한 그 내용을 달리하며 변화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에트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심장이 없고, 그것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는 뇌가 없다”라는 발언의 모순은, 소비에트를 어기고 인민적 독재의 영역으로 나아간 최후를 반복할 뿐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구체제적 정치의 기반은 조선의 정치적 유산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공화국 시대를 지나 혁명의 시기를 목도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흡수 통일이라는 무력화를 내세울 때, ‘이산가족’의 비극은 조선 체제의 유산이 불러온 경제적 비극과도 밀접하다.

 

한국의 의회 정치는 두 조선 국가 모두를 양면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역설에 착지한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집권 세력은 현상 유지를 반복하며 정부의 반동성을 강화했고, 국민 전반에 짙은 폐쇄성과 취약한 개량적 획일화를 낳았으며, 자유 경쟁의 미덕을 자본주의적 지배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87년 체제는 사실상 유신의 잔재가 남긴 이념적 대립과 반공주의가 결합하여, 체제의 자유가 ‘자본의 제도’로 수용되는 고질적인 독점 문제를 양산했다. 특히 노동 제도의 한계 역시 구시대적 조선 정치의 그림자 아래 자행된 토지 개발,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발생했다. 이는 고립된 지역 노동 인민에 대한 체계적 계급화와, 이를 층위적으로 분류했을 때 드러나는 소득 산정의 평균적 모순을 잘 보여준다. 물론 한국에서 군주제는 폐지되었으나, 의회의 기능은 여전히 조선 체제의 구시대적 틀에 갇혀 제한적이다. 그 구습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유포되었든 아니든, 분단된 두 국가 모두 조선 체제의 고질적인 악습만을 반복하며 역사적 반동성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서로를 비난하기에 앞서, 과거의 체제를 청산하지 못한 노동 제도와 그 주도권이 각국의 부르주아적 대표자들에게 돌아가 국가 기구를 안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조는 충분히 ‘배반적’이다.

 

차기에 부상할 집권 세력에게 더 이상의 권력적 정당성은 없다. ‘구원은 독점에 있다’는 말에 대해 ‘독점은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던 레닌의 지적대로, 제국주의적 독점과 자본에 기댄 구시대적 정치의 여파가 인민을 더욱 옥죄게 왔음을 다시 한번 증명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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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밤에서 노동자의 밤으로

 

8시간 노동 법안은 체결되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란 열심히 ‘근로’함에도 부족한 보상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 조정의 여파나 여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제한적인 여가 역시 취약한 채 이중 노동의 부과에 현대 노동자들이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동 시간의 쟁취에 머물러 있는 노동법과 협상, 또는 극적인 타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야간 노동의 강제에도 있는 것이다. 2022년 10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야간 근무 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2인 1조 수칙조차 무시된 채 밤샘 노동으로 내몰린 현대 직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이러한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 강화됨에도, 끝까지 기생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야간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밤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의 보장에 중점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야간 노동의 사고율은 오전 시간대 노동보다 훨씬 심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수면과의 관계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마르크스, 『자본』만이 아니라 엥겔스, 『영국 노동계급 상태』에서도 체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07년 심야 교대 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이나, 미국 노동통계국 등 각종 연구에서 야간 근무자의 작업장 사고 위험이 주간 대비 최대 30~50% 이상 급증한다고 보고하는 현실은 이러한 비판이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입증한다.

 

그것은 현대에도 유효한 전근대적 8시간 노동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자본의 임금 노동과 잉여 가치 창출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계형 압박이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한국의 8시간 노동법은 타국의 노동법에 비해서도 노동자의 결속을 제한하고, 훨씬 더 탄압적인 ‘야간 노동’으로 작동할 뿐이다. 이 점에서 최근 발휘된 ‘노란봉투법’의 여파 역시 순진한 법조계의 임시방편형 구시대적 정책일 뿐임이 증명된다. 야간 노동과 8시간 법안은, 줄여도 모자란 여가의 보장 없는, 사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각 계급 및 세부적인 층위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대사의 현실인 것이다.

 

야간 노동의 폐지는, 첫째로, 자본주의 노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는 막대한 수익 창출의 복합적인 현대 구조를 해체하고, 그 실상이 전근대적인 노동법에서 비롯되었음을 법의 지배하에서 보호받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산 현장에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순환제 근무 노동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이러한 불상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주간·야간을 오가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수면 장애와 뇌심혈관 질환(과로사)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는, 변칙적인 교대 체제 아래 노출된 인체가 어떻게 서서히 파괴되는지를 생생히 증명한다. 체제적 모순은 야간 노동을 비롯한 전 인민의 ‘무상한 세월’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그들은 단순히 ‘근로’함이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힘을 쓰고, 기업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간주해 온 오래된 까닭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법에 대한 요구들이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된다. 잠들 수 없는 고도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가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노동자 한 개인의 희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대 철도 관제나 장거리 화물 운송, 또는 고위험 화학 공장 등에서 피로 누적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로 발생한 대형 산업 재해들이 증명하듯, 야간 노동이 초래하는 불의의 사고는 한 개인의 희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계급적 악순환으로 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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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대 자본이 국내에 통상과 원조를 요구하는 까닭은, 제국주의적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특히 미국과 서구의 제국주의 자본이 주식 발행과 금융 수탈을 매개로 한국 진출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한국의 생산과 무역 구조를 자국 자본의 종속물로 예속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자본의 침투는 국내 핵심 독점 기업의 지분을 장악하여 매년 막대한 잉여 가치를 배당금의 탈을 쓰고 본국으로 수탈할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 민중을 향한 초과 수탈을 한층 극심하게 만든다. 대외 의존이 심화할수록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수탈 대상이 될 여지가 커진다는 마르크스의 『자본』 속 지적은 여전히 확고한 유효성을 지닌다.

 

그러나 토마 피케티의 수식적 자산 불평등 분석이나 마이클 로버츠의 통계적 이윤율 측정, 데이비드 하비의 공간적 수탈론 따위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단순한 ‘분배의 불균형’이나 ‘실증적 수치’, 혹은 ‘외형적 강탈’로 축소한다는 점에서 계급적 생산 관계를 부차화하는 경제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 개량주의적·실증주의적 진단과 달리, 마르크스주의 정론이 지목하는 모순의 본질은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잉여 가치 착취’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자립적인 자생적 생산 기반을 수립하지 못하는 한, 제국주의 자본의 확장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인 ‘가치 증식의 위기’와 ‘노동 대중의 빈곤화’를 가속화할 뿐이며, 그 결과 노동 민중의 삶은 개별화된 생존 경쟁 속에서 철저히 파편화된다.

 

제국주의 자본을 매개로 추진되는 전방위적 경제 원조는 실상 국내 생산품보다 서구 독점 자본에 유리한 기술 규격과 생산 표준을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술과 수입에 대한 종속은 단순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넘어, 의식 산업과 매체를 매개로 민중의 의식 구조 전반을 잠식하고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속박 아래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고착될 경우, 그 귀결은 생산력의 정체와 장기적 경제 침체로 나타난다. 이는 증권 시장과 투기 자본에 몰두하는 현대 금융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전 세계적 독점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동 민중에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기존 종속 이론이나 현대 수치 중심의 경제학이 빠졌던 국가 간 대립이라는 경제주의적 착시를 깨부수고, ‘자본 대 노동’이라는 계급 투쟁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관점에서 ‘제국주의 대자본 기업 철수 요구’는 단순한 배타적 민족주의의 구호가 아니라,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도구이다. 한국 GM 공장의 기습 폐쇄나 해외 사모펀드의 자본 도피 행태가 증명하듯, 제국주의 자본의 진출은 시혜가 아닌 착취와 수탈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제국주의 대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의 생산 수단을 상환 없이 무상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노동자 위원회에 기반한 계획 생산 체제를 수립하며, 국제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물자 교환(무역)을 실현하는 것만이 인민 경제를 수탈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주의적 자립 생산을 이뤄내는 유일한 길이 된다.

 

 

참고 자료

 

 

· 피케티, 토마 (Piketty, Thomas), 『21세기 자본』 , 2014.

 

- r > g 공식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세습 구조 실증 분석으로 자산 불평등의 수치적 심화를 폭로했으나, 그 모순의 본질인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잉여가치 착취’라는 생산관계를 외면하고 단순한 분배 불평등으로 축소하여 개량주의적 조세 개혁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다.

 

 

· 로버츠, 마이클 (Roberts, Michael), 『The Long Depression』, 2016.

 

- 주요 G20 국가 및 세계 자본의 장기 이윤율 하락 수치 통계화로 세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실증 수치로 증명한 의의가 있으나, 지나치게 실증주의적·통계적 측정에 매몰되어 이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계급 투쟁과 혁명적 실천을 부차화하는 경제주의적 오류에 빠져 있다.

 

 

· 하비, 데이비드 (Harvey, David), 『신제국주의』, 2005.

 

- 현대 자본주의의 ‘강탈적 누적’ 및 공간적 다변화 이론은 제국주의적 자산 약탈의 외형을 포착했으나,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식의 위기가 아닌 외형적 강탈 및 공간적 재편으로 국한시켜 자본주의 본연의 계급적 착취 구조를 추상적 도식으로 치부했다는 저술적 한계를 보인다.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2022~2025년 외환지출 및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 KOSPI 주요 독점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50%~60% 대 유지 및 매년 수조~10조 원 규모의 해외 배당금 유출 실증 통계로 해외 금융 자본으로의 부 유출을 수치화하고 있으나, 단순한 자본 이동 및 수지 균형 수준에서 통계를 집계할 뿐 이 수치가 노동 민중에게 가해지는 ‘초과 수탈’의 결과물임을 밝히지 못하는 제도권 통계의 한계를 안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보고서: 해외 ‘먹튀’ 자본의 실상과 노동자 생존권 파탄』, 금속노조, 2018.

 

- 2018년 GM 본사의 이윤율 방어를 위한 일방적 군산 공장 폐쇄 및 대량 실직 기록으로 해외 다국적 대자본의 일방적 자본 도피 행태를 기록했으나, 이를 해외 자본의 개별적 도덕적 해이로 바라볼 뿐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부르주아 국가 권력의 결탁 구조 및 생산수단 무상 몰수라는 계급적 과제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이행안』, EU Official Publication, 2023.

 

- 서구 중심의 생태·노동 기술 규격 및 통상 표준 설정으로 표면적으로는 ‘지속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서구 독점 자본의 기술 독점을 공고히 하고 종속국의 생산 체계를 속박하는 현대 제국주의의 신형 규제 장벽임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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