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분안 (高山焚岸): '높은 산 위의 경관에서 해안가 마을 전체가 불타는 것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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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 (情念)


관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어울려 잘 살면 그만,


구애를 통한 헌신에서, 결국 그녀들의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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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윤의 분할. 이자율. ‘자연적이자율 

 

본 장의 분석 대상은 이후 고찰할 제반 신용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연구는 후술한다. 대부자와 차입자 간의 경쟁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화폐 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논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순환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 양상은 산업 순환 자체에 대한 서술을 전제로 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세계 시장 수준에서 전개되는 이자율 균등화 경향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본 논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자 낳는 자본이 취하는 독립적인 형태와, 이윤으로부터 이자가 분리되어 자립화되는 과정뿐이다.

 

이자는 이윤의 일부분으로 기능 자본가가 화폐 자본가에게 지불하는 대가이기에, 최대 한도는 총이윤 그 자체가 된다. 이 경우 기능 자본가의 귀속분은 전무하게 된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면 이자의 실질적 상한은 총이윤에서 감독 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 이자의 최소 한도는 가변적이며 특정 지점으로 고정되지 않으나, 다양한 반작용 요인들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이자율은 근본적으로 (1) 이윤율과, (2) 그 이윤이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에 분할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코노미스트. 1853122].

 

이자가 차입 자본을 매개로 창출한 이윤의 일부인 한, 이자는 필연적으로 이윤의 크기에 규제될 수밖에 없다.’ (매시, 1750: 49)

 

먼저 총이윤과 이자 사이의 분할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이자의 절대량은 총이윤의 변동, 곧 일반적 이윤율의 추이에 정비례한다. 가령 평균 이윤율이 20%이고 분할 비율이 1/4이라면 이자율은 5%가 되며, 이윤율이 16%로 하락하면 이자율 또한 4%로 산출된다. 설령 이윤율이 20%인 상태에서 이자율이 8%로 상승하더라도, 산업 자본가는 이윤율 16%·이자율 4%인 상황과 동일한 12%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자율 상승폭이 6%7%에 그친다면 산업 자본가는 이윤의 더 큰 몫 (14% 또는 13%)을 점유하게 된다.

 

이자가 평균 이윤의 고정된 비율을 점유한다고 전제할 때, 일반적 이윤율이 상승할수록 총이윤과 이자 사이의 절대적 차액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기능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몫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반대로, 이윤율이 하락하면 해당 차액과 기능 자본가의 몫은 축소된다.

 

이자가 총이윤의 1/5 (20%)로 고정된 경우를 전제하면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 총이윤: 10, 이자 (1/5): 2, 기업가 이윤 (차액): 8

· 총이윤: 20, 이자 (1/5): 4, 기업가 이윤 (차액): 16

· 총이윤: 25, 이자 (1/5): 5, 기업가 이윤 (차액): 20

· 총이윤: 30, 이자 (1/5): 6, 기업가 이윤 (차액): 24

· 총이윤: 35, 이자 (1/5): 7, 기업가 이윤 (차액): 28


이처럼 4%, 5%, 6%, 7% 등 서로 다른 이자율은 각기 다른 이윤율 수준에서 총이윤의 동일한 비율적 점유분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이자가 총이윤 내에서 불변의 비중을 유지한다면, 일반적 이윤율의 고저에 따라 산업 이윤 (총이윤과 이자의 차액)의 규모 역시 결정된다.

 

기타의 제반 조건이 불변이며 총이윤과 이자 사이의 분할 비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기능 자본가는 자신의 이윤율 수준에 정비례하여 이자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갖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이윤율의 일반적 수준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자율이 이윤율의 실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한 국가별 이자율의 고저는 해당국의 산업 발달 수준에 반비례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상관관계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님을 향후 논의에서 밝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자는 총이윤, 보다 엄밀하게는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규제되며, 이러한 규제 원리는 이자의 평균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균 이윤율은 궁극적으로 이자의 최대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자가 평균 이윤과 관계를 맺는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윤이라는 하나의 주어진 총량이 두 부분으로 분할될 때, 우선적인 관건은 분할 대상인 전체의 크기이며, 이는 평균 이윤율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 이윤율, 100의 자본량에 대하여 할당되는 이윤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자의 수준은 차입 자본을 운용하는 기능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잔여 이윤의 크기와 반비례하여 변동한다.

 

이때 분할 대상인 이윤의 총량, 곧 미지불 노동에 기초한 가치 생산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제반 사정은 두 자본가 집단 사이의 이윤 분할 비율을 규정하는 사정들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나아가 이러한 결정 요인들은 때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근대 산업이 거치는 국면적 순환, 곧 불황·회복·번영·과잉 생산·파국·침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하면 이자율의 변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번영기나 고이윤 시기에 나타나는 반면, 이자율의 상승은 번영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난다. 나아가 이자율이 극단적인 고리대 수준의 정점에 도달한 시점은 공황기와 일치한다.

 

실례로 1842년 봄 4.5%였던 이자율은 현저한 번영기에 진입한 1843년 봄과 여름 사이 2%로 하락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1.5%까지 저하되었다 (길바트, 1849: 166). 그러나 이후 발생한 1847년의 공황기에는 이자율이 8% 이상으로 급등하며 최고조에 달했다.

 

저금리가 경기 침체와 결합하거나, 완만한 이자율의 상승이 경기 회복과 동행하는 현상 또한 확인된다.

 

이자율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지불 수단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화폐를 차입해야 하는 공황기다. 이때 이자율 상승의 반작용으로 유가 증권 가격은 급락한다.

 

따라서 공황기는 가용 화폐 자본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자 낳는 증권들을 저가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증권들은 사태가 진정되고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평균 가격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윤율의 변동과 무관하게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향도 존재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자본이 전적으로 생산적 투자 목적으로만 차입된다고 전제하더라도, 이자율은 총 이윤율의 변동 없이 독자적으로 운동한다. 국가의 부가 축적됨에 따라 축적된 재원의 이자 수익만으로 생활하는 금리 생활자 계급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인구의 증가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현저하며, 이들이 소유한 자본이 사회적 생산 자본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빈곤한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대부자 계급의 양적 팽창은 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이자율 하락을 유도한다.’ (람지, 1846: 201-202)

 

둘째, 신용 제도의 비약적 발달은 이윤율 저하를 가속화한다. 산업가와 상인은 은행 체계를 매개로 사회 전 계급의 화폐적 축적물을 장악하며, 산재한 저축들은 은행을 매개로 대규모 화폐 자본으로 집적된다. 이처럼 집중된 자본이 대부 시장에 공급되면서 이자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당 기제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후술될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람지는 이자율의 결정 기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이자율은 선차적으로 총 이윤율에 의존하며, 후차적으로는 총이윤이 자본의 이윤 (이자)과 기업의 이윤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따라 규정된다. 이 분할 비율은 자본의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경쟁 상태에 달려있다.’ (람지, 1846: 206-207)

 

이러한 시장 경쟁은 예상되는 총 이윤율의 영향을 받으나, 결코 그것으로 인해 전적으로 규제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생산적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자본을 차입하는 수요가 실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 자본의 총량은 총이윤의 변동과 무관하게 해당 국가의 부의 축적 정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이자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계산 과정이 요구된다. 우선 주요한 산업 순환의 전 과정에 걸쳐 변동하는 이자율의 산술적 평균을 산출해야 하며, 아울러 자본이 비교적 장기간 대부되는 특정 투자 부문에서의 이자율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지배적인 평균 이자율은 부단히 변동하는 시장 이윤율과 구별되나, 이를 결정하는 고정된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자연적 이윤율이나 자연적 임금률과 같은 의미에서의 자연적 이자율이란 성립할 수 없다. 매시 (1750: 46)가 지적했듯,

 

이윤 중 차입자와 대부자의 몫을 배분하는 정당한 비율은 오직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만 결정될 뿐이다.’

 

평균 이윤율이 주어져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는 공식은 이자율 결졍에 있어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통상 이 공식은 경쟁으로부터 독립되어 경쟁을 규정하는 기본 법칙이나 그 한계치를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현실의 경쟁 양상이나 그 현상에 매몰된 이들에게는, 비록 피상적일지라도 경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 관계의 내부적 연관성을 파악하게 하는 분석적 준거를 제공한다.

 

수요와 공급의 공식은 경쟁에 따른 변동을 추적하여 그 변동의 한계치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 수단이다. 그러나 평균 이자율의 결정 과정은 이와 수준을 달리한다. 평균적인 경쟁 조건이나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역학 관계가 왜 자본에 대해 3%, 4%, 5%와 같은 특정 이윤을 부여하는지, 또는 총이윤의 20%50%라는 특정한 비율을 할당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하다. 이처럼 경쟁 자체가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는 영역에서 결과값은 본래 우연적이며 순전히 임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연적 결과를 필연적인 법칙으로 고착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는 학문적 독단에 불과하다.

 

은행법 및 상업 공황에 관한 1857-1858년의 의회 보고서에서 드러난 가장 비논리적인 지점은 잉글랜드 은행 이사진, 런던과 지방의 은행업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이론가들이 보인 태도이다. 이들은 대부 자본의 가격은 공급에 따라 변동한다.’거나 고금리와 낮은 이윤율은 영구히 공존할 수 없다.’는 식의 지극히 원론적 명제만을 반복하며, 정작 현실에서 나타난 이자율의 구체적 기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담론만을 양산하였다.

 

관습과 법률적 전통은 경쟁 기제와 마찬가지로, 평균 이자율이 현실적 수치로 확립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다. 특히 이자는 각종 법률적 소송 사건에서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지표로 기능한다. 평균 이자율의 한계를 일반 법칙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근거는 이자의 본질적 성격에 있다.

 

이자는 평균 이윤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동일한 자본이 대부자에게는 대부 자본으로, 기능 자본가에게는 산업 또는 상업 자본이라는 이중적 자격으로 나타날 뿐이다. 자본은 실질적으로 단 한 번 기능하며 단일한 이윤을 창출한다. 생산 과정 내에서 자본은 대부 자본으로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두 당사자 간의 분배 방식은 합명 회사의 수익 배분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기술적이며 실무적인, 임의적인 영역에 속한다.

 

잉여 가치가 임금과 분할되어 이윤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요소가 개입하여 상호 간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는 노동력과 자본의 질적 구별에서 비롯된 가치 생산물의 양적 분할이다. 잉여 가치가 지대와 이윤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자의 경우 이러한 질적 대립은 전제되지 않는다. 도리어 동일한 잉여 가치가 순전히 양적으로 분할되는 과정으로부터 질적인 구별이 파생되는 역전된 양상을 띤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자연적이자율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이윤율과 달리 평균 이자율 (또는 중간 이자율)은 일반 법칙만으로 그 한계가 확정될 수 없는데, 이는 이자율의 결정이 서로 다른 자격으로 자본을 점유하는 두 주체 사이의 총이윤 분할 문제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자율은, 그것이 평균적 수준이든 개별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든, 일반적 이윤율과는 판이하게 언제나 하나의 균일하고 명확한 수치로 표출된다.

 

이자율과 이윤율의 상관관계는 상품의 시장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자율이 이윤율에 따라 규정되는 한, 이는 개별 자본가의 초과 이윤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특수한 이윤율이 아닌, 언제나 일반적 이윤율을 매개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은 비록 불완전하고 간접적인 형태일지라도, 평균 이자율이라는 실증적 수치로부터 객관적 실재로 부상한다.

 

물론 개별 거래에서의 이자율은 차입자의 담보 수준이나 대부 기간의 장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특정 담보 조건과 대부 기간이 설정된 상황에서의 이자율은 주어진 시점에 단일한 수치로 수렴한다. 이러한 개별적 변동성은 이자율이 지닌 고정적이고 균일한 성격, 곧 시장에서 명확한 크기로 나타나는 특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

 

평균 이자율은 어느 국가에서나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때 불변의 크기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개별 산업 분야의 특수한 이윤율이 끊임없이 변동함에도, 부문 간의 변동이 상호 상쇄되면서 일반적 이윤율 자체가 장기에 걸쳐서만 완만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 이윤율의 상대적 안전성은 평균적 또는 통상적 이자율이 지니는 대체로 불변적인 성격에 그대로 나타난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이자율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에는 고정된 수치로 나타난다. 이는 화폐 시장에서 대부 가용 자본 총량이 기능 자본과 대립하며, 대부 자본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가 당대의 시장 이자율을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 제도의 발달과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수록 대부 자본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며, 화폐 시장에 대규모로 동시 유입됨에 따라 이러한 결정 기제는 한층 명확해진다.

 

반면, 일반적 이윤율은 개별 산업 분야 간 이윤율 균등화 운동이라는 하나의 경향성으로만 존재한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이윤이 평균 이하인 부문에서 자본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 평균 이상의 부문에 투입하거나, 추가 자본의 배분 비율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은 각 부문에 대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라는 끊임없는 변동 과정일 뿐, 이자율 결정에서와 같이 대부 자본 총량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집단적 기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낳는 자본은 일반 상품과는 본질적으로 수준을 달리하는 범주이나, 시장 내에서는 특수한 상품의 형태를 띤다. 이자는 이 특수 상품의 가격으로, 여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이자율은 부단히 변동함에도, 특정 시점에는 고정되고 균일한 수치로 관측된다. 이때 화폐 자본가는 대부 자본이라는 상품의 공급자로, 기능 자본가는 수요자로 대립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자율의 확정 기제는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이끄는 균등화 과정과는 구별된다. 특정 분야의 상품 가격이 생산 가격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균등화는 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생산 규모의 재편, 곧 시장 공급량의 증감을 거쳐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품의 평균 시장 가격이 생산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특수 이윤율과 일반 이윤율 사이의 격차는 소멸한다. 이 과정에서는 산업 자본이나 상업 자본은 이자 낳는 자본처럼 구매자에게 상품으로 직접 제시되지 않는다. , 평균 이윤율은 시장 가격의 변동과 생산 가격으로의 균등화 과정 속에서 간접적으로 구현될 뿐, 직접적인 수치로 확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일반적 이윤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자본이 창출하는 잉여 가치의 총량이다.

 

둘째, 총자본 가치에 대한 해당 잉여 가치의 비율이다.

 

셋째, 각 생산 분야에 투입된 자본들이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잉여 가치를 균등하게 배분받으려는 경쟁 기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이윤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개 없이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에 비해 훨씬 복잡한 경로를 거쳐 형성된다. 따라서 이자율과 달리 일반적 이윤율은 용이하게 파악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각 생산 분야의 특수한 이윤율은 본래 불확정적이며 현실에서는 균일성보다 차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 이윤율은 오직 이윤의 최저 한도로만 암시될 뿐, 가시적으로 직접 확인되는 구체적 형태로 표출되지 않는다.

 

이자율과 이윤율의 차별성을 강조함에 있어, 지금까지 이자율 확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핵심 사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첫째, 이자 낳는 자본은 역사적으로 여타 자본 형태보다 선행하여 존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된 일반적 이자율이 기성사실로 실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세계 시장이 특정 국가의 생산 조건과는 독립적으로 이자율 확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이다.

 

평균 이윤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통계가 아니라, 상충하는 경향들이 균등화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최종적 결과물에 불과하다. 반면, 이자율은 특정 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치로 매일 확정되며, 산업 및 상업 자본의 운영 계산에서 필수적인 전제이자 비용 요소로 기능한다. 자본 1002%, 3%, 4%, 5%의 수익을 낳는다는 명제는 화폐액이 지닌 보편적 속성으로 간주된다. 증권 거래소의 보고서는 일기 예보가 기압이나 기온을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화폐 시장 내 대부 자본 일반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화폐 시장의 주체는 대부자와 차입자라는 이항 대립으로 수렴하며, 모든 상품은 화폐라는 단일한 형태로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 특정 생산 및 유통 분야에 투하되면서 획득했던 구체적이고 특수한 형태들은 소멸한다. 자본은 오직 독립된 가치 표현물인 화폐로, 무차별적이고 동질적인 형태로 실재할 뿐이다.

 

따라서 개별 산업 분야 간의 특수한 경쟁 양상은 화폐 시장에서 소거된다. 모든 경제 부문은 화폐 차입자라는 단일한 범주로 통합되어 화폐 자본과 대면하며, 자본 역시 차입 주체의 구체적인 자본 운용 방식이나 특수한 사용처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자본 일반으로 기능한다.

 

화폐 시장에서 자본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 모두에서 현실적인 계급의 공동 자본으로 부상한다. 그런데 산업 자본이 개별 분야 간의 운동과 경쟁을 매개로 하여서만 공동 자본으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화폐 시장의 화폐 자본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무관하게, 각 생산 부문의 필요에 따라 자본가 계급 사이에 배분되는 보편적 요소의 형태를 취한다.

 

나아가 대공업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화폐 자본은 더 이상 개별 자본가의 파편화된 소유물로 시장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적 생산 공정과 분리된 채, 은행업자의 통제하에 놓인 고도로 집중되고 조직된 집합체로 사회적 자본을 대표한다. 결과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자본가 계급 전체가 대부 자본과 대면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이 거대한 단일 대부 자본의 총체로 현시된다.

 

이상은 확정적인 이윤율과 대비하여 일반적인 이윤율이 모호한 양상을 띠게 되는 주요한 원인들이다. 이자율은 부단히 변동함에도, 차입자에게는 언제나 고정된 기정사실로 작용한다. 이는 이자율의 변동이 모든 차입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화폐 가치 자체가 변동하더라도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기능하는 것, 또는 상품의 시장 가격이 매일 변동할지라도 당일의 시장 보고서에 확정된 수치로 기록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이자율은 화폐의 가격으로 규칙적으로 공표되고 기록된다. 화폐 형태를 취한 자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공급되기에, 그 가격의 확정 방식 또한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자율은 특정 화폐량에 대한 구체적 비율로, 언제나 양적으로 규정된 일반적 이자율의 형태로 명확히 현시된다.

 

반면, 이윤율은 동일한 산업 분야 내에서도 개별 자본의 생산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상품의 시장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별 자본의 이윤율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시장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 가격과 비용 가격 사이의 편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산된 개별 이윤율들은 선차적으로 동일 분야 내부에서, 후차적으로는 서로 다른 산업 분야 간의 끊임없는 이동과 변동 과정을 거쳐서만 비로소 균등화될 수 있다.


 

 신용의 특수한 형태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화폐가 구매 수단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기능할 때 상품의 양도와 가치 실현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첫째, 상품이 재판매된 이후에 비로소 지불이 완료되는 구조 내에서는 구매가 판매를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 행위로부터 구매가 사후적으로 실현된다. , 판매가 구매를 완결 짓는 수단적 지위를 갖게 된다.

 

둘째, 채무 증서나 어음 등이 채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 수단으로 활용된다.

 

셋째, 이러한 채무 증서들 간의 상쇄 기제가 화폐의 기능을 대체하며 유통을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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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이자 낳는 자본

 

75. 이자 낳는 자본

 

일반적 또는 평균 이윤율이 제2편에서 처음 고찰되었을 당시그것은 아직 완성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이윤율의 균등화가 서로 다른 생산 부문에 투하된 산업 자본 사이의 평준화 과정으로만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제4편에서 상업 자본의 참여와 상업 이윤이 논의되면서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었고결과적으로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 이윤은 보다 엄밀하게 규정되었다따라서 향후 분석에서 언급되는 일반적 이윤율이나 평균 이윤은 산업 자본과 상업 자본 모두를 포괄하는 완성된 형태의 평균율을 의미한다.

 

자본이 생산 부문의 산업 자본으로 투하되든 유통 부문의 상업 자본으로 투하되든자본은 그 규모에 비례하여 동일한 연간 평균 이윤을 획득하므로이 단계에서는 산업 이윤과 상업 이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아래에서 화폐곧 상품이나 화폐의 형태로 존재하는 가치액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이러한 전환을 매개로 화폐는 고정적 가치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가치로 변모하며 이윤을 창출한다화폐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자로부터 미지불 노동잉여 생산물잉여 가치를 착취 및 사유화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이로 인해 화폐는 본연의 사용 가치 외에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추가적인 사용 가치를 획득하며이때의 사용 가치는 곧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생산하는 이윤 그 자체에 있다이처럼 이윤을 생산하는 잠재적 자본으로의 속성을 가지면서화폐는 특수한 종류의 상품곧 자본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연간 평균 이윤율이 20%라고 전제할 때, 100의 가치를 지닌 기계를 평균적인 조건에서 자본으로 운용한다면 20의 이윤이 창출된다따라서 100의 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주체는 이를 120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자본을 보유한 셈이다이 자본가가 100의 가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실제로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차입자는 아무런 등가 지불 없이 20의 이윤곧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권능을 이전받게 된다이때 차입자가 연말에 생산된 이윤 중 일부인 5를 자본 소유자에게 지급한다면이는 100이라는 자본의 사용 가치곧 이윤을 창출하는 기능에 대한 대가가 된다이처럼 이윤 중 기능 자본가가 점유하지 않고 자본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분을 이자라 하며이는 곧 자본 소유권에 근거하여 지불되는 이윤의 특수한 명칭이다. 100의 가치를 소유한 주체에게 자본이 창출하는 이윤의 일부분인 이자를 수취할 권능이 부여됨은 명백하다소유자가 이 100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는다면차입자는 이윤을 창출하거나 해당 가치를 매개로 자본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길바트와 같이 자연적 정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 55). 생산 당사자 간 거래의 공정성은 해당 거래가 특정 생산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 결과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거래의 법률적 형태곧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지나 국가가 강제하는 계약의 형식은 경제적 거래를 표현하는 외피에 불과할 뿐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못한다.

 

거래의 내용이 당대 생산 양식에 부합하면 공정한 것이며그와 모순되면 불공정한 것이 된다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노예를 부리는 것이나 상품의 품질을 기만하는 행위는 해당 체제의 원리와 배치되기에 부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100의 가치가 20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그것이 산업 자본이든 상업 자본이든 자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자본 기능의 필수적 전제는 화폐가 자본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며이는 산업 자본의 경우 또는 생산 수단의 구매로상업 자본의 경우 상품의 구매로 나타난다그러나 지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의 현존이 요구된다.

 

소유자 A가 해당 화폐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퇴장 화폐로 보유한다면기능 자본가 B는 이를 자본으로 운용할 수 없다. B가 지출하는 자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A의 소유이므로,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는 지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결과적으로 100을 최초의 자본으로 투입하는 주체는 A이며, B의 자본가적 기능은 A가 해당 화폐를 자본으로 지출하고 그 운용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비로소 실현된다.

 

이자 낳는 자본의 독특한 유통 과정을 먼저 고찰한 후자본이 상품으로 완전히 양도되지 않고 대부되는 특수한 판매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

 

분석의 출발점은 A가 B에게 화폐를 대부하는 행위다이 대부는 담보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하나상품이나 유가 증권 이외의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은 보다 고전적인 형태에 속한다여기서는 이러한 특수 형태를 제외한 일반적인 이자 낳는 자본의 형식을 다룬다.

 

B의 수중으로 이전된 화폐는 현실적인 자본으로 전환되어 M-C-M´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이후 이 화폐는 다시 A에게 M´, 곧 M+ΔM (ΔM은 이자를 의미함)의 형태로 복귀한다분석을 위해 자본이 B의 수중에 장기간 체류하며 이자가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는 당분간 논외로 한다.

 

이자 낳는 자본의 운동 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M-M-C-M-M´

 

이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화폐가 자본으로 지출되는 단계

 

(2) 증식된 자본 (M´ 또는 M+ΔM)으로 화폐가 환류되는 단계

 

상업 자본의 운동식인 M-C-M´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소유권이 두 번 이상 이전되며상인 간의 거래가 개입될 경우 그 횟수는 더욱 늘어난다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위치 변화는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반복되더라도본질적으로는 해당 상품의 형태 변화곧 개별적인 구매와 판매 행위를 나타낼 뿐이다.

 

한편상품 유통의 기본 형식인 C-M-C에서는 동일한 화폐의 위치 변화가 두 번 발생하며이는 상품이 먼저 화폐로 전환된 후 다시 다른 상품으로 변모하는 완전한 형태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이자 낳는 자본에서 나타나는 화폐 M의 첫 번째 위치 변화는 상품 형태 변화나 자본 재생산의 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화폐의 이동이 그러한 경제적 계기로 의미를 갖는 시점은기능 자본가 B가 수취한 화폐를 자본으로 지출하여 상업을 경영하거나 생산 자본으로 전환할 때분이다따라서 A로부터 B에게로 향하는 M의 초기 위치 변화는일정한 법률적 형식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본의 단순한 이전 또는 양도에 불과하다.

 

자본으로의 화폐가 두 번 지출되는 과정 (그 첫 번째는 A로부터 B로의 단순한 이전이다)에 대응하여화폐의 환류 또한 이중적으로 발생한다화폐는 우선적으로 운동 과정을 마치고 M´ 또는 M+ΔM의 형태로 기능 자본가 B에게 환류한다이후 B는 실현된 자본 가치에 이윤의 일부인 이자 (ΔM)를 더하여 이를 다시 A에게 인도한다이때 ΔM은 전체 이윤이 아닌 그 일부인 이자에 국한된다. B에게 화폐가 환류하는 것은 소유의 화폐를 기능 자본으로 지출한 결과이며따라서 환류의 완결을 위해서는 B가 이를 소유주인 A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아가 B는 원금뿐만 아니라 자본 운용을 매개로 획득한 이윤의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이는 A가 B에게 화폐를 제공한 본질적 목적이해당 가치가 운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으로 기능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화폐는 자본으로 기능하는 동안에만 B의 수중에 머물며정해진 기한에 환류하면서 자본으로의 기능적 임무를 종료한다따라서 기능이 종료된 자본인 화폐는 법률상 소유주인 A에게 복귀되어야 한다결과적으로 A는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 자본가의 지위를, B는 이윤을 획득하는 산업 또는 상업 자본가의 지위를 점하게 된다.

 

자본이 상품으로 등장한다는 사실곧 자본으로의 화폐가 상품이 된다는 점으로부터 이 상품 (상품으로의 자본)에 고유한 대부라는 형식에 유래한다이러한 대부 형식은 일반적인 거래의 판매’ 형식을 대신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별이 요구된다.

 

권 제1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자본은 유통 과정에서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의 형태로 기능한다그러나 이 두 형태에서의 자본은 유통의 특정 단계에 있는 자본일 뿐그 자체가 상품으로의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 자본이 상품 자본으로 전환되면이는 즉시 시장에 출하되어 상품으로 판매되어야 한다이 단계에서 상품 자본은 단순히 상품으로 기능하며자본가는 판매자의 지위를구매자는 구매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상품 형태의 생산물은 판매를 매개로 유통 과정에서 가치를 실현하고화폐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때 상품이 소비자의 생활 수단으로 구매되든 자본가의 생산 수단으로 구매되든그 용도는 유통 행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유통 과정 내에서 상품 자본은 본질적으로 상품으로 기능할 뿐 자본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상품과 구별하여 상품 자본이라 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은 이미 잉여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따라서 가치 실현 과정이 곧 잉여 가치의 실현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속성이 상품 자본이 일정한 가격을 지닌 생산물곧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2) 상품 자본이 상품으로 기능하는 것은 자본 재생산 과정의 한 국면을 형성한다상품으로의 운동은 자본으로의 총 운동에 포함된 부분 운동이다상품의 운동이 자본의 운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판매 행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해당 판매가 자본의 자격으로 수행되는 전체 순환 과정과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 자본으로의 자본 또한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화폐곧 상품 (생산 요소)의 구매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이 화폐가 화폐 자본이라는 자본의 한 형태로 규정되는 것은 화폐로 수행하는 개별적인 구매 행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해당 행위가 자본의 총 운동과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화폐로 수행하는 이 구매 행위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개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에 화폐 자본으로의 성격을 획득한다.

 

재생산 과정에서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한전자는 오로지 상품으로후자는 오로지 화폐로 작용한다형태 변화의 개별 국면들을 분리하여 고찰할 때자본가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자본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생산 수단의 판매자에게 화폐를 자본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가는 상품을 단순한 상품으로 판매하고화폐를 단순한 화폐이자 상품의 구매 수단으로 지출할 뿐이다다만 자본가 개인의 관점에서만 그 상품과 화폐가 자본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따름이다.

 

유통 과정에서 자본이 자본으로의 성격을 획득하는 것은 오로지 전체 순환 과정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만 실현되며이는 출발점이 곧 복귀점으로 나타나는 구도곧 화폐 자본의 순환 M-M´ 또는 상품 자본의 순환 C-C´의 관계에서 구체화된다. (반면 생산 과정에서 자본이 자본으로 등장하는 근거는 노동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종속과 그에 따른 잉여 가치의 생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귀점에 이르면 중간의 매개 과정은 사상되고결과물인 M´ 또는 M+ΔM만이 남게 된다이때 은 그것이 화폐 형태든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형태든 관계없이최초에 투하된 화폐액과 이를 초과하여 실현된 잉여 가치의 합산으로 나타난다.

 

자본이 가치 증식을 실현한 복귀점에 도달하여 정지해 있는 한그것은 유통 과정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 유통에서 이탈한 전체 과정의 결과물로 간주된다이 실현된 자본이 재차 지출될 때도 제3자에게 자본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단순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상품 구매를 위한 단순한 화폐로 지불될 뿐이다.

 

자본은 유통 과정 내에서 결코 자본 자체로 현현하지 않으며 오직 상품이나 화폐의 형태로만 나타나는데이것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본이 취하는 유일한 존재 방식이다유통되는 상품과 화폐가 자본으로 규정되는 근거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현실적 교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으로는 자본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관념적 관계에 기인하며객관적으로는 해당 가치물들이 재생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에 근거한다자본이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자본으로 실재하는 영역은 유통 과정이 아니라노동력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뿐이다.

 

그런데 이자 낳는 자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며바로 이 점이 해당 자본의 특수성을 규정한다화폐를 이자 낳는 자본으로 가치 증식시키려는 화폐 소유자는 그 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유통에 투입하면서그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기능하는 자본이라는 상품으로 전환한다이때 화폐는 이전되는 순간부터 이미 자본으로의 성격을 지닌다잉여 가치나 이윤을 창출하는 사용 가치를 내포한 가치물로운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기능을 완수한 후에는 최초의 지출자인 화폐 소유자에게 복귀할 것을 전제로 이전된다다시 말해해당 가치는 소유자의 손을 영구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소유권으로부터 기능 자본가의 점유로 일시적으로 옮겨갈 뿐이다따라서 이는 단순한 매매나 지불이 아닌 대부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요컨 이자 낳는 자본은 첫째일정 기간 후 출발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과 둘째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 특유의 사용 가치를 실현한 뒤 증식된 자본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양도되는 것이다.

 

자본으로 대부되는 상품은 그 속성에 따라 고정 자본 또는 유동 자본의 형식을 취한다화폐는 두 형태 모두로 대부될 수 있는데예컨대 화폐가 연금 형태로 상환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환류한다면 이는 고정 자본으로 대부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옥선박기계 등과 같은 특정 상품들은 그 사용 가치의 물리적 성질상 오직 고정 자본의 형태로만 대부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대부 자본은 그 구체적 형태나 상환 방식의 차이에도 본질적으로 화폐 자본의 특수한 표현 형태에 불과하다대부의 대상은 언제나 확정된 화폐액이며이 가치액을 기초로 이자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대부 대상이 화폐나 유동 자본이 아닐 경우그것은 고정 자본의 가치 회수 방식에 따라 상환된다대부자는 주기적으로 이자와 더불어 고정 자본의 마멸분에 해당하는 가치액을 수취하며대부 기한이 종료되면 소비되지 않은 잔여 부분은 현물 형태로 복귀한다 (가옥의 임대). 반면대부 자본이 유동 자본의 성격을 띤다면이는 유동 자본 특유의 일반적인 환류 방식에 따라 대부자에게 일시에 복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환류 방식은 자본이 재생산되는 현실적 순환 운동과 개별 자본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다만 대부 자본의 경우자본의 양도 곧 선대가 대부의 형식을 취하므로그 환류는 상환의 형태를 띠게 된다.

 

본 장에서는 순수한 화폐 자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상품 형태를 비롯한 여타의 대부 자본은 화폐 자본의 대부 원리로부터 충분히 추론되기 때문이다.

 

대부된 자본은 이중의 환류 과정을 거친다우선 재생산 과정의 결과로 기능 자본가에게 우선적으로 환류하며이후 화폐 자본가인 대부자에게 다시 이전되면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상환이자 법률적 출발점으로의 최종적 복귀가 이루어진다이 과정은 M-M-C-M´-M´의 운동식으로 정식화된다.

 

현실의 유통 과정에서 자본은 항시 상품 또는 화폐의 형태로 현현하며자본의 운동은 일련의 구매와 판매 행위곧 상품의 형태 변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그러나 재생산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고찰할 때 양상은 달라진다.

 

화폐에서 출발할 경우투하된 일정 가치액은 특정 기간이 경과한 후 증식분과 함께 복귀한다상품에서 출발하는 경우 역시 상품 가치를 화폐적 표현으로 간주하므로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결과적으로 대부된 화폐액은 일정한 순환 운동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를 보존하고 증식시킨 뒤잉여 가치가 부가된 상태로 환류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으로 대부되는 화폐는 스스로를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가치액으로 이전되며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증식분과 함께 환류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이 화폐액은 일반적인 유통 수단처럼 단순한 화폐나 상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화폐의 형태로 대부될 때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며상품의 형태로 대부될 때 역시 화폐를 대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 그 자체로 양도된다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하나의 총체로 파악할 때자본은 스스로 화폐를 낳는 화폐 (M-M´)라는 자기 관계적 성격을 띠게 된다대부 자본의 경우 이러한 가치 증식의 힘이 매개적 중간 운동 없이 화폐 고유의 속성이자 능력인 것처럼 내재화되어 나타나며화폐가 화폐 자본으로 대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증식 능력 때문이다.

 

프루동은 화폐 자본의 기능과 관련하여 기묘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바스티아와 프루동무료 신용바스티아와 프루동의 논쟁, 1850). (CW 32: 529-530; CW 29: 219-221) 프루동에 따르면 대부는 판매의 형식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결함을 지닌다이자를 수취하는 대부 행위는 판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서도동일한 물건을 반복해서 판매하여 그 가격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기만적인 능력’ (9)이라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대부 자본이 생산적 기여 없이 부를 축적하는 부당한 권능이라고 비판하였다.

 

대부의 대상인 화폐나 가옥 등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소유권의 영구적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프루동이 간과한 지점은 화폐가 이자 낳는 자본으로 양도될 때그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등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통상적인 매매 행위에서는 교환 과정이 일어날 때 대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만가치 그 자체가 소멸하거나 완전히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은 넘겨지나 그 가치는 화폐나 어음지불 청구권 등 다른 형태로 판매자에게 복귀한다구매 역시 화폐가 인도되지만그 가치는 상품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대체될 뿐이다따라서 산업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제외한 재생산 과정 전체를 거치며 동일한 양의 가치를 수중에 보유하며단지 그 가치가 취하는 형태만을 변화시킬 따름이다.

 

물품의 교환이 진행되는 한가치의 총량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본가는 본래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한다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서는 교환이 개입하지 않으며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잉여 가치는 이미 상품 내에 체화되어 있다개별적 교환 행위가 아닌 자본의 총 순환 과정인 M-C-M´을 고찰하면투하된 일정 가치액에 잉여 가치 (또는 이윤)가 부가되어 유통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회수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단순한 교환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증식의 매개 과정이 포착되지 않는다대부 화폐 자본가가 수취하는 이자는 바로 M이 자본으로 겪는 이러한 순환 과정에 근거하며그 과정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다.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자 제조업자가 상품 가치만큼의 등가물만을 수취하는 것과 달리대부 자본가는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면서도 투하 가치를 초과하는 이자를 획득한다.’ (69)

 

여기서 모자 제조업자는 대부 자본가와 대비되는 생산적 자본가 (산업·상업 자본가)를 대표한다그러나 프루동은 생산적 자본가가 상품을 가치대로 판매하면서도 어떻게 투하 자본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는지에 대한 근본적 비밀을 해명하지 못했다.

 

가령 모자 100개의 생산 가격 (또는 가치)이 115이고이윤율이 15%라고 전제하자모자 제조업자는 생산 비용으로 100을 지출하고 상품을 가치인 115에 판매하면서 15의 이윤을 실현한다그는 자기 자본을 운용했다면 15의 이윤을 전액 독점하겠지만자본을 차입했다면 이 중 5를 이자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이자 지불은 상품의 가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이미 상품 속에 구현된 잉여 가치가 자본가들 사이에서 분배되는 방식만을 결정할 뿐이다따라서 자본에 대한 이자가 임금에 추가되어 상품 가격을 구성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다는 프루동의 주장은 경제적 논거가 희박하다.

 

상업의 영역에서 자본에 대한 이자가 노동자의 임금에 추가되어 상품 가격을 형성하는 한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결과물을 스스로 되사는 것은 무망하다따라서 이자가 생활 조건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원칙은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한다.’ (105)

 

상품의 가치는 이자 지불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프루동은 자본 일반의 운동을 이자 낳는 자본의 특수한 운동에 매몰시켜 파악하면서 자본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

 

화폐 자본이 교환 시마다 이자를 수반하여 출발점으로 복귀하므로대부가 항구적 이윤의 원천이 된다.’ (154)

 

그의 서술은자본의 총체적 순환과 잉여 가치 창출의 원리를 결여한 편향된 시각임을 드러낸다.

 

이자 낳는 자본의 특수한 운동에서 프루동이 해명하지 못한 지점은 구매가격대상물의 양도라는 범주들과 그 과정에서 잉여 가치가 취하는 직접적인 형태다자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판매가 대부로 전환되고가격이 이윤의 분배분인 이자로 변모하는 현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이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현상은 자본 총 순환의 일반적 특징일 뿐이자 낳는 자본만의 고유한 속성은 아니다이자 낳는 자본을 특수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개적인 순환 과정이 사상된 채 나타나는 복귀의 피상적 형태다대부 자본가는 등가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을 산업 자본가에게 이전한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본의 현실적인 순환 과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산업 자본가가 수행할 순환을 예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화폐의 이러한 초기 위치 변화는 구매나 판매와 같은 형태 변화의 어떠한 행위도 표현하지 않는다여기서는 교환이 발생하거나 등가가 지불되지 않으므로소유권의 영구적 이전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따라서 화폐가 산업 자본가로부터 대부 자본가에게 환류하는 것은 자본이 최초에 양도되었던 행위를 보충하고 완결 짓는 절차일 뿐이다.

 

자본은 화폐 형태로 투하되어 순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화폐 형태로 산업 자본가에게 환류한다그러나 해당 자본은 투하 시점에 산업 자본가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복귀 시점에도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다자본이 재생산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산업 자본가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그는 해당 자본을 대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본을 대부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이전하는 최초의 행위는 하나의 법률적 거래이며이는 자본의 현실적 재생산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지 그 과정을 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환류한 자본을 다시 차입자로부터 대부자에게 이전하는 상환 행위는 이러한 최초의 법률적 거래를 완결 짓는 보충적 거래에 해당한다첫 번째 거래가 현실적 순환의 성립시킨다면두 번째 거래는 현실적 순환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적 조치다.

 

결과적으로 대부 자본의 출발과 복귀곧 양도와 상환은 법률적 거래를 매개로 한 임의적 운동으로 나타나며이 자본의 현실적 운동 전후에 발생할 뿐 그 운동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는다자본이 당초부터 산업 자본가의 소유여서 오직 그에게만 환류한다고 전제하더라도자본이 수행하는 현실적 운동의 원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입 단계인 첫 번째 행위에서 대부자는 자본을 차입자에게 양도하며종결 단계인 두 번째 보충적 행위에서 차입자는 해당 자본을 대부자에게 반환한다이자를 배제하고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부 자본의 운동만을 고찰할 때비록 자본의 현실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따른 두 행위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이 된다이처럼 상환을 전제로 자본을 인도하는 일련의 운동은 화폐나 상품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대부와 차입의 일반적 운동 형식을 규정한다.

 

자본 일반의 특징적 운동인 가치의 복귀곧 투하된 화폐가 자본가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은 이자 낳는 자본에 이르러 그 실질적 내용을 형성하는 현실적 운동과는 분리된 채 극도로 피상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화폐 소유자 A가 화폐를 양도할 때그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닌 자본으로 이전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가치 증식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점유의 주체만이 교체될 뿐이다화폐가 생산적 자본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오직 차입자 B의 수중에서만 수행되는 과정이다그러나 A의 관점에서는 화폐를 B에게 넘겨주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자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친 자본의 현실적 환류는 오직 B에게서만 체현되나, A에게 발생하는 환류는 최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형식적인 상환의 형태로 나타난다일정 기간 화폐를 대부하고 이후 이자 (잉여 가치)와 함께 이를 회수하는 것이것이 이자 낳는 자본 고유의 운동 형식을 구성하는 전부다대부된 화폐가 자본으로 수행하는 현실적 운동은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법률적 거래 범위 밖에 존재하는 활동이다따라서 이 거래 자체에는 자본의 실질적인 운동 과정이 소멸되어 보이지 않으며증식의 원리 또한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 자본은 그에 고유한 양도 방식을 지닌다이에 따라 자본의 복귀 또한 일련의 경제적 과정이 완결된 결과로가 아니라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한 법률상 계약에 따른 귀결로 나타난다.

 

본래 환류 기간은 재생산 과정의 실제 경과에 종속되지만이자 낳는 자본의 경우 자본의 복귀는 대부자와 차입자 간의 단순한 계약에 의존하는 것처럼 나타난다결과적으로 이 거래의 관점에서는 자본의 환류가 생산 과정에서 규정된 결과물이 아니라대부 자본이 단 한 번도 화폐 형태를 상실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것처럼 가시화된다.

 

물론 이러한 법률적 거래들은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재생산상의 환류에 규정된다그러나 거래 행위 자체에서는 이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현실적으로도 반드시 재생산과 일치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현실적 환류가 지연될 경우차입자는 대부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이처럼 일정액 A로 인도되어 특정 기간이 지난 후그 시간적 간격 외에는 어떠한 매개 과정도 없이 A + 1/xA라는 금액으로 복귀하는 화폐의 형태는 현실적인 자본 운동이 극도로 단순화되고 왜곡된불합리한 표현 형태에 불과하다.

 

현실적 자본 운동에서 복귀는 유통 과정의 일환으로 나타난다투하된 화폐는 생산 수단으로 전환되고생산 과정은 이를 다시 상품으로 변모시키며최종적인 상품 판매로부터 가치는 화폐 형태로 재전환된다이 과정을 거쳐 화폐는 최초에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의 수중으로 복귀하게 된다그러나 이자 낳는 자본의 경우복귀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자본 소유자와 제2의 인물 사이에서 체결된 법률상 거래의 결과로만 나타난다여기서는 오직 자본의 인도와 상환이라는 행위만이 가시화될 뿐이며그 사이를 매개하는 모든 생산적·유통적 과정은 사상되어 있다.

 

현실적 자본 운동에서 화폐는 투하 주체에게 다시 복귀하는 속성을 지니며, M-C-M´은 이러한 자본 운동의 내재적 형식을 구성한다이에 따라 화폐 소유자는 화폐를 단순한 통화가 아닌 자본으로 대부할 수 있는데이는 해당 가치액이 출발점으로 환류하는 속성뿐만 아니라 운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화폐 소유자가 화폐를 자본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근거는그것이 자본으로 기능한 이후 반드시 최초의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는 전제에 있다.

 

차입자가 일정 기간 후 화폐를 상환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화폐가 재생산 과정을 거쳐 차입자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환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를 자본으로 대부한다는 것곧 일정 기간 뒤 상환을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 기능하여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화폐가 자본으로 수행하는 현실적 순환 운동은 곧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화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적 거래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차입자가 해당 화폐를 실제로 자본으로 운용하는지의 여부는 차입자 개인의 문제일 뿐대부자는 이를 본질적으로 자본으로 대부하는 것이다자본으로의 화폐는 화폐 형태를 취해 출발점으로 복귀하기까지의 화폐 자본 순환 과정을 포괄하는 제반 기능들을 수행해야만 한다.

 

가치액이 화폐 또는 상품으로 기능하는 유통 행위인 M-C와 C-M´은 자본 총 운동의 매개적 과정이자 단순한 국면에 불과하다자본으로 가치액은 총 운동 M-M´을 수행하며특정 형태의 가치액으로 투하되었다가 다시 가치액의 형태로 복귀한다.

 

화폐 대부자는 화폐를 상품 구매에 지출하지 않으며가치액이 상품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화폐와 교환하여 판매하지 않는다그는 가치액을 M-M´, 곧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출발점으로 환류하는 자본으로 투하한다.

 

이처럼 대부라는 형식은 가치를 단순한 화폐나 상품이 아닌 자본’ 그 자체로 양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구매나 판매가 아닌 대부의 형식을 취하면서 자본은 그 고유한 운동성을 유지하며 이전된다다만 이러한 대부 행위가 반드시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과 결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귀족의 사치적 소비를 위한 대부와 같이 재생산과 무관한 거래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 자본이 소유자와 산업 자본가 사이에서 수행하는 운동을 고찰한 데 이어이제 이자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

 

대부자는 자신의 화폐를 자본으로 지출한다그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가치액은 자본의 성격을 지니기에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류한다그러나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대부된 가치액이 자본으로 환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이는 단순한 원금의 상환에 그칠 수 있다.

 

해당 가치액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으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운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증식시켜야 하며최종적으로는 M+ΔM, 곧 잉여 가치가 부가된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여기서 ΔM은 이자를 의미하며이는 평균 이윤 중 기능 자본가의 수중에 잔류하지 않고 화폐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몫을 형성한다.

 

화폐 자본가로부터 화폐가 자본으로 이전된다는 것은해당 화폐가 반드시 M+ΔM의 형태로 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한다자본 원금은 장기간의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상환되고그 중간 과정에서는 오직 이자만이 정기적으로 환류하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서 화폐 자본가가 차입자인 산업 자본가에게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화폐의 대부를 단순한 통화의 이동이 아닌 자본으로의 이전곧 상품으로의 자본 양도를 규정짓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화폐를 이전하는 이 행위 자체에 내재해 있다.

 

화폐 대부자가 자본을 상품으로 대부하거나자신이 소유한 상품을 자본의 자격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이 양도를 매개로만 구체화된다.

 

통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판매되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다가치는 단지 그 형태를 변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가치는 화폐의 형태로 판매자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되기 전 이미 상품 내에 가격이라는 관념적 형태로 존재하며교환 과정에서 동일한 가치와 가치량은 상품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그 외피만을 바꾼다따라서 판매자가 현실적으로 양도하여 구매자의 개인적 또는 생산적 소비로 이전되는 대상은 상품의 사용 가치이자사용 가치로의 상품 그 자체다.

 

화폐 자본가가 대부 기간 동안 차입자인 생산적 자본가에게 인도하는 사용 가치는 다음과 같다그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기능하면서그 운동 과정 중에 최초의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잉여 가치곧 평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서 비롯되는 사용 가치다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사용 가치의 소비는 상품 실체의 소멸을 의미하며그에 따라 체화된 가치 역시 소멸한다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이라는 특수한 상품은 그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사용 가치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화폐 자본가는 평균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인 자본으로의 사용 가치를 일정 기간 산업 자본가에게 양도하며해당 기간 대부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이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되는 화폐는 산업 자본가와 관계 맺는 노동력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다만 산업 자본가가 노동력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직접 지불하는 반면대부 자본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환할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 자본가에게 노동력의 사용 가치란노동력 그 자체가 보유한 가치나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 (이윤)를 소비 과정에서 생산해 낸다는 점에 있다이 가치 초과분이 노동력의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형성한다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되는 화폐 자본의 사용 가치 역시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고유한 능력에 근거한다.

 

화폐 자본가가 인도하는 대상은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이전하는 것은 하나의 상품으로 기능한다이는 여타의 상품과 두 가지 측면에서 일치한다.

 

첫째가치가 일방의 수중에서 타방의 수중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다만 일반적인 상품 교환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방이 동일한 가치량을 견지한 채 그 형태만을 교환하는 반면대부의 경우에는 화폐 자본가만이 가치를 건네주며 장래의 상환을 매개로 해당 가치를 보존한다는 차이가 있다대부 행위에서는 일방이 가치를 제공하고 타방은 이를 수취할 뿐이다.

 

둘째일방이 현실적 사용 가치를 양도하고 타방은 이를 수용하여 소비한다는 점이다그러나 일반 상품과 달리 자본이라는 상품의 사용 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 증식력에 근거한다화폐를 자본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최초 가치액을 상회하는 초과분인 이윤이 곧 대부 자본의 사용 가치를 구성하는 실체다.

 

대부되는 화폐의 사용 가치는 그것이 자본으로 기능하며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평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산업 자본가가 이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곧 대부 자본의 가격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매시의 지적대로,

 

차입자가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자로 지불하는 것은 해당 자본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이윤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인 상품의 구매자가 상품의 사용 가치를 획득하는 대가로 그 가치를 지불하듯화폐 차입자 또한 자본으로의 사용 가치를 구매한다그러나 차입자가 지불하는 대상은 여타 상품과 달리 화폐 자체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다대부자와 차입자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매매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형태 변화곧 가치가 화폐에서 상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투하된 가치와 회수되는 가치 사이의 동일성은 여기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철된다가치액으로의 화폐는 즉각적인 등가물 없이 양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상환되는 형식을 취한다대부자는 가치가 차입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해당 가치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여전히 유지한다.

 

단순한 상품 교환에서 화폐는 항상 구매자의 수중에 있으나대부의 경우 화폐는 판매자 (대부자)의 측에 위치한다판매자는 화폐를 일정 기간 포기하는 주체이며자본의 구매자 (차입자)는 그 화폐를 상품으로 수취하는 주체가 된다이러한 거래가 성립하는 근거는 오직 해당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하며 그에 따라 투하된다는 사실에 있다.

 

차입자가 화폐를 차입하는 목적은 그것을 자본곧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가치로 운용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대부되는 화폐는 모든 자본이 투하되는 최초의 시점에서 그러하듯아직은 잠재적 자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그것은 현실적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비로소 가치를 증식시키고 자본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차입자는 실현된 자본곧 원금에 잉여 가치 (이자)가 부가된 M+ΔM의 형태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이때 이자는 차입자가 실현한 이윤의 일부여야 하며그 전액이 될 수는 없다대부 자본이 차입자에게 지니는 사용 가치는 그에게 이윤을 창출해 주는 데 있으며이윤 전액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면 대부자는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이윤 전체가 차입자에게 귀속될 수도 없다이윤 전부를 차입자가 독점한다면 그는 사용 가치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이며대부된 화폐를 자본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화폐로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화폐가 실현된 자본으로 기능했다는 증거는 오직 M+ΔM의 형태를 취하면서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자와 차입자는 동일한 화폐액을 자본으로 지출하나해당 화폐액이 실질적인 자본으로 기능하는 국면은 오직 차입자의 수중에 머무는 시기뿐이다동일한 화폐 자산이 두 주체에게 자본으로 이중 존재한다고 하여 발생 이윤이 두 배로 증폭되는 것은 아니다이 단일한 화폐액이 양자 모두에게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창출된 이윤의 분할에 있으며이때 대부자에게 귀속되는 몫을 이자라 칭한다.

 

본 논의의 전제에 따르면거래 전반은 화폐 자본가와 기능 자본가 (산업 또는 상업 자본가)라는 두 부류의 자본가 사이에서 전개된다.

 

여기서 핵심은 자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따라서 본 거래에서 나타나는 제반 관계는 단순 상품의 관점에서 재생산 과정 내에서 상품 자본으로 기능한는 일반적 자본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판매와 구매가 아닌 대부와 차입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상품이 지닌 특수성에서 기인하며지불 대가가 상품의 가격이 아닌 이자로 규정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이자를 화폐 자본의 가격이라 정의한다면이는 가격의 불합리한 형태이자 상품 가격의 본질적 개념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이 경우 가격은 특정 사용 가치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정 화폐액을 지칭하는 순수하게 추상적인 형식으로 전락하며사용 가치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다는 가격 본연의 개념적 규정을 상실하게 된다.

 

이자를 자본의 가격이라 칭하는 것은 본래 극히 불합리한 표현이다이 논리를 따르면 하나의 상품이 본연의 가치와 더불어그 가치와는 별개인 또 다른 가격을 동시에 갖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본래 가격이란 가치의 화폐적 표현에 불과함에도 말이다화폐 자본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화폐액이거나특정 상품량의 가치가 화폐로 평가된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이 자본으로 대부될 때 그 실체는 면화와 같은 물신적 형태가 아니라그 이면에 가치로 존재하는 일정한 화폐액이다따라서 자본의 가격은 토렌즈의 견해 (주 59)와 달리 통화그 자체가 아닐지라도결국 화폐액으로의 자본과 결부된다.

 

그렇다면 특정 가치액이 자신의 화폐적 표현인 본래의 가격 외에 어떻게 또 다른 가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가격이란 결국 상품의 사용 가치와 구별되는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하며시장 가격과 가치의 편차 역시 질적 차이가 아닌 양적 변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가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설정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불합리한 모순에 해당한다.

 

자본은 가치 증식에 있어 자신의 실재성을 입증하며이러한 증식의 정도는 자본이 현실화되는 양적 지표가 된다자본으로부터 창출되는 잉여 가치나 이윤그리고 이윤율과 이윤량은 반드시 투하된 자본 가치와의 대비 속에서만 산출된다.

 

이자 낳는 자본 역시 그 증식의 폭은 총이윤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몫인 이자액을 투하 자본의 가치와 비교하면서만 측정된다따라서 일반적인 가격이 상품의 가치를 표상한다면이자는 화폐 자본의 가치 증식력을 표상하며 대부자에게 지불되는 일종의 가격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지점은 화폐를 매개로 하는 단순 교환 관계곧 구매와 판매의 논리를 대부 관계에 직접 전용하려는 시도 (프루동의 방식 등)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대부의 기본 전제는 화폐가 그 자체로 자본으로 기능하며따라서 잠재적 자본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채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에서 매매의 대상으로 제공되고화폐가 지닌 자본으로의 사용 가치가 실제로 양도되는 과정에 기인한다자본의 사용 가치는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에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 화폐 (또는 상품)가 지니는 가치는 화폐 그 자체의 가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그것이 소유자를 위해 생산할 수 있는 잉여 가치의 양에 따라 규정된다자본의 생산물은 이윤이다.

 

화폐가 단순 화폐로 지출되느냐 또는 자본으로 투하되느냐의 차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다화폐나 상품은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이미 잠재적 자본의 성격을 띠는데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화폐는 언제든지 생산 요소들로 전환될 수 있으며이미 그 자체로 이러한 요소들의 추상적 표현이자 가치적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부의 소재적 요소들은 잠재적으로 이미 자본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해당 요소들을 자본으로 변모시키는 보완적 대립물인 임금 노동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재적 부가 지닌 대립적인 사회적 성격곧 부가 임금 노동과 대립한다는 사실은 생산 과정을 도외시하더라도 자본 소유권 그 자체에 이미 나타난다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필연적 결과이자 지속적인 전제인 자본 소유권은 생산 과정과 분리되어 고찰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본질을 드러낸다.

 

화폐와 상품은 그 자체로 잠재적·잠세적 자본의 성격을 지니며따라서 자본으로 매매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잠재적 자본의 형태 속에서 부는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휘권과 그 노동 성과를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을 확보하며결과적으로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로 존재하게 된다여기서 타인의 노동을 영유하는 근거와 수단은 오직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기인할 뿐이며자본가가 등가물로 제공하는 어떠한 노동과도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되는 과정이 수요와 공급곧 경쟁을 거치며 규제된다는 점은 자본을 하나의 상품처럼 보이게 한다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닮은 점만큼이나 극명하다일반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시장 가격은 생산 가격과 수렴하며이는 가격이 경쟁과 무관하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에 기인하여 규제됨을 의미한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생산 가격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만을 설명할 뿐이며이러한 편차는 상쇄되어 평균 시장 가격은 생산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수급이 상쇄되면 외적인 힘은 소멸하고 가격 결정의 일반 법칙이 관철된다이는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수급이 일치할 때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와 등가를 이룬다.

 

반면화폐 자본에 대한 이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이자율의 결정에서는 경쟁이 법칙으로부터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경쟁에 따라 강제되는 분할의 법칙 그 자체 외에는 어떠한 내재적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이자율에는 이른바 자연적인’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대개 자연적 이자율은 자유 경쟁을 거치며 확정되는 비율을 의미할 뿐이며그 자체로는 어떠한 자연적 한계도 갖지 않는다경쟁이 단지 편차와 변동만을 결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경쟁하는 힘들이 길항을 이룰 때조차 어떠한 내재적 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결정 대상인 이자율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성격을 띠게 된다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이자 낳는 자본의 운동은 모든 과정이 지극히 피상적인 형태로 발현된다자본의 투하는 대부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 향하는 단순한 권리 이전으로 재현되며실현된 자본의 환류 또한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역방향의 상환 행위로만 나타난다이윤율이 개별 회전의 이윤뿐 아니라 회전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도 규정되며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생산된 총이윤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재적 법칙 역시 여기서는 은폐된다이자 낳는 자본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생산적 역동성이 사라지고특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가 대부자에게 지불된다는 단편적 형식만이 남게 된다.

 

낭만주의 경제학자 뮐러 (1809: 138)는 사물의 내적 연관에 대한 특유의 천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반적인 물건의 가격 결정에는 시간이 개입하지 않으나이자의 결정에서는 시간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그는 생산 시간과 유통 시간이 상품 가격 형성에 근본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바로 이 시간적 요소들에 따라 자본의 일정한 회전 기간에 따른 이윤율이 결정되며이렇게 도출된 기간당 이윤에 근거하여 이자율 또한 확정되는 것이다뮐러의 소위 안목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러하듯 현상의 표면에 쌓인 먼지만을 보고는그 먼지가 심오하고 중대한 실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강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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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연대문을 읽고,


매주마다 진보 세력들은 그 자신의 다수 정당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영 전반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아둔한 것인가. 이들이 양 진영에 대한 적소의 비판마저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력화'의 부재로 설명될까. 그렇다면 권영국 후보는 그 자신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년 토론회에서 자유 진영의 모든 후보들을 그렇게 대차게 비판했음에도,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눈치 보는' 이 사회 전반의 고유한 편견을 버리고 노동 운동에 투신한 세월에 비하면, 자신의 부르주아적 속성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다. 그리고 진보를 진영이라 여기기 이전에, 사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미국 ICE의 인권 탄압 반대 시위, 그리고 세종 호텔의 노동자 파업에도 동참하면서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에 일부 가담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 반복과 형식적 평등


그러나 이번 연대문은 '문 씨'에 대한 환영으로 도배한 채, 그 자신의 '소시민적 정신병'의 실체를 은연 중에 결국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자유 진영과의 손절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안 발휘에만 몰두하고 만 것이다. '차별 금지법' 물론 시급한 현안이다. 평생을 변호사 출신에 몸을 담은 분께서 친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결국 이전보다 못한 부르주아 사회의 '우호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만 것이다. 도대체 정의당은 왜 아직까지 그러한 수작을 '연대 표명'이라 칭하는 것인가. 이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치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시행에 전적으로 기대듯이, 그것의 내용이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약 20여 가지 정도를 모두 포괄한 내용을 담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공적 · 사회적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는 발휘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집단의 혐오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도덕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를 담는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헌법」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의 하위 법률을 세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새롭게 대두된 '젠더 성폭력'의 논의로 인해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마치 소시민적 「헌법」 정신의 실체와 비교하여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법안의 전반을 지지한다고 함은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라 불러야 할까. 


노란 봉투법과 경영권 보호


더군다나, 「노란 봉투법」의 취지 역시 「노동법」중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약칭: 노동 조합법 또는 노조법)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세부화한 개혁 제안으로 인해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돕기 위해 소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본래 「노조법」 2조가 '고용주만을 사용주로 본다.'였으나, 이번 발휘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원청업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노동법」과 「민법」의 관련하에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따른 파업 행위에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노조원 소송 및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낸 것이다. 이들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보 정당들은 이러한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권에서 개혁안을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법」전반에는 '자본가'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영권'의 확대를 보장하고, 쟁의의 구분을 '정당한', 또는 '부정당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이미 규정짓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과 합치된 '국민 주권'의 증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여지를 부담시킨 것도 사실이다. '삼성', '한화', '신세계' 등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의 여지를 법률적인 개혁안으로 한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임시적으로' 보장했지만, '체인점'의 발생과 '배달료의 인상' 등과 같은 문제는 경제 제도의 한계임에도, 「노동법」과 「차별 금지법」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제도 요구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의 발달과 설명해야 함에도, 그들은 헌법상의 세부 개혁안에만 논의를 치중시켜, 정작 '진보'에 대한 어떠한 발언마저 그동안 '금지'시키고 만 것이다. 이것이 「연대문」의 실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본래 무엇을 요구했어야 할까. 


개량주의의 함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민「헌법」, 그렇다면 이 「헌법」과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노동자가 정작 이해할 수도 없도록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한 사태를 전개하고,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법원의 소원 절차하에 지연시키는, 이 노동자의 '귀중한 시간'마저 소모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노동자를 위한 '진보 정당'이라면 부르주아 사회 전반의 법안 문제를 직접 검토하여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 요구마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권영국 자신이 충분히 결단내릴 수 있는 실천임에도, 그의 노고가 결과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홍보 수단을 택하여 주위의 후보와 하등 견제함도 못한 수준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곧 진보의 요구가 「헌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발언된다는, 그러한 취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도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권영국 후보는 왜 그동안 자본가 법의 실체를 알면서도, 「헌법」의 존재 가치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틀을 뒷받침했고, 언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이 '소시민적 정신병'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타 정당에 대한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운동의 행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는 '문 씨'의 일부 주장에 반응하여 환영하고, 당원들과 함께 노동자의 '진보'가 아니라, 자본가의 '진보'를 응원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 계급에게 정치 자본가에 의한 '누적된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호소일 뿐이다. 더불어, 그것은 노동자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르주아지의 '자본의 정신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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