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강령 (1903)

 

무역의 발전이 문명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 강력한 연관을 만들어 냄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운동은 국제적 운동이 되어야만 하며, 사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었다.

 

스스로를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군대의 한 분권대로 자입하면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할 목표를 추구한다.

 

이 목표는 현재의 부르주아 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 과정에 따라 규정된다.

 

이 사회의 주된 특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생산이다. 이 생산관계에서는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직으로 적은 계급이 소유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트 내지는 반()프롤레타리아트로 구성되는 인구의 대다수는 자산들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팔아야만(즉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 하며 자산들의 노동을 통해 사회의 상품계급을 위한 소득을 창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배 영역은 부단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데, 기술 진보는 대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독립 소생산자를 축출하여 그들 중의 일부를 프롤레타리아트화시키며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도 축소키켜 좀더 완전히, 좀더 명백하게, 그리고 좀더 심각하게 자본에 의존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술적 진보는 기업가들에게 재화의 생산 및 분배 과정에 부녀자와 아동을 대규모로 고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로 인해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기업가의 수요가 그 만큼 감소하므로 불가피하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은 심화되고 착취의 정도도 심화된다.

 

이상이 부르주아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점점 격화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부르주아 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과잉 생산은 다소 장기간에 걸친 산업 침체기를 수반하는 어느 정도 격심한 산업 공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공황과 불황기는 또다시 소생산자들을 더욱 파란시키고,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 급속히 저하시킨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수반하는 기술 진보는 부르주아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격차, 더 불안정한 생활, 실업의 증가, 노동대중 속의 좀더 광범위한 재출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약탈이 확대된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 고유한 이러한 모순들이 성장·발전함에 따라 기존 질서에 대한 노동자와 피착취 대중의 불만 또한 증가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와 단결력이 증가하며 착취자와의 투쟁은 더욱 점액화된다. 동시에 기술 진보는 생산 및 교환 수단을 집중시키고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노동 과정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즉 사회혁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더욱 급속히 창출하고 있다. 이 사회혁명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의 의식적 표현인 국제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활동의 목표다.

 

생산·교환 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계획적 조직화를 도입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은 사회의 계급적 분화를 타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피악압 인류를 해방하고 동시에 사회의 일부 분의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종식시킬 것이다.

 

이 사회혁명의 필수조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자 들의 모든 저항을 분해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제를 스스로 집어진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모든 부르 주어 정당에 대립되는 독자적 정당으로 조직하고, 모든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트의 계급투쟁을 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착취자의 이익과 피착취자의 이익 간의 화해될 수 없는 대립을 폭로하고, 임박한 사회혁명의 역사적 의의 와 필수조건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기타 근로자들과 피착취 대중에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는 절망적이며, 자본의 명 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폭로 한다. 모든 근로·피착취 계층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데 따 라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그들을 자신의 대열로 끌어들이다.

 

문명세계 전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로 조건지어지는 공동 목 표에 이르는 도정에서 각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각각 서로 다른 당면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생산)양식이 어디에서나 균등하게 발전 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각국에서 그 발전은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적 조건 하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자본주의가 지배적 생산양식이 되어 있음에도 지주나 국가 및 케르에 대한 노동대중의 속박에 토대를 둔, 남은 전()자본제적 질서 의 무수한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잔재들은 경제적 진보에 상당한 장애 로 작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전면적 발전을 저해하고, 수백만 농 민들에 대한 국가와 유산계급의 가장 야만적인 착취 형태를 유지·강화시키고 있으며, 전민층을 (시민적) 권리를 결여한 압축 상태로 온존시키고 있다.

 

이 모든 잔재들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모든 야만성의 가장 강요한 보루 가 되고 있는 것은 케르 전제다. 바로 그 본질상 케르 전제는 모든 사회운동 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에 대해 가장 교활한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차르 전제의 타도와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가장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것이다.

 

1. 인민의 독재, 즉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의회로 모든 최고 국가권력이 집중될 것.

 

2. 입법의회 및 모든 지방 자치조직에 대한, 20세 이상된 모든 남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 선거권, 선거의 비밀투표, 모든 투표자가 모든 대의기구에 선출될 권리, 2년제 의회, 대의원에 대한 청원().

 

3. 광범위하게 뒷받침된 지방자치제, 생활양식이나 인구 구성상의 특수한 여건으로 구별되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제.

 

4. 신체 및 주거의 불가침.

 

5.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파업의 무조건적 자유.

 

6.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7. 신분제의 철폐 및 성별, 종교,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완전한 평등권.

 

8. 국가 및 자치기관의 재원으로 필요한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것. 모든 시민이 집회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지역 사회기관과 국가기관에서 공용어와 함께 토착어를 도입할 것.

 

9.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

 

10. 모든 개인의, 어떤 공직자는 재판정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

 

11. 인민에 의한 재판관 선출.

 

12. 상비군의 인민개병제로의 대체.

 

13. 16세까지의 남녀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보통교육 및 직업교육. 빈곤한 아동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음식, 의복, 교과서 지급.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우리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모든 간접세의 폐지 및 소득·상속에 대한 누진 과세를 요구한다.

노동자계급을 정신적·육체적 퇴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할 것.

 

2.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남녀 임금 노동자에 대해 주당 최소한 42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빌어로 정할 것.

 

3. 연장 근로의 완전한 금지.

 

4. 기술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노동자 조직이 승인한 부문을 제외한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야간 작업(오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금지.

 

5. 학령 아동(16세 이하)의 고용 금지와 청소년(16~18) 노동 시간의 6시간으로 제한.

 

6. 여성에게 해로운 산업 부문에서 여성 고용 금지, 산전 4주 산후 6주 간의 유급 휴가.

 

7. 여성이 노동하는 모든 작업장, 공장, 기타 사업체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탁수소 설치. 유아에게 짚을 먹이는 여성에 대해서는 3시간마다 1회 이상, 130분 이상의 수유 시간 부여.

 

8. 자본가에 대한 특별세로 조달되는 특별 기금으로 노동자의 노동, 노동력의 완전 상실, 또는 부본적 상실에 대비한 국가보험제.

 

9. 물품으로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없이 전체적인 합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주당 지급 횟수 규정, 작업 시간 내에 임금 지급.

 

10.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든(벌금, 소모품 등) 사용자가 임금에서 현금 공제하는 일을 금지할 것.

 

11.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적절한 수의 공장감독관 임명, 그리고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임노동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대해 공장감독관제 확대(가내 고용도 감독 범위에 포함). 여성을 고용하는 부문에 대해 여성 감독관 임명. 선출된 노동자의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위원이 공장법 이행과, 임금물과 규격 미달의 재료에 대한 수취와 감독,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계산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것.

 

12.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가 참여한 지방 자치기구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노동자 주거 시설의 위생 상태를 감독할 것. 또한 고용주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적 개인,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설의 내부 규율과 임대 조건을 감독할 것.

 

13. 임노동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적절히 조직된 위생 검사제도를 도입할 것. 모든 의료 위생기구는 고용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것. 사용자 부담으로 노동자를 무상 치료하고, 질병 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도록 할 것.

 

14. 노동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규정할 것.

 

15.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수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산업재판소를 설치할 것.

 

16. 지방 자치기관은 모든 생산 분야에서 지역 노동자 및 신규 전임자의 고용을 위해 중개사무실(직업소개소)을 설치할 책임을 질 것, 또한 노동자 조직의 대표가 그 운영에 참가할 것.

 

농민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집으로 직접 지워져 있는 농노제의 잔재를 일 소하기 위해,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당은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상환금 및 면역지대의 탕감, 납세층으로서 농민에 부과되는 모든 부채의 탕감.

 

2. 농민의 토지 양도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철폐.

 

3. 상환금, 면역지대 형태로 농민에게서 수취했던 금액의 전액 반환. 이를 위해 모든 수도원과 교회 및 성직자, 귀족, 황족 소유 토지를 물수할 것, 동시에 상환금 을 대부하여 이익을 본 지주 향족의 토지에 특별세를 부과할 것, 이렇게 모은 금액 은 촌락 사회의 문화적·자선적 필요를 위한 특별 국민기금으로 할 것.

 

4. 농노제가 폐지될 때 농민에게서 폐지가 지주의 수중에서 농민들을 속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촌락사회에 반환하기 위해(물수하거나 또는 토지를 개인적으로 양도한 곳에서는 대토지 소유 귀족의 부담으로 국가가 구입하여), 코 카서스 농민들이 반농노(semi-serf), 노동자 등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농민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우발, 알타이, 서부 지역, 기타 지역에 남아 있는 농노제 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농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5. 과도한 고율 지대를 삭감할 수 있는 권리 및 불공정 협의가 있는 거래가 무 효임을 선언할 권리를 재판소에 부여할 것.

 

이러한 당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RSDLP는 러시아의 현존 사회·정치 질 서에 반대하는 모든 지향적·혁명적 운동을 지지한다. 동시에 RSDLP는 노동 자계급에 대한 관료 경찰의 영향력의 확대 또는 강화를 수반하는 모든 개량주 의적 계획들을 거부한다.

RSDLP는 지금까지 언급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철저하고 일관되며 영속 적인 성취가 전제의 타도 및 전체 인민이 자유롭게 선출한 제한의회의 소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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