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Ⅵ
나는 왜 『이스크라』 편집국을 탈퇴하였는가
- 『이스크라』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 -
레닌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당 대회의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문제에 즉각적이고 공공연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다수파의 대표들이 나에게 질문을 펴낸다면 아니다, 『이스크라』 제53호에 실린 논문 『우리 당대회』가 대회에서 시작된 『이스크라』과 사이의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주 분열적인 불화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해석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사태 서술 방식은, 현미경을 쓰고 보더라도 누구도 이 논문 안에서 분열 상태의 진짜 중요한 원인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게, 누구도 중앙기관 지 편집국 구성의 변화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게, 누구도 편집국에서 내가 탈퇴한 확실한 원인 비슷한 것조차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당 중앙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중앙집권제의 실행 방법에 대한 문제, 가능하고 유의한 중앙집권화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문제, 판로주의적 형식주의의 해악에 대한 문제에서 의견이 갈라졌다고, 이 논문의 필자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가? 우리의 의견이 갈라진 것은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었던가? 대회에서 선출된 구성에 불만을 품었다고 해서 중앙기관들을 보이겠다거나, 실천 활동을 교란시키거나, 연맹의 다수파와 같은 해의 사회민주주의자의 일개 써클의 지시대로 당 대회의 결정들을 수정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었던가?
동지들, 그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활동적인 당 활동가 대다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간단히 약술하려고 한다—간단히, 왜냐하면 『이스크라』 제53호에 게재된 성명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 대한 모든 관계 자료가 곧 발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로 하고 있는 논문의 필요도, 지금 막 출판된 분트 대표단의 보고서에서 동 대표단도 모두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대회에서는 『이스크라』과가 대다수를 점했는데, 내 계산에 따르면 분트와 『라보체에 젤로』의 대의원이 퇴장하기 전에도 총 투표 수의 약 3/5을 점할 정도였다. 대회의 전반부에는 『이스크라』과 전부가 반『이스크라』과와 일관성 없는 『이스크라』과에 반대하여 함께 협력해 나아갔다. 이것은 의견의 불일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회 전반부에 일어난 두 사건, 즉 조직위원회 사건과 언어의 평등권 사건에 아주 명료하게 나타난다(후자의 경우에만 『이스크라』과의 결속한 다수와는 총 투표 수의 3/5에서 1/2로 떨어졌다). 대회 후반에 『이스크라』과의 의견은 같아 지기 시작했고, 대회가 끝날 때에에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 당 규약 제1조와 중앙기관 선거에 관한 논쟁은 이 의견의 불일치의 성격을 선명히 나타내고 있다. (마르토르를 선두로 한다) 『이스크라』 소수파는 자신들의 주위에 점차 증가하는 다수의 비『이스크라』과와 결단성 없는 분자를 결정하여 『이스크라』 다수 파(그 안에는 플레하노프와 내가 있었다)에 대립했다. 규약 제1조 문제를 둘러 썬 파별 분립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형태를 취하진 못했지만, 분트파와 표와 『라보체에 젤로』과의 3표 중 2표는 『이스크라』 소수파를 우세하게 만들었다. 중앙기관의 선거에서 『이스크라』 다수파는 (분트파의 5표와 『라보체에 젤로』의 2표가 대회에서 퇴장한 결과) 당 대회 다수파가 되었다. 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갈라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앙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장 심하게 갈라졌다. 대회 초반의 조직위원회 사건 이후 『이스크라』과는 여러 조직위원(및 평대표)의 중앙위원 일후보를 열심히 심의하여, 『이스크라』 조직의 비공식 회합에서 장시간의 열기 띤 토론 결과 마르토르가 지지한 후보자 한 명이 4표 대 9표, 기권 3표로 부결되고, 10표 대 2표, 기권 4표로 5명의 중앙위원 일후보자 명단이 채택되었고, 그 안에는 나의 제안으로 비『이스크라』과의 지도자 한 명과 『이스크라』 소수파의 지도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수파는 5명 중 3명을 차지하기를 고집했으며, 그 결과 당 대회에서 완전한 패배를 겪었다.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옛 6인조를 승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3인조를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회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전투도 똑같은 결과로 끝났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반쯤 갈라졌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조직이 분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일어났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소수파(지금은 벌써 진정한 ‘결속한’ 소수파가 되었다)는 투표에 기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그때까지는 대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일이었다. 대회 이후 이의견 차이는 점점 더 격화되어 갔다. 불만에 기독 찬 소수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된 보이콧에 호소하였다. 관로주의적 형식주의라는 비난이나, 기계적인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는 비난이나, 이와 유사한 난센스는 자신의 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기도에 불과하며, 이것은 다음의 전형적인 사례로도 충분히 예증된다. 신편집국(플레하노프와 나)은 구편집자 전원에게 협력을 요청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형식주의’ 없이 구두로 요청했다. 이 요청은 거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친애하는 동지들’ 앞으로 ‘공식 문헌’을 써서(진짜 판로주의자군!) 일반적으로는 기고해 줄 것을, 특수하게는 우리가 편집하는 출판물의 지면에 자신들의 의견 차이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⁶이스크라,⁷에 는 조금도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공식’ 성명을 받았다.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편집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도 ⁸이스크라,⁹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관계는 극히 형식적이고 판로주의적으로 되어 버렸다 —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솔선’에 의한 것인가?
지하 문헌들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 문헌들은 국외에서 흘러 넘쳐오며, 여러 위원회에 배포되었다. 벌써 일부 문헌은 러시아에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시베리아의 한 대표의 보고나 ‘반대파’의 슬로건에 관한 ‘—n’[멘세비키]의 주요 인물 스타인의 암호 — 옮긴이의 편지나 마르토프의 『다시 소수파가 되어』에는, ‘전제’라든가, 로베스피에르적 길로틴 정권(원문 그대로!)의 확립이라는 가, 오래 된 동지에 대한 정치적 매장(중앙기관에 선출되지 않은 것이 매장된 것이다!) 등등 레너에 대한 이주 우스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 같은 논리에 의해, 반대파는 공동의 활동을 완전히 거부할 목적으로 조직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의견의 차이를 찾기에 눈이 벌게져 있다. 이 경우 특히 강조되는 문제가 당 평의회의 저 유명한 ‘다섯 번째 위원’의 문제이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저술 안에는, 평의회가 레너 측의 외교 수단 혹은 사기 수단인 것처럼, 국외의 중앙기관으로 러시아 국내의 중앙위원회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 분트의 대표단이 대회에 관한 보고에서 사태를 묘사한 것과 이주 똑같다. 이 원칙적인 의견 차이가 그 악명 높은 판로주의적 형식주의적 터무니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한 것은 대회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요건대 다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당 대회 다수파의 의지는, 당 중앙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특정의 인물을 선택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문헌이 국외에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있는가, 선량한 파르부 스포츠 모든 실을 한 손에 움켜줘고 제너바 같은 곳에서 노동자들을 ‘지휘’(원문 그대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격을 개시한 것을 보이도록 잘 알 수 있다.(Aus der Weltpolitik,2) V. Jahrgang, 제48호, 1903년 11월 30일). 그러나 전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반대자는, 그가 당 대회와 연맹 대회의 의사록을 읽게 될 한두 달 후에는, 당 내 힘담 모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를 발견할 것이다.
중앙기관에 대한 반대파의 캠페인이 정점이 도달했던 것은 연맹 대회였다. 연맹 대회 의사록을 통해 독자는, 이 대회를 당 대회의 빛을 갖기 위한 무대라고 부른 사람들이 옮겼다는가 틀렸는가, 또한 반대파의 습격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도발하여 완전한 비상 수단(편집국 구성의 변화가 당 내 평화 확립의 회망을 주었을 때 중앙위원회 자신이 표현한 것같이)에 호소하도록 만든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회의 결의들은 전제적인 판로주의의 문제에 대한 ‘원칙적’ 의견 차이의 참된 성격을 폭로하고 있다.
분열의 기운이 연맹 대회 이후 이주 금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플레하노프는 구편집국원을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반대파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당 대회의 결정을 써줄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수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당 내 평화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7이스크라, 제51호가 발행된 후 나는 협력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과, 만약 당 내에 선량한 의지와 평화가 확립된다면 나의 사회를 공표하는 것조차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명하면서 편집국에서 탈퇴했다. 반대파는 (판료주의, 형식주의, 전제, 기계주의 등등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구편집국을 부활시킬 것, 반대파의 대표들을 중앙위원회에 충원할 것, 당 평의회 두 자리를 넘겨줄 것, 그리고 연맹 대회를 적법한 대회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2명을 충원하고 당 평의회의 한 자리를 넘겨주며 연맹을 서서히 개조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평화를 제안했다. 반대파는 이 조건도 거절했다. 편집국은 충원되었지만 평화의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상이 7이스크라, 제53호가 발행된 당시의 실상이었다.
당이 평화와 적극적 활동을 바라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7우리 당 대회, 같은 논문들은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의견 불일치의 모든 과정이 충분히 서술되지 않는 한 이해되지 못하고 또 이해될 수도 없는 문제들의 암시나 단편들을 고집어 넘으로써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의 실천상의 중앙부에 국외 써클의 허물을 전가 함으로써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앙부는 당을 실제로 통합하려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중앙집권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방해물과 써클해야 했다. 러시아 국내의 위원회들은 모든 점에서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는 소수파의 분열 채동과 보이콧 전술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이 같은 취지의 결의는 이미 페테르스부르그, 모스크바, 니즈니노브코르드, 트베리, 오데씨, 플라의 위원회와 북부 연맹에서 발송되고 있다.
국외 문필가 사이의 연맹은 너무 많다! 이제 이것을 러시아 국내 실천가들 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의 표본으로 만들자! 당 중앙기관지 편집국 여러분,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일체의 보이콧을 중지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지 도 하에 집중된 활동을 하자고 호소합시다!
그러나『이스크라』과 사이의 의견 차이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하고 독자는 질문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 첫째로, 다수파의 의견으로는 중앙기관의 인적 구성 개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당 내에 자신의 전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당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셈 클은, 심지어『라보체에 젤로』과조차도, 자신의 전해를 발표, 주장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어떤 셈클러라도, 비록 장군들의 셈클일지라도, 당 중앙기관에의 대표 선출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둘째로, 다수파의 의견으로는 형식주의와 판로주의의 책임은 중앙기관의 지도 하에서의 활동을 회피함으로써 비형식주의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로, 나는 조직 문제에 관한 하나의, 단지 하나의 원칙적인 의견 차이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당 규약 제1조에 대한 토론 가운데서 생긴 의견 차이뿐이다. 우리는 대회 의사록이 발행된다면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할 예정이다. 그때에 우리는 비『이스크라』 분자와 사이비『이스크라』 분자의 도움을 받아 마르토프의 정식이 통과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그 정식이 기회주의로 일보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n’의 편지와『다시 소수파가 되어』 중에서 이 일보는 좀더 명확히 나타남을 보여줄 것이다.* 의 사록은, “당 규약 심의 동안의 논쟁이 거의 오로지 당 중앙기관의 조직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논문『우리 당 대회』의 필자의 의견이 실제로는 진실이 아닙을 나타낼 것이다. 완전히 정반대이다. 양『당사자(즉,『이스크라』다 수파와『이스크라』소수파)를 명확히 분열시키고 진짜 원칙적인 문제에 관계 된 유일한 논쟁은 당 규약 제1조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러나 당 명의회의 구 성이나 중앙기관의 자주충원 등에 관한 논쟁은 개개의 대표 사이의, 예컨대 나와 마르토프 사이의 논쟁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논쟁들은 비교적 극히 부 분적인 세목에 관한 것이어서『이스크라』과 사이에 어떤 명확한 파벌 분립을 불리일으키지 않았고,『이스크라』과는 투표로 우리 가운데 어느 동지의, 혹은 다른 동지의 과도한 행위를 시정해 왔다. 이 논쟁들을 중앙집권주의의 실행 방법, 중앙집권주의의 범위와 성격의 문제 등등에 관한 의견 차이의 근원으로 귀착시키는 것은 소수파가 취한 입장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킨 유일한 근원인 중앙기관의 인적 구성의 변경을 위한 그들의 투쟁 방법을 완전히 미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903년 12월초에 집필.
1903년 12월에 단행본의 리플렛으로 발표
서명: N. Lenin
리플렛 헤스트에 따라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