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연대문을 읽고,


매주마다 진보 세력들은 그 자신의 다수 정당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영 전반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아둔한 것인가. 이들이 양 진영에 대한 적소의 비판마저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력화'의 부재로 설명될까. 그렇다면 권영국 후보는 그 자신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년 토론회에서 자유 진영의 모든 후보들을 그렇게 대차게 비판했음에도,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눈치 보는' 이 사회 전반의 고유한 편견을 버리고 노동 운동에 투신한 세월에 비하면, 자신의 부르주아적 속성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다. 그리고 진보를 진영이라 여기기 이전에, 사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미국 ICE의 인권 탄압 반대 시위, 그리고 세종 호텔의 노동자 파업에도 동참하면서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에 일부 가담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 반복과 형식적 평등


그러나 이번 연대문은 '문 씨'에 대한 환영으로 도배한 채, 그 자신의 '소시민적 정신병'의 실체를 은연 중에 결국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자유 진영과의 손절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안 발휘에만 몰두하고 만 것이다. '차별 금지법' 물론 시급한 현안이다. 평생을 변호사 출신에 몸을 담은 분께서 친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결국 이전보다 못한 부르주아 사회의 '우호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만 것이다. 도대체 정의당은 왜 아직까지 그러한 수작을 '연대 표명'이라 칭하는 것인가. 이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치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시행에 전적으로 기대듯이, 그것의 내용이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약 20여 가지 정도를 모두 포괄한 내용을 담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공적 · 사회적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는 발휘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집단의 혐오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도덕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를 담는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헌법」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의 하위 법률을 세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새롭게 대두된 '젠더 성폭력'의 논의로 인해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마치 소시민적 「헌법」 정신의 실체와 비교하여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법안의 전반을 지지한다고 함은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라 불러야 할까. 


노란 봉투법과 경영권 보호


더군다나, 「노란 봉투법」의 취지 역시 「노동법」중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약칭: 노동 조합법 또는 노조법)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세부화한 개혁 제안으로 인해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돕기 위해 소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본래 「노조법」 2조가 '고용주만을 사용주로 본다.'였으나, 이번 발휘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원청업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노동법」과 「민법」의 관련하에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따른 파업 행위에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노조원 소송 및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낸 것이다. 이들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보 정당들은 이러한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권에서 개혁안을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법」전반에는 '자본가'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영권'의 확대를 보장하고, 쟁의의 구분을 '정당한', 또는 '부정당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이미 규정짓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과 합치된 '국민 주권'의 증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여지를 부담시킨 것도 사실이다. '삼성', '한화', '신세계' 등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의 여지를 법률적인 개혁안으로 한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임시적으로' 보장했지만, '체인점'의 발생과 '배달료의 인상' 등과 같은 문제는 경제 제도의 한계임에도, 「노동법」과 「차별 금지법」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제도 요구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의 발달과 설명해야 함에도, 그들은 헌법상의 세부 개혁안에만 논의를 치중시켜, 정작 '진보'에 대한 어떠한 발언마저 그동안 '금지'시키고 만 것이다. 이것이 「연대문」의 실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본래 무엇을 요구했어야 할까. 


개량주의의 함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민「헌법」, 그렇다면 이 「헌법」과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노동자가 정작 이해할 수도 없도록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한 사태를 전개하고,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법원의 소원 절차하에 지연시키는 이 노동자의 '귀중한 시간'마저 소모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노동자를 위한 '진보 정당'이라면 부르주아 사회 전반의 법안 문제를 직접 검토하여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 요구마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권영국 자신이 충분히 결단내릴 수 있는 실천임에도, 그의 노고가 결과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홍보 수단을 택하여 주위의 후보와 하등 견제함도 못한 수준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곧 진보의 요구가 「헌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발언된다는, 그러한 취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도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권영국 후보는 왜 그동안 자본가 법의 실체를 알면서도, 「헌법」의 존재 가치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틀을 뒷받침했고, 언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이 '소시민적 정신병'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타 정당에 대한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운동의 행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는 '문 씨'의 일부 주장에 반응하여 환영하고, 당원들과 함께 노동자의 '진보'가 아니라, 자본가의 '진보'를 응원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 계급에게 정치 자본가에 의한 '누적된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호소일 뿐이다. 더불어, 그것은 노동자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르주아지의 '자본의 정신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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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라디오


밥벌이보다 잠깐의 음악을 듣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라디오를 가까이서 청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 음악도 출연진도 아닌, 마냥 음악만 듣고 싶었다. 라디오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둘 청취자들이 떠나갔다. 제작년 대북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는 확성기를 거둔 상태이지만, 대북 확성기의 주된 삽입곡이란 언제나 군부대를 선전하기 위한 애국가나 가요를 튼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병과 인근 주민 모두에게 소음만 된다. 군 복무 시절을 몸소 겪은 이들조차 선전 가요는 가장 청취의 고역이다. 현대 음악의 종류도 다양하여 선별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음악마저 표준으로 맞춘다. 차라리, 대북 확성기는 날카로운 애국가 및 군가를 틀 것이 아니라, 엄선한 선곡을 선정하여 인근 동네의 의견까지 수용해야 했다. 분명 군 장관 및 장성들의 입김하에 독단적이고 막무가내인 내부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의 노래가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 강산에 「라구요」,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등과 같은 선곡 위주였다면 남북한의 정치적·이념적 관계를 막론하고 수많은 청취자의 곡을 들을 수 있었다. 차라리 이러한 선곡 위주로 선별하면 어땠을까. 물론 주민들과의 상의하에 음향 관계자까지 섭외했다면 관련 인근 동네도 낮이나 일부 새벽 시간대까지 군 가요보다 풍성한 곡을 들을 수도 있었다. 아마 인근 군 지역 및 동네 모두 복무 중인 군인들의 반응까지 확인했다면, 200-300(Hz), 70-75(db) (소음이 아닌 한) 많은 곡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소음이 많다. 어느 지역에서나 사람들은 소음 측정기를 달고 산다. 세상에 태어나 온갖 소리를 듣게 되지만,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 소리와 차량 경적 소리 등은 소음이 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남기며, 상호 간의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게 된다. 반대의 사례로는,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마저 시끄럽다고 항의한 아파트 거주민의 시민 의식이 이를 잘 대변한다.  


이처럼, 대북 확성기는 주위의 소음보다 더 큰 소음을 일으켰다. 60-80(db)보다 이상인 120-130(db)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인근 일대의 주민들은 거부권까지 행사했지만 정부는 방관했다. '주적은 북한이다.'가 우선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항 일대나 군대 밀집 지역에서는 특히 전투기 및 비행기 제트 소리로 인한 민간 피해 소음은 늘 생활이 된다. 평생을 도심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한 사람들이 어느덧 한가한 소리를 찾고자 지방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도 도심 지역과 비슷한 소리를 들으며 부르주아지가 생산한 자본의 상품 유행을 좇으며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술가나 스포츠인은 왜 주류 정치나 언론 및 방송에 출현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을까. 분명 음악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배웠지만, 그러한 소음은 음악마저 실험체로 바꾸고 말았다. 음악의 자유가 어느덧 특정 소비층을 위한 자유의 음악으로 바뀌었을 때조차 그것을 과연 음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는 현재 예술계 전반이 처한 문제 의식과도 같다. 이들은 막연하게 지금까지 산업성에는 반대하면서도, 정작 산업 구조 자체가 특정 자본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형성되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비평계 역시 자본의 독식 구조로 인해 훼손된 상태를 초래했다.   


대중 가요가 모두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음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일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은 시간이 흘러야 서서히 듣게 되는 음악이 있다. 음악도 몸과 비슷해서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라는 매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광고가 슬며시 삽입되는 그 순간에도, 광고를 눌러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당연한' 자본의 수익 구조 속에서 현대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자문하게 된다. 물론 비단 음악만이 대중 산업이 된 것은 아니다. 어느덧 초심마저 잃은 자본가 기업의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슬그머니 청구한 금액까지 더하여 음악의 매체마저 마땅히 방송 출연 및 광고를 삽입하게 되었다. 라디오는 그렇게 청취자를 떠나갔다. 음악이 아닌 자본을 위해, 그리고 넌지시 음악은 말을 건넨다. 


'자유의 음악이 아닌, 음악의 해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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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남북 전쟁, 지배 계급의 공포

 

한국의 역사 역시 지배 계급의 역사이다. 이러한 피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조선 거대 군주제 붕괴와 미군정의 치하에서 일제로부터의 광복, 그리고 1950년대의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념적 갈등의 시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시킨 전쟁이라는 명분에 있을 것이다그로 인해 남북한은 모두 제각기 흩어져 이산 가족을 이루었고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찾지도 못한 채 상봉의 기회에 겨우 기대어 분단선을 바라보며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을 여전히 안고 있다제작년 독립 유공자 분들이 대다수 자신의 헌장을 반납한 일은 매우 시사적이다이들은 정부의 보조를 기대했지만정작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벅찬 상태에서 자신의 성과가 아닌마땅한 이유로 '대한민국'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그리고 이들은 대다수가 평범한 노동자로 활동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막연한 평화'에 대해서는 함부로 논하지 않는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높은 긴장도를 적나라하게 보도했을 때조차, 전 세계의 일부 독립 유공자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릴 뿐만 아니라그것의 무의미함까지 언급한다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명예가 아닌, 애틋한 전우를 기린다.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의 생존력을 재평가하며 특히 군주도 아닌 장군이 막아낸 '임진왜란'에 대해 높은 역사적 평가를 내린다이는 한국인들에게 경제학적 기회 비용에 따른 수치화된 통계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두 거대 진영 간의 논리에 맞추어 이들의 노고를 재단하고 정작 독립 유공자를 노골적인 정부 선동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을 기리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국수적인 지원 대상일 뿐이다국가는 언제나 그러한 식으로 군인을 인정하고 대우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여러 이유를 들어 후대에도 군대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그 의무를 심경하고 걱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군인 역시 곧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는다. 이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참전을 결정해야 했을 때조차 깊은 긴장과 떨림은 배가 되는 공포일 것이다그러한 공포가 전쟁의 전반을 지배하게 될 때에는 군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다정부는 전쟁의 결정에 대한 지배력까지 행사할 수 있고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침략의 명분으로 삼아 우호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이 빚어진 갈등 속에서 같은 한반도를 이루는 땅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늘 적국이라 간주하여 초조해 하고자신이 노동자임을 잊게 만들 수 있다그래서 의식 없는 선동은 결국 이들의 노고마저 희석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득표율에만 신경쓰는 그러한 기만이나 위선을 보게 될 때대중들은 실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겨우 일궈 낸 한 표의 투표권 역시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일까

 

지금 현대 사회는 적어도어느 정도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정부 정책상 사회 복지가 뒷받침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관련 소득에 따른 지원 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정부 보조를 위해 늘어나는 특수한 자격 및 수혜 조건과 차별 정책에 따른 대우라면 전우를 잃은 노병처럼그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그것이 의무일 수밖에 없었던 시장과 전장의 실상을 또다시 겪게 된다그것은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기에 헌정을 하기 이전에 대우해야 할 본연의 책임인 것이다그것에 기대어 오늘날 정부가 지금까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그들은 자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오늘날 정부 처사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소속된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군주 행세나 다름없는 배부른 자본과 사람을 부리는 종들로만 여기는 힘을 가진 이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의 행보로 인해 소외된 이들을 향해 기만하는 텃세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보내는 고통의 나날을 극치로 정당화하여 정작 국방의 의무를 아직도 짊어지는 세대에게는 더 큰 박탈감이 나타난다. 그들 역시 결국 사람보다는 지지율에 대한 욕심이 빚은 물질임을 자명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배부른 정치인들이 서민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다시금 굶주리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배후에 있을 때조차도 유공자에 대해 단 한번도, 아니,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적어도, 우리는 이들의 가난에 대해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그들만의 독단적인 형식에 거부하고, 우리만의 진정한 선택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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