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마르크스 이론 전반이 아닌, 특별히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거냥한 미하일롭스키의 ‘비판’ 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 약간의 서두를 덧붙이고자 한다.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도 그의 이론을 정확히 설명하려는 시도 없이 심각하게 왜곡하기만 했던 미하일롭스키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지향을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사태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며, 이는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지향과 대조하는 작업으로 명확히 달성될 수 있다.

 

1892년 《러시아의 사상 (루스카야 미슬 Russkaya Mysl)》 제6호에 실린 미하일롭스키의 글에서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참조하고자 한다. 해당 글에서 (그 검열을 거친 출판물에서 부레닌 식으로만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배제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여타 부류와 혼동하지 않는 격식 있는 어조로 마르크스주의를 언급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거나 그것과 평행선을 긋는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바 있다. 미하일롭스키를 러시아 사회주의자 범주에 포함하거나 이들을 동격으로 놓는 것으로 그를 자극할 의도는 없다. 다만 논점의 지향점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양측이 동일한 논리를 형성하며, 단지 단호함과 직설성, 그리고 확신의 일관성 정도에서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조국 연보》의 관점을 서술하면서 미하일롭스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자가 노동 수단을 소유하는 상태를 도덕적·정치적 이상으로 여겼다.” 이처럼 시작은 정당한 의도와 바람직한 열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중세적 노동 형태는 심각하게 동요했으나, 우리는 자유주의든 비자유주의든 특정 사상적 기치를 이유로 이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노동 형태”가 다른 형태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동요하는 현상은 지극히 필연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를 분석하고 해명하거나, 기존 형태가 왜 대체되는지 규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가 현존하는 생산관계를 사상적 기치에 따라 이를 재구성하거나 “종식할” 수단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 

 

이어지는 그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임무는 독자적 문명을 민족적 심연에서 우뚝 세우는 것도, 모순으로 가득 찬 서구 문명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온 것이든 유용한 요소를 취해야 하며, 이는 원칙이 아닌 실용적 편의의 문제다. 이는 대단히 명료하여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어디서든 유용한 것을 ‘취하라’는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 중세적 형태에서 노동자의 생산 수단 소유를 ‘취하고’, 자본주의 형태에서 자유, 평등, 계몽, 문화를 ‘취하자’는 식이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 사회학의 주관적 방법론은 명백히 드러난다. 주관적 사회학은 노동자의 토지 소유라는 유토피아에서 출발하여, 여기저기서 유용한 요소를 ‘취하려는’ 열망을 실현할 조건만을 탐색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관계를 제도의 단순한 기계적 총합이자 현상들의 기계적 연속으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관점에 기초한다. 그는 중세적 형태인 경작자의 토지 소유를 불쑥 꺼내어, 다른 건물로 벽돌을 옮기듯 타 형태에 수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니며, 대상 소재를 훼손하는 행위다.

 

독립적으로 분리 존재하는 경작자의 토지 소유 따위는 없다. 그것은 당시 생산관계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 대토지 소유주인 지주가 농민을 착취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일종의 임금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였을 뿐이다. 이는 농민에게 필요한 생산품을 제공하여 지주를 위한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봉건적 부역을 제공할 수단을 안겨준다. 

 

필자는 이러한 생산관계 체계를 추적하지 않고 단편적 현상에만 집착하여 오독하는 이유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적 부재에 있다. 그는 당시 존재하는 ‘노동의 형태’를 명확한 사회 구성체이자 생산관계 구조로 제시하지 못한다. 사회를 그 기능과 발전에 있어 살아있는 유기체로 규정하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형태를 논함에 있어 왜 잔존하는 노동 형태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지 규명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가 토지의 경작자 소유를 ‘뒤흔든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자신이 설정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논지는 전적으로 비논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는 토지 강탈이라는 단편적 현상만을 분리하여, 이를 상품 경제에 기반한 완전히 다른 생산관계 체계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상품 경제는 상품 생산자 간의 경쟁과 불평등, 그리고 일부의 몰락과 타방의 부 축적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는 대중의 몰락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는 주목했으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축적이라는 다른 측면을 외면하였으며, 이는 그가 사태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다” (《러시아의 부 (루스코예 보가츠트보)》, 1894년, 제1호)는 그의 방법론은 실제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해명하고 마주할 용기가 없던 그는, 유산 계급에 맞선 무산 계급의 투쟁이라는 실제적 삶의 문제로부터 도피하여 순전한 유토피아의 영역으로 숨어들었다. “실제 현실을 이상화하여 삶의 문제에 답한다”는 그의 공리공론은, 모순적으로 그가 현실을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기초적인 시도조차 포기했음을 입증할 뿐이다.

 

그는 다양한 사회 구성체에서 개별 요소를 분별없이 추출하여, 중세적 형태에서 일부를, ‘새로운’ 형태에서 다른 일부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에 기반한 이론은 실제 사회적 발전과 철저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 당대의 공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구상한 관념적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쿨락 (kulak), 수공업자와 거상, 노동자와 공장주 간의 구체적 생산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활동해야 함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처럼 현실의 객관적 생산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이를 관념적 이상에 부합도록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와 실천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무대에 등장했을 당시’, 러시아 내 사회주의 논의의 정립 양상 역시 이와 동일한 위상에 놓여 있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주관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착취의 현실을 단순히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러시아 개혁 이후 전반의 역사가 대중의 몰락과 소수의 부 축적, 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막대한 부의 독점 현상으로 파악되고, 그러한 양극화 경향이 구조화·공고화된다는 점에 주목한 이들은, 상품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경제 구조와 직면해 있으며 이것이 대중의 착취와 억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규명은 이들의 실천적 구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변방의 마을에서부터 최신식 공장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 및 자산 계급에 맞선 프롤레타리아와 무산 계급의 투쟁에 결합할 계획을 수립했다.

 

현실은 그 실행 방안 역시 제시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주요 산업을 대규모 기계 공업 단계로 이끌어 생산을 사회화함에 따라, 새로운 체제를 위한 물질적 조건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동력인 도시 프롤레타리아, 즉 공장 노동자 계급을 창출해낸 것이다. 경제적 본질 측면에서 러시아 노동 인구 전체가 부르주아적 착취에 종속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계급은 그러한 해방의 국면에서 유일무이한 우호적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착취적 사회 체제와 어떠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가 없었으며, 자신들의 노동 조건과 삶의 조건으로 인해 정치 투쟁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필연성을 동시에 구비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계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기대를 걸며, 자신들의 구상을 이들의 계급 의식 발전으로 집약하고, 현 체제에 맞선 이들의 직접적인 정치 투쟁을 지원하여 전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를 투쟁으로 견인하고자 한 것은 지극히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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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


 

1부


 

《러시아의 부 (루스코예 보가츠트보)》는 사회민주주의자에 맞서는 조직적 활동에 돌입했다. 작년에 발행된 제10호에서 핵심 인물 미하일롭스키는 “우리의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들 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항해 “격렬한 비판”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후 크리베코의 「우리의 문화 용병들」(제12호)과 미하일롭스키의 「문학과 삶」(1894년 제1·2호)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또한 이 잡지가 러시아 경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유자코프의 「러시아 경제 발전의 문제점들」(제11·12호)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들은 진정한 ‘인민의 벗들’의 견해와 전술을 제시한다고 자임하나, 실상 사회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따라서 ‘인민의 벗들’이 가하는 마르크스주의 비판과 그들의 사상 및 전술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하일롭스키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원리에 관심을 두고 유물사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관련된 이론적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방대한 마르크스주의 문헌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장광설로 비판의 포문을 연다.

 

“우선 ‘마르크스가 저작에서 유물론적 역사 개념을 상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박식함, 즉 모든 경제 문헌과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논리력과 결합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잊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경제학 이론가를 발굴해 냈으며, 여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공장 감독관 보고서나 전문가 증언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나치지 않았다. 즉 막대한 양의 사실 자료를 검토하여 자신의 경제 이론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고 이를 명확히 실증했다. 그가 역사적 과정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류의 과거 전체를 설명하며, 기존의 모든 역사 철학 이론을 요약했다고 한다면 그의 열의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그는 알려진 모든 역사 이론을 검토·비판하고 세계사의 수많은 사실을 연구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문헌에서 흔히 다루는 다윈과의 비교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윈의 연구는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자료의 금자탑을 이루고 사상을 일반화하는 데 도달했다. 그러나 이에 비견할 만한 마르크스의 연구는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의 그러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대하고 광범위한 특징에도 모든 마르크스주의 문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장광설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자본』과 마르크스에 대한 그의 대중적 이해가 얼마나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마르크스 전개의 압도적인 논증력에 매료된 대중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찬탄하면서도 이론의 핵심적 내용에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주관적 사회학’이라는 진부한 주장을 진지하게 되풀이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카우츠키가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가르침을 다룬 저서의 서문으로 인용한 매우 적절한 문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클롭슈토크를 찬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모두가 그의 시를 읽지는 않는다.

 

우리는 덜 찬탄받더라도 더 많이 읽히기를 바란다.

 

정확히 그러했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에 대한 칭찬에 치중하기보다 그의 저작을 더욱 성실히 읽고, 적어도 자신이 읽은 내용에 관해 한층 깊이 고찰해야 했다.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박식함”과 “논리력”을 “결합하는 작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미하일롭스키는 말한다. 이 문구에서 그는 탁월한 문장이 부족한 본질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었다. 어느 마르크스주의자가 주장했듯, 그리고 정당하게 지적했듯 말이다. 실제로 마르크스의 논리력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미하일롭스키의 장광설을 읽다 보면 혹자는 마르크스의 논리력이 협소한 의미의 “경제 이론들”에만 전적으로 집중되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가 논리력을 발휘한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한층 강조하고자 “아주 세세한 부분”, “철저함”, “알려지지 않았던 경제학 이론가” 등을 부각한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가 이러한 이론을 구축하는 데 본질적으로 새롭거나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았고, 이전 경제학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 개념을 세우는 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자본』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구임을 잘 안다. 이와 관련해 16년 전 미하일롭스키가 천박한 부르주아 Y. 주코프스키와 논쟁할 당시 마르크스에 대해 썼던 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다르고 대중적 호응도 신선했던 덕분인지, 당시 그가 쓴 글의 어조와 내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현대 사회의 발전 법칙 (원문은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명시했으며, 해당 방침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미하일롭스키가 1877년에 밝힌 내용이다. 비판자인 그가 인정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가 “현대 사회의” 경제적 “발전 법칙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히 유지한 방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술은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마르크스 이전의 모든 경제학자가 사회 일반을 논한 반면, 마르크스는 왜 ‘근대’ 사회를 언급하는가? 그는 ‘근대’라는 개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며, 이 근대 사회를 어떠한 특징으로 구분하는가? 나아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으로 무엇을 규명하고자 하는가?

 

가치의 생산만이 경제학 법칙의 대상이며 분배는 정치, 즉 정부나 지식인 등이 사회에 행사하는 영향력의 성격에 결정된다는 주장은 《러시아의 부 (루스코예 보가츠트보)》가 속한 사회적 부류의 평론가들과 경제학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발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경제학자들로부터 종종 들어 온 내용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어떠한 의미에서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논하며, 나아가 이 법칙을 자연법칙 (Naturgesetz)으로까지 규정하는가? 수많은 국내 사회학자가 사회 현상은 자연사의 현상과 확연히 구분되므로 사회 현상 연구에는 ‘사회학의 주관적 방법론’이라는 별개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르크스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연스럽게 곤혹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고의적인 무지가 아닌 한 『자본』을 논할 때 이러한 곤혹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들을 명확히 해명하려면 『자본』 서문의 해당 단락을 인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발전은 자연사적 과정이라 여겨진다.”

 

엄격한 일관성과 보기 드문 논리력을 보여준 『자본』의 핵심 발상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음은 서문에서 인용한 두 단락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발전”, 즉 자본주의 형성 과정만을 논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도 다름 아닌 자본주의 형성의 발전 법칙만을 연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마르크스가 추론을 전개할 때 적용한 방법론을 주목해야 한다. 이 방법론은 미하일롭스키 역시 지적했듯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제 주관에 치우친 사상가가 노련하게 피해 가려 애썼던 『자본』의 기본 발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구성체의 발전은 어떠한 의미에서 자연사적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또 여겨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핵심적인 물음이다. 

 

구시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은 사회 일반을 논하며, 스펜서 학파와 사회 일반의 성격, 목적, 본질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다. 주관적 방법론을 취하는 이들 사회학자는 사회의 목적이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정의는 특정 조직체를 요구하며, 이러한 이상적 조직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체제는 파행적이므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방법론의 대표적 필자인 미하일롭스키가 “사회학은 일종의 유토피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그들 방법론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 준다. 일례로 미하일롭스키는 ‘사회학의 본질적 임무가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 사회학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인간 본성을 충족하는 사회일 뿐이며, 소수의 다수 노예화와 같이 ‘인간 본성’과 불화하는 현상에 기초한 이질적 사회의 형성 과정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 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간주할 여지가 배제된다. 미하일롭스키의 논리에 따르면, 어떠한 현상을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의 실현 조건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제거 조건을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전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지 ‘바람직한 것’으로부터의 각종 일탈과 인간의 불완전한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결함들’만 다루어질 뿐이다. 나아가 인간 본성의 요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이러한 이성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역시 도출되지 않는다.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발전은 자연사적 과정이라는 마르크스의 기본 발상이 사회학의 학술적 권위를 사칭하는 유치한 도덕률의 근간을 해체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어떻게 이러한 기본 발상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회적 존재의 제반 영역 가운데 경제 영역을 추출하고,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적·주요한 관계로서 생산 관계를 선별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 스스로는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추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이론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착수한 최초의 과제는 헤겔 법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였다. 연구 결과, 국가 형태나 법률관계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인간 정신의 일반적 발전에 기초하여 파악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히려 이는 헤겔이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사상가들의 선례를 따라 ‘시민 사회’로 규정한 삶의 물질적 조건 전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 사회에 대한 규명은 정치 경제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달한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간은 삶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관계, 즉 물질적 생산력의 특정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이자 현실적 토대를 형성하며, 그 위에 법률적·정치적 상층 구조가 구축되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가 이에 부응한다. 물질적 삶의 생산 방식은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삶의 과정 전반을 결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특정 발전 단계에 이르면, 기존에 생산력이 작동해 온 생산관계, 즉 그 법률적 표현인 소유 관계와 모순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생산력의 발전 형태였던 관계들은 족쇄로 전환되며, 비로소 사회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결국 경제적 토대의 변혁과 더불어 거대한 상부 구조 전체가 급격하게 변동한다.

 

그러한 변화를 고찰할 때는 생산 조건의 물질적 변화와, 인간이 갈등을 의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념적 형식 (법률적·정치적·종교적·미학적·철학적 형식)의 변화를 항상 구별해야 한다. 한 개인을 판단할 때 본인의 자기의식을 근거로 삼지 않듯, 이러한 변혁기를 당대의 의식에 기반하여 평가 판단할 수는 없다. 도리어 물질적 삶의 모순, 즉 현존하는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충돌로부터 그 의식을 설명해야 한다.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은 대체로 사회 경제 구성체가 단계적으로 이행해 온 대표적 역사적 기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는 그 자체로 독보적인 통찰이었다. 한동안 가설에 머물렀음에도, 역사와 사회 문제를 엄격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평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기존 사회학자들은 생산관계와 같은 기초적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정치적·법적 형태에 대한 직접적 조사와 연구에만 매몰되었으며, 그러한 형태들이 해당 시기 인류의 특정한 사고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포착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의식의 산물로 확립된 것으로 간주한 채 단절을 겪었다. 그러나 『사회 계약론』에 집약된 이러한 관념 (공상적 사회주의 조류 전반에서 뚜렷이 확인된다)은 모든 역사적 사실 및 실증과 완전히 모순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어떠한 법칙이 내재된 명확하고 완결된 체계로 파악한 적은 과거에도 없었으며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도리어 대중은 이러한 관계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뿐, 이를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관계 자체로 파악하지 못한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교환 관계에 대한 해명이 최근에야 이루어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물론은 인간의 사회적 의식 자체를 근원으로부터 분석하여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였다. 의식의 도정이 물질의 도정에 종속된다는 유물론의 결론은 인간의 의식 및 행동에 대한 과학과 부합하는 유일한 관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설은 사회학을 최초로 엄밀한 과학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간 사회학자들은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학 내 주관주의의 원천이 여기에 존재한다), 이를 가늠할 객관적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했다. 반면 유물론은 사회 구조의 핵심으로 ‘생산관계’를 선별하고, 주관론자들이 사회학에의 적용 타당성을 부인해 온 일반적·과학적 반복성의 기준을 해당 관계들에 적용하여 완전히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념적 사회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을 거친 요소에만 매몰되는 한, 주관론자들은 제반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의 반복성과 규칙성을 포착할 수 없었으며, 그 학문적 성과 역시 현상의 단순한 묘사나 파편적 자료의 나열에 그쳤다. 반면 인간의 의식과 독립하여 형성되는 ‘물질적 사회관계’ (생산물 교환 시 그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생산관계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은, 반복과 규칙성을 포착하고 제반 국가 체제를 ‘사회 구성체’라는 근본적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현상의 관념적 평가나 단순 묘사에서 벗어나, 개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저의 핵심 구조를 추출해 내는 과학적 연구법은 바로 이러한 일반화에 힘입은 것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가설이 과학적 사회학을 최초로 성립하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생산관계로, 생산관계를 다시 생산력 수준으로 귀결하여 사회 구성체의 발전이 자연사적 과정이라는 개념에 확고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 없이는 사회 과학의 정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예컨대 주관론자들은 역사적 현상의 법칙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발전 과정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의식과 목적에 가로막혀 이를 물질적 사회관계로 귀속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40년대에 이 가설을 제안한 이후 마르크스는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자료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 중 하나인 상품 생산 체계를 추출하여, (25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성체의 운용과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해 냈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생산관계 영역에 철저히 국한되어 수행되었다. 마르크스는 생산관계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의 상품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로 발달·변형되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적대적 계급을 형성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생산관계의 범주 내에서 적대적인) 그것이 사회적 노동 생산성을 발전시켜 자본주의 구조 자체의 토대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요소를 내포하는 역학을 엄밀히 파악해 냈다.

 

이것이 『자본』의 골격이다. 그러나 핵심은 마르크스가 이러한 골격에 머물지 않고 통상적인 ‘경제 이론’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는 오로지 생산관계를 매개로 특정한 사회 구성체의 구조와 발전을 규명하면서도, 해당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상부 구조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 골격에 유기적인 동력을 부여하였다. 『자본』이 거둔 압도적 성취는 자본주의 사회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포착하여, 독자들에게 생산관계에 내재된 계급 적대의 실질적 징후부터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관철하는 부르주아 정치 상부 구조, 자유와 평등 등과 같은 부르주아 이념, 부르주아적 가족 관계에 이르는 형성 과정 전반을 선명하게 제시한 데 있다. 

 

따라서 다윈과의 비교는 매우 적절하다. 『자본』은 “확실히 사실에 입각한 자료의 진정한 금자탑을 이루고, 사상들을 탁월하게 일반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본』을 읽고도 이렇게 일반화된 사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문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지적한 마르크스의 오류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교는 외부적 측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미하일롭스키의 주의를 끌었던)뿐만 아니라 내재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는다. 다윈이 동식물 종을 우연적이고 단절된 ‘신적 창조물’로 보던 기존 시각에 종지부를 찍고, 변이성과 세습성을 확립하여 생물학을 비로소 과학적 토대에 올린 것과 같다. 마르크스 역시 권력이나 사회·정부의 지배에 따른 임의적 재편을 허용하며 우연히 출현·변화하는 개인들의 기계적 집합체를 사회로 보던 관점을 종식시켰다. 그는 특정한 생산관계의 총체로서 경제적 사회 구성체 개념을 정립하고 그 발전이 자연사적 과정임을 입증하여, 사회학을 비로소 견고한 과학적 토대 위에 정초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제 『자본』의 등장 이래 유물론적 역사 개념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제이다. 그리고 특정한 사회 구성체의 기능과 발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내놓는 또 다른 시도, 유물론만큼이나 '해당 사실들'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시도, 엄격한 과학적 해명을 제시하면서 명확한 형성 과정의 생생한 그림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적 유물론 개념은 사회 과학과 동의어로 남을 것이다. 유물론은 미하일롭스키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체로 과학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유일하게 과학적인 역사관이다.

 

『자본』을 읽고도 거기에서 어떠한 유물론도 포착하지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더 아연한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유물론이 어디에 있는가?” 미하일롭스키는 실로 곤혹감을 금치 못하며 이같이 묻고 있다.

 

그는 『공산당 선언』을 정독하고도 그 안에 담긴 근대 체제 (법률, 정치, 가족, 종교, 철학)에 대한 해명이 유물론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아울러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론에 비판적인 관점들조차 실상 이러한 생산관계에 정초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는 『철학의 빈곤』을 읽고도 프루동 사회학에 대한 분석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각종 역사적 사안에 관해 프루동이 제기한 해결책 비판이 유물론적 원칙에 기초한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증적 자료의 출처로서 저자들이 언급한 내용이 모두 생산관계로 귀결된다는 사실 역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본』을 읽고도 정작 본인 앞에 가장 복잡한 사회 구성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분석 전형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 나아가 모두가 그 전형을 승인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상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저작에서 유물론적 역사 개념을 상세히 해명한 적이 있었던가?”와 같은 철학적 물음에 고도의 지적 역량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마르크스가 자신의 저작에서 유물론적 역사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미하일롭스키는 “경제적 유물론”이라는 명목하에 역사에 관한 궤변을 늘어놓은 카레에프류의 인물이 해당 연구들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색인을 달아준 이후에야 비로소 마르크스의 유물론 연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미하일롭스키가 마르크스를 향해 “역사적 과정에 대해 알려진 모든 이론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대목은 실로 실소를 자아낸다. 그러한 이론의 90%는 사회나 발전의 본질을 두고 벌인 선험적이고 교조적이며 추상적인 담론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해당 이론들은 존재 자체와 그들이 채택한 기본 방법론, 그리고 특유의 고착된 형이상학으로 인해 이론적 유용성을 전혀 갖지 못한다.

 

사회와 발전의 개념을 해명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단일한 사회 구성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일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객관적·사실적 분석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회와 발전 일반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과거 모든 과학이 초기에 겪은 형이상학적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다. 사실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에 착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늘 선험적인 일반 이론을 창안해 냈으나, 이는 매번 무익한 시도에 그쳤다.

 

화학적 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량이 부족한 형이상학적 화학자가 화학적 친화력 이론을 가공해 내고, 형이상학적 생물학자와 심리학자가 각각 생명력과 영혼의 본질을 논하는 것 역시 동일한 오류다. 물리적 과정에 대한 개별적 해명 없이 의식을 논할 수는 없다. 과학적 발전이란 영혼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탈피하고, 특정한 물리적 과정에 대한 사실 연구를 엄밀한 과학적 토대 위에 놓는 데 있다.

 

따라서 미하일롭스키의 비난은, 신경 과정이라는 물질적 근저에 관한 직접 연구에 착수하여 심리학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연구자를 향해 “영혼에 관한 모든 기존 철학 이론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공박하는 형이상학적 심리학자의 타성에 불과하다. 실증적 서술과 사실 연구의 탁월함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심리학적 개념과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방법론이 연구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가? 연구에는 사실만 담겨 있을 뿐 영혼에 관한 철학 이론 검토가 부재한다!”며 분개하는 것은, 이론적 본질을 외면한 형이상학적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선험적 주장의 무의미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한 방법론이 대상의 연구와 해명에 기여하기보다 영국 상인의 부르주아 사상이나 러시아 민주주의자의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 이상을 ‘사회’라는 개념에 산입하는 데 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적 사회학자에게 『자본』은 결코 유용한 연구일 수 없다. 여러 역사·철학 이론이 출현했으나 당대의 사회적 사상과 관계를 표현하는 징표에 머물렀을 뿐,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소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가 이룩한 이론적 도약은 사회와 발전 전반에 관한 모든 주관적 담론을 벗어나,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사회와 발전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가 최종적 결론이 아닌 사실 분석에서 출발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념이 아닌 역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공박하며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적절한 연구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주관주의에 빠진 사회학자의 이른바 현명함이란 실로 이러한 수준에 불과하다!!

 

주관주의 철학자가 순전한 곤혹감 속에서 유물론이 연구의 어느 부분에서 입증되었는지에만 관심을 국한시켰다면 그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물론적 역사 개념에 대한 입증은 커녕 상세한 해명조차 포착하지 못했음에도, 결코 제기된 적 없는 교조적 주장을 공박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르크스가 전혀 새로운 역사 개념을 창안했다는 취지의 블로스 (Blos) 단락을 인용하며, 지체 없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인류에게 그 과거를 설명해주었고” “인류의 과거 전체”를 해명해 주었다고 주장한다는 등 거짓 선언을 획책한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해명한다고 주장할 뿐 그 이상을 강변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회 구성체를 분석하고 해명함에 있어 유물론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역사 유물론이 단순한 가설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으로 확립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구체적 사실 조사와 분석을 거치지 않은 여타 사회 구성체로 해당 방법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는 특정 동식물의 진화를 완전히 확증하지 못했음에도 수많은 사실로 입증된 진화론이 생물학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치와 같다. 진화론이 종의 변화라는 역사 ‘전체’를 해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 방법론을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듯, 역사 유물론 역시 모든 것을 해명한다고 주장한 바 없으며 단지 역사를 설명하는 『자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일하게 과학적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미하일롭스키가 역사 유물론을 “모든 것을 해명한다”거나 “모든 역사적 자물쇠의 열쇠”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전달하고, (물론 마르크스는 서신에서 이를 신랄하게 반박한 바 있다), 자신이 가공해 낸 거짓에 반발한 다음, 마침내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형성되는 중이며 현재 소유한 경제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엥겔스의 명확한 사고를 인용하고는 “이러한 언급이 경제적 유물론의 활동 분야를 심하게 좁히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태도는 그가 동원한 논쟁 방식의 교활함과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기만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은 한없이 단순하고 독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르크스의 취지를 왜곡하고, 자신이 가공한 거짓에 분개한 뒤, 정당한 명제를 인용하여 그들이 경제적 유물론의 영역을 좁히고 있다고 강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하일롭스키의 왜곡 방식과 그 수준은 다음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경제적 유물론의 이론적 토대를 두고 “마르크스는 그것을 어디에서도 입증해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철학의 역사와 역사 철학을 다루는 저작을 집필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한 편을 집필했으나 (1845~1846년) 출판되지는 않았다. 엥겔스는 ‘집필을 마친 부분은 사적 유물론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대의 경제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여전히 불충분했다는 사실만 입증해 주었다’고 서술했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그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유물론 이론의 핵심을 정립하여 『공산당 선언』에서 이를 상세히 해명하였으나, 당시는 필자 스스로 인정하듯 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기였다.”

 

미하일롭스키의 이러한 비난은 그 방식에 있어 자못 흥미로운 대목을 제시한다. 엥겔스는 ‘경제사’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철학사 ‘전반’을 포괄하는 저작의 출판을 보류했다고 명시했으나, 미하일롭스키는 이를 『공산당 선언』에서 제시한 ‘부르주아’ 체제에 대한 과학적 비판을 수행할 지식조차 결여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오인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그가 역사 철학 전반의 포섭과 부르주아 체제에 대한 과학적 해명 간의 격차를 구분하지 못했거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정치경제학적 비판을 수행할 이론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전자라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태도는 그의 자질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철학사 저작의 출판을 유예하고 단일한 사회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선택은 엄밀한 과학적 성실성을 입증한다. 반면 자신들의 견해를 정교화하기에는 지식이 불충분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 두 학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한 미하일롭스키의 태도는 논쟁자로서의 지적 역량과 이론적 윤리가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줄 뿐이다.

 

미하일롭스키의 또 다른 비난 사례 역시 명확한 왜곡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는 “마르크스의 또 다른 동반자인 엥겔스가 역사 이론으로서 경제적 유물론을 입증하고자 추가적인 시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엥겔스의 저작 『모건의 연구에 기초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을 언급한다. 그는 미국인 모건의 저술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경제적 유물론의 원리를 발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출간되었으며 경제적 유물론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적 유물론자들은 이 책에 지지를 표하였다. 나아가 선사 시대에는 계급 투쟁이 부재했으므로, 그들은 물질적 가치의 생산에 더해 인간 자신의 생산, 즉 노동 생산성의 발달이 미성숙했던 원시 사회에서 생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수용하여 유물론적 역사 개념의 공식에 ‘변개’를 가했다.”

 

엥겔스는 “모건의 커다란 공헌은 달리 해명할 수 없었던 그리스와 로마, 게르만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혈연 유대 관계에 기초한 북미 인디언 부족 집단에서 규명했다는 점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하일롭스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840년대 말에 완전히 새롭고 유물론적이며 진정으로 과학적인 역사 개념이 정립되고 선포되었다. 이는 다윈의 이론이 근대 자연 과학에 기여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학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하일롭스키는 이러한 개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결코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즉 “거대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사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은 사실 관계와 공들인 연구만을 담고 있을 뿐 ‘적절한 연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다!) “역사 철학의 다른 체계에 대한 비판과 배제로조차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밝혀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엥겔스의 저작 『반뒤링론』에 대해서도 “지나가는 길에 시도한 재치 있는 모색일 뿐”이라 치부하며, 해당 저작에서 다룬 방대한 양의 본질적 물음을 완전히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그 저작이 “유토피아에서 출발하는” 사회학의 부적절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 저작은 《러시아의 부 (루스코예 보가츠트보)》 기고가들이 열성적으로 옹호해 온 정치·법률 체계가 경제 체계를 결정한다는 이른바 ‘실력설’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담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유물론적으로 입증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무의미한 문구를 늘어놓는 편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열 당국의 번역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작용하여, 미하일롭스키는 자기 철학의 주관적 한계에 대한 성찰 없이 해당 저작을 단지 ‘재치 있는 책’으로 낮추어 평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한 미하일롭스키의 언급은 그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자본』에 역사에 관한 탁월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저작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만 집중하여 경제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를 단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특정 역사적 현상의 경제적 측면만을 다루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와 그 상부 구조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제공하는 『자본』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태도이다. ‘특정’ 시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모든 시기를 포괄하고자 한 미하일롭스키는, 실상 어떠한 시기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공허한 상투어와 미사여구로 핵심 쟁점을 묵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의 연구가 “경제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단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들어 그 가치를 폄하한다! 예컨대 마르크스가 상품 생산자 간의 관계에서 시민적 평등과 자유 계약 등 법치 국가의 원리가 도출됨을 입증했음에도, 이를 유물론의 직접적 서술이 아닌 단순한 언급으로 치부한다. 이처럼 그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면 논의를 회피한 채, 실질적 내용이 결여된 ‘미사여구’로 자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왜곡으로 이어진다. “세계 역사를 해명한다던 이론이 선포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고대 그리스, 로마, 게르만 역사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그 열쇠는 경제적 유물론과 무관한 인물로부터, 비경제적 요인을 매개로 제시되었다. 엥겔스는 경제적 유물론의 기본 공식과 최소한의 언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자 ‘생식’이라는 개념을 포착했으나, 오랜 세월 인간의 삶이 이 공식대로 전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방식은 왜곡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역사 ‘해명’의 토대를 관념이 아닌 물질적 사회관계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고대 유럽 역사에서 씨족 구조와 같은 주요 현상이 수수께끼로 남았던 것은 방법론의 결함이 아니라 실증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반면 모건이 수집한 풍부한 자료는 법이나 종교 등 관념적 관계가 아닌 물질적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는 유물론적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미하일롭스키가 이를 두고 경제적 유물론의 실패라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를 드러낼 뿐이다.

 

아울러 그는 생식을 비경제적 요인으로 규정하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경제적 유물론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를 물질적 형태와 이념적 형태 (상부 구조)로 구분하는 데 있다. 후자는 단지 전자의 상부 구조를 구성하고, 전자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 활동의 형태 (결과)로서 인간의 의도나 의식과는 독립된 형태를 취한다. 정치적·법률적 상부 구조의 토대가 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에서 생식 관계를 제외하고 관념적 영역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미하일롭스키는 “생식이 고유한 생리적·심리적 뿌리를 갖는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유물론이 심리학과 단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생식과 가족 관계가 상속 제도를 비롯한 법적·경제적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자의적 추론으로 논점을 교란하고 있다.

 

공허한 미사여구에 의존하던 미하일롭스키는 마침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본질을 은폐하기 어려운 실질적 논제로 논의를 전환한다. 그렇다면 그는 상속 제도가 생식과 가족 관계의 상부 구조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는 “상속되는 대상은 경제적 생산의 산물”이며, “상속 제도 자체도 일정 정도 경제적 경쟁으로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아이들에게 부모의 정신을 물려주려는 태도에서 보듯 비물질적 가치 역시 상속을 거쳐 전달된다”고 부연한다. 예컨대 러시아 민법이 부모에게 자녀의 도덕적 교화와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자녀 양육 자체를 상속 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나아가 그는 “경제적 영역에 국한하더라도 상속 제도는 생산의 산물뿐만 아니라 생식의 산물 및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심리 작용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상속이 생식에 의존하므로 상속 제도가 생식과 가족 관계를 토대로 성립하는 상부 구조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음식 섭취의 필요성이 재산 소유 제도를 직접 설명할 수 없듯, 생식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 상속 제도의 본질을 규명할 수는 없다. 봉토제 시기 토지의 상속 여부를 봉건 영주의 심리적 작용이 아닌 당시 사회 구조의 특수성에서 찾은 바와 같이, 제도의 성격은 생식의 부수적 심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계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인민의 벗들’이라는 가면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실체인 부르주아지가 드러난다. 미하일롭스키의 고찰은 상속 제도가 자녀 양육만큼이나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신성하다는 부르주아지의 관념을 옹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상속 제도가 일정 정도 경제적 경쟁에 따라 결정된다”고 선언하며 회피를 시도하나, 이는 헛된 모색에 불과하다. 상속이 경쟁에 의존하는 구체적 정도나 경쟁과 상속 제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상속 제도는 사유 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사유 재산은 교환의 등장과 사회적 분업, 그리고 시장에서의 생산물 소외 과정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아메리카 인디언 공동체처럼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이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업이 확산하고 개별 구성원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상품 생산자들의 물리적 고립이 사유 재산 제도로 형상화되었다. 이처럼 사유 재산과 상속은 소가족의 형성 및 교환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출현한 사회적 범주이므로, 미하일롭스키가 제시한 사례는 그의 주장과 달리 유물론적 역사관의 타당성을 입증할 뿐이다.

 

미하일롭스키는 사실에 입각한 또 다른 언급을 제시하는데, 이 역시 왜곡의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유물론의 명제를 임의로 변개하며 “씨족 유대 관계는 문명화된 사회의 역사에서 생산 형태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무색해졌으나, 스스로의 연속성과 일반화를 거쳐 민족적 유대 관계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민족적 유대 관계를 씨족 유대의 단순한 연장이자 일반화된 결과로 본 것이다! 이는 사회 역사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부족을 거쳐 국가로 확대된다는 피상적인 관념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일례로 중세 러시아의 모스크바 차르 시대에는 이미 씨족 유대가 해체되어 있었으며, 국가는 씨족 연합체가 아닌 영토적·지역적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지주와 수도원이 여러 지역에서 농민을 확보함에 따라 형성된 사회는 순전히 영토상의 연관성에 기초하였다. 나아가 17세기 이전의 국가는 자치권과 행정적·군사적 특성을 지닌 여러 공국과 지역으로 파편화되어 있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된 민족적 유대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 간 교환이 이루어진 현대적 시기의 통일은 씨족 유대의 연속성이나 일반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이는 지역 간 교환의 확대, 상품 유통의 증대, 그리고 지방 시장들이 단일한 국가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을 주도한 주체가 상인 자본가라는 점에서, 해당 민족적 유대의 본질은 부르주아적 유대의 형성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하일롭스키는 생식과 심리 작용으로 상속 제도를 설명하고 씨족 유대로 민족성을 설명하여 ‘진부한 속물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상품 교환에 기초한 특수한 사회 구성체의 역사적 범주와 상부 구조를 자녀 양육이나 생물학적 성적 유대와 같은 보편적 범주와 동일 선상에 놓아 논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자기 주관에 몰두한 비판자가 미사여구에서 구체적 사실로 논점을 옮기려 시도하자마자 논리적 난국에 직면한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그는 역사 진동의 동인을 계급 투쟁으로 파악하는 이론을 반박하고자 이를 ‘극단적’이라 규정한다.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주도하고 계급 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제노동자협회 (인터내셔널)가 프랑스와 독일 노동자 간의 무력 충돌과 약탈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유물론이 “민족적 자만심과 민족 간 증오라는 요인”을 청산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공업 부르주아지의 실질적 이익이 민족 간 증오의 주요 토대이며, 민족 감정을 독립적 변수로 다루는 행위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비판자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제안하는 ‘공정한’ 교환 체제 내에서 국제적 연대 조직이 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교환이 부르주아적 질서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제적 충돌의 중단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는 한 인터내셔널의 한계를 비웃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계급 억압에 맞서 각국의 피억압 계급을 단결시키고, 이를 세계 자본과 맞설 단일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군대로 조직하는 것 외에는 민족 간 적대감을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명증한 명제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인터내셔널이 노동자 간의 충돌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파리 코뮌 당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교전 중이던 지배 계급을 향해 보여준 주체적 태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미하일롭스키의 격렬한 비난에서 드러나는 비판 방식은 이론적 정밀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는 인터내셔널의 전술이나 사상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비판하며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견해와 건설적인 전술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러나 명시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허한 수사와 부당한 비방으로 논쟁의 본질을 회피한다. 당시의 제약 아래 인터내셔널의 사상과 전술을 옹호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은 논쟁의 윤리를 저버린 형태에 불과하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향한 미하일롭스키의 비판 역시 동일한 왜곡을 반복한다.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직접적이고 명료한 비판을 수행하기보다, 우연히 접한 단편적 주장을 전후 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는 “마르크스는 역사적 필연성과 사회 현상의 법칙성을 규명한 주체가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이론적 안목을 갖추었으나, 그 하위 단계의 추종자들은 수세기에 걸친 지적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처럼 정밀한 이론적 검토 대신 왜곡된 단편에 의존하여 상대의 이론적 역량을 폄하하는 태도는, 비판자로서의 객관성과 논리적 엄밀성을 스스로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주장들은 자못 그럴듯하게 다가갈 수 있다. 비판자의 목적이 상대를 왜곡하고 조롱하여 ‘정복’하는 데 있다면, 그 대상을 선동하여 의도한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갖춘 이라면 그러한 방법론이 완전히 거짓이자 사기라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하기 마련이다. 마르크스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가 이전의 사회주의자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요소’를 정확하게 정립해 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란, 예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현존 체제하에 대중이 받는 억압을 고발하고, 각자가 생산한 결과를 수용하는 체제의 우월성을 제시한 뒤, 그러한 이상적 체제가 합리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인간 본성’과 부합한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수준의 사회주의적 관점에 만족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현존 체제에 대한 단순한 묘사나 비판, 단죄를 탈피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그는 각국에서 상이하게 발현하는 현존 체제를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라는 보편적 기반으로 체계화했으며, 객관적 분석에 기반하여 자본주의 체제 내 착취의 필연성과 사회의 기능 및 발전 법칙을 정립했다.

 

마르크스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나 주관적 사회학자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회주의 체제가 인간 본성과 부합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성립시킬 수 없음을 파악했다. 대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체제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필연성’의 토대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다. 그럼에도 미하일롭스키는 이론의 전체적 사실 관계와 본질을 생략한 채, 마치 전체 이론이 단지 ‘필연성’이라는 한 단어에만 의존하는 듯 왜곡했다. 그는 이론의 본질적 내용은 배제한 채 겉껍데기만을 붙들고 이를 마르크스의 가르침으로 변조하려 시도하고 있다.

 

비판자가 부레닌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응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무방하다. 그가 마르크스에 대한 형식적 존경을 표한 뒤 뒤돌아서 비난을 퍼붓도록 놔두어도 좋다. “유토피아주의자 및 이상주의자들과 벌인 마르크스의 논쟁은 그 자체로 편파적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되풀이하여 반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공격은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 비판자가 그러한 격렬한 비판에서 실제적이고 명확하며 진실한 반론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본 논쟁이 지닌 중요성을 아무리 깊이 다룬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함에 일일이 응대하기보다는 비판자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코끼리를 향해 짖는 걸 보니 꼬마 강아지가 참 힘이 센가 보군!

 

미하일롭스키가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 전개한 논의는 ‘우리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지닌 이념적 상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역사적 필연성과 개인 활동의 중요성 간의 충돌”, 그리고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내재적 법칙에 종속된 꼭두각시”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사상에서 도출된 결론 역시 “무익하고” “장황하다고” 주장한다. 결정론과 도덕성, 역사적 필연성과 개인의 역할 사이의 충돌은 그가 자주 다루어 온 주제로서, 그는 도덕성과 개인의 편에 서서 주관적인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결정론이 자신의 속물적 도덕성을 위협할까 두려워한 비판자가 만들어낸 허구적 산물에 불과하다. 결정론적 관점은 인간의 행위가 필연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혀 자유 의지 (무조건적 의지)에 대한 착각을 배제할 뿐, 인간의 이성과 양심, 행동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담보하는 유일한 토대이다.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은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모든 역사는 주체적 개인의 실천적 행위로 구성되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평가하는 데 제기되는 실질적 문제는 ‘어떠한 조건에서 인간 행동의 유효성이 보장되며, 이러한 행위들이 수많은 반대 작용에 묻혀 고립된 시도로 머물지 않도록 담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여타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상이한 답안을 제시해 온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대중을 어떻게 견인하고 조직할 것인가라는 물음의 해답은, 러시아 사회 세력 간 구도와 러시아 현실의 본질을 구성하는 계급 투쟁에 대한 이해 방식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미하일롭스키는 본질적 사안을 정확히 정식화하고 해답을 모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질문의 주변부를 회피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해답은 명확하다. 러시아의 경제 체제는 부르주아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변혁하는 유일한 길은 부르주아 체제 자체의 본질, 즉 부르주아지에 맞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따라서 진정한 비판이라면 당대 체제가 부르주아 체제라는 견해나 그 본질 및 발전 법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하일롭스키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대신 ‘필연성’이 과도하게 일반적인 범주에 불과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미사여구로 사안을 무마하려 한다. 내용이라는 본질을 배제한 채 겉껍데기만을 취한다면 어떠한 이론이든 일반적 범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당대의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를 외면한 채 겉껍데기 뒤로 숨는 것은 미하일롭스키의 전형적인 방식이며, 그는 “경제적 유물론이 개인의 역할과 대중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당대 러시아의 현실과 그 토대를 구성하는 계급 충돌이라는 문제는 미하일롭스키에게 지나치게 일반적인 범주로 여겨졌기에 회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자와 농민, 공장주와 지주를 막론하고 개인의 역할과 대중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그에게 자못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러나 해당 주제가 지닌 ‘흥미성’ 유무를 떠나,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물론자들을 힐난하는 행태는 속물적 학문에 대한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미하일롭스키는 유물론 ‘비판’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또 한 번의 기만을 감행한다. 그는 독일 내 수많은 대학의 존재를 근거로 내세우며 공인된 경제학자들이 『자본』을 무시했다는 엥겔스 지적에 의구심을 표하고, “마르크스가 노동자가 아닌 학자층의 인정을 기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학자들에게 공정성이나 과학적 비판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었으며, 『자본』 후기에서 “독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얻은 급속한 지지야말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 후기에서 부르주아 관점을 대변하는 마이어 (Mayer)의 글을 인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마이어는 보불 전쟁 시기 출간된 소책자에서, 독일의 교육받은 계급 사이에서 사멸해 가던 이론적 수용 능력이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는 부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학자들의 인정을 기대하기는커녕,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자신의 과학적 이론을 수용하고 실천할 진정한 주체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유물론에 대한 또 다른 왜곡 역시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주요 논지는 “(유물론) 이론이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구체화되거나 입증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엥겔스, 카우츠키 등의 저작에 담긴 역사적 서술에서 ‘경제적 유물론’이라는 명칭을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비판자들은 “경제적 요인이 주도적 지위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해당 저작들이 사실상 사회적 삶의 총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적 유물론이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다.

 

실로 전형적인 왜곡의 방식이다! 미하일롭스키는 유물론의 근거가 희박함을 입증한다는 명목하에, 해당 이론이 사회적 삶의 총체를 외면한다는 왜곡된 전제를 먼저 덮어씌운다. 그러나 유물론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최초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미하일롭스키는 유물론자들이 “사실상” 경제학만으로 사회적 삶의 총체를 설명하려 했다고 강변한 뒤, 유물론이 “과학적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왜곡된 결론을 도출한다. 이론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비판자의 인위적 전개 방식만이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다!

 

미하일롭스키가 유물론 ‘비판’에서 전개한 논리는 이것이 전부다. 본 논의에는 실질적 비판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허하고 가식적인 미사여구만이 남발되어 있을 뿐이다. 생산관계가 여타 사회적 요소의 토대를 이룬다는 관점,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방법으로 규명한 사회 구성체 개념 및 그 자연사적 발전 법칙의 정확성에 대해 비판자가 어떠한 반증을 제기했는지 검토해 본다면, 어떠한 논리적 반대나 실질적 오류도 입증하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비판자는 문제의 본질을 수사적인 미사여구로 외면한 채 주변부만을 회피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잘것없는 논리적 왜곡만을 되풀이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미하일롭스키의 논박은 《러시아의 부 (루스코예 보가츠트보)》 제2호에서도 계속되었으나, 그의 논의에서 이론적 엄밀성이나 진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전과 차이점은 논리적 왜곡의 방식마저 독창성을 상실하고 타인의 논리를 단순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사회적 삶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는 비판자의 태도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갈바니 (Galvani)의 실험이 헤겔에게 준 “감흥”을 근거로 갈바니즘마저 경제적 유물론과 연계되어 있다는 식의 비약적 주장을 펼친다. 이처럼 자의적인 논리 연관을 남발하는 서술은 이론적 비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단지 본질을 왜곡하고 논점을 교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미하일롭스키는 역사의 본질이 “경제적 유물론의 원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 이론이 생산과 교환 형태의 결정적 중요성 및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두 기둥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역사적 과정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유물론적 역사관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고 개념적 겉껍데기만을 취하여 논점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유물론자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변증법적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 즉 그들의 사회학 이론이 헤겔의 삼단논법(triads)에 기초한다는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에 헤겔 변증법의 혐의를 씌우는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 이는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부르주아 학자들의 이미 진부해진 비난 방식이다. 원리에 반하는 근본적인 반론을 내놓지 못한 비판자들은 마르크스의 표현 방식에만 매달려 이론의 근원을 공격하여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미하일롭스키 역시 이러한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엥겔스의 『반뒤링론』을 핑계로 삼으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공격한 뒤링에 대한 반론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헤겔의 삼단논법으로 무언가를 ‘입증하려’ 한 적이 없으며 오직 실제 과정을 연구했을 뿐이고, 이론의 유일한 기준은 현실과의 일치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특수한 사회 현상의 전개가 헤겔의 법칙, 즉 정반합 이론과 부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다.

 

엥겔스는 자연사 (종자의 발달)와 사회적 영역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원시 공산주의에서 사유 재산으로, 다시 자본주의적 노동 분화로 이행하는 과정이나, 초기 유물론에서 관념론으로, 그리고 과학적 유물론으로 발전하는 과정 등이다. 엥겔스가 강조한 핵심은 유물론자가 실제 역사 과정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하며, 삼단논법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변증법을 내세우는 것은 헤겔주의적 표현 방식의 유산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삼단논법으로 무언가를 ‘입증한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선언된 이상, ‘변증법적’ 과정의 사례들은 단지 이론 원리의 역사적 근원을 가리킬 뿐이다. 이론의 근원을 이유로 이론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미하일롭스키 자신도 인정하고 있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엥겔스의 논의에서 이론의 근원 이상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다면, 유물론자들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삼단논법에 의존하여 역사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미하일롭스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마르크스가 공허한 변증법적 공식을 사실에 기초한 내용으로 채워 넣었기에, 내용의 변화 없이 변증법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 틀을 두고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물론자들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변증법적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단지 겉껍데기와 씨름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둥과 맞서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남발하는 까닭은 본질적 논점을 왜곡하기 위함이다.

 

미하일롭스키는 단지 내용 변화 없는 형식적 틀에 불과한 요소에 매달리며 논점을 왜곡하고 있다. 자신이 실체 없는 형식적 영역을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과학적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리와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기만에 불과하다. 

 

이 대목에서 미하일롭스키가 삼단논법의 사례들을 분석한 방식을 검토하지 않는 까닭은, 해당 분석이 과학적 유물론이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변증법적 태도를 비판자가 왜곡한 원인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왜곡은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비판자가 이론의 피상적 현상만을 접했을 뿐 그 실체적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논리적 열세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과 자의적 가공의 방식을 재차 감행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근거: 마르크스의 문헌을 접하면서 미하일롭스키는 사회과학의 ‘변증법적 방법론’과 사회 문제 영역의 ‘변증법적 사고’ 등에 관한 언급을 지속해서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론이 헤겔의 삼단논법 법칙에 따라 모든 사회적 문제를 판단하는 틀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어리석음을 직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변증법적 방법론은 사회를 기계적이고 임의적인 요소의 결합이 아닌,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규정하는 사회학의 과학적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유기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구성체와 그 기능 및 발전 법칙을 규명하는 생산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후술하겠지만 미하일롭스키 자신의 주장에 나타난 변증법적 방법론과 형이상학적 방법론 (사회학의 주관적 방법론 역시 이에 포함된다) 사이의 관계를 실증할 것이다. (다만) 엥겔스 (뒤링에 대한 반론인 『사회주의: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나 마르크스 (『자본』의 여러 서술과 제2판 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가 제시한 변증법적 방법론의 정의를 검토해 본다면, 헤겔의 삼단논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오직 사회 발전을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자연사적 발전 과정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872년 《유럽 통보 (베스트니크 예브로피)》 제5호에 게재된 기사 『카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관점』의 변증법적 방법론에 관한 서술을 상세히 인용한다. 마르크스 역시 『자본』 제2판 후기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며, “독일 비평계가 헤겔식 삼단논법을 들먹이며 자신의 방법론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연구 대상인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 특히 현상의 변화와 발전 법칙, 그리고 한 사회적 관계 질서에서 다른 질서로 전환되는 이행 법칙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에게 엄격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은 특정 사회적 관계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 여겨지는 사실들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질서의 필연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신념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필연적으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운동을 인간의 의식이나 의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향을 결정하는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사적 과정으로 규정했다. (스스로 의식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명확한 이상에 따라 인도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발전을 자연사의 발전과 분리하려는 주관론자들을 위해 참고 삼아 일러둔다). 

 

의식적 요소가 역사 과정에서 종속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사회 비판이 의식의 형태나 결과를 분석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즉 사상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 현상만이 비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판이란 의식 형태 간의 비교가 아니라 주어진 객관적 사실들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실을 정밀하게 연구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고유한 발전 단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현상들의 연속성과 발전 단계 간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마르크스는 경제 법칙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비역사적 전제를 거부하며, 각 역사적 시기마다 고유한 법칙이 작용함을 강조한다. 경제적 삶은 물리학이나 화학의 고정된 법칙이 아닌 생물학적 발전과 유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초기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을 물리·화학적 법칙에 비유하여 그 본질을 오해했으나, 정밀한 분석은 사회적 유기체가 식물이나 동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 유기체를 연구한 마르크스는 엄밀한 경제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과학적 연구의 목표를 명확히 정립했다. 연구의 과학적 가치는 특정 사회적 유기체의 기원과 존재, 발전, 소멸, 그리고 보다 고등 유기체로의 이행을 지배하는 고유한 (역사적) 법칙을 규명하는 데 있다.

 

마르크스가 자본 관련 수많은 서평에서 찾아내 번역한 변증법적 방법론에 대한 서술이 바로 그러하며, 마르크스 본인 역시 해당 서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비판자가 대립하는 삼단논법과 삼분법, 변증법적 과정의 명백성 따위의 논의가 과연 해당 서술에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해당 서술을 거론하며 자신의 방법론이 헤겔의 방법론과 “정반대”임을 명확히 했다. 헤겔에 따르면 사상의 발전이 삼단논법의 변증법적 법칙과 일치하여 현실 세계의 발전을 결정한다. 삼단논법의 중요성과 변증법적 과정의 명백성은 오직 이러한 관점이 전제될 때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의식을 물질의 산물”로 규정하며, 핵심은 “현존하는 사물 상태와 그 필연적 발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오직 속물들만 관심을 갖는 외형적 껍데기의 역할 외에는 삼단논법에 표현 방식에 불과한 형식적 역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는 같은 후기에서 “헤겔 특유의 표현 방식을 유희적으로 차용한 바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과학적 유물론의 ‘핵심 원리’를 비판한다면서 변증법의 본질, 사회 발전의 자연사적 성격,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유물론적 개념, 객관적 분석 방법론, 그리고 사회적 이념의 결정 요인 등과 같은 본질적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은 채 지엽적인 논의만을 늘어놓는 비판 태도는 지적 빈곤과 논리적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두 번째 근거: 변증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전개한 이후, 미하일롭스키는 헤겔의 삼단논법을 ‘동원하여’ 사물을 입증하는 방식의 소관을 마르크스에게 전가하며 이를 상대로 비판을 수행한다. 그는 “향후 전망에 관한 내재적 사회 법칙들은 순전히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발전 법칙에 따른 착취자의 착취 불가피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순전히 변증법적’이며, 토지와 자본의 공동 소유라는 마르크스의 ‘이상’ 역시 ‘그 불가피성과 확실성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헤겔식 삼단계 연쇄의 연장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온전히 뒤링의 견해를 빌려온 것에 불과하며, 뒤링은 자신의 저서 『국민 경제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역사』(1879년, 제3판, 486~487쪽)에서 이를 상세히 논술한 바 있다. 그러나 미하일롭스키는 뒤링에 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독자적인 힘으로 마르크스의 관점을 이처럼 왜곡하는 방식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이다.

 

엥겔스는 뒤링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비판 내용 역시 인용하고 있으므로, 논의는 엥겔스의 답변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분석은 미하일롭스키에게도 전적으로 적용된다.

 

뒤링은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개요는 마르크스의 저술 중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부분이나, 이론적 논의가 변증법이라는 목발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훨씬 우수했을 것이다. 더 적절하고 명확한 수단이 부재할 때, 헤겔의 부정의 부정 법칙은 과거의 모태로부터 미래를 출산하도록 돕는 산파 역할을 수행한다. 17세기 이래 앞서 지적한 방식으로 작용해 온 ‘사유재산’의 폐지는 첫 번째 부정을 이룬다. 이어 부정의 부정이라는 성격을 띠는 두 번째 부정이 뒤따르는데, 이는 바로 ‘사유재산’의 복귀를 의미한다. 다만 더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귀는 토지 및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에 기초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새로운 ‘사유재산’을 ‘사회적 재산’으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식의 고차적 통일이 등장한다. 헤겔의 언어적 마술에 따르면, 모순은 지양되는, 즉 극복되는 동시에 보존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착취자 착취의 불가피성은 물질적 외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역사적 현실의 자동적 결과에 해당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의 부정과 같은 헤겔식 언어 기교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토지와 자본의 공동 소유가 지닌 필연성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개념들의 모호한 결합은 과학적 기초로서의 헤겔 변증법에 입각하여 어떠한 허황된 주장이 날조될 수 있는지, 또는 그로부터 어떠한 오류가 필연적으로 파생되는지를 파악한 이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다. 이러한 논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덧붙이자면, 헤겔의 첫 번째 부정은 원죄에 대한 교리문답적 개념이며, 그의 두 번째 부정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고차적 통일의 개념이다. 종교적 영역에서 빌려온 이러한 부당한 추론을 바탕으로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자신의 모호한 재산 관념 속에 안주하며, 이러한 심오한 변증법적 수수께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사실 증명을 의존하고 있다.” 뒤링의 인용은 여기까지다.

 

이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마르크스에게는 헤겔의 부정의 부정을 활용하는 것 외에 사회 혁명, 토지의 공동 소유제 확립, 그리고 노동으로 창출되는 생산 수단의 필연성을 입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종교에서 빌려온 이러한 부당한 비유에 근거 두었기에, 그는 미래 사회가 헤겔식으로 지양된 모순의 고차적 통일체로서 개인적이자 사회적인 소유관계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부정의 부정을 잠시 제외하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소유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뒤링은 이를 가리켜 모호한 영역이라 규정하였으며, 이 점에 한해서는 그의 지적이 타당하다. 다만 모호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 주체는 마르크스가 아니라 뒤링 자신이다. 그는 마르크스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더 높은 단계로의 소유권 결합’이라는 개념을 마르크스에게 전가하여, 마르크스를 헤겔의 논리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는 부정의 부정이다. 이 과정은 생산자에게 사유 재산을 단순 재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 즉 토지 및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공동 운영에 기초한 사유 재산을 부여한다. 개인 노동에서 비롯된 산발적 사유 재산이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미 실질적으로 사회화된 생산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이 사회적 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비해 훨씬 오랜 시간과 폭력, 난관을 동반함이 자명하다.’ 요체는 이것이다. 착취자 착취로 형성된 구도는 사유 재산의 재확립으로 규정되나, 이는 노동 자체로 창출된 생산 수단 및 토지의 사회적 소유 관계에 토대를 둔다. 독일의 사정을 이해하는 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정황이 토지 및 제반 생산 수단으로의 사회적 소유 관계 확장과, 생산품 즉 소비재로의 개인적 소유 관계 확장을 의미함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문제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자 마르크스는 56쪽에서 공동 생산 수단으로 작업하며, 개별 노동력을 사회주의적 기반 위에서 조직된 하나의 결합된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상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공동체의 생산품 전체는 사회적 산물이다. 이 생산품의 일부는 다시 생존 수단으로 기능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분은 구성원의 생존 수단으로 소비되므로, ‘구성원 간의 명확한 분배 방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지는 뒤링에게조차 충분히 명백하게 전달되는 바이다.”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재산이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운 이종(異種)의 결합이자, 헤겔 변증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모순적 주장이자 모호한 영역에 불과하다. 마르크스가 헤겔 변증법의 해법을 자신의 숙달된 능력에 의존하도록 남겨두었다는 이 심오한 변증법적 수수께끼는, 뒤링에 이르러 또 다른 임의적 창작이자 주관적 구상으로 전락한다.”

 

이어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체계에서 부정의 부정이 담당하는 실질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확장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다룬 역사적·경제적 분석의 결말부 (791쪽 이하)에서 핵심적 결론에 도달한다. 자본주의 이전 단계, 적어도 잉글랜드에서는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한 노동자의 사유 재산에 기초한 소규모 제조업이 존재하였다. 이른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란 이러한 직접 생산자의 재산 박탈, 즉 자기 노동에 기반을 둔 사유 재산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소규모 제조업이 지닌 원시적·국소적 생산 양식의 한계와, 해당 양식이 특정 단계에 스스로의 소멸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내부에 형성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성립하였다. 개인적·산발적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집중된 생산 수단으로 변모하는 이 소멸은 자본주의의 초창기 구도를 형성한다.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로 전환되고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귀속되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자, 노동의 사회화는 한층 심화되었으며 토지 및 제반 생산 수단의 자본화 역시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소유주에 대한 재산 박탈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제 박탈의 대상은 자립적 노동자가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로 전환되며, 이러한 박탈은 자본주의 생산 자체의 내재적 법칙인 자본 집중에 의거하여 달성된다. 소수가 주도하는 다수 자본가의 재산 박탈과 병행하여, 노동 과정의 협동적 형태, 과학기술의 의식적 적용, 토지의 체계적 경작 등이 한층 확대된 규모로 발전한다. 노동 도구가 공동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고, 이를 매개로 결합된 사회적 노동은 생산 수단의 집약적 절감을 실현된다.

 

이러한 전환의 모든 이득을 독점하는 거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곤궁, 억압, 노예화, 착취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 과정 자체의 구조적 동인으로 수적으로 증대하고 훈련되며 단결·조직화된 노동 계급의 저항 또한 고조된다. 자본은 자신이 출현하고 발전해 온 생산 양식의 족쇄로 작용하게 되며, 마침내 생산 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다. 결국 이 외피는 산산이 폭발하고,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의 종말과 함께 착취자에 대한 재산의 몰수가 실현된다.”

 

“변증법적 장식과 퍼즐, 개념상의 아라베스크 무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모순되고 부당한 사상들, 독실한 추종자들을 위한 변증법적 눈속임, 그리고 헤겔식 이성 원리에 기반한 알 수 없는 변증법적 헛소리와 종잡을 수 없는 수수께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뒤링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이러한 요소들 없이 자신의 설명을 구체화할 수 없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마르크스는 과거의 소규모 제조업이 스스로의 발전을 거치며 필연적으로 소멸 조건을 형성했듯, 자본주의 생산 양식 역시 자신을 소멸시킬 물질적 조건을 스스로 형성해 왔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요약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이 동시에 변증법적 과정이라 하여 뒤링에게 반감을 준다 할지라도 이는 마르크스의 오류가 아니다.”

 

“마르크스가 역사적·경제적 사실에 기초해 입증을 종결한 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따른 착취 방식이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을 형성한다는 결론으로 도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다. 이는 소유자의 노동에 기반하여 형성되었기에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첫 번째 부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연법칙의 불변성을 내포한 자본주의적 생산은 내재적 논리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의 부정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그 과정을 부정의 부정이라 정의한 것은 역사적 필연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과정이 이미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향후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한 뒤, 이를 명확한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정의 부정을 과거에서 미래를 도출하는 산파로 보거나, 마르크스가 이를 근거로 토지 및 자본의 공동 소유에 대한 필연성을 설득하려 했다는 뒤링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125쪽).

 

독자들은 뒤링에 대한 엥겔스의 비판이 미하일롭스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미하일롭스키 역시 마르크스에게 미래는 오직 헤겔 체계의 종착점에 존재하며, 그 불가피성에 대한 확신은 상투적인 믿음에 기반할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뒤링과 미하일롭스키 간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지엽적인 지점에서 드러난다. 입에 거품을 물지 않고는 마르크스를 논할 수 없었던 뒤링조차 자신이 집필한 『역사』에서 마르크스가 『자본』 후기에서 헤겔주의라는 비난을 단호히 배격했음을 언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미하일롭스키는 스스로 변증법적 방법론이라 여겼던 부분에 대해 마르크스가 명확히 해명한 사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로, 미하일롭스키의 또 다른 특징은 시제 사용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는 ‘마르크스가 미래를 논하면서 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지’ 의기양양하게 따져 묻는다. 어떠한 문법서나 비평서를 보더라도 그 답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가 불가피하고 확고하다고 판단될 때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하일롭스키는 왜냐며 정당성을 재차 되묻고, 왜곡에 가까운 자신의 깊은 초조함을 내비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지극히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다. 그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헤겔주의 운운하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왜 틀렸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미하일롭스키 자신도 그 답변이 무엇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설파하기까지 한 시기가 있었다. 1877년 그는 주콥스키가 미래에 대한 마르크스의 구상을 억측으로 여길 근거는 충분했으나, “마르크스가 막대한 의미를 부여한” 노동의 사회화라는 문제를 무시할 “도덕적 권리가 없었다”고 서술했다. 1877년의 주콥스키에게는 그 문제를 회피할 도덕적 권리가 없었으나, 1894년의 미하일롭스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용인되는 셈이다! 

 

《조국 연보》에서 거론된 바 있는 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왜곡된 관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잡지는 1883년 제7호에서 ‘포스트로니 (Postoronny)’라는 인물이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를 게재했는데, 그 역시 미하일롭스키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마르크스의 ‘구상’을 단순한 억측으로 치부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사회적 형태란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한 공장 안에서 망치질, 이동, 운반 등 각기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체제의 본질은 ‘각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신은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속담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노동의 사회적 형태가 성립할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해당 인물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노동의 사회적 형태”를 단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함량 미달의 발상을 러시아 최고 권위의 잡지에 실으면서도, 그들은 『자본』의 이론적 성과가 과학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상투적인 말로 독자를 유화시키려 한다. 정작 『자본』에 대해 이론적으로 진지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했기에, 이른바 ‘대체로 인정받는 과학’은 해당 저작에 표면적인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지극히 규범적인 무지를 드러내며 기존 경제학 통설의 진부한 논리를 되풀이할 뿐이다. 따라서 미하일롭스키가 관습적으로 회피해 온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엄밀하고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에서 비롯된 노동의 사회화는 단지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일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분화, 특정 산업 분야 내 자본가 수의 감소 및 독립적 산업 분야의 수적 증가, 그리고 개별 생산 과정들이 하나의 사회적 생산 과정으로 포섭되는 경향의 강화를 동반하는 자본의 집중에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생산자가 직접 실을 자급하여 옷감을 짜던 수공업 직조 시대에는 제조업 분야가 방적과 직조의 결합 등 몇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바탕으로 사회화가 진행되면 면방적과 직조가 상호 독립되는 등 제조업의 전문화된 분야가 증대한다. 이러한 생산의 분업화와 집중은 기계 제작이나 석탄 채굴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부문을 파생시킨다. 이처럼 특화된 각 제조업 분야에서 자본가의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며, 이는 생산자 간의 사회적 연계가 한층 공고해지고 생산 단위들이 단일한 체계로 결합됨을 의미한다.  

 

고립된 소생산자는 다채로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므로 상호 의존성이 극히 낮다. 가령 수공업자가 직접 실을 자급하여 옷감을 만드는 경우 타인에게 의존할 이유가 거의 없다. “각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신은 모두를 위해 일한다”라는 속담, 즉 무정부적 시장 변동을 대변하는 표현은 이처럼 영세하고 분산된 상품 생산자 체제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로 인해 달성된 노동의 사회화 체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직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면실 제조업자에게 의존하고, 후자는 면화를 재배하는 자본주의적 경작자 및 기술 업무 소유자, 석탄 소유자 등에게 의존한다. 그 결과 어떠한 자본가도 독자적으로 생산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속담은 이러한 체제에 결코 적용될 수 없으며, 각자가 모두를 위해 일하고 모두가 각자를 위해 일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는 관념적 허상이든 현세의 ‘금송아지’든 관념적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생산 체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소규모 고립 기업 체제에서는 특정 기업의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그 여파가 일부 구성원에 그치며, 전체적 체계 교란이나 공공의 개입을 유발하지 않는다. 반면 고도로 전문화되어 사회 전체와 상호 의존하는 대기업의 생산 차질은 산업 전반의 마비를 초래한다. 개별 기업이 필요 제품의 수급과 자사 상품의 처분을 다른 기업과의 연계 속에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생산 과정은 하나의 단일한 사회적 생산 과정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각 산업 분야는 독립된 자본가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그에게 의존하며, 사회적 생산물은 그의 사유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형태가 점유의 사적 형태와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을 일으킴은 명백하다. 결국 점유 형태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야 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적 형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국 연보》에 기고한 글에서 나타나듯, 전체를 단지 ‘한 지붕 아래에서 작업하는 문제’ 귀착시키는 주장은 지극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라는 과정의 사회적 측면은 파생적 현상이므로 제외하고, 여기서는 물질적 과정과 생산관계에서의 변화만을 서술하였다.)

 

러시아의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에게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소부르주아적 사상의 틀에 지나치게 깊이 침윤되어 있어, 소부르주아적 질서 이외의 여지는 상정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하일롭스키에게로 돌아가 보자.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발전 법칙 자체에서 필연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초로 삼은 명제와 사실들에 대해, 미하일롭스키가 어떠한 반박을 제기했는가? 사회적 경제의 상품 구조 속에서 사회적 노동 과정의 분화가 실제로 증대하지 않는다거나, 자본과 기업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으며 노동 과정 전반의 사회화도 부재함을 그가 입증했는가? 그는 이러한 반박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노동의 사회화와 양립할 수 없는 무정부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명제를 그가 흔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그는 단 한 마디조차 남기지 않았다. 모든 자본가의 노동 과정이 단일한 사회적 노동 과정으로 집약되는 현상이 사유 재산제와 양립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 모순에 대해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 이외의 다른 해결책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그가 증명했는가? 아니, 그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비판은 어디에 의존하는가? 날조, 왜곡, 그리고 공허한 언사의 나열이 전부였다.

 

3단계의 연속적 역사 발전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은 뒤, 마르크스를 향해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엄숙히 따져 묻는 비판자의 방법론은 기만성에 불과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묻는 식이다. 마르크스는 이론과 혁명 활동 초기부터 사회학 이론이 현실의 과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다. 이 원칙은 『자본』에서도 엄격히 유지되었다. 그의 연구 과제는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한정되었으며, 눈앞의 역사적 체제가 지닌 발전 동학과 이것이 필연적으로 소멸하여 더 높은 단계의 구성체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멈췄다. 그러나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 이론의 본질적 실천을 외면한 채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반복한다. 나아가 “엥겔스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비판’의 탈을 쓴 사상적 무지와 미숙한 방법론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중세 시대 소유주의 자가 노동에 기초한 사유 재산 개념이 경제적 관계의 영역에서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많은 ‘요인’이 존재함에도 마르크스의 구상”에서 “변증법적 방법론”은 초기 형태의 상태로 복귀할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상들이 역사적 현실이나 그 비중을 충족하여 보여주지 못하며, 단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대상을 규명하려는 인간 정신의 지향을 만족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안을 왜곡하는 이러한 방식은 구역질날 정도로 단조롭고 변함이 없다! 자본주의 발전의 실제 과정을 밝히려는 마르크스의 의도에 삼단논법적 증명 의도를 몰래 주입한 뒤, 그것이 자신이 왜곡한 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역사적 현실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뻔뻔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식이다!

 

(엥겔스가 뒤링을 비판하며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정확한 인용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인물에게 엄밀한 비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구상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태도와는 정당한 이론적 논쟁이 성립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관점을 실질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미하일롭스키는 과거·현재·미래라는 범주의 틀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일례로 뒤링의 ‘영구적 진실’을 반박한 엥겔스는 “오늘날 제시되는 도덕”이 봉건적·부르주아적·프롤레타리아적 도덕이라는 세 범주로 나뉘며,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이 세 도덕에 각각 귀착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미하일롭스키는 “역사의 3단계 분할 기초에 과거·현재·미래라는 범주가 자리 잡고 있다는 식의 추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현상이든 그 발전 과정을 검토하면 과거의 유산, 현재의 토대, 미래의 기원이 규명된다는 사실은 극히 자명하다. 엥겔스가 도덕의 역사를 상기한 세 요인에만 한정했다거나, 봉건적 도덕 이전에 노예제 도덕이나 원시 공산주의 사회의 도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결국 미하일롭스키는 도덕 사상의 시대적 지향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려 한 엥겔스의 시도를 진지하게 비판하기는커녕, 공허한 수사만을 늘어놓고 있다!

 

미하일롭스키가 동원한 ‘비판’, 즉 역사의 유물론적 개념이 대체 어느 저작에서 설명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해당 저작 중 하나를 접하고 높이 평가했던 과거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 1877년 미하일롭스키는 『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자본』에서 헤겔 변증법이라는 무겁고 불필요한 외피를 제거한다면, 형태와 그 존재의 물질적 조건 간의 관계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이 노작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를 명확한 영역으로 정식화하는 것 역시 성립해질 것이다.” 여기서 “형태와 그 존재의 물질적 조건 간의 관계”란 사회적 삶의 제반 측면 간 상호 관계, 즉 물질적 관계에 기초한 이념적·사회적 관계의 상부 구조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바로 유물론의 핵심 원리를 구성한다.

 

“전체로서의 『자본』은 하나의 사회 형태가 형성되자마자 생산 방식, 새로운 시장, 과학적 창안 및 발명, 기술적 개선을 스스로에 종속·흡수하며 발전하고 자신의 전형적 특징을 강화하는 과정, 나아가 이러한 부분 요소들이 해당 사회 형태를 위해 기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그 주어진 사회 형태가 변화된 물질적 조건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877년에는 “『자본』 전체가” 특정 사회 형태의 유물론적 발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인정했던 미하일롭스키가, 1894년에 이르러 이러한 유물론적 설명을 어느 저작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실로 개탄스럽다!

 

1877년에는 『자본』이 ‘특정한 형태’가 ‘물질적 조건에서의 더 이상의 변화에 맞서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담고 있었던 반면, 1894년에는 어떠한 물음도 없이 자본주의 형태가 생산력의 발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확신이 ‘전적으로 헤겔 삼단논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강변된다! 1877년에 미하일롭스키는 “주어진 사회 형태와 그 존재의 물질적 조건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논리력과 방대한 학식에 대한 기념비로 불변의 가치를 지닌 채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서술했던 반면, 1894년에 이르러서는 유물론 원리가 어디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증명된 적이 없다고 선언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1870년대의 러시아 농민 사회주의는 완전히 쇠락한 나머지 자유주의가 농민층의 대규모 착취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속물적인 자유주의를 불러들였다. 본래 농민 혁명을 열망했던 이들은 부르주아적 특성으로 인해 자유를 배척하고 러시아 사회의 적대적 본질을 은폐하던 자유주의자들과 투쟁해 왔으나, 농민 농업의 선진적 경향에서 ‘고무적인 징후’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태도를 전환한 것이다. 둘째로, 1877년 미하일롭스키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의 마르크스를 자유주의 비판가들로부터 방어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자신의 방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엥겔스의 저술과 플레하노프 (Plekhanov)를 비롯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비판으로 변증법적 유물론과 주관적 사회학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접하게 되자, 미하일롭스키는 사안을 근본적으로 되짚는 대신 반발하는 태도를 취했다. 오늘날 그는 과거처럼 마르크스를 옹호하는 대신 모호한 찬사 뒤에 숨어 그를 비난한다. 또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속물적인 진보 사상에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혁명적 태도를 유지하며 사회의 진정한 혁명 세력을 지도하고 조직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과거 논쟁의 경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미하일롭스키의 마르크스 이론 ‘비판’에 관한 결론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주요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가 파괴하고자 착수한 원리는 첫째 유물론적 역사 개념, 둘째 변증법적 방법론에 기초한다.

 

첫째 원리와 관련하여, 그는 어떤 문헌에서 유물론이 해명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선언하며 논쟁을 시작했다. 해당 설명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자, 그는 유물론의 요체를 스스로 왜곡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유물론이 부당한 주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유물론자들이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해명했다는 주장을 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단지 하나의 사회 구성체만을 해명 대상으로 삼는다는 진실이 실제 주장으로 드러나자, 그는 유물론자들이 범위를 축소하여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나아가 유물론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는 구실로, 그는 유물론자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해명할 지식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서술을 만들어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단지 1845~1846년 당시 경제사 전반에 대한 지식이 미비함을 고백했을 뿐이며, 출판된 저술에서 지식의 불충분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전주곡에 이어 본 본격적인 비판이 전개되었다. 그는 『자본』이 단지 한 시기만을 다루었기에 한계를 지닌 반면, 자신은 모든 시기를 포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이 경제적 유물론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강변했다. 이는 유물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는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적 서술이었다. 나아가 다른 지역의 역사 이전 시기를 연구한 결과가 유물론적인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그는 인간이 유물론과 무관하다는 사실만을 인용했다.

 

또한 생식을 유물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오류이자 언어적 기만에 불과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경제적 관계가 생식과 가족 관계에 기초한 상부 구조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 비평가가 유물론자들을 계도하겠다며 제시한 서술은 생식이 없으면 상속이 성립할 수 없고, 고차원적 심리 작용이 생식의 산물을 ‘수반하며’, 자녀가 부친의 정신을 물려받도록 양육된다는 명제를 포함한다. 덧붙여 민족이 씨족 유대의 연장이자 확장이라는 주장도 피력했다.

 

유물론 연구를 이어가며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 중 상당수가 부르주아 체제 아래 대중 억압과 착취의 ‘필연성’,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필연적’ 이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필연성이 과도하게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이유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관념론자이자 형이상학자로 규정했다. 끝으로 그는 관념론자들을 향한 마르크스의 비판이 ‘편향되어 있다’고 단정했으나, 주관적 방법론에 대한 관념론자들의 견해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남기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의 둘째 원리인 변증법적 방법론 역시 상대의 직공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는 대상을 오인한 비판에 불과했다. 그는 무엇이든 삼단논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반박하는 데 집중했으나, 정작 변증법적 방법론의 본질이 삼단논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의 관념론과 주관적 방법론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뒤이어 마르크스를 향한 표적 공격이 전개되었다. 비판자는 뒤링의 논거를 빌려, 마르크스가 삼단논법이라는 수단으로 자본주의 파멸의 필연성을 입증하려 했다는 왜곡된 구도를 씌운 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허상의 승리를 거두고자 했다.

 

‘우리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거둔 ‘승리’의 서사는 이처럼 극적이다! 그리고 그 경과를 목도하는 일은 매우 “교훈적” (부레닌)이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대한 비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비평가의 이상과 현실 인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또 다른 정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서구 노동 계급 운동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이다.

 

미하일롭스키가 “과학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한 유물론이 “노동 계급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현상”에 대해, 그는 이를 과학적 해명력 때문이 아닌 “경제적 유물론이 누려온 외연적 성과와 무비판적으로 확산된 현상은 주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확립된 실천의 관행” 탓으로 돌렸다. 이는 유물론의 성과를 현실 분석의 정확성이 아닌 비현실적인 전망에 의존한 결과로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전망은 이를 수용한 독일 노동 계급이나, 비판적 고찰 없이 미래에 온정을 쏟아온 이들에게 요구되는 요소이며. 결국 맹목적 수용만을 강요할 뿐이다”라며, 유물론과 과학적 사회주의의 확산이 노동자들에게 미래의 이익을 약속하고 검증 없는 교조적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회주의와 서구 노동 계급 운동사의 기초적 사실에 배치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미래에 대한 관념적 전망을 제시하는 대신 현재의 부르주아 체제를 분석하고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발전 경향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마르크스는 1843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류에 맞춰 무의미한 구호를 외치는 대신 세상이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주체적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실제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핵심 저작인 『자본』 역시 미래 사회에 대한 서술을 최소화하고, 미래 체제의 출발점이 되는 현재의 물질적 요소들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묘사하여 인류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려 했던 이들은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뛰어난 인재들이 제안한 그들의 이론은 현실 삶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대규모 기계 공업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유효한 투쟁 구호가 정립될 때까지 민중의 실제 정치 운동과 결합하지 못했다. 이 구호를 정립한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였다. 미하일롭스키가 1872년 언급했듯 그는 “공상주의자가 아니라 엄밀하고 건조하기까지 했던 과학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관념적 전망이 아닌, 부르주아 체제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분석과 자본주의 체제하 착취의 필연성 및 발전 법칙 연구에 기반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결국 대규모 자본주의 기계 공업의 발전이 노동 계급 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점은 명백하다. 사회주의 이론이 본격적 발전 단계에 오른 시점 역시 추상적 인간관에 의존하던 사회적 조건 논의에서 벗어나 당대 사회관계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과 현재의 착취 체제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미하일롭스키는 이러한 태도의 원리에 ‘전망’이라는 혐의를 입혀,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물론이 거둔 실제 성과의 이유를 외면하고 서유럽 노동 계급 운동의 이론과 전술을 속물적 태도로 조롱한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의 사회화에 따른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 필연성을 논박하지 못하면서도, 자본가 계급에 몰수당한 생산 수단을 탈환할 준비를 갖춘 ‘프롤레타리아트 군대’의 주도로 ‘모든 계급 갈등이 종식되고 지상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구상을 왜곡하여 희화화한다.

 

미하일롭스키가 사회주의 달성의 방책으로 제시하는 길은 ‘인민의 벗들’이 제안하는 구체적 구상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주도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자기 확신에 불과하며, “주머니 크기의 사회민주주의 소책자”나 계급 적대를 명확히 하는 이념은 배격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착취받는 대중에게 해방을 위한 독자적 투쟁을 촉구하고, 계급 적대를 호도하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는 ‘인민의 벗들’을 배격하라고 가르치는 과학의 가치는 명백하다. 속물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1페니짜리 출판물에서 해당 과학을 소상히 해명한 이들이 확고한 자기 확신을 지녔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인민의 벗들’에게 맡긴다면 사정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방대한 지식과 속물적 학문의 실체를 과시하고,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회 구성체를 제시하려 들 것이다. 물론 이는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영도를 순응적으로 기다리며 독자적인 투쟁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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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이 『“인민의 벗들”이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투쟁하는가』를 집필하고 발표했던 1894년 전후 시기 (1893년~1895년)는, 그가 청년 혁명가로서 이론적 기틀을 확립하고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실천적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도약하던 전환기였다.

 

1893년 집필된 『이른바 시장 문제에 관하여』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자생적인 국내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계 자료로 입증한 초기 경제학 논문이다. 이는 인민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러시아 자본주의 불가능론’을 과학적으로 논박하는 이론적 발판이 되었다.

 

이어 1894년 발표된 『농민 생활에서의 새로운 경제적 현상』에서는 젬스트보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러시아 농촌 내부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의 계급 분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1894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집필 및 출간된『“인민의 벗들”이란 누구이며…』는 사마라 시절부터 준비해 온 강의안을 바탕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완성한 대작이다. 정식 출판이 차단되어 등사기로 복제된 원고는 ‘노란 공책’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전역의 지하 마르크스주의 소조에 은밀히 배포되었다. 레닌은 이 저작에서 나로드니키 (인민주의자)의 개량주의적 허구를 철저히 폭로하고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립했다.

 

정치·조직적 실천 측면에서 레닌은 1893년 가을 사마라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정착한 직후 혁명적 청년들과 마르크스주의 소조를 조직했다. 자신이 작성한 원고를 직접 낭독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모임에는 동지이자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나데즈다 크룹스카야도 함께했다.

 

나아가 이론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공장 노동자 야간 학습회 강사로 활동하며 마르크스의 『자본』과 정치경제학을 노동자들에게 쉽게 해설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경제적 투쟁을 의식적인 계급 투쟁으로 결합하고자 시도했다.

 

당대 합법 지면인 《러시아의 부 (루스코예 보가츠트보)》 등을 무대로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던 미하일롭스키, 크리벤코 등 자유주의 인민주의 지식인들과 치열한 이념 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의 이론적·실천적 활동은 레닌을 단순한 이론가나 연구자에 머무르지 않고, 러시아 노동 계급의 독자적 정당 건설과 과학적 사회주의 노선을 굳건히 세운 혁명적 지도자로 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부

 

 

레닌, 『“인민의 벗들”이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투쟁하는가』 (1894) 제1부는 당대 러시아의 대표적 자유주의적 인민주의 (나로드니키) 세력이자 잡지 『러시아의 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N. K. 미하일롭스키 등 이른바 ‘인민의 벗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미하일롭스키, 크리벤코, 유자코프 등은 스스로를 ‘인민의 벗’이라 부르며 민중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며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이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맞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을 개시했으므로, 이들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이 가진 허구성과 관념론적·소부르주아적 본질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의 『자본』과 유물사관을 집중 공격하지만, 레닌은 그 비판이 완전한 오해와 왜곡에 기초해 있음을 밝혀낸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며, 방대한 사실 자료를 연구한 진화론의 다윈과 달리 역사 철학 전체를 종합·해명한 독립된 저작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마르크스가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역사 일반’을 논하는 형이상학적 방식을 배격했음을 지적한다. 대신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유물사관을 완벽히 입증해 냈으며, 『자본』 자체가 유물사관의 가장 완성된 실증적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윈이 생물학에서 신의 창조론을 배격하고 변이·세습이라는 객관적 법칙으로 생물학을 과학으로 세운 바와 같이, 마르크스 역시 사회를 임의적 개혁의 대상이 아닌 ‘자연사적 과정’으로 이행하는 객관적 유기체로 포착하여 사회학을 비로소 엄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렸다.

 

레닌은 미하일롭스키의 관념론적 사회학 (주관적 사회학)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대비하여 유물론의 과학적 우위성을 정리한다. 과거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이나 이념, 정치·법적 형태만을 조사하여 본질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주관주의’에 빠졌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의 제반 영역 중 생산관계를 핵심으로 추출하고, 이 생산관계가 인간의 의식과 독립하여 형성되는 물질적 관계임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반복성과 규칙성을 포착하고, 개별 국가들의 구조를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마르크스에게 토대란 물질적 생산력의 특정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생산관계의 총체 (경제적 구조)이며, 상부 구조란 그 위에 구축되는 법률적·정치적 체제 및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의식 형태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레닌은 미하일롭스키가 제시한 구체적 사례들을 하나씩 짚으며 그 논리적 난국과 속물성을 비판한다. 논쟁의 쟁점은 미하일롭스키의 주장이 관념론과 주관주의에 매몰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L. H. 모건의 연구와 ‘생신 요인’을 들어 엥겔스가 선사 사회 해명을 위해 ‘생식’을 도입한 것이 경제적 유물론 공식의 파산이자 변개라고 주장했다. 반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물질적 형태’와 ‘이념적 형태’로 나눌 때, 생식 (인간 자신의 생산)은 명백히 물질적 조건에 속한다는 점을 밝히고, 엥겔스의 적용은 유물론의 정당성을 증명했음을 밝힌다.

 

상속 제도에 관해서 미하일롭스키는 상속이 도덕적으로 교육하려는 부모의 심리와 생식 작용에 기반한 영원하고 신성한 제도라고 본 반면, 레닌은 상속 제도가 생물학적 생식이 아니라 사유 재산의 존재, 상품 교환 및 사회적 분업의 발달이라는 역사적·경제적 조건에서 출현한 사회적 범주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족적 유대의 형성에 관해서 미하일롭스키는 민족적 유대가 씨족 유대 (가족)의 자연스러운 연장 및 일반화라고 강조한 반면, 레닌은 중세의 파편화된 지역들이 통일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 씨족의 연장이 아니라 지방 시장들이 단일한 국가 시장으로 통합된 결과이며 그 주체는 상인 자본가 (부르주아지)임을 폭로한다.

 

계급 투쟁과 인터내셔널과 관련하여 미하일롭스키는 제1인터내셔널이 국가 간 전쟁을 막지 못했으므로 계급 투쟁론은 민족적 자만심과 적대를 설명·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닌은 민족 간 적대의 본질이 상공업 부르주아지의 이익이며,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각국 프롤레타리아트를 하나로 조직하여 세계 자본에 맞서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파리 코뮌이 이를 입증했음을 밝힌다.

 

미하일롭스키를 비롯한 ‘인민의 벗들’은 도덕적 미사여구와 주관적 유토피아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부르주아적 사유 재산과 상속 제도를 옹호하는 소부르주아지·부르주아 관념론자들에 불과하다. 이들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 (유물사관)를 외면한 채, 형이상학적 궤변과 논점 이탈로 사회민주주의를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미하일롭스키의 사적 유물론 오해를 지적한 레닌은, 이어서 미하일롭스키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필연성 (결정론)’, ‘변증법적 방법론’, 그리고 ‘노동의 사회화’를 어떻게 곡해하고 왜곡하는지 뼈아프게 파헤친다. 미하일롭스키는 체계적이고 명료한 비판 대신, 문맥에서 이탈시킨 단편적 주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를 조롱·정복하려는 기만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마르크스의 독창적 공헌은 유토피아주의와의 차별성에 있다. 전통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는 현 체제의 억압을 고발하고 이상적 체제의 우위성을 제시하며 이것이 도덕과 ‘인간 본성’에 부합함을 밝히는 데 머물렀다. 반면 마르크스는 현 체제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로 체계화하였으며, 객관적 분석에 기반하여 체제 내 착취의 필연성과 사회주의로의 필연적 이행 법칙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에 대한 미하일롭스키의 궤변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객관적 분석의 본질을 배격한 채, 단지 ‘필연성’이라는 껍데기 단어 하나에 전체 이론이 의존하는 것처럼 변조했음을 레닌은 폭로한다.

 

레닌은 미하일롭스키가 “역사적 필연성이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개인의 역할과 도덕성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관념론적 속물의 허구적 산물이라 반박한다. 결정론은 인간 행위가 필연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혀 ‘무조건적 의지 (자유 의지)’라는 착각을 제거하며, 이는 인간의 이성, 양심, 행동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토대이다. 실천적 핵심 과제란 모든 역사는 주체적 개인의 실천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 핵심은 “어떠한 조건에서 인간 행동의 유효성이 보장되며, 반대 작용에 묻히지 않고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의 해답은 러시아 경제 체제가 이미 부르주아 사회이며 해방의 길은 부르주아지에 맞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뿐이라는 것이다. 미하일롭스키는 이 핵심 현실을 회피하고 ‘필연성’이라는 일반적 범주 뒤로 숨어버렸다. 또한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학자층의 인정을 기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마르크스는 『자본』 후기 (마이어 인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르주아 학자가 아닌 독일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자신의 이론을 수용하고 실천할 진정한 주체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주의가 현실 분석이 아닌 ‘헤겔의 삼단논법 (정·반·합)’이라는 관념적 수수께끼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억측한다고 공격한다. 레닌은 이 비난이 독일의 뒤링 (E. Dühring)이 썼던 진부한 논리를 그대로 도용한 것에 불과함을 폭로한다. 삼단논법과 ‘부정의 부정’의 참의미는 다음과 같다. 미하일롭스키 (및 뒤링)식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파멸과 공동 소유로의 이행 (착취자의 착취)은 구체적 사실 증명이 아니라 헤겔식 ‘부정의 부정’이라는 언어적 마술과 종교적 교리문답 (원죄와 구원)에 의존한 허황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엥겔스의 반박 (『반뒤링론』 인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정은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던 소규모 자가 노동 (자본주의 이전)이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 (소생산자의 재산 박탈)이며, 두 번째 부정 (부정의 부정)은 자본 집적과 노동의 사회화가 극에 달해 자본주의적 외피를 폭발시키고 토지 및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확립하는 과정 (착취자의 재산 몰수)이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는 삼단논법으로 역사적 필연성을 ‘입증’하려 한 것이 아니다. 엄연한 역사적·경제적 사실 관계를 연구하여 입증을 마친 후, 그 진행 과정을 변증법적 법칙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과학적 변증법적 방법론은 삼단논법을 동원하는 외형적 유희가 아니라, 사회를 기계적 집합체가 아닌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다루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관념 (사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현존하는 질서의 필연성과 이전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의 필연적 이행 법칙 (자연사적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노동의 사회화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대해서 마하일롭스키 및 《조국 연보》 (1883년 포스트로니의 기고문)는 자본주의하 노동의 사회화를 단순한 현상으로 비하했으나, 레닌은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엄밀히 재정의한다. 《조국 연보》는 노동의 사회화를 단지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한 공장 지붕 아래에서 각자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이는 오해에 해당한다. 레닌이 밝히는 진정한 노동의 사회화란 생산의 전문화와 사회적 분업을 뜻한다. 수공업 시대에는 한 생산자가 방적·직조를 독점했으나, 자본주의는 이를 방적, 직조, 기계 제작, 석탄 채굴 등 독립된 산업 부문으로 분화·전문화시킨다. 상호 의존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고립된 소생산자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각자는 자신을 위해 일한다’), 대공업하의 자본가는 타 산업 (원자재, 기계, 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전체 생산 과정이 단일한 사회적 생산 과정으로 통합된다 (‘각자가 모두를 위해 일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근본적 모순은 생산 형태는 완벽히 ‘사회적’으로 변했으나 점유 형태는 여전히 자본가의 ‘사적 사유 재산’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필연적 귀결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은 오직 사회주의적 형태로의 이행 (생산 수단의 사회화)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레닌은 1877년의 미하일롭스키와 1894년의 미하일롭스키를 직접 비교하며 그의 이념적 변절과 속물성을 극명하게 대조한다. 1877년의 미하일롭스키는 『자본』에 대해 ‘형태와 물질적 조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불변의 가치를 가진 기념비’라고 평가한 반면, 1894년의 마힐롭스키는 ‘유물론 원리가 어디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고 선언한다. 역사적 전환의 원인에 대해서도 1877년의 미하일롭스키는 ‘생산 방식과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맞서지 못해 발생한다’고 인정했으나, 1894년의 미하일롭스키는 ‘자본주의 소멸 확신이 전적으로 헤겔 삼단논법에만 의존한다’고 강변한다. 노동의 사회화에 대해서도 1877년의 미하일롭스키는 ‘주콥스키에게 마르크스가 제시한 노동의 사회화를 무시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으나, 1894년의 미하일롭스키는 ‘스스로 노동의 사회화 문제를 무시하고 미래에 대한 억측’으로 치부한다.

 

이러한 미하일롭스키 퇴보의 역사적·이념적 원인은 1870년대의 혁명적 농민 사회주의가 쇠퇴하면서 그가 자유주의적 속물성에 굴복하고 부르주아적 현실에 타협했기 때문이다. 이념적 한계 자각에 대한 반발로 인해 플레하노프 등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비판으로 주관적 사회학과 변증법적 유물론이 양립할 수 없음이 드러나자, 성찰 대신 분노와 비방을 선택한 것이다. 레닌은 서유럽 노동자 운동을 바라보는 속물적 태도를 폭로했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들에게 근거 없는 ‘미래의 비현실적 전망’을 약속하며 맹목적 수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레닌의 반박은 명확하다. 미래에 대한 관념적 이상을 제시하려 했던 이들은 현실과 단절되었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었으며, 마르크스는 관념적 구호 대신 부르주아 체제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대규모 자본주의 기계 공업의 발전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의식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인민의 벗들’의 본질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적 계급 투쟁과 1페니짜리 사회민주주의 소책자를 배격하고, 자신들의 속물적 학문과 도덕적 온정주의에 노동자들이 순응하기만을 바라는 소부르주아 관념론자이자 기만자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레닌은 명백히 폭로한다.

 

 

2부 서문

 

 

레닌은 이 단락에서 미하일롭스키를 필두로 한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적 인민주의자)들의 관념론적 방법론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과학적 방법론을 선명하게 대조한다. 서두의 목적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지향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다. 마하일롭스키가 마르크스 이론을 왜곡했듯이,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목표와 지향 역시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에 레닌은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자 (《조국 연보》, 《러시아의 사상》 기고자들)의 논리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비하여 사태의 진실을 엄밀히 규명한다.

 

레닌은 미하일롭스키의 1892년 기사를 인용하여 나로드니키가 지닌 주관적·형이상학적 사회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나로드니키가 제시하는 “좋은 것만 취하자”는 논리의 배후에는 절충주의적 기만이 숨어 있다. 이들은 중세적 노동 형태 (경작자의 토지 소유)에서 토지 소유만을 추출하고, 서구 자본주의에서 자유와 문화를 취해 실용적 편의에 따라 이상적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닌은 이에 대해 사회를 제도의 단순한 기계적 조합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착각이라 반박한다. 특정 사회 형태의 단편을 건물 벽돌 옮기듯 자의적으로 이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관계 전체 구조에 대한 이들의 무지 또한 폭로된다. 토지 소유는 독립된 단편이 아니라 봉건적 지주-농민 착취 관계라는 전체 생산관계의 한 고리일 뿐이다. 나로드니키는 잔존하는 농민 노동 형태가 왜 상실되어 가는지, 상품 경제의 발전이 왜 농민의 몰락과 부의 축적 (양극화)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유기체적 역학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채, 이념적 기치와 관념적 도덕률에 의존하여 현실을 이상화하는 유토피아의 영역으로 도피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주관적 방법론을 비판하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이들은 개혁 이후 러시아 역사를 대중의 몰락, 부의 독점, 상품 경제 발전에 따른 자본주의적 양극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착취와 대중의 가난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경제 구조의 필연적 결과임을 규명해 낸 것이다. 자본주의는 대규모 기계 공업으로 생산을 사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동력인 공장 노동자 계급을 창출한다. 공장 노동자는 기존 착취 체제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며, 고유한 노동·삶의 조건으로 인해 정치가 요구되는 유일무이한 혁명적 주체이다. 이들은 관념적 농촌 공동체에 기대는 대신, 부르주아지와 자산 계급에 맞선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 결합한다. 나아가 공장 노동자 계급의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고 이들의 정치 투쟁을 지원하여, 전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으로 견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미하일롭스키 비판

 

 

레닌은 미하일롭스키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론적 입장을 어떻게 ‘추상적 역사 도식’으로 곡해하는지, 그리고 합법 출판물의 검열이라는 조건을 악용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실제 정치 활동을 어떻게 ‘세 가지 부류 (방관자·소극적·적극적)’로 위장·비방하는지 집중적으로 폭로한다. 미하일롭스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러시아가 역사적 필연성으로 자본주의를 거쳐야 하고, 농민이 프롤레타리아로 전환된 뒤 마술처럼 행복해질 것이라는 추상적 도식을 강요한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서구에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해서 러시아도 당연히 자본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 마르크스주의자는 없다. 마르크스 본인도 자신의 이론을 보편적·필수적 역사 철학 도식으로 보는 시각을 단호히 배격했다.

 

사담에서 접한 불합리한 발언이나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함량 미달 인사의 말을 마르크스주의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비열한 비난 방식이다. 플레하노프는 『우리의 차이점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르크스라는 위대한 이름의 권위에 기반하여 강령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추상적 도식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현실의 사회적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 도구로서 마르크스 이론의 방법론을 채택했을 뿐이다. 이는 ‘당위 (~헤야 한다)’가 아닌 ‘현실 진단’으로, 관념론자들은 “러시아가 자본주의를 거쳐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질문을 던지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러시아는 이미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다”는 현실의 실질적 전개 과정에만 집중한다.

 

‘인민의 벗들’의 유치한 현실 진단으로 미하일롭스키 등은 러시아 자본주의가 단지 150만 명의 공장 노동자에 국한되며, 프롤레타리아는 앞으로 ‘창출해야 할 대상’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인구 절대다수의 몰락, 소수의 부 축적, 농민의 수탈과 토지 분리라는 러시아 개혁 이후의 역사적 현실에 눈을 감는 타조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직시는 수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면서도 곡물 수출이 늘어나는 현실 자체가 이미 대중이 착취받는 프롤레타리아 상태임을 입증한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인민 대중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분리하는 부르주아적 사회 구조 및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다.

 

미하일롭스키는 불법화된 혁명가들이 합법 매체에서 정직하게 반론할 수 없다는 검열 상황을 악용하여, 마르크스주의자를 세 부류로 왜곡·희화화했다.

 

미하일롭스키가 왜곡한 마르크스주의 세 부류와 이에 대한 레닌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마르크스주의적 방관자이다. 미하일롭스키는 이들이 사회적 변화 과정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레닌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출발점은 현 체제에 맞선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이며, 미하일롭스키가 속물이나 얌체, 명칭만 도용한 비겁한 자유주의자를 사회민주주의자와 동일시하는 허구적 분류를 저질렀다고 반박한다.

 

둘째로, 소극적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미하일롭스키는 이들이 생산 수단과 분리된 대상에만 기대며 수수방관한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명제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 집단으로 행동한 적도 없는 인물들에게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명칭을 덧씌운 기만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셋째로, 적극적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미하일롭스키는 이들이 농촌의 몰락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자들이라고 왜곡한다. 이에 대해 레닌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인민을 토지에서 쫓아내려는 악당’으로 몰아가기 위해 가공해 낸 중상모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레닌은 마히일롭스키의 이러한 분류법이, 과거에 누군가 나로드니키 (인민주의자)를 향해 “정부의 태형 정책에 부응하는 지조 있는 파, 결사 방식으로 외국의 혁명을 주입하려는 겁쟁이 파, 부농이 되어 땅에 정착한 대담한 파”로 분류하여 저속하게 조롱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천박한 궤변이라고 비판한다.

 

미하일롭스키의 ‘비판’은 이론적 엄밀성이나 정당한 논거가 전혀 없는 일련의 왜곡, 곡필, 날조,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의 진짜 과제는 노동자들에게 위선적인 온정을 베푸는 척하는 소부르주아 ‘인민의 벗들’을 배격하고,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의식을 발전시켜 이들을 현 체제에 맞선 직접적인 정치 투쟁으로 조직·단결시키는 것이다.

 

 

3부

 

 

레닌은 ‘인민의 벗들’ (유자코프, 크리벤코 등)이 러시아 수공업과 농촌 사회의 실상을 어떻게 은폐하고 곡해하는지, 그들의 통계적 오류와 소부르주아적 유토피아주의를 구체적인 통계 자료 (벽돌 산업, 도자기 산업, 보로네시 농민 예산 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파헤친다.

 

발행자의 주석 (1894년 7월)에 따르면, 출판이 2개월 이상 지체됨에 따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미하일롭스키 비판을 다룬 제1부를 우선 발행했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러시아의 경제적 실상을 규명하고, 《러시아의 부》 핵심 필진인 유자코프와 크리벤코의 관점을 다룬다. 초판을 정확히 복원하여 출판한 이유는 이 책자가 사회민주주의 정치 선전을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부》는 도발적 논조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고 대중의 파멸만 초래한다”며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 저들은 거대 잡지와 도서관 등 물질적 수단을 독점하고 있으나, 특권이 결코 승리를 보장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책자와 마르크스주의 선전 기관지를 전면적으로 재발행·배포해야 한다.

 

크리벤코 (「우리의 문화 용병들」, 「여행 중에 보낸 편지」 기고)는 미하일롭스키 (사회주의자 역할), 유자코프 (경제학자 역할)와 달리 《러시아의 부》잡지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실용적 정치가이다. ‘인민의 벗들’은 체계적 강령을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크리벤코의 글에서 이들의 실질적 목표, 전술, 정치 강령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유자코프와 크리벤코는 소규모 수공업을 대규모 자본주의 산업과 대비시키며 이를 “인민의 생산”이라 부르고 자본주의적 성격을 부인하지만, 레닌은 이것이 지적 무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함을 입증한다. 나로드니키의 주장에 따르면 수공업자는 400만~700만 명에 달하며, 이 ‘소규모 인민 산업’은 생산자와 생산 도구가 결합된 독립적 산업이다. 그러나 레닌은 통계학자 S. 카리조메노프 (Kharizomenov, 《법률 통신》 1883년)의 조사를 인용하여, 중부 지방 수공업 매출액의 절대다수 (모스크바주 86.5%, 알렉산드로프·포크로프 군 96%)가 대규모 가내 생산 체계에서 발생하며 소규모 독립 산업은 4~13.5%에 불과함을 밝혀낸다. 즉, 대다수 수공업자는 상인 자본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임금을 받는 종속적 임금 노동자에 불과하다.

 

크리벤코는 파블로보의 날붙이 사업을 장인의 성격을 띤 인민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닌은 N. F. 안넨스키 (Annensky)의 통계를 인용하며 이 산업이 이미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폭로한다. 니지니노브고로드주 요리용 칼 제조자 (396명) 중 독립 수공업자는 16% (62명)에 불과하며, 69% (273명)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15% (61명)는 임금 노동자이다. 고르바토프군 산업 인구 (10,808명) 중 시장 생산자는 35.6%에 불과하고, 주인 대상 생산자 (46.7%)와 임금 노동자 (17.7%)가 과반을 차지하여 자본 예속 관계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나로드니키의 근본적 오류는 노동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명에 따르면, 노동자를 토지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대규모 기계 공업 단계의 특징일 뿐이다. 단순 협업이나 매뉴팩처 단계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농지를 일부 보유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데멘티예프 (Dementyev)의 통계가 입증하듯, 기계화된 생산 체계는 노동자의 완전한 토지 박탈로 이어지며 러시아는 이미 자본주의 국가에 진입했다.

 

크리벤코가 “생산 비용이 낮아 자본주의화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벽돌 산업과 이사예프 (Isayev)가 “순수 가내 공업”이라 칭한 도자기 공업의 통계를 레닌이 직접 재분류·분석하여 부르주아적 계급 분화를 입증한다.

 

① 모스크바주 보고로즈코예 군 벽돌 산업 (233개 시설, 1,402명 노동자)

 

수공업자 집단 (노동자 수)

시설 비율

임노동자 비율

총생산 분배 비율

비고 및 분석

I. 1~5명 고용 (소규모)

72%

19%

34%

가족 노동 중심, 대규모 업자에게 미가공품을 저가 매각하여 종속됨

II. 6~10명 고용 (중간)

18%

58%

22%

임금 노동 착취 본격화

III. 10명 초과 (대규모)

10%

91%

44%

소수(10%)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전체 생산의 44%를 차지함

 

생산 단위가 커질수록 임금 노동 착취가 심화되며, 소규모 생산자는 자금 부족으로 원청 (대규모 경영주)에 예속된다.

 

② 도자기 공업 (121개 시설, 452명 노동자)

 

수공업자 집단 (노동자 수)

시설 비율

임노동자 비율

총생산 분배 비율

비고 및 분석

I. 1~3명 고용

60%

19%

36%

소농민 공업 형태

II. 4~5명 고용

27%

20%

32%

중간 단계

III. 5명 초과

13%

65%

32%

시설의 1/8이 전체 노동자의 30%, 생산액의 1/3을 독점

 

가장 단순한 ‘인민 공업’ 내부에서도 상층의 자본가 (부르주아)화와 하층의 임금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화라는 자본주의적 계급 분화가 명확히 작동한다.

 

부르주아 및 소부르주아 철학자들의 오류는 자본을 단지 “추가 생산에 유용한 축적된 노동”이라는 영구적 범주로 정의하여 역사적 특수성을 은폐하는 데 있다 (지버 (Sieber)의 “자본은 관계다”라는 정의에 분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본은 단순한 사물이나 축적된 노동이 아니라, 소수의 생산 수단 독점, 다수의 생산 수단 소외, 그리고 임금 노동 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수공업은 단순 협업에서 상인 자본 (가내 공업 체제)을 거쳐 산업 자본 (대규모 기계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발전의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체적 실례이다.

 

크리벤코가 인용한 보로네시 젬스트보 통계학자 시체르비나 (Shcherbina)의 오스트로고즈스크 군 농가 24곳 예산 자료를 레닌이 경제적 계급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나로드니키의 ‘평균 수치’ 기만을 폭로한다. 크리벤코의 구분 (법적 범주)은 과거 국유지 농민 대 과거 지주제 농민으로 나누어 국유지 농민의 소득·지출이 높다는 점 (소득 격차 3:2, 자본 가치 격차 3:2)만을 강조하며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반면 레닌은 24개 농가를 부유층 (6가구), 중간층 (11가구), 빈곤층 (7가구)이라는 경제적 계급 범주로 재분류한다.

 

경제적 계급 범주

가구당 소득

가구당 지출

순수익 (손익)

자본 가치

계급적 실상 및 특징

a. 부유층 (6가구)

1,053.2루블

855.86루블

+197.34루블

1,737.91루블

농업 노동자 8명 고용. 부업 수입은 타인 착취 기반(4개 산업 시설 소유, 상인 자본화).

b. 중간층 (11가구)

473.8루블

471.61루블

+2.19루블

786.42루블

생계 유지 불능. 5가구가 적자. 소득의 19%를 부업에 의존하며 대다수가 임금 노동자로 전락.

c. 빈곤층 (7가구)

202.4루블

223.78루블

-21.38루블 (적자)

363.38루블

파산 상태. 소득의 24%~2/3를 타인의 농업 노동(임금 판매)으로 충당하는 프롤레타리아.

 

실제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 및 자본 가치 격차는 크리벤코가 주장한 3:2가 아니라 최대 5:1에 달한다.

 

부유층의 순수익 (+197루블)과 빈곤층의 적자 (-21루블)를 합쳐 “농가당 평균 순수익 44.11루블”이라는 평균을 내는 것은 농촌 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 대립을 은폐하는 행위이며 통계적 착시의 전형이다.

 

분여지 소유에 관한 오류의 반박으로, 크리벤코는 “토지 (분여지) 규모가 농가의 번영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생산 수단 (말, 농구)이 없는 무마 (無馬) 농민은 토지가 있어도 농사를 포기하고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반면 작업마를 확보한 상층 농민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본주의적 농장을 확장한다. 따라서 공동체 토지의 평등 분배만으로는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와 자본주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레닌은 크리벤코가 인용한 보로네시 젬스트보 통계 (시체르비나의 오스트로고즈스크 군 농가 예산 자료)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인민의 벗들’이 단순한 평균 수치라는 착시를 매개로 농촌 내 계급 분화와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라는 현실을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폭로한다. 나아가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이 지닌 역사적 필연성과 이행적 의의를 천명하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과학적 임무를 최종적으로 선언한다.

 

크리벤코는 “토지 (분여지) 빈곤이 농민 쇠락의 원인”이라 주장하나, 실제 24개 농가 통계를 보면 부유층 (6데샤티나 분여지)의 소득은 758.5루블인 반면, 더 넓은 토지를 가진 중간층 (7.1데샤니타)은 391.5루블, 빈곤층 (6.9데샤티나)은 109.5루블에 그쳤다.

 

부유한 농가는 추가로 평균 8.8데샤티나를 임차해 영농을 확장한 반면, 빈곤층은 2.8데샤티나만을 임차하는 데 그쳤다. 즉, 부의 편중을 낳은 결정적 요인은 단순한 토지 소유 규모가 아니라 생산 수단 (자본과 축력)의 독점과 계급 분화이다.

 

이러한 평균 수치의 기만성은 시체르비나와 크리벤코가 서로 다른 계급의 농가들을 단순 평균하여 전체적으로 44.11루블의 잉여가 남는 것처럼 왜곡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계급별로 재분류하면, 전체의 10%에 불과한 부유층 1가구의 순수익 (+197.34루블)이 하층 농가 9가구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농민의 과반 (무마 농민 26% + 1두 소유 농민 31.3% = 57.3%)은 적자 영농 속에서 지속적인 몰락을 겪으며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상층 (부유층)은 상업적 농업을 매개로 자본가 (부르주아)로 이행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반면, 하층 (빈곤층)은 소득의 24%~2/3를 임금 노동력 판매 (농업 노동 등)에 의존하는 프롤레타리아로 몰락한다. 상품 경제 체제는 농민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가차 없이 분화시키는 거대한 ‘학교’로 기능한다. ‘인민의 벗들’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외면한 채, “자본주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공허한 수사나 토지 부족이라는 관념적 설명 뒤로 도피하고 있다.

 

단순한 이념적 대조의 수준을 탈피하여 젬스트보 통계 등 구체적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농촌 내부에서 작동하는 부르주아적 본질과 계급 분화 법칙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매개로 ‘인민의 벗들’이 실상은 소부르주아지의 이념가에 불과하며, 그들의 개량책이 소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이 폭로된다. 농촌은 가부장적 동질성을 지닌 공동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국지 시장 속에서 영세 상인과 고리대금업자 같은 소규모 착취자들이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현장이다.

 

자본주의는 분절된 국지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영세 착취자 무리를 해체하여 대자본으로 재편하며 노동을 사회화한다. 비록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동반하지만, 전근대적 예속 구조를 파괴하고 노동자 계급의 계급 의식 각성 및 조직적 계급 투쟁의 물질적 토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거대한 역사적 이행적 의의를 지닌다.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비판은 사슬을 장식하던 가공의 화한을 걷어내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인민적 생산 체제’라는 환각적 장식 (화한)을 해체하여, 농민 대중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수탈과 예속의 족쇄를 정확히 자각하고 이를 깨뜨려 실재하는 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다.

 

노동 인민의 해방을 부르주아 국가 기구 (‘정부’와 ‘사회’)에 의존하려는 소부르주아 집단이야말로 계급적 자각이 결여된 기만자들이다.

 

 

‘인민의 벗들’ 비판

 

 

레닌은 ‘인민의 벗들’ (나로드니키)이 주장하는 개량주의적 정치 강령 (저금리 신용, 집단농장 (콜호스)론, 관료적 개혁, 지식인의 시혜적 계몽 등)의 소부르주아적 한계와 반동적 본질을 낱낱이 해부한다. 나아가 이들이 국가 권력을 계급 중립적인 ‘시혜의 주체’로 오인하며, 실제로는 농촌의 부르주아 (쿨락, 여관 주인, 곡물 투기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나로드니키의 주요 개량책으로 유자코프는 농민 은행 개편, 식민화 부서 설립, 국유지 임대차 규제, 마을 공동체 보호 감독 철회 및 공동 경작·가공 도입을 주장했다. 크리벤코와 카리셰프 역시 저금리 신용, 집단 농장, 이윤 배제, 기술 혁신, 물류·유통 기반 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레닌은 이러한 개량주의의 계급적 실체를 비판한다. 이들이 제시한 저금리 신용이나 기술 개량 등의 조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해체하기는커녕, 안정적인 농장을 가진 극소수 소부르주아 (부농) 계급에게만 선택적으로 혜택을 줄 뿐이다.

 

생산 수단의 독점과 사회적 수탈이 만연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집단 농장’이나 ‘공동 경작’을 도모하는 것은 관념적 허상에 불과하다. 참된 생산의 사회화는 착취자 계급의 생산 수단을 몰수하는 계급 투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이다.

 

니콜라이 온이 지적했듯, 신용 확대나 이민·세제 개량은 낙후된 봉건적 잔재를 제거하여 도리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레닌은 소부르주아 지식인의 관념론적 개량주의와 타협성을 비판한다. 크리벤코는 “지식인층 공장주들의 기업 통제를 매개로 대중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며 지식인의 시혜적 계몽과 관료적 행정 수완을 미화한다. 그러나 생계 유지를 위해 소부르주아지에 흡수되는 지식인들이 스스로 부르주아지의 범주에서 벗어날 리 없으며, 이는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인민의 삶으로 들어와 농업과 결합할 수 있다”며, 농민이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고 강탈과 착취가 없는 소부르주아적 상품 경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100루블 이하의 주식 기반 합자회사 (마을 공동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주민은 임금 노동자로 종사하는 구조) 같은 구상은 임노동 착취를 공동체적 외양으로 포장하는 소부르주아적 타협의 극치이다.

 

유자코프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본연의 임무”라며 글래스스톤 (영국)이나 비스마르크 (독일)의 노동자 보험·복지 정책을 옹호한다. 레닌은 이들이 부르주아 사회를 수습하고 재편하려는 부르주아적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모든 계급 위에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중립적 국가’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자는 정부에 ‘가급적 개혁을 해달라’고 간청하다가, ‘적어도 일부라도’ 달라고 구걸하고, 마침내 ‘아무렇게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굴종의 길을 걷는다. ‘인민의 벗들’ 역시 기근의 참상 속에서도 정부가 인민을 몰락에서 구제했다며 정부를 칭송하고 바닥에 이마를 찧는 괴테의 속물 (두려움과 자비 바라는 자)과 다름없다.

 

크리벤코 등은 “농민의 토지 매매나 상점·선술집 개업, 여관 주인의 의회 진출, 곡물 투기 업자 지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타인의 노동을 수탈하는 쿨락과 유통업자, 여관 주인은 명백한 농촌 부르주아지임에, 이들은 이들을 ‘농민의 보호자’로 포장하여 부르주아적 영리 행위에 적극 동참하라고 부추긴다.

 

이들은 과거 헤르첸과 체르니셰프스키의 혁명적 전통을 왜곡하여, 체제의 제도적 기구 (젬스트보, 지방 감독관 등)에 진입해 미봉책을 수행하는 행위를 ‘개혁의 활용’으로 포장한다. 결국 체제 수용적인 온건 자유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퇴행하여 반동적 언론인 부레닌의 찬사나 받는 부르주아적 아첨꾼으로 전락했다.

 

크리벤코는 체르니셰프스키를 다룬 마르크스의 편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오독하여 “마르크스도 러시아의 특수한 발전 노선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는 길)을 인정했다”고 왜곡한다. 그러나 실제 마르크스는 러시아가 서유럽을 모범으로 한 자본주의 길로 진입한다면 대다수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임을 명확히 밝혔다.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의 구체적 토론과 견해차는 운동의 분열이 아니라, 유물론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현실을 치열하게 분석하는 이론적 역동성을 증명한다.

 

관념론적 미사여구와 지배 질서의 온정에 의존하는 ‘인민의 벗들’을 배격하고, 농촌을 장식한 가공의 화한 (환각적 장식)을 걷어내어 노동 인민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족쇄를 깨뜨리고 계급 투쟁에 나서도록 이끄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자의 유일하고 참된 임무이다.

 

 

결론

 

 

레닌은 인민주의자(나로드니키)와의 논쟁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되짚으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착각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별을 선언해야 함을 천명한다. 나아가 소부르주아 이념의 반동성을 비판하는 한편, 그들이 제기한 민주주의적 요구 (봉건적 잔재 철폐 등)는 지지하되,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독자적인 정당으로 조직하여 계급 투쟁과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한다.

 

인민주의자들과의 긴 지면 논쟁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의 최종적 결별을 감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과거 체르니셰프스키 시대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불가분의 단일체였으나, 오늘날 인민주의는 소부르주아적 기회주의로 타락했다. 따라서 이들과의 절연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스트루베가 인민주의의 ‘분여지 옹호’와 ‘마을 공동체 옹호’를 ‘전국민적 사회주의’라는 공상주의로 비판하자, 크리벤코 등 인민주의자들은 격분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착취 체제의 완전한 철폐가 아닌 부르주아적 소유권 틀 내의 개량에 안주하는 그들의 반동적 본질을 모순적으로 입증할 뿐이다.

 

레닌은 인민주의가 초기 혁명적 열정에서 소부르주아적 기회주의로 전락한 궤적을 단계별로 정식화한다. 이들은 농민 공동체에 내재된 ‘공산주의적 본능’을 상정했으나, 객관적 경제 현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결여되어 있었다. 토지 소유권이라는 법적 형태에만 집착한 나머지 농촌 내부의 실질적 경제 관계 (계급 분화와 수탈)을 은폐했다. 농민 속으로 들어갔던 초기 운동은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전제 정부에 맞선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급진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강령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의 ‘인민의 벗들’은 정부에 간청하고 시혜적 개량을 구걸하는 굴종적 속물주의 (괴테가 정의한 ‘두려움과 자비를 바라는 속물’의 구도를 정부에 대입한 형태)로 전락했다.

 

체르니셰프스키는 농민 개혁의 부르주아적 본질을 정확히 간파했다. 지주가 주도하는 개혁과 상환금 제도는 농민을 실질적으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 계급의 이익을 도모하고 농민을 몰락시켜 부르주아 질서에 예속시키는 기만적 타협책임을 직시했다. 불긴 (체르니셰프스키의 분신)의 입을 빌려 “농민들이 상환금을 치르지 않고 토지를 확보하는 것과 대금을 치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상환금 제도는 농민을 몰락시킬 뿐”이라며 개량주의의 허상을 폭로했다. 1860년대 선구자들은 비록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금권 정치의 부르주아적 성격에 조소를 보내며 체제 자체에 맞서고자 했다. 반면 오늘날의 ‘인민의 벗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부르주아적 개량 조치를 ‘인민적 생산’으로 미화하며 지배 질서의 온정에 의존하는 반동적 아첨꾼으로 전락했다.

 

소부르주아 이론 전체를 거부한다 해도, 그 내부에 포함된 민주주의적 요구 (중세적 잔재 철폐)까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 토지 상환금 및 차별적 세금의 즉각 폐지, 수탈된 농민 토지의 반환 (봉건적 토지 소유권 폐지), 농민의 완전한 공민적 권리 보장 및 관료적 감독 철폐가 이에 해당하며, 절대 왕정, 신분제, 관료 체제 등 반봉건적 잔재는 자본의 노동 탄압을 강화하는 보루다. 따라서 절대주의에 맞서는 혁명적 민주주의자들과의 임시적 공조·연합은 필요하나, 독자적인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건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농민에 대한 착취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며, 대규모 기계 공업에 집적된 착취는 자본 대 노동의 적대 관계를 명백히 드러낸다. 파편화된 소생산자와 달리, 대규모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혁명적 단결과 조직화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는 리프크네히트의 명제로 수렴하는 실천이다.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이론적 완성에만 안주하거나 실천을 유예하지 않고, 파편화된 경제적 투쟁을 부르주아 체제를 겨냥한 러시아 노동 계급 전체의 조직화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부르주아 관념론자들의 환각적 장식 (화한)을 걷어내어,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을 속박하는 족쇄를 깨뜨리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나란히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유일하고 참된 사회민주주의자의 임무이다.

 

 

부록

 

 

레닌은 앞서 제3부에서 다룬 보로네시 젬스트보 통계 (24개 농가 예산)의 상세한 원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하고, 스트루베 (P. B. Struve)의 논문과 니콜라이 온 (Nikolai-on, 본명 니콜라이 다니엘손)의 공상적 인민주의 경제학을 정밀하게 비판한다. 나아가 검열의 제약 속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왜곡된 실상과, 인민주의 계열의 또 다른 정치 조직인 ‘인민의권리당 (나로도프랍치)’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다.

 

부록 1: 오스트로고즈스크 군 24개 농가 통계 원자료 요약

 

레닌은 본문에서 분석했던 보로네시 주 오스트로고즈스크 군의 전형적인 농가 24곳 (부유층 6, 중간층 11, 빈곤층 7)의 상세한 예산 및 자산 구조 통계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분석적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24가구 총인원은 176명이며, 분여지 총면적은 291.6데샤티나이다. 부유층의 가구당 분여지는 22.1데샤티나인 반면, 중간층은 9.2데샤니타, 빈곤층은 8.5데샤티나로 격차가 벌어진다. 부유층은 추가 임차지 (8.8데샤티나)를 포함해 총 경작지가 20.6데샤티나에 달하며, 가축과 농기구를 독점하고 있다. 총자산 가치 평가에서도 부유층은 가구당 평균 1,737.91루블인 반면, 빈곤층은 363.38루블로 약 5:1의 계급적 격차를 명확히 보여준다.

 

부유층의 소득 (가구당 1,053.2루블)은 농업 수입과 타인 착취를 기반으로 한 공업·운반 수입으로 구성되며 상당한 흑자 (+197.34루블)를 기록한다. 반면 빈곤층 (가구당 202.4)은 수입의 23.8%를 외부 임금 노동 (노동력 판매)에 의존함에도 적자 (-21.38루블)와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부록 2: 스트루베의 논문과 니콜라이 온의 공상적 인민주의 비판

 

레닌은 경제학자 스트루베가 니콜라이 온의 이론적 오류 (자본주의 계급 투쟁의 역동성 부재)를 지적한 대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니콜라이 온의 주장과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을 대조한다.

 

니콜라이 온은 “공장 노동자 수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러시아 자본주의가 자체적 발전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서유럽과 구별되는 독자적 발전 경로’를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자본』을 인용하며, 자본주의의 변혁적 역할은 단순한 ‘공장 노동자 수의 수량적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단련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다고 반박한다.

 

니콜라이 온은 공장 노동자 비율 (전체 인구의 1% 미만)만을 근거로 자본주의의 실패를 주장하나, 이는 (1) 수공업자, 가내 노동자, 농업 임금 노동자 등 자본주의적 관계에 포섭된 광범위한 임금 노동 대중을 누락하고, (2) 비생산 부양 인구를 단순 농촌 인구로 분류한 명백한 통계적 오류이다.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적했듯, 농촌 가내 노동의 확대는 농촌을 자본주의적 산업 지형으로 결합하여 혁명적 노동 운동을 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시키는 물질적 토대가 되었다.

 

부록 3: 검열 아래의 마르크스주의 왜곡과 ‘인민의권리당 (나로도프랍치)’

 

절대주의 체제의 검열 제약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계급 투쟁과 적대 관계를 도려낸 표피적 변증법적 이행론만 남긴 채,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 자칭하는 자의적 왜곡을 저질렀다.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의 직접적 임무는 현상에 대한 도덕적 탄식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적 적대와 계급 투쟁의 객관적 법칙성을 규명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 투쟁에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1894년 간행된 소책자 『시급한 쟁점』에서 등장한 나로도프랍치는 관료적 절대주의 체제의 수탈 정책 (지방 감독관, 특권 귀족의 이권 등)을 고발하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록 이들도 ‘사회주의적 의제’를 회피하고 입헌주의적 틀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녔으나, ‘조국을 위한 독자적 경로’라는 공상적 인민주의를 탈피하고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인민주의자들은 국가를 중립적 기구로 미화하고 지배 질서의 온정에 의존하는 개량주의로 전락했다.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의 환각적 장식 (화한)을 걷어내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파편화된 경제적 투쟁과 간헐적 파업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 운동을 부르주아 체제를 겨냥한 러시아 노동 계급 전체의 조직화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장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본성에 의존하여 이들을 독자적인 혁명 정당으로 결집시키고, 전(全) 민주주의적 세력의 최선두에서 절대정을 타도하며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나란히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의 유일하고 참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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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러시아 자본주의 논쟁과 니콜라이 온의 이론적 한계)

 

 

결론적으로, 추상적 개념과 도형, 그리고 공식에 과도하게 치중된 논쟁의 쟁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자 대표성을 지닌 주장 중 하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정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니콜라이 온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 요인”으로 국내 시장의 “축소”와 농민 구매력의 “감소”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수공업의 자본주의화로 인해 가내 생산 제품이 도태되면서 농민들은 의복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의류 구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작지 확장에 나섰으나, 기존의 분여지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농업 경영을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과도한 지대를 부담하며 토지를 임차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스스로 자멸의 기반을 구축한 자본주의는 “인민 경제”를 1891년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으며, 더 이상 “지속적 발전 토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봉착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인민 경제 체제에서 이탈했음을 자각한 러시아는, 이제 당국이 마을 공동체에 대규모 생산 체계를 직접 주입해 주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참신하게” 다가오는 이 이론의 모순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니콜라이 온이 “생산 수단 생산”이 지니는 본질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는 해당 법칙의 존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이 동시대 러시아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186쪽, 203~204쪽). 비록 스스로 제시한 모순을 포착하고 규명하는 그의 작업 방식에 고찰할 때, 이 법칙의 망각에서 기인한 오류의 비중이 큼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123쪽 참조), 설령 그가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핵심 주장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그의 이론이 가지는 근본적 불합리성은 자본주의의 내적 동학을 규명할 이론적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실증적 분석이 아닌 가공의 허구에 의존하여 주장을 전개한다는 사실에 존재한다.

 

니콜라이 온은 공장제 대생산의 확산으로 가내 수공업 기반을 상실하고 몰락하는 “농민층”을, 내부적으로 긴밀히 결합하여 외부적 충격에 단일하게 반응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오인한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 개별적 생산 단위로서 농가가 분리·존재하지 않았다면 농촌 내 상품 생산의 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각 농민이 상호 독립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농업 경영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즉, 농민 개별 주체는 생산물의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생산을 전개하고, 그 결과물을 사적 소유로 귀속시킨다. 결국 농민은 각자의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시장”과의 교환 관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농민층” 내부에서 전개되는 구조적 문제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니콜라이 온은 “화폐 수입의 필요성이 가중된 농민이 과도하게 경작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고 주장한다.

 

(농민은 화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내 수공업을 포기하고 자경지 경작에 전념하며, 부족한 분여지를 충당하고자 과도한 임차료를 무릅쓴 채 토지 임대를 강행한다. 그 결과, 지대 부담의 가중과 농가 경제의 자립 기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단일한 “농민층 전체”의 일률적인 몰락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화폐 수요의 증대는 농민층 내부의 상품 경제 유입을 촉진하며, 이는 모순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상위 농가의 자본 축적과 생산 수단을 상실한 하위 농가의 임노동자화, 즉 소생산자층의 계급적 분화를 가속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작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주체는 종자와 충분한 농용 가축, 농기구를 보유한 일부 부유한 농민층에 국한된다. 소수에 불과한 이들 부유층 농민은 실제로 경작지를 대폭 늘리며, 고용 노동 없이는 농업 경영이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생산 규모를 확장한다. 반면 절대다수의 농민은 가축과 생산 수단의 부재로 인해 필요한 화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작지 확장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은 생산물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하는 임노동, 즉 “외부 고용”에 종사하게 된다. 이처럼 가계 외부에서 임노동을 종사함에 따라 독자적인 농업 경영은 급속히 해체되며, 결국 이들은 자신의 분여지를 인근의 부유한 농민에게 임대하기에 이른다. 부유한 농민은 이 임차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자가 소비가 아닌 유통용 상품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인민의 빈곤화”와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시장의 확대가 동시적으로 전개된다.

 

생산 규모의 확대로 농업 경영이 고도화된 부유한 농민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자급자족적 생산에 의존하지 않으며, 신발과 같은 생필품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가난해진 농민 역시 생산 수단의 부재로 인해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 내 상품 수요가 창출된다. 이때 기술 혁신을 이룩하여 V. V. 선생의 경탄을 자아냈던 그 진취적인 농민이 생산한 대량의 곡물이 시장에 공급된다. 한편, 인근의 수공업자들 역시 농업 쇠락에 따라 곡물 자급이 차단되면서, 곡물 구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공업 생산을 확대해야 하는 동일한 구조적 조건에 직면한다. 그러나 수공업 부문에서도 축적된 자본을 보유한 소수의 상위 가구만이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부대 노동을 가난한 농민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확장한다. 반면 대다수 소규모 수공업자는 생산 확장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므로 자본을 가진 원청업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노동자”로 전락한다. 이러한 동학 속에서 인민의 빈곤화, 자본주의의 발전, 시장의 확대가 재차 촉진되며, 사회적 분업은 한층 더 고도화된다.

 

이러한 역사적 이행의 시작과 끝을 단편적으로 규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본질적인 핵심은 상품 경제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성장이라는 단일하고 유기적인 발전 동력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민층 분화”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이행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며, 도시의 대규모 자본주의는 그 최종적 경향성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 두 현상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인민의 빈곤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포함한 어떠한 구조적 현실도 타당하게 규명할 수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을 남발하면서 해당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지적 역량을 상회하는 (그로 인해 “비판적 사고를 지닌 개인의 발달된 도덕적 소양”과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 “논리적 불능”, “우연적 결과”, 또는 “미해결 과제”라는 단정만을 남겨 둔 채 연구를 중단하곤 한다.

 

따라서 실제로 “미해결 상태에 놓인” 것은 그들이 제기한 주장 그 자체일 뿐이다.



| 1893년 봄에 집필

1937년에 처음으로 《볼셰비키》 제21호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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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시장 문제’의 본질과 농민층의 계급 분화

 

 

실제로 “시장 문제”의 내적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A 부문의 자본가와 W 부문의 직접 생산자 간의 교환 구조를 제시한 도형과 생산자 6명의 자연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에서 도출되는 인민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의 개념을 다각도로 비교·검토해야 한다. 고정된 정적 도형만을 분석 기준으로 채택한다면 자본주의의 내적 발전 동학과 원인에 대해 그 어떤 유의미한 규명도 이끌어낼 수 없다. 이 경우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낱 “우연”의 결과로 오인되며, 자본주의의 역사적 출현 역시 “잘못된 경로의 선택”이나 외부 당국이 “강제로 주입한” 현상으로 왜곡된다.

 

무슨 이유로 “대중은 빈곤해지는가”라는 질문 역시 고정된 도형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으며, 인민주의자들은 이론적 규명 대신 그 문제를 “신성한 체제”나 정통적 경로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낭만적 수사로 회피하거나 “사회학의 주관적 방법론”이라는 자의적 개념으로 왜곡한다. 자본주의를 해명할 능력의 부재와, 객관적 현실을 연구하기보다 유토피아를 선호하는 태도는 결국 자본주의가 지닌 역사적 의의와 실질적 동력을 부인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는 마치 성장을 견인할 내적 동력을 상실한 구제불능의 병약자와 같다. 설령 자본주의가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상태의 개선은 무의미하고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인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기술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발전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목격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가 국가 전체를 포괄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자본주의의 보편적 발전이 제약된다”는 왜곡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분석의 기준을 표로 전환한다면, 자본주의의 발전과 인민 대중의 빈곤화는 결코 우연적 현상으로 오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사회적 분업에 기반한 상품 생산의 확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이다. 시장은 다름 아닌 사회적 분업과 상품 생산의 구체적 발현에 불과하므로 시장의 한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 이로부터 자본주의 발전은 단순한 가설적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역동으로 규명된다. 사회적 경제가 분업과 상품 형태의 생산 구조에 기초하는 한,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와 심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왜 후자의 견해를 수용해야 하며,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그것이 타당하다고 규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동시대 러시아의 경제적 현실에서 포착되는 객관적 사실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의 핵심은 단순한 상품 유통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 즉 상품 생산자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분화하는 동학을 규명하는 데 있다. 동시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현상 역시 이러한 소생산자의 계급 분화를 명백히 입증한다.

 

농민층의 경우, 한편에서는 토지를 상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상실한 채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하는 다수가 존재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작지를 확대하고 개량된 농법과 농기구 및 기계를 도입하며 부를 축적하는 농민층이 출현한다. 농장 재산 (가축과 농기구 등)를 잃고 분여지를 임대·매각하는 농민의 해체 과정과, 토지를 임차·매입하고 생산 수단을 확장하는 농민의 성장 과정은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V. V., 「농민 농업에서의 발전 경향들」 참조). 이러한 현상은 “자급적” 농민층 내부에서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로의 분화를 강제하는 상품 경제의 보편 법칙에 기인한다.

 

도시 및 농촌의 수공업 부문에서도 동일한 구조적 전환이 확인된다. 개혁 이후 농민층의 분화와 사회적 분업의 진전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었으나, 생산자 간 계급 분화는 한층 심화되었다. 대다수 수공업자는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빈곤화된 반면, 극소수 신흥 자본가층은 다수의 희생을 발판 삼아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원청업자로 변모하여 시장을 독점하였다. 그 결과 압도적 다수의 수공업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대규모 가내 생산 체계가 확고히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 나라 소생산자층 내에서 확인되는 계급 분화 경향은 자본주의 발전과 인민의 빈곤화가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출현과 심화를 유기적으로 제약·성립시키는 조건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는 자본주의가 이미 러시아 경제 생활의 지배적 생산 양식로 자리 잡았음을 반박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이다.

 

농민층의 해체라는 객관적 사실이 “시장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보아도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흔히 거론되는 “시장 문제”에 관한 설명 방식은 수많은 비논리적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 공식은 사회의 경제 체제가 “지식인”이나 “정부” 등 특정 집단의 주관적 자의에 따라 구축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는 왜곡된 전제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 “러시아가 자본주의적 이행을 거쳐야만 하는가”, 또는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규명은 도외시된다. 나아가 자본주의가 인민의 빈곤화를 차단한다거나, 시장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발전의 특수 조건이라는 등의 비현실적인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전제들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본 문제에 대한 타당한 이론적 규명에 도달할 수 없다.

 

“인민 대중이 가난에 처해 있고 지속적으로 빈곤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이 성립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본주의는 소비재 생산이 아닌 생산 수단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하므로 성립한다”고 답변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답변은 자본주의 국가의 총생산성 증가가 주로 소비재가 아닌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 의존한다는 올바른 경제학적 명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는 제기된 본래의 질문을 회피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삼단논법에서 소전제가 타당할지라도 대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시장 문제’에 관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러한 답변은 자본주의가 이미 발전하여 국가 전체를 포괄하고 대규모 기계 공업이라는 고도화된 기술 단계로 진입했음을 전제하는 반면, 제시된 질문 자체는 자본주의의 발전 및 소규모 생산의 대규모 생산으로의 대체 전환 법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오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문제”는 “성립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관념적 추측의 영역에서 벗어나 굳건한 현실적 토대, 즉 러시아 경제 질서의 실질적 구조와 그러한 형태가 출현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규명하는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증적 통계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보유한 자료에서 몇 가지 핵심적 사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소생산자의 분화 및 이로 인한 빈곤화와 대규모 부르주아 경제의 형성 과정을 실증하기 위해, 유럽 러시아 내 전형적인 농업 지대인 세 개 군 (타우리다 주의 드네프르 군, 사마라 주의 노보젠스크 군, 사라토프 주의 카미신 군)의 젬스트보 통계 자료를 인용한다.

 

본 분석 대상 지역이 농노제 유산이 적고 개혁 이후 이주가 집중된 외각 지역으로서 중심부 비해 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형성을 문제 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전에 차단된다.

 

첫째, 타우리다 주의 주요 3개 군 가운데 드네프르 군을 선정한 것은 해당 지역이 전적으로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주민 농가 비중은 0.6%에 불과함), 공동체 농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성을 띠기 때문이다.

 

둘째, 노보젠스크 군의 경우 자료의 분석 대상이 오직 러시아인 공동체 인구에 한정된다 (「노보젠스크 군 통계 보고서」, 432~439쪽, a열 참조). 공동체에서 벗어나 매입지나 임차지에 별도로 정착한 이른바 농장 농민은 제외되어 있다. 자본주의 농업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이들 농장 농민을 포함했을 경우 계급적 분화 양상은 훨씬 명확히 드러났을 것이다.

 

셋째, 카미신 군의 자료는 역시 대러시아인 공동체 인구만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통계 초록의 가구 분류 기준은 드네프르 군의 경우 가구당 경작 면적에 따른 것이며, 기타 군들의 경우에는 농용 가축 보유 두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경제력에 따른 농민 가구 및 재배 면적 분포 (드니프로 군·노보젠스크 군·카미신 군)

 

계급 구분

드니프로 군

 

 

 

 

노보젠스크 군

 

 

 

 

 

가구 수

%

재배 면적

(데샤티나)

%

가구당

재배 면적

(데샤티나)

가구 수

%

재배 면적

(데샤티나)

%

가구당

재배 면적

(데샤티나)

가난한 집단

7,880

40

38,439

11

4.8} 10.9

10,504

37

36,007

8

3.4} 7.75

중간 집단

8,234

42

137,344

46

16.6

10,757

38

128,986

29

12.0

부유한 집단

3,643

18

150,614

46

41.3

7,014

25

284,069

63

40.5

합계

19,757

100

326,397

100

17.8

28,275

100

449,062

100

15.9

 

계급 구분

카미신 군

 

 

 

 

 

가구 수

%

재배 면적

(데샤티나)

%

가구당

재배 면적

(데샤티나)

가난한 집단

9,313

54

29,194

20

3.1} 5.7

중간 집단

4,980

29

52,735

35

10.6

부유한 집단

2,881

17

67,844

45

23.5

합계

17,174

100

149,773

100

8.7

 

 

빈곤 계급은 드네프르 군의 경우 토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가구당 작물 면적이 10데샤티나 미만인 가구, 노보젠스크 및 카미신 군의 경우 농용 가축을 미보유하거나 1마리만 보유한 가구로 구성된다. 중간 계급에는 드네프르 군의 작물 면적 10~25데샤티나 보유 가구, 노보젠스크 군의 농용 가축 2~4마리 보유 가구, 카미신 군의 농용 가축 2~3마리 보유 가구가 포함된다. 부유한 계급은 드네프르 군의 작물 면적 25데샤티나 이상 보유 가구, 또는 노보젠스크 군 및 카미신 군에서 농용 가축을 3~4마리 이상 보유한 가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통계 자료로부터 명백히 도출되는 사실은, 당대 농업 및 공동체 농민층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단순한 빈곤화나 몰락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의 계급적 분화라는 점이다. 가난한 집단에 속하는 상당수 농민 (평균 약 50%)은 이미 경제적 자립 기반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들은 전체 지역 농업 생산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 (작물 면적 기준 평균 약 13%)만을 점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경작 면적은 3~4데샤티나에 불과하다. 타우리다 주 기준 “외부 고용” 없이 자급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7~18데샤티나의 경작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해당 계급이 자급 농가가 아닌 임노동자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상 이들 하위 집단은 독자적 농업 경영보다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외부 고용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세부 통계를 보면 이들은 농업 경영을 포기하고 분여지를 임대하며, 생산 수단의 부재로 인해 임시 임노동 시장으로 유입되는 최대 공급원을 형성한다. 즉 이 하위 계급이야말로 농촌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체를 구현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공동체 농민층 내부에서는 이와 명백히 대비되는 대척점의 계급 또한 형성되고 있다. 상위 계급 농민들의 경작 규모는 하위 계급에 비해 7~10배에 달하며, 한 가구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경작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3배를 초과하는 23~40데샤티나를 경작한다. 이는 이들의 농업 경영이 단순한 자급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 판매용 곡물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들은 농업 경영 개선과 개량 농기구 도입에 축적된 자본을 투입한다. 일례로 노보젠스크 군 전체 가구 중 개량 농기구를 도입한 비중은 14%에 불과하나, 상위 계급 내 도입 비중은 42%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상위 계급은 군 전체 개량 농기구 소유 가구의 75%, “농민층” 전체 개량 농기구의 82%를 수중에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대규모 경작을 감당할 수 없어 임노동 고용에 의존한다. 노보센스크 군 상위 농가의 35%가 상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드네프르 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상위 계급 농민은 명백한 부르주아지 성격을 띤다.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단순한 전자본주의적 수탈 (고리대금이나 쿨라크적 약탈)이 아닌 독립적인 자본주의 생산 체계에 기반한다. 전체 농민층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들 부유층 수중에는 전체 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프롤레타리아층과의 노동 생산성 격차를 고려할 때 농촌 곡물 생산의 실질적 주체이자 원동력은 바로 이 농촌 부르주아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의 농민층 분화는 인민주의자들이 단지 “인민의 빈곤화”로만 단순화하는 현상과 달리 “시장”의 규모, 즉 상품으로 전환되는 곡물의 비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상품 곡물의 비중은 필연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상위 계급 농민들은 자가 소비량을 대폭 상회하는 막대한 양의 곡물을 시장에 출하하는 반면, 하위 계급 농민들은 임노동 소득으로 부족한 곡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젬스트보 통계 초록이 아닌 V. Y. 포스트니코프의 저서『남부 러시아의 농민 농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젬스트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타우리다 주의 주요 3개 군 (베르단스크, 메리토폴, 드네프르)의 농민 농업현황을 설명한다. 그는 작물 경작 면적에 따라 농가를 6개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1) 무경작 가구,

 

(2) 5데사티나 미만 경작 가구,

 

(3) 5~10데사티나 경작 가구,

 

(4) 10~25데사티나 경작 가구,

 

(5) 25~50데사티나 경작 가구,

 

(6) 50데사티나 이상 경작 가구

 

나아가 계급별 시장과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각 농가의 경작 면적을 다음의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첫째,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는 농장 용역 (서비스) 구역,

 

둘째, 가족과 고용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자급 곡물을 산출하는 식량 구역,

 

셋째, 농용 가축의 사료를 제공하는 사료 구역,

 

넷째, 상품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처분되는 생산물을 제공하는 상업 또는 시장 구역이다.

 

앞선 구역들이 농가 내부에서 소비되는 현물 생산물만을 산출하는 반면, 오직 마지막 상업 구역만이 실질적인 현금 수입을 창출함은 분명하다.

 

포스트니코프는 서로 다른 경작 면적을 보유한 농민 집단별 토지 이용 규모와 경제적 비중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한다.

 

경작 규모별 농장 구역 및 소득 구조

 

경작 면적 분류

경작 면적 100데샤티나 중 (데샤티나)

 

 

 

현금 소득 (루블)

 

타우리다 주 3개 군 내

 

 

 

농장 용역 부문

식량 부문

사료 부문

상업 부문

재배 면적 10데샤티나당

가구당

전체 재배 면적 (데샤티나)

상업 부문 (데샤티나)

집단별 평균 재배 면적 (데샤티나)

5데샤티나 미만 경작

6

90.7

42.3

-39

-

-

34,070

-

3.5

5~10데샤티나

6

44.7

37.5

+11.8

3.77

30

140,426

16,815

8

10~25데샤티나

6

27.5

30

36.5

11.68

191

540,093

194,433

16.4

25~50데샤티나

6

17.0

25

52

16.64

574

494,095

256,929

34.5

50데샤티나 이상

6

12.0

21

61

19.52

1,500

230,583

140,656

75

 

 

표에 덧붙이는 주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끝에서 두 번째 열의 수치는 포스트니코프의 원전에 포함된 것이 아닌 직접 편집·산출한 결과이다.

 

둘째, 포스트니코프는 상업 구역 전체에 밀을 재배하여 평균 수확량을 거두고, 이를 평균 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현금 수입을 추정·계산하였다.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농가 경영 규모가 확대될수록 생산의 상품적 성격이 강화되고 판매 목적의 곡물 비중이 가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곡물 생산을 담당하는 상위 두 계급 농가는 전체 작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전체 농업 생산물의 절반을 상회하는 물량 (각각 52% 및 61%)을 시장에 출하한다.

 

농민층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분화하지 않고 경작 면적이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면, 이들은 모두 25데사타나 미만을 경작하는 중간 계급에 속했을 것이며, 전체 곡물의 36%에 해당하는 518,136데사타나 (전체 1,439,267데샤티나의 36%) 면적에서 생산된 물량만 시장으로 출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는 전체 곡물의 42%에 달하는 608,869데사티나의 면적에서 생산된 물량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의 빈곤화”, 10데샤티나 미만을 경작하는 가난한 집단 등 전체 농가의 40%에 달하는 계급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농촌 프롤레타리아의 형성 과정은 90,000데샤티나의 토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추가로 시장에 유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민층 분화에 따른 “시장”의 확장이 곡물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시장의 성장 파급력은 훨씬 광범위한 영역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농민층 내부에서 잉여의 축적이 개량 농기구의 도입, 즉 “생산 수단 생산” 부문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나, 곡물과 더불어 또 다른 주요 상품인 인간의 노동력이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현상들에 대한 상술을 생략한 까닭은, 러시아 내에서 대중의 빈곤화가 상품 생산 및 시장 경제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입증하려는 특정 목적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상품 유통 체계로의 흡수가 가장 완만하게 일어나는 생산물이 곡물이라는 점에서 곡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동일한 취지에서 농촌 지역의 사례에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

 

공업 지대인 모스크바 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양상을 검토한다. 『모스크바 주 통계 보고서』 제6권과 제7권에는 젬스트보 통계학자들이 조사·서술한 농민 농업 및 수공업 관련 실증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개혁 이후 시기 농민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과정과 원인을 명시한 “레이스 산업” 논문의 한 단락을 인용한다.

 

레이스 산업은 1820년대 포돌스크 군 보로노보 면의 인접한 두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1840년대에 들어 인근 마을로 완만히 확산하기 시작했으나 전파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860년대에 접어들며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고, 특히 직전 3~4년 사이에 인근 농촌 지역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현재 레이스 산업이 영위되는 32개 마을 가운데, 산업 유입 시기는 1820년 2개, 1840년 4개, 1860년대 5개, 1870~1875년 7개, 1876~1879년 14개 마을로 집계된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레이스 산업이 급속히 확산된 원인으로 한편으로는 농민층의 생활 조건이 지극히 악화된 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얻은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요구 수준이 크게 향상된 점”을 제시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모스크바 젬스트보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한다.

 

그는 단락을 이어받아 “이 수치들이 해당 읍 내 말, 소, 작은 가축의 전체 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의 증대가 두세 마리 이상의 말을 소유한 특정 농가층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가축 미보유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경지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의 수 역시 늘어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들은 가축을 소유하지 못해 토양에 투입할 자가 생산 거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며, 그 결과 지력이 고갈된 토지는 경작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기근을 면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농한기를 활용해 이루어지던 남성 노동력의 공업 종사만으로는 부족해지며, 결국 남성 외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외부 임노동 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보로노보 읍 농가 및 가축 보유·경작 구조 (1869년·1877년)

 

연도

보로노보 읍(가구 수)

수(數) 말

수(數) 소

남녀 100명당 말

남녀 100명당 소

남녀 100명당 소형 가축

말 보유 가구 수

 

 

 

 

 

 

 

 

 

 

 

없음

1필

2필

3필

4필 이상

1869년

1,233

1,473

1,472

22

22

30

276

(22%)

567

(46%)

298

(24%)

70

(6%)

22

(2%)

1877년

1,244

1,607

1,726

25

27

38

319

(26%)

465

(37%)

313

(25%)

95

(8%)

52

(4%)

 

연도

보유 가구의 말의 수

 

 

 

분여지 보유가구 수 합계

분여지 경작 방법

 

 

 

1필

2필

3필

4필 이상

 

직접 경작

노동력 고용

경작 안 함

1869년

567

(39%)

596

(40%)

210

(14%)

100

(7%)

1,067

900

(84%)

92

(9%)

75

(7%)

1877년

465

(29%)

626

(39%)

285

(18%)

231

(14%)

1,166

965

(82.5%)

5

(0.5%)

196

(17%)

 

 

“상기 표의 수치는 상반된 양상을 동시에 전제한다. 조사 대상 마을들에서는 2~3마리의 말이나 소를 보유한 농가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농민층의 부 역시 증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마을들에서는 모든 여성과 아동이 공업 생산에 투입되는 현상이 포착된다.’ 이 같은 상충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 마을의 실질적 생활 양식과 가계 경제 구조를 정밀히 분석하여, 시장 판매용 상품 생산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경제적 동인의 출처를 밝혀내야 한다.”

 

“농민 인구 가운데 우호적 조건에 힘입어 점차 우세한 역량을 확보하는 개인과 가구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들의 부를 급속히 축적하여 여타 집단과 구별되는 특수 계급으로 성장시킨 제반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계급 분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농촌 사회의 구체적 사례를 포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컨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우수한 노동력으로 평가받는 한 농민이 건장한 성인 남성 자녀들로 구성된 대가족을 분가 없이 영위한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복수 몫의 분여지를 부여받으나, 해당 경작지 관리에 모든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자녀 일부는 상시적으로 외부나 지역 공장에서 임노동에 종사하다가 건초 수확기에만 농업 노동에 동원된다. 각 구성원의 임금 소득은 가계에 통합 관리되며, 조건이 부합할 경우 이 소득은 가계의 필수 생계비를 대폭 상회하게 된다. 이처럼 축적된 자본은 해당 가구가 현금으로 원자재를 직접 매입하고 적정 시점에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하여, 중간 수탈자 (중개인 등)에 대한 의존 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공업 생산을 영위하도록 기능한다.”

 

“이러한 가구는 1~2명의 임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거나, 독자적 생산 능력을 상실한 가난한 노동자에게 가사를 전가하는 식의 생산 확장이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역량 가구는 자체 노동력 활용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력을 수탈하여 추가적 이윤을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부농 (쿨라크)이나 고리대금업자가 출현하는 특수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농촌 사회 내부에서 지극히 보편적으로 포착되는 계급 분화 기제이다. 통계 초록 제2권과 제6권 제1부의 자료는 농민층 대다수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소수 특권 계급 및 개인의 부가 대립적으로 증대하는 양상을 명확히 입증한다.”

 

“공장 일자리의 확산과 더불어 외부 세계, 특히 도시 모스크바와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도시의 생활 양식이 농촌 마을로 침투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유복해진 농가 계급에 가장 먼저 수용된다. 그들은 사모바르, 식탁 기물, 찻잔 등 고급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외양을 ‘더욱 말쑥하게’ 가꾸기 시작한다. 남성들이 짚신이나 천 신발 대신 부츠를 착용하고, 여성들이 가죽 신발과 부츠 착용을 부의 척도로 여기면서 이른바 말쑥한 의복 양식이 정착된다. 나아가 그들은 화려한 색상의 면직물과 스카프, 정교한 문양의 모직 숄 및 각종 장신구를 선호하는 소비 경향을 보인다.”

 

“농가에서 아내가 남편과 자신, 그리고 자녀의 의복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오랜’ 관습이었다. 자가 재배한 아마를 활용할 경우 의복 제작에 필요한 자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집짐승, 달걀, 임산물, 잔여 실타래 및 천 조각의 매각으로 충당되었다. 이처럼 의류 품목 전반을 자급하고 가사 노동의 여유 시간을 이에 투입하는 구조는 보로노보 읍내 마을들에서 레이스 산업의 확산이 완만하게 진행된 원인을 설명한다. 레이스 생산은 아마포나 직물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대가족이나 유복한 농가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렴한 공장제 옥양목이 점차 아마 섬유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아마 작황이 악화하거나 붉은 옥양목 셔츠 및 드레스에 대한 선호가 증대함에 따라, 자급용 리넨 천과 스카프를 직접 직조하던 관습은 점차 소멸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장제 직물이 자가 생산 직물을 대체함에 따라 의복 양식 자체도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다수의 인구가 상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아동의 노동력까지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된다.”

 

주의 깊은 조사자의 소박한 설명은 사회적 분업 과정이 농민 대중 사이에서 형성되어 토지의 상품 생산 강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확장으로 귀결되는 기제를 명확히 입증한다. 나아가 생산자를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이러한 생산 관계 자체가 상품 생산을 노동력의 매매 관계로 전환하여 농촌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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