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
권내현 지음 / 역사비평사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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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헌의 노비 만적을 배울 때 훨씬 오래전 트라키아인 스파르타쿠스를 생각지 못했다. 노비는 흔히 말하는 노예를 일컫는데, 만적이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탠리 큐브릭의 스파르타쿠스나 넷플릭스의 스파르타쿠스가 찾던 것은 모두 자유였다. 마찬가지로 만적이 찾던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예에게 자유란 단순히 누군가의 소유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열렬히 원하고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한 어머니의 열망으로 9년간 의사가 되기 위해 대입 시험을 치러야 하는 딸이 있었다. 끝내 이 허황된 열망으로 딸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예로써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되어야만 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 이전에 시험 점수가 가로놓여 있다. 그녀는 시험 점수로 의사가 되지 못해 간호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자유는 간호사를 가르키고 있었다.

조선 후기 한 노비는 왜 끊임없이 양반이 되려고 했을까? 비슷한 시기의 유럽,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고졸 출신으로 선배인 라이프치히대 법대 출신의 텔레만을 동경하였다. 바흐 자신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아들 빌헬름 프리데만과 칼 필립 엠마누엘을 명문 라이프치히대에 입학시켰다. 텔레만이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아들을 보면 음악에 재능을 가진 이들이 왜 명문대 법대에 가야 했을까를 물을 것이다. 노비 김수봉과 그 자손들의 머릿속은 양반인 유학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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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스무 번
편혜영 지음 / 문학동네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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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OTT에 빠져 점점 책 읽기가 어렵다. 이북리더기도 자꾸 귀찮아진다. 어느새 문학계간지도 내려놓은지 오래다. 이름모를 젊은 작가들이 많아져 편혜영이란 이름도 세월이 읽힌다. 그러나 아무일도 없을 것같은 우리 일상에서 접힌 책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작은 재미라도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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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40제 - 전2권 - 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김건호 지음 / 메가공무원(넥스트스터디)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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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행정법총론 모의고사의 가격에 깜짝 놀랐다. 예전에 한 유명한 행정법 모의고사는 4만원이라 헌법까지 하면 8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행정법각론까지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났다) 그동안 공시 수험서의 가격들을 보면서 1년만 보는데 하며 계속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수험 시장인 수능 분야에서 EBS 수험서의 가격 모델이 눈앞을 지나갔다.

ICT 시장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IP-PBX Asterisk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각난다. 그때까지만 해도 컨택센터 시장에서 Avaya, Cisco, Alcatel 등 글로벌 제품들이 대중적이었다. 동남아 시장조차도 글로벌 기업들이 리더를 차지했는데, Asterisk가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고객센터에서 운영되었다. Asterisk는 주로 소규모 고객센터에서 사용되었지만 비지니스 모델만큼은 신선했다.

이즈음 자문해 본다. 김건호 헌법•행정법이 공무원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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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전3권
김건호 지음 / 메가공무원(넥스트스터디)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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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헌법 기출문제집 중의 하나다. 이 2쇄 버전은 최근 국회법 등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 (변경된 사항은 네이버 카페 sk100에서 찾아보면 된다: 헌법 정오표) 처음 헌법을 대하는 수험생이라면 더더욱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의 디자인은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과 괘를 같이한다. 그 책에 붙인 리뷰의 대부분은 이 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가격 문제: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1년 보는 수험서가 과도하게 비싼 경우가 있다. 좋은 가격이 좋은 내용과 만난 몇 안 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수험서들을 대하며 정약용의 사회시가 빛나는 한 권의 시집과 비교해 보라.

2. 북 디자인: 유독 책은 아주 고루한 영역으로 보일 때가 있다. 디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거나 낡은 법 교과서의 레이아웃이 지루하게 펼쳐지기도 한다. 잘 정리된 내용과 디자인을 고르라면 전자가 되겠으나 후자를 고려한 수험서는 더욱 빛날 것이다. 최근 서울 밖에 세워진 단독주택들의 공간을 생각해 보라.

• 이 책에서 돋보이는 디자인의 예: 핵심어구를 강조하는 하이라이트(형광펜)와 그린 컬러.

3. 해설의 질과 양: 명성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때가 있다. 최근 어느 수능 일타강사의 몰락에서 보듯이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다. 어느 수험서를 택할 때 학원이나 강사나 많이 보는 책이냐를 우선하지 말고 책 자체를 봐야 한다.

강의는 책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좋은 책을 두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겠는가. 강의는 잠깐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책은 이해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출문제집은 해설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

해설의 대부분이 조문이나 판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답이 되는 명확한 논리를 표현하고 꼭 인용할 부분들을 잘 편집해야 한다. 조문은 답이 포함된 조항을 명시하고 중요 부분을 밑줄로 강조하는 것에 더 나아가 핵심어구를 강조해야 한다. 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핵심어구 위주로 보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소한 차이지만 하이라이트 같은 디자인이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 예시에서 mark 태그는 하이라이트를 표현한 것이며 실제 암기할 때 그 부분을 보면 된다.

• 조문 예시: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1항 <ins>의원은 <mark>국무총리</mark> 또는 <mark>국무위원</mark>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ins> (이하 생략)

판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진술에 대한 법적 판단을 표현한 것이다. 판례문에는 답이 되는 명확한 논리가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해설을 보며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 중요 부분에서 핵심어구 위주로 눈여겨보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예시에서 mark 태그는 하이라이트를 표현한 것이며 실제 암기할 때 그 부분을 보면 된다.

• 판례 예시:
피청구인의 이 사건 <mark>계구사용행위</mark>는 (생략) <ins>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 행사 보장정신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mark>위헌적인 공권력 행사</mark></ins>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해설에서 판례문만 보이기보다 보충설명을 두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판례문만 봐서 정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판례의 핵심 내용을 재정리한 설명이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

• (위 판례에 대한) 보충설명: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법률언어의 문제도 있다. 이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판례문 자체보다 이 책의 보충설명 같이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 판례문 중 비문 예시:
(목적어 누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어 누락)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미결수의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아닌지 불명확)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사람을 수식하지 않고 사물을 수식)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인와 접견할 경우에는 (주어 누락,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 리뷰에서 재인용함)

Koho Shoda의 풍경화, 달빛이 비추는 바다를 보면 딱 있어야 할 것들만 있다. 하나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렇듯이 해설은 모자라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해설 속의 조문이나 판례의 인용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가급적이면 정리된 표현으로 편집돼야 한다. 2단 구성에 문제와 해설의 배치가 공간을 들이면서 부담없이 전면에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기본서들은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한편 몇몇 수험서들은 배려의 안목이 잘 배어 있다: 고종훈 한국사 기출문제집, 김덕관 정리에 강한 행정학 요약서, 유수연 토익 강의노트 등.

해설의 양이 외양에도 잘 드러나는데, 3권 구성으로 얇고 가벼우며 펼쳐 보기에 편하다. 1000쪽에 이르는 단권으로 너무 무겁고 낡은 갱지 같은 내용의 책들은 치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을 알아차린다. 영화 동경 소나타,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 사사키 겐지가 들려 주는 달빛 같은 정갈한 느낌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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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2 - 유형원과 조선 후기
제임스 버나드 팔레 지음, 김범 옮김 / 산처럼 /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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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제도로 5급 국가고시가 있다. 외시와 사시는 특수대학원 형태로 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폐지되었으나 실상은 과거보다 더 좁은 문이 되어 버렸다(서울대 법전원을 생각해 보라). 갓 5급 사무관과 오랜 현장 실무 경험의 9급 출신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조선 시대의 관료제 안에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직장인으로 평균적 직무 능력을 키우려면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PSAT, 행정법, 행정학 같은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판단력과 직무 능력이 생기겠는가(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의 지휘부를 생각해 보라).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하던 어느 공무원의 말마따나 신분제 사회나 다를 게 없는 사회 구조에서 현재의 공무원 제도는 조선 시대의 관료 제도와 얼마나 다르겠는가. 학교나 시험 점수는 한 인간의 평균적인 능력이나 자격 조건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학위나 시험 점수가 바로 직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특정 분야의 장인들을 보면서 명문대 출신인지 시험 점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따지지 않는다. 사실상 출신 대학이 신분과 능력인 한국에서 공무원 제도마저 덜 평등하고 덜 공정하게 보인다. 한국에서 보수적인 영역의 하나로 고급 공무원의 세계가 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인이 되어야 한다. (1급 공무원의 1급이 장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안다) 공무원시험에서 수석 합격이니 전리품 수집하듯이 2관왕이니 3관왕이니 하는 허드레는 과거 합격자의 요란한 행차로만 보인다. 여전히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다.

* 고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책임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사건 해경 지휘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민낯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재판부의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 "대형 인명사고에 제대로 대비 못 한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 책임을 가진 공직자라면 당사자의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어떻게 공직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여의도의 국회를 보면 으례 국회의원이 생각난다. 국회의원 역시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축의 하나이다. 막강한 입법권을 갖고 있기에 정치 자금 후원이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회에는 법조계나 명문대 출신이 많고 석박사 출신도 적지 않다. 대학 교수였다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한다. 석박사 소지자들이 자신들의 본령인 학계에 있지 않고 왜 국회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판검사나 변호사가 국회로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학위를 받기 위해 금품이 오간다면 믿겠는가? 조선 후기의 납속이나 공명첩처럼 암암리에 학위가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논문 표절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회(지방의회)와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을까? (LH 사태에서 보듯이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이를 막아야 할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국회(지방의회)에는 법조계나 명문대, 석박사 출신보다 지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회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날은 언제 올까? (조성복의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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