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루레이] 신문기자 : 풀슬립 초회한정판 - 소책자(16p)+포토카드(4종)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 심은경 외 출연 / 아라미디어 / 2020년 10월
평점 :
심은경 주연의 영화 이후 2022년 넷플릭스 시리즈 신문기자를 본 적이 있다. 어느새 까맣게 잊었는데 영화의 압축된 분량을 6부작 시리즈가 해설해 주는 기분이었다. 중후한 신문기자 요네쿠라 료코와 몰명한 관료 아야노 고의 연기가 편안해서 잘 보았다. 모치즈키 이소코의 원작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 시기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까집으며 일본 정치와 관료 사회를 잘 설명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학원 스캔들은 단순히 재무성의 조직적 문서 조작만이 심각한 게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 종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부고발자 아카기 도시오의 유족의 제3자 조사 청원에 시민 35만여 명이 동참할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 지점이 한국의 경찰•검찰•공수처 수사에 고스란히 옮겨지고 12.3 내란 관련 3대 특검조차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고 심지어 그들은 집단 항명까지 하며 조직 비호를 마다하지 않는다. 소위 검찰개혁 오적으로 불리는 친윤 검사들이 실용의 아찔한 구호 아래 아직도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완료되어 안정된 단계로 이행되어 있어야 한다. 어리석게도 명분 주위를 맴돌던 개혁 주체가 오만방자한 대상에게 포획된 것이다. 현직 안미현 검사처럼 보완수사권은 계속 거머쥐면서 사법오남용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이해 못 할 성토가 나온다. 실제로 사법오남용이나 사법살인으로 처벌받거나 책임진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는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해 무자비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스스로 검찰을 권력의 개로 부르니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
영장청구 기각은 간접적인 수사방해로 작용될 수 있다. 경찰의 영장청구나 검찰(공수처, 특검)의 영장청구에서 흔히 일어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의 김성훈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접대 의혹의 지귀현 판사 압수수색영장 기각, 내란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 또한 조직 비호를 위해 동료 경찰•검사 등 사정기관 수사에 대한 봐주기나 위로부터의 강압적 수사 무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친윤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봐주기 의혹 등.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재판 지연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재판공개 불허와 촬영 불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뻗칠 여지를 준다. 12.3 내란의 조속한 수습과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불씨들를 잡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의 시행,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밑거름이 먼저 뿌려져야 한다.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해서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수처 조직의 보완과 강화, 고위공직자 대상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법원 또는 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와 평행하게 고위공직자 대상의 영장 발부와 재판이 독자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중 석방,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등 충격적인 일들이 터진 바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잘라내고 쇠가죽 얼굴을 벗겨내야 한다. 사법오남용이나 사법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 등 사법 권력을 남용한 자들의 흑역사가 갈수록 빼곡하다. 그들이 권력과 사적 이익을 위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당연히 법정에 서야 한다. 일반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긴 여정에서 벗어나 조금씩 쇠가죽 얼굴들을 전시하지 않게 될 것이다.
* 내란 혐의의 박성재 전 장관의 두번째 영장기각, 내란선동 혐의의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기각이 있었다. 항상 사법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 새삼스럽지 않다. 보수 스탠스를 취하는 민주당이 중요한 지점에서 번번이 망설이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민주당의 책상은 다시 어지럽게 됐다. 불안한 실용보다 확실한 구조 개혁과 인적 청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력과 사적 이익 앞에 무수히 쓰러지는 검사와 법관 들을 재활용한다는 실용은 착각이다. 그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 특수 신분을 과시하며 사법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신분이 위태로우면 쓸데없이 국민을 갖다댄다. 그들은 국가폭력의 앞잡이로 국민을 짓밟는 데 열심히 봉사했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쇠가죽 얼굴들의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황교안 전 총리, 나경원, 송언석 등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안터깝게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 정치계의 빌런들이라 참 아쉽다. 한국 법치주의의 한계가 뚜렷이 보인다. 사건이 난 지 6년 7개월, 기소된 지 5년 10개월이 지난 터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재판이 왜 계속 방치되고 있었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이상하게 법원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보수 쪽에 자비를 베푼다. 황교안, 나경원,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상 6인은 검찰의 직역형 구형에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 국회를 난장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도 편안히 돌려보낸다. 특히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 중인 검사 출신 황교안 전 총리는 징역 1년 6개월, 극우 세력을 옹호하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인데도 애써 봐준 감이 있다. 국회법 위반에 벌금 100만원 차로 가까스로 국회에 남는다. 스스로 무죄라 하니 쇠가죽 얼굴이 어디 가겠어요? 일반 국민이면 이렇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해방 이후 공안사건, 필화사건 등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가슴을 칠 일이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0여 년만에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포기와 취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들에게 SNS 사과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달래질 일일까?
* 법이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누가 봐도 내란 혐의의 추경호 의원 영장기각은 잘못된 판결이다. 사법부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개기면서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와 거래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과 그 재판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폐와 무마, 선택적 수사, 권력에 비례하는 재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해방 이후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사법권 남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거나 반죽음이 되어 고통받던 기억을 거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의 밑거름 위에 신속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에 가죽 찢는 소리가 난다고 성급한 게 아니다. 이참에 검찰과 법원의 낡은 쇠가죽을 완전히 찢어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위헌 정당인 국힘당을 하루빨리 국회 밖으로 쫒아내야 한다. 추경호 의원처럼 내란에 동조하거나 나경원 위원같이 국회를 폭력으로 어지럽히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사법개혁안 때문에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신뢰 훼손을 걱정할 게 아니다. 지난 사법부의 역사를 돌아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무너뜨렸고 지금도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에 방해가 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오랫동안 사법오남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수없이 침해받아 왔다. 사법개혁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최종안을 내면 될 일이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정부와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를 해야 한다.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정치와의 거래나 대선 개입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이 횡포를 부린다면 제도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 법관징계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법개혁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계속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대법원장 직접 선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등 좋은 제도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