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148호 - 2025.겨울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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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다당제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배타적 지역 기반의 두 정당이 국회를 견고히 양분한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지만 유럽에서 보는 정치적 다양성이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투표용지에 자기가 원하는 정당의 후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니 다른 방식의 선거를 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거듭된 실패를 애써 눈감고 낡은 선거 방식에 고개숙이며 번갈아가며 표를 준다. 그 결과 극우 또는 그에 가까운 보수당이 집권할 때마다 혹독한 고통을 겪는다.

혹독한 고통이 뭔지 어디 적어보자: 내란 및 군사반란(5.16군사정변, 12.12군사반란, 12.3내란 등), 민간인학살(제주4.3사건, 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시국사건(조봉암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필화사건 및 문화예술인탄압(분지사건, 김지하의 오적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간첩조작(납북귀환어부사건, 재일동포유학생사건, 서울시공무원사건 등), 인권탄압(노조탄압, 전향공작, 의문사 등), 언론탄압(동아일보광고탄압, 1980년 언론통폐합, YTN 민영화 등), 민주화운동탄압(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계엄령발동, 군경의 강경진압, 사살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불법사찰(불법도청, 민간인사찰, 정치인사찰 등), 불법수사(구타 및 고문, 증거조작, 피의사실공표 등), 검찰권 오남용(선택적 수사, 무리한 기소/영장청구, 별건수사 등), 사법살인(진보당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까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북하다.

그보다 좀더 왼쪽인 보수당이 집권해도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알 수 없다. 코스피 5000은 일반 국민보다 주식시장 업계, 상장기업의 임원과 주주, 국민연금이 기뻐할 일이다.

온통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진 뻔한 국회구성도가 지겹다. 지방의회로 가면 더 가관이다. 그동안 맹물 같은 정부를 겪은 바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공약으로 끝나거나 실패로 슬며시 꼬리를 감춘다. 노무현 정부에서 끝났어야 할 검찰개혁이 새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만 살짝 바꿔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 매관매직과 선거 비리, 정경유착에서 정교유착까지 끊임없는 폐악이 단단히 얽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배지는 그들의 가슴에 훈장처럼 달려 있다. 범죄자의 소속 정당은 재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에도 사면을 해서라도 공천한다. 침튀기며 개혁을 떠들던 그들은 정치개혁에는 두배 세배 느림보가 되거나 그 자리에 드러눕는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정권 창출과 유지,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에 있다. 정책보다 자기 조직을 배불리 먹일 집권과 다수 의석이 중요한 것이다. 장기집권이라니 꿈이라도 끔찍하다. 그들의 개혁을 지켜보다가 쓰러질 지경이다. 이제 파란 물빛보다 다른 빛깔의 정치를 원한다.

국민의당, 조국혁신당 등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들이 있(었)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소수당은 대개 10% 남짓 맴돌다가 1%로 회귀하거나 그 언저리에 머문다. 그런데 신생 정당들이 선거철이 되면 두 보수당 쪽으로 몸이 가까워진다. 대부분 자신들이 부르짖던 정치 비전과 가치를 허공에 뿌리며 사라진다. 물론 절박한 생존으로 감쌀 수 있겠지만 나쁜 습관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 제스처를 취하다가 언제 그랬냐는듯 얼굴과 옷매무새를 바꾼다. 유복하게 자란 탓인지 그들은 가난을 견디지 못한다. 지금 국민의당의 DNA가 살아 있을까?

* 김건희 주가조작, 여론조사, 금품수수 재판을 보고 참 기막히다!!! 재판장은 권력자나 권력 잃은 자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은 개소리라는 게 법원의 사법오남용이나 사법살인 판례들이 잘 증명한다. 어떻게 어제의 재판은 거짓이고 오늘의 재판은 참이냐? 어떻게 이 재판은 참이고 저 재판은 거짓이냐? 권력 잃은 자에게 어찌나 자상하게 신경쓰는지 눈물겨웠다. 재판장의 품새를 보니 반성문만 쓰면 대역죄를 져도 무죄 방면할 기세다. 역사의식, 시대정신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순진한 건지 교활한 건지 상식을 못 쫓아가는 판결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재판은 일반법원은 물론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개헌을 해서라도 독립적인 법원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법원의 조직구조상 판사가 대법원장의 입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2013년 11월 1차, 2차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을 그쯤이다. 법왜곡죄 등 사법오남용방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 삼권분립이라지만 법원에 대통령이 한 명 더 있는 것같다. 분명히 국회의장의 권능과 다른 양상을 띤다.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 가파른 길인 대법원장 및 법관 탄핵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제한할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보듯이 일반법원에서 법관 재판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검찰이 그래왔듯이 얼마든지 꼬리자르기, 봐주기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 재판을 전담할 별도의 법원이 필요하다는 걸 재언한다. 그동안 경찰, 검찰의 선택적 수사, 부실수사에 의해 1차로 막혔는데, 법원이 2차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고 있다. 사법오남용방지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라 이 판결은 형식적 처벌에 불과하다. 이를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며 변호한다면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개웃을 것이다. 김건희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판은 왜 상대적으로 무죄에 가깝거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까? 설령 중형을 받더라도 사면을 통해서 쉽게 풀려난다(사면 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고위공직자 재판이 특별법원 또는 사법부에서 독립된 법원에서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국내의 군사법원, 국내외의 헌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등 여러 형태의 법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이 국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매수된 공무원들로 넘쳐났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마약 갱단보다 정의를 헌신짝채 내버린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에 의해 폭로된 삼성 떡값을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 에르네스토 삼페르 대통령은 칼리 카르텔의 돈을 받아 대선에서 이겼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 대한 범죄수사와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내란 주요종사자들의 1심 판결의 형량은 이전 군사반란 판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 판결문과 형량과의 관계에 있다. 2심 판결에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독재와 폭력의 역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일반법원과 판사의 한계가 버젓이 드러나면서 거듭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판을 전담할 독립적인 법원 설치와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사면 제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특별사면은 정재계 범죄자들의 면죄부로 오용되곤 했다.

* 왜 대법관이 퇴직하면 중앙선관위로 가는 걸까? 법이 그렇단다. 위원장은 주로 대법관이 맡는다는데 판사 출신 인사가 선거관리를 잘한다는 건 편견인 것같다. 양승태 대법원이나 조희대 대법원에서 보듯이 정치적 중립은커녕 줄타기를 심하게 할 때가 있다.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 되도 않는 관례부터 걷어차야 한다.

* 민주당의 색깔은 말많고 탈많은 검찰개혁법에서 잘 드러난다. 민주당의 보수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저버리지 못하면서 그걸 개혁이라 부르는 데에 있다. 공소청법안(정부안. 3.3일 이대통령 해외순방 중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에서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곳을 보면 된다:
1.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하며 대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보한다. -> 대검찰청의 추억? 큰대 자를 빼고 공소청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을 보하는 게 맞음.
2. 공소청 검사의 정원법, 징계법, 보수법 등 별도의 법률 인정 -> 검사의 특혜 유지. 검사의 신분적 우월성을 고수함으로써 다른 행정부 공무원을 심하게 차별함.
3.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 삭제 -> 기존 검찰조직의 3단 구조 유지. 고등공소청은 기존 조직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무마하는 것으로 보임.
4.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동안 공소청 검사도 수사 가능 -> 노무현 정부를 지나 아직도 검찰개혁이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검사가 언제든지 직접수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 검찰개혁의 취지상 6개월의 유예기간을 삭제하는 게 맞음.

애당초 국무총리 휘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다는 게 이상하다. 왜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법률제정을 주도할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보건대 대통령실 봉욱 수석은 둘째치고 민주당 현역인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을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검찰개혁의 역적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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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148호 - 2025.겨울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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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의 합당안은 지방선거용 일회용품 같다. 한국 정치에 좋지 않다. 혁신당의 진보적 미래는 파란 물로 희석될 것이다. 민주당의 악수를 어렵더라도 거절해야 한다. 코스피 5000보다 우리 삶이 더 효능 있게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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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
박용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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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취지상 보완수사권,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단서조차 보이지 않아야 한다. 법률가가 아니라서 고위직까지 갈 일이 없다. 수사관 위에 검사가 지휘를 하니 변호사 자격의 양반 행세를 다시 하겠단다. 외양은 개혁이나 검사의 법무부 파견과 매한가지다. 정부 간판만 간신히 바꿔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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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도널드 코언.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김문주 옮김 / 북인어박스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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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과한 것이었을까? 전후 영국의 대대적인 국가개혁이 민영화의 반전을 겪으며 역사의 기억이 된다. 그로부터 민영화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정가 없는 프리미어리그 티켓보다 양질의 공공재가 소중하다. 공익이 물어난 자본주의의 그늘이 커져갈수록 우리 삶이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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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사회 - 참사 다음의 삶과 권리를 위하여
김현준 외 지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기획 / 나름북스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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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를 봐도 재난대응에서 국회 앞 1인시위 피켓이 이해된다. 관료들의 습관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경유착, 포획, 복지부동, 책임회피, 은폐와 무마, 전관예우. 와우아파트, 전태일, 광주단지…성수대교, 가습기 살균제, 삼풍백화점…세월호…이태원, 채상병, 응급실 뺑뺑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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