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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탄생 -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이춘재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1월
평점 :
새 정부는 자유를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실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자유를 자나깨나 강조하다 보니 블랙리스트의 자유마저 고개를 쳐든다. 블랙리스트의 자유란 국가, 기업, 정당 등 다양한 사회조직에서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성향을 가지거나 그런 행위를 한 자에게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절정에 달하던 블랙리스트의 자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가령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진 임은정 검사를 검찰 내부에서 집중관리검사 제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문제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와 소송까지 가서 일부 승소를 받았으나 법무부는 법원 명령인데도 관련 문건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정신적 자유권과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교과서를 덮고 돌아보면 공염불로 들리는 때가 적지 않다. 최근 사례로 외교부가 공영방송인 MBC에 정정보도소송을 걸거나 서울시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손해배상소송을 건 경우에 주목하고 싶다.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먼저 MBC 사례에서 신속성을 요하는 언론 보도에 자기 검열이 들어가면서 진실이 덮이는 일들이 생길까 우려된다. 한편 MBC, YTN, KBS 등 일부 언론사들은 보수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소송은 물론 민영화 같은 수단으로 계속 압박이 들아갈 것 같다. TBS에서는 일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하차하며 블랙리스트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또 전장연 사례에서 지켜볼 대목이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서 보듯이, 거대 조직이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무력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대 조직의 이익에 반하면 일반 개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까지도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의 횡포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지난 세기를 전체주의로 소용돌이치게 한 디스토피아를 예고하는 것 같다. 전체주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군국주의 등 다양한 이념과 결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검찰국가로 칭해지는 이 통치 구조의 미래가 더욱 우려스럽다. 항간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청요직 검사들이 장차관, 법무부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등 중앙 정부의 요직을 두루 점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 밑으로 경찰국이 설치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이 조국 일가에게 하듯이 개인과 단체를 압수수색 하는 일상을 생각해 보라. 이런 검찰정치는 오래전 군주국가의 장용영(정조가 자신의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반대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설치한 군사적 기반)이라는 데자뷰를 보는 듯해 소름돋친다. 전체주의 하에서 법치주의는 무수한 블랙리스트들을 양산할 것이며 그들을 또 다시 시베리아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임명되었다. 국민의 권리 향상과 부정부패 방지를 관리하는 권익위에 법가의 마인드를 갖춘 인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 중 인사권이 섬세한 구조라 우려가 가중된다. 향후 개헌에서 총리와 권한을 양분하는 대통령제가 되든 서유럽식 내각제가 되든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인사권이 너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권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통치자가 친위대를 육성하든 국정을 운영하든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국은 까마득히 오래전 구품중정제의 영향인지 현재까지도 9급 공무원 제도가 통용되고 있다. 이 계급 사다리를 둘러싸고 왜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한사코 청요직에 목매었나를 생각해 보면 인사권의 중요성에 끄덕이게 된다.
* 대통령실은 김의겸 의원의 우리기술 주가조작 발언에 이어 다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 2인의 천공 발언에 대해 고발하였다.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발언이 그들의 공익에 반하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절대 법치주의이고 절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다. 또한 그들의 사익은 언제든 공익으로 덧칠되어 정치인이든 누구든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다. 법가에 대한 비판은 약 1% 언저리로 바뀐 새 정부의 겨울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한국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사법 정의의 칼을 피해 간다. 다시 말해, 수사 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공소시효는 법치주의의 한겨울 물 밑에 여전히 잠겨 있다.
*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50억 거금의 이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결로 봉인해 버렸다.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50억 뇌물이 이해되는데 재판장에 선 검사와 판사만 부인한 셈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일한 바 있다. 2023.2.10/13일 김어준의 겸손 방송은 이 판결과 묶어 법치주의의 한겨울 물 밑 속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면 흔히 말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재판 운영이 이 우스꽝스러운 판결을 낳았다.
* 새 정부로 바뀌면서 법무부 문민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거의 모두 검사들이 앉아 비검사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마치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부의 요직에 군인들이 앉은 모습과 다를 게 없다. 균형이 무너진 자연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명하다. 국회를 보아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나 그 장점보다는 다수당의 횡포와 적폐에 놀랄 때가 더 많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편의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연시한다. 또한 그들은 법안의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다. 가령 중대재해처벌법은 점점 희석되어 사용자의 형사처벌에서 과징금으로 마감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은 정작 언제 그 봉투를 뜯어볼지 확신할 수 없다.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상의 개념어로만 남을 수 있다. 법무부의 검사 출신 관료들이 어떨지는 상상해 보기 바란다.
*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정, 말 떼기 무섭게 임명되었다. 앞으로 사정기관의 요직은 거의 모두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 인사들로 세울 모양이다. 이를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검사 출신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물론 국가기관의 장을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그만큼 겪었으면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와 권한을 양분하는 대통령제가 되든 아예 서유럽식 내각제가 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특별사면 때도 느낀 바지만, 점점 더 진하게 군주국가의 데자뷰가 겹쳐진다.
* 임은정 검사가 또 다시 심층적격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이 자리는 퇴직을 강요하는 자리다. 그녀는 소신 있는 직무 수행과 진정성 있는 내부 고발로 오래전부터 눈엣가시가 되었다. 법가의 세계관으로 꽉찬 새 법무부에서는 聖인처럼 진실의 고행을 걷는 그녀가 오만하게 보일 것이다. 그녀는 달튼 트럼보처럼 교도소까지 가지는 않지만 직장인으로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해방 이후 죽 보았듯이, 공익은 언제든지 권력의 이익에 덧칠되어 남용될 수 있다. 법가의 친위대가 된 청요직 검사들이 지금은 기고만장하나 역사가 그녀가 선 자리보다 덜 혹독하게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 검사 출신 민평통 사무처장의 망언에 새삼 기가 찬다. 이참에 국가보안법에 버금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국익을 해치는 친일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런 언행을 서슴없이 일삼는 인사는 공직에서 퇴출해야 하며 일제강점기로 돌려보내야 한다. 가뜩이나 대외 관계에서 연이은 외교 참사를 기록하는 와중에 북 치고 장구 친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빛 바랠 정도인데 아직도 이런 파렴치한들이 한국 사회에 주유한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하기는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시행령이 법률을 무시하는 세상에 그깟 세 치 혀가 뭐가 대단할까? 전제 정치로 치닫는 민주 공화국이 언제 헌법 전문에서 사라질지 모르니 누구도 이 정부의 꽁무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썩은 내 나는 진흙탕이 장용영이 시위하던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통한이 복받친다.
*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강제징용의 '제3자 변제' 배상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랑한다. 의견 수렴을 거쳤다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야당, 역사학계, 서울대 교수들, 학생들, 시민단체들은 철회하라고 난리인데 말이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접어 달라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거짓말한다. 한국사는 공무원만 시험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원한다면 지겹도록 시험친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엇나가는 배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참사가 될지도 모른다.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고 정파를 떠나 올바른 한일관계로 나아갔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날은 없었다. 한일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고 법가로 충만한 '제3자 변제'로 들이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러다가 미국과 일본에 주권마저 양보하지 않을까 못내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에 투표한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의심할 것이다.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전주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8•15 광복절까지 매주 시국미사를 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에는 세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피해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국내 기업의 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배임 강요와 직권남용. 누가 봐도 위헌, 위법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도 계속 나팔을 불어대며 모르쇠로 나아간다. 뿐만 아니라 반일과 배타적 민족주의로 국민 감정 왜곡,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주 60시간 이상 노동 강요, 노조 활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 명예훼손 등 소송을 걸어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 주요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사 탄압, 핵개발 등 힘의 논리에 편승하여 동북아 안보 불안 고조 등 현 정부는 나날이 그 퇴진 사유를 늘려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장차관, 대통령실 비서관을 넘어 현재까지 검사 117명 포함 136명이 들어갔다고 한다(한겨레21). 이들 중 다수는 파견 검사들로 전 정부의 법무부 문민화, 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는 물건너가 바야흐로 검사 독재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한 것 같다. 과거의 군사 정권을 불러내고 전제 군주국가 시절 문벌의 지배를 도로 불러낸다. 군인들이 검사들로 바뀌고 조선왕조 말기까지 득세한 문벌이 검사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미 수토록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아프게 살았으며 역사적으로 문벌의 폐해를 닳도록 겪었으므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로 결론났다.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권은 시행령에 의해 확대되어 천연덕스럽게 굴러가고 있다. 한 장관의 마지막 성토는 괴물의 기지개를 펼치는 것 같았다. 이번 심판 청구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함이란다. 이 새빨간 거짓말은 반대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소추권을 헌재의 권위로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사법부는 물론 검찰은 공익의 수호자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시녀로 봉사하며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만 적어 본다. 1958년 진보당 사건에서 조봉암은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사법살인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봉암은 2011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대법원 판결로 복권된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1982년 그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와 강제로 미국으로 망명됐고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더 가깝게는 2013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기본권은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으로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현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정치검사니 검찰정치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말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면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내재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지난 한 세기의 사법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검찰이든 어느 사정기관이든 그 권한이 국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당연히 제한돼야 한다.
* '검찰정치, 검찰국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이 용어는 검사들이 단순히 수사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핵심 권력집단으로 성장해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권력집단은 주로 검찰 내부에서 흔히 엘리트 집단인 특수부나 윤석열 사단에서 중앙정부로 진출한 정치검사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신라 무열왕 즉위 이후의 진골, 고려 무신집권기의 군인들, 조선 정조 사후의 문벌, 1960년 4월 혁명 이후의 군인들, 1980년 신군부의 군인들 같은 권력집단의 행태와 비슷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특정 정치권력의 폐해를 성찰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권력집단을 우려한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가 지키는 공정과 정의의 법치보다는 정치권력이 휘두르는 칼의 법치에 가깝게 보인다. 국회마저 검사 출신들이 득실거리는 여의도를 상상해 보라! 자연히 2024년 총선에서 시행될 선거제도로 눈이 쏠린다. 현재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국민이나 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견제되지 않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보다 개방명부 방식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또는 그 수정안(37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완전비례대표제를 채택. 현재 한국은 혼합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정당의 계파, 출신 지역, 법조계 경력, 학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의 조건은 개인의 화려한 경력보다 정당의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주체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와야 한다.
*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질질 끌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수사를 가시화했다. 50억 클럽 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하다. 우선 특검법부터 속도감있게 넘어가야 한다. 검찰 수사를 마냥 기다리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 한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수사가 늦게나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 역사에서 봐도 진보당 사건이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만큼이나 중대하다. 앞선 두 사건에서 검찰은 무고한 조봉암, 김대중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하여 사형 선고로 이끌었다. 그런 점에서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가뜩이나 낮은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