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 - 전3권 - 압축과 훈련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 헌법 수험서들의 가격에 깜짝 놀랐다. 헌법 기본서+기출문제집의 가격이 10만원(여기에 실강이나 인강의 가격을 더해 보라)에 이르는 시대가 됐다. 한정판이나 희귀본에서나 보던 가격이다. 할인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볼 때 수명이 거의 1년인 수험서의 성격상 이는 적대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 있다. 매년 출간되는 수험서는 대부분 전면개정판이 아니라 (표지와 레이아웃을 아무리 바꿔도) 일부 개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이 수험서의 질을 담보하고 있을까? 적지 않은 수의 공시 수험서들은 매년 개정판을 내다 보니 오탈자는 기본이다(교양서에 비하면 아주 심하다). 심지어 문제나 선택지가 빠지거나 엉뚱한 지문이 들어가기도 한다. 기출문제집 외에도 여러 개정판이 출간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제대로 검수를 못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수험생이 더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수험서로서의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이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리뷰에서 지적한 바 있다. 기존에 경험했던 기출문제집들은 강의에 따라 계획되고 제작돼서 그런지 책 자체에는 덜 신경쓴 점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래서 자신이 뛰어난 수험생이 아니거나 강의를 통한 학습에 안 맞는 수험생일수록 수험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그 과목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미리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책을 못 찾는 것이다.

평범한 수험생일수록 정리에 약하다. 이런 경우 자신이 직접 정리하기보다 잘 정리된 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리에 약한 수험생이 정리하기 불편한 책을 정리하겠다면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험서의 기능 중 정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수많은 위기와 예상치 못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학습할 때 정리 기능과 관련하여 흔히 겪는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기출문제집의 생명은 해설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설은 적당한 양에 꼭 필요한 정보만 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해설이 아예 빠지는 것도 이미 익숙하다) 대개 선택지가 판례이다 보니 선택지나 해설이나 거의 똑같은 경우가 있다. 해설에 밑줄로 강조해도 똑같은 문장들을 다시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해설의 양이 불필요하게 많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해설에서 판례문이나 조문을 읽는데 답이 뭔지 분석을 하면서 한참을 헤매야 할 때가 있다. 헌법 문제가 대부분 진위형이다 보니 특정 어구를 틀리게 해서 출제하는데, 해설을 보며 다시 그 일을 거꾸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설에는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중요하지 않거나 문제를 푸는 데 꼭 필요치 않은 판례문은 생략하고 기본서를 참고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해설은 판례나 조문만 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1. (판례문 중 강조 부분)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리된 표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12조 4항)의 "구속" 부분은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 (헌재 2018.5.31 2014헌마346, 기본서 p.xxx) 한 단락 이상의 판례문을 최소한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2. 해설에서 다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 해설에는 "지문은 2007헌마1083의 반대 의견이다."라고만 서술(아마도 판례문을 편집 과정에서 빠뜨린 듯). 다른 해설에서 해당 판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판례집을 찾아봐야 한다. 심지어 해설에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기출문제집들에서 노출된 바 있는데, 일종의 관행으로 해설에 대한 메타오류이다.
->(정리된 표현)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적용되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3. (선택지 지문)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에는 "법정 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이 아니라 위헌 의견의 논지이다."라고 서술하며 헌법불합치 판례문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문 중 강조 부분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을 보면 진위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정리된 표현) 낙태의 전면적 금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러기에 여성은 임신 제1삼분기에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선택지의 지문이 틀린 경우는 첨삭식으로 표현하여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명확하다:

예1. 인터넷 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 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의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첨삭식,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현. 꼭기오나 김덕관 행정학 기출문제집 참고) ~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 압수수색과 구별

예2. 프랑스에서는 의원내각제 합리화의 방안으로 이원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요소로서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에는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수상임면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는 수상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만을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지문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 수 없다. 해설에서 후자 부분을 "의회는 정부(내각)불신임권을 갖는다"로 표현하고 지문의 해당 부분이 틀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면 끝날 일이다.

또 한가지 문제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한국어 문법•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마치 영어 문장처럼 끊어읽기를 해야 할 판이다. 주로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너무 길거나 긴 문장에서 특정 성분, 특히 주어가 빠지는 일이 많다:

예1.(특정 모의고사의) 선택지 지문. 상조회사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당시 상조회사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이~: 동어반복. 주어를 수식하는 긴 관형절 안에 다시 관형절이 안긴 형태로 외국어 투의 어색한 문장. 마치 무거운 가체를 억지로 눌러쓴 채 달려가는 구한말 누군가의 머리 같다.

예2.해설의 판례문. (목적어 누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어 누락)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미결수의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아닌지 불명확)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사람을 수식하지 않고 사물을 수식)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인와 접견할 경우에는 (주어 누락,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술호응의 한국어 통사구조에서 꼬리만 보이는 형국이다. 정말 숨막히는 그 찰나에 꼬리만 따라가며 머리는 없이 빗질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해설을 볼 때 특정 강조 부분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오히려 해설을 이해하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간단정리를 보고 해설의 맥락을 추론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낫다.

이제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의 정리 기능을 보자.

1. 간단정리: 모든 기출문제집에는 해설이 달려 있는데, 대개 판례문이나 조문의 일부를 보이고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통밑줄이나 볼드체로 강조한다. 이렇게 해설을 선지에 따라 4~5개 정도 보게 된다. 회독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리고 긴가민가한다. 정리란 이런 긴가민가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핵심어를 중심으로 중요 부분만 기억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를 접하고 답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문제나 지문이 변형되어 나오든 생소한 형태로 나오든 정리된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답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 정리의 형태: (1개 이상의 문장에서 핵심어구를 이루는) 주부(주어) 또는 화제 부분 + (주로) 술부(서술어) 부분.
예1. 자치사무에 관한 행안부장관의 감사->합목적성X, 법령위반사항○
예2.판례정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침해최소원칙 위배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간단정리 쪽에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헌법 간단정리를 보면 행정법 기출문제집에 비해 완성도가 덜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판례 제목이 그 점을 상쇄하고 있으니 둘을 잘 조합하여 보면 된다. 몇 가지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혀 둔다:

예1.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 중 수 개를 병과, 출석정지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합헌:
(좀더 정리된 표현) 가해학생의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징계조치 조항->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X. 간단정리만 보면 문제가 묻는 논점이 "합헌"이 "침해최소원칙 위배X"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 다시 지문을 봐야 한다. 문제를 푼 후 간단정리만 보며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2.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헌법 제36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좀더 정리된 표현) 부모의 자녀 이름 지을 자유->혼인과 가족생활 &행복추구권에서 보장. 간단정리에서는 가능한 한 "헌법 제xx조", "합헌" 등 지시적이거나 포괄적인 어휘들을 쓰기보다는 술어 표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다.

예3.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세월호 참사 관련 일체의 이의제기금지 서약->세월호 사망자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좀더 정리된 표현) 세월호 참사 관련 이의제기금지 서약->세월호 사망자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주부(주어) 또는 화제가 되는 좌측의 표현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암기하는 데 좋다.

예4.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X:
(좀더 정리된 표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X. 문제 되는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청구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술부의) 포괄적인 "행복추구권"보다는 지문 그대로 "통행의 자유"로 표현하는 게 해당 판례를 기억하는 데 낫다.

2. 다른 정리 기능: 간단정리 외에 판례 제목, 기출 유제 등이 있다. 판례 제목은 해설이 판례문인 경우 판례 내용을 하나의 핵심어구 또는 핵심어구 중심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판례문을 읽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설에 관련 유제를 두어 기출문제들(최근 5년 이전 포함)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판례 제목은 간단정리의 주부에 해당하는 표현이므로 서로 비슷한 표현이 될 것이다. 간혹 약간 초점이 서로 어긋나 있는듯이 보이는 표현들이 있다:

예5.판례 제목.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간단정리.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대상자의 유족->인격권 침해 이유로 한 헌법소원 청구可
(좀더 정리된 표현) 사자(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후손의 인격권 침해로 헌법소원 청구可. 보통 주부에는 사건의 당사자보다 사건 행위가 온다.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반복 회독하면서 삭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은 기본적으로 함수민 수험서의 체계와 장점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초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다. 그동안 함수민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의 해설들을 보면서 좀더 개선할 점들과 다른 수험서들과 차별화될 만한 점들을 언급했었다. 다음 판에서는 함수민 기출문제집의 진면목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이 기출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구성한 것이다. 향후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이 어떤 형태로 출간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3가지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의 선호에 따라, 회독수나 시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 10개년 기출문제집: 최근 5년 중심 X%, 지난 5년 이전 X% 선별. 좋은 문제는 지난 10년 이전도 포함.
• 5개년 기출문제집: 최근의 트렌드. 최근 5년 중 선별, 단원별 구성으로 현재 출간됨.
• 1개년 기출문제집: 최근 1년간 출제된 주요 시험문제를 대상으로 함. 시행처별+단원별 구성으로 현재 출간됨.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기출문제집을 푸는 데 명성은 남의 인생을 잘 포장한 광고일 뿐이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그물이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이다.

* 편집상의 문제 배열에 대한 의견: 한 문제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끝나지 않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잘리는데다 정답 표시나 다음 쪽에 있는 해설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편집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해설에서 불필요한 판례 예시를 생략하고 정리된 설명으로 대신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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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nny 2020-07-31 12: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같은 이유로 행정법 기출을 이 선생님 교재로 공부했고 너무 좋아서 제발 헌법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ㅋ 원하는 대로 나오긴 했으나 작년에 이미 나오기 전 다른 책을 산지라 ㅜㅜ 1개년만 사려 들어왔다가 역시 2019년 공기출에서 헌법 기출 설명 달아둔거 보니 책 바꾸고 싶은 유혹이.. 진짜 알아보기 쉽게 정리 열심히 잘해주신거 티 딱 나고 장황한 판례 발췌 구문보면서 고통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며 이 책을 접할 새로 들어올 공시생들이 부럽네요. 근데 아마 모르고 다른 책 선택들 하겠지 ㅋㅋ

박나라 2020-08-25 23: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항상 정성스러운 리뷰 감사합니다.
덕분에 만족스럽지 않은 기본서들 사이에서 최고의 기본서를 구매했습니다.
기출문제집 또한 좋은 듯하여 망설임없이 구매하려 합니다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거에요.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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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함수민 행정법 요약서(각론은 출간 미예정)는 새로 출간된 필기노트와 단권화 요약서가 있습니다. 필기노트는 기본서의 간단정리를 확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요약서입니다. (그런데 단권화 요약서도 간단정리 버전이 있어 두 권임.)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단권화 요약서보다 훨씬 분량이 줄어 상당히 압축된 정리용 버전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권 지향의 공시 세계에서 또하나의 요약서가 더 있다면 고민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새 단권화 요약서가 조만간 출간될 것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1. 요약서의 단권화
향후 함수민 수험서의 체계가 어떨게 될지 모르겠으나 요약서의 1권화는 필요합니다. 수험생에 따라서 다다익선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기본서 외에 휴대해야 할 장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점점 걸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요약서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로 기본서의 활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는 강의를 들을 때만 본다? 그래서 기본서나 요약서 중에 한 권만 선택해서 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함수민 요약서의 활용법:

• 기본서: 강의를 듣거나 기출문제집을 풀 때 발췌독
• 단권화 요약서: 기출문제집을 푼 후 핵심 내용을 정리할 때
• 필기노트: 빠르게 핵심 내용을 정리하거나 시험 임박 시 최종 정리용으로

2. 새 기본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법 과목은 매년 판례들의 증가와 법령 제개정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판례 제목 추가 등 편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행정법 개정판이 출간될 때 이런 관점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 2019년 판례: 함수민 5개년 최판총으로 보강.
• 최신 개정 법률: 함수민 행정법 조문집으로 보강.
• 요약서: 필기노트 또는 단권화 요약서 중 선택.

기출문제집은 1개년 기출문제집을 보거나 어느 정도 반복 회독 후에는 새 버전으로 사서 계속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출문제의 해설에서 판례, 조문 등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므로 자연스럽게 기존 기본서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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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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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새 행정법총론 기본서 구성 중 조문집입니다. 이 조문집은 기존의 기본서에서 흩어져 있던 주요 행정법 조문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시험에서 판례 다음으로 조문이 문제나 지문으로 많이 나오므로 별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법률 및 수록 조문:
기본적으로 주요 행정법 조문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서에서 볼 때 다음 개정 법률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2019.12.10 일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20.2.4 일부 개정
토지보상법 2020.4.7 일부 개정
부패방지법 2019.12.10 일부 개정

특이한 것은 다른 조문집과는 다르게 청원법을 실고 있습니다.

2. 조문집의 구성과 활용
다른 조문집과 마찬가지로 각 조항의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출 지문을 첨삭 형태로 표시하고 있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문집을 학습한 후에는 반드시 문제로 연습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문제는 진위형 형태로 주로 서술어를 틀리게 하여 유혹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50조 1항)

실제 조문에서 괄호 부분은 '제49조 제3항'입니다. 보통 조문을 읽어나갈 때 구체적인 조항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9조 3항에 의하면 '처분이행명령재결'이라면 맞음.) 출제자는 여기에 착안하여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문을 읽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그래서 조문집에 괄호 또는 첨삭 형태의 문제 편을 두거나 꼭기오에 조문 편을 따로 두어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꼭기오는 단원별로만 되어 있어 바로 연습할 수는 없죠. 단원별 외에 조문별로도 구성된다면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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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
토머스 핀천 지음, 설순봉 옮김 / 민음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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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책보다 전설로 더 친숙한 핀천의 책들. 브이를 찾아서 이후 전설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다. 동시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욕망처럼 미스테리한 현실의 파노라마. 파란만장한 1960년대 너머 핀천의 책들은 꼭꼭 전자책으로 보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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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우혁 미니 헌법 - 이론, 판례, 조문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수험서
윤우혁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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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토머스 핀천의 중력의 무지개 한국어판을 9만원 가깝게 산 적이 있으나, 모 헌법 수험서의 경악스러운 가격에 코뿔소의 비애를 느낀다.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앵무새같이 맞다 틀리다를 외우며 세상을 이해하다. 그것은 뿔처럼 고통스럽다. 수험생은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V, 헌법 요약서를 찾아서. 눈에 띄는 헌법 요약서가 별로 없다. 미니헌법의 예전 버전을 볼 때는 찾던 내용들이 빠져 역시 기본서를 봐야 하나 그랬다. 그렇지만 요약서는 요약서대로의 미덕이 있다. 헌법 기본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주 보게 되는 법조문만 해도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10여 가지는 될 것이다. 거기다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지고 쌓이는 헌재 판례들은 가공할 만하다. 한눈에 헌법 전체의 큰 줄기를 꿰차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요약서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브이 요약서를 찾게 되었다.

도대체 브이(V)가 뭘까요? 승리, 합격? 핀천의 브이를 읽고 나서도 브이가 뭔지 모릅니다. 뭔가 복잡하면서 심오한 것, 글쎄요. 상식과 생활감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투로 막 달리는 문장들에서 법리를 이해한다? 오래전 법학개론 정도의 수준에서, 왠지 어색하고 어설픕니다. 그냥 결론만 외워라. 헌법의 마지막 부분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면 점점 브이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이 요약서를 찾습니다. 소설로 치면 작품론으로 소설의 분석, 읽기 쉬운 해석일 겁니다. 윤우혁판 브이 해석서를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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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7 06:4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도대체무슨소린지모르겠네

allsuny 2021-07-29 00: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