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7월
평점 :
절판


새 행정법총론 기본서 구성 중 조문집입니다. 이 조문집은 기존의 기본서에서 흩어져 있던 주요 행정법 조문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시험에서 판례 다음으로 조문이 문제나 지문으로 많이 나오므로 별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법률 및 수록 조문:
기본적으로 주요 행정법 조문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서에서 볼 때 다음 개정 법률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2019.12.10 일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20.2.4 일부 개정
토지보상법 2020.4.7 일부 개정
부패방지법 2019.12.10 일부 개정

특이한 것은 다른 조문집과는 다르게 청원법을 실고 있습니다.

2. 조문집의 구성과 활용
다른 조문집과 마찬가지로 각 조항의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출 지문을 첨삭 형태로 표시하고 있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문집을 학습한 후에는 반드시 문제로 연습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문제는 진위형 형태로 주로 서술어를 틀리게 하여 유혹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50조 1항)

실제 조문에서 괄호 부분은 '제49조 제3항'입니다. 보통 조문을 읽어나갈 때 구체적인 조항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9조 3항에 의하면 '처분이행명령재결'이라면 맞음.) 출제자는 여기에 착안하여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문을 읽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그래서 조문집에 괄호 또는 첨삭 형태의 문제 편을 두거나 꼭기오에 조문 편을 따로 두어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꼭기오는 단원별로만 되어 있어 바로 연습할 수는 없죠. 단원별 외에 조문별로도 구성된다면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