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대책’ 한돌 평가

<자료출처> 서울신문

[서울신문]오는 29일이면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지 한돌이 된다.

1년 전에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전례가 없는 고강도 처방이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 주택공개념제도의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각종 부동산세제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이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거래중단’ 상태에 빠뜨리면서 건설경기 경착륙 논란을 불러왔다. 게다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이끌었던 충청권마저 ‘공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공황상태가 다른 지역은 물론, 침체상태인 일반 경기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양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0·29대책이 너무 충격이 컸던데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란 새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0·29의 빛과 그림자

10·29대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즉효약이었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치른 대가도 혹독했다.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은 2.2%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아파트는 강남구가 8.2%, 강동구 6.98%, 강서구 7.19%, 송파구는 4.96%씩 하락했다.

특히 집값 상승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1평형이 지금은 5억 8000만원대로 1년전보다 1억 5000만원 이상 빠졌다. 인근의 개포주공 3단지 11평형도 1년 전 4억 7000만∼4억 8000만원선이었으나 요즘은 3억 1000만∼3억 2000만원선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게 됨에 따라 주택시장은 거래가 올 스톱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은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진작을 꾀했던 불과 1∼2년 전의 정책기조와 완전히 다르다는데 있다.2001∼2002년까지만 해도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에 별달리 규제를 하지 않았던 정부가 10·29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아예 시장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다.

뒤늦게 나온 이같은 고강도 대책은 투기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꺾어버렸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입주대란이 가시화됐다. 수도권 지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60%는 비어 있는 상태다. 입주대란은 부산, 대구 등에서도 나타났고, 잔금납입 지연은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10·29대책 이후 1년사이에 부도난 일반 건설업체 수는 전년보다 29개 늘어난 123개나 됐다. 또 미분양 물량은 5만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에만 1만여가구나 쌓여 있다.

서울 강남권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다른 지역에서 보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은 1.5% 하락했지만 지방은 2.6%나 떨어졌다. 또 평형별로는 서울의 경우 51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4.48% 오른 반면 서민이 주로 사는 20평 이하는 6.04%나 떨어졌다.

돌발변수로 기로맞은 부동산정책

정부는 10·29대책 등 일련의 투기억제책으로 건설경기 경착륙이 우려되자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준비 중이었다. 여기에는 행정수도 이전 등 충청권 개발도 포함돼 있었다.

물론 이 대책은 주택거래신고제 등 10·29대책의 골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전제돼 있었다. 그런데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가운데 하나였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보유자 모두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거래는 중단됐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도 해약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을 불황타개의 돌파구로 삼았던 주택업계는 연말까지 이곳에서 1만 5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충청권 특수를 노리고 2003,2004년 서울·지방에서 충청권으로 본사를 옮긴 30여개 일반건설업체도 난감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정부는 충청권 건설·부동산시장의 패닉현상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나 부산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혁신도시의 건설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정책만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그동안 충청권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는데 위헌 결정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방향전환을 하든 안 하든 다음대책은 10·29대책처럼 시장을 한꺼번에 죽이거나 살리는 극단적인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도 안 되지만 지금은 너무 죽어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해제 정도로 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라며 “10·29대책의 일부 조항도 필요하다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못 살리고 어렵게 잡은 집값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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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올 가이드] 세금, 아는 만큼 아낀다
 <자료출처> 한국경제신문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세금.세(稅)테크에 눈뜨자"

내년부터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현금을 써도 세금을 깎아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또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율이 1%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법인세율은 2%포인트 떨어지고, 대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세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꼭 부담해야 할 세율)도 15%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돌틈을 파고드는 빗물처럼"영향을 주는 세제. 바뀌는 세제를 제대로 알고, 절세 절약을 짜야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 부동산 ]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정부안을 확정,발표될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를 쓰고,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별도의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고급 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절세 절약이 필요하게 됐으며,<>증여 등을 통한 보유 분산전략 <>임대전환 전략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며,과표를 산정할 때 세대별로 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가한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것.증여하지 않을 거라면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의 예외가 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때문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엔,시세차익이 클 것 같지 않은 저가.소형주택을 먼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1가구3주택 보유자라면 연말까지 집 한채를 팔아야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 개인 ]

최근 발표된 당정안에 따르면,내년 근로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돼 연급여 5천만원(4인가족 기준)인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약 45만7천원 정도 줄게 될 전망이다.

소득구간을 재조정하거나 소득세율 인하폭을 늘려 세감면 혜택을 더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된다.

근로자들의 표준공제액(연말정산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액수)은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부담이 많지 않은 연 급여 3천만원이하 봉급생활자들은 특별공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이후 근로자 본인이 영어교육 등 정규교육비 이외에 지출한 돈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 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미성년 자녀나 부모들의 현금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 노인. 여성 ]

내년부터 등장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역모기지론이란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면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빌려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금융상품.이를 잘만 이용하면 세금을 많이 물지 않으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서울의 경우 3년보유,2년 거주)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됐 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 노인이 내년에 집을 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주택은 임대를 줄 경우 세감면 혜택 과 임대소득 등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기본 공제(1인당 1백만원)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연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기억할 만하다.

역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도 절세의 기본 자세다.

[ 기업 ]

기업들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과표 1억원 이하 15<>13%,1억원 초과 27<> 25%)되고,투자금의 15%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보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이 15%에서 13%(중소기업은 10%로 유지)로 낮아지는 등 상당히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되므로,이들 바뀐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때 빠뜨리지 말고 혜택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형 세제"로 불리며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톤세제""연결 납세제""파트너십 과세제도" 등이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선,미 리 절세차원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중자금을 펀딩(funding)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사모펀 드(PEF)"에 대해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최저한 세율 적용 배제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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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그와트 도서관>해리포터 영화에 나왔던 도서관 전경입니다. 이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나도 마술사가 될 것만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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