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랄 것도 없지만 재미(!) 삼아...


1. 노무현이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 정황상 이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나의 법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범죄를 구성하거나 국기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생산한 문서를 이관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지 않는 한 애초부터 지정기록물로 등록을 안한 거니까 이관안하고 폐기했다고 문제가 될 리는 없을 것 같다.


2. 이관했는데 기록원 시스템에 대화록이 없을 가능성. 이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말고는. 지정기록물은 색인을 만들지 않았고, 문서간 링크도 달지 않았다니까 색인을 통해서도, 목록 참조를 통해서도 대화록을 찾는 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태라면 수백만 문헌을 일일이 수작업해서 찾는 방법 밖에 없지 않을까? 


3. 이지원에 없는 경우.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지원 구동해서 찾으면 쉽게 찾아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도 정말 없다면?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니까, 시스템 구축 기관에서 시스템을 재컴파일하여 삭제 기능을 갖추도록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스케일이 큰 음모론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까지 대화록을 지워야 했을 필요가 있을까? 한가지 미심쩍은 건 국정원본 대화록이 2008년 거고, 2007년 거는 폐기한 것으로 밝혀 졌다는 것. 국정원 2008년 생산본을 정본으로 밀기 위해서는 국정원 2007년본과 기록원 원본을 폐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지원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면 너무 너무 큰 흔적을 남기게 된다. 들통이 안날 수 없다. 나는 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결론. 대화록 원본은 기록원 시스템 안에도 있고(하지만 찾기 어렵다), 이지원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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