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의학협회 안락사 가이드라인>

1. 환자의 안락사 요청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2. 환자의 안락사 요청은 충분한 근거에 기초한 숙고된 결정이어야 한다.
3. 환자의 삶을 마치고자 하는 바람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4. 환자가 겪는 고통은 참을 수 없으며, 회복의 가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
여기서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한다.
5. 담당 의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요청에 의한 죽음이 안락사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일본>

1. 환자는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죽음이 임박한 상태여야 한다.
2.환자가 겪는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 곁에서 지켜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
3.안락사는 오직 환자의 고통을 경 감하려는 목적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4.환자가 의식이 명 료하고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안락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6. 안락사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 로드리게즈의 삶과 조력자살을 결심해 법적 소송까지 이어간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에 이르게 된다. 수는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 실제로 수는 "정말로 죽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잔인한 질문에 수는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답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살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수에게 허락되지 않은 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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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정리가 된다는 마법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트를 우리 집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비싼 집을 창고로쓰지 말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 특별한 인연은 없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것은 자기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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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 여성들은 왜 그렇게한심하냐고 묻더라고."
"뭐? 일본 여성들이 한심하다고? 뭐야 그게! 말이 심하네. 뜻밖이야. 그 여성 임원은 어떤 의미로말한 거야?"
"일본은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고 의원 쿼터제도 도입하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 여자들은 왜 싸우지 않느냐는 거였어."
"아, 그렇게 물어보면……………."

항의한 여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못생겼으니 아줌마라느니 굴욕적인 언사를 들은 건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그녀들의 항의는 세상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마음속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학에 입학하면 골인, 결혼하면 골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나야말로 진짜 어리석었다.
인생에 골인 같은 건 없다. 있다면 죽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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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 붙는 다고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랑그바드 작가는 입양인으로서 ‘화가 난다‘는 글을 써냈고 보튼마르크 작가는 양부모로서도 ‘화가 난다’라고 썼으며 인생이 입양과는 전혀 상관없을거라 생각했던 독자로서 ’나 역시 화가 난다‘라고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알아 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바뀌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를 그저 사랑이넘치는 가정으로 데려왔다고만 여겼지만, 동시에 너를 어떤 근원에서 떼어 내기도 했음을 깨달았다. 냄새, 소리, 언어 등, 우리는 너를 뿌리째 뽑아 옮겨 심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한 일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처를 너에게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졌다. 그 때문에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자리에 들면 매일 머릿속으로 하루를 되짚곤 했다. 나는 네가 편안해 보이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네가 내게 몸을 기대거나 내 품에 안겨 쉬거나 위로를 구하던 순간들을. 그리고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거대한 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남긴 단절도 결국은 치유될 수있다는 믿음을 안간힘으로 붙들었다.

노르웨이는 1998년 1월 1일부터 헤이그 협약을 비준했다.
그로써 우리는 아동이 입양되어 오는 나라들 역시 이 협약을 비준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노르웨이가 입양과 관련해 협력했던 모든 국가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으나, 한국만은
예외였다. 한국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한국은 여전히 이 협약을 비준하지않고 있다. 만약 비준했다면, 한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자기가족과 출생국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져야 했을 것이다.

보고서는 입양아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의 원인이 종종 입양이전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전적 취약성, 임신 중 약물 남용, 학대나 방임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입양 과정 그 자체가 입양 이후 나타나는 문제의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입양인 자신이나 친생가족에게돌아가는 셈이잖아요. 반면 입양가족이나 그 주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고요." 나는 너의 격앙된 목소리에 순간 놀랐다. "그건 우리 입양인을 병리화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옮겨진 이 사회에 있는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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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피해자 - 스토킹과 사법 정의에 대한 어느 기자의 기록
곽아람 지음 / 생각의힘 /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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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펑펑 울어가며 결국 승리하게 된 기자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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