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원어데이에서 질렀다.

하루에 한가지 상품만 판다는 특이함으로 눈여겨 봐왔던 사이트인데~

비염 심한 아들 녀석에게 좋을 것 같아

팍스 인 헤일러를 질렀다.

정말 효과가 좋았으면~

http://www.oneaday.co.kr/?id=ZW9tYW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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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에서 본 건데... 보고 나니 정신이 확 맑아지는 것 같네요.

아기들이 정말 천사 같네요.

두고두고 보려구 여기 올려놉니다..

출처: http://bbs6.worldn.media.daum.net/griffin/do/photo/read?bbsId=314&searchValue=&articleId=116695&pageIndex=1&searchKey=

양수 속에서 10개월을 지낸 태어난 아이들에게 물은 너무도 편안한 공간인가봐요

아이들이 하나 같이 즐거운 모습과 편안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발레복을 입고 곡예같은 수영을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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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각종 연회에 자주 등장하는 뷔페...

먹을게 많은 듯 하면서도 사실 만족스러운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이 뷔페 아닐까...

이왕 먹는거 좀 잘 먹어보자...

자료출처: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2776

연이은 불볕 더위에 몸도 마음도 그리고 입맛까지 지친다. 이럴 때 구미를 확 당길 무언가가 간절해진다.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냉면도 좋겠고, 몸보신을 위한 장어구이도 좋겠다. 아니면 사계절 변치 않고 입에 착착 붙어주는 쇠고기도 좋고 새콤한 샐러드로 가볍게 입맛을 돋우고 조각 케익으로 상큼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아니, 이 모두를 함께 즐긴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겠다.

 

금상첨화? 그렇다면 오늘은 뷔페로 달려가야겠다. 오랜만에 무리를 해서라도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리기 위해 분위기까지 우아하게 호텔 뷔페는 어떨까. 좋아, 가자! 호텔 뷔페 그거 머 별거 있을까......?

 


지친 입맛에 활력을 주자! 잘차려진 호텔뷔페로 그래, 가는거야~

 

그런데 잠깐! 뒷덜미 끈끈한 이 비호감의 정체는 뭐지? 뭐, 사실 뷔페라고 하면 왠지 행사전용 같긴 하다.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가봤던가? 아니 회사에서 진행하는 무슨 기념회 때 가본 것도 같다. 

 

게다가 뷔페 앞에 ‘호텔’이란 글자 붙어주면 마음 속 거부감은 배로 늘어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태생이 촌스러운 건지 아직 호텔은 편치 않다. 그 호텔 안에 있는 뷔페라니 왠지 음식을 먹는 순서도, 즐기는 문화도 뭔가 특별할 것 같다. 그렇다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인가? 그것도 아니다.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히 대표되는 음식이 없다. 

 

그래도 언제까지 겁만 먹고 있어서는 안되지 싶다. 따지고 보면 가족행사 모임, 생일파티, 남의 결혼식 피로연, 가끔 애인하고 데이트 등 뷔페필수데이가 꼭 찾아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즐기려면 호텔뷔페 제대로 공략하는 노하우 몇 개는 챙겨둬야지.

 

이름하야 '호텔뷔페 뽕봅기 베스트 5'

 


베스트 노하우 5개 챙겨들고 자, 입장!!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오랑제리 뷔페

 

 


 노하우 1- 순서대로 먹어라.

 

호텔뷔페를 이용하며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이용료만큼 음식을 먹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무리해서 꾸역꾸역 먹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화불량뿐. 음식값을 정할 때 서비스 이용료, 장소 이용료 등등 각종 단가들이 고려되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단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용료만큼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먹은 양이 이용료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 같다. 나 이거밖에 안돼~?

 

당신의 작은 위를 탓하지 마라! 아무리 왕성한 소화력을 보인다고 해도 비효율적 코스를 선택했다면 능력 좋은 당신의 위도 별 수 없다. 호텔뷔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 접시에 먹고 싶은 음식을 듬뿍듬뿍 담아 일단 먹고보자 식으로 덤벼든다. 이럴 경우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 양만큼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전문가의 노하우 하나)

코스별로 뷔페 전체 메뉴를 이용하고 마음에 드는 음식을 2~3번 이용하자.

소프트한 음식에서부터 무거운 음식으로, 즉 에피타이저 → 스프 → 생선 → 샤벗(샤베트) → 앙트레(메인요리) → 디저트 순으로 즐기자.

이때, 메인요리 중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 두번 더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용할 경우 보통 한 사람이 소화하는 접시 수는 4~6개,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용하면 적당하다.





 

 


전체 코스를 순서대로 이용하고 입에 맞는 음식을 한 두번 더 이용하자(화살표 방향)

 

 

 

 노하우 2- 신선한 음식을 즐기려면 부지런을 떨어라.

 

호텔뷔페의 저녁 오픈시간은 보통 오후 6시. 그런데 정시를 맞춰 가면 어딘지 빠져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종종 한다. 누군가에게 초대 받을 때도 정해진 시간보다 10~30분 늦게 음식이 차려진 후에 도착해줘야 예의라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한다. 그래서 모양새 갖추려고 호텔뷔페 이용할 때 살짝 늦게 가주신다. 근데 어째 음식이 생기가 없어뵈네?

 


전문가의 노하우 두울)

되도록이면 입장은 오픈시간을 맞춰서 가자.
이제 막 만들어진 신선한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비법이다. 저녁 8시 이후 입장은 손님 손해. 뷔페 음식은 이미 만들어진 음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또 한가지, 호텔뷔페를 예약할 경우 만약 특이사항이 있다면 꼭 공지하라.
연인간의 기념일, 생일축하 등의 스페셜 데이를 만끽하고 싶어 뷔페를 찾았다면 주저말고 자랑하자.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는 것보다 콩고물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 말씀.

 

 

 노하우 3- 뷔페에서도 여행을 하라. 그러면 답이 보인다.

 

뷔페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다양한 요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처음 보는 음식도 있고, 이름만 들어본 음식도 있다. 그래서 신기한 음식들 접시 위에 꼬박꼬박 챙겨두었더니, 막상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부른 배를 문지르며 고민한다. 더 먹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노하우 세엣)

뷔페투어를 통해 어떻게 먹을지 계획을 세워라.

일단 뷔페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접시부터 들 생각 말고 음식이 차려진 스테이션부터 한번 쭉 둘러보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대략적인 탐색이 끝났다면 그때 접시를 들라. 여행은 이웃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뷔페를 찾았을 때도 여행이 우선이다.


 


계획을 세우고 뷔페를 즐기자. 사진은 힐튼호텔 오랑제리 뷔페

 

 


 노하우 4- 인터넷, 홍보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부터 챙겨라.

 

큰 맘 먹고 뷔페를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라? 옆 테이블 손님들은 와인까지 곁들이며 분위기까지 내고 있네. 하지만 와인은 별도 계산이란 생각에 그저 음식으로만 배를 가득 채우고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섰다. 그런데 이게 왠걸? 이달의 프로모션으로 1인 9천원이면 와인이 무한제공? 못 먹은 음식보다 곱절은 아까운 나의 와인들이여~

 


전문가의 노하우 네엣)

호텔뷔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알차고, 알뜰하게 이용하자.

호텔뷔페들은 매달 각각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은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홍보물, 이벤트 캘린더 등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여기에 보너스. 인터넷 뒤져가며 알아낸 정보 몇가지도 껴서 준다.

 



각 호텔뷔페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 어린이를 위한 특별 혜택이 가득
    - 매주 월요일 성인1인과 동반시 어린이 1인 무료
    - VIK(Very Import!ant Kids) 클럽 : 클럽에 가입하면 20% 할인
    - 놀이방과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주말에는 Face painting, 레고 조립
       대회, 마술쇼 등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랑제리만의 특별한 음료가격' : Happy wine · Beer · Beverage   
     - 와인과 맥주의 경우 9천원, 소프트드링크는 3천원만 내면 무한 이용이 가능
        저녁에 술자리 약속이 있다면 호텔뷔페로 저녁식사를 하고 이곳에서 분위기
        좋게 술자리를 갖는 것도 좋겠다.

 

※ 오픈 키친 뷔페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 롯데호텔 라세느, 쉐라톤 워커힐의 포시즌즈, 조선호텔 비즈바즈 등 :
      음식이 각 문화권 별로 스테이션 형식으로 구성.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음식이
      많고,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

 

※ 프리미엄 와인뷔페 
  - 호텔 신라의 소뮬리에가 엄선한 11가지 다양한 와인을 신라호텔 뷔페 파크뷰
      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 8월 31일까지.

 

※ 여럿이 이용하면 훨씬 싸다!
   -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훼밀리아 :
     주중 점심 5인 이상일 경우 20%할인 8월 31일까지.



 

 

 

 노하우 5- 본전 뽑고 싶은가? 그럼 Grill 코너를 집중 공략하라!

 

호텔뷔페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본전을 뽑자!!!”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바퀴 돌아주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공략해야 본전을 제대로 뽑을까? 고기? 아니 누가 그러던데 회가 제일 단가가 세다던데... 요런 상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에게 본전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전문가의 노하우 다섯)

직접해주는 음식(Grill 코너)을 집중공략하자.

요즘 호텔뷔페의 트렌드는 만들어진 음식을 진열하는 것이 아닌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는 코스는 그릴(Grill)코너가 많은데 아무래도 재료의 단가를 따지자면 육류와 해물이 제일 비싸다. 본전을 확실히 뽑고 싶다면 그릴코너의 고기와 해물요리를 공략하라!!

 

 


단가도 높고 맛도 좋고 또 즉석에서 만들어져 신선하다. 본전 제대로 뽑자.

 

 



뽀너스- <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호텔뷔페에 관한 궁금증, O 아니면 X?’>



호텔뷔페 궁금증 O, X에 답변해주신 힐튼호텔 오랑제리뷔페 신기식 부지배인


 

Q. 접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 실제로 직원들끼리 ‘저 손님은 너무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A.
뷔페 레스토랑임을 잊지말고 마음껏 즐겨라. 횟수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즐기기 위해 뷔페를 찾지 않았나. 직원들도 모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Q. 빈 접시에는 포크와 숟가락을 함께 올려놓나? 

A.
새로운 요리마다 매번 다른 나이프와 포크로 셋팅해주는 호텔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처음 셋팅된 것으로 소화한다. 그래도 무난하다. 가끔 새로운 나이프와 포크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 웨이터에게 따로 요청하라.

 

Q. 뷔페에도 에티켓이 있나?

A.
뷔페는 별도의 격식이 없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작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타인의 라인을 침범하지 않으며 음식을 떠서 접시에 놓을 때도 지정된 도구로 뜨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요리 용기의 뚜껑을 열어서 봤으면 반드시 덮어 두고, 타인이 어떤 요리에 관심을 담는지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라면,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거나 하는 행위는 규제해주는 것이 좋겠다.

 

Q. 개인적으로 뷔페를 즐긴다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겠는가?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고기?

A.
업계 종사자의 입장으로 따지면 음식의 신선도와 정성을 따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음식들을 중점적으로 맛보겠다. 특히 직접 해주는 그릴 코너는 재료도 신선할 뿐 아니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호텔 주방장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준 높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아무래도 단가 쎈 고기가 최고! 거기에 그릴코너 이용해주면 게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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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과연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여러 매체에서 워낙 말들이 많은데, 여기 색다른 의견이 있어 옮겨본다.

사실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생각지 못했다.

역시 세상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 듯 하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렇듯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니.

이 주장이 올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균형 있는 사고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할 듯 하다.

자료출처: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6/21/ohmynews/v17166567.html

'반노 포퓰리즘' 진보지식인에게 묻는다


[오마이뉴스 조기숙 기자]

"나약한 지식인, 기회주의 지성인, 에고덩어리 대학교수, 그것이 당신 실체라고 해."

최근 종영한 드라마 <내남자의 여자>에서 화영이 준표에게 쏟아부은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판정에 침묵하고 있는 자칭 진보지식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민주주의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잘난 자나 못난 자, 모두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일이다. 심지어는 선관위원들이 법조문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야당의 압박과 일부 언론 선동에 굴복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는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선관위, 정치적인 판결 했다

선관위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의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 판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YS·DJ도 선거개입 안해'라는 제목의 6월 21일자 디지털조선일보 기사에는 "1996년 2월 신한국당 전당대회장.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당이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변화도 개혁도 없다'는 연설을 했다"고 버젓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 발언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있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의 신한국당 영입에 관여했으나 선관위는 "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이회창씨와의 주례회동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다. 선관위가 독재시대 금권·관건을 동원한 선거부정의 산물로 탄생한 만큼 선관위의 업무도 불법·탈법 선거의 단속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탄핵의 빌미가 되었던 결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결정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유권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전 세계 선진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행정수반의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인인 이화여대의 하우(Howe) 교수는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웃기는 일이라는 논평을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코미디

선관위가 이번 결정에 적용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을 적용한 선관위의 판정은 세 가지 문제를 지닌다.

첫째, 대통령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가 우선 의문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해 놓았지만 대통령은 동법 제3조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동법 제65조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우리의 부정선거역사에 비추어 해석할 때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특정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권력을 이용한 입당회유 혹은 출마저지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을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위반이라는 건 하우 교수의 말처럼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세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투개표 개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법조문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법과의 조화를 맞추거나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대통령의 초법적 권력이 여전히 행사되던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야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을 묵살했으며, 초법적 권력을 놓아버려 힘이 없는 노 대통령에게는 반인권적 결정을 내려 야당과 수구언론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편의 코미디가 진지하고 엄격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힘이 얼마나 가공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헌법소원은 헌법을 가장 존중하는 태도


 
 
▲ 노무현 대통령.
 
ⓒ2007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누구도 절대적 진리를 독점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에 3권 분립이 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각 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법이나 공권력의 결정이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는지 질문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이야말로 헌법을 가장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는 논평을 낸 것은 원래 독재의 후예들이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법률적 판단에 불복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협하는 행위"(<중앙일보> 6월 20일 시평)라는 윤평중 교수의 주장은 민주주의를 공부한 사람에게는 황당한 발언이다.

한 국회의원이 호텔에서 묵주를 주고받았는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한이 있기에 건전한 시민들은 이를 취재한 언론을 비난했다. 그 국회의원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나의 인권도 보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비록 대통령의 발언이 품위가 없고 심했다는 느낌이 든다 해도 그건 법으로 제약할 일이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해서 심판할 일이다. 우리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은 되고도 남는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후보를 당선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다면 왜 자신의 지지도는 말 한 마디로 올리지 못하는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지 마라.

민주주의는 말로 경쟁하는 정치체제다. 노 대통령은 초법적 권력을 모두 버렸기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말밖에 없다. 그런 노 대통령에게 재갈을 물리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전과정이다.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말인가.

거대한 기득권에 둘러싸여 비틀거리는 힘겨운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고 온갖 독설을 퍼붓는 자칭 진보지식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반노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진보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 사회가 20년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지금의 일화는 한 편의 개그로 회상될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를 보며 웃음을 깨무는 것처럼. 그 때 부끄러운 지식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진보 지식인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다.

/조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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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월급쟁이들~

숫자로 분석한 자료를 보니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덧없기도 하구...

자료출처: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6/12/seoul/v17054881.html?_RIGHT_COMM=R5

[불합리한 세제 확 바꾸자] (상)국민은 ‘봉’인가 월급 333만원 A씨 세금 따져보니

[서울신문]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정부는 ‘연간 380만원’이라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법인세까지 포함돼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낸다. 특히 유류세처럼 누구나 똑같이 내야 하는 간접세는 ‘조세의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고소득층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망을 빠져 나간다.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평균적 도시인’인 회사원 A(36)씨는 연봉이 4000만원이다. A씨의 월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376만원보다 적다. 출·퇴근 거리는 왕복 30㎞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승용차로 다닌다. 담배는 하루 반갑을 피운다. 술은 한국 성인의 평균치인 연간 소주 72병, 맥주 80병을 마신다. 점심 값으로는 5000∼6000원을 쓰고 통신·인터넷 요금은 한달에 7만원 안팎이 나온다. 공시가격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준조세 포함땐 2만원 ‘훌쩍´

A씨가 하루에 내는 세금은 1만 4000원에 이른다. 한달에 42만원, 연간으로는 504만원이다. 정부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하는 1인당 조세부담액 380만원보다 많다. 아파트가 없다고 해도 하루에 1만 1700원, 연간으로는 430만원 가까이 낸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건강비, 스포츠·레저비 등에 포함된 세금은 뺀 수치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등 준조세는 하루 8000원에 육박한다. 세금과 준조세를 모두 합치면 A씨는 하루 용돈(2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정부에 바치는 셈이다.

A씨의 한달 월급 333만원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5만 6360원이다. 여기에 10%인 1만 5636원이 주민세로 추가된다. 연말정산으로 일부 환급받지만 A씨가 소득과 관련해 하루에 내는 세금은 5733원이다. A씨는 출·퇴근 차량용으로 휘발유를 3.5ℓ 정도 쓴다. 휘발유에는 종량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ℓ당 526원, 교통세의 26.5%(139.9원)와 15%(78.9원)가 주행세와 교육세로 부과된다.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가 745원이다. 여기에다 소비자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휘발유 값이 ℓ당 1500원이면 부가세는 150원이다. 유류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ℓ당 895원이다. 하루에 3.5ℓ를 쓰므로 유류 세금은 895×3.5=3133원이다.

3억아파트 보유세등 2219원

A씨가 피우는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1543원의 세금이 포함됐다. 종량세인 담배소비세가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1원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4원, 연초경작농민 안정화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이다. 매출원가의 10%인 부가세 205원도 들어 있다. 따라서 반갑을 피우는 A씨는 매일 772원의 세금을 연기와 함께 날려 보낸다.

지난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은 하루 평균 소주 360㎖짜리 0.2병, 맥주 640㎖짜리 0.22병을 마셨다. A씨의 음주량이 평균치와 같다면 소주와 맥주만 마셔서 내는 세금이 하루 274원이다.

J회사가 만드는 소주의 원가는 390원. 여기에는 세율 72%인 주세 281원과 주세의 30%(84원)인 교육세가 붙는다. 또한 부가세가 75원 추가돼 소주 1병에는 440원의 세금이 들어 있다. 따라서 소주를 하루 0.2병 마시면 88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출고원가 750원인 맥주 1병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 540원, 교육세 162원, 부가세 145원 등 847원이다. 하루에 0.22병 마실 때 부담하는 세금은 186원이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 인터넷 요금 등으로 매월 지출하는 7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에는 6500원 정도의 부가세가 들어 있다. 하루 216원이다. 점심 값에도 부가세가 500원쯤 포함됐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유세가 81만 3000원 부과됐다. 재산세가 49만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9만 8000원, 도시계획세가 22만 5000원이다. 하루 2219원인 셈이다. 또한 5년이 채 안된 배기량 2000㏄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39만 6000원이다. 하루 1084원이다. 한편 A씨는 매월 준조세로 국민연금 14만 5350원, 건강보험료(소득의 2.385%) 7만 9420원, 고용보험료(소득의 0.45%) 1만 4985원을 낸다. 따라서 세금에다 준조세까지 합치면 A씨의 국민부담금은 2만 1923원이 된다.

가상의 인물 A씨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분석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서 하루 세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회사원이 집과 승용차를 보유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간접세 부문에는 세금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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