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esign4all.co.kr/main.htm 발췌내용 - Design for all - 복지정책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세대간의 교육수준,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노인들은 고도의 사회에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의 상실에 의하여 절박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노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 퇴행성질환, 치매노인 등 기능장애 노인의 증가, 가구규모의 축소,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에 의한 변화에 따라 가정의 수발능력이 저하되어 노인의 과거 경험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노인은 비생산 활동자, 부양부담자, 보호대상자로 인식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들은 경제적 빈곤, 심신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의 변화, 역할상실, 고독, 소외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빈곤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생산기술의 발달은 노동력의 은퇴시기를 앞당기게 되고 이는 조기의 소득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관습 속에서 노인을 부양하던 전래의 모습은 점차 핵가족화와 함께 퇴색해지고, 그로 인해 막연히 노후문제를 자녀들에 의존하리라는 기대 속에서 장기적인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많게 되었다.

그러나, 갤럽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식이나 보호수당 등에 의존하던 비율이 1988년에 비해 1994년 조사에서는 월등히 의존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지는 고무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노인들의 주수입원의 변화

구      분

1988년1)

1994년2)

자 립 형

일·직업

26.3 %

37.6 %

연금·퇴직금

1.2 %

3.9 %

부동산·저축배당금

6.8 %

6.9 %

소계

34.3 %

48.4 %

의 존 형

자식들의 도움

63.7 %

44.2 %

생활보호·노령수당

1.8 %

3.5 %

소계

65.5 %

47.4 %

기     타

0.2 %

3.9 %

(명)

100.0 %

(1,200 명)

100.0 %

(2,048 명)

자료 : 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1990

         2) 이가옥 외 3명,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위의 자료에서 제시된 것을 볼 때, 현재의 노인들은 과거와 같이 막연하게 노후문제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향후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금수혜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들 간에도 경제적 빈부의 차에 의해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이들은 통합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령기에 접어들면 심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적절한 의료혜택과 운동을 통하여 노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단, 치료, 운동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는 핵가족화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 및 보호가 현대사회에서 파괴됨으로 해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적 부담으로 가중되는 사회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노인문제이다. 산업구조 및 가족제도가 변화되어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가구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표 참조> 이와함께 노인과 자녀와의 동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어 요보호노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표. 연도별 가구당 편균 가족원수의 변화 추이

년도

1955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가족원수

5.7명

5.7명

5.5명

4.6명

3.8명

3.4명

3.2명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및 장래인구추이, 1989

노인인구의 변화와 추이

평균수명의 연장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의 남자 55.0세, 여자 57.8세에서 1995년에는 남자 69.6세, 여자 77.4세로 상당히 증가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남자 74.9세, 여자 79.1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유아사망율의 저하, 보건위생의 개선, 의·식·주생활의 개선, 의학의 발달에 의하여 기인한 것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병약한 노인들의 증가로 인한 노인건강과 보호에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우리나라의 년도별 평균수명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평균수명(세)

52.4

63.2

65.8

71.6

73.5

74.9

77.0

78.1

남 (세)

51.1

59.8

62.7

67.7

69.6

71.0

73.3

74.5

여 (세)

53.7

66.2

69.1

75.7

77.4

78.6

80.7

81.7

자료 : 경제기획원 통계청, 장래의 인구추계, 1996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인구의 절대수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198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1995년에는 전체인구의 5.9%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에는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며 2020년에는 13.2%로 급상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노인문제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추이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총인구수(명)

25,012

32,240

38,123

40,805

42,869

45,092

47,274

50,617

52,358

52,535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726

991

1,456

1,754

2,195

2,656

3,370

5,032

6,899

7,527

노인인구비(%)

2.9

3.1

3.8

4.3

5.1

5.9

7.1

9.9

13.2

14.3

60세

이상

노인인구수

1,245

1,650

2,291

2,752

3,351

4,145

5,193

7,200

10,527

11,351

노인인구비(%)

5.0

5.1

6.0

6.7

7.8

9.2

11.0

14.2

20.0

21.6

자료 : 경제기획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노인의 급속한 고령화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일본과 우리나라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프랑스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7%에서 14%로 진행되는데 114년이 소요되었고, 스웨덴은 87년, 그리고 미국은 69년이 소요되었지만, 일본은 24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추계이지만, 22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각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

국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도달 년도

소요년수

7%

14%

프랑스1)

1865년

1979년

114년

스웨덴1)

1890년

1977년

87년

미   국1)

1945년

2014년

69년

영   국1)

1930년

1976년

46년

독   일1)

1930년

1972년

42년

일   본1)

1970년

1994년

24년

한   국2)

2000년

2022년

22년

자료 1) 일본 인구문제연구소, 인구의 동향, 1997

        2) 한국 경제기획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인문제 특히, 노인복지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되어 약 20년 미만의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 시설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노인복지의 방향

사회복지의 시작은 생활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구빈적 성격의 보호와 치료대책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노인복지는 노후생활에 있어서의 소득 저하 또는 상실을 대상으로 하여 구빈적 성격이 강한 치료대책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과거에는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설보호 때문에 발생하는 노인들의 또다른 문제와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어 국가경제의 부담증가와 함께 소수의 노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현대에는 새로운 복지리념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에 의하여 시설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국내의 노인복지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모든 노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여 약 15년간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제도의 보급·개선과 노후저축의 증가 등에 따라 종래의 노후의 빈곤상태가 일반적으로 해결되면서 동시에 인구구조, 가족, 사회 등의 변화가 초래되어 노인복지의 추세도 보완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 대상도 소수의 불행한 노인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전체노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시설보호에서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로 노인복지가 변화되고 있다.

  1998년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과거와 같이 소수의 생활보호노인 위주가 아니라, 지역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지역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두가지 방향으로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첫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퇴행성질환이나, 치매 등의 기능장애 노인들의 증가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전통적인 부양의식의 변화에 의하여 자식과 별거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도 가족의 부양능력이 감소되고 있어 요수발노인들에 대한 공적복지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가능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사회 안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로인복지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연계 및 균형을 모색하는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둘째, 최근에 연금제도의 보급·개선과 노후저축의 증가 등에 의하여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과거와 같이 가족에 의존하고 생활하던 삶에서 독립적으로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취미, 교양, 레크레이션, 노인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취업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중심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대의 노인복지는 생활이 어려운 소수의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용보호시설과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여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보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노인복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제2차 세계대전이후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변화, 출생률의 저하에 따른 노인들의 기능저하 및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한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보호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에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 연금을 붙고 있어 노후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수 있어 인생의 제 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노인의 고령화는 노인들 사이에도 연령에 따른 세대차와 빈부의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욕구도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에서 부터 다양한 취미생활과 관련된 여가활동, 치료, 건강유지 등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부양능력 감소에 의하여 양로원이나 노인주택단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한 획일적 서비스의 제공, 사생활제약,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과다한 보호비용과 수용능력의 한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0년대 부터  탈시설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보호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터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 의료, 보호, 여가, 재가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노인복지시설의 분류체계

1999년에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여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표 참조> 특히, 기존까지의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체계는 선진 노인복지의 흐름과 노인욕구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에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을 추가하여 시설을 구분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1998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표와 같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다.

표.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 분류체계

기존의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주택
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여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개정된

노인복지법

노인주거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을 분류하는 방법은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입소시설이용시설로 구분되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별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및 수용보호시설지역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그중 지역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서비스에 따라 지역보호시설과 지역이용시설로 구분된다.

표. 일반적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체계

주택 및 수용보호시설

지역노인복지시설

지역보호시설

지역이용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외국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체계

외국의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시설보호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Community Services)로 크게 구분된다. 시설보호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집합적인 주택서비스를 지칭하며, 노인주택(Sheltered Housing), 노인아파트(Service Flats), 노인홈(Old People's Home 혹은 Old-age Homes),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합시설, 병원형태의 단기 및 장기 시설보호로 구분된다. 지역사회보호서비스(사회적 서비스)노인센터, 재가요양시설, 가정원조서비스, 식사서비스, 단기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세탁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

미국의 노인복지는 1965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을 통하여 연방정부가 노인들에게 소득보장 및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이 당면한 제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노인복지법은 10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적절한 소득, 건강, 안락한 주택, 건강회복서비스, 차별없는 고용기회, 명예로운 퇴직, 의미있는 사회적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일상생활에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행정체계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노인복지서비스망(Aging Network)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과 실업율 증가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노인복지정책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노인의 복지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모색되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노인복지는 과중한 노인복지비용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시설보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탈시설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주택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를 긴밀히 결부시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념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주택 및 요양서비스사회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주택 및 요양서비스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 노인주거보호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연속보호은퇴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일반요양시설(Interme- diate Care Facilities)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가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족에 의한 보호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가정보호서비스(Home Care Service), 주간보호서비스(Day Care Service), 급식서비스(Meal Service), 다목적 노인센터(Multipurpose Senior Center)제공, 정보문의 서비스(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 ment Service), 노인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인 취업서비스와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시설이 개발하게 되었다. 이 중에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가정건강보호사무소(Home Helth Agency), 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er), 단기보호센터(Respite Care Center), 다목적노인센터(Multipurpose Center), 급식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地域老人福祉施設의 규정될 수 있다. 그중 다목적노인센터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규모 등의 차이에 의하여 노인클럽, 노인복지센터, 다목적노인센터로 구분된다.

영국

영국 노인복지시설의 기본방향은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있는 주택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게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복지는 1908년의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s Act)에 의해 빈곤한 노인들에게 생계보조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서는 노인들의 의료문제를, 그리고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1989년 출간된 정부백서(White Paper)에 의하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시설수용에서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90년에 제정된 지역사회보호법(Community Care Act)은 민간단체와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새로운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도입과 기존 노인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시설보호서비스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보호서비스는 너무 노쇠하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건강상태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평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인 노인홈(Old People's Home), 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요양시설(Nursing Home), 노인전문병원정신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보호서비스주간보호센터를 제외하고는 특정하게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나 민간비영리단체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요양서비스(Community Nursing), 가정원조서비스(Home-help Services), 식사배달서비스(Meal Distribution), 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er), 지역정신요양(Community Psychiatric Nursing), 의료방문(Health Visiting), 사회사업(Social Work)서비스, 주택개선서비스, 휴식보호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간호인보호그룹(Support groups for cares), 경보장치(Alarm system)와 가족채용제도(Family placement scheme)로 구분된다.

스웨덴

스웨덴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인을 특정대상으로 선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복지를 누릴 정당한 권리의 개념에 의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0년대부터는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래의 시설중심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전환되어 소득, 의료, 주택, 사회서비스를 보장함 동시에 노인들이 자신의 집이나 노인을 위한 특별주택에서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주택서비스와 연계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노인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스웨덴은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노인복지법이 없는 대신에 사회보험법과 사회서비스법이 스웨덴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 연계되어 있다. 사회서비스법에는 노인보호를 필요한 서비스제공, 주택, 가정보호, 가정간호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수 있고 타인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혹은 적절한 주거시설에서 간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주택보장서비스사회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주택보장서비스는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수용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노인이 가급적이면 자기가 살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마다 필요한 가정봉사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보호 및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시설은 서비스빌딩(Service Building), 퇴직자의 집(Retirement Homes), 집단주거홈(Group Dwelling), 요양원(Nursing Home)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서비스는 다양한 주택에서 기거하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서비스와 가정간호서비스,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와 교통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여가선용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주간센터로 구분된다.

독일

독일의 노년사회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주로 독일의 고령화사회의 경제, 사회문제와 노인들의 주택과 사회보장서비스분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독일사회는 노인을 하나의 특수한 집단으로 보고 그들을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1974년에 개정된 연방사회보조법은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에 目標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 독일의 연방사회부조법은 노인의 탈보호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급적이면 정부사회보조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에 의하거나 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 노인의 대부분은 개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로인복지서비스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독일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주택 서비스의료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구분된다.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노인홈(Altenheim), 아파트형 양로원(Altenwohn -heim), 수발형요양원(Altenohlegeheim)노인용아파트(Altenwohnungen)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의 시설들 2∼3개를 복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주간보호시설(Tagespflegeheim)노인센터(Altentagesst tte), 노인병전문 주간·야간병원, 단기요양시설, 지역의료서비스, 가정원조서비스, 이동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그밖에 노인을 위한 여가와 교육프로그램은 노인만을 위한 특정 시설에서 제공하기보다는 성인교육센터, 노동조합기관, 성당과 교회에 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노인복지는 1963년 7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구빈책인 보호적 원조에 지나지 않았으나.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노인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시책이 종합적 또는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되게 되었다. 특히 탈시설화 개념의 도입으로 1986년에 재택복지서비스를 법정화하였다.  또한 1990년에 사회복지팔법을 개정하여 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를 일원화시키고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각 지역에 적합한 노인복지계획이 책정되었다.  또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보호를 받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재택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금, 의료, 고용, 주택 그리고 세제 등에 걸친 일반적인 시책이외에 가정봉사원파견, 데이서비스, 보호인파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용구급여, 취로알선, 노인클럽 조성, 노인복지전화의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밝은 마을 추진사업'에 의해 급식서비스, 입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노인작업센터, 취미센터 그리고 노인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을 분류하는 방법인 시설이용방법에 의해 입소시설이용시설로 구분되며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일본 노인복지설의 분류체계

입소시설 특별양호 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A,B,신경비노인홈:케어하우스),유료노인홈, 실버하우징, 노인보건시설
이용시설 고령자생활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특A,A,B형), 데이서비스센터(중개호형 A형 , 기본형 B형, 경개호형 C형,소규모형 D형, 치매노인을 위한 E형), 노인휴양홈, 노인휴식의집

그러나, 일본도 국내의 노인복지법과 같이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재택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추가되어, 노인복지시설의 분류방법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보건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등의 연계를 통해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각의 노인복지시설은 기능별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의 표 와 같이 구분되어 진다.

표. 기능별 이용형태별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구분

재택방문형

통소형

입소형

교류, 오락

 

노인요양홈

노인휴식의 집

노인복지센터

 

거주

 

 

유료노인홈

경비노인홈

케어하우스

유료노인홈

介護

(간호)

 

 

 

 

방문간호스페이스*1

 

老健施設

데이케어*1

 

[+의료]

 

 

특별요양노인홈

노인보건시설*1

[노인병원*2]

[요양형병상균*2]

자료 : 小潼一正, 老人福祉施設の設計計劃, 橫兵國立大學校 工學部設計學科 建築計劃硏究所, 1996. 10, p. 4

          *1:노인보건법, *2:의료법, 無印:노인복지법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en Plan)」을 제시하여 21세기까지 10년간의 노인복지 시책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 「재택복지추진 10개년 사업」과 「시설대책추진10개년 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으며, 1994년에 목표가 수정되었다. 특히 1994년에 수정된 골드플랜에 의한 기본 이념은  첫째, 이용자본위, 자립지원, 둘째, 보편주의, 셋째, 통합적 서비스제공, 넷째 지역주의의 전제하에 노인이 가능한한 생활이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홈헬프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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