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치료제 확보가 각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류독감 치료효과가 확인된 약은 스위스의 로슈사(社)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타미플루 하나  뿐이다. 국제의료단체들은 조류독감과 같이 광범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류독감을 계기로 의약특허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타미플루 공급, WTO가 나서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의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조류독감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WTO가 빨리 치료제 생산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는 2001년 카타르 도하 회의 때 지적재산권 행사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필수 의약품의 경우 기업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강제실시권을 발동, 제네릭 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네릭약품은 특정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같은 효능을 갖게끔 만들어낸 약으로, 보통 `카피약'이라 불린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미플루처럼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갑자기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거나 비싼 특허료 때문에 무단으로 생산이 이뤄지는 약품들. 각국 정부는 강제실시권 행사 전에 우선 특허권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협상 이전에라도 생산을 할 수 있으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피약 생산을 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많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달 안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WTO 지적재산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조항을 수정, 환자들이 필수의약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제약회사 시플라 등은 이미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허냐 생명이냐
카피약 생산은 에이즈치료제를 계기로 몇년 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돼왔다.  2001년4월 남아공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맞서 자국기업들이 특허 없이도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브라질과 인도, 중국, 태국 등이 뒤따라 카피약 생산을 선언하고 나오면서 세계적인 `카피약 논란'이 일어났다. 에이즈치료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 로슈홀딩 등 거대 제약회사들은 국제 여론에 부딪쳐 결국 `제3세계 공급분'에 한해 약값을 인하했다.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놓고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제작사측과 사용자들 간 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의료-인권단체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에이즈나 조류독감처럼 대규모 피해를 내고 있거나 낼 수 있는 질병의 치료제 생산에서는 기업의 `돈 벌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살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거대기업이 만든 원제품 대신 아프리카나 중남미 현지기업들이 만든 카피약을 보급하면 에이즈 같은 질병의 치료비용은 크게 낮아진다. `필수의약품 접근권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카림 라우브디아 박사는 "여전히 제3세계 사람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제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 등 국제기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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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5-10-27 14: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약장사꾼들이 좀 허풍 떤거 아녜요? 조류독감이 그렇게 치명적인가..
노약자들에겐 그렇다쳐도..

blowup 2005-10-27 14: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갑자기 이상한 음모론이 떠오르네요. 독점권을 가진 제약사가 자기네 약을 팔기 위해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20세기 소년>식 설정.

딸기 2005-10-27 14: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아요 ^^
조류독감 허풍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허풍'이 되더라도, 일단 예방조치들은 해야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모르니깐...

라주미힌 2005-10-27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구텐베르크와 조류독감

시사저널에서 기사 하나 읽었더니.. ^^; 의심스러움.
예방도 중요한거지만, 그 적정수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딸기 2005-10-27 14: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음모론을 제기하고는 있는데, 근거는 전혀 없는 걸요?
예전에 조류독감 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 조심하자--
이것이 독감 경계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독감 경계하자는 쪽에 음모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건데
어떤 음모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군요.
문제는--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 조류독감 때문에 죽거나 한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음모론 주장했던 이들이 책임져 줄까요?
제약업계와 미디어의 유착설은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일단, 로슈에서 타미플루를 조류독감 치료약으로 만든게 아니고요.
인플루엔자(일반적인 독감)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그게 조류독감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조류독감 퍼지기 시작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하도 약을 안 사서
외려 로슈는 타미플루 생산 라인을 줄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랬다가 WTO에서 나서서 아니다, 그거라도 어떻게든 갖춰놔라 하니깐
다들 타미플루, 타미플루 하게 된 거죠.
일이 이렇게 되니깐 로슈도 카피약 허용한다고 발표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음모론을 뒷받침할 증거(정황증거라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국 보건당국들이 조류독감 위험을 억지로 평가절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류독감으로 몇 명이 죽어야 '치명적'인 걸까요?
몇명이 죽는 정도여야 '비용대비 예방 효율성'이 적절한 걸까요?
그건 참 어떻게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일단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보건당국 쪽에서, 외국에서보다 '조류독감 위험 과장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환자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 섣부른 음모론도
음모 못잖게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샌 온 사회가 음모론이니 말이지요. :)

라주미힌 2005-10-27 15: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하는 척 하면서 몰래 쓸려니... 잘 안되네요 ㅎㅎㅎ

꼭 여기서 제기한 적정수준 논란을 인명경시, 안이한 문제의식, 음모론 이런 쪽으로만 볼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류 독감에 대한 우려는 감염력과 높은 치사율이란 것 뿐만 아니라,
완전퇴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독감백신은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구비해야만 하며, 그 약은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게다가 백신의 유효기간까지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 게다가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인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결과 그에 따른 공포감만 조성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류독감 퍼지기 시작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하도 약을 안 사서
외려 로슈는 타미플루 생산 라인을 줄이기까지 했답니다.'
(이거 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안사서 생산을 줄인다니..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심으로 닭소비가 장난아니게 급감했는데... )
안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가격과 기술 독점, 특허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구요.

딸기님의 기사가 크게 보면 국가적 대응의 적정수준을 가름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꺼내본 얘기입니다 ㅎㅎㅎ

모든 사람이 다 주기적으로 백신맞으면 최고일텐데 그렇게 안되잖아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독감 백신은 한번도 안 맞아봤어요.
저 같은 사람때문에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딸기님 생각 대부분을 공감해요... 제가 반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ㅎㅎ


딸기 2005-10-27 15: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그런 측면도 있군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타미플루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사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것'이 맞지요.
라주미힌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일하는 분이셨구나... ^^;;

라주미힌 2005-10-27 15: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딸기님과 노는 중 ^^; .. 치료제였군요.. 독감도 치료되는구낭..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던데.. 에잉 모르겠다.
잘 놀았음다..

딸기 2005-10-27 16: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변이가 너무 많아서 백신은 힘들대요...
저도 잘 놀았어요. 히히 우리 종종 놀아요 ^^

가을산 2005-10-27 18: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정리좀 해드릴게요...

가을산 2005-10-27 18: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조류독감'과  '독감'을 구분해야 하고,
'독감 백신'과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구분해야 합니다.

## 독감과 조류독감에 관해서...

* 현재 조류독감은 가금류나 야생조류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감염이 된 새를 먹은 사람들이 주로 걸립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사람끼리 전염된 케이스는 동남아 한곳 정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예방의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람 간의 전염성이 (거의) 없는 조류독감이 언제 사람간 전염이 가능하게 변종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아형의 바이러스는 늘 변이를 통해 나타납니다.)  문제는 변종에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다는겁니다. 

* 20세기 초에 세계적 유행을 한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2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당시 한국에서도 740만명이 감염되어서 14만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exclusive=news&f=nes&n=200510180328

* 일반적으로 독감은 3세 미만 영아 혹은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사망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만, 20세기 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 백신과 치료제에 관해서...

* 우리가 해마다 가을철에 접종하는 것은 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입니다.
  독감의 발생을 모니터 하는 국제기구에서 봄~여름철에 그 해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변종의 항원 몇 가지를  예보하면, 그 항원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겁니다.

* 백신의 유효기간은 그 약의 안정성 때문에도 의미가 있지만, 해마다 예상되는 항원이 바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1년정도로 합니다.

* 바이러스 치료제는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독감의 치료제로는 타미플루만이 공인되어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표면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작용 기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항원과 관계 없이 독감 바이러스라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타미플루도 발병한지 1-2일 이내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고, 오리지날 약으로 권장 사용기간인 1주간 치료하는데 1인당 약 50-60불의 약값이 듭니다.

* 환자 1인당 50-60불이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돈이 없어 못 쓰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문제는 제3세계의 유행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도 주로 제3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실재로 전세계적 유행이 발생했을 때, 그럼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있는 로슈의 생산 시설을 100% 가동해서 10년동안 쌓아둔다 해도
세계 인구의 20%만을 치료할 양이 된다고 합니다.  환산을 하면, 금년동안 이 회사의 생산을 100% 가동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2%를 치료할 양이랍니다. 즉, 실재로 유행이 시작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로슈의 주장에 의하면, 타미플루의 제조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 거의 12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카피약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유행이 시작된 후에 각국에서 특허의 강제실시를 해도 생산이 요원한 일이니 현 시점에서 미리 강제실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측 의견입니다.)

## 이른바 '음모' 및 '역학'에 관해서.....

* 1단계: 새들간에 전염되는 독감이 있어왔습니다.
  2단계: 그런데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가끔 사람에게도 옮게 되었습니다.
  3단계: 그것이 다시 변이를 일으켜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겁니다.

  2단계의 현상, 즉 "가끔 사람에게 옮는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3단계에 미리 주의하자는 것이 who의 경고입니다. 
  WHO는 국제기구이니,  WHO의 상술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제약회사들이 WHO에 로비했다고까지 한다면 할 말이 없구요. 아예 새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하지요. 모.

*  제약회사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독감의 위험성을 부풀린다......

- 예방백신을 제조하는 회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매출 신장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라 하기는 그러고....

- 1회 접종이면 충분한데도 한번은 병원에서, 또한번은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공짜로, 이렇게 두 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ㅡㅡ;;     본인은 불안해서 그렇겠지만, 백신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부족해서 못 맞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 치료제의 생산 회사에서 위험성을 부풀렸다.  이건 글쎄요......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북새통에 타미플루의 특허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 발등을 찧은걸까요?

- 몇일 전에, 워낙 여론이 비등하니까 타미플루의 카피품 생산에 대해 세계에서 4개의 제약회사와 협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난 저는 이걸 시간을 벌기 위한 제스츄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재로 대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협상을 끝내지 않을겁니다. 에이즈 치료제도 그 가격 때문에 분쟁이 있어 왔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피품에 대한 특허 허용이 자발적으로 성사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이 조류독감 사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특허권으로 보장되는 무한정한 제약회사의 이익을 제어할 기전이 없는 마당에, 조류독감이나 에이즈는 특허권과 생존권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지요.
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특허권보다는 생존권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딸기 2005-10-27 21: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옷 감사합니다, 가을산님.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군요.
그런데 특허권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조류독감 사태를 '이용'하는 것,
'이용'이라는 말이 여러가지 어감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겠지요.

2005-10-28 09: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서연사랑 2005-10-28 1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공부 열심히 하고 가요....이래서 알라딘이 좋다니까요^^

paviana 2005-10-28 16: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가을산님,딸기우우님,라주미힌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