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 周公①謂魯公曰, 君子不施其親②, 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


주공위로공왈, 군자불시기친, 불사대신원호불이, 고구무대고즉불기야, 무구비어일인.

번역 : 周公이 魯公에게 일러 말하였다 "君子는 그 어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大臣이 (자기를) 쓰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고, 오래된 신하가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아니하며, 한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길 구하지 않는다.

① 陽伯峻의 注에는 '周公, 周公旦, 孔子心目中聖人<주공, 즉 주공단은 공자의 마음속의 성인이다>'라고 되어 있다.

② 親을 '친척'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어버이'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集註 -  施, 陸氏本作弛, 福本同 ♥ 魯公, 周公子伯禽也. 弛, 遺棄也. 以, 用也. 大臣非其人則去之, 在其位則不可不用. 大故, 謂惡逆. 李氏曰, 四者, 皆君子之事, 忠厚之至也. ♥ 胡氏曰, 此伯禽受封之國, 周公訓戒之辭, 魯人傳誦, 久而不忘也, 其④或夫子嘗與門弟子言之歟.

번역 : 施는 陸氏本에는 弛로 되어 있고 福本도 같다. 魯公은 周公의 아들인 伯禽이다. 弛는 버리는 것이다. 以는 用(쓰다)이다. 大臣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를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大故는 惡逆③을 이른다. 이씨가 말하였다. "네 가지는 군자의 일이며 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호씨가 말하였다. "이는 伯禽이 封을 받아 封國으로 갈 때 주공이 훈계한 말이다. 노나라사람들이 전하여 외워 오래도록 잊지 않은 것이다. 혹은 아마도 夫子가 일찍이 문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③ 惡逆을 성백효는 '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李申은 '반역과 같은 큰 죄', 김동길은 '극악무도한 일'로 번역한다.

④ 이 문장에서 其를 나는 대(명)사가 아니라 뒤의 歟와 호응하여 이 문장이 평서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라고 본다.

집주 -  시, 육씨본작이, 복본동 ♥ 노공, 주공자백금야. 이, 유기야. 이, 용야. 대신비기인즉거지, 재기위즉불가불용. 대고, 위악역. 이씨왈, 사자, 개군자지사, 충후지지야. ♥ 호씨왈, 차백금수봉지국, 주공훈계지사, 노인전송, 구이불망야, 기혹부자상여문제자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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