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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여울 > [펌]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것들.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했던 호주제!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제폐지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된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철폐되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2.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현행 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강제를 완화하였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철폐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4. 형제,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신고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녀에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7.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8.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9. 성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 호적 등, 초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사용된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었던 호적은 폐기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법적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 실시도 그와 같다.

11. 각 개인이 신분등록부의 기준인이 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대신에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신분등록부가 편제된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12.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13.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공부를 제출하게 된다.
상속관계 확인, 보험, 연금, 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14.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상으로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촌 이상의 관계는 현행 호적에서도 제적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전산화된 새 신분등록부에서 단계별 검색을 거치면 가능하다.

15.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족보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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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개 2005-06-30 15: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 시행이 2008년 이어서 참...제가 그것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못합니다. 호주제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빨리좀 하면 안되나

해콩 2005-07-01 12: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008년까지는 핑계거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ㅋㅋ
아니..아니.. 강쥐님 말고.. 저요, 저! ^^;
 
 전출처 : 여울 > 황우석 신드롬 두들겨보기 - 몇가지 의문?

 

황우석신드롬 두들겨보기


드는 몇가지 의문?


● 급발진사고: 완전자동화- 아직도 모른다 어디서 급발진할지? 어떤 경로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구!

●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살과 갈아서 먹인다. 고기근수는 많이 나갔으며, 생산량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돈많이 벌어주었다. 수십년뒤 광우병으로, 그 고기를 먹은 우리는?

● 식용개구리; 황소개구리를 식용으로 들여왔다. 전국이 몇년동안 밤마다 울음소리와 잔인한 식성에 시달리다.



어느 한 나라에선 지방 곳곳의 기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기후가 예측가능하다고 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한 적이 있다. 작고작은 것은 알면 큰 것을 알 수 있다는 오만함도 서려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도 아닌 것을 안다. 코미디에서 이야기하는 “나비효과”가 아닌가? 아프리카의 나비 날개짓하나로도 미국의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카오스이론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환원주의에 너무 익숙해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정말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일까? 대전에 관공서가 점점 들어오면 살기가 나아지는 것일까? 경제가 나아지는데 나도 나아질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은 현실에 참으로 무력하다. 이 시스템에선 점점 힘들어진다.


혹 돈이 되면 다 옳다라고 환원하여 사고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돈 한번 벌어보겠다는 것이나 중국이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지난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  자본의 세계화 덕에  중국의 짙은 황사와 비가 식초가 되어 허구헌 날 우리 머리에 내릴지 모른다는 것은 더 이상 우스개소리가 아니다.


근대 과학의 기획은 무생물,무기물의 근저에 흐르는 원리를 발견하여 불과 몇백년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도구로 인하여 많은 편리와 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전문화못지 않게 통합적 지식이 필요해져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점점 기술은 시스템화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 생물화하여 간다. 그렇게 생명화될수록 사소한 결과가 시스템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점점 빠른 것을 좋아할 수록, 걷기->자전거->오토바이->승용차->KTX에 이르기까지 속도에 중독될수록 거스르기 어려운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생물이란 유기체는 그 파급효과를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개구리한마리가 온동네를 그지경으로 만들지 누가 알았을까? 완전자동화의 매력이 급발진사고를 만들어낼지 누가 알았을까? 제 살코기를 먹은 소가 골이 빌어 나뒹굴어질지 누가 알았을까? 더 이상 프랑켄슈타인이란 괴물을 만든다는 오만함이 생명의 영역에서 끼어든다면 고스란히 맘 속에 핵폭탄하나씩 넣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경쟁력-정권-언론 코드와 애국심 교묘히 삼박자가 맞는 현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든다. 아무런 인문학습을 받지 못해도 아무소리 하지 않는 이공계의 현실, 자기 것만 점점 깊숙해져 세상일에 무감각해지는 박사들....그들의 맘 속에 사회는 없고, 오로지 경제만 있고, 돈되는 것만 있고,,,,거기에 빌붙어 있는 조그만 변방이 “사회”나“인간”이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일까? 우리 언론은 과연 소수자의 목소리에 열려있는 것일까? 전부 우려이길 바라지만... ...



설령 자본의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수십년뒤  자본화되어 돈있는 사람만 선택적 치료를 받게 되어 골고루 혜택받는 공익성마저 논의의 뒷자리에 묻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는 숙성이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란 나라는 생명윤리도 없구. 그로인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된 첫 나라라고 하면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어쩌면 체르노빌 원전 사태처럼 그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일은 아닐까?.


과학자의 윤리, 어느 하나만 골라 얻고자하는 근대적 욕망은 불행하게도 얻고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할 수 있다. 정녕 갖고자 한다면, 시간을 갖고 예상하긴 어렵겠지만 만약이란 가정에 대해 연구를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에 연구력을 집중한다고 해서 늦은 것일까? 예상되는 부작용,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수십년이 걸려 연구한다고 해서 늦은 것일까?


이제 연구결과는 이제 먼저 비밀리에 터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않는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듯, 연구결과로 완결된 완결물이 아니다. 사회속에서 숙성되지 않으며 그저 미숙아나 괴물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고 제대로 된 것이 있었는가? 엊그제가 벌써 삼풍백화점 붕괴 10주년이었다한다. 그때부터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돈되는 것으로 전도되지 말고, 인간과 사회란 그릇에 넣고 발효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얻어내는 것은 아닐까?


우려에 대한 연구와,

과학자들과 시민들의 윤리적 인식을 성숙시키는 문제와,

아직도 약한번 못쓰고 빈곤과 기아에 날이가면 갈수록 암울해져가는 제3세계의 문제, 치료에 대한 분배의 문제는 결코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전문기자 하나 없이 이리저리 유행만 쫓게하는 지방언론의 열악함은 그저 중앙신문의 논조만 부지런히 따르게 만드는 현실또한 어처구니 없지만, 과도한 민족주의, 애국주의는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공계를 살렸다는 대중언론, 유행에 호도되기 보다는 이공계가 진정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히려 집단적 성찰이 필요하고, 이것이 단기적 시혜에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다 사회가 성숙하고 제대로 자리잡는데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결코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듯, 어둠이 짙어지는 듯하지만 그 반대의 속도도 무척이나 빠른 듯 싶다. 경제성장에 도움된다고 온갖 공해병을 눈감아 줬던  양심과 불과 20-30년 지난 현실에서 되짚어본다면,  영웅심과 그늘에 서려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현재의 우리의 양심이 몇십년뒤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는 것일까?

 

(대충민언련에 원고를 대충보내다. 생각을 얼치기로 정리하며 가다보니...점점 스스로 원칙적이고 과격해지는 것은 아닌지? 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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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글샘 > 희미한 착각 속의 화려한 오해였어...

요즘은 교사임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실업계로 옮긴 지 이제 넉 달. 한 학기가 마무리 되는 요즘은 하루 빨리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특수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잔인함이나,

몇만원짜리 가방이나 신발을 훔쳐가는 비열함,

툭하면 지각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강심장,

시험 시간에 거두었다가 나눠준 같은반 급우의 휴대폰에 달린 교통카드를 끊어먹는 저질 범죄.

자기는 이제껏 학생부에서 부르면 한 번도 안 가놓고 선생의 사소한 잘못으로 빡빡 대드는 싸가지 없음의 극치...

애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라는 새싹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래서 앞으로 시들어가는 꼴을 바라볼수밖에 없는 미래가 불평스럽기만하다.

실업계에도 나름대로 독창적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던 낭만적인 착각은 이제 방학만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아집으로 바뀌었고, 일반계보다 순수하지 않을까... 하던 멍청한 생각은 일거에 나를 잠깨게 한다.

아, 그것은 희미한 착각속의 화려한 오해에 불과했다.

아침에 다독거려서 학교 생활 잘 할것 같은 녀석이 점심먹고 나면 집에 가버리고 없는 교실.

복도에 발보로 껍질이 뒹구는 학교... 아, 이게 무슨 학교란 말인가.

학생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진동을 해도 단속하기가 겁이 난다. 한두 명이래야 잡아오지. 잡아오면 뭐하나.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반성문 하나 휘리릭 휘갈기고 또 가서 한대 필 것을...

이미 출석부이기를 포기하고 결석부가 되어버린 출석부를 매일 아침 볼 때마다 뒷머리가 띵~ 한다.

스스로 꿈을 갖지 않는 아이들과 앞으로 몇 년을 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월요일 아침에는 좀더 일찍가서 지각생이 줄도록...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선생에게 대드는 일이 없도록... 애들과도 다투고... 학부모와도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부모를 부르고 늘 후회하지만... 왜 학부모보다 학생이 그나마 나은가 말이다. 화가 난다.

월요일 전투는 월요일에 치르고, 주말에는 마음을 하얗게 비우고 싶다. 오후엔 산에라도 올라서 넓은 바다 보며 마음을 하얗고 파랗게 텅~~~ 비워보자.

논밭의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속설을 진리라고 곱씹으면서 말이다. 곡식이 안 자라면 한 걸음 더 가야 한다는 채찍질도 해 보고... 가뭄이 들었거든 물 한 바가지라도 더 끼얹어 주며...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방학은 올 것이니까... (아, 정말 방학 없으면 사표낼 것 같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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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앞에선 가난구제 뒤론 무기판매 2005. 6. 23. 한겨레 10면


미·영·프·러 등 5개국이 세계거래 84%
‘인권탄압국에 년 287억 달러’두얼굴
옥스팸·앰네스티 “거래협약 체결해야”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 탈출을 논의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십억달러의 무기수출을 계속하는 등 이중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인 옥스팸과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동으로 펴낸 ‘주요 8개국(G8)은 세계적 무기 수출국’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무책임하게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비싼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6~2003년 8년간 무기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 미국이 1518억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 430억달러, 프랑스 302억달러, 러시아 262억달러, 독일 108억달러 차례였다고 밝혔다. 이들 ‘빅5’ 나라들의 판매량은 전세계 무기 거래량의 84%나 된다. 8개 나라의 2003년 한 해 무기수출액(인도 기준)만 해도 287억달러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들 거래의 상당수는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의 무기수출 금지 대상국인 미얀마와 중국, 수단에 폭탄, 수류탄, 지뢰, 탄약 등의 무기를 팔았다. 프랑스는 특히 국민 탄압이 심한 케냐에 최루탄을 판매했다. 러시아도 수단, 에티오피아, 이란에 무기를 수출했다. 공식적으로 “무기를 전해 수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알제리, 레바논, 필리핀 등에 상당한 양의 소총 등 소형무기를 팔았다.

영국은 군과 경찰이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러온 알제리, 모로코, 파키스탄, 터키 등에 장갑차 등 무기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 군비 경쟁의 우려가 있고 지속적으로 인권탄압을 해온 파키스탄에 군사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8개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원 프로그램의 원조국이지만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채무 경감, 에이즈 퇴치, 빈곤 구제, 부패 억제 등 공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무책임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대에 제공한 무기는 인권 탄압과 자원 수탈, 환경 파괴에 이용돼 왔다.

이 단체들은 특히 영국은 G8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구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무기판매가 계속되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7월 초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딜러들이 통제조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허점을 봉쇄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무기거래협약’을 체결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지지했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은 <인티펜던트>에 “매년 수십만명이 이런 무기 때문에 죽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억압적인 정권에 무기를 팔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나라들이 속한 주요 8국이 어떻게 빈곤과 불의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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