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도시 -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 에이도스 /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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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 형성은 도시 공유재 혹은 그 그림자인 공공 공간과 공공재를 영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인 동시에 사적 이익집단이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영유하고 파괴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도시는 자본과 대안운동이 도시권을 둘러싸고 경쟁해야할 이 시대의 핵심 장소라고 할수있다.
"누구의 집단적 기억, 누구의 미학, 누구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온갖 문제가 제기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는 그리고 도시권의 요구는 진정한 민주적 실천의 장을 열며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자본을 넘어선 대안을 실천에 옮길 장소이자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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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지방화하기 -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프리즘 총서 15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지음, 김택현.안준범 옮김 / 그린비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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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턴 연구자인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는 공간적 위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이라기 보다 시간의 위계('아직 아님', '지금', '존재하게 될')가 공간적 위계로까지 확장되도록 추동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역사와 역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그 대안을 보여주는 책이다. 즉, 근대와 이성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위계서열적으로 구성하고 유럽을 중심화하고 비유럽을 주변화하여 차별하는지를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역사(역사1)와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여준다. 이와 같은 비판의 핵심적인 근거는 인도의 구체적인 서발턴 역사(과거)이다. 차크라바르티는 '아직 아님'의 인도, '시대착오'적인 인도의 근대성을 식민지 근대성으로 보면서 그 근대성은 서구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역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의 선형적 발전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적인 가정과 주부(사적이어야할), 사적인 우다(공적이어야할), 자연적 형제애(계약을 통해야할) 등을 통해 유럽 중심의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역사1과 역사주의적 발전도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발턴 역사인 역사2를 드러내줌으로써 문제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스트식민 역사 및 이론서이다.


특히 역사주의가 지니고 있는 단선적인 역사발전과정은 이미 많은 비판과 문제에 봉착해 있다. 차크라바르티의 미덕은 그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역사과정을 문제제기하여 역사1로 명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이론화하고 있다. 이를 그는 역사2라고 명명한다. 역사2는 역사1에 포함되지 않으며 될 수 없는 역사, 즉 서발턴 역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역사1의 보편성과 총체성의 폭력을 비판하며 보편적이지 못하고 총체화할 수 없는 역사2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유럽 중심의 역사를 지방화하고자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1은 언제나 역사2에 의해 불안정화될 수 밖에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도 총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역사1과 역사2를 차크라바르티는 어떻게 이론화하는지는 유럽 중심의 보편사/총체사 그리고 그 역사주의를 문제제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맑스의 자본에서 역사1과 역사2의 구체적 모습을 찾아온다. 즉, 자본에 의해 정립되는 역사들(역사1)과 자본의 생애에 속하지 않는 역사들(역사2)을 '생산 노동'과 '비생산 노동'을 통해 말이다. 맑스의 자본을 다시 읽으며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으로 '생산 노동'만을 강조하는 것에 반대하며 '비생산 노동' 또한 필요한 것으로 읽는다. 왜냐하면 '비생산 노동'은 자본의 외재적 속성이 아닌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 '비생산 노동'에 의해 자본의 역사적 차이(발전의 역사적 차이)는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적이며 자본의 역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강력한 역사2들에 의해 구성적이면서도 불균등하게 변경되는 역사1를 낳는다. 결국 자본의 자기 실현을 중단시키고 지연시키는 것은 항상 역사1을 변경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역사적 차이를 주장하는데 근거 노릇을 하는 다채로운 역사2들이라고 차크라바르티는 주장한다(2장).


이를 토대로 차크라바르티는 서발턴 역사의 실천을 역사2의 가시화라고 주장한다. 즉, '자본'과 '통치성'이 '현실노동'을 '추상노동'으로 변역해서 동일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복속시키고 문명화시켜 차이를 없애지만 그 번역 속에는 이질성과 통약불가능성이 '흔적'으로 남아 있기 마련인데, 그 '흔적'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곧 서발턴 연구는 '자본'과 '통치성' 속에서 역사가 복수성들이 경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면, 근대성이 많은 이에게 선사하는 선물인 역사가 이 '틈'에 의해 구성적으로 표시되리라는 것을 보여 줄 글쓰기의 윤리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서발턴 역사의 실천이 지향하려는 것은 코드로서의 역사(역사1)를 한계까지 끌고 가 이 역사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역사2)을 가시화하는 것이다(3장).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2는 가시화되어 소수자의 역사로 항상 역사화된다. 처음의 저항에서 이후의 포섭으로 말이다. 그러나 서발턴 과거는 역사화와 비역사화를 드러내는 과거라고 차크라바르티는 주장한다. 소수자의 과거가 역사화되는 것은 보편성과 총체성의 논리에 포함되는 죽은 과거라면 서발턴의 과거는 보편성과 총체성으로 귀결되지 않는 탈구화시키는 산 과거이며 따라서 죽은 과거만큼 산 과거는 서발턴의 존재기반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역사화와 비역사화의 두 가지 태도를 지녀야 하며 역사화 능력에 기초가 되는 것도 역사화되지 않는 능력임을 인식해애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화하지 못한 것들만이 아니라 역사화할 수 없는 것들의 존재를 인식할 때 역사는 존재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 역사를 2부에서 인도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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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발견 -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1910~1925 연세근대한국학총서 92
김현주 지음 / 소명출판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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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발견>은 사회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어떻게 발견되어 어떤 담론의 장을 거쳐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떤 의미변용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그간 개인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의 발견에 연구가 집중되었다면 공/사의 구분 불가능한 시대,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사회가 포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그때 저기에서 발견된 사회의 탐색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사회 개념이 발견되는 20세기 초, 그것도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초까지 담론의 장과 정치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발견을 담론의 정치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사회 개념의 주창자들인 일본유학생, 매일신보, 계몽적 무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의 담론 정치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사회 개념의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단순화를 무릅쓰고 정리하면 사회는 정치적 독립이 요원한 식민지 조선에서 '비정치의 정치'로써 이를 성원/대표하기 위한 담론의 정치를 통해 1900년대는 일본 유학생이, 1910년대 초반은 매일신보(조선총독부)가, 1910년대 후반은 계몽적 문화주의자(이광수 등)이, 1920년대 초반 김윤식 사회장 사건을 통한 사회주의자들이 각각 사회 개념을 담론의 장에 소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사회라는 개념이 담론의 정치를 통해 명확한 의미로 정착되어 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 갈등, 협상, 타협하는 가운데 심화 확대되면서 사회 개념의 분화를 촉진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식민지에서 '비정치'로써의 정치를 사회 개념을 통해 발견하고 이를 정치, 경제, 문화와 구분지웠던 초기와 달리 사회 개념의 성원/대표권을 두고 다양한  개념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식민지 시기 뿐만 아니라 해방 후까지 살펴 봄으로써 사회의 발견과 분화 과정을 어느 정도 확인해준다.


하지만 담론의 정치(문학과 문화)를 통해 사회 개념을 살펴보다 보니 개념의 분화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담론화 할 수 없는 경험과 사건(정치와 경제)을 시야에 넣지 못함으로써 개념의 확장과 현대 통치성 개념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도 사건에 대한 논의는 있다. 김윤식 사회장 사건으로부터 해방 이후 사회장에 대한 언급인데 이는 제한적이나마 실제 사건과 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회는 사회라는 개념의 사용없이 정치, 경제, 문화, 지역, 젠더, 계급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확장이 보여주는 경험과 사건은 담론화되지 못한채 여전히 포착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장이 단순히 조선인들만의 담론장은 아니다. 매일신보의 사회개념 사용을 통해 식민권력의 규율화를 지적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만 규율화와 자율화가 사회 개념을 둘러싸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규율화를 정치로 자율화를 사회로 보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규율과 자율이 사회라는 장에서 서로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에 개입하는 (식민)권력의 논의가 제외된 것은 식민지 시기와 이후 시기의 사회를 둘러싼 통치와 주체에 대한 분석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른바 좁은 정치가 불가능한 식민지에서 넓은 정치로써의 사회는 조선인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 또한 시야에 넣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지방자치와 유지는 또 다른 경험과 사건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족이지만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은 왜 개념사적인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가이다. 담론의 장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개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장 분석이라든지 개념의 시대적 변화라든지 사회 개념의 의미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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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 민주주의와 통치성 카이로스총서 30
바바라 크룩생크 지음, 심성보 옮김 / 갈무리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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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통치술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시민, 자립, 자부심, 복지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이른바 시민은 자립적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예속적 주체에 다름 아니다. 권력은 시민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후를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있는 책이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푸코적인 연구`에도 도움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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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 재조일본인의 역사적 전개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총서
이형식 지음 / 보고사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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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자로 자리매김했던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재조일본인)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식민성/통치성 연구에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다. 아니 보다 더 많은 영역(식민권력과 식민정책, 식민지 자본주의, 식민지 도시와 농산어촌, 식민지 지방)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관심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시도한 이 책은 나름의 중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재조일본인을 통한 식민지 조선과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 책 전체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한다. 개별 논자 간의 차이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책 제목처럼 재조일본인을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은 그간의 재조일본인 연구를 종합하고자 한 첫 시도이기에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이 책 이외에 특별히 언급할 연구로는 <재한일본인 거류민단 연구>, <<일제시기 조선상업회의소 연구>>, <<조선을 떠나며>> 등이 있다. 더불어 이 책에 소개된 몇 편의 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지금까지의 재조일본인 연구를 정리하며 이를 비판하는 한편, 향후 연구의 확장을 바라는 이형식의 글은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기존 연구를 평의하게 잘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연구의 확대를 위해 지적한 해외연구의 동향과 다양한 학문분과의 연구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나, 재조일본인사를 전전과 전후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나,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나, 농촌부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향후의 연구에 자양분이 될 소중한 지적이다. 

다만 기존 재조일본인사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에서는 재조일본인사의 연구 확대를 위한 과제를 지적한 취지와는 달리 연구사적 의미가 폄훼되고 있다. 물론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에 대해 '과대 평가'는 삼가야 한다. 자신의 연구가 일본 정계와 관료 정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정치력이 과장되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그렇다고 식민지 지역정치의 이해가 재조일본인 연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지 않고 중앙 정치만을 토대로 재조일본인들의 활동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평가 이전에 연구의 축적이 우선이다. 더군다나 기존 연구가 과대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겨우 이승엽의 연구(20년대 전반의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에 기대고 있어 이미 연구되어 제기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무리하게 경시하고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적잖이 우려도 된다. 이승엽의 연구는 재조일본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는 아마도 두 갈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정치사를 좁은 의미의 관료 정치사 정도로 한정하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근대 정치이기도 한 식민 정치는 물론 지역 정치(자치)에 대해서도 논의의 폭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개념과 그 비판은 물론, '정치'와 '경제'가 '사회'에 포괄되는 근대 이후 정치 상황(공사의 구분 불가능상태)을 생각할 때 정치를 너무도 제한하여 관료 또는 그들에 의한 정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뿐이다. 다른 한편, 재조일본인은 제국의 틀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틀(그리고 그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구분)에서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사의 영향 아래 일본 정치사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재조일본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역사를 다양한 관점과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관점과 결과로 보고자 하는 평가 태도에 있다고 생각된다.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될 수 없다. 다양한 이야기의 발굴만이 사실을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보다는 연구가 더욱더 필요한 때다. 


이동훈의 <재조일본인 사회의 자치와 한국병합>은 일본인사회의 '자치'를 둘러싼 식민지 권력과의 갈등 및 타협의 과정을 검토한 것으로 일본인사회와 식민지권력(식민지권력이라기 보다 조선총독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일본인사회 또한 식민지권력을 기능)과의 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갈등과 타협과정을 자치단체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를 구분한다든지 자치단체의 흐름을 행정적 변화에 맞춰 분석함으로써 실제 자치단체로써 강력한 힘을 드러냈던 상업회의소와 부협의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근대도시와 지방정치>>)에 따르면 일본인사회의 자치단체는 병합전 거류민단에서 병합 후 1910~1920년대까지 상업회의소, 1930년대 이후 부회가 중심적인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조합만을 가지고 일본인사회와 식민지권력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치다 준의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동화정책과 재조일본인>은 1920년대 민족운동대책에서 재조일본인이 행한 동화주의적 역할을 동민회의 설립배경과 운영을 통해 밝힌 글이다. 1920년대 초중반 재조일본인의 활동을 문화정치 하의 동화주의적 역할론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그녀의 박사논문과 이후 저서(<<제국의 브로커들>>)에 잇닿아 있다. 즉, 재조일본인을 식민권력의 하수인 또는 브로커라고 보는 그녀의 입론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틀을 넘어서고 있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조일본인의 동민회 설립배경과 운영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부터 파악해야한다. 또한 조선총독부와의 관계 속에서 동민회의 설립이 이루어지지만 재조일본인 사회의 자생적 동력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쩌면 1924년 단계에서 재조일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인과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도쿄상경운동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의 이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재조일본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민회와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으로 전화하는 다른 단체의 조직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화를 위해 설립된 동민회 내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분열을 내지연장주의와 자치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단견이다. 내지연장주의와 자치주의는 일본인이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에게는 양가적인 의미에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국의회 참가와 조선의회 설치라는 제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승엽의 <문화정치 초기 권력의 동학과 재조일본인 사회>는 문화정치을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재조일본인 사회, 그리고 조선인 사회의 역동성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그간의 연구가 조선총독부와 조선인사회의 관계를 통해 문화정치의 모습과 본질을 드러냈다면 여기에 재조일본인사회를 포함한 것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1운동에 대한 책임론(조선총독부는 재조일본인, 재조일본인은 조선총독부)을 강조하다보니 갈등만을 부각하다고 갑자기 동일한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모순으로 귀결("재조일본인 사회가 제기한 주요한 요구를 한결같이 거부함과 동시에, 역으로 재조일본인 사회의 현상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으나, 정책목표나 방향 그 자체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되고 이후 재조일본인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출현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그간의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눈감는 문제가 있다. 그의 글이 재조일본인의 정치활동이 3년의 공백을 깨고 1924년 전선공직자대회로 다시 표출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은 1916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 상업회의소와 연합회의 설립 이후 집요하게 전개된 재조일본인들의 산업개발전략과 정치활동(<<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이며 이 정치활동의 결과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활동으로 전환된 측면을 간과하는 오류(무시?)를 범하고 있다.


기유정의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지역 의식의 정치효과>는 재조일본인 사회가 조선이란 지역의 식민자 세력으로서 지역적 정치의식을 본국의 그것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 식민정책 결정에 재조일본인 사회의 지역적인 조건이 준 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글은 기존의 연구(<<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좀더 상세히 파악하여 분석하는 한편 경제로부터 정치적 담론을 읽고 이를 조선을 보는 시선과 인식으로 파악한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담론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활동은 이미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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