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약국생활 - 개정판
임현수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의약 분업 이후로 의원 근처에서 약국을 여는 형태가 일반화 되고 있다. 그래서 약국을 새롭게 개국하는 나이대도 좀 더 어려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개국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반 문제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새롭게 약국을 여는 약사들에게 세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내용이다.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와 관련되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의 오류를 잡아주고 있다.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처음 개국해서 해야할 것들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카드 단말기도 설치할수가 있어서 이것부터 해야 한다. 그 이후에 요양기관신청을 해서 처방전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 1장에서는 세금 계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이 잘 있어야 나중에 세금 계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약국의 직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다룬다. 나홀로 약국을 운영한다면 큰 상관이 없지만 1명이라도 직원을 쓰게 되면 신경써야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4대 보험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잘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갑근세와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약국의 인건비는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 신경 써야 한다. 요즘에는 인건비가 약국 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축소신고하기보다는 현실화하는 추세다. 책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을때의 인건비 신고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근무약사 급여 신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설명을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고 매입자료의 과세자료와 면세자료를 잘 구분해야 함을 알려준다. 건강기능식품과 금연치료 보조금 및 당뇨소모성 재료는 어떤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이 구분이 제대로 안되면 세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4장은 종합소득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했을때의 자료가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 정부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소득세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공제 항목등이 있다. 접대비나 기부금, 차량 관련 경비, 인적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항목별로 공제되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세금에 도움이 된다.


약국은 전문직이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직의 성격도 있기에 알아야 할 개념이 많다. 어렵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개념을 잘 잡을 수 있게 어렵지 않게 기술하고 있다. 개국 할 계획이 있거나 개국했지만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약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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