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순전히 제의로만 이루어진, 교리도 없는 종교이다.
자본주의는 칼뱅주의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통 기독교 교파들에서도 입증되어야 할 테지만 서구에서 기독교에 기생하여, 종국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의 기생충인 자본주의의 역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 P124

걱정들(Die Sorgen)은 자본주의 시대에 고유한 정신병이다. 빈곤,
떠돌이걸인-탁발승적 행각에서 정신적(물질적이 아닌) 탈출구 없음. 그처럼 탈출할 길이 없는 상태는 죄를 지우는 상태이다. ‘걱정들‘
은 이 탈출구 없음의 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다. ‘걱정들‘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불안에서 생겨난다. - P125

"초현실주의는 그 본질적인 진실의 측면에서 대화를 재건한다는 사명을 갖고 나왔다. 파트너들은 예의범절의 강박에서 해방되었다. 말하는 자는 어떤 명제도 연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원칙상 말한 사람의자기애를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과 이미지들은 듣는 자의 정신에게는 디딤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P137

키치는 우리가 꿈속에서나 대화에서 사멸한 사물세계의 힘을 빨아들이기 위해 두르는 평범한 것의 마지막 마스크이다.
우리가 예술이라 불렀던 것은 신체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로소 시작한다. 그런데 키치 속에서 사물세계는 사람의 몸에 닥쳐온다.
사물세계는 더듬는 그의 손에 몸을 맡기고 마침내 그 손아귀 내부에서 자신의 형상들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인간은 옛 형식들의 모든 정수를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 19세기 후반부에서 유래한 환경과의 갈등 속에서 ㅡ꿈들에서든 몇몇 예술가들의 문장과 이미지에서든ㅡ만들어지는 것은 "가구가 비치된 인간으로 부를 수 있을 어떤존재다. - P139

종교적 각성을 참되고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결코 환각제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 극복은 범속한 각성(profane Erleuchtung), 유물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영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 P147

혁명을 위한 도취의 힘을 얻기, 이것이 초현실주의의 모든 책과시도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초현실주의는 그것을 자신의 가장 고유한 - P162

과제라고 불러도 좋다. 이 과제를 성취하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혁명적 행위 속의 어떤 도취적 요소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는부족하다. 그 과제는 무정부주의적 과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강세를오로지 무정부주의적 과제에만 둔다는 것은 혁명을 방법과 기율 면에서 준비하는 일을 순전히 연습과 전야제 사이에서 휘청거리는 실천을위해 소홀히 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도취의 본질에 대한 너무 단순하고 비변증법적인 견해까지 추가된다.
오히려 우리는, 일상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변증법적 시각의 힘으로, 그 비밀을 일상 속에서 재발견하는 정도로만 그것을 꿰뚫을 수있다. - P163

혁명의전제조건은 어디에 있는가? 신념의 변화에 있는가 아니면 외적 환경의 변화에 있는가? 이것은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규정짓고 어떠한 얼버무림도 용납하지 않는 핵심적 물음이다. 초현실주의는 그 물음에대한 공산주의적 답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은 전 - P164

방위적인 염세주의를 뜻한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문학의 운명을 불신하고 자유의 운명을 불신하고, 유럽의 인류의 운명을 불신하며, 무엇보다 계급 간의, 민족 간의, 개인 간의 모든 소통을 불신, 불신, 불신하기이다. - P165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 위에 전혀 새로운 빈곤이 덮쳤다. 그리고 점성술과 요가의 지혜,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손금 보는 점술, 채식주의와 그노시스, 스콜라 철학과 심령주의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든, 아니 오히려 사람들 위로 덮친, 답답하게널린 갖가지 이념들이 이러한 빈곤의 이면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갈바니(Galvani) 전기 작용이기 때문이다.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의 빈곤은 거대한 빈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 거대한 빈곤은 다시 중세 걸인의 얼굴과 같은 날카롭고 정확한 윤곽을 띤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 P173

자연과 기술, 원시성과 안락함은 여기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 또한 끝없는 일상의 분규에 지쳐버렸고 삶의 목적이 수단들에 대한 무한한 원근법적시각에서의 가장 먼 소실점으로만 떠오르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어느방향에서나 가장 단순하면서 동시에 가장 안락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삶이 구원의 빛처럼 나타난다. 그런 삶 속에서 자동차는 밀짚모자보다 더 무겁지도 않고, 나무에 열린 열매는 어떤 기구의풍선처럼 빠르게 둥그렇게 익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단 거리를두고, 물러서려 한다. -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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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始가 使者를 보내어 유계를 세워 소왕으로 삼고 군대를 모두 해산하게 하자, 경감이 나아가 아뢰기를 "백성들이 王莽에게 시달려 다시 劉氏를 그리워하였는데, 이제 更始가 천자가 됨에 諸將들이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고 貴戚들이 방종하고 횡포를 부려 노략질을 자행하니,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다시 王莽의 조정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때문에 更始가 반드시 패할 줄을 압니다. 公은 功名이 이미 드러났으니. - ≪後漢書 更始傳≫에는 의로써 정벌한다면 격문만 돌리고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천하는 지극히 소중하니, 公은 스스로 취하고 他姓으로 하여금 얻게 하지 마소서." 하였다. 이상은 ≪後漢書 耿傳≫의 내용임

王莽이 마침내 河北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부름에 나아가지 않으니, 비로소 更始와 갈라지게 되었다. 이상은 ≪後漢書 光武帝紀≫에나옴- -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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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과 성격>, <폭력비판을 위하여>

그 어떤 외부세계라는 개념도 활동하는 사람의 개념이 갖는 경계를 그어 정의될 수 없다. 활동하는 사람과 외부세계 사이에는 오히려 모든 것이 상호작용이고, 그 둘의 활동영역은 서로 넘나든다. 그것들에 대한 관념은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개념은 분리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궁극적으로 성격의 기능으로 통용되고, 무엇이 운명의 기능으로 통용되어야하는지 어느 경우에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언급은 이를테면 그 둘이 경험에서만 서로 넘나든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 P67

않을 것이다), 행동하는 인간이 대면하는 외부는 얼마든지 그의 내부로, 또 그의 내부는 얼마든지 그의 외부로 원칙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원칙적으로 그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성격과 운명은 이렇게 볼 때 이론적으로 구분되기는커녕 서로 합치한다. - P68

관상학적 기호들은 여타의 점술적 기호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에게는 주로 운명을 해명하는 데 쓰였으며, 이것은 죄에 관한 이교적신앙이 지배한 데 따른 것이다. 희극과 같은 관상학은 창조적 정신의새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 관상학이 예전의 예언과 갖는 연관을 현대의 관상학은 복잡한 분석을 지향하는 노력 속에서나 그것이사용하는 개념들의 비생산적인 도덕적 가치평가 속에서 여전히 보여준다. 바로 이 점에서 고대와 중세의 관상학자들이 더 옳게 보았는데, 그들은 성격이, 이를테면 기질론(氣質論)이 포착하려고 했던 것처럼, 단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소수의 기본 개념들로만 파악될 수 있다는점을 인식했다. - P76

폭력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이러한 자연법론의 명제에정면으로 맞서 등장한 것이 실정법적 명제로서 이들은 폭력을 역사적으로 생성된 결과로 본다. 자연법론이 모든 현존하는 법을 그것의 목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면, 실정법(법실증주의]은 모든 생성하는 법을 오로지 그것의 수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단한다. 정의가 목적들의 기준이라면 적법성이 수단들의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는 공통된 기본 도그마에서수렴하는데, 즉 정당한(gerecht) 목적들은 정당화된berechtigt) 수단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정당화된 수단들은 정당한 목적에 사용될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 P82

자연적 목적을 위한 모든폭력의 원초적이고 원상(原像)적인 폭력이라 할 이 전쟁의 폭력에 따라 추론해도 된다면 모든 그와 같은 폭력에는 어떤 법정립적(rechtsetzend, 법제정적) 성격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갖는 의미는 나중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 인식은 현대법이 갖는 앞서 언급한경향, 즉 단지 자연적 목적에 정향한 폭력까지 포함하여 모든 폭력을 적어도 법적 주체로서의 개인에게서 빼앗으려는 경향을 설명해준다. 대범죄자의 경우 이러한 폭력이 새로운 법을 정립하겠다고 위협하며 법에맞서는데, 민중은 그러한 위협이 무력함을 알면서도 중요한 경우에는오늘날에도 여전히 태곳적과 마찬가지로 그 위협 앞에서 공포에 떤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폭력을 전적으로 법정립적인 것으로서 두려워하는데, 이는 외부의 힘들이 국가에게 전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계급들이 자신들에게 파업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할 때 국가가 그러한폭력을 법정립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데서 엿볼 수 있다. - P90

군국주의는 폭력을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보편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강박이다. 이와 같은 폭력 사용에의강박은 폭력 사용자체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보다 더 강하게 비판받았다. 그 강박 속에 폭력은 자연적 목적을 위해 단순히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능이 드러난다. 그 강박은폭력을 법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법률 아래에 이 경우 국민개병에 관한 법률 아래에 예속시키는 일은 법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고찰한 폭력의 기능이 법정립적 기능이라면 이 두 번째 기능은 법보존적(rechtserhaltend) 기능이라 부를 수 있다. - P91

한결같이 폭력일 뿐인 모든 종류의 적법하거나 불법적인 수단들에 대해서는 - P98

순수한 수단으로서 비폭력적 수단들을 맞세울 수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의, 애정, 평화에 대한 사랑, 신뢰, 그리고 그 밖에 여기서거론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수단의 주관적 조건이다. - P99

법 정립은 물론 법으로서 투입되는것을 그것의 목적으로 삼아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가지고 추구하긴 하지만, 목적한 것을 법으로서 투입하는 순간 폭력을 [소임을 다했으니]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도직접적으로 법정립적인 폭력으로 만든다. 이러한 일은 그 법 정립이폭력이 없는 독립된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폭력에 필연적이면서 내밀하게 연계된 목적을 법으로서 권력의 이름으로 투입하면서 일어난다. 법 정립은 권력의 설정이며 그 점에서 폭력을 직접 발현하는 행위이다. 정의는 모든 신적인 목적 설정의 원리이고, 권력은 모든 신화적 법 정립의 원리이다. - P108

폭력에 대한 비판은 폭력의 역사에 대한 철학이다. 역사의 ‘철학’인 이유는 그 역사의 종결이라는 이념만이 그 역사의 시대적 자료들을 비판하고 구분하며 결정하는 입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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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애

보니 스패니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기체는 환경들 또는 다른 유기체들로부터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들과 연루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둘러싸이고, 상호작용 속에 기입된다(그러한 의미에서 환경과 인접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기 통로와 호흡기 통로, 피부 모공, 또는 원형질 망 조직을 통해서든, 또는 수많은 유형의 세포들의 세포질을 통해서든 내부 - P378

에서부터 환경과 인접한다. 인간 몸은 수많은 유기체들의 집합체이고,
대장의 대장균, 피부에 있는 미생물과 같은 유기체들 중 대부분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 자아 등등에 대한 매우 다른 심리학은 우리의 내부와 외부 접촉면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내뿜는 어떤 무엇 (우리의 날숨, 몸 머리 복사작용, 쓰레기, 기타 등등)을통해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향해 열려 있고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P379

"윤리는 우리가 누비고 지나가 얽힌 그물망들을 풀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환경들‘과 ‘몸들‘은 내부-작용하면서 공동구성된다"는 인식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몸들과 장소들의물질적 상호관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강력한 횡단신체적 윤리를 유발한다.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의 몸들이 어떻게 물, 영양분, 독성물질, 그리고 여타 물질들의 영구적인 흐름들로 장소와 내부-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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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宋)나라 초기에 한의 제도를 이용하여 관부에 수납하는 것 역시 80전 혹은 85전을 사용하였지만 그러나 여러 주에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각기 그 습속(習俗)을 따르니 48전을 100으로 하는 곳도 있기에 이르렀다.

정유일(9일)에 조서를 내려서 있는 곳에서 77전을 100으로 하게 하고, 매 1천 전마다 반드시 4근 반 이상에 이르도록 하였다.45 강남[강남국, 남당]에서 만든 새로운 전(錢)을 금지시키고 백성들이 먼저 간직하여 저축해 둔 것이 있으면 모두 관부로 보내고 관부에서는 동(銅)의 값에 근거하여 그 값을 쳐 주게 하며 사사롭게 주전을 하는 사람은 기시(棄市)하게 하였다.

겨울 10월 신유일(4일) 좌위(左衛)대장군인 이숭구(李崇矩)를 옹·귀·심·횡·흠·두등주49도순검사(邕·貴·?·?·欽·竇等州都巡檢使)로 삼았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애·담·만(瓊·崖·?·萬)50에 있는 휘하의 군사를 옮기려고 하니 모두가 좇아가기를 꺼리었다. 이숭구는 기명(器皿)과 금백(金帛)을 다 내어놓았고 무릇 가치가 수백만 전이었는데, 이를 모두 나누어 주었더니 무리들이 모두 감격하여 즐거워하였다.

당시에 여적(黎賊)이 소란스럽게 움직였는데 이숭구는 동굴마다 가서 어루만지고 타이르고 자기의 재물을 그 추장에게 남겨주니 무리들이 모두 마음에 품고 귀부하였다.

무술일(12일)에 요(遼)에서는 토욕혼(吐谷渾)을 배반하고 태원(太原)으로 들어 온 사람이 400여 호(戶)였는데, 초토사(招討使)인 야율희곤(耶律喜袞)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찾아내서 돌려보내게 하였다.

신사일(25일)에 고려국왕인 왕전(王佃, 경종)이 그 아들 왕원보(王元輔)를 파견하여 와서 공물을 바치고 등극한 것을 축하하였다.

9월 초하루 갑신일에 황제가 강무전(講武殿)에 나아가서 예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복시하였는데 진사과에는 논(論, 논하는 글) 1수(首)를 추가하였다. 이로부터 항상 세 문제를 기준으로 삼았다.

발해(渤海, 山東惠民) 출신 호단(胡旦, 955~1034) 이하 74명을 얻었다. 을유일(2일)에는 제과(諸科) 70명을 얻었는데 나란히 급제를 하사하였다.

요의 동경유수(東京留守)인 평왕(平王) 야율융선(耶律隆先)은 총명하고 많은 공부를 하였는데 그는 동경에 살면서 부렴을 적게 하고 형벌을 줄여주며 홀아비와 과부를 구휼하며 자주 현명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천거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칭찬하였다.

그 아들인 야율진격(耶律陳格, 陳哥)은 발해의 관속과 더불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의 하고 군사를 들어서 난을 일으키니 요주(遼主)가 명령하여 야율진격을 환열(?裂, 車裂)하여 이를 조리돌리게 하였다.

요(遼)의 남경유수(南京留守, 요의 남경은 북경)인 연왕(燕王) 한광사(韓匡嗣, 918~983)가 들어와서 권추밀사(權樞密使)81가 되었는데, 요주(遼主)는 그의 아들인 한덕양(韓德讓, 941~1011)에게 명령하여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한덕양을 지략(智略)을 갖고 있었고 공로를 세우고 일을 만들어 하기를 좋아하여 누차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수(留守)82가 되었는데, 요인(遼人)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겨울에 요주(遼主)가 금천(金川)에 주둔(駐屯)하였는데 어잔랑군(御??君)인 야율호도(耶律呼圖, 虎古, ? ~990)가 송을 빙문(聘問)하였다가 돌아와서 요주에게 말하였다.

"송은 반드시 하동을 빼앗을 것이니 마땅히 먼저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한광사(韓匡嗣, 918~983)가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야율호도가 말하였다.

"이는 어렵지 않게 압니다. 사방에 있는 호칭을 참월(僭越)98하는 나라는 송이 모두 나란히 빼앗았는데, 오직 하동(河東, 북한이 있는 지역)만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송은 군사에 관하여 강론하면서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데 속뜻은 반드시 한(漢, 북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광사가 이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소?"

끝내 방비를 두지 아니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내가 지금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조빈이 말하였다.

"우리 국가의 갑병은 정예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기쁘게 떠받들고 있으니 만약에 조벌(弔伐)101한다면 마치 마른 나무를 꺾고 썩은 것을 끄는 것 같은 뿐입니다."

황제는 속으로 드디어 결심하였다.

재상인 설거정 등이 말하였다.

"옛날에 세종이 군사를 일으키자 태원(太原)에서는 거란의 원조에 기대고 성벽을 굳게 하여 싸우지 않아서 군사들이 오래 지치게 하여 돌아왔습니다.

태조가 거란을 안문관(雁門關, 山西省 ?州市 代縣)의 남쪽에서 격파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다 몰아서 하·락(河·洛) 사이에 분포시키었으니 비록 소혈(巢穴)이 아직 있다고 하여도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이미 심합니다.

이를 얻는다고 하여도 땅을 넓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버린다고 하여도 걱정거리가 되기에는 부족하니 원컨대 폐하께서 이를 깊이 고려하십시오."

황제가 말하였다

"오늘날에는 하려는 일은 같지만 형세는 다르고 또한 먼저 돌아가신 황제께서 거란을 깨뜨리고 그 사람들을 옮겨서 그들의 땅을 텅 비게 하였는데, 바로 오늘날을 위한 일이었으니 짐의 계획은 결정하였소."

정해일(7일) 태자중윤인 장계(張?)·저작랑인 구중정(句中正, 929~1002)을 고려에 사신으로 보내어 북벌하겠다고 알렸다.

요주(遼主)가 송의 군사가 태원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야율호도는 특히 일을 헤아릴 수 있었는데 짐과 한광사가 생각한 것이 미치지 못하였다."

마침내 대마(玳瑪)인 장수(長壽)를 파견하여 와서 말하였다.

"어떠한 명목으로 한(漢, 북한)을 치는 것이요?"

황제가 말하였다.

"하동(河東, 북한)에서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요. 만약에 북조(北朝, 요)가 원조하지 않는다면 화의의 약속은 예전대로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뿐이요."

계묘일(23일)에 새로운 혼천의(渾天儀)104가 완성되었는데, 사천감(司天監) 학생인 장사훈(張思訓)이 창안한 것이다. 문명전(文明殿)의 동남쪽에 있는 종고루(鍾鼓樓)에 두고 장사훈을 혼의승(渾儀丞)으로 삼았다. 예전에 만든 것은 일월(日月)과 주야(晝夜)로 운행하는 도수(度數)를 모두 사람이 움직여 돌렸는데, 새로 만든 것은 저절로 돌아갔고, 더욱 정치(精緻)하고 교묘(巧妙)하였다.

2월 정묘일(18일)에 북한이 요(遼)에 도와주기를 빌자 요에서는 남부재상 야율사(耶律沙, ? ~988)를 도통(都統)으로 삼고 기왕(冀王)인 야율탑이(耶律塔爾)를 감군(監軍)으로 삼아서 원조하러 가게 하였다. 또 남원대왕(南院大王)인 야율색진(耶律色珍)에게 명령하여 거느리는 부대를 가지고 따르게 하였으며 추밀부사인 야율목제(耶律穆濟)가 이를 감독하였다.

애초에 우감문위솔부(右監門衛率府)의 부솔(副率)인 왕계훈(王繼勳, ? ~977)이 분사(分司)인 서경(西京)에 있었는데, 저자에 있는 백성들의 자녀를 억지로 급사(給使)로 하였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죽여서 그것을 먹었다.

혜독(??, 관)에다 남은 뼈를 두었다가 나가서 들에 버렸으며, 여자 거간꾼과 관(棺)을 파는 사람은 그 문을 출입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여 살면서 아주 이를 고생스럽게 여겼지만 감히 알리지 아니하였다.

황제가 번저(藩邸, 등극하기 전에 살던 저택)에 있으면서 자못 그 일을 들었고, 즉위하기에 이르자 마침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빠르게 뇌덕양(雷德?, 917~992)에게 명령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더니 왕계훈이 모두 자복하였으며 죽인 비녀가 10여 명이었다.

을묘일(24일)에 왕계훈과 나란히 여자 승려 8명을 낙양의 저자에서 참수하였다. 장수사(長壽寺)의 승려인 광혜(廣惠)가 항상 왕계훈과 같이 인육(人肉)을 먹었는데, 황제는 먼저 그 정강이를 꺾어버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참수하였더니 백성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하였다.

애초에 절도사는 자제를 군중에서 아교(牙校, 하급무관)로 보임할 수 있었는데, 호방하고 횡행하며 사치하고 방종하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를 고생스럽게 생각하였다.

황제는 평소에 그 폐단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 즉위하자 바로 여러 주부(州府)에 조서를 내려서 그 이름을 적어서 궁궐로 부송(部送)24하게 하였는데, 이른 사람이 무릇 100명이었다. 계미일(22일)에 모두 전전승지(殿前承旨)25로 보임하여 낮은 직책을 가지고 그들을 옭아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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