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적인 질문하기는 늘 그랬던 것처럼 고유한 것이나 속성/소유/- 고유성의 가치들 전체, 주체의 가치 및 따라서 책임을 지는 주체, 법의 주체 및 도덕의 주체, 법이나 도덕적 인격, 지향성의 주체의가치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따라나오는 모든 것의 가치의 역설들을동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거나 환기시킨다. 이러한 해체적 질문하기는 전적으로 법과 정의에 대한 질문하기, 법과 도덕, 정치의 토대들에 대한 질문하기다. - P21
어떤 결정이정당하고 책임감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은 자신의 고유한 순간에 만약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규칙적이면서도 규칙이 없어야 하며, 법을 보존하면서도, 매 경우마다 법을 재발명하고 재정당화하기 위해, 적어도 그 법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긍정과 확증 속에서 이를 재발명할 수 있기 위해 법에 대해 충분히파괴적이거나 판단 중지적이어야 한다. 매 경우가 각각 다른 것인만큼, 각각의 결정은 상이할 뿐 아니라, 기존의 법전화된 어떤 규칙도 절대적으로 보증할 수 없고 보증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특유한 해석을 요구한다. - P64
결정 불가능한것은 적어도 하나의 유령, 하지만 본질적인 유령으로서, 모든 결정, 모든 결정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고 깃들여 있다. 이것의 유령성은 결정의 정당성, 사실은 결정의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보증하는 모든 확실성, 모든 현전의 안전성 또는 모든 공언된 척도 체계를 내부로부터 해체한다. 도대체 누가 어떤 결정이 그 자체로 발생했다고 보증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누가 어떤 규칙의 적용이나비적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 지각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없이도, 그러한 결정이 이러저러한 우회를 따라 어떤 원인, 어떤 계산, 어떤 규칙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P53
정의는 현전 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다.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정당한 결정은항상 직접적으로, 당장,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요구된다고 말하기로 하자. 이것은 자신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나 규칙들내지는 가언 명령들에 대한 무한한 정보, 한정 없는 지식을 스스로부여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정당한 결정이 이를 보유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이렇게 할 시간, 이 주제에 필요한 모든 시간과 모든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결정의 순간, 정당해야만 하는 이 순간 자체는 항상 긴급하고 촉박한 유한한 순간으로남아 있어야 한다. - P56
거대한 지정학적 차원에서 오늘날 식별될 수 있는 이 사법화·정치화의 영토들을 넘어서, 모든 이해타산적인 노선 변경과 일탈을 넘어서, 국제법에 대한 특수하게 규정된 모든 재전유를 넘어서, 처음에는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지대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지대들이 지속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변성은 또한[중심적인 문제 영역들에 의한) 하나의 폭력 및 심지어 테러리즘을의미하며,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인질극"이 진행 중인 셈이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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