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설계자들은 대통령이 소수를 보호하고 입법부가 다수의 전제 기지가 될 위험을 걱정했다. 현실의 역사는 반대로 대통령이 다수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입법부가 견제자의 위치에 섰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없는 유럽의 의원내각제에서 누가 대변자이고 누가 견제자인가? 정치학개론을 안 들은 약점이 내내 괴롭힌다.

그들(헌법제정회의 참석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다. 대중적인 하원은 역동적이고 민중적이며 평등 지향적이고 균등을 강요하므로 제지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 권력의 중심지일 것이다. 반면 대통령은 유복하게 태어난 이들과 극소수를 대변할 것이며, 하원을 거점으로 삼을 대중적 다수에 대항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권력의 역동적인 중심지는 사실 대통령이었고, 잭슨 이후로 대통령은 입헌 체제 전체에서 국민 다수의 유일한 대표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자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하원은 헌법제정회의 참석자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두려워했던 그런 열정적인 다수의 도구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오늘날 그들이 당시 상상했던 관계는 대체로 역전되어 있다. 정책 결정자이며, 법안을 만들어 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대변자라고 자임하는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반면 의회의 권력은 점점 더 거부권의 권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부권은 대개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자신의 특권이 위협받는 집단들을 위해 행사된다.
- P212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 주 헌법은 때때로 민중 민주주의의 승리로 여겨져 왔다.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입법부 자체의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 체제의 결점이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주에서 입법부의 우위는 민중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입법부 상하원 중 하나 혹은 모두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부와 지위를 지닌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입헌적 규칙들은 어떤 집단들에게 유리하고 다른 집단들에게는 불리하도록 이미 짜여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동부 해안을 따라 있는 오랜 인구 밀집 지역에 유리하고, 서부 지역의 새로운 정착민들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빈자들에게는 불리하게 헌법상의 규칙들이 짜여 있었다.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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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을 젊을 때 들었어야 하나보다.
다수의 지배는 불가능에 가깝고 소수의 지배는 위험하고 소수들의 지배가 현실적이라는 달의 명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런데 달이 글을 쓸 때보다 훨씬 양극화되는 정치는 소수들의 지배의 성격을 바꿔놓는 건 아닐까?


현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매디슨이 우려했던 신화적인 다수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다수건, 자신들의 의지를 어떤 (혹은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소수에게 강요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들을 통해 전제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더 타당한 질문은, 성인인구 혹은 투표자 다수의 수동적인 묵인 또는 무관심 속에서, 한 사회의 다양한 소수들이 서로의 야심을 어느 정도까지 좌절시킬 것인가이다.
-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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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전 로버트 달은 안정적 정치체제와 갈등적 정치체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의 고민 지점은 남북전쟁 전의 미국의 의견대립이었는데 달이 책을 출간하던 시점에 미국이 그렇게 대립적이진 않았다. 그와 달리 오늘날 미국은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해졌다. 우리도 양극화의 강도가 높아졋지만 이번 선거는 미묘하게 달라보인다.

달이 천착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다수의 전제를 피하는 방법이다. 그림 8은 남북전쟁의 상황이지만 그림 9는 열정적 소수가 극도로 반대하는 것을 미지근한 다수가 억누르는 다수의 전제 상황이다. 자연권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고전이 된 책이라는 찬사가 납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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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과 유연화는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학습을 수행하고 또 그러한학습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조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요즈음 식으로 표현해서 기업이 어떻게 학습조직 (a learning 
organization)이 될 수 있겠는가? 한 해에 무려400%에 달하는 이직률에 직면해서야 그 작업 조직이 어떻게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갈 수있겠는가? 또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회사의 고용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그토록 미미한 수준의 조직몰입과 유대감을 가진 인력과 조직문화를 가지고서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배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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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임금체계는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조직 문화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이다.

그렇다고 임금체계가 유일한 변수는 아니며 다른 경영관행들도 조직문화에 영향을 준다.


만일 조직이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과와 이익의 증가를 향유하게 되었다면, 단지 상위 경영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조직 구성원들도임금 인상을 통한 보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의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조직 구성원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아마도 지금까지 아끼지 않던 자신의 노력과 솔선을 금방 최소해 버릴 것이다. 이렇듯 보상을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공정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주와 상위 경영층의 이해만이 일방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결과 일반 조직 구성원들은 크게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P294

다음으로, 임금은 해당 조직이 자기 회사의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치 정도에 대하여 모종의 암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비록 임금이 유일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징표는아니라 할지라도, 만일 다른 적절한 행위 지표가 존재치 않는다면 개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대우받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해당 조직이 사람들을 진정 얼마나 아끼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징표로 삼게 되는 것이다.
- P294

아마도 임금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유용한 시각은,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해당조직의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구성 요소이자 또한 조직문화 자체를 결정하는 한 요인일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처럼 인센티브와 임금체계는 조직문화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 조직 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조직과 직무를 인식하고 접근해 가는 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데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제학적 이론들과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개인의 모티베이션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임금을 강조하는 반면, 직장 동료들간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 규범과 같은 요인들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차원의 보상인 것처럼 간주해 버린다.  -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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