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설계자들은 대통령이 소수를 보호하고 입법부가 다수의 전제 기지가 될 위험을 걱정했다. 현실의 역사는 반대로 대통령이 다수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입법부가 견제자의 위치에 섰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없는 유럽의 의원내각제에서 누가 대변자이고 누가 견제자인가? 정치학개론을 안 들은 약점이 내내 괴롭힌다.
그들(헌법제정회의 참석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다. 대중적인 하원은 역동적이고 민중적이며 평등 지향적이고 균등을 강요하므로 제지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 권력의 중심지일 것이다. 반면 대통령은 유복하게 태어난 이들과 극소수를 대변할 것이며, 하원을 거점으로 삼을 대중적 다수에 대항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권력의 역동적인 중심지는 사실 대통령이었고, 잭슨 이후로 대통령은 입헌 체제 전체에서 국민 다수의 유일한 대표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자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하원은 헌법제정회의 참석자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두려워했던 그런 열정적인 다수의 도구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오늘날 그들이 당시 상상했던 관계는 대체로 역전되어 있다. 정책 결정자이며, 법안을 만들어 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대변자라고 자임하는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반면 의회의 권력은 점점 더 거부권의 권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부권은 대개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자신의 특권이 위협받는 집단들을 위해 행사된다. - P212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 주 헌법은 때때로 민중 민주주의의 승리로 여겨져 왔다.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입법부 자체의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 체제의 결점이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주에서 입법부의 우위는 민중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입법부 상하원 중 하나 혹은 모두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부와 지위를 지닌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입헌적 규칙들은 어떤 집단들에게 유리하고 다른 집단들에게는 불리하도록 이미 짜여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동부 해안을 따라 있는 오랜 인구 밀집 지역에 유리하고, 서부 지역의 새로운 정착민들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빈자들에게는 불리하게 헌법상의 규칙들이 짜여 있었다.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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