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정신, 혁신, 창조적 파괴에 대해 서술하며 특별히 이런 ‘각주‘를 달았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은) 경제적 업적에 관한 우리의 평가일 뿐이지, 여기에 도덕적 판단이 가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덕적찬성 또는 불찬성은 그 스스로 갖는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또는다른 어떤 결과들에 관한 우리의 평가와는 완전히 별개다. - P99

기업가 정신으로 추동된 창조적파괴와 그 결과로서의 혁신이 경제적 가치만으로 측정되는 것인 만큼, 혁신의 경제적 성취에는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속성이 있음을 적시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혁신의 과업은 경제적 성취만을 좇는 이야기의 낡은 틀을 파괴하고, 사회적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새롭게 복원하는 사회적 경제의 이야기를 펼치는 ‘창조‘에 있다고 하겠다.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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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가전제품부터 무기 시스템에까지 필수적인 반도체의 생산을 해외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분분해졌다. ‘적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중국에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는경우, 미국에 반도체 공급을 끊는 방법으로 시장경제-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사슬 강화=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 복원‘이란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 P20

둘째, 이 예산 가운데 520억 달러는미국 내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국적 기업인 인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은물론이고 이 나라에 반도체 파운드리를설립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 등도 거액의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0년 동안 중국에 파운드리를 새로 설립하거나 증설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정부와 글로벌 반도체기업들 사이의 동맹이다. 미국은....제조 기능까지 자국 내로 가져가려 한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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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한일 양국 모두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국내적으로는 군부의 통치유산을 제거하는 것이, 한일관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 P132

한편 일본 사회당은 일본이 전쟁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 피해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
일본 사회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자민당 정권을 압박했다. 1990년대 들어 자민당의 국내 지지기반이 흔들렸고, 사회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당의 지지가 필요했다.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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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인정되었고, ‘위안부‘는 공창제도를 군이 이용한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 P72

공창제 하에 놓여 있던 여성들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에 의해 동원되었고 전차금에 얽매 업자에게 구속된 사실상의 성노예였다. 1930~1941년 사이에 일본 13개 현이 공창제를 폐지하고 14개현이 공창제 폐지를 결의했다.  - P72

"위안부 원고 등이 당했던 것처럼 식민지 점령지의 미성년자들에게 감언, 강압 등을 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위안소로 연행하였다. 더욱이 구舊군대의 위안소에 정책적·제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구군인과의 성교를 강요했던 것으로, 이를 20세기 중엽의 문명 수준으로 비추어 보아도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행위였음은 명백하다. 적어도 일류 국가를 표방하던 제국 일본이 그 국가 행위로서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일본은 구군대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사실상 이에 가담하고, 그 결과 중대한 인권 침해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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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와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위안부‘들이 모집 당시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강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업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공문서를 보면 군과 정부가 동원계획부터 모집, 이송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미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했다.
일본군과 정부는 불법으로 동원된 여성임을 알면서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조직적 범죄의 모든 것을 조종한 공범자였다. - P71

(육군성) 부관이 북지방면군 및 중지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낸 통합안.

지역에 보낼 종업부 위안부를 모집할 때 일부러 군부의 명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이 손상되고,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종군 기자 · 위문자가 출입하는 등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모집하는 자의 모집 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 · 취조를 받는 등 주의를 요하는 때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래에 이들을 모집할 때는 파견군이 통제하여 이를 실행할 인물 선정을 주도하고, 그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 지방 헌병 및 경찰 당국과 연계를 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지키면서 사회 문제가 없기 바라며, 명령을 통한다.

육지밀제745호 1938년 3월 4일 - P70

일본 육군성조차도 3천 명이나 되는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은1938년 3월 4일 육군성에서 작성한 <군 위안소 종업부 모집에관한 건 軍慰安所從業婦等募集二閔ㅈ件70쪽에 잘 드러나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상 ‘유괴‘로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업주와 군의 관계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는 취지다. 표면상으로는 엄정한 단속 의지를 보였지만 속내는 파견군의 통제 속에 업주를 선정하고, 모집 과정에서 경찰과 헌병의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져 업주가 경찰에 심문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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