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와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위안부‘들이 모집당시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강제가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업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공문서를 보면 군과 정부가 동원계획부터 모집, 이송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미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했다.
일본군과 정부는 불법으로 동원된 여성임을 알면서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조직적 범죄의 모든 것을 조종한 공범자였다. - P71

(육군성) 부관이 북지방면군 및 중지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낸 통합안.
지나 4년 중일전쟁) 지역에 보낼 종업부위안부를 모집할 때 일부러 군부의 명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이 손상되고,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종군 기자 · 위문자가 출입하는 등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를모집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모집하는 자의 모집 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 · 취조를 받는 등 주의를 요하는 때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래에 이들을 모집할 때는 파견군이 통제하여 이를 실행할 인물 선정을 주도하고, 그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 지방 헌병 및 경찰 당국과 연계를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지키면서 사회 문제가 없기 바라며, 명령을 통한다.
육지밀제745호 1938년 3월 4일 - P70

일본 육군성조차도 3천 명이나 되는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은1938년 3월 4일 육군성에서 작성한 <군 위안소 종업부 모집에관한 건軍慰安所從業婦等募集二閔ㅈ件70쪽에 잘 드러나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상 ‘유괴‘로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업주와 군의 관계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는 취지다. 표면상으로는 엄정한 단속 의지를 보였지만 속내는 파견군의 통제 속에 업주를 선정하고, 모집 과정에서 경찰과 헌병의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져 업주가 경찰에 심문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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