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인정되었고, ‘위안부‘는 공창제도를 군이 이용한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 P72

공창제하에 놓여 있던 여성들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에 의해 동원되었고 전차금에 얽매업자에게 구속된 사실상의 성노예였다. 1930~1941년 사이에 일본 13개 현이 공창제를 폐지하고 14개현이 공창제 폐지를 결의했다.  - P72

"위안부 원고 등이 당했던 것처럼 식민지 점령지의 미성년자들에게 감언, 강압 등을 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위안소로 연행하였다. 더욱이 구舊군대의 위안소에 정책적·제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구군인과의 성교를 강요했던 것으로, 이를 20세기 중엽의 문명 수준으로 비추어 보아도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행위였음은 명백하다. 적어도 일류국가를 표방하던 제국 일본이 그 국가 행위로서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일본은 구군대뿐 아니라 정부스스로도 사실상 이에 가담하고, 그 결과 중대한 인권 침해와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 P7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