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원고 등이 당했던 것처럼 식민지 점령지의 미성년자들에게 감언, 강압 등을 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위안소로 연행하였다. 더욱이 구舊군대의 위안소에 정책적·제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구군인과의 성교를 강요했던 것으로, 이를 20세기 중엽의 문명 수준으로 비추어 보아도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행위였음은 명백하다. 적어도 일류국가를 표방하던 제국 일본이 그 국가 행위로서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일본은 구군대뿐 아니라 정부스스로도 사실상 이에 가담하고, 그 결과 중대한 인권 침해와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 P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