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드윈은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은 기술의 변화로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세 가지 기술이 이 변화를 이끈다. 상품의 이동 비용을 낮추는 기술, 지식의 이동 비용을 낮추는 기술, 사람의 이동 비용을낮추는 기술이 그 세 가지다.
세계화의 1단계는 ‘대분기 국면인 1820년부터 1990년까지 진행됐다. 이 시기의 세계화는 상품을 옮기는 데 드는 물류 비용이 줄어드는 과정이었다. 증기기관 기술이 시작이었다. 동력선과 철도에이어 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점점 더 좋은 배와 자동차와 비행기가만들어지면서 상품의 이동 비용은 더 낮아졌다. - P57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지식의 이동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전화와 전신만으로는 원거리에서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었고,
따라서 혁신은 주로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지식이 교환되면서 일어났다. 따라서 생산 기지는 모여 있어야 했다. 핵심기술과 제조 역량이 모인 ‘클러스터‘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시장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지만, 생산은 특정 지역으로 몰렸다. - P58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상품 생산은 이전되었지만 지식은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상품 제조의 핵심 지식이 들어 있지 않은 단순 조립 업무만일부 맡았는데, 이 영역에만 집중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했다. 부가가치는 핵심 지식에서 나왔고, 소득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요소 역시 지식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개발도상국 노동자와선진국 노동자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제품은 쉽게 대양을 건너 이동했지만, 지식은 쉽게 이동하지 못했다. 혁신의 성과는선진국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 P58

세계화의 2단계는 ‘거대한 수렴‘ 국면인 1990년 이후에 일어났다. 이때의 세계화는 이전과는 달리 커뮤니케이션 비용, 즉 지식의이동 비용이 빠르게 줄어드는 과정이었다. 인터넷과 이메일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어들자 지식 외주화가 가능해졌다. 더 이상 하나의 공장/산업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진국에 몰려 있던 생산 클러스터는 분해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줄줄이 엮인 국제가치사슬이 만들어지고, 기존 클러스터에 있던 각 기능은 여러 국가로 흩어졌다. - P59

1단계 시기 세계화란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는현상이었다. 생산을 맡은 선진국들은 집적과 혁신을 이뤘고 세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2단계 시기 세계화는 상품뿐 아니라 전문 지식의 장벽이 낮아지는 과정이었다. 생산공정은 국제화되었다. 개발도상국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 선진국은 차차 탈산업화했다.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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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영국도, 스페인도, 스웨덴도, 탈산업화의 길을 피해갈 수없었다. 한때 조선업이 번성했던 스웨덴 말뫼는 마지막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한국에 넘기고 조선소 문을 닫았다. 스페인 바스크 주의 주도인 빌바오는 철강산업중심지에다 대형 조선소가자리잡은 곳으로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지만, 철강산업은 경쟁력을잃고 조선소는 문을 닫았다.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모두 공장을 지어두고 자웅을 겨루던 미시간과 오하이오 지역은 공장 문을 줄줄이 닫으면서 녹슨 공장이 줄지어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러스트벨트 rust belt ‘라 불린다.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영국에서는 사실상 제조업이 사라져 버렸다.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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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유사한 다른 사안과 함께선고한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단을 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25조에서 근로자는 아니지만그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직종에 해당할 경우 재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약칭 특고)라 한다. 대법원은 음식 배달 앱의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고에는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 P94

특히 배달원이 특고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은 점은 디지털 노동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보다 조금 앞선 2017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노동이 증가하는 최근의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배달원이 비록 어느 한 기업에 고정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아니더라도, 특정 업체에서 소득의 과반을 얻거나 업무 시간의 과반을 쓸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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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경영사항인지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 자본주의 초창기의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조차 ‘경영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대해 근로자와 협상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임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경영사항의 범위 또는 내용은 결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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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의 보편적 열정 : 프랑스와 조선의 유사성

1775년에 르트론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은 타당성이 있다. "국가가 직종조합들을 만든 것은 단지 허가장을 팔아먹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조합들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관직들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1673년의 칙령은 모든 조합들로 하여금 납부금을 바치고 허가장을 얻도록 하는 앙리 3세의 원칙을 전례로 삼고 있다. 그리고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장인들에게 가입이 강요되었다. 이 비루한 거래로 30만 리브르를 벌어들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고에 약간의 재원을 충당하려는 의도로 도시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을 살펴 보았다.

관직매매 제도가 생겨나서 점차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재정 궁핍, 그리고 그러한 재정 궁핍을 신분회에 호소하지는 않겠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재정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제3신분의 허영심을 3세기 동안이나 조금도 쉴 틈 없이 공직에만 쏠리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든, 관직에 대한 이 보편적 열정은 혁명과 예종이라는 상반된 두 현상의 공통 원천이 되었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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