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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숫대야, 홈 드라이 클리닝 세제 1큰술, 주방용 중성 세제 1방울

빨래가 넉넉히 잠길 정도의 통에 일반 세숫대야로 물을 한가득 퍼서 붓는다. 이때 물은 10~20℃ 정도의 온도가 좋은데, 손을 담가 보았을 때 미지근한 느낌이 들 정도면 된다. 물에 드라이 클리닝 세제 원액을 1큰술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때, 손은 반드시 고무 장갑을 끼도록 한다.

옷의 안감에 세제 원액을 조금 묻혀 흰 헝겊이나 흰 종이로 옷의 결에 따라 살짝 문질러 보면 색이 빠지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빨랫감에서 물이 빠진다면 홈 드라이 클리닝은 여기서 중지한다.

눈에 보이는 찌든 때나 얼룩이 있다면 그 부분에 애벌빨래가 필요하다. 먼저 그 부분을 물로 조금 적신 뒤 드라이 클리닝 세제 원액을 발라 솔이나 헌 칫솔로 문질러 애벌빨래한다. 면 소재의 옷은 옷의 결을 따라 살 살 문지르면 되지만, 실크 소재 의 옷에는 원액을 직접 묻히지 않도록. 청바지는 솔로 세게 문지르면 색이 빠질 수 있다.

보관할 때처럼 잘 접어서 세탁액에 담근다. 옷에 원래 잡혀져 있는 주름 그대로 접어야 나중에 다른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담글 때는 소매 끝 부분 등 때가 많이 탄 곳을 바깥쪽으로 접어 넣어야 때가 잘 빠진다. 실크 소재는 3~5분, 드라이 표시가 있는 의류는 15분, 양복은 15~20분, 도톰한 담요는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가벼운 니트 등의 세탁물은 원통으로 둥글게 말아서 마른 수건으로 감싸 물기를 빼고, 두꺼운 옷은 탈수기에 넣어 5~10초 정도 가볍게 탈수한다. 세탁액에서 꺼낸 세탁물을 그 자리에서 손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좋다.

세탁물이 접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 채 맑은 물에서 3~4차례 정도 살살 흔들어 헹군다. 여러 번 헹구면 오히려 옷감이 수축,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거품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남은 거품은 괜찮다. 헹굼 후 세탁기에서 2차 탈수를 하는데, 물이 흐르지 않게 1분 정도 탈수한다.

말릴 때는 별도의 다림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양을 잘 잡아 평편하게 펴고, 니트류는 반드시 그늘에서 말릴 것. 평평한 대바구니 위에 펴서 말려도 좋다.

세탁기(물 20ℓ 기준), 드라이 클리닝 원액 2큰술(10g)

세탁할 양에 맞춰 물을 넣고 드라이 클리닝 원액을 넣는다. 물과 세제의 비율을 2 : 1 정도로 맞춘다. 섞은 후 거품이 생길 정도로 10초간 세탁기를 돌린다.

세탁물을 4분 정도 물에 담가 둔 뒤 "울 세탁" 코스로 돌린다.

세탁기 안의 물을 배수하고 탈수는 5초 정도가 적당하다.

맑은 물에서 2~3번 정도 세탁물을 살살 흔들어 헹군 뒤 손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뺀 다음, 공중에 탁탁 털어 남은 물기도 제거하면서 주름을 펴 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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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전기요금줄이는방법

 

1. 컴퓨터를 켤 때는 본체를 켠 뒤 1분 쯤 뒤에 모니터를 켜는 습관을 들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니터 켜고 본체를 켜는데, 솔직히 부팅되는 과정에선 모니터 볼 일이 없죠? 더군다나 모니터가 잡아먹는 전력이 전체 컴퓨터 전력의 60-70% 랍니다..

 

2. 잠깐 컴퓨터 안 쓸 때는 모니터만 꺼둡시다.
모니터가 전기 엄청 잡아먹으니 모니터만 꺼둬도 컴퓨터 전력 50% 이상 절약합니다.

 

3. 30분 이상 컴퓨터를 안 쓴다 싶으면 컴퓨터를 꺼버립시다.
컴퓨터는 한 번 켜지는 데 약 20-30분 사용시간 정도의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4. 절전모드를 이용해봅시다.
[시작-설정-제어판-디스플레이-화면보호기-전원] 가셔서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니터와 하드디스크 끄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각각 10분과 1시간으로 해놓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계속 쌩쌩 저 혼자 모터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마우스만 흔들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5. 프린터나 스피커, 스캐너 등은 쓸 때만 켜고 안 쓰면 바로 끕시다.
특히 스피커는 계속 켜두시는 분들 계신데, 음악을 듣거나 효과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꺼버리세요. 그리고 음악 크게 들으면 전력손실이 더 큽니다.

 

6. 컴퓨터를 서늘한 곳에 설치합시다.
더운 곳에 컴퓨터를 두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더 많이 팬을 돌리게 되어 많은 전력손실이 옵니다.

 

7. 모니터를 너무 밝게 해놓지 마세요.
모니터 아래를 보시면 밝기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로 어둡게 해주세요. 모니터 화면은 밝을수록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8. 컴퓨터를 끌 때는 반드시 주변의 모든 장치를 같이 다 꺼주세요.
보통 컴퓨터 끄시면서 인터넷 모뎀은 안 끄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꺼주세요. 공유기 사용한다면 공유기도 꺼주세요. 이왕이면 멀티탭 하나에 프린터/스피커/스캐너/모뎀/공유기 등등을 모두 꽂아주세요. 본체만 빼고요. 그런 다음 본체 끄고 멀티탭 스위치 내리면 모두 한 번에 꺼지겠죠. 대신 컴퓨터 다시 켤 때는 멀티탭부터 켜셔야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모뎀이 본체보다 먼저 켜져야 인터넷 접속이 되거든요.

 

9. 시디롬에 시디를 넣어두지 마세요.
시디롬에 시디가 들어 있으면 부팅할 때 시디를 무조건 쉬잉~~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낭비는 물론 부팅시간도 길어지죠. 더불어 탐색기 같은 것을 띄울 때도 그냥 한 번 또 쉬잉~~ 돌립니다. 역시 전기 잡아먹고 시간도 잡아먹죠. 무조건 시디는 빼세요.

 

10. 컴퓨터를 껐다면 코드도 모두 뽑아버리세요.
꽂혀 있는 코드의 숫자와 소비되는 대기전력량은 비례합니다. 코드를 많이 뽑아놓을수록 전기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는 이래저래 코드들이 많으니 반드시 멀티탭에 줄줄이 꽂아서 멀티탭 코드 자체를 뽑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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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巖 2007-02-04 2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좋은 말씀, 퍼 갑니다.
 

직장인 김 대리는 연말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그은 신용카드 금액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서 새해 결심 항목 1번으로 ‘재테크’를 선택했다. 특히 올해는 결심만 하지 말고, 소비 구조조정까지 몸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음은 월급명세, 야근수당 등 수입을 꼼꼼히 파악한 뒤 저축과 투자에 헌신할 차례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PB 팀장들이 제안하는 2007년 직장인 재테크 팁이 여기 있다.

 


◆이자 없는 월급통장서 CMA로 갈아타기


웬만한 특혜가 없다면 이자가 0.1% 수준인 ‘보통 통장’에 월급을 박아 두지 마라. 하루만 맡겨도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CMA가 있다. CMA란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를 뜻하는 것으로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과 비슷하지만 고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급통장 평균 잔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CMA 통장을 이용한다면 연간 떨어지는 이자만 25만원이다. 0.1% 금리를 주는 은행의 보통예금의 경우라면 5000원밖에 못 받는다. 게다가 CMA 통장도 이제 각종 공과금 이체, ATM기기 사용, 인터넷 뱅킹 등에 제약이 거의 없어 사용이 편리해졌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지난해 열풍을 일으킨 체크카드를 한 번 써보자. 통장 잔액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장 안에 돈을 목표대로 조정해서 넣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요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회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각종 혜택은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주유·영화·패밀리 레스토랑 할인율은 물론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도 신용카드 못지않다.

 


◆소득공제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기


연말마다 후회하는 것이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 안 한 것이다.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은 “세(稅)테크를 위한 첫걸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에다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다. 또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펀드, 다시 돌아보기


펀드에 가입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라고 조언한다. 만약 주식형 펀드 60%, 채권형 40% 비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6개월 이후 주가 급등으로 인해 주식형이 70%까지 늘었다면? 주식형 비중 10%를 매각해 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기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안전하게 돈 불리기엔 고금리 정기예금이 최고다. 특히 1년 단위로 짧게 굴린다면 지루하지도 않고, 마침 올해 황금돼지띠를 맞아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마케팅이 한창이다. 신한은행은 1월 한 달 동안 연 4.9% 이자를 주는 ‘황금돼지 정기예금’을 5000억원 한도 내에서 판매한다. 2년제는 연 5.0%, 3년제는 5.1%다. 부산은행은 자녀를 출산하는 고객과 친구를 소개하는 고객에게 최고 연 5.0% 이자를 지급하는 ‘황금돼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다른 은행들의 정기 예금도 4.6~5.0% 수준이다. 꾸준히 거래한 은행에서는 0.2% 정도는 금리를 더 받아 낼 수도 있으니 은행에 꼭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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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산 아이 옷, 한 번 입혔는데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이 영 촌스럽다. 깔끔하게 환불받고 다른 옷을 사주고 싶은데 가능할까? 귀찮기도 하고, 매장 직원과 얼굴 붉히며 입씨름할 생각을 하니 더더욱 망설여진다. 그러나 간단한 환불 상식만 알고 있다면 환불은 여우처럼 똑소리나게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항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본 환불에 관한 보고서.


▷ 알아두자! 구입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환불 규정


백화점 - 백화점은 14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일이 지난 후에라도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리 쭭 교환의 순서를 거쳐 환불이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금액의 물건을 구입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 상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 단, 의류나 보석의 경우는 15일 이내로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설치했던 흔적이 있는 경우, 화장품은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명품의 경우 상품의 태그와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것.

재래시장 - 딱히 규정이라 할 것이 없다. 소비자보호법에서조차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환불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또한 카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가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딱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므로 만일을 대비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두자.


▷ 당당하게 환불하는 노하우

증거 남겨두기 -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영수증. 영수증은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공식적인 계약서나 다름없다. 모든 상점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영수증이 있다면 일단은 안심. 제품을 사용하지만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별도의 설명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니 영수증, 반드시 받고 절대 버리지 말자.

판단은 신속하게 하기 - 영수증이 있어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정도로 기간을 정해두는 곳이 많다. 작은 보세숍들은 물건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3~4일 주기로 물건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이 지난 물건을 환불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환불을 하려거든 빨리 결정하자.

정확하게 기억하기 - 만약 영수증이 없어서 환불을 포기하고 있다면 자신이 물건을 구입한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인상착의까지 떠올려보자. 이 경우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이야기는 더욱 쉬워진다. 대부분의 백화점 전표에는 품목, 구입 날짜와 시간, 담당 직원의 이름이 찍혀 있고 그 전표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입 증명으로 충분하다. 이때 구입한 물건을 담았던 박스나 태그를 가져가면 더욱 유리하다. 보통 공산품에는 일련 바코드 넘버가 있고 이를 확인하면 숍에 입고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아줌마 파워 발휘하기 - 이 경우 역시 백화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일단 큰소리가 나면 다른 손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므로 사태가 커지겠다 싶으면 백화점 측이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환불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을 강력히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단, 말도 안 되는 이유나 이미 많이 사용한 제품을 막무가내로 환불하려 하는 경우에는 망신만 당하게 되므로 주의할 것.


⊙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Q 아이가 영어학원 수업을 2번 정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려고 한다. 이미 낸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학생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료 환급의 경우이므로 개강일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 단, 신용카드 할부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관한 환불이 가능하다.

Q 수선을 전제로 구입한 원피스의 수선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A 현재 하자가 수선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다시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을 받아야 한다. 수선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몸에 맞도록 의류를 수선해주겠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Q 영양크림을 구입하여 2번 정도 사용했는데 피부에 맞지 않는다. 환불할 수 있을까?
A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환불은 물론 교환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 첨부 및 해당 매장에서 증상을 확인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Q 동사무소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방문 판매자의 상술에 속아 유아용 교재를 카드로 할부 구입했다. 교재의 질도 형편없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어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A 정부기관으로 속여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상술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술 그 자체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업체에는 14일 이내, 카드사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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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돈을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
 
2.친구를 만나다보면 적게 쓸지 많이 쓸지 추측할 수 없다
 
3.자동차 비용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
 
4.명품 및 브랜드의류 구입은 그 가격 외에 관리비도 상당하다
 
5.젊었을 때 쓰고 싶고 놀고 싶은 충동이 워낙 강하다
 
6.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은다는 것은 더 힘들다
 
7.애인을 사귄다면 자기도 모르게 쓰는 돈이 많다
 
8.화장품의 치명적인 약점은 비싼 소모품이란 것이다
 
9.카드의 편리함에 놀아나고 있다
 
10.빚을 쉽게 생각하기 쉽다
 
11.누구나 한번쯤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빠진다
 
12.편하게 돈 벌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된다
 
13.과도한 술 담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쁜 습관을 만든다
 
14.절약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5.틀에 짜여 있는 공부만 했지 자라오면서 경제력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푼돈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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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11-25 20: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5,6,7,9 -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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