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을 받은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왼쪽 둘째)과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로써 이주노조는 2005년 4월24일 출범 선언을 한 지 10여 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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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동지가 저토록 환하게 웃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무참히 묵살되고 지난한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랜 투쟁의 성과이고,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까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을 싸워야했다.

초창기 한국의 이주노조 위원장들은 차례차례 표적단속이 되어 추방되어야 했고,

가족의 장례에 참석했다 끝내 입국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야했던 노조위원장도 있었다.

여권도 없이 종이 쪼가리 한장만 손에 쥔 채 본국으로 돌려보내진 노조위원장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들도 오늘의 성과를 기뻐할까?

그들의 지난 시간의 땀과 눈물, 분노와 투쟁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음을 잊지 말자.


이주노조 합법화는 겨우 시작일 뿐.

앞으로 우리 앞에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조금은 두렵지만..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으니 다시 힘을 내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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