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과자의 안
사카키 쓰카사 지음, 김난주 옮김 / 블루엘리펀트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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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가 사사했던 가게의 사부님이 했던 말인데, 화과자는 하이쿠와 비슷하대. …하이쿠는 짧은 몇 마디의 말로 된 시인데도 그 속에서 무한한 깊이를 느낄 수 있잖아. 지식이 없어도 언어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지식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그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게다가 계절어가 있기도 하고, 언어유희가 가능한 점도 똑같고,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를 환기시키는 키워드 같은 느낌이랄까." (144)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려는 심리는 이해할 수 없다. 테러나 전쟁, 텔레비전에서 보도하는 슬픈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기분이 먹먹해진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언젠가는 죽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없어지리란 걸 안다. 즉, 죽이는 쪽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뭘 원하는 것일까.
사람 하나만 없어져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파장이 미친다. (149~150)

"양과자와 화과자의 차이점이 생각났어. 아주 단순해. 이 나라의 역사야. 이 나라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 이 나라의 기후와 습도에 맞게 만들어서 이 나라 사람들의 관혼상제를 채색하는 것. 그게 화과자의 역할이야."
…축하할 일에는 예쁘게 조각한 설탕과자와 홍백의 만주. 슬플 때는 장례 만주. 불단에 올리는 음식으로는 양과자보다 오래 둬도 상하지 않는 건과자나 모나카.
"이 나라의 풍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과자는 고급스러운 생과자라도 상온에서 보존하는 게 기본이지. 하기야 지금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냉장 진열장을 사용하는 곳도 많지만." (249)

"…행운의 쿠키는 원래 ‘쓰지우라’라는 이름의 화과자야…다이쇼 시대 때 일본계 외국인이 ‘쓰지우라’를 본떠 만든 것이 행운의 쿠키였다고 해. 역수입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이쪽이 원조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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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전성철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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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이 두려워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피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불행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을 되새기며 어떤 불행이든지 감당하겠다는 생각으로 살면 그 불행이 행복의 씨앗을 뿌려 언젠가는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렇다면 불행을 피하기 위해 점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괴로워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닐까?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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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모토 바나나의 아버지가 들려주는 내안의 행복
요시모토 다카아키 지음, 김하경 옮김 / 호박넝쿨 / 200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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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자’는 철칙만은 꼭 지켰다.
혼자만의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래에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간이다.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멋모르는 생각이다. 당사자는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값진 진주를 만들고 있다. (18)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문제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제아란 무엇일까? 그 단어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문제아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를 의미한다. (71)

자녀는 부모를 대신해 자살한다…자살하는 아이는 성장 과정 중에 받았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 아이가 받은 상처는…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전해준 상처이다. 아무리 심하게 괴롭힘을 받아도 자살하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상처 입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자살충동은 자녀에게 전이된다. ‘이제 난 자살하는 길밖에 없어’ 이 같은 생각을 아이가 독자적으로 갖기는 어렵다. (83~84)

사회와 접촉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일은 조금도 나쁘지 않다. 문학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사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해두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사회 전체에 관한 가장 자기다운 미래상을 갖지 않으면 문학도 소용 없다. 사회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시대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상을 가져야 하며, 이는 현실과 관계 없는 문학에서도 중요하다. (120)

지금까지는 ‘늙어간다’는 의미를 완만하고 느린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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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열 - 제149회 나오키상 수상작
사쿠라기 시노 지음, 양윤옥 옮김 / 현대문학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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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아무리 희망에 찬 말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남자가 말하는 ‘좌절’이 다른 것으로 모습을 바꾸어 다시금 세상 빛을 볼 일 따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이 필요한 것이리라. 다카시가 말하는 ‘꿈과 희망’은 폐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먼지를 꼭 닮은 것이었다. 잠시 피어올랐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내려앉는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일도 없고, 닦아낼 만한 계기도 찾아오지 않는다. (27)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속마음을 어떻게 와카코에게 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애초에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미토에게는 신기한 연못 바닥 같은 것이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이가 유산했을 때도 울었던 기억이라는 게 없다. 눈물이 나건 웃음이 나건 내 몸 움직여 일해야 하는 하루하루는 이어졌다.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다. 시간이 돈이 되고 그 돈으로 입에 아슬아슬 풀칠을 한다. ‘아슬아슬’이라는 말은 남에게서 배웠다. 우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지만 미코의 삶이 너무도 가난하다는 것은 만난 이들 모두가 무심코 입에 올리곤 했다.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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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박지우.송호창 옮김 / 후마니타스 /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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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진보적(liberal) : 미국 정치에서 사용되는 liberal, libeals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자, 진보적, 진보주의자로 옮기는 것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liberal이란 표현은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liberal이라고 부르며, 그 반대자들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미국에서 liberal이라는 표현은 우파나 보수주의자에 상대되는 좌파,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등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물론 이런 민주당의 ‘진보적인’ 노선은 1980년대 이후 퇴조하면서, ‘자유주의적’ 측면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신민주당파(new Democrats)가 등장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신민주당파는 민주당이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 참패한 후 당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뉴딜 진보주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현했다. 주로 남부출신 의원과 주지사의 주도로 1985년에 창립한 당 외곽조직인 민주당지도자협의회(DCD)와 진보정책연구소(PPI)가 주축이 되었다. (22)

신민주당파는 경제 형평, 재분배, 국방예산 삭감 등에 치중하는 기존의 민주당 노선을 비판하고,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응하려면 민주당도 신자유주의를 일부 수용하여 중도적인 민주당 유권자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정 안정, 자유무역, 규제 완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되 사회정의 구현과 시장 실패의 보완을 위해서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일방적인 평화주의보다는 힘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대외 정책을 지지했다. (22)

헌법률(constitutional common law) : 미국에서 헌법은 성문헌법으로서 헌법전과 불문헌법으로서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문헌법이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을 말한다. 또한 불문헌법이란 미국의 법원(특히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관한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판례상의 원칙이다. 미국 헌법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무수한 불문헌법을 창조했고 미국에서 성문헌법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찰스 휴즈 연방대법원 판사는 심지어 ‘판사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했다.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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