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요람 -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
필립 롱맨 지음, 백영미 옮김 / 민음인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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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2명으로, 저출산 국가에 해당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종교의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율 저하 현상은 전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0명의 선을 넘어선 것은 1983년으로, 저출산의 영향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필립 롱맨은 이런 전세계적인 출산율 저하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역사학, 인구 통계학, 경제학, 생물학, 여성학, 역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이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17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성장률은 연간 0.064퍼센트로 추정되는데, 이런 낮은 인구 성장률은 생활 수준의 미미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영아 사망률의 하락, 공중보건의 등장, 청결한 물의 공급과 하수 체계 등으로 인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산업혁명으로 시작되는 경제성장체제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인 것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인구의 증가는 현대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어진 눈부신 경제성장은 출산율 저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자와 어른들의 소비로 돌릴 수 있었고, 육아에 사용되었을 여성 노동력을 해방시켰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피터 바우어는 "만일 1인당 소득이 인간 행복의 올바른 척도라면 농장 동물의 출산은 축복이고, 아이의 출산은 저주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미국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산전 및 분만 비용을 제외하고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17세까지 키우는 데 21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였다면 부부 중 한명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아이 한명의 가치는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이만한 비용이 드는 아이들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합니다.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아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은 사회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의 엔진은 기술 진보이고, 기술 진보의 엔진은 사람이다.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이 많으면 아이디어도 많아진다. 아이디어가 많으면 우리는 번영한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때 그것은 언제든지 기뻐해야 할 경사다. 그 아이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게 거의 확실한데,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양육을 모두 떠안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출산에 대해 기꺼이 보조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발칙한 경제학》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반드시 이기주의나 혹은 지나친 물질주의의 표현은 아닙니다. 설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무연사회 현상 등 도시화, 현대화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가정적인 것에 대한 가치는 과거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길어지는 고등교육,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높은 비용, 아동 안전 및 복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 27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여성의 임신 능력, 높은 이혼율, 여성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교육 수준 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은 도덕의 붕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인간 자원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산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거나 전문한 것이 현대 경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시행했던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과 같은 산아제한 정책처럼 강제로 아이를 가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롱맨은 과거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에 인구 증가, 베이비 붐 현상이 있었으며, 전 지구적인 저출산 현상은 그러한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주류 경제 뿐만 아니라 가족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저자는 경제 분야의 인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 교육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고령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방식, 노인 위주로 되어있는 보험 및 사회복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정을 우대하는 기업문화 등을 말합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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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 두리미디어 / 200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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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범죄에 연루됬을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별 상관 없지만,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군의 범죄로부터 신체상 상해를 받았거나 미군공여지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군이라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미SOFA라 부르는 협정에 따라 법적인 지위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출판한《미군범죄와 한미 SOFA》는 주한미군과 법적 분쟁을 벌일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SOFA의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파견중인 미군은 각 나라마다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둔군지위협정은 많이 불평등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SOFA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미SOFA는 1966년에 체결되었는데,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같이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사회에서 부각될때마다 개정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SOFA가 만들어진 해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5만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범죄횟수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주한미군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미군들이 아내의 엉덩이를 만지는데 항의하다 집단폭행을 당해 평생 불구가 된 이영직씨는 미국당국에 배상 신청 결과 221만원의 배상금을 통보받았다. - p.174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SOFA 관련 범죄에서 한국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3.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원인으로 미군기지 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며 구속수사가 어렵고, 미국 정부대표의 입회 없는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검찰이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해야 하고, 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SOFA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의 부실함은 많은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996년 4월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검찰이 수사중인 미군 피의자의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 브렌트 그린 대령은 같은 해 1월 12일 법무부 검찰 4과에 보낸 서한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소율이 너무 높다"며, "상해가 전치 2~3주의 가벼운 사건은 놔두고 특별히 중요한 사건만 기소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배타적인 재판권 행사에 간섭하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p.39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에 비해 더 법적인 수단을 쓰기 어렵습니다. 미군이나 미군속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100퍼센트 미군측 잘못도 한국정부가 배상금의 25퍼센트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무중인 군인에 대해선 미군 당국의 배상책임이 없으며, 미군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권이 포기됩니다. 치료비 선지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배상액은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미군 교통사고 재판권 현황을 보면 재판 행사율은 1~5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여지 문제, 환경문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문제, 출입국과 통관, 과세 문제 등 한미 SOFA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책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지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를 당하면 가해자의 이름 및 계급, 소속부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및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미군이 공무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경찰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신고를 하면서 여론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국내법과 다르게 SOFA에 연관된 법은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러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간되었으며,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 일반인의 시점에 맞춘 법 해석집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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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는 본성인가 - 인종, 인종주의, 인종주의자에 대한 오랜 역사 한겨레지식문고 9
알리 라탄시 지음, 구정은 옮김 / 한겨레출판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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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종 간에는 천성적으로 우열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인구 집단 간 자연적으로 경계가 형성되는 인종들은 존재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인종주의의 기반이 되는 인종이란 구분 자체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인종이란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본 적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인종주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오늘날 인종주의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주의의 역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주의라는 발상은 근대 초기에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와 점점 더 많이 마주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유럽의 계몽주의는 인류가 미개하고 야만적인 단계에서 진보해 오늘날의 세련된 문화와 정치적 자유, 여러가지 종교의 형태를 지닌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상업적 번영에 이르렀다고 믿었으며 계몽주의의 기반이 되는 합리성은 주로 분류학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인종의 개념도 자연의 다양성을 분류해내야 한다는 열성과 점점 결합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데이비드 흄의 저작에서 알수 있듯이, 18세기엔 피부색과 밀접히 연관된 인종 분류에 따라 다양한 민족들의 도덕적,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였습니다.

엘리아스에 의하면 서구의 중세 사회는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었다. 엘리아스는 예절에 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16세기 이래, 문명화를 통해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양식이 동물적 또는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엘리아스가 문명화과정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보는 것은 바로 권력의 보존과 확대이다. 상류계급은 문명화된 행동의 과시를 통해 하층계급에 대한 거리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위계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 확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 국가들이 다른 민족과 국가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강요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에로틱한 가슴》p.696 

인종주의의 기반은 유럽과 비유럽의 구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럽 내부의 불안감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유럽 내 백인 인종끼리 민족과 국가라는 틀로 경계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등장한 과학적 인종주의는 계급 간 정치적 갈등 밑에 인종이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으며,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은 프랑스혁명으로부터 나온 평등주의 사상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써 흑인종과 황인종이 열등하다는 점을 입증하려 애썼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정당화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인종주의 이론가들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인종의 범주를 만들어냈고, 민족, 인종, 국민, 시민권, 국민주권 같은 개념들이 융합한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 인종주의는 국가적 규모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근대국가는 국가 형성 프로젝트를 통해 중산층 문화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지위, 가정생활, 위생학, 아이들의 양육, 성별에 따른 행동 양식 등을 전체 국민들에게 강제하고자 했습니다. 인종주의적인 사고가 발전하기까지, 민족이라는 발상이 핵심적인 구실을 했고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주민 집단과 문화 인종을 뒤섞은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 우생학에 지적인 기반을 둔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생학을 기치로 내건 나치 독일이 일으킨 인종말살, 유대인과 폴란드인, 집시와 공산주의자, 슬라브인과 동성애자를 무차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인종주의의 불합리성과 파괴성이 근대국가의 특성과 결합했을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됬습니다.

나치독일의 사례는 전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인종주의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종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인종주의는 피부색 같은 표현형질이 아닌 문화적 기준을 일차적인 잣대로 쓰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신종 인종주의는 생물학적인 차원을 탈각시킨 채 문화적인 차이와 민족성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인종주의자라는 악명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주의는 차별적인 교의와 관행이 단순하게 결합된 단일한 현상이 아니며, 다양한 인종주의들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인종주의자들이 말하는 문화적 차이라는 표현 속에 생물학적이고 피부색에 기반을 둔, 민족의 틀을 빌린 문화적 우열성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인종주의와 인종주의 아닌 것, 인종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는 엄밀한 이분법 사이의 기준을 찾아내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인종주의 논쟁이 좁은 틀 안에 갇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종주의가 발현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을 오히려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종주의는 다양한 생각, 관행과 결합해 대중문화에 녹아들어가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선천적으로 스포츠를 잘 한다는 편견,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는 편견 등의 인종주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치독일 이후에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종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은 집단, 특히 민족으로 뭉쳐서 동족과 영토를 지키려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문화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대인 공동체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만 보아도 인종주의를 인간 본성으로 보는 이론에는 개연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종이란 구분 자체가 허구적이기에, 인종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머리로 인식하고 그런 다음 마음속 깊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타자'는 없다는 것, '타자'란 중요한 본질적 면에서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처럼 검은(Black like me) 사람이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Human like us)을 의미한다. -《블랙 라이크 미》p.404 

인종이라는 개념이 아주 엄격하고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를 함축하고 있지만, 정작 인종적 범주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아일랜드인이나 유대인은 흑인 이하의 인종이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일랜드인이나 유대인은 백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종주의의 성향은, 인종은 현대의 산물이며, 18세기 이래로 형성된 민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종이란 개념은 지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 과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생겨난 결과물인 것입니다. 저자는 인종주의적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적, 정치적인 행동이 계속 요구되며, 탈민족, 탈인종의 시대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의 이런 지적은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민국은 얼마나 인종주의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나?"는 자문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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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난 (반양장) -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김수현.손병돈.이현주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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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이 70년대부터 고도 성장기를 거쳐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새로운 빈곤의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절대적 빈곤선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의 이동입니다. 지금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절대빈곤의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상대적 빈곤을 중시하는 의견 또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선 빈곤층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견과,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가 돌봐줄 필요가 없으며 사회가 돌봐주더라도 최소한의 육체적인 생존만을 책임지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에 반대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찬성하는 의견의 경우 기준의 비교대상은 최상위 부자와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며 단순히 육체적 보장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혜택의 경우 그 혜택까지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상대적 빈곤선을 주장하는 의견의 경우 빈곤은 개인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결함의 경우가 더 크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의 대두에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빈곤개념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전의 경우 빈곤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였고, 일자리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회는 급변했고, 빈곤층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가 있고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고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빈부격차의 증가 등은 빈곤선의 개념과 빈곤의 책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빈곤이 누구의 결함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의 결함이라 보는 의견은 전통적인 시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당연하다는 고전 노동윤리에 그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대 사회적 결함이라 보는 경우 시장이 글로벌화되었고 사회변화가 개인이 따라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를 책임졌던 주력 산업들의 경우 지금은 경쟁력을 잃고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력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공장의 해외이전, 산업경쟁력 약화로 무더기로 직장을 잃고 빈곤층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개인 근로자들에게 돌릴 수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책에서는 전통적인 빈곤계층인 노인문제, 노숙자문제,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주거빈곤자들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존의 제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정책의 개선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층의 경우 기존의 제도는 구시대적 가정중심의 제도로 되어있어 가족이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해주지 않고 있으며 젊었을때의 빈곤이 노인이 돼서도 계속 유지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도 부족하고 그마저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적기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일을 해야 하지만, 얻을수 있는 일자리의 경우 대단히 힘들고 보수도 적은 일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경우 현행제도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에 한해 노숙자라 규정하고 임시숙소 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노숙자의 정의를 더 넓힐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저가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에도 노숙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마음편히 잠을 잘 여건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노숙자라 칭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사람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자의 경우 대부분은 한국남자와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이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빈곤층이 되는데, 결혼한 한국남자가 결혼정보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애초에 빈곤층인 상황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곤층이 될 경우에 빈곤층지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현행법상 2년이 지나야 한국인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높은 확률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강간이란 판결이 처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에도 높은 확률로 빈곤층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응이 부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의 사회적응 교육지원이 미비하다는 평이 많고 초기 정착지원금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거빈곤의 경우 현행 주거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른바 월세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거비용이 더 드는 시스템은 빈곤 대물림 현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제도도 빈곤층의 경우 내쫓기는 일과 다름이 없으며 서울내에 빈곤층을 위한 공간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빈곤층 밀집 지역의 해체로 이어지는데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우는 빈곤층 밀집 지역은 빈곤층들의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왔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고 사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이러한 공간의 감소는 빈곤층을 서울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서울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한번 서울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는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워킹푸어는 21세기들어 빈곤층에서 가장 비중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전체노동자의 33%가 워킹푸어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 소득중위값의 50%미만으로 정의된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전체 빈곤가구의 50%이상이 취업가구이며, 취업가구의 13%가 빈곤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빈곤층의 경우 신자유주의 시장이 대두되며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사회안전망 부족, 노동의 규제완화, 노동자파견법 개정(일본의 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워킹푸어의 경우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여 취업가구의 20%이 지난 3년간 적어도 1회 이상 빈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체 노동자의 최대 30%가 빈곤을 경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주 소득원 1명이 비정규직일 경우 현행법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워킹푸어가 말해주는 것은 빈곤해결에 경제성장이 꼭 답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은 매출액을 매번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사회에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주요 노동력은 비정규직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사회에 득인지 독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빈곤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일반가구의 50%수준이고, 이러한 교육투자의 차이는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을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빈곤율은 취업자수가 적거나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 때, 여성일 때, 생산직일 때, 임시 혹은 일용직일 때, 영세사업자일수록 높으며 이는 취업의 질도 빈곤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출 기준의 절대빈곤율은 주거비를 제외하면 포함한 경우보다 상당히 높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개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는 비취업가구에서는 14.5%로 비교적 높지만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가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정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약 4.3%로 다른 OECD국가의 37.9%에 비해 매우 낮으며 현행 소득세 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흡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살아가면서 갑작스레 찾아오는 병, 느닷없는 해고, 각종 재난과 재해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 등으로 누구나 빈곤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사태의 교훈 중 하나도 개인의 안전망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워킹푸어 노동자의 말을 빌어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 빈곤층에게 지금 당장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고 책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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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백영서 외 옮김 / 창비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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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엔 있으면 좋지만, 최대한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전소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미군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주둔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군캠프는 자국에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한 멀리 두고 싶은 시설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미군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선택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자 아라사키 모리테루가 지적하듯이, 주일미군 문제는 미군과 일본정부가 합심해 만든 '구조적 오키나와 차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주둔문제와 관련된 구조적 오키나와 차별구조는 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키나와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군은 많은 피를 흘리며 점령했고, 전후에도 오키나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전쟁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을때에도 오키나와는 계속해서 미군정 아래에 있게 됬습니다. 일본이 대미종속적 안보체제를 유지하긴 했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미군기지의 건설이나 운용이 일본법과 여론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오키나와는 미군이 곧 법이였기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은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동안은 미국이 오키나와를 실효지배했으나 베트남전쟁당시 일어난 반전운동 등으로 인해 미국의 배타적 오키나와 지배는 불가능해졌고, 결국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주일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기지 근처에선 미군범죄가 빈발했는데, 군마현에서 미군병사가 농촌부녀를 사살한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반미, 반기지 감정이 증가하자 미일관계의 안정을 위해 주일미군부대를 이주시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문제는 주일미군의 대다수는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일본본토의 미군기지는 극적으로 감소한 반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일미군기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정부와 국민이 오키나와에 주일미군기지의 압도적 다수를 떠맡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일미군이 가진 장점은 일본국민 모두가 향유하게 된 반면, 주일미군의 단점은 일본국민의 0.6퍼센트를 차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별은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가, 일본정부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수십년에 걸친 사고정지(思考停止)상태 속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재에 대한 당연시야말로 구조적 오키나와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병사 3명이 12세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있었고, 일본정부가 오키나와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군용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초등학생 집단강간 사건이 발생하자 오키나와에서 미일지위협정 재검토와 미군기지의 축소,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오키나와에 존재했던 류큐왕조가 일본에 통합되면서 류큐인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고, 일본 가게에 '조선인과 류큐인 사절'과 같은 팻말이 붙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터라 오키나와의 주민운동은 독립운동적 성격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 5월, 오키나와 시정권의 반환이 이루어져 오키나와 문제는 영토문제의 중심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오키나와가 본토로 복귀했다고 미군이 점령한 오키나와의 해방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후텐마의 해병대 비행장 반환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패전 후 65년 동안 계속된 미군 기지로부터 오키나와의 해방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이 말은, 동북아시아 최대의 영토문제는 여전히 오키나와 문제라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p.268 

일본정부와 언론은 계속적으로 주일미군의 필요성을 홍보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재해에서도 당시 일본 언론은 주일미군의 재해구조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중국이나 북한 등이 제시해온 평화적 제스처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오키나와 주둔이라는 문제를 희석시킵니다. 아라사키 모리테루는 이런 미국과 일본정부가 합심해서 만든 구조적 오키나와 차별구조가 지금껏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켜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오키나와의 차별투쟁은 일본사회에 경제성장 우선, 효율 우선의 사회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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